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10월21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4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4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개의)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9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일반 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군수의 회의 소집 요구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4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수고했습니다.

1. 제4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는 ’97년 10월 25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10월 25일 개회식을 갖고, 10월 2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96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의결하며,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각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며, 마지막 날인 11월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9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기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한 가지, 신전규 위원입니다, 이야기 좀 해 봅시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예.
신전규 위원 작년에도 예를 보니까, 상당히, 회기에 쫓겨가지고, 뒤에 안건처리가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11일을 다 할 게 아니고, 10일만 하고, 1일만 남겨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회기를, 득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1일을 남겨 놓은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루만 남겨놓아 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지난번에 제가 한, 3일이나 5일 정도 남겨 놓았다가, 본 회기 전에 하자고 이야기하니까, 전부, 이제 35일이나 되는 것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이미, 저쪽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또 의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들도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잘, 바빠서 그런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기는 11일간으로 끝내고, 임시회는 끝내고 마는 것으로 합시다.
신전규 위원 이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 회의에서 회기가.
본회의장에서 회기가 만료되고 나면, 안건이 폐기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중요한 안건이 폐기될 때에는 상당히 거창군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 생각에는 2일 정도나, 하루 정도 비워두었다가, 만약에 또 그런 현상이 생길 때는 그 1일을 활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11일인가, 지난번에 정순우 운영위원장이 이야기 할 때, 5일 간 앞에 두고 하자, 이런 얘기와, 연계해서 하자, 이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좋은 의견입니다만, 남겨 놓아 가지고 뒤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이번에는 그래, 좀,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과 같이 협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요청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3인)
  신전규백태인정순우
○출석전문위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