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7월02일(목) 10시2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
3. 거창군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
4. 거창군한옥지원조례안
5. 거창군친환경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표주숙의원대표발의)(표주숙·형남현·김향란·강철우·최광열·이성복·박희순 의원발의)
4. 거창군한옥지원조례안(김종두의원대표발의)(김종두·표주숙·박희순·최광열·변상원·강철우·김향란·이홍희 의원발의)
5. 거창군친환경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의원대표발의)(이홍희·형남현·표주숙·김향란·박희순·강철우·최광열·권재경·이성복·김종두 의원발의)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거창군 한옥지원 조례안,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7월 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표주숙의원대표발의)(표주숙·형남현·김향란·강철우·최광열·이성복·박희순 의원발의)
(10시22분)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표주숙, 형남현, 김향란, 강철우, 최광열, 이성복, 박희순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산림녹지과장 신판성입니다. 나무은행 설치조례가 오늘 의원발의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저희들이 현재 나무은행을 관리하는 지역은 네 군데에 1만 6,625㎡를 나무은행 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나무가 263본, 느티나무가 137본입니다. 총 합쳐서 400본인데 금년도에 감악산 풍력단지 조성지구에 소나무 이식을 많이 해서 나무은행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적 좀 더 필요한 그런 실정이고 사실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만 나무를 은행을 해 놓으니까 실제 개인들, 또 지원해서는 안 될 이런 분들이 가끔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례를 앞으로 나무를 지원해 줘야 될 대상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삽입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나무은행 운영하는 데 상당히 조례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한옥지원조례안(김종두의원대표발의)(김종두·표주숙·박희순·최광열·변상원·강철우·김향란·이홍희 의원발의)
(10시26분)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한옥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한옥지원 조례안은 김종두, 표주숙, 박희순, 최광열, 변상원, 강철우, 김향란, 이홍희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한옥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주거문화의 편의성 때문에 한옥이 줄어들고 또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안을 준비를 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발 빠르게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안이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한옥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한옥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친환경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의원대표발의)(이홍희·형남현·표주숙·김향란·박희순·강철우·최광열·권재경·이성복·김종두 의원발의)
(10시28분)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홍희, 형남현, 표주숙, 김향란, 박희순, 강철우, 최광열, 권재경, 이성복, 김종두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완묵 전문위원 박완묵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마을만들기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 그 다음에 경상남도 급식지원조례 5조, 이런 데 따르면 우리 학교급식 식품비는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부담을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제3조 3항, 조항의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과 같은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9조, 22조, 39조, 127조 이런 조항에서 자치의 사무와 조례 제정, 그리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등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례로 군수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 재량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제처 의견에서도 근본적으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목적 자체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반영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본다면, 특히 학교급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해당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던 급식조례 개정안 또한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반영을 강제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군과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거나 또 개정조례안이 통과는 되었지만 재의에서 부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신설조항인 3조 3항은 법률로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대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데도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위법, 무효라고 판단을 하였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마을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보다 우리 위원들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은 한 명 한 명이 기관이고 또 이렇게 들어 올 때 집행부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의회에 온 것 아닙니다.
의회의 군의원의 기능이 집행부를 감독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이 다 옳다고 하는 이런 것도 집행부에 끌려 다니는 이런 모습은 오늘 안 보여주기를 기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 이것 들어봐야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와 가지고 ‘예산의 범위에서’ 7자 넣어 달라고 며칠을 찾아 왔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 안 보면 모릅니까? 이것 볼 필요 뭐가 있어요. 이것 다 짜고 법제처에서 내려왔니, 유권해석이니 하는데 왜 찾아 와 가지고 예산의 범위 7자만 넣어 달라고 사정했는지 이야기를 해 봐요.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의 범위가 들어가는 것은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서 법률적인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5글자라도 넣어 주시면 이게 향후에 어떤 예산 범위 때문에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 사항이 워낙 중요한 사항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제처의 의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렇게 했는데 예산의 범위가 뭡니까? 예산의 범위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예산의 범위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면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강제조항이.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런데 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는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제정이나 개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목적 자체가 급식에 관한 규정을 강제하려는 그런 목적이라면 이것이 좀 위법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조, 5조, 8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9조를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창군으로 바꾸면 위법이 아닙니다. 거창군으로 바꾸면 돼요. 자치단체장이 할 의욕이 없으면 거창군으로 바꾸면 됩니다. 9조 한번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9조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홍희 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기 싫으면 거창군으로 바꾸면 돼요. 이것은, 위법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이것은 조례가 친환경 급식조례 자체가 목적이 조항이 8조라든지, 9조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도 이렇게 일곱 자를 넣어 가지고 하라고 했잖아요? 예산의 범위에서, 그러면 무슨 또 이렇게 핑계가 있어요. 핑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사실은 이 조례 개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산의 범위를 빼면 전부 다 위법된 사항이고 예산의 범위를 넣으면 변호사 의견 중에서도 일부는 가능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홍희 위원 이유를 떠나서 상정해 가지고 다시 파기가 되더라도 상정을 하세요. 상정을 본회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그런데 이 부분 자체는 사실 저희들이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어떤 집행부의 의견은 아까 마을만들기과장 이야기를 했지만 위법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희 위원 위원이 사인을 10명 했는데 한 위원 말고 다 했는데 했으면 이 정도는 알고 사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안이유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일단 본회의 상정해 갖고 다시 하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하세요.
설명 이것 하면 뭣해요. 법제처에서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왔니, 어쩌니 하면 백날 혼자서 설명하면 뭐합니까?
벌써 다 짜고 있는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님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 할 것 없이 100% 공감을 했습니다. 또 지지했습니다.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고 다 사인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제처에서 2015년 6월 26일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회신이 온 상태에서 의결을 하는 것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의원의 본분일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의회에서부터 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거창군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있습니다.
거창군이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도지사, 교육감, 두 정치인에 의해 힘겨루기에 거창군민들 다 힘듭니다.
거창군도 식물기능이고 지방의회의 기능도 마비되는 것이 지방정치의 현실입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단체장인 만큼 집행부가 군수가 군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위법 위반이라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큰 벽에 부딪쳐 있지만 무상급식만큼은 군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서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위원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거창군민의 표로 당선된 존경하는 의원님들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의회상이 되도록 김종두 위원장님께서 잘 중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우리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 19일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이홍희 의원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런 중요하고 민감한 것은 아주 심사숙고하여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우리 이홍희 위원한테 일곱 자 문구 수정 그게 가능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출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참 심사숙고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법령에 위반되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또 기술센터 과장님 보고를 듣고 하니까 전부 위법이라고 하고 하니까 정말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때 당시에 서명할 때는 학교급식의 필요성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로 할 때 상위법 위반이 안 되는 줄 알고 우리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법제처 질의회신도 쭉 보고 또 우리 경상남도 또 질의회신, 고문변호사 질의회신 다 했네요?
하니까 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문제는 지사하고 도 교육감이 서로 양보 없이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있으나 앞으로 어쨌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 시간이 가면 의견이 좁혀져서 급식에 이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항상 이 급식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경남남도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니까 현재 중단, 심의보류, 폐기, 심의 중 전부 이런 상태네요.
그래서 종전에 양산이나 김해에서도 또 보류되고 산청에서는 또 발의를 하니까 군수가 재의요구를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을 또 상정해도 불을 보듯이 뻔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군에 미칠 영향도 감안을 해보고 일단 상황을 봐서 또 심의할 요량하고 일단 보류하는 쪽을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이 문제는 한 번 심의를 해 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사실상 위원님들 전부 다 조례를 발의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지난 번 우리 주례 시간에 분명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 때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문서를 넣으면 위배되지 않다.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위법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면서도 이홍희 위원님의 발의서에 지금 공동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법제처에서 6월 26일날 이게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종 검토의견에 상위법에 위법이라고 전문위원 의견이 제시된 이상, 이를 알고도 또 저희 위원들이 개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정당한 입법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도 앞에 강철우 위원님이나 최광열 위원님 좋은 말씀 좋은 의견 많이 들었는데 이홍희 위원님 발의에 저희들도 많은 것을 그 날은 공감을 했습니다. 무상급식은 저도 학부모 입장으로서 되어야 된다고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상위법에 위반되는 입법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참 우리 위원들한테 실망스럽습니다. 강철우 위원도 새누리당에 입당하세요. 예, 이번 앞에, 우리 엊그제 뭐 했어요?
진짜로 또 어제 저녁에 모여 가지고 작업을 한 모양인데 다 적고 서로 막 해 가지고 읽는 것 보니까, 혼자서 뭐 싸움이나 하면 이길까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두 이홍희 위원님, 그런 것 관계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아무도 만나 본 일이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위원장님 한 번 제가 위원장님 뜻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해 보세요. 방금 위원들 한 것처럼.
○위원장 김종두 위원장은 전체 위원님들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또 사실상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홍희 위원하고 나하고 참 한 방에 있고 그렇지만 지역의 대표로서 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지만 또 내 입장은 여러 사람들 뜻에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통과가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고 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홍희 위원 저부터 하고 하세요. 며칠 전에 행감 때도 참 우리 위원들한테 실망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세금이 벌로 쓰이고 하는데도 그런 데 대해서 질의 한 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 오늘도 똑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온 거창 군민이 다 원하는 이런 것을, 집행부 또 어제 저녁에 꼬여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이것 되겠어요. 진짜 이래 가지고 의회가…
○위원장 김종두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위원이 질의하면…
○위원장 김종두 해보세요.
이홍희 위원 행감 때도 거창군 혈세가 그렇게 새고 해도 그런 데 대해서 질의도 한 번 못하더니만 결국 하는 게 이래요. 수준이, 다 그만 두세요. 사표 써요 같이, 무조건 의결만 하려고 그런 행동을 버려요. 옛날 쾌쾌 묵은 그런 행동을, 이제 시대가 변하면 시대가 변한 것 답게 아무리 새누리당이라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키더라도 좀 변화를 해 보세요.
○위원장 김종두 모르겠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이야기 다 끝났습니까?
이홍희 위원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해보세요.
이홍희 위원 이것 보고 이야기를 하면 뭣해요. 벌써 다 짜 가지고 와 가지고 하는데 이것보고 하면 뭣 하느냐고, 진짜로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다 같이 사표 씁시다. 진짜로 있으나 마나, 7대 의회 있으나 마나라고 지금 바깥에서도 말이 많은데 예, 사표 쓰세요. 같이, 240만 원씩 혈세 축내지 말고 아니 들어올 때 뭣 하러 들어왔어요. 군민 대표하러 들어온 것 아닙니까?
군수 말 들으려고 들어온 데에요. 여기가…
○위원장 김종두 자…
이홍희 위원 거기 조용히 하세요. 위원 질의 안 끝났어요. 여기 시간 정해진 것 있습니까? 밤 12시까지라도 하면 되지, 만날 그만 반대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군수가 뭐라고 하면 빨리 안 마치는가 눈이나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고 뭐 할게 있어야 하지, 질의를…
○위원장 김종두 이홍희 위원님 그러면 우리끼리 이야기를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과장님께서 대표발의자 이홍희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오후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발의자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인 최광열 부위원장님, 그런 제의가 들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최광열 위원 내일 일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있지요? 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참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께서 많이 분하게 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 법령 검토할 적에 안 되는 것은 명확히 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그 때는 되는 것 같이 말해 가지고 말이지, 안 그랬으면 아예 출발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장님한테도 내가 원망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뭡니까?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 가지고 떡 갖다 들이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화가 납니다.
이홍희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9명의 의원이 전체가 다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마음은 똑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잘해 주고 참 의회 정치라는 것이 우리 군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여기에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원들이 상반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잘 하기 위해서 최적의 대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의회 정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홍희 위원님, 화가 나는데 좀 가라앉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정을 내일 오후로 연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이홍희 위원 우리 의원 한 명, 한 명이 기관이고 한데, 의장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의원 한 분 빼고 사인을 다 했는데 그 전에 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넣으라고 사정해 가지고 넣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예산의 범위에서’ 넣어달라고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더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해 가지고 내일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방금 대표발의자 이홍희 위원님께서 깊이 한 번 생각해 보고 내일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예, 강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대표발의하신 이홍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내일 일정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두 일정에는 차질 없습니까?
(장내소란)
표주숙 위원님, 내일 일정은 1시 30분 경에는 해도 괜찮다고 그러네요.
표주숙 위원 이홍희 위원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위원장도 한 마디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진짜 우리도 대표발의에 다 동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마음 충분히 압니다. 위원장이 충분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끼리 짜고 했다. 그런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어제도 내가 이홍희 위원님하고 나하고 밥 한 그릇 하자고 해도, 이홍희 위원님이 마음이 상할까 싶어서 그래서 나도 그런 데 대해서는 한 번도 만나 가지고 이야기해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서운한 마음 충분히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이해가 가기 때문에 마음 안 아프게 하려고 위원장으로서 저도 노력은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2015년 7월 3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
2. 거창군한옥지원조례안
3. 거창군친환경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
5. 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1인)
  박완묵
○출석공무원(3인)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