제25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3월8일(월) 09시59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등 1건의 일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55_1_총무위원회_(부록3)검토 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섭  재무과장 이규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재경  예.
○재무과장 이규섭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번호 2021-15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55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위원장 권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 거열산성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에 대한 예산 관련입니까, 아니면은 ’21년 4월 연극제 개최 관련 추경 예산 확보, 다른 인건비, 행사비, 이것 갖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지금 저희들 추경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구요.
박수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전의 상표권 매입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이 예산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21년 2월 2일날 8억 원으로 의회에서 종결이 난 겁니다, 이게. 그리고 2월 2일날 상표권은 이미 8억 갖고 이전 완료한 사항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걸 지금 10억을 올려 갖고 어쩌자는 겁니까? 의회에서 지금 통과를 시켰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예. 예산은 통과가 되었구요, 그전에 저희들이, 의결을 올리기 전에 행정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을, 사전에 10억을 올릴 시점에, 그전에 사실 이행해야 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관계로 이렇게 보완 차원에서 저희들 감사에, 사전 감사를 받았었는데 거기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 이행, 사후에라도 이걸 보완해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올린 안건입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이 내용을 보면요, 행정 절차 미비된 걸 사후에 보완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이 글에, 전혀 없었고, 이미 지나간 걸 지금 보완하는 데 무슨, 그게 있습니까?
이미, 우리 의회에 아무 동의를 안 받고 집행부하고 연극제 위원회하고 그걸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지금 이게 보완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이거는 인제.
박수자 위원  다 지나가고 나서 의회에 와서 이것 해 달라.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죄송하게.
박수자 위원  이것 지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미 지나간 건데 지금 보완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 감사 기준에 보면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행정 치유라는 개념이 있어서요, 사후에라도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 놓으면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 연극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상표권 매입에 애를 썼던 저희 직원들이 또 이 일로 인해서 감사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저희 직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는 순전,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것 말고도 이전에, 계속 의회에서 이런 누락되는 사항을 계속 지적을 해 왔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이건 이미,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면서 안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여러….
박수자 위원  우리한테. 이것.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이것 지금 계약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는 것 모르고 계셨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미 다 지나가고 나서 지금 와서 보완을 한다는 거는 의회를,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거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이게 일반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는 인지를 할 수 있겠지만 지식 재산권에 해당되는 상표권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걸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대상이 되는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사후에, 나중에 인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또 이 내용을 보면 절차 미이행분 사후에 보완한다는 그런 내용 하나도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10억에 대한 예산에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보아지고, 지금 한다는 거는 의회를 좀 우습게 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이건 뭐 아무, 의회로 봐서는 의미도 없을 뿐더러….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위원장 권재경  이건 토지와 상관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4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10억 이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게, 사전에 업무 편찬을 잘못해서, 편찬이 아니고, 업무 그걸….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업무 연찬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연찬을 잘못해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위원장 권재경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다른 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어 차례 이렇게 지적을, 시기 일실을 하지 않도록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이래 떠억 상정해 놓고, 사전에 와서 전혀 설명도 안 하고, 그래 상정해 놓고 너거 처리해 줄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식이에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니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저희 직원들이 숙지를 사실은 잘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저희 직원들이 이 일로 또, 지금까지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러니 과장님 답변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권재경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기본적인 사항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런 상표권 매입이라는 부분은 사실 지자체에서 많이 없었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권재경  아니, 상표권 매입하는 거하고 땅 매입하는 것하고 그거 뭐가 달라요?
똑같이 10억 이상 되면 받는 게 당연하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액 협의하는 부분에 너무 또 신경을 쓰다 보니 이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리고 지금 이게 늦게 와서 직원 보호 차원에서 사후에 받는다는 이건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고, 우리가 지금 10억 이것 승인을 해 주면요, 8억 예산 승인해 주었는데 10억을 해 준다는, 의회에서 해 준다는 것하고 똑같이 사후에 지금 결정되는 것 같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이 절차는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걸 10억에 매입하기로 한 그 시점에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위원장 권재경  아니 그래 그 이전에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사후에 해 주면, 의회에서 8억 예산 승인해 주었는데 10억 해 준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아닌데,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밥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12월, 작년 12월 4일날 그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최정환 위원  했을 때 그전에, 그러니까 10월 중에, 작년 10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법에 대해서 의회에 먼저 제출하고 보고를 하고 해야 되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그게, 1월달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1월달 임시회 때 254회 임시회 때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 관계를.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안 계신 분이 한 사람 있어요. 그죠?
예. 그분이, 그 사람이 필요 없다, 아마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본 위원도 2층에 올라가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걸 갖다가.
‘이거는 법적 판결에 의해서 된 거니까 뭔 사고가 있느냐? 공유재산 관리법을 봐라. 이것 되어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직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는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 그 마지막 보고자가 일처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틀어진 것 같애요.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마는 여기 직원들은 대충 알 겁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권자 이전에, 그 양반이, 그 사람이 먼저 이걸 조금, 처리를 잘했어야, 매끄럽게 잘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다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법을 지키고 해야 될 사람들이 이걸 묵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애요.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법과 조례가 왜 있습니까? 그죠?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하면 되는데 법원 판결에 의한 것 같으면 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의회 의원들이 뭔 필요 없습니까? 법대로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저희, 처음에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었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에는 또 법의 해석의 논란이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시기를 한 번 일실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상표권 10억 원에 대해서만 자꾸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것 다 놓친 경우가 되는데 이걸.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최정환 위원  올린 자체가 잘못되었다. 사전에 1월달에, 본 위원이 했을 때 그때라도 서둘러 갖고 했었으면 이 40일 충분히 오늘까지 되었어요.
그 기한마저 다 놓친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하셔 갖고 앞으로도 이렇게 빠짐없이 하나하나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총무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있어요.
그걸 각 관리를 해라, 한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대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이게 부서마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의 부서에서, 각자 부서가 있지마는 누군가 하나 또 이런 걸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셔야 돼요.
또 누락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새로 업무 인계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 갖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니, 아닙니다.
김향란 위원  그동안 무형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재산으로 넣어서 그렇게 평가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무형 자산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군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군 업무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어떤 건이 있었어요?
○재무과장 이규섭  예?
김향란 위원  무형 자산과 관련한 공유재산 매입 부분이 있었습니까? 사례가.
○재무과장 이규섭  예. 지금까지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의 범위에는 분명하게, 특허법이라든지 실용신안법, 상표권, 이런 부분들도 다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 인지를 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난,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그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시점이 한…, 언제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게 1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1월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음…, 그래 좀, 안타깝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좀 그죠.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 보니까 인제 우리 연극제 정상화 추진 협의회를 개최를 잡아놨는데 정상화 추진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제가 오늘….
김향란 위원  아!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오늘자라서 그것까지 잘, 아직, 예.
김향란 위원  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검토 못해 봤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뒤에 혹시 주무관 계시면은, 추진 협의회와 관련된 것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정상화?
○예술당당주사 옥진숙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옥 계장님.
○위원장 권재경  담당 주사는.
김향란 위원  앞으로 좀.
○위원장 권재경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제 연극제 정상화 추진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계획에 잡아 놨는데.
○예술당당주사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술당당주사 옥진숙  예. 문화관광과 예술담당 주사 옥진숙입니다.
예. 추진 협의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15인으로요?
○예술당당주사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언제 구성을 했었어요?
○예술당당주사 옥진숙  올해 저희가 연극제 상표권 이전을 마무리하고 나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문화재단하고는 어떤 연관성을 갖습니까?
○예술당당주사 옥진숙  연극제 관련해서는 행사 진행을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겠지만, 저희가 연극제를 그동안 개최 못한 시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 협의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올해 문화재단에 이 내용들을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향란 위원  이거는 그러면 민간 쪽에 더 가까운 그런.
○예술당당주사 옥진숙  네. 민간.
김향란 위원  역할을 하게 되겠다 그죠?
○예술당당주사 옥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예. 권순모 위원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안 중 거창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거창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은 올해 2월 2일로 이미 사단법인 거창 국제 연극제 집행 위원회에 매입 대금이 지급되었고 상표권 이전도 완료되었습니다.
행정 절차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창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은 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순모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이런 다양한 변동성을 갖고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었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 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서 예산도 거진 마무리가 되었고 그런 상황이라면 절차상의 그런 갖춰놔야 될 부분이라면 우리 공무원들 신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것만 남아 있다면, 원안 가결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안 수정안을 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서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선포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적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 위원은 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 일정 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안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즉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거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5명 중 수정안 찬성은 4명, 원안 가결 찬성 1명으로 의사 일정 제1항『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권순모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문화관광 과장 조호경입니다.
의안 번호 2021-12번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5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권순모 위원  지금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서 예술 활동 증명된 사람이 예술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이번, 예술인으로 인정을 받는 부분은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명을.
그중에서 저희 거창군에서 거주하고 활동을 하시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희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이 예산 1억 2,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지금 저희 예상 인원은 125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이게 재난 상황에서 재난 지원금 개념으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그렇습니다.
권순모 위원  지급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권순모 위원  그러면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예술인 활동 증명이 안 된 예술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분들은 예술인 복지재단에, 추가로 혹시 모르고 계셨다가 등록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마는, 그게 대상이 아마 기준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순모 위원  네. 물론 이 예산 쓰는 데 기준이 필요하지마는, 어쨌든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는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지역에서 소소하게나마 전시회를 열고 그런 활동들을 쭉 이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검토하겠습니다.
권순모 위원  예. 좋은 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어 가지고요, 예술인 복지법에서 예술 활동이 증명되는 사람으로 해서,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등록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직업이 예술인,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하시는 분, 그리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술 활동을 흥미를 가지고 하시는 분, 이렇게 나누어서 차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는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그러면 동호인은 좀 제외가 되겠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무래도.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의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은 직업 예술인을, 생계를 하시는 분.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데 그 취지를 맞춰 갖고 하고 있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지금 현재.
김향란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활동 증명은 125명 등록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직장 가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될 예정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인제, 예술 동호인들에 대한 이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부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 추진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예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125명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거기 우리 자료에는 120명 되어가 있는데 5명 차이는 뭐가 나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것은 월별로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또 추가로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125명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등록된 인원이.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계속 바뀝니다, 예.
○위원장 권재경  125명인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중에서 직장 가입자라든지, 제외 기준이 해당되는 분들은 빠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직장인들은 제외되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권재경  나머지는? 직장에서도 동호 활동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순수 예술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이 자료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권재경  120명 나온 것은 여기 설명할 때에도 120명으로 계속 설명을 해야 맞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위원장 권재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42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네. 보건소장 이정헌입니다.
의안 번호 2021-13,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 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5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위원장 권재경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집단 이주에 따른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참조)
255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5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55_1_총무위원회_(부록2)제255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255_1_총무위원회_(부록3)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종호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정은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재무과장이규섭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보건소장이정헌
  예술담당주사옥진숙
○속기사
  정현정
  0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안 표결 결과 ⇒ 수정 가결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4인)
  최정환 위원
  권재경 위원
  권순모 위원
  박수자 위원
  반대 위원(1인)
  김향란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