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1월30일(목)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의건

부의된안건
1. 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 의결건에 대해서는 1월 29일 특별위원회의에서 심사를 마치고, 결과인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본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조례의 건과 거창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필요성과 이해득실을 심증 분석하여 처리하자는 이장우 의원의 발언에 따라 이를 심사할 4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9일 현지 확인과 타당성을 검토한 심사보고가 접수되어 이를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광만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만 위원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이광만 92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 심사특별위원장 이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장우 의원의 발언으로 92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수 의원, 박희재 의원, 이수정 의원으로 구성한 가운데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함에 있어 정확한 분석과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난 29일 1일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상림리 149-16번지 46㎡(13평)과 155-118번지 188㎡(56평)은 군청 관사 부지로서 건물의 노후 및 관리비 과다로 인정되어 처분하고 새로운 재산조성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습니다.
거창읍 중앙리 210-4, 211-4, 214-4, 대지 3필지 89㎡(26평)은 강변도로 개설 잔여토지로서 신현대 씨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한 군유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매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조면 마상리 312-11번지 330㎡(100평)은 가조면사무소 경계지점에 위치한 군유재산으로 일부가 가조농업협동조합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매각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으며, 가조면 마상리 345-3번지(60평)의 대지는 가조농협 연쇄점과 거창군 축협 판매장과의 인접된 부지로 상호 협의하여 매각하는 조건으로 심의 의결하였으나, 만약 가조농협이 매수할 경우 현재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동변소가 철거되어야 하므로 가조농협에서 공중변소를 설치하여 시장사용 주민들의 공동변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매수자가 공동변소를 신축하여 주는 조건으로 매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외의 군유재산 중 대지 부분에 있어서 거창읍 중앙리 133-2번지 김미은 외 17명, 대지 18필지 2,151㎡(650평)은 1981년 4월 30일 이전 군소유 토지 위에 건축물이 준공되어 있는 토지로서 건물주에게 매각하여 토지와 건물 주인을 통일시켜 재산권 행사를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또한, 거창읍 송정리 158-3번지 최광화 외 4명 농지 6필지, 7,553㎡(2,284평) 산재되어 잇는 농지로서 민원 해결과 앞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매각 처분토록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금회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 거창읍 중앙리 388-5번지 대지 303㎡(91평) 박또분 씨가 매수 신청한 것과 거창읍 중앙리 388-5번지 대지 97㎡(29평) 김용환 씨가 매수 신청한 2필지의 군유재산인 거창읍 중앙리 임야 388-8번지 외 2필지 3,100㎡(937평)와 인접지역으로 향후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군유재산의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거창지역 도시환경 조성상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금회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며 군유재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이광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참했던 특별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이광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안건은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의 건은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길 지역경제과장 최영길입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차장법의 일부 개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본군 조례의 미비점,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하여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주차시설 확립과 주차장 확충에 대비하고, 88년 9월 1일 제정되고 동년 12월 27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이후 물가 및 주차장 관리에 따른 여건 변동에 따라 주차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하고, 민영주차장의 설치에 있어, 허가, 신고로 구분하던 것을 신고로 완화하고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려하기 위하여 꼭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항은 91년 11월 4일에서 12월 24일까지 20일간 도내 일반 시행문과 군 게시판에 입법 예고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 주차장의 요금 개정입니다.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차종별로 주차요금을 달리 징수하던 것을 1구획선 단위로 조정하고 88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이후 물가 상승 및 주차장 관리에 따른 여건 변동에 따라 주차요금의 현실화입니다.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개정에 따라 90년 12월 27일 민영주차장 설치시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민영주차장인 경우에 주차요금은 군수가 정하여 허가하는 것을 당해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하는 절차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정비 지구 안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 기준이 신설되겠습니다.
주차장 정비 지구 및 도시 재개발 구역 안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 기준이 강화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 방식은 개정되는 조문이 2/3 이상이므로 전부 개정 형식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 ①이 조례는 거창군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 법 제7조 제1항 제 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과 법 제19조3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 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본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구분은 1구획선 주차시간 30분당 300원, 회수권제 1일 3,000원, 월 정기 주차권은 전일제를 이용할 경우 50,000원, 주간제 30,000, 야간제 30,000원입니다.
주차장 요금은 공영주차장에 적용합니다.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30분으로 하고,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8시에서 20시까지, 11월부터는 3월까지는 9시에서 19시 30분 다만 공영주차장을 직영할 경우 운영시간은 주간에 한한다.
적용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되 2륜차는 제외합니다.
현행은 차종별로 구분해서 보통자동차와 소형자동차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구분이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토양 소형자동차는 승용차, 승용차 이외는 보통 자동차로 구분하는데 실질적으로 봉고차나 소형화물차는 구역성 단위로 보면 승용차가 차지하는 면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구분해서 받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1구획선을 적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300원으로 인상이 되고 일반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상효과를 보면 약 20% 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1일 회수권제는 현행은 보통자동차 2,500원, 소형자동차 1,800원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300원으로 기준을 할 경우에 하루에 10시간을 주차한다고 보면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 주차할 경우에 장기주차에 득을 주기 위해 약 50% 인하를 해서 3,000원으로 했습니다.
월 정기 주차권은 전일제 60,000원 주간제, 야간제를 30,000원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시간당 기준으로 하면 1구획선을 사용할 경우에 최고 180,000원까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대폭 줄여서 월 정기 주차하는 분에게 특혜를 준다 하는 의미에서 전일제는 50,000원, 주간제, 야간제는 30,000원으로 했습니다.
타지역 노상 유료주차장 요금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와 마산시의 경우를 한번 대비를 해 보면 거창군은 주차시간 1구획선당 30분당 300원으로 되어 있고, 마산시는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경우에는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300원, 3급지는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시는 91년도 조례 개정했고, 창원시는 90년도 조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산시 경우에는 200원 싸고 창원시는 2급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회수권제는 1일에 거창군이 3,000원, 마산시는 6,000원, 창원시는 1급지가 5,000원, 2급지는 4,000원, 3급지는 3,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군은 10시간 기준으로 해서 50% 절감을 한다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월 정기 주차권은 전일제가 거창군은 50,000원, 마산시가 60,000원, 그 다음에, 주간제는 저희 군은 30,000원, 마산시는 60,000원 창원시는 1급지가 50,000, 2급지가 30,000원, 3급지는 20,000원이 되겠고, 야간제는 거창군은 30,000원, 마산시는 50,000원, 창원시는 1급지가 40,000원, 2급지는 25,000원, 3급지는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대도시보다 조금 싸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3조 3항 다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에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 4조(주차 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표시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노외주차장 표지와 규격은 별지2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외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군수가 공영 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 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이나 실적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기타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수탁자의 설정방법과 관리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제1호의 경우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으로 납부방법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제1항 제2호의 경우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납부할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합니다.
기타의 경우 경쟁입찰로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합니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등) ①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민영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주차장의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 설치 허가시에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에 의한 현금 징수방법
2. 월ㆍ년 정기 주차권 발행 징수방법
3. 회수권 발행방법
②주차권 서식은 별지 4호 서식에 의한다.
③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 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 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요금의 감면) 노상 및 직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1. 도로 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용차량 제10조(9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주차방법과 배치등은 별표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전용 건축물)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 : 10분의9 이하
2. 대지면적의 최소한다 : 45제곱미터 이상
3. 용적률 : 1전 300 퍼센트 이하
제13조(주차장 설치 심의등)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3장 부설주차장
제14조(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 구역 안의 주차장 설치) 영 제6조 3항에서 규정한 주차장 정비지구와 도시 제개발 구역 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숙박시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숙박 시설물은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 톤도미니엄이 있고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2객실당 1대 + 부대온동시설별 산정대수 ÷ 기타 부대시설면적 40㎡당 1대인 것을 개정안에서는 1.5객실당 1대 + 부대온동시설별 산정대수 ÷ 기타부대시설 면적 40㎡당 1대, 시설면적은 현행 150㎡당 1대인 것을 100㎡당 1대로 되겠습니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군수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5호 서식의 공영 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공영주차장 요금 별표 1에 의거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단, 주차요금 징수기준은 월정기 주차권요금(주ㆍ야간)으로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법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으면, 이 경우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일반이용 시간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종류 :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2.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 업무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로서 연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법정 의무대수보다 10대 이상 설치한 시설물
3. 일반의 이용시간 : 별표1의 “주” 제3호에 의한 시간을 준용한다.
4. 주차요금 :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차장의 관리 규정으로 한다.
5. 일반이용 주차장은 이용객의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도시미관과 건물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하며, 부설주차장 산정대수 기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은 일반 이용의 제공에서 제외한다.
6. 일반이용 주차장은 부설주차장과 구분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식별할수 있는 곳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7. 일반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목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가. 건축물의 배치 및 출입차량의 동선<건물이용 차량과 일반이용 차량 구분>
나. 주차장 전체 평면도 및 동선
다. 유료주차장 위치 및 면적
라. 시설물 이용차량과 유료주차장의 관리계획
제18조(부설주차장의구조 및 설비기준)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주차장의 총설치 대수의 규모가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지는 차량통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행 도로 또는 건축으로 인하여 확보 가능한 예정도로에 3m 이상 접하여야 한다.
2. 주차단위 구획은 1대에 대하여 너비 2.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하고 2대 이상 연속 주차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조 (지체 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지체 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지체 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중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에는 지체 부자유자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지체 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 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지체 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지체 부자유자 전용 표지는 별지6호 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과징금 처분) ①군수는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납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밀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치 않는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주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법에 의거 허가, 심의 승인을 받았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거 허가, 심의,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설계 변동 등이 있을 시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④(다른 조례 개정)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중 “건설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관리계장”을 “상공운수계장”으로 한다.
이상,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영덕 사회과장 이영덕입니다.
거창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농가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합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자격 요건 해당자 중 읍ㆍ면장이 추천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와 타시ㆍ군으로 전학 등의 사유 발생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거창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장학금의 재원을 적립금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합니다.
거창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대한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농가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②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장학회 등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 수혜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장학생의 정원 및 금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ㆍ면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급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6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타시ㆍ군으로 전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 향상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②장학금 지급정지 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제1조의 사업 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기금은 거창군의 일반회계출연금, 기탁금 기타수입으로 조성되고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계속한다.
③장학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제8조(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사회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거창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금 조례 제정안이 상정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번 기회에 조례 제정의 실현을 보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9조의 시행규칙으로 정하여지겠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제2조 1항,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 함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를 알고 싶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ㆍ동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의 장학금 지급 자격의 성적은 당해 반에서 성적순위 50% 이내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읍ㆍ면장이 추천할 때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 인지를 알고 싶고, 또, 제3조에 장학금 중 특별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장학금은 어떤 것이며 일반장학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 제6조 1항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조항 중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라고 한다면 성적조회중 매학기마다 될 것인지, 매학년마다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동형 의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영덕 먼저 김동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학생 추천 및 선발요령에 대해서 규칙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장은 조례 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입학, 또는, 재학중 학교 성적이 재적학년 전원의 50/100 이내인 자로 해당년 학기 개시 1개월 후에 추천한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은 장학생 선발은 군정조정위원회의 학교간, 지역간 균형을 교류해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을 지정한 것은 지금 읍ㆍ면이 12개 읍ㆍ면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를 감안해서 11개면에 1명씩 읍은 인구수가 많으니까 4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매년 2,000만원씩 조성 목표액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도로부터 90년에 지침을 받아서 91년도에 2,000만원, 올해 2,000만원, 지금 기금이 4,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지급 시기 및 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이자가 최초 발생한 6개월 이후부터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매년 상반기부터 지급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용도는 장학금의 학비 이외 학업수행을 위한 교재, 부교재 구입 및 각종 자격취득과 기술훈련을 익히기 위한 훈련비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성적은 매학기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서 왜 이것을 바삐 서두르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 지금 기금 확보가 90년도 2,000만원, 91년도 2,000만원,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지마는, 이것이 장학기금으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자 발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별도로 이자율이 높은 구좌에 장학기금을 별도로 예치를 시켜야 1년에 13%까지 볼 수 있는데 1억원이 조성될 때 1년에 1,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이자가 빨리 발생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본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재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8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임신년 새해들어 처음 개회된 4일간의 l회기 동안 상정된 안건 중 92년도 군정보고를 듣고 넉넉지 못한 재정으로 거창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계현 군수와 관계 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제 며칠 후면 지방의회 의원이 탄생된 후 처음으로 맞는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이자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이웃에 어렵고 불우한 이웃이 없는가를 살펴 다함께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도록 합시다.
특히, 금년은 총선, 대선이라는 양대선거가 실시될 계획으로 있어 벌써부터 나라살림과 선거 후유증에 몸살을 앓게 될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행은 나눠가지면 그만큼 줄어들고” 내게 아무리 많은 행복이 주어진다 해도 더불어 하지 않고 남의 행복을 짓밟는 행복이라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사각지대의 저소득층과 영세민 또한 소외계층 등의 말없는 다수 군민들의 애환을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고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임신년 새해 처음 맞은 임시회를 차질없이 마친 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다음 회기 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제8회 임시회를 폐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폐회)

○출석의원수(13명)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9명)
  부군수김용호
  문화공보실장신광범
  내무과장변재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이영덕
  지역경제과장최영길
  산림과장이재길
  민방위과장이용하
○의안제출및심사
  1. 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 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3. 거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