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7월03일(금) 13시33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친환경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거창군친환경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이홍희의원대표발의)(이홍희·형남현·표주숙·김향란·박희순·강철우·최광열·권재경·이성복·김종두 의원발의)

(13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친환경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이홍희의원대표발의)(이홍희·형남현·표주숙·김향란·박희순·강철우·최광열·권재경·이성복·김종두 의원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조례를 의결했을 때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어 보았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을 가결하였을 경우 이후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완묵 예, 전문위원 박완묵입니다. 처리절차는 지방자치법 107조, 108조, 17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례안을 집행부에 송부를 하면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수는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또 도지사에게 군수가 이송일로부터 5일 이내로 보고를 합니다. 조례안을, 그리고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공포를 하게 되는데 도지사는 재의요구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서가 의회에 접수가 되면 도달한 날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휴·폐회 기간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군수의 거부 이유를 청취하고 재석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전과 같이 의결하였을 경우에 군수에게 이송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합니다.
군수에게 이송하였을 경우에는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군수가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군수가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군수는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를 하고 그 의견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에 도지사는 제소를 지시할 수 있고 군수가 제소를 하지 않으면 20일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가 대법원에 제소를 하고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례가 존치되거나 폐기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어제 집행부에서 법제처로 제출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하여 어젯밤 공부 좀 하셨습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법률지식 제로라는 내용의 의원을 무시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던데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들이 조례에 사인을 할 정도 되면 전문위원이나 우리 집행부에 확실히 알아보고 이렇게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일곱 자 글자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일곱 자 넣으면 이상이 없다고 하여 의원들이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법제처로 이송했는데 위법이라는 이런 내용이 내려오면 어젯밤 정도는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해 왔으리라 믿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숙지해 가지고 본 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2011년 11월 17일날 된 내용입니다. 제3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인천광역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제9조의 친환경 무상급식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0항 2조에 보겠습니다.
시장은 지원계획을 매년 7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거창은 ‘예산의 범위에서’를 넣어서도 법제처에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필요경비를 다음연도의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도 지금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경남만 이렇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위법이라고 내려옵니까?
그리고 5조 보겠습니다. 지원방법 1. 시장은 지원계획 시행을 위하여 제9조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경비를 군수·구청장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화천의 것도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5조 지원방법 1항입니다. 시장은 지원계획 시행을 위하여 제9조의 친환경 무상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경비를 군수, 구청장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에 지원한다. 그 9조가 무슨 말이냐 하면 3,000원 짜리, 1인당 급식경비 3,000원을 말하고 8조 4항은 200원 내지 300원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천 대법원 판례, 승소해서 이긴 사건입니다. 화천군 관내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3조 지원내용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분기별로 납입하는 수업료와 입학 시 납입하는 입학금을 지원한다. 5조 계획 수립 예산 확보에 보겠습니다. 군수는 매년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거창은 예산의 범위인데도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보하여야 한다면 강제조항 아닙니까? 이래도 화천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이겼어요. 이것 군수가 재의요구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승소해 가지고 판결로 이긴 내용입니다.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어 가지고도 그런데 왜 경남은 안 되는 것입니까?
예산의 범위를 넣었는데도 왜 안 돼요? 일단 집행부에서 한 말씀 해 보세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오늘 처음 받은 이 자료를 보니까 인천광역시하고 화천군하고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 조례는 저희들이 보니까 지원방법에서 인천광역시장이 군수·구청장에게 내려 주는 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려주기 전에 3조 3항에 보니까 광역시 교육감하고 전부 다 재정분담 비율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런 사항이라서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천군의 경우에는 이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이 법에 따라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급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급식에 관한 문제는 학교급식법이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개별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이 논쟁을 만약에 대법원에 제소를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제가 좀 읽고 하십시오. 이게 지금 화천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화천군수가 재의요구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재의결해 가지고 대법원에 제소한 내용입니다.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내용입니다. 보면 판시사항에 수험료, 입학금 지원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2호에 정한 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하고 지방의회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조 화천군의회가 의결한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화천군수가 도의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군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항에서 이 조례안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내용입니다. 이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게 저희들 생각에는 법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학교급식법하고 두 가지가 안에 내용은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홍희 위원 똑 같아요? 내나 교육이라, 교육.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다릅니다. 그 안에 내용이 조금 포괄적인 부분이 있고 학교급식법은 급식에 관한 부분만 따로 떼어 내 가지고 별도로 개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의 목적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법원에 제소를 할 때 어떤 법을 원인으로 삼는지 원고가 할 때 그 다음에 또 그 여건들이 어떤 사항인지, 이게 대법원 판단할 때 모든 자료가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양산 것 한 번 보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4항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여기서부터 보세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이홍희 위원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여기는 집행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위에 표기된 데 보니까 양산시 의회사무국의 어떤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산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조례가 상정이 되었다가 상임위에서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게 보면 중간 밑에 부분에 줄쳐 놓은 부분에 보면 이 사항과 같이 양산시장이 의무적으로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급식에 관한 경비,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해 판단하는데 지금 8조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9조는 왜 이야기를 안 해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닙니다. 9조도 이야기를 합니다. 9조에도 제일 끝부분이 지원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홍희 위원 여기에 그래 되어 있는데 9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9조는 3,000원 정도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고 8조4항은 이삼백 원을 더 붙이는 것이잖아요? 왜 그것은 말을 안 해 자꾸…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앞에 있는 …
이홍희 위원 전문위원,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박완묵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산의 것도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면 9조에도 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을 하고 있는데 그 밑의 것을 한 번 보시면 지방자치법에서는 바로 밑에 두 번째입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의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조례는 위법하여 무료로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관련되는 대법원 판결문 두 개를 인용을 했고 따라서 양산시 조례안 제3조 등에서 양산시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8조 4항에 따라 양산시장에게 부여된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낸 것입니다. 이 사항도
이홍희 위원 이렇게 많은 관례가 있는데 인천의 것을 보면 이것을 하는 게 맞아요. 인천에 한 번 보세요. 인천, 위에 빨간 색으로 인천 써 놓았잖아요?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일 밑에 보세요. 3조, 인천광역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제9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심의회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조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수급체제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조,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조 지역의 식량자급률과 친환경 유기농 생산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생산, 계약재배와 수급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급식지원센터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센터 시설 방안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뒤에 보면 또 10조2항에도 시장은 지원계획을 매년, 아까도 했지만 7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5조에 또 보면 시장은 지원계획 시행을 위하여 제9조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한 급식경비를 군수·구청장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예로 봐도 충분히 가결해도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가결해 갖고 대법원에서 분명히 이깁니다. 이것은 승소해 갖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 제가 조금만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인천광역시 조례는 광역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 조례에도 그런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장이 군수·구청장이 재원이 약하고 하니까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것 경남만 지금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어느 분의 지시를, 똑 같은 거예요. 교육경비라고 하면, 누구의 지시를 받기에 이렇게 변명이 심하고 경남만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오.
그러면 어제 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내려온 것을 인천의 것, 화천의 것 이런 것을 안 빼 가지고 왔어요. 인천 것.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어제 말입니까?
이홍희 위원 아니 책자 우리 내준 데 있잖아, 설명서에 어제, 이런 것은 다 빼고 왔잖아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어떤 책자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판례, 예시 있잖아요. 어제,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판례, 예시는 저희들이 안…
이홍희 위원 전문위원이 했는데 그런 데는 왜 인천 같은 것 이런 것 빼고 왔느냐 이 말이오, 이런 것을 이렇게 넣으면 지적당할까 싶어서 좋은 것은 빼고 나쁜 것만 싹 그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두 다른 시·군에 비교한 것 그것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 박완묵 제가 여기 빼지 않았습니다. 여기 인천광역시의 것 포함을 해 가지고 냈습니다.
이홍희 위원 있는데…
○전문위원 박완묵 빼지 않았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이게 인천광역시 지원방법에 친환경…
이홍희 위원 한 개만 간단하게 이것만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완묵 이게 쟁점이니까…
이홍희 위원 전체가 이렇게 다 있어야 되지, 그렇게만 해 놓으면 한 가지만 딱 적어 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그러면 한 장 정도는 유리한 데 것도 이렇게 빼 줘야지, 두 줄 적어 놓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 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 정도 예도 제시했고 우리 학부모님들 서명 받아 온 것 이것 한 번 보세요. 한 번 봐요.
무상급식 원상복구를 위해서 학부모 서명이 5,000가구 받았고요. 급식조례 개정 군민 서명을 지금 6,200명 받은 것입니다. 1만 명이 넘어요. 복사비만 35만 원 들었어요. 이런 것 잘 생각해 가지고 저는 딱 지금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절대로 질의 안 합니다. 마이크 끄면, 저는 보류라는 것은 저는 안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가결이나 부결로 그렇게 의결을 하세요.
더 이상 변명 듣기 싫습니다. 제안설명 더 들을 이유도 없고 보류는 저는 안 합니다. 가결이나 부결이나 이 두 개 중에 의결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홍희 위원님께서 방금 가결 아니면 부결이라고 하는데 위원님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대표발의를 한 데 대해서는 가결 아니면 부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최광열 위원님께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보류 이야기가 있었고 다 위원님들 간에 한 마디씩 했는데 위원님들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어제에 이어서 계속 급식조례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홍희 위원, 또 전문위원, 또 기술센터 마을만들기과장,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하고 또 화천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또 다르다고 봅니다.
참고를 하고요. 우리 이홍희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모두 다 또 동참해서 공동발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잘 들었고 뭐 다 되고 서민자녀도 되고 급식도 되고 하면 다 좋죠. 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급식에 대해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동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정치라는 것은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여기 절차에 따라서 의결하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논과정에 위원들끼리 상반된, 이야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다를 수도 있고 해서 합의를 해서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의회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도 해보고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3조3항 문제, 하여야 한다는 것, 또 5조1항 등 볼 적에 어제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당연히, 전문위원 검토 이런 것을 보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는 상위법에 해당이 안 되면 성립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류안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의견을 듣고 종합해서 슬기롭게 그렇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어제 강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한 마디씩 듣고 결정하는 것으로…
강철우 위원 저는 충분히 어제 의견을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어제 이야기를 한 대로 보류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이야기 했습니다.
이홍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이홍희 위원 이중성격 쓰지 말고 가결, 부결 그것으로 하세요. 왜 내가 그것을 보류를 못 하게 하느냐 하면 얄팍하게 해 가지고 무상급식을 하는 척 하지 말고 남자답게 개운하게 저도 받아 안겠습니다. 부결하면 파기시키면 끝입니다. 그것으로 결정하세요. 왜 양다리 걸치고 엉큼하게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위원 정도 되면 떳떳하게 가결이면 가결이고 부결이면 부결 이렇게 결정하세요.
무상급식 말로는 만날 서두에 무상급식은 해야 되는데, 되는데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한 번 정리를 하세요. 제가 깔끔하게 받아 안겠습니다. 부결해도.
○위원장 김종두 예.
이홍희 위원 예, 그렇게 결정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두 이홍희 대표발의자가 방금 말씀하시기를 가결이냐, 부결이냐, 보류는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대표발의자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홍희 위원님께서 가결, 부결 바로, 보류는 없다. 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결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부결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강철우 위원 예, 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그러면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표결 안 해도 되죠?
강철우 위원 원하시면 해야 되고…
이홍희 위원 표결하세요.
○위원장 김종두 위원님들 세 분이서 표결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홍희 위원 표결하세요. 똑똑히 4명 다 반대면 반대이고 찬성이면 찬성이고 그것을 해야 되지 왜 그래요. 여기 속기록에 남아야 되지.
○위원장 김종두 그러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표결이 선포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은 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예, 그러면 기립을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5명, 반대 1명, 찬성 4명으로 집계가 끝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을만들기과장과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1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1. 거창군친환경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1인)
  박완묵
○출석공무원(1인)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속기사  
  고영운
○거창군친환경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    례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부결안투표 의원(5인)
  찬성 의원(4인)
  강철우  표주숙  최광열  김종두
  반대 의원(1인)
  이홍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