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6년9월21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계속)
2.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3.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6.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간역상수도관리조례안
8.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계속)
0 박진철 의원
2.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3.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6.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간역상수도관리조례안
8.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1일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박진철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문 내용을 잘 들으시고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진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진철 의원
○박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번 제41회 임시회에서의 군정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에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단상으로 나오면서 지금 현재 얼핏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의 표정이 상당히 굳어서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철 저것, 오늘 또 저 사람이 나와서 무슨 소리를 할는가, 솔직히 우리 행정부를 어떤 식으로 골탕먹일 것인가 하고 걱정반 긴장반 심정으로 쳐다보는데, 일부 너무 긴장을 갖지 마시고 우리 군의원들이 이렇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적어도 지역 발전과 우리 행정의 진로를 올바르게 가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요즘 말로 저 박진철이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적어도 사리사욕에 치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믿어 달라 하는 부탁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이 의사당에서 하는 말을 집행부에서는 의원 개인이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거창군민이 하는 말로 들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새겨 들어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그것을 군정의 구체적인 시책으로 나타내어 군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을 또 한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주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의사당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무엇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아주 원천적이고 기본적인 물음입니다. 군민들의 세금으로 이 의사당을 지었고 군민의 뜻에 의해 의원이 되고 군민으로부터 군정의 집행을 위임 받아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의사당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그 어느 누구 한 사람 군민의 뜻에 의해서 군민을 위해서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이러한 근본적인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러한 말을 하느냐 하면 적어도 이 의사당에서 만큼은 자신의 위치와 직분을 확실히 인식하고, 또 모든 군정 사안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토론하며 군민들의 모든 의견들을 수렴, 용해하며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뜨겁게 군정을 달구어 군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걱정하고 긴장하고, 감추고 회피하고 미루고, 얼버무려서 군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조금 전 본 의원 박진철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이 군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창군 공무원들 중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저 자신은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저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등, 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실은 거창군민이 이 박진철이를 거창군의회 의원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선에 뽑아 주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창군민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저는 압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이나 의원이 된 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저의 신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평소의 소신이 있다면,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고 절대로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으며, 사리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연유해서 그러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특히 군의원이 되고 나서 많은 군민들이 한마디로 골치 아플 정도로 저한테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오거나 전화를 하거나 편지 등을 통해서 자기들이 풀기 어렵고 당하기도 어렵고 보기에 못마땅한 공사간의 일들로부터 세상사 돌아가는 모든 이야기들까지 다 하므로 자연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이야기들의 상당 부분이 군정과 관련되거나 군 공무원들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인데, 이상하게도 거창군 행정이 참 잘하고 있다, 거창군 공무원이 누구는 참 대단하고 모범적이더라 하는 칭찬의 이야기는 거의가 없고 행정이나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로서는 보도 듣도 상상당 못하는 놀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 행정이나 공무원들이 잘 한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여기서 저는 무섭고 두렵게 생각되는 것은 군민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군 행정의 잘잘못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군 공무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모든 군민들의 눈에 투영되고, 또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박진철이 아무리 잘 한다고 소리를 쳐도 제3자들이 거창군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저 사람,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저를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박진철이 자기 눈에 비친 것은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내가 군의원이라고 나한테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잘못된 이야기들인데,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바르게 하고 따져야 하는 것이 군의원이 할 일인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따지니까 이런 사람, 여러분들이 좋아할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남한테 좋은 소리 듣고 칭찬받고 싶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나쁜 소리, 욕먹는 소리 듣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내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진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는 데 큰 원인이 됐고, 그렇게 된 요인입니다. 군정이 진정으로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군민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을 때 이 박진철이는 군의원으로서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때는 이 박진철이는 군의원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진정한 소망이며, 그러한 날이 오기까지 그러한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은 지금보다도 더 욕을 얻어먹고 미움을 받더라도 군의원으로서 저의 할 일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여러분들한테 밝혀두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 시대가 열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초대 민선 군수로서 21세기 새로운 도시형 농촌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거창군민의 행복과 거창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정주환 군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군의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선 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 거창의 크고 작은 집단 민원이 시발되어 최근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면지역단위로 또는 군민 전체적으로 집단행동의 시위를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거창이 어디에 있는지, 거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고 임명장만 받고 부임해 온 관선 군수 시대에도 없었던 일들이 군민이 뜻을 받들어 군민의 심판을 받아 군민에 의해 선택된 민선 군수 시대에 군 행정이 불신을 받고 군민이 반발하여 집단행동을 일으키는 현상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군민들이 관심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들과 행정의 의혹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어제아레 박종권 의원께서 신원 양돈단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신원 양돈단지 소치와 관련하여 군 행정에 반발하는 신원면민들이 오는 10월 1일 열리는 군민의 날 행사와 군민체육대회에 불참을 하겠다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꽃동네 설치에 반대하는 위천면민이, 체육대회의 지원금 배정에 불만을 가진 거창읍의 일부 이장님들이 군민체육대회라는 거창군민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우리 거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민선 자치시대 민선 군수는 군민의 합의와 화합을 가장 잘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예견대로 이러한 문제의 발생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꽃동네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너무 많은 파란을 겪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라는 해답을 갖고 있을 줄 압니다. 위천 한수리골에 꽃동네가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창군민 대다수의 뜻이 확인된 만큼 이를 위한 군의 확실한 대응 방안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애당초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지역주민이나 군민의 뜻을 명확히 파악하여 군민이 반대함으로써 위천 꽃동네 설치는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민이 반대하는 꽃동네 설치는 어렵다는 식으로 미지근하게 대응을 하였으므로 문제가 확산되어 위천면의 초ㆍ중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되고 군의원이 사표를 내게 되는 문제까지 야기된 것이 아닙니까?
꽃동네 문제가 그렇게 군의 현안이 되고 시끄러운데도 집행부의 책임있는 누구 한 사람 의회에 와서 보고 한 번 한 일이 없었고, 지난번 임시회 때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겨우 보고 하는 정도이며, 놀라운 것은 지난 17일, 18일, 이틀 동안에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각 실ㆍ과별로 받았는데, 군민의 최대 관심사이고 군정 현안의 꽃동네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보고하는 사람도 없고, 보고서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꽃동네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야 되는 것인지, 총괄 주관하는 부서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꽃동네 측에서는 위천 한수리골을 무슨 성지인양 하며 신도들로 하여금 방문토록 하여 위천 지역주민들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비롯해 꽃동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군수의 확실한 의지와 소신을 밝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국 파동입니다. 오늘 여기에 방청객 여러분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약국 문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약국 문제에 대해서 지난 8월, 거창에 한 약국이 생기고부터 발생된 이 파동을 보고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정말로 놀랐습니다.
평소 거창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한 알의 약도 민족을 구한다며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창의 기존 약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군민의 건강도 민족을 구한다는 일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고, 오히려 군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여 집단행동과 영업 방해를 하는 비정한 현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거창의 기존 약국에서 약값의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사실을 보고 더더욱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약 관계 때문에 경상남도 진주, 부산, 마산, 대구,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약을 약 30여만원어치 본인이 직접 사봤습니다. (약을 들어 보이며) 제가 1년에 적어도 이 약을, 징코민 이것은 상당히 많이, 여러 수십 통을 복용합니다. 15통 이상 복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3만 2,000원에 샀습니다. 정가는 3만 5,000원입니다. 이 약이 내가 대동소에 갔을 때 9,000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9,000원에! 과연, 이러한 폭리를 취해도 행정에서는 뭘 했습니까? 지금에서 군의원이라고 조금 봐 주는 것이 3만 2,000원입니다. 3,000원 할인 받았습니다. 이러한 약을 행정에서 거창 기존 수승대약국간에 공장도 가격으로 군민의 재산이야 날아가든 말든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했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보통 1만원 주고 솔표 우황청심환을 삽니다. 이것 4,500원 합니다. 과연 거창 기존 약국들이 거창군민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칼을 안 들어 그렇지 강도나 다를 바 없습니다. 양심도, 도덕도 모두 버린 사람들이 거창 약국 기존 약사들입니다! 적어도 학부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앞세워서 약국에 가서 약 파는 데 방해를 하고 이래도 거창 행정에서는, 거창군에서는 열중 쉬어 됐습니다, 열중 쉬어! 그 이면에는 어떠한 관계를 거창 기존 약사하고 거창군 행정하고 맺어 왔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상세하게 신문에 보도하겠습니다. 그 때 보시고, 정말로 거창 기존 약사들한테 내 약 사먹은 것은 돌려 달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소재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단상을 치면서) 적어도 이러한 것을 행정이 막아야 됩니다! 행정이 뭐하는 곳입니까?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부산, 대구, 진주 등 인근 대도시의 약국들의 약값 판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약을 종류별로 직접 사보고 그 가격을 비교해 봤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려 5배에서 또는 7배, 10배, 무려 가격이 차이가 나는 약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해충약들, 이것 제약회사에서 150원에 배급됩니다. 그런데 거창 약국들에 가보세요, 얼마 받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약값 파괴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군민들에게 필요한 약을 공급하는 약국은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야 되며, 그 외에 반대 기존의 약국들은 군민들로부터 그동안 약값 폭리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과 불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창의 수승대 약국은 1차 3일간 정치 처분 먹은 데다가 2차 9일간 정지 처분을 또 먹였습니다. 법으로써 분명히 과태료 과징금을 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2,000원 더 받고 약값에서 공장도 가격의 2,000원 더 싸게 팔았습니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했고 그 다음에 약사들이 거창에 왔으면 보건소에 오후에 신고했는데 오후에 신고하기 전에 오전에 약 팔았다고 그것을 처벌받아서 9일간 정치 처분 먹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됩니까?
거창의 약사들은 어떤 단체 회의나 자리를 비우고, 또는 자기 부인이 약을 팔아도, 가운을 입지 않아도, 집단행동을 해도 하나도 처벌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군수께서 다음 민선군수 시대에 표에 의식을 가졌는지, 이러한 제도에서 의식을 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기존 약국들의 단체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군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이 약국에 대해서만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군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왜 행정이 기존 약국들의 편에만 서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지,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바랍니다. 지난달 이러한 약국 파동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3일 군과 의회, 그리고 약국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약값을 당분간 공장도 가격으로 공장도 가격이 없는 약은 표준 소매가격으로 30%를 할인하여 판매토록 합의를 했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약국은 없는지, 이러한 약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처를 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거창군민이 저렴한 약값으로 필요한 약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과 농가에 사과 착색 봉지로 인한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어느 한 농민이 봉지가 씌어진 사과와 썩은 사과 몇 개를 들고 와서 의회로 본 의원을 찾아 왔습니다. 이야기인즉은 사과에 이 착색 봉지를 씌우고 농사를 지어 사과 수확기에 접어들어 사과를 따려고 보니까 사과가 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피해라든지 이러한 것은 지도소나 군의 담당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나를 찾아 왔느냐고 하니, 거기에 가 봤는데 별 신통한 대답이 없었다는 것이 농민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거창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양질의 사과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거창 사과에 대해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행정 당국의 사과 재배 농가에 대한 사전 기술 지도나 점검 등을 잘 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사과 재배 농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이러한 사과 봉지로 인한 피해가 75농가에 약 7억 4,000여만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이 조사는 그래도 농촌지도소에서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군의회에 보고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농가 피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과 재배와 관련된 기관에서 품질이 인증된 자재를 농협이나 원협 등을 통해 공급도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집행부의 행정이 부실하여 군민들로부터 불신과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 8월 사이 면에 가뭄이 한참 극심하여 밭작물이 다 타가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때 본 의원이 면지역에 나가 본 일이 있는데, 농민들은 타는 논밭을 보고 애를 태우며 한 포기의 농작물이라도 살리려고 갖은 애를 다 쓰고 있는데, 현장에서 만난 지도소 직원들은 가뭄 피해는 아랑곳없고 병충해 방제를 한다며 다니고 있고, 면에 들러 한해 대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위에서 군에서 아무런 말이 없어서라고 하고, 군의 해당 부서에서는 한해 대책을 해야 될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관치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돌아와서 제가 그 당시 부군수님께 한해 대책을 어떻게 해서 제가 강구를 요구했습니까?
그 때 우리 부군수님이 그대로 관계 부서에다 관계 과에다가 독촉, 독려를 해 가지고 그날 당일로 한해 대책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 집행부 공무원이 전체가 불신을 받고 매도당하는 공무원 비리 사건이 있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공무원 비리가 어째서 군의원한테 먼저 통보가 돼야 됩니까?
○의장 이재선 박 의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진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적어도 행정부서에 감사과가 있고 책임자들이 있는데, 군의원들이 먼저 알아 가지고, 군의원들이 감사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너 조사 가니까 어땠느냐,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이래 가지고야! 물론, 7백여 공무원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죠.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질의할 내용들이 많고 많은데, 도로 부실 공사라든가 자재 원료 관계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이 20분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로 이래야 되는가! 우리 거창에 주관지 신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틀 전인가 거창대성고등학교 회관에서 녹색지대의 콘서트라는 공연에 거창군이 후원 기관, 또 교육청이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 경위와 그 이유를 묻겠습니다.
이 공연은 자선 공연도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인에 1만 5,000원, 특히 학생 8,000원이라는 적지 않는 돈을 내고 봐야 하고, 주최 측에서는 후원 기관을 내세워 각급 기관인 학교에다가 입장권을 무더기로 맡기는 강매 비슷하게 맡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거창군이 후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한 것 같으면 거창군이 예산을 들여 이러한 공연을 유치해 무료로 청소년들에게 보게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한 공연이라도 특정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 군이 후원 기관으로 들러리 서는 것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 행정에서 본인의 일반적인 여론이나 의정 활동을 하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산림 행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산림 훼손이 군수의 기분에 들면 되고, 또는 산림과장의 기분에 들어야 되고, 이런 행정이 절름발이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군에서 발주하는 위천 농공단지, 석재 가공단지 성토 부분은 왜 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은 북상, 남상, 가조 도로변 국도변 가시권에 많이 산림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워서 안 해 주고 이뻐서 해 줍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을 아끼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사과 이야기를 했는데, 거창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특산품인 사과 선전 홍보를 위한 선전판이 거창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농민들 여러분들이 과연 거창에 보셔 가지고 사과 하나 그려져 있는 간판을 한번 봤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보상을 다 해 주겠습니다. 그래, 외국에까지 들락거리면서, 군비를 쓰면서 홍보한다면서, 국내에 시판하는 사과 간판하나 없다는 것이 거창군 행정의 실태입니다. 이런 것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군수가 잘하는 군수인지, 다음에 한번 더 이 사람을 민선 군수로 뽑아야 될는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간 관계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이재선 박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답변할 사항만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박진철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충정 어린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박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군수가 그 기본적인 방향과 방침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다 실무적인 보충 사항은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 내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되어서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어서 그 방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정직하고 깨끗한 정부, 또 정직하고 깨끗한 공무원, 신뢰받는 공무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 출범 이후 깨끗한 행정 구현을 위해서 열린 행정 속에 각종 민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주민의 신뢰 속에 올바른 마음으로 봉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민선 설문 조사를 해 본 결과, 대다수 공무원이 친절하고, 또 전보다는 공정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며, 청렴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그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마는, 근래에 거창읍 직원인 일부 공무원이 공직의 신분을 일실하여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은 실로 유감된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은 첫째로, 우리 공직자에게는 공직 윤리의 고양을 위한 정신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거창군 공무원에게 네 가지 금기 사항을 정례조회를 통해서 부단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짓말을 하지 말자,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여러분! 실무자는 계장을 속이고, 과장을 속이고, 군수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않는 공무원이 되자! 다음, 변명하는 공무원이 되지 말자! 바르게, 열린 행정으로 공개하면서 떳떳하게 하는 공직자의 상을 만들자! 억지로 일하는 공직자가 되지 말자! 모든 민원에 대해서나 직분에 대해서는 솔선하고, 이것이 내 일이라는 책임감으로 일할 수 있는 솔선하는 공무원이 되자! 그 다음에는 뒷다리 잡는, 뒷다리 잡아당기는 공무원이 되지 말자! 내 동료가 열심히 일해서 앞질러 갈 때 그것을 시기해서 뒷다리를 잡아당기는 공무원이 되지 말자 하는 것이 우리 거창군 공무원에게 주어진 네 가지 금기사항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이 네 가지 금기사항이 생겨나지 않도록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 비리를 예방 위주로 정신 교육을 철저히 하며, 비리 발생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비리 방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은 단속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엄중한 예방 감사의 실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단위 부서별로 그 책임자인 실ㆍ과ㆍ소장과 읍ㆍ면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신상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비리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해서 소속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단위 부서의 책임자가 책임 관리하도록 하고, 감사 부서에서는 취약 업무에 대한 환부를 도려내는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의 배분 계획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심성에 따라서, 금전을 취급하는 부서에는 적어도 부모를 모시고 장자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금전을 취급하는 부서에 배치하는 이런 인성적인 심성도 가려 가면서 배려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비리 공무원은 조직에서 정말 도태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네 가지 금기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일부 읍ㆍ면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네다섯 사람이 우리 동료로서의 가슴 아픈 일이나 자리를 떠난 실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실한 공직자가 우대 받는 지방화 시대의 필요한 공직자를 양성을 해서 정말로 군민 속에 신뢰 받으면서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지대 콘서트에 거창군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데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림신문사 주관으로 덕봉회관에서 개최된 녹색지대 콘서트에 우리 군이 정식으로 후원 기관으로 사용 승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림신문 창간기념 행사로 유명한 듀엣 가수인 녹색지대를 초청 공연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건전한 정서 함양 및 순화를 위해 시대적으로 즐겨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후원의 명의가 초청 등에 도움이 된다면 관계 여러 기관이 협력을 해서 권장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문화 예술회관이 완공이 되면 행정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또 그 가격을 염가로 유명한 청소년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이도록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거창 대성고등학교가 교육방송에서 전국 네트워크를 하는 기획 프로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의 여론 조사에서 무엇을 여러분들 원하느냐 물으니까 비비 그룹을 초청해서 공연을 해 달라는 압도적인 지지가 나와서, 그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향후 각급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거창군을 후원 기관으로 할 경우에는 사전의 절차 승인을 거쳐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시정을 촉구하고 이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천 꽃동네 설치 반대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 미흡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천 꽃동네 부분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미결 사항으로 인계받은 사항으로, 가장 중요하고 고민스러운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롭게 그 다단계를 수순을 밟아서 처리해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역량을 거기에 바쳐 오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천 꽃동네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군의회 임시회의 시와 또 군민 대토론회, 또 대규모 꽃동네 회원 방문 등 수차에 걸쳐서 군의 방향과 군수의 의지를 상세하게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의 꽃동네 설치 반대를 위한 사항은 꽃동네 설치와 관련된 민원의 근원적인 해소를 위해서, 군에서는 도유림 사용 동의서를 도지사에게 취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꽃동네 측의 현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3번에 대한 공문을 내고, 수차례에 대한 전화를 해서 촉구를 하고 있으며, 군의회에서도 도지사와 경남도 도의회 의장에게 도유림 사용 동의서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꽃동네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도의회에 꽃동네 설치 반대 이유를 청원을 해서 도의회에서도 위치 선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청원 내용대로 도지사에게 권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의 대처 방안은 지금까지 밝혀 온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라도 군민의 뜻과 함께 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그 방안들을 모색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승대 약국 개업으로 인한 약국 파동에 대한 행정 조치의 불균형 등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이 이제 보니 거품 가격이라고 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표준소매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수승대 약국이 들어오면서 공장도 가격 수준으로, 때로는 그 이하로 판매되는 부분까지 발생이 되어져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상거래 관행을 완전히 파격적으로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경쟁원리를 가장 존중하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의 결정이 따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소치입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가 공산품이나 일반 농산품에는 그런 취약 부분이 없으나, 우리 군민 보건을 다루는 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그 가격 규제 조항이 있게 돼 있습니다.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판매를 못하는 금기 사항이 돼 있습니다. 거창 수승대 약국이 들어와서 7월 30일자 개소를 해서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파는 가격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격이 나타나서 그것은 약사법에 의해서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처분이 되어져야 되는 단계가 들어와졌고, 또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의 20여개 약국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하루 판매를 안 하는 휴업을 하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행한 결과, 그날 오후 5시부터는 다시 문을 여는 상태로 긴급 수습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부터 그 이후부터는 순번제로 지역별로 거점적으로 문을 열고, 일부 약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감시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오래 계속되는 한 달여 지나면서, 저는 이 지역의 약국 가격 문제를 일단 정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하고, 저와 군의회 부의장, 박진철 의원, 또 수승대 약국 관계자 두 분, 약국 관계자 세 분이 모여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창에서 거래되는 약은 1개월 동안은 공장도 가격으로 판매를 하자! 그러면 현재 표준소매가격에서 30%를 할인하는, 즉 가격의 70% 수준으로 하면 공장도 가격에 근접을 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여러 이론이 나왔어요. 30%로 할인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본다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또 이익을 보는 품목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 메이커, 우리가 옷을 사면 유명 메이커가 있듯이 유명 메이커 품목은 30%를 할인하면 손해를 보고, 그 외 유명 메이커가 아닌 비정상 약품은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팔아도 득을 보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품 가격이라고 해서 나타나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 가격은 보사부와 재경원, 또 제약회사 간에 원가 계상을 해서 설정이 되어졌을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거품 가격은 군민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으나, 이런 공장도 가격으로써는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달 이후에 다시 만나서 그 운용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가는 과정에서 군민들은 지금까지 샀던 약품 가격보다는 20%에서 30% 수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지금 거래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앞으로는 약사들이 양심 가격으로 정착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서는 산림 훼손 허가 부분에서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석재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데 성토용으로 토취장이 제대로 허가가 안 되어졌고, 가조온천 성토용은 가시권내에 허가가 되어졌다, 또 때로는 채석 허가도 경우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 줬다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목적으로 석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 석재 농공단지가 조성이 계획대로 되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원료의 수급 대책을 우리 군에서도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채석장을 추가로 허가하는 부분, 또 제한지역을 푸는 부분을 원료 수급 규모에 따라서 그것은 준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채석장 신규 허가는 아직 제가 와서는 한 것은 없습니다. 연장 허가는 두 건인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수급의 원활을 위해서는 신규 허가도 앞으로는 가해져야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성토용으로 토석장을 마련하는데 계획했던, 요구했던 계획이 지방도에서는 적어도 100m 이내가 되는, 또 국도로 고속도로에서는 2㎞ 이내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허가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가조온천 지역에 성토용으로 되어지는 것은 고속도로로부터 2.4㎞ 떨어져 있고, 지방도로부터도 100m가 아닌 270m 떨어져 있는 가조면 기리에 있는 엄대 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적합한 지역에 신청이 되어져서 그것은 허가가 되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이 군정을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방침 사항으로 전해 올렸습니다마는, 정말 민선 자치 시대에 바람직한 변화의 모습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선 자치 시대의 바람직한 모습은 우리 지역의 개발 환경이 변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군민의 봉사자로서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권위주의 사고에서 탈피를 해서 정말 주민의 봉사자로서 내 일같이 챙기는, 친절하고 성실한 공직자의 자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변화되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자치 의식을 고양하는 부분입니다. 민주 시민 의식이 선진화되어서 우리 지역의 일거리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능력에 맞게, 오손도손하게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해서 대화 문화를 정착해서 무리없이 한가지 한가지를 자체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의 발전, 선진 의식의 변화가 자치 시대의 변화의 모습으로 지적이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민선 자치 시대가 오면, 아마 중앙에서 돈이 배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요, 우리 지역에서 돈을 만드는 부분이 배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재정 배분 계획은 가장 성실하고 착실하고 절약하는 부분 밑에서 챙겨 나가져야 됩니다. 또 관영에서 경영사업이라고 하지만, 경영 사업에 효율성이 높은 것은 민간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 행정의 추이입니다. 개인이 자기 소득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행정입니다. 행정이 장사를 하고 돈을 버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은 진실한 서비스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복지 증진을 기하고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도시형 농촌 건설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시형 농촌 건설은 바로 소득을 높이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이끄는 도시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민선 시대의 분쟁이 정말 민선 군수는 관선 군수와 어떤 것이 달라져야 되겠느냐. 관선 군수는 관치 시대의 권위주의 인식을 가지고 그것은 지시 일변도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군수는 여러분들 편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가까이 설 수 있으면서, 여러분들 편에 항상 설 수 있는, 그런 직무 모델이 민선 군수의 직무 모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정의 모든 일은 정말 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공개를 해야 됩니다. 펴놓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펴놓고 비판을 받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의회 의원과 또 지역 주민과 토론을 거쳐 시정해 나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민주화 과정에 한단계 한단계 걸어가는 발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개략적인 저의 방침과 방향을 설명을 드렸고, 기타 부족한 실무 사항에 대한 질의는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철의원 예.
○의장 이재선 예, 박진철 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군수께서는 참 달변으로써 또 우리 농민들에게 달콤한 말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의원으로서, 현재 행정을 견제하는 군의원으로서 볼 때에는 이것이 임기응변으로써, 입에 사탕발림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예로,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고 하였는데, 군수께서 비리 공직자가 풍문에 군수님을 자택을 찾아 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후원회에서 권장하는 결과 좋은 결과가 왔다, 군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림신문에서 주관한 녹색지대 콘서트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에 하나 돈이 없는 학생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여야 관람 자금을 준비하여야 되고, 관람 자금을 준비 못한 학생은 나쁜 짓을 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군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거창군청 각 실ㆍ과 과장 및 계장이 필요도 없는 관람표를 구입한 사실은 알고 있는가요? 거창 8만 군민의 간판을 도용한 신문사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발할 용의는 없는가요?
또 거창 기존 약국은 약사법 제64조제2항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자들에게 위반 개시 명령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공문을 확실하게 군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약사법 제75조의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을 처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행정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 유기 행위가 아닌가요? 거창 기존 약국에 처벌한 사실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 행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군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의회에 공개 행정을 밝힌 사실이 있습니까? 적어도 군수가 의장단, 본회의장에서 공개 행정, 거짓말 하지 말자 하는 구호를 외쳐놓고 어떻게 이렇게 넉살좋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점과 제가 마지막으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군수 시대 2년에 불과합니다. 민선 시대 2년에 발생된 사건들은 가조온천 특위 조사 사건, 꽃동네 사건, 신원 양돈단지 사건, 양곡 사건, 약국 파동 등 수많은 사회의 문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선 시대에도 없었던 일들이 거창군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민선 자치 시대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책임을 지고 민선 군수로서 물러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예,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예, 박진철 의원 보충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에게서는 동료간에서는 상사에게 고충의 상담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고충 상담의 기관을 만들어 놓고, 또 직원이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가정 사정이 어려울 때 자기의 직권 상사한테 이야기를 나누고 상의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우리 사회에서 권장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공직자들은 군수에게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서트의 후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창군의 후원기관으로 할 경우에는 각급 민간단체에서 사전에 절차 승인을 거쳐서 사용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또 그 시정도 촉구를 하고 또 이행 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부분이 후원 기관의 역할이, 또 우리 군민들에게 ‘아, 군에서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구나', 또 참여하는 단체에서도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력을 하는구나'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직당국에 고발할 뜻은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그리고 약국이 집단행동을 하루 불시에 해서 그 부분을 업무개시 명령을 공문으로 지시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집단행위의 조정을 구두로 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해서 바로 그날 오후 5시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을 다루어서 군수 명령으로 조정을 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시대에 우리 지역에 많은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치는 관선 시대보다 퇴화된 행태가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책임을 저에게 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떳떳이 지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여러분들,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사항이 일반 주민의 욕구의 다양한 분출입니다. 또 그 욕구의 분출 방법이 적극화되고 강렬화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민주화 초기 단계의 현실로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시책과 또 혹은 우리 지역의 실태를 전체를 생각해 보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 바꾸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욕구 분출은 때로는 뭐냐 하면, 님비 현상이라고 해서 지역 이기주의, 때로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바탕 속에서 아마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득이 올라가고 또 우리 지역이 잘 개발이 되어 나감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차원으로 국민 인식이 향상되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보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이재선 이상입니까?
○군수 정주환 예, 기타 부족한 부분은 실무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다른 의원이 없으면 나중에 또 보충 질문은 실무 과장한테 하도록 할까요?
○박진철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박진철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진철의원 군수께서 공직자들이 애로 사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군수님을 찾아뵈었다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한 답변이 단순한 어려움을 호소를 하러 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군수님한테 잘 봐달라고 하는 자세로 왔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정주환 고충 사항을 상담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표를 제출하러 저한테 온 겁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사표를 제출하러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표 수리를 처리해 준 겁니다. 이것은 정말 이런 데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다른 의원 안 계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필 부군수 권영필입니다. 박진철 의원님께서 각종 건설 공사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부실 자재에 대한 실태 및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콘크리트 생산 업체는 3개 회사로서, 먼저 거창읍 정장리 소재 신흥산업주식회사는 생산 품목이 레미콘이며, 다음 거창읍 정장리 소재 주식 회사남경레미콘은 생산 품목이 레미콘과 아스콘입니다. 그리고 위천면 당산리 소재 주식회사 서림은 생산 품목이 아스콘으로써 상기 각 회사는 KS 규격 표시 승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의 3개 업체가 생산하는 콘크리트 제품의 규격 미달품 생산에 대한 행정 처분 사항으로서는, 주식회사 남경레미콘의 레미콘에 대하여 94년도에 경상남도에서 개선 명령 처분을 한 바 있으며, 그 이후로는 경상남도 관계 부서에 문의해 본 결과,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실 자재 생산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는 콘크리트 제품에 대하여 규격 미달의 우려가 있으면 누구든지 직접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법상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그 생산업체에 대하여 경남지방공업기술원에서 공장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업체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개선 명령, 사업 정지, 허가 승인 취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내의 주식회사 서림의 경우는 아스콘의 생산 재료 중 골재는 영풍골재와 동양개발에서 납품을 받고 있으며, 아스팔트 이것은 호남정유에서 납품을 받아 아스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96년 8월 6일 주식회사 서림에서 사용하는 굵은 골재, 직경 5 내지 15㎜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남 지방중소기업사무소에서 시험, 분석, 감정한 결과 마모 감량이 34%로써 판정을 받았습니다.
KS 규격 심사 기준의 마모량은 기층용이 50% 이하, 표층용이 40% 이하이며, 건설부의 기준으로는 기층용이 40% 이하, 표층용 35% 이하로써 건설부와 KS 규격 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재 부실이 있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신고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공사 부실이 있을 경우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재산의 손실은 물론, 안전 문제도 우려된 만큼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기관에서 수시 점검하여 규격 자재는 물론, 공사 부실에도 부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진철의원 예.
○의장 이재선 예, 박진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우리 부군수님께서 경상남도 도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 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고제 노선에 사용한 서림 아스콘에서 아스콘을 공급을 했는데, 거기에 사용된 19㎜, 25㎜ 돌로 된 채석이 화강암채석으로서, 강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감사원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받아서 도로 현장 결과를 전부 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감사원 행정을 믿어야 됩니까, 경상남도 일부 지방 행정을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레미콘이 항간에 시멘트가 부족 현상이 와가지고 사실상 1루베의 레미콘에 사용되는 시멘트포는 7포에서 약 8포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5포 정도, 때로는 작게는 4포 정도로 해서 기초를 치는 데는 아주 약한 강도를 공급을 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군행정이 이런 자재 같은 것은 부실 자재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또 수시로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나 와 가지고 이 수시로 자재가 불량될 우려가 있으니 이것을 한번씩 두번씩 점검해 주면, 업자들도 불시에 우리가 나가서 조사하면 그런 경종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나가면 몇 시 몇 분에 나간다 하는 소리까지 전부 업자한테 통보가 됩니다. 가보면 전체적으로 자재는 둔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일 무사한 또는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행정은 하지 마시고, 적어도 건설 자재는 백년대계를 봐야 됩니다. 다리 같은 데, 교량에 사용하는 레미콘이 강도가 모자랐을 때 그 다리 수명이 어떻겠습니까? 또 도로는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 가정을 짓는 집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어떤 조사 차원에서는 아니고, 수시로 행정관서에서 감독을 하고 그러한 예로를 해 주면 부실 자재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예, 부군수님,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영필 예, 알겠습니다. 각종 공사 현장에 부정이 있었을 경우, 지방 행정은 지적하지 못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지적했을 경우, 지방 행정이 우선이냐, 감사원이 우선이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상하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감사 분야, 불신 분야, 부정 분야, 이런 것은 감사도 사정 분야이고, 지방도 감사 측면에서 사정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먼저 하고 뒤에 하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상하를 논해 가지고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하는 있지만 우선은 지방에서 찾지 못한 것을 감사원에서도 발견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감사원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지방 행정 분야에서 발견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하는 존재하지만 우선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각종 레미콘의 기초에 약한 것을 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실이 발생하는데, 수시 감시ㆍ감독을 해 주시고, 또 부실을 감시 감독할 때 사전 예고하고 나감으로 해서 미리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공사 부실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 위법 상태 같은 것은 사전에 예고함으로 해서 예방이 필요한 것도 있고, 불시에 나가서 함으로 해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은 사전에 예고를 해서 하나의 예방 차원에서 주의를 시키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적발을 하기 위해서 불시에 나가서 위법 사태를 점검함으로 해서 처벌을 바라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병행해서 철저히 해서 우리 군내에는 각종 공사나 자재 부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현재 목전에 두고 있는 대군민적 행사인 군민의 날 행사, 군민체육대회에 불참하는 데 대한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군민의 날 행사, 군민체육대회에 아까 박 의원께서 위천 꽃동네 반대와 관련하여 불참, 또 거창읍 일부 동에서 불참, 또 신원 양돈단지 설치와 관련해서 불참한다는 데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위천 꽃동네와 위천면과 읍의 일부 동에서는 절대 불참하는 사례가 없고, 다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신원면 양돈단지 설치와 관련해서 불참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면이 불참한다는 사실을 알고 군과 군 체육회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면이 양돈단지와 관련해서 군민의 날 행사에 불참한다는 것을 8월 15일에 저희들이 알고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군에서 면장에서 면내의 기관장, 지역 원로들과 협의를 해서 면민을 다시 설득을 시켜서 참여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며칠 후 신원면장으로부터 참여가 어렵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8월 15일에 신원 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신원면 출신 향우들과 면민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군민의 날 행사, 군민체육대회에 불참키로 결의한 사항이므로 번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였었습니다.
2차로 9월 9일에 체육회 사무국장, 사회진흥과장, 내무과장이 신원을 방문하여 면단위 기관장이 모인 자리에서 양돈단지 설치와 관련하여 군민의 대축제인 군민의 날 행사와 군민체육대회를 담보로 불참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정서다! 그래서 양돈단지 반대는 반대를 꼭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지 말고, 군민체육대회는 당당히 참석하는 것이 신원면민의 위상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냐, 왜 군민의 화합 잔치에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 스스로 소외되기를 바라느냐! 면단위 기관장들이 면민을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출전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꼭 설득이 안 되어서 군민체육대회는 참석을 못하더라도 입장식에는 참여해 달라 하고 부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9월 10일에 신원면에서는 기관 단체장, 원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마는, 성사되지 못하고 9월 18일에 다시 신원면장실에서 체육회 임원 10명, 기관장, 군의원님 다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8월 15일 집회 시 결의한 사항을 번의할 수 없으므로 불참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와 군민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군민이 참여하는 축제 행사에 참여하여 면과 면간의 유대는 물론, 면민들끼리도 경기를 통해서 서로 뛰고 웃고 즐기는 가운데 화합과 단결의 결의가 될 수 있는 축제의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이 하나의 권리이며, 또 의무는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마는, 관내 12개 읍ㆍ면이 관행적으로 참여해 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의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 조직이 만약에 군민적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들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군민체육대회의 참여 대상이 면민이므로 군에서 제재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계속 설득을 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 체육회에서는 제재 조치를 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9월 17일에 체육회 회장단이 모여서 거론이 되어서 계속해서 신중하게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스로 권한을 포기한 신원면민들의 정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떤 조치보다는 군민적 대화합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이해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선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진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지금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책임이 신원주민에게 있다, 권리를 포기 아니냐, 라고 하였는데, 신원면민이 왜 거창군 전체적인 체육대회에 또는 아림예술제에 왜 참여를 포기하느냐. 이것 한번 정말로 행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께서 조금 전에 신원면민들이 전체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신원면민이 들었을 때, 내무과장이 그 곤욕을 막을 자신이 있나요?
왜 이런 소리를, 자꾸 군민들한테 선을 긋고 말이지, 불쾌감을 조성하고,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적어도‘우리가 하는 데까지 신원면민들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할 때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거창군 행정을 신원면민들이 불신임해 가지고 참여를 안 하면 그 때는 만부득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원면민들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반감을 안 사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당신네들이 자꾸 왜 자초를 해, 자초를 하기를, 행정에서.
한번 더 신원면민들한테 내무과장이 가서 안 되면 군수 가요. 군수 또 안 되면 부군수 가시고, 이래 가지고 적어도 대군민 화합 차원에서 지방 행사를 하는 데 불참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적어도 우리가 화합 차원에서 한다면 민선 자치 시대, 지방화 시대에 제일 목적이 뭡니까? 화합입니다!
화합을 못하면 행정이 무슨 군민들에게 민선 자치 시대를 일컬을 수 있나요? 이런 것을 한번 내무과장이 군수한테나, 또는 부군수님이 오늘 계시니까 전부 다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적어도 이해를 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기를 저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예, 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박진철 의원께서 참여를 안 하는 데 대한 책임을 신원면민들한테 돌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권리와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축제 행사에 다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이 하나 잘못도 없는데, 남상에 당신들은 출전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요, 또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 이 행사에 참여를 해 왔기 때문에 하나의 의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말을 했습니다.
신원면의 경우는 상당히 근원은 신원 양돈단지 설치 반대와 관련해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신원면의 정서는 의원님들이나 방청객들도 다 아시다시피 신원면의 정서는 양돈단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악화되어 있다고 할까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겠습니까? 예, 박종권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종권의원 내무과장님, 우리 신원면이 체육대회에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자세로밖에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원천적인 원인이 양돈단지 유치 관계로 일어난 면민의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다시 내무과장께서 말씀을 고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원면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원천적인 원인이 양돈단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면민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장 이재선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근본 원인은 양돈단지입니다. 양돈단지 설치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돈단지는 일단 양돈단지대로 반대를 하더라도 군민적 대행사인 축제행사에는 참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하나의 권리도 될 수 있고 의무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상당히 좀 거슬렸다면 저희들 취소보다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 이재선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90년도에 도입되어 지가 체제를 일원화하고 토지 공개념을 조기 정착시키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지가 결정 체제가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신력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현 조사 체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읍ㆍ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읍ㆍ면 지가 담당 공무원 대부분이 지가 업무 외에 타 업무도 겸하여 처리하고 있고,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업무인 관계로 업무 담당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짧은 조사 기간 동안 전 필지 현지답사 조사는 사실상 어려운 관계로 완벽한 지가 산정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가 불신 해소 대책으로는 현행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체계로는 지가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가 사실상 곤란하고, 정확한 지가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행정쇄신위원회의 쇄신 과제로 확정된 개별공시지가 제도 개선 사항인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체계를 조정하여 읍ㆍ면으로부터 보다 지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확보가 가능한 군으로 이관하여 연중 지가 업무를 전담 추진함으로써 지가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정 토지에 대한 파격적인 가격 산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종토세 과표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도입됨에 따라 저희 군에서 95년 12월 읍ㆍ면 조사 담당을 총무계에서 재무계로 이전하여 전문성 확보와 지가의 균형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많은 조사 대상 필지로 인해서 지가의 객관성 확보 및 정확한 지가 산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다만,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로 인해서 전년 대비 지가 변동이 크게 발생한 필지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박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진철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박진철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의원 제가 지적과장에게 공시지가 관계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인원 예.
○박진철의원 가조온천지구 내에 2,400원짜리 땅이 7만 2,000원이 왜 1년 만에 둔갑이 되었느냐. 또 1,690원짜리가 왜 7만 2,000원으로 둔갑이 되었느냐, 1년 만에. 산정 가격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됐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 개별공시지가조사 시 95년도 것입니다. 95년도 조사 시 표준지 선정 착오로 인근지와 비교 차이가 있는 토지, 그러니까 95년도 조금 잘못된 사항이었습니다. 인근지와의 균형 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사 과정에서 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박진철의원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왜 토지 지가가 가조온천개발지구 내의 토지만이 이렇게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93년 4월에 온천지구가 고시되었습니다. 온천지구 고시 이후 지구 내의 사유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이용 가치가 있다고 보고 조사자가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같이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의 표준지를 기준하여 조사를 산정했습니다. 앞으로 온천지구개발이 완공되면 환지 결과 및 지구 조성에 따라 조정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철의원 그런데 과장이 동문서답을 하는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박진철의원 지금 가조온천 개발이 계획이 되기 전의 하천이나 지금 도시계획재정비한 하천도 하천인데 왜 하천에 수몰돼 있는 지역만 하필이면 공시지가가 1년 만에 1,690원짜리가 왜 7만 2,000원이 됐느냐, 평방미터당!
○지적과장 이인원 예, 그것은…
○박진철의원 여보세요, 잠깐요, 과장님! 그것을 제가 묻는 의도는, 현장을 안 가보고 현지답사를 안 하고탁상공론에 의해서 잘못 지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지적과장 이인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95년도 지가가 너무 낮아 가지고 균형 유지하기 위해서 지가가 올라갔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박진철의원 잘못됐죠??
○지적과장 이인원 예, 95년도 지가가 잘못됐었습니다.
○의장 이재선 지적과장, 그것은 재조사해서 서면 보고하십시오.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박진철 의원님께서 2개 항목에 관하여 질문하셨는데, 일괄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철의원 예.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신 거창 사과 재배 농가 착색 봉지 피해에 대한 조치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 관내에 착색 봉지를 공급한 총량은 529만 매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74%에 해당하는 391만 5,000매가 공급이 됐습니다. 농협에서 공급한 봉지를 사용한 농가에서는 크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웅양면에 있는 사과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공급된 봉지인 경기도 하성군 소재 주식회사 대성에서 제작해서 공급한 봉지입니다. 그 봉지 137만 5,000매 중에서 일소과와 흑병과가 발생이 되었다는 동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9월 6일 우리 산업과 직원과 농촌지도소 직원을 합동으로 해 가지고 피해 상황을 표본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성에서 공급한 봉지를 사용한 농가에서 일소과와 흑병과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이후 그 즉시 피해 봉지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대성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취한 결과 그 뒷날 9월 7일 회사에서 기술진이 3명이 현지 거창 웅양면의 피해 농가의 현지 포장을 답사를 하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 결론은 사과 봉지 결함으로 일소과 피해가 발생이 되었다고 처음으로 시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바로 웅양면 사과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 농가 대표하고 회사 측 간에 피해 보상에 관한 협상을 시도를 했습니다. 피해 농가에서는, 최종적인 얘기입니다.
피해 농가에서는 1억 8,000만원 보상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7,000만원을 보상해 주되 그 이상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회장을 만나서 다시 협의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이 연락이 안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조사중 회사에 귀사해 가지고 회사 사장과 직접 협의를 해서 협상을 재개한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9월 10일 저희들이 대구사과연구소에 피해 원인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김호열 박사팀이 웅양면의 피해 농가포장을 현지를 조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만, 현재까지 피해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거창의 사과 착색 봉지 피해 사항이 우리 군의 주간지를 비롯한 도내의 일간지, 연합통신을 타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충청남·북도를 비롯한 전라도, 인근의 함양, 도내의 여러 개 군에서도 항의를 하고 대성에서 제작한 사과 착색 봉지를 사용한 피해 농가가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이 됨으로 해서 대성을 상대로 현지 조사를 해 달라는 요구를 강렬하게 하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급기야 봉지를 공급한 각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사하는 일로 지금까지 세월을 보내고 동분서주하고, 저희들하고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차제에 9월 중순경에 저희 웅양영농조합법인에서 이 문제를 오래 두어서는 불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조속한 협상을 위해서 회사측이 정 어려우면, 현금 보상이 어려우면 쌍방간에 보상 금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사과 봉지가 아닌 포도 봉지, 내년에 사용할 포도 봉지를 현물로 보상해 달라는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회사 측에서 화답이 왔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협상을 다시 재개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농가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이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 재배 농가에서 구입하고 있는 봉지는 자율적으로 자율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어떤 특정한 회사 제품이 믿을 수 있다, 또 우리가 추천한다, 지정한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에 대한 어떤 회사 측에 우리가 제재를 하든지 규제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봉지를 농가에 알선하고 있는 농협이나 또 영농조합법인이나 또 작목반에서 믿을 수 있는 봉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면서, 영농조합이나 농협에서 희망하는 회사의 제품을 결정을 하면 그 회사 제품을 사전에 우리가 견본을 수거해 가지고 사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유해 물질이나 또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추후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우리 농촌지도소하고 저희들하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특산물 홍보 선전판 미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창을 상징하는 특산물은 사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사과 홍보용 광고물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94년도에 이미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1,500만원까지도 확보를 해봤습니다마는, 대형 광고물이기 때문에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거의 4,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 당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태부족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창을 찾아오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관광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 안내판이 조금 소형이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현재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형 파나프레스 안내판을 교체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5년도에 저희 군의 문화공보실에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광고판 설치 회사인데 스폰서 회사입니다. 서원 애드와 관광 안내판 설치 상담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안내판 하단 일부면을 광고를 설치하는 업체에 활용토록 해 주고, 대신 광고판 설치에 따른 모든 비용과 사후 관리를 설치 업체에 전부 맡기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광고물 설치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 안내판에는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사과는 물론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크게 내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제작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 광고물 시설이 제작이 되면 88올림픽고속도로 주변인 거창읍 IC나 가조면 IC 주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설을 승인한 업체인 서원 애드에서 광고물을 설치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재정상의 어려움을 내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연내에 설치하기에는 불투명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만약 연내에 특산물 홍보 선전판이 설치가 불투명하다면 앞으로 우리 군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꼭 설치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2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의원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이현영 의원.
이현영의원 이현영 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생했던 사과 봉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직접 현장답사도 하시고 했다니까 잘 아시겠는데, 우리 관내의 피해 농가 호수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총피해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값싸고 질 좋은 봉투를 우리 농민들이 마음놓고 쓸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피해가 생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농촌지도소가 뭐하는 곳입니까? 바로 그런 것을 농민들에게 지도 관리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번에 저희 웅양에서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웅양사과작목반에서 회사실무자하고 협의 과정에서 1억 8,000만원을 요구했다는데, 실질적인 피해액은 대단히 큽니다. 실질적인 피해액은 제가 웅양면장하고 앉아서 추산을 했을 적에는 약 6억원에 가까운큰 피해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요구를 할 수 없고, 1억 8,000만원을 요구를 한 모양인데, 그 협의 과정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회사측의 실무자하고 이야기가 잘 될 것으로 나오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농민들이 웅양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의 모든 사과나 포도나 이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마음놓고 그런 것을 쓸 수 있도록,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추천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제때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아마 행정에서 지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가장 큰 원인이 뭔고 하면, 사실은 질 좋은 봉투가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사과작목반에서 값이 좀 싸다고, 장당에 약 몇 원, 3~4원 싸다고 싼 것을 구입을 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생겼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농민들은 아직 순박한 농심에 젖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값싼 것 그것만 우선에 알았지, 봉투 자체가 질이 좋은가 나쁜가 이것을 파악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착오가 없지 않았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선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먼저, 피해 농가수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피해 농가를 정확하게 조사한 것은 아니고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 대성에서 제작 공급한 봉지를 공급받은 농가가 75농가입니다.
그리고 피해액도 역시 표본 조사에 의해서 피해액을 추정한 수치입니다. 한 7억원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급을 안정적인 비닐 봉지를 공급하는 대책은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가 자율에 의해서, 또 작목반을 통해서,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구입한다면 저희들은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런 위험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농협이나 공인기관에서 공급하는 봉투를 권장하고, 꼭 자기들이 임의로 선택한 회사에게 공급을 받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과연구소에다가 유해 물질이나 기타 안정성 검사를 해 가지고 그의 검증이 끝난 것을 가지고 결과가 좋은 것을 공급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이현영의원 예.
○의장 이재선 예.
○이현영의원 제 말을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못막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써라, 안 써라 이것을 강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우리 관내 지도소하고 서로 손발을 맞추어 가지고 값이 싸고 좋은 품질이 있으니까 이런 것 정도 권장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지, 제가 그것을 가서 이것을 써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좀 앞서가지고, 농민들은 모든 정보에서 뒤지니까 우리 행정에서 앞서가는 행정에서 지도소하고 손발을 맞추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빠른 정보를 전해 주라는 얘기지, 권장도 하고 이러이러한 정보를 전해 주라는 얘기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뜻은 그런 데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우리 지도소 소장님하고 손발을 맞추어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좀 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서 무엇이 우리 사과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재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해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 대책 추진의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 대책은 전국적 또는 국지적으로 강우 빈도에 따라 한해 지구라고 판단, 인정되는 경우에 상위 계획에 의하여 대책이 추진,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구의 이상기후에 따라 일부 지역에 국지적으로 한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금년 8월 중순경에는 일부 지역에 한해 발생 초기 단계에서는 저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지적 한해 발생 시는 최소한의 방지를 위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군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소신있게 추진하겠으며, 현재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필요한 시기에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교육과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의 소요 시간이 의외로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는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계속)
○의장 이재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 3일간에 걸쳐 성실하게 군정 전반에 걸쳐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 시정할 분야는 곧 시정하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2.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3.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신전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위원장 신전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자로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과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9월 19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거창군의 최대 문화 축제인 아림제 행사는 금년으로 제28회를 맞이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지원으로 행사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으나, 뜻있는 분들의 참여와 협조로 아림예술제위원회에서는 매년 6,000여만원이라는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을 3억원 이상의 목표로 두고 94년도 5,000만원과 95년도 2,000만원, 그리고 96년도 본예산에서 3,000만원 등, 총 1억원을 확보하였다고 하나, 당초 목표에 비하면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이 확보된 기금 관리에도 아림제위원회 사무국의 상근 직원이 없고, 예치된 이자 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분산 예취하는 등 자금 관리의 안정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된다면 기금의 안정적 관리는 물론, 그에 따른 이자 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보아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회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조 기본 이념에 의하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의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궁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경 중심 사회에서 급격히 탈농경 사회로 변모하는 동안 점차 핵가족화로 효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어 효에 대한 실천 의지도 크게 흔들리게 되어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급히 증가되고 있는 반면, 흉포화, 연소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범죄 중에서 청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91년도에 6.6%, 93년도에 6.9%, 94년도에 7.4%로 늘어나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고, 또한 학교에서는 불량, 비행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용과 용서로써 좋은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골치 아픈 존재로 치부하고 처벌로써 응징해 학교 밖으로 내쫓는 데 급급하고 있으며, 처벌받은 청소년은 학교와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무관심을 견디지 못해 자포자기에 흐리기 쉽고, 더욱 대담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등 청소년 범죄가 단순 사회 문제 수준을 넘어 치안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으로 볼 때, 청소년 선도를 위한 지도 위원 위촉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나, 다만, 제9조(청소년 지도 협의회 구성) 내용 가운데 “구성할 수 있다"는 의무 규정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자구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해당 실ㆍ과에서는 위촉위원으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내실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될 수 있도록 위촉에서부터 협의회 운용에까지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심사 결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거창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 변경 개정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전위원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인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의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지급하는 농어촌 청소년 장학생 선발을 위한 회의만 연간 2회 정도 운영된 실적 외에는 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미흡함이 지적되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활성화와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가일층 노력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심사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로써는, 정부에서는 보호자가 노동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ㆍ유아보육법이 91년 1월 14일 제정되었고 모든 국민은 영ㆍ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ㆍ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창군의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1981년 3월에 어린이집 4개소가 설치되어 1년간 운영해 오다가 1982년 1월에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되었고, 1991년 1월에 새마을유아원으로 교육청 소관으로 이관되었다가 1992년 1월 13일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거창군청으로 환원되어, 현재 상동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5개소에 원장 5명과 종사원 24명이 259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설장인 원장과 그에 따른 종사자들의 근무 상한 연령 규정이 없어, 의회에서는 91년도 영ㆍ유아 보육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조례나 규칙을 제정토록 집행부에 수차례 촉구한 바도 있었고, 또한 지난 94년 6월 3일 동동 어린이집원장 공석에 정년을 마치고 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외부로부터 영입되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전원이 군청에 몰려와 그들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나 지금까지 그 뜻이 관철되지 않고, 그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난 이번 회기에 본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조례를 접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의 가장 쟁점 사항은 본 조례의 14조에 의한 근무 상한 연령과 근무 상한 연령을 초과한 원장에 대한 경과 조치를 몇 년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동료 위원들은 당사자나 보육교사, 그리고 많은 주민들에 의한 여론 수집과 도내 시ㆍ군 조례 제정의 형평성,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을 감안, 많은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난상토의 끝에 제14조 근무 상한 연령을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에 의한 공무원 정년 연령과 인근 시ㆍ군 조례의 형평에 맞추어 원장은 만 61세로, 기타 종사자는 만 58세로 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의없이 전체 위원의 만장일치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2호 경과 조치에 있어서는, 과거 새마을 유아원 원장의 무보수 명예직 업적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2년간을 두어야 한다는 소수 위원과 경과조치 2년은 이미 집행부에서 조례 지연 제정으로 인하여 경과 조치는 충분히 봐주었기 때문에 2년을 둘 것이 아니라 금년 12월 31일로 해야 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동료 위원들은 그분들의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대한 봉사 기여도와 퇴직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경과 조치 2년간을 1년 6월로 수정 의결하는 데 그 뜻을 같이 하여 2년을 1년 6월로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11조(계약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을 빠졌기 때문에 삽입을 하고, 제15조(전보) 내용 중에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자의 “제청으로 한다"를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한다"라고,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 운영 계약서 제1조(위탁 운영의 목적) ○○어린이집을 거기에 보면 “갑"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을" 해서 “갑은"을 삽입한 수정안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시설장인 원장의 근무 연한제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전위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당분간 시행해 가면서 근무 연한제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 조례를 제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신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전규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진철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이의 있으면 박진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진철의원 현재 우리가 보고받은 것은 오늘 아침에 보고받았고 또 자료로써 보고를 받았는데, 전체적인 우리 군의원들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의원들이 산업건설위원들도 있고 내무위원도 있는데, 여기에 충분한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박진철 의원께서 한번 토론을 거쳐서 양 위원회에서 전체 참석해서 토론을 거쳐서 하자고 하는 제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문행의원 예.
○의장 이재선 예.
○이문행의원 박 의원이 말씀하신 그 방법도 좋으나, 실질적으로 그러면 무슨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위원회에서 한 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이문행 의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의 말씀이 있었는데, 박진철 의원 어떻습니까? 한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박진철의원 이것을 탓하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도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집행부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의장 이재선 다른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문행의원 박 의원께서 어떠한 행정부에 짚고 넘어갈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도 담당 실ㆍ과장한테 충분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할 것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이재선 그러면 약 20분간이라도 같이 협의를 거쳐서 할까요?
○박진철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다른 뜻은 아니고.
○의장 이재선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합시다.
○이문행의원 의장님!
○의장 이재선 예.
○이문행의원 이것은 그러면 조례도 이러한 형식으로 다 전체적으로 본회의장에 와서 짚고 넘어갈 것입니까? 다 이의 달아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 줄 것입니까?
○의장 이재선 이의가 있으니까, 지금. 이의가 있으면 이의 있을 때 이야기가 되어야죠. 박진철 의원이 양해를 하면 그대로 하고.
(○박진철의원 내가 어떤 양해를 할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경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아니, 그것은 나중에 정회를 해서.
○신전규의원 제가 하나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내무위원장,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신전규의원 지금 우리 조례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듯이 4건이 상정되어서 내무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박진철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2안, 3안, 4안, 하나하나 통과를 시킬 것 아닙니까?
통과를 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될 때, 그때 한 부분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 하나하나 한 건 통과를 시키는 방향에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재선 지금 협의를 거쳐서 하면 일괄 타결을 할 수 있고, 안건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새로 질의하고 토론하고 하려고 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의원님들 혹시 의견이 계십니까?
○신전규의원 아까 이문행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각 실ㆍ과장들이나 충분한 토의를 전문위원과 거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문제점이 생겼다는 것은 본회의에 오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모른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안 같으면 여기에 대한 하나의 안을 짚고 이의 없으면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통과를 시켜야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전규 위원장께서는 안건 하나 하나를 심의를 해서, 박진철 의원, 어떻습니까?
○박진철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이재선 그러면 한건 한건에 대한 심의 결론을 내려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진철의원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박진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진철의원 예, 다른 것은 그렇고 주요 골자에 보면, 1, 2, 3, 4항에 기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공보실장으로 제정하여 거창군아림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게 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이 문제를 우리 군 조례 제정을 하기 이전에,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림제를 지금까지 주도해 왔던 운영위원들이라든가 이분들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봤는가! 또 아니면 지금도 아림 예술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한다고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체적인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기금 관리까지 군청에서 만약에 관리하게 되면 아림제를 운영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아림제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행정에 예속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빚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딴 뜻은 없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그것은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는 기금에 대해서는 군수하고 위원장하고 양 명의로 해서 기금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합의가 되어야만 인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0만원이라고 하는 기금이 여러 가지 운영상 개인 명의로 예금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군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일반자금하고, 군 일반회계하고는 별도로 특별 자금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에 한번 공보실장이 설명도 한 번 하고, 또 내무위원장 재정위원장이 상임위원회 때 설명도 한번 했습니다. 또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진철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의보다도, 지금까지 아림제를 운영해 왔던 분들하고 어떤 상의가 있었던 거냐,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아림제를 운영해 왔던 분들한테 지금까지 잘 하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서 상의해 봤으면 안 좋겠느냐!
○의장 이재선 그것은 사무국장하고 상임위원회 때 이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박진철의원 그러면 했다면 별 것은 없습니다.
○신전규의원 그리고 의장님! 아림제기금 관계에서 말이죠, 우리가 제정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충분히 알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해서 3억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제정이 됐을 때 결국은 박진철 의원이 아까 이야기하시는 대로 군민체육대회하고 예술제행사하고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을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관에서 그것을 쥐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림예술제법인체로 만들어서 따로 넘겨줘서 예술 행사의 자체가 되도록, 관에서 관여를 안 하고 아림예술제 행사 자체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과정은 정말 아림예술제 위원님들하고 모인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 후에 아마 이런 것이 나중에 군청하고 제정이 됐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우리 생각하는 불안한 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새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박진철의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환기시키는 것이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조율하면 되는데, 반대 표시가 아니고, 이러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 전 신전규 의원님이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러한 지방문화예술제를 자금이 확보됨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재정적인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위의 분들한테 손을 벌리고 협찬을 했는데, 이런 제도가 전부 다 3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것을 다시 독립적인 아림제운영회를 구성하도록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장 이재선 이런 것도 한번 의견을 듣고 넘어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의견 조정보다도 휴식을 약간 10분간 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전규의원 별다른 것 없으면 의장님, 그냥 진행합시다. 그리고 지난번 통과시키고…
○채영주의원 의장님, 제가. 여태까지 본회의장에서 즉 말하면, 가결본 것이 없고, 상임위원별로 전부 다 심사숙고하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우리가 본회의장에 오기 전에 특별위원회에서 다 가결본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어린이 관계만 해도 특별위원회실에서 각 전문위원님들로부터 나와서 전부 다 해명을 들은 나머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여기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물론 의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종전에 하는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전부 다 하나하나 검토가 되어 가지고 또 할 것 같으면 시간만 자꾸 가고, 물론 시간이 낭비가 되어도 올바른 일은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건만 하더라도 이 밑에서 충분히 우리가 두 번째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이 밑에서도 벌써 전문위원이 나와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했고, 우리 하는 것이 이러이런 것이 있다, 거기서 아무말 없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여기 와서 다시금 짚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장 이재선 채영주 의원께서 아까 토론하던 것을 새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협의도 협의이지만 진행상 약 10분간만 정회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대로 할까요?
      (장내 소란)
○박진철의원 그대로 짚고 넘어갑시다.
○의장 이재선 10분씩 휴회까지 해 가지고 공람하고 토의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의장 이재선 예, 강규석 의원, 말씀하십시오.
○강규석의원 예, 강규석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 결과를 다 보고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약간의 의문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박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간을 연장해 가지고 정회를 요구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안대로 찬반을 물어서 결정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그러면 재청이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대로 할까요?
(「예, 그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진철의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의장 이재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신전규 위원장의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으면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진철의원 예, 의장님!
○의장 이재선 예, 박진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진철의원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또 그 검토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저의 의원으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또 밑에 특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어떤 군의회 의원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 이전에 행정에서 지금까지 과연 이 조례 제정을 두고 2년 몇 개월간 우리 초대 때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던 사안들입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운영 조례안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는데도 다른 것은 전부 다 여러 수십 건이 운영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전부 결정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어린이집원장조례 제정안은 왜 이리저리 2년 몇 개월간 미꾸라지 뭐 빠져 나가듯이 빠져 나갔느냐, 왜 지금에 와서 상정했느냐! 또 지금에 와서 2년 몇 개월간 상정을 안 한 그 상태에서 또 2년간이라는 행정에서 유예 기간을 달라, 이것은 우리 군의회를 조금이라도 위상을 생각하고, 자기의 행정기관의 견제 기구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지도 편달하는 감독하는 기관으로 생각한다면 감히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인심 쓸 것은 쓰고, 군의원들 욕은 전부 다 얻어 먹이고! 이러한 행정 처신을 이제는 좀, 내가 누차례 의장단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무책임한 과장들 있으면 물러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또 우리 군의회에서도 앞으로 그런 과장들 있으면 ‘당신 아니라도 과장 할 사람 많다,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이러한 책임을 묻는, 적어도 책임지는 행정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선 예, 그것은 참고로써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하자는 말씀이고, 수정안에 대한 말씀은 아니네요?
○박진철의원 예.
○의장 이재선 다른 의원께서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간역상수도관리조례안
(14시13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하수도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채영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채영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채영주 의원입니다. 거창군하수도사용료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하수도사용료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사항으로는 1996년 9월 9일 군수가 제안하였으며, 1996년 9월 10일 의안번호 제99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9월 19일 제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로, 제안 이유는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의 신축 등에 따른 도시의 급속한 확산 및 산업화에 따라 하수 배출량의 증가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하수 처리 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을 하는 자가 오수 정화 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연체금 요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하수도 요금의 정상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감소시키며, 공공 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민원 사전 예방에 있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비가 오거나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치 초과 방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하수처리장을 정상 가동 후 하수 배출량에 대해서는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야 되지 않는가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하겠으며, 원인자 부담은 형평의 원칙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이 신축될 때 하수배출 시설의 설치는 원인자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관서에 신청을 하면 대행해 주는지에 대하여 하수 배출 시설 설치는 거창읍사무소에 신고하면 본인이 시설 설치를 하고, 설치비를 거창읍에 납부하면 설치 대행을 합니다.
수정안 요지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자는 조창환 의원 외 1인으로 제안 이유는 본 조례 제28조제2항 중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3일 전에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신문에 ‘공고하거나'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문에 ‘공고하고'로 수정하는 안이었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제28조제2항 중 ‘공고하거나'를 수정안에는 ‘공고하고'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심사 결과로는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사항으로, 1996년 9월 9일 군수가 제안하였으며, 1996년 9월 10일 의안번호 제100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9월 19일 제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로, 제안 이유는 급수 인구 5,000인 이내, 1일 공급량이 1,000㎥ 미만인 간이 상수도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이 상수도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간이 상수도의 관리자인 군수는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결과에 의거, 정비 계획 수립 시행하며, 관리자는 시설물의 점검과 유지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단위별 사용자 대표 협의회의 구성 방법과 기능을 정하고, 관리자는 간이 상수도 유지 관리 및 요금 징수등의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고, 협의회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하도록 의무화하며, 간이 상수도 유지 관리 및 비용 부담 기준을 정함에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및 수도법 개정에 따라 거창군 공동 급수 시설 유지 관리 조례의폐지를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간이 상수도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93년 12월 27일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 수도법 제3조제9항이 신설되고, 수도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사용자대표협의회 구성해야 되는 지에 대하여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사실상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요금 징수 시는 현재 마을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데 대하여 앞으로 발생할 암반관정을 굴착했을 경우에 전기료 등 필요가 있을 때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고, 이 경우 거창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 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만장일치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채영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영주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14시23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정순우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장 정순우 경남 부산 지역광역 상수도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우 의원입니다.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사항으로서, 1996년 3월 20일 제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강취수장설치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이문행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제1 소위원장에 박진철 의원, 제2 소위원장에는 신전규 의원이 선임된 가운데 1996년 3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강 취수장 설치 사업 개요는 취수보의 위치는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낙동강 합류 지점 상류 9㎞ 지점이며 취수장의 위치는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못골들 끝부분입니다.
사업 개요는 취수보는 연장이 150m이고 높이는 3m이며, 취수용량은 1일 100만 톤으로 관로는 연장이 112.5㎞로써 터널이 6.1㎞이며 사업 기간은 95년도부터 9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375억원입니다. 개황으로서는 황강취수장 설치 계획은 1,0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오염이 심화되자 식수원으로서 부적합한 오염된 낙동강을 버리고, 거창군민이 모든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 수질을 잘 보존한 황강을 식수원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행정편의의 지역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온 계획으로, 황강 맑은 물의 공급원인 우리 거창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에서는 죽어가는 낙동강을 회생시키는 데 특단의 노력과 의지는 보이지 않고, 힘의 논리를 내세워 황강수계에 있는 주민들이 당할 피해나 고통쯤은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황강 하류에 취수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쉬운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러한 처사는 이해될 수 없으며, 거창은 황강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전체 군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참으면서도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황강 취수장이 설치되어 상류 지역 전역이 환경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시 거창의 발전 계획의 차질은 말할 것도 없고, 군민의 생활, 생존권에도 많은 제약이 필연적으로 따르는데, 황강취수장 설치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의회 활동 상황으로서는 96년 3월 5일 군의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황강 취수장 설치로 거창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를 청취한 후 황강 취수장 설치에 따른 군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취수장 설치 관련 전망 분석, 취수장 설치 계획에 대한 군의회의 기본 입장 정리, 취수장 설치 반대를 위한 군의회의 4단계 대응 전략 수립으로 반대 의사 천명과 특별위원회 구성, 민간 대책 추진위원회 구성, 합천군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96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96년 3월 11일에는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 초안을 검토하고, 세부 대응책 및 대군민 홍보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96년 3월 12일에는 군의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전의원 서명으로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외 7개 기관과 국회 건설위원장 외 4인에게 결의문을 발송하였고, 도내 일간지 5개사와 군내 주관지 2개사, 방송ㆍ기타 3개사에 반대 결의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96년 3월 14일은 황강 취수장 설치에 따른 군민 설명회 시에 취수장 설치 반대 군민 운동 전개 방안을 설명하고, 민간 주도 반대 군 추진위원회 구성을 협의하여 준비위원장 선출, 읍ㆍ면 단위 반대추진위원회 구성에 협의를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96년 3월 15일,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황강 취수장 설치 예정지 현장 답사한 이후 합천군 의회를 방문하여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추진 현황을 청취하였으며, 96년 3월 19일은 군의원 전체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사항에 대하여 협의 후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분위기 확산을 위한 플래카드를 읍ㆍ면 1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서는 96년 3월 21일에서 25일까지 5일간 군의원 지역구 읍ㆍ면 반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지역구 주민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을 계도하였습니다.
96년 4월 2일에는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읍ㆍ면 추진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취수장 설치 반대 범군민 운동 전개 방안과 군의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 홍보 및 계도 사항을 당부하였으며, 96년 4월 6일은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범군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 시에 취수장 설치 반대에 따른 군의회 및 특별위원회활동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96년 4월 12일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협의하였고, 96년 4월 13일은 충청북도 옥천군의회를 방문하여 대청호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대책고시 개정안 반대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96년 4월 18일, 합천군 공설운동장과 96년 5월 1일, 거창읍 제1교 및 고수부지에서 취수장 설치 결사 반대 거창·합천 군민 궐기 대회에 참석하였으며, 96년 5월 15일에는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건설교통부 차관과 면담하고, 황강 취수장 설치 결사 반대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96년 6월 3일, 경남도청을 방문하여 도지사 면담하고 황강 취수장 설치 결사 반대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였으며, 96년 7월 1일 경남도청에서 황강 취수장 관련 도 주관 회의에 참석하여 황강 취수장 설치결사 반대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취수장 설치 문제는 대화를 통하여 풀어 나간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었습니다.
성과로서는, 96년 3월 20일 군의회의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특별위원회 구성으로써 시작된 취수장 설치 반대 운동은 전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펼쳐왔으며, 읍ㆍ면단위 반대 추진위원회 구성에 이어 군단위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5월 1일 거창읍 제1교 밑 고수부지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하여 거창군민의 반대 의사를 만천하에 밝힌 바 있고, 군의회에서는 반대 추진을 위해 옥천군의회 방문, 합천군 황강 취수장 설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건설교통부, 경상남도 등을 방문하여 취수장 설치의 부당성과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결의문은 부록에 실음)
앞으로의 과제는 황강 취수장 설치 계획이 백지화되는 날까지 군의회, 거창군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군민추진위원회, 읍ㆍ면 반대 추진위원회가 범군민적으로 참여하여 더욱 더 큰 힘으로 뭉쳐야만이 황강취수장 설치 계획의 백지화가 관철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황강 취수장설치 반대 특별위원회활동 상황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정순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우 위원장의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3월 20일 거창군의회는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펼쳐 황강에 취수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거창의 발전 계획은 물론, 군민 생활 생존권에 많은 제약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황강 취수장의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황강 취수장 설치반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41회 거창군의회의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중 군정질문과 답변한 내용 중에서 시정할 분야는 곧 시정하고,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는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회기 동안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폐회)

(참조)
1.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결의문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18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종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정두석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