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2월10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2.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김향란·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하는 순서이나 박수자 의원 등 11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복지정책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복지정책과장 강준석입니다. 이번에 의원 발의한 조례는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안 검토결과 목적과 사업내용 등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관련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들한테 지금 명예수당 말고 지급되는 게 뭐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보훈수당 해 가지고 10만 원씩 나가는 게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군비로 나갑니까? 국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그것도 군비로 나가고 또 참전유공자, 6.15참전유공자는 10만 원씩 군비로 나가고 월남참전 유공자하고 고엽제하고도 10만 원 나가는데 6.25참전유공자는 도비로 또 1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월남하고 고엽제는 또 올해까지는 안 나갔는데 내년도에 도비로 5만 원을 더 추가로 준다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지금 편성을 못했고 내년 1회 추경에 해 가지고 현재 우리 군비로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소급해 가지고 1월부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유공자나 보훈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것은 국가보훈기본법하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거기 정해 놓았으면 국가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게 각 지자체별로 수당이 나가는 게 다 다르고 저희도 요구하는 게 이게 국가보훈기본법에도 있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저희도 또 이렇게 하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또 다른 보훈단체처럼 이렇게 또 주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법률을 정해 놓고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고 이게 맞지를 않아요.
법률 정해놓고 또 밑에 조례 정해 가지고 만들어 주고 이것은 상위법을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건의를 하든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도 정책적으로 그런 게 있으면 제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어느 자치단체는 얼마 주는데 다른 데는 똑 같이 참여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아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딱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든지,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해 주는 데가 5군데가 있다던데…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게 지원하게 된 것은 군수님 읍·면 순방 때 국가유공자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은 또 쓰레기봉투가 지원이 되는데 크게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이런 쓰레기봉투라도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장애자나 기초수급자 같은 데는 또 쓰레기봉투가 지급되어도 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우니까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수당도 받고 또 생활이 그렇게 빈곤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 사실 조금 이런 것까지 다해주면 나중에 자기 요구하는 것 다해줘야 돼요. 정말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것은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권재경 위원 예우하는 것 명예수당하고 수당을 다주고 있는데 또 장애인들이나 기초수급자들 받는 그런 것까지 받으려고 하면 이것은 좀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여하튼 타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준다니까 자꾸 이것 가지 수를, 지원해 주는, 아이 나라가 잘 살고 넉넉하면 뭐 해주는 게 맞죠,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이런 면 저희도 가까운 데 서부보훈지청이 진주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아까 국가보훈기본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여하튼 앞으로 건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거창군에 독립유공자가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독립유공자요?
심재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보훈대상자 말고요?
심재수 위원 보훈대상자지요. 지금 저 쪽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광복회?
심재수 위원 예, 광복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거기는 17명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17명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훈대상자가 최우선이 독립유공자인데 지금 보훈 명예수당이 지금 3만 원이 올라왔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아직까지는 처음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전 보훈대상자한테 이것을 확대하고자 의원발의로 된 것인데요.
심재수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10만 원 이렇게 되는데 3만 원 같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10만 원이 다는 안 되더라도 다만 한 5만 원이라도 우선에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 위원들 조례를 발의하니까 계속 그 사람들은 지금 요구를 하거든요. 각 의원들한테고 뭐고 다, 내가 다 찾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지금 3만 원하면 이게 좀 형평성에는 좀 안 맞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독립유공자도 안 받다가 내년에 하면서 3만 원을 했는데 3만 원 가지고 안 된다. 일반 보훈명예수당처럼 10만 원을 달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의원발의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차후에 이 부분은 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광복, 독립유공자도 이때까지 안 받는 부분을 전 보훈대상자로 확대해서 이제 3만 원을 받았는데 3만 원 그것은 주지 말고 10만 원을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광복회 회원이라고 해야 17명인데 크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6.25참전 유공자나 월남참전 유공자보다는 수는 아주 미미하다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들은 명예수당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많이 소외되는 것 아닌가 이래 가지고 조금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주는 데 3만 원보다는, 그래도 조금 적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정리를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국가유공자라 하면 많죠, 대상자가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많습니다.
표주숙 위원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는 게 6.25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또, 그런데 이렇게 전몰군경 이런 것도 다 포함되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는 전시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순경, 경찰 순직하신 분들, 거기 다 포함됩니까? 안 그러면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전시나 뭐 예를 들자면 집회 가서 순직한 그런 사람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지금 다 포함이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훈대상자가 거창에 한 1,31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몰 군경유족에 66명 정도 있고 이게 군대 가서 부상을 당하면 상이군경회로 또 편입이 되고 지금 아시다시피 6.25참전이라든지, 월남참전 이런 것은 계속 더 이상 발생은 안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언젠가는 이 단체는 없어질 단체이고 그래서 보훈3단체에 전몰군경 유족, 군대 가서 또 사망을 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또 뭐, 그렇게 보훈3단체가 있는 보훈회관에 있는 그 단체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그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소방공무원도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소방공무원은 안 들어갑니다.
표주숙 위원 안 들어가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6.25 참전용사회에 가보면 10년 전만 해도 어디 전적지 순례나 이런 데 가면 차 3대, 4대 이렇게 가셨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렇게 되면 6.25 참전용사회는 점점 줄어드는데 본인이 돌아가시면 그 유족한테 간다. 배우자한테 간다 그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 배우자도 돌아가시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이제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유족한테 혜택을, 물론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본인, 배우자 이렇게 되면 또 그 가족이 있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른 쪽에서 일정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지금 특별회계도 지원을 해주기 위한 방법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나 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지, 특별회계로 꼭 이렇게 뭐 재원이 달라서 특별회계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법에 이게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조례를 만들고 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대부분이 하는 게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4% 되는 부분하고 거기에 의료급여 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하고 그게 주인데 이게 관련법에 기금으로 설치해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꼭 기금으로 해서 특별회계 해 가지고 기간까지 존속기간까지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업무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이게 이제 급여업무가 일반회계하고 분리를 해서 별도 회계로 하라고 이렇게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니어클럽…
(「의료급여 먼저」하는 위원 있음)
아, 의료급여.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거창시니어클럽이 전국에서도 잘 된다고 하니까 좋은데 지금 다른 데서도 지난번에 수탁할 때 다른 데 업체하고 법인하고 또 경쟁되어 가지고 이렇게 뭐 그것을 했습니까?
다른 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닙니다. 이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내나 현재 수탁법인에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시설에 보면 기준이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니어클럽 사무실이 저 밑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80번택시 밑에…
심재수 위원 예, 거기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거기 시설기준에는 맞습니까? 거기가.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시설 기준에는 맞습니다. 맞고 금방 말씀드린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좁아 가지고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한꺼번에 교육을 못 해서 좀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여유가 있으면 그런 작업장도 뭐 교육장도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건물이 남아 있는 공공건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거기 억지로 뭘, 기준을 맞추려고 교육을 갈라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그게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대회의실에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상도 받고 했다고 하니까 좋은데 지금 뭐가 오타가 난 것 아닙니까? 26페이지 이것은, 위·수탁 체결협정 공증 2018년 3월 초, 운영법인 교체 시 인수·인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심재수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오타가 났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좌우지간 잘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는 어디 법인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입니다. 내나 삶의 쉼터 위탁법인하고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일자리 참여하는 노인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1,000명이 내년도에 한 1,020명 정도, 예, 1081명 내년에 계획하고 있고 지금 노인일자리 이게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는 내년도에 735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735명 이것은 뭣이고 1,081명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이것은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 관련된 기관이 저희 읍·면에서도 또 하고 또 삶의 쉼터에서도 하고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이제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제일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으려고 하는 게 노인들이 옛날에는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그렇게 해야 노인들 안 헷갈리고 일자리도 뭐 읍·면에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일은 읍·면에 가서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아, 이게 지금 읍·면에서 하는 것은 공익형입니다. 공익형이고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은 시장형으로 해 가지고 시장형 사업단이 지금 188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공익형이고 또…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1,000명이 된다고 보면 그래 이런 사람들 공익형도 다 포함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그런 공익형 말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시장형.
권재경 위원 그런 참여하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사실은, 거의 지금 공익형으로 지금 읍·면에서 지금 가면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는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위탁을 해야 되나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로.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그게 도내에 시니어클럽이 지금 9개소가 지금 되어 있고 거의 자꾸 앞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전국에서도 146개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공감은 가지만 그래도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고 단순하게 읍·면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 읍·면에서 거창읍까지 일자리를 하러 오기 곤란하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권재경 위원 그래서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도 다양하고 또 일할 때도 다양하고 하니까 이런 게 가능한데 시골에는 사실 이것 읍·면에 가보면 항상 도로변에 쓰레기 줍고 풀 뽑고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 위탁해 가지고 교육할 그런 것도 없고 안전교육이나 하면 몰라도.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저희들 시니어클럽, 전문기관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노인 일자리사업이 확대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시·군에 시니어클럽이 없는 데에는 거의 읍·면에 아주 단순한 환경정비 활동이라든지, 쓰레기 줍고 하는 이런 사업 위주로밖에 진행이 안 되고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2013년도부터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로 노인 일자리사업이…
권재경 위원 지금 운영한다고 해봐야 뭐 찻집 그런 게 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지금 사업단이 11개 사업단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11개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공공형 말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시장형 사업단.
권재경 위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188명 지금 있고 지금 실버카페 또 예산설명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우리 도비로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실버카페 5호 점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려고 예산은 도비는 받아 온 상태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도 내나 시니어클럽 소속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188명 일자리는 보장이 되는 것이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이 이런 시장형사업단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수익금을 가지고 조금 적립도 하고 그것을 자기 급여로도 좀 가져가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만족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88명은 거의 대부분 읍에 거주하는 인구이고 면 단위는 거의 공공형 일자리 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사무실에 가면 1층에서 그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각.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위생문제에 무슨 걸리는 것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관련된 규정하고 다 그게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단지 장소가 조금 좁고 이래서 더운 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공간만 여유가 되면 그런 공간도 쾌적한 공간에서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생적인 사항 그런 부분은 다 검토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너무 열악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비누 같은 것 그런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 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시장 안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시장 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예, 천연비누 제작.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구증가 시책으로 지금 개정을 했는데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부터 주는 게 좋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전입대학생들 생활관비 지원해 주는 이게 뭐 인구증가 시책에 큰 도움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거창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을 할 때 남해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미 이 시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하는 데 우월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기숙대학생이 약 400명 정도 된다고 볼 경우에 우리 지방교부세를 산정을 할 때 지표산식에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학생들이 거창에 머무는 기간이 2년 정도 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런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거창에 주소를 한 번 두고 갔다라고 하는 거창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거창을 인연을 삼아서 뒤에 또 기억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생활관비 지원해 준다고 거창에 대한 애정이 더 있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민등록상에 자기 주소가 거창으로 한 번 되어 있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은 차라리 우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아기 낳는데 50만 원이 아니고 더 정말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년에 출생 아동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지금 한 300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300 정도 되면 옛날에 가조면에 인구 느는 것도 안 되는데 전체 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을 해서 아이를 자꾸 낳도록 만들어야 되지, 단기적으로 생활관비 이렇게 지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인구증가 시책은 자꾸 출산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근본적인 대안으로 출산장려시책이 있습니다. 그 시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입니다.
국가에서 권장해야 될 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최소한 정도로 하면서 국가에서 아마 조금, 얼마 안 있으면 장려금도 국비로 조금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지금 전망이 보입니다.
권재경 위원 국가에서도 국가 자체적으로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하면 이게 지금 귀농이나 귀촌도 많이 특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뭐 젊은 사람이 귀농·귀촌해 가지고 출산도 하고 많이 그렇게 좀 앞으로 이것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어쨌든 다른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실장님 이게 출산장려금을 아기 낳은 상태에서 받았다. 여기 거주하면서, 여기 주소를 두고 그래서 아기 낳고 금방 이사를 간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그것은 말릴 수가 없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50만 원 받으려고 하기야 여기 와서 뭐, 그렇지는 않겠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민원봉사실장 이화기입니다.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음식판매자동차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제4조에 보면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뭘 모집한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그 조례에 나와 있지만 모집 방법에 있어 가지고 공개모집하면서 어떤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경합이 되어 있을 때는 공개순위를 정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 대수가 안 정해져 있으면 다 허가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가 일정한 장소에 같이 할 경우도 그런 사례도 안 있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장소는 우리 허가 조례에서 받아야 되고 영업허가는 따로 안 해도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그 사항을 하는 그런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이것 영업허가?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장소는 한 군데 뭐 신청을 하면 한 군데서 계속 영업을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인 게 스포츠파크에서 하고 있는데 공공용지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관리해서 그 기간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사유지 같으면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 공유지에만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고 사유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우리 관내 산업단지 50만 평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산업단지가 있으면 이것은 특정목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그 땅을 또 분양 또 하는 경우에는 이 회계에서 다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3단지도 현재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제6조, 제7조에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하고 책임하고 있는데 이것 다 삭제를 했는데 1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일반 개별 법률에 이러한 사항이 조례의 정의나 이러한 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다 삭제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 부분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법률에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권재경 위원 9조 2항에 보면 사업자가 조성부지 분양대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 삭제를 했는데 체납이 되면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이 부분 개별법령에 있기 때문에 개별법령에 따르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안 해도 법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개별 법률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권재경 위원 그것은 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이런 경우에 다 있기 때문에 산입법이나 산업입지개발 및 그 부분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앞으로 또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자꾸 단지조성만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들어와 있는 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가조는 전액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가조는 뭐…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좀 안 되고 있는 데가 위원님 아시는 대로 걱정하는 부분대로 일반산업단지가 한 22만 평 했는데 실제 분양은 되었는데 공장은 안 짓고 있기에 거의 우리가 처분을 독촉을 하고 해서 기업체 거의 다 메꿨습니다.
메꾸고 지금 당산농공단지하고 남산석재단지에 거기 일부 기업체가 좀 안 들어와 가지고 기업체 경영이 안 좋아서 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부지 매입해 놓고 시설 안 한 데도 있고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데를 자꾸 와서 좋은 기업체 자꾸 그것을 해야 되지, 육성을 하고 해야 되지, 그것도 남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새로운 부지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당산농공단지에 한 번 볼 일이 있어 가니까 거의 반은 빈 것 같더라고요.
완전 폐허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 부분은 기업체 경영이 안 좋아 가지고 그렇게 부도하고 또 유치권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기업체를 메꿔 넣으려고 그래도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하고 한 번 방법을 찾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것을 좀 관에서 나서서 좀 중재를 하든지 해야 되고 또 우리 일반산업단지하고 승강기산업단지도 지금 빈 데가 많잖아요?
그것을 빨리 활용을 해서 기업유치에 좀 더 해야 돼, 부지만 자꾸 지금 있는 것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이것 정말로 국가적으로나 예산낭비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있는 부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문화관광과장 유태정입니다.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승대 입장료가 1년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1년에 칠팔천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1년 수입이 칠팔천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전체 입장료, 주차요금하고 그 다음에 각 시설 사용하는 사용료 이래 가지고 칠팔천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은 그러면 현재는 감면 이게 안 되어 있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뭐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이러면 거의 현재 입장하는 사람들의 한 몇 %나 되겠어요? 엄청 많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야영장 하시는 분들은 거창군민보다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측하기로는 5% 미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없는 것을 개정하는 주, 뭣 때문에 이것을 감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뭣 때문에 이렇습니까? 뭣 때문에 신설하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이런 데서 감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련법을 찾아 보니까 감면토록 되어 있어서 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들어온 민원이 있고 그렇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심재수 위원 그래서 나는 또 이게 크게 수승대관광지 입장료는 나는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더니만 그래도 칠팔천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것보다는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래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군수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아래 추운 날씨에도 현장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같이 가서, 우리가 이해가 많이 빨랐습니다.
참 뭐, 주차장 이것 우리가 시급하게 건립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감은 다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고 거창군민들이 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해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과 가격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날도 가서 이야기를 조금 들었지만 거기는 추진은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사업적인 측면은 경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심재수 위원 아니 매입하는 데.
○재무과장 이은주 예, 매입도 사업부서에서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접촉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승낙하고 그런 것은 없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이게 확정이 되어야만 그렇게 되니까.
심재수 위원 예, 이게 좌우지간, 사업이 좌우지간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 신재화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열산성 군립공원 주차장이 있는데 그죠?
(「시외버스터미널 건」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위원장 신재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게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는 항상 혼잡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터미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원활하게 되어서 주차장을 개설을 한다. 그렇게 되면 주변 거기에 주차단속이라든지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그죠? 이게 앞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뒤쪽으로, 서흥여객하고는 가까운데 그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도로 하나 사이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것 차이가 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일부 주민들은 거기까지 가기 싫어 가지고 또…
○재무과장 이은주 도로변에 주차.
표주숙 위원 예, 그럴 염려도 있을 것 같고 혹여나 그런 염려도 또 주민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택시업이 또 그렇게 되면 차를 무방비하게 너나없이 다 끌고 가면.
○재무과장 이은주 좀 어려울 것이라고.
표주숙 위원 예, 업이 또 줄어들지 않나 이런 관계도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은 택시업계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주차장 하는 데 조성에 필요한 공유재산 확립하는 데 수립하는 데 많은 애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사항은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주차를 좀 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문제는 또 택시업계하고도 협의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애 쓰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수정 주변 다목적 쉼터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열산성 군립공원 조성사업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에 물어봐야 되겠는데 건흥산 지금 약수터 있죠?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서 좀 답변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신용주 공원녹지담당 신용주입니다.
권재경 위원 약수터 앞에 보면 운동기구도 설치해 놓고 그 밑에 부분에 지금 답이죠? 옛날에.
○공원녹지담당주사 신용주 지금도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소유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신용주 일부는 군유지로 매입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나머지 사유지로 있는 그것도 지금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신용주 그것을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아직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체적으로 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쪽, 상당히 저도 가끔씩 건흥산에 한번 가는데 군민들의 상당한 수가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미리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좀 체육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아까 3월에 지금 그것을 감정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과장님 이게 토지 팔 사람들은 본인보다도 옆에서 자꾸 쑥쑥거려 가지고 가격이 지금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3월까지 미루지 말고 감정평가를 일찍 해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도 빨리 개인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손해입니다. 이것은, 관에서는 매입하려는 입장에서는.
○재무과장 이은주 이 5건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그렇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것 3월까지 미루지 말고 빨리 승인되면 바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현장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거열산성 군립공원 주차장 있는데 상림리 670 외 2필지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지금 몇 페이지?
최정환 위원 6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거열산성 군립공원 주차장 상림리 670 외 2필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취득재산 세부내역도 없는데.
○재무과장 이은주 아, 이것은 거열빌라 위에 거기 현재 주차장하고 화장실 거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렇게 조성을 했다. 그런 뜻…
최정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동명이인인가 좀 확인 좀 부탁합니다.
6페이지 신*범 씨하고 또 다목적체육관에 보면 양평리 1125-6번지 답 또 신*범이 있고 또 재산취득 표시에 15페이지에 보면 또 양평리 1088번지에 있는데 이게 동명이인인가 확인 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이은주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축구전용구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거창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9.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구본호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손용모
  민원봉사실장이화기
  행정과장신영수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이은주
  복지정책과장강준석
  문화관광과장유태정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이해용
  체육시설사업소장최태환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