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12월17일(목)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92년도제3회추가경젱예산안심의건
2.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2.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정길 거창군의회 의사계장 김정길입니다.
제1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이를 심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처리하고 본안을 심의할 특별위원회 관계로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의장 오준식 방금 의사계장 보고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최종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결산 추경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결산 추경,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 추경안 규모는 547억 6,925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08억 7,962만 2,000원보다 61만 1,037만 1,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385억 3,038만 6,000원으로 12억 7,638만 7,000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162억 3,886만 5,000원으로 48억 3,398만 4,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46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민세가 3,000만원, 자동차세가 1억 3,000만원, 담배소비세가 2,000만원이 증가 요인에 따라서 각각 증액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1억 7,351만 2,000원으로 1억 3,125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2억 1,106만 7,000원으로 3억 8,87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요인은 종합사회복지관 강당 사용료 수입이 167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수입이 708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8,0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은 수승대 상가 부지 매각이 되지 않아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2,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3억 5,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80억 9,000만원보다 2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지원 추가교부금이 증가되어 2억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104억 287만 4,000원으로 15억 8,713만 7,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18억 4,63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특별히 감소 사유가 발생한 것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물량 감소로 정리를 하게 됨으로써 18억 9,978만 5,000원이 감소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억 5,917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 행정비 보조에 청사건립등 지원 받은 것을 비롯해서 6억 2,359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비 보조에 95만 4,000원이 감이 되고, 산업경제비 보조가 1억 6,342만 2,000원이 감이 되고 지역개발비 보조가 3억 459만 4,000원이 감이 되고 문화 및 체육비 보조 향교 보수비 등에 1억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내용은 인건비가 392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33억 1,737만 5,000원으로 618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일ㆍ숙직 및 실ㆍ과별 시간 외 근무수당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33억 8,125만 6,000원으로 827만원을 감이 되었습니다.
92 의회 회의록 총판 발간에 450만원을 계상하고, 92 상주인구조사 조사원 수당에 2,898만원을 감을 하고 연금 부담금 부족분을 980만원을 계상하고, 이ㆍ동장 자녀 장학금을 140만원을 감을 하고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분은 445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운영비도 대상 물량 감소로 2,533만 3,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은 1,509만 9,000원을 계상하고, 군지 증보관 발간 및 집필위원 수당 불요로 인해서 1,504만원을 감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본경상비는 338만 5,000원을 계상하고 환경관리 기본경상비는 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124만 3,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의정할동 간담회 및 의회운영비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선거업무 추진 및 선거 관리 위원회 위탁금은 1억 424만 3,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공무원 국외 및 월액여비 부족분에 358만 5,000원을 계상하고 행정통신장비 구입에 1,112만 2,000원을 계상하고 이ㆍ반장 체육대회 개최보상에 1,131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거택보호세대 월등 대책비에 8,608만 9,000원을 계상하고 노인회 활동비 지원에 3,502만 1,000원을 계상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구호비에 8,709만 5,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적립금으로 시ㆍ군 종합평가 우수 시상금 3,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한해 피해 종자 재파대 1,293만 6,000원을 계상하고, 농작물 피해 이재민 구호 674만 7,000원을 계상하고 포상금은 5,000천원을 계상하고, 내 고향 쌀 사주기 사업을 538만 5,000원을 계상하고, 주요 사업비로서는 군청사 건립비에 도비 5억원을 계상하고, 영농후계자 직판장 운영 보조에 400만원을 계상하고, 92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 사업 설계 용역에 4,663만 2,000원을 계상하고, 92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21억 9,532만 5,000원을 감하고, 봄마무리 간이 경지정리 사업 5,220만 7,000원을 감을 하고, 뽕밭조성에 국비 2,730만원, 애누에 공동잠실 1,800만원, 동력 예취기 공급 22,050천원을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계상했고, 장기수 예정지 정리는 1,333만 7,000원을 감을 했고, 상림리 가로개설 공사는 4,000만원을 감을 했고 송정 소방도로 및 가지리 도로 포장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했고 92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3개면에 2,226만원을 계상하고, 웅양 이면도로 포장에 1,500만원, 고제면 궁항보 설치외 1건에 3,500만원, 남하면 아주 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 거창 향교 보수비에 8,000만원, 교우문집 책판 장판각 신축에 2,100만원, 연수사 대웅전 개축비에 1,000만원, 이것을 각각 도비 지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422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입의 증액된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1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물량 감소로 감이 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도 45억 4,572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물량 감소로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 재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422만 3,000원으로 국내 차입금 이자와 지방채 상환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반환금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5억 4,572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 또한 국내차입금 이자라든가, 물량감소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부터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이 유인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별 설명은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2회에 걸쳐 본예산 심의와 4회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이 자리에서 예산의 편성과 심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이번에 상정된 9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 짓는 정리추경으로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를 세밀히 분석, 심의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안건을 특위에서 심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2인 전의원으로 하고 특별위원장은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으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김동형의원으로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 짓는 예산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심의하는 것보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자는 내용 발언이었습니다.
김동형 의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2.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오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김동형 의원의 발언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은 1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을 선임토록 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최학영 의원, 김영수 의원, 박희재 의원, 김동형 의원, 이광만 의원, 이장우 의원, 신용범 의원, 이수정 의원, 정순우 의원, 구용선 의원, 변만식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환 특별위원장께서는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 심사보고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8일은 제14대 대통령 선거일의 임시 공휴일과 12월 19일은 본 안건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제14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를 우리 헌정사상 가장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나감으로써 민주화를 한차원 더 높게 발전시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있느냐 판가름하는 척도의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법을 지키는 깨끗한 선거풍토의 정착은 전 국민의 한결같은 여망이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명선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귀중한 주권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한표 한표 올바르게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일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13명)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6명)
  군수전원용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배상규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최영길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재성
  도시과장형귀욱
  민방위과장이용하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
○의안제출및심사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김동형 의원)
  2.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2인의 특별위원회 구성 심의키로 의결
  3. 휴회의건 - 92.12.18~12.19일 양일간 휴회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