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4월11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06분 개의)

○전문위원 김정길 제28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이전에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일 연장자이신 북상면 출신 이장우 위원께서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장우 예산결산 특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인하여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장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 방법과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웅양의 김동형 위원님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장우 예, 방금 정순우 위원께서 웅양의 김동형 위원을 선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형 위원을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순우 위원께서 김동형 위원을 선출하자는 동의에 따라 딴 위원들은 선임하자는 발언이 없으므로 웅양의 김동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 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동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의무는 끝났습니다. 김동형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원로하시고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심부름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2분)

○위원장 김동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는 간사 1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정순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이상근 위원님으로부터 정순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이상근 위원이 추천한 정순우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하면 출신 정순우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항상 저한테 간사를 매번 밀어 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수고하셨습니다.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위원장 김동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거창군수로부터 제안설명과 기획실장의 개요 설명에 이어 4월 8일, 4월 9일 양일간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종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용범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위원 의회운영 위원장 신용범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사항으로는 95년 3월 27일 거창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5년 4월 3일 본 의회운영 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4월 10일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에 상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058만원으로 내역으로는 의사운영비 708만원, 의정 활동 보상비 350만원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위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광만 의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8일 실ㆍ과ㆍ소별 제안설명과 4월 10일 계수 조정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각종 보조금과 지방세 징수는 목표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 실ㆍ과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출면에 있어서는 단가 적용이 과다한 부분이나 실ㆍ과별 형평성, 그리고, 사업비 투자 필요성 등을 검토한 바, 공무원 사기 앙양 부분에는 대체로 원안대로 심의되었으나, 일부 경상적 경비중 소모성 예산이나 당초예산으로 또는 업무 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삭감 조서 내용과 같이 7개 항목에 1,5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서 52페이지, 기관 공통 운영관서당 경비 5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금 중 군정 종합행정 시책추진 기관공통 운영보상금 400만원 중 200만원은 기확보된 당초예산으로 운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게 되었고, 84페이지, 서무 관리 현장 방문 접견자 격려품 구입 150만원은 업무 추진비로 집행 가능하여 전액 삭감하게 하였고, 97페이지, 국민운동 관리 보상금 중 사회 지도층반 보상금 500만원 중 200만원을, 그리고 주민 대학 참석 보상금 500만원 중 200만원도 기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하여 각각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새마을 사업 시설비 원상동 체육 공원 식수대 보수비 500만원은 93년도말 원상동 체육공원 일제 정비 시 보수가 가능하였는데도 방치하여 둠으로써 지금까지 무용지물이 되어 왔으므로 금회에 요구된 사업비는 불필요성과 사후 관리 등을 고려하여 금회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35페이지, 부녀 복지 합창단 운영 피아노 구입비 200만원은 합창단이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 배치된 피아노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는 7개 항목에 1,5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형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상근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상근 간사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당초 384억 4,500만원에서 57억 8,000만원이 증액된 442억 3,500만원으로서 5개 실ㆍ과ㆍ사업소와 4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23억 500만원, 특별회계 34억 7,500만원 편성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178페이지, 농어촌관리 중국 내 여비는 당초 420만원에서 금회 930만원이 요구 총액 1,350만원 중 과다 편성으로 300만원을 삭감, 630만원을 승인하고, 179페이지, 유통 구조 관리 국내 여비는 18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같은 내용으로 80만원을 삭감한 1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181페이지, 식량 증산에서 민간 자본 보조인 위탁 영농회사 6개소 군비 부담금은 사업의 실효성 의문으로 5,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187페이지, 일반 상정 관리에 있어, 95년도 당초예산에서 업자 부담으로 삭감한 내용이 재요구됨으로 하여 가스 안전 사용 스티커 제작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으며, 196페이지, 육림관리의 잣나무 넓적잎벌레 항공 방제 비용으로 9만 5,000원이 요구되었으나, 이 금액으로 항공방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군비 부담금 6만 7,000원을 삭감하고, 201페이지, 사방관리 중산지 사방 56만 8,000원을 과다 책정으로 본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0페이지, 건설 행정의 국내여비는 기존 408만원 중 금회 602만원이 요구되어 과다 책정으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7개 항목에 6,243만 5,000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실ㆍ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불충분으로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형 이상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최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오늘 기획실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저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가 검토할 때 설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형 그러면 방금 최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 농기계 구입 자금이 깎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이 불요불급한 자금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설명이 잘못되어서 그렇고, 또 사회과에도 일부 그런 것이 있다 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예,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각 소관별로 실ㆍ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는 상황에서 충분한 설명이 못 되어진 데 대해서 기획실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각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액 중에 52페이지에 있는 기관 공통 운영 관서당 경비는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모성 경비로서 당초예산하고 활용하라 하는 내용이어서 감을 시켰는데, 이 사항은 밑에 보상금하고 마찬가지로 동일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군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관공통 풀(POOL) 관서당과 기관공통 운영에서 보상금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관리에 현장 방문 접견자 격려품 1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거창군은 방문했을 때 주는 그 특산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실장님 잠시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최학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나머지는 다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 계획이 도에서 시달될 때에는 6개소에 6억원으로서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국비가 1억 5,000, 도비가 4,500, 군비가 1억 500, 융자가 2억 4,000, 자부담이 6,000만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시ㆍ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실정에는 그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탁 영농회사 및 공동 이용조직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실시 요령에 의해서 농수산법 통합 실시 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탁 영농회사하고 대규모, 소규모 공동 이용 조직의 사업량을 조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지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위탁 영농회사 시설 설치 자금 및 경엉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선정된 읍ㆍ면이 북상과 고제, 남하, 신원, 가북, 5개 면을 우선해서 지원하고, 농업진흥지역 면적 순위에 따라서 거창읍을 한 개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6개면이 현재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기계화 단지는 위탁 영농회사는 남하 지산리에 설치를 하고, 대규모 공동 이용 조직은 북상면 농산리, 신원면 양지리, 거창읍 송정리, 가북면 우혜리,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규모, 공동 이용 조직은 북상 소정, 북상 창선, 고제 계명, 고제 궁항, 고제 봉계리, 그 다음에 신원 청수, 거창읍 서변, 가북 용산, 거창읍 학리, 가북 우혜, 이렇게 해서 1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 이용 조직 13개소와 대규모 공동 조직 4개소, 그리고, 위탁 영농회사 1개소 해서 총 18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군비 부담금이 총 1억 500만원인데, 당초에 5,000만원을 부담하고, 1회 추경에 5,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5,500만원이 될 것 같으면 군비 부담 지시 1억 500만원이 전액 확보가 되어서 18개 위탁 영농회사와 대ㆍ소규모 공동 이용 조직이 육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딴 면에는 먼저 시행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기획실장 배상규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실장님, 지금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 해도 의원들이 자질이 있니 없니 이런 판국인데, 그런 걸 좀 있다 하면, 심도있게 설명해 가지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자꾸 설명하고 다시 깎고 살려 달라,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이제 와서 잘못되어서 이것 살려달라, 살려주는 것이야 위원님들이 좋다 하면 살려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설명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예,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실장님, 정순우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위탁 영농회사 6개소, 민간자본 보조해서 해 놓았는데, 예산서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들어보면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왜? 우리는 위탁 영농회사는 우리 거창군내에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오던 게 6개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보조를 주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했는데, 실장님 방금 설명 들으니까 금년에 새로 시행하는 데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배상규 예.
정순우 위원 전에 한 것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산업과장이라는 사람이 이 예산을 올려만 놓고 전혀 여기에 관심도 안 두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실장님처럼 그렇게 했으면, 이런 부분들은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죠」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이라는 사람이 전연 이 내용을 모르고 설명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이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담담 과장님들이 예산서에 얹히는 정도는 알고 설명하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실장이 할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이 와서 설명을 한번 해보라 하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정순우 위원 이제 들어보면 뭐할 겁니까?
이수정 위원 그래도 그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또 살려 달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됩니까?
신용범 위원 지금 운영 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종결이 되기 전에 이것을 해 주었어야 되지, 왜 하필이면 특별위원회까지 이걸 몰고 온 저의가 뭐예요? 기획실장, 설명을, 왜, 이 특별위원회까지 이 문제를 몰고 왔느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실장 배상규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의 상황으로 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할 때에는 마칠 때까지는 사실상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정순우 위원 실장님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와 가지고 산업과장 오라 해 가지고 이제는 내용을 잘 알겠지, 어제 그렇게 당해 놓았으니까, 알 것이고, 97페이지, 국민운동관리 보상금에.
신용범 위원 아니, 이것부터 해결하고 합시다.
정순우 위원 어떤 것 말입니까?
신용범 위원 이것 181페이지.
정순우 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실장님하고 계장님 하고 없는 데서 이야기 하도록 하고, 우선 우리가 의문 나는 것부터 확인을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국민운동관리, 내무위원회 보상금 97페이지입니다. 사회지도층반 보상금 요구액이 500이고, 삭감액이 200이고, 승인액이 300만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 주민대학 참석 보상금 요구액이 500, 삭감액이 200, 승인액이 3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기획실장님, 위원님들이 보기에 과다 책정해서 삭감을 하고, 모르고 삭감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설명을 할 때 사회지도층반 보상금, 주민대학 참석 보상금. 이것은 사회 복지관에서 우리 주민들이 주부대학이나 이런 것 모양으로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사회지도층반 보상금, 주민대학 참석 보상금, 우리 여기 거창 군민이 중앙에 참석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에서 주부대학 모양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그렇게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런 것도 설명 부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그것이 서울 같은데 간다고 하면, 우리가 여비를 분명히 주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복지회관에 이런 데 오는 것은 안 주어도 안 되느냐, 그래 가지고 삭감된 것입니다. 과장이 이야기 한 게.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그게 어디로 가는 건지 한번 이야기 더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배상규 국민운동관리에 있는 보상금은 각 새마을지도자나 사회지도층이나 주민대학이나, 또 중앙교육원, 성남에 있는 새마을연수원에 위탁교육을 가는 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알았어요.
정순우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그걸 할 때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주민대학 참석 보상, 이래 가지고 해 놓으니까 여기에 복지회관에 와서 교육을 받는 걸로 설명을 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용범 위원 그 뒤에 97페이지에, 주민대학 참석 보상금이 있는데 5,000원으로 되어 있네.
정순우 위원 아니요,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1인당 5,000원이야.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인당 5,000원씩 주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신용범 위원 5,000원씩 주어 가지고는 이것은 복지회관에서만 교육을 받는 것이지, 중앙의 교육은 안 됩니다. 여비가 안 되고 여기 와서는 이걸로 어떻게.
이수정 위원 복지회관에서 해도 5,000원 가지고는 안 돼. 1만 7,000원 주든지 2만 7,000원을 주어야 되지, 5,000원으로 어떻게.
신용범 위원 주민대학 참석 보상금 1인당 5,000원인데, 5,000원 가지고 이 사람들 교육 시킬 수 있나?
○위원장 김동형 1만원입니다. 주부대학.
신용범 위원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그러면 인원수를 500명으로 줄이든지. 중앙에 가면서 5,000원 가지고 되나?
○기획실장 배상규 타자를 치면서 오타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잘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석 보상에 5만원에 100명입니다.
신용범 위원 뭐라 합니까? 5만원에 대한 100명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은 반드시 설명을 할 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기획실장 배상규 예,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오타가 되어서.
정순우 위원 이래 놓고, 인제.
신용범 위원 5만원에 대한 100명이라 말이죠?
정순우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5,000원 가지고 여비도 안 되는데.
신용범 위원 이걸 이래 가지고 심의하려고 하면 될 수 있나?
○기획실장 배상규 타자를 치면서 오타가 되어서.
신용범 위원 타자를 치면서 오타가 되었으면 담당 실ㆍ과에서 이걸 분명히 보고 설명을 해 주어야지.
○위원장 김동형 동그라미가 전부 거꾸로 갔어요.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실장님, 13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피아노 구입 200만원, 이것도 천천히 사자고 이야기했는데, 군청에 행사도 없고 이래서 천천히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기획실장 배상규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이번에 우리 군청 청내 여직원으로 하여금 합창단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5명으로서 구성되어서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현재 사회복지관에 있는 피아노를 군청으로 옮겨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한번 옮기는 데 운반비하고 조율비가 1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아노라 하는 것이 원체 무겁고 하기 때문에 옮기다 볼 것 같으면 파손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도 행사라든가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피아노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 군청에도 피아노가 있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다음에 178페이지에 국내 여비가 930만원, 예산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형 예.
정순우 위원 다른 과보다는 그렇게 되면 국내여비가 엄청 많게 되어지는데.
○기획실장 배상규 예, 이것이 농정계의 사항인데 위에는 240만원과 300만원은 실ㆍ과마다 같은 율로 적용을 시켜놓은 것이고 밑에 270만원과 120만원은 관내, 관외해서 한 것은 농정계에 볼 것 같으면 농지전용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납부를 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한 일부 교부금이 도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는 것은 여비라든지 또 수용비라든지, 기관에서 기관장이 판단해서 대상을 몇 사람 계상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지전용자들은 각종 업무를 농정계에서 추진하다 보면 관내ㆍ외로 출장을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용범 위원 징수 교부금이라는 말이죠?
○기획실장 배상규 예, 위의 부분은 각 실ㆍ과마다 공히 똑같은 율에 의해서 된 사항이고, 밑의 부분에 있는.
신용범 위원 관외 여비.
○기획실장 배상규 270만원과 120만원은 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이 다른 과보다 확실히 많네, 그죠?
○기획실장 배상규 산업과에는 인원이 많습니다. 240만원과 300만원, 540만원인데, 산업과 인원이 타과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농지 전용 업무추진 여비는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기획실장 배상규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합해서 540만원만 우리 군비로 관내, 관외 여비로 해서 540만원 된 것이네요, 그죠?
○기획실장 배상규 예, 그렇습니다.
신용범 위원 밑에 교부금은 내려 온 것 이것만 해도 업무추진비 여비가 안 됩니까, 이것이?
이수정 위원 신 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 가스 안전 사용 스티커 제작은 본예산에 이게 얼마 요구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정길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신용범 위원 삭감된 것이 올라왔어요?
○전문위원 김정길 깎은 것이 다시 올라 온 것입니다.
신용범 위원 재요구라?
(「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광만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형 예, 말씀하십시오.
이광만 위원 기획실장, 아까 부의장이 조금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사회적으로 자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들이, 상당한 제가 보는 안목은 열과 성을 다해서 예산 다루는 것을 보면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본예산서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상당한 부분이 삭감 부분도 상당히 많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자치선거가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 부분이 많은 것이다,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그래도 조율을 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런데 기획실 업무를 맡은 분들이 제가 한 가지 충고를 드린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과장해서라도 충분하게 당초예산안 심의할 때에 하나하나 나열해서 이것은 타당성 여부를 강력히 어떤 호소를 한다든지,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걸 아쉽게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예산을 원안과 같이 전부 가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다 되어 가지고 있으되, 거창군민의 여론, 또한 의회가 할 의무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부분을 많이 그래 도 삭감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생각해 볼 때 기획실에서는 상당한, 설명이 부족하고, 문제를 안고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부의장 발언 내용이나 흡사합니다만,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획실 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서만 상정해 놓고 앉아서만 되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확인하려면 시간이 조금 임박합니다. 이 예산 삭감 조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자 하는 건이 있으면 기획실장 계실 때 마저 다 마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특별위원회에서 속개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현재 삭감 조서 내용 중에서 좀 더 깊이 아시고 싶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평통회의도 있고, 이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57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동형 예산서 심의에 대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심의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삭감 조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형 방금 이수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임 위원회별로 심의했습니다만, 이번 예산 심의에는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서 내무위원회의 것은 산업건설위원이신 변만식 위원님께서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부분에 대한 것은 김재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변 의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만식 위원 오늘 특별 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볼 때에, 문제가 행정에서 과장님께서 필요한 점을 여기에 충분히 해명하지 못해서 오늘 날짜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내무위원회 문제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들은 바, 그 문제를 수정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예산 문제를 위원님 앞에서 한번 심사 내용 중에 필요한 점을 수습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재심사를 해서 이 문제를 필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심사된 내용 중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위원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싼 게 비지떡이라고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다음 사항을 발언하오니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52페이지, 군정 종합행정 시책 추진 기관 공통운영 보상금 중 삭감된 200만원은 기획실 업무 추진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97페이지, 국민운동관리 보상금 중 사회지도층반 보상금 200만원과 주민대학 참석 보상금 중 2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삭막해져 가고 있는 국민의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135페이지, 합창단 운영 피아노 구입비는 사회복지관의 피아노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피아노를 이동함으로써의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 사항을 재검토하셔서 부활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보고하오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형 변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변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문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변만식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신 내무위원회의 예산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변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결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삭감 조서 중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김재환 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가북면 김재환 위원입니다.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서 예산서 178페이지, 국내 여비와 179페이지, 유통 구조 관리 여비는 타 부서와 균형 유지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고, 181페이지, 식량 증산 민간자본 위탁 영농 회사 5,500만원은 대상지 선정등의 설명이 불충분하여 이를 삭감하게 된 바 상세한 설명을 듣고 농촌에 재투자되는 사업비는 부활시키자는 많은 위원의 뜻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며, 196페이지, 잣나무 넓적잎벌레 항공 방제 사업비 6만 7,000원과 산지 사방 56만 8,000원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비로서 이를 다시 재부활시켜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210페이지, 건설행정 국내 여비 200만원도 실ㆍ과별 균형 유지와 건설 시책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서 이를 재심의하여 부활시켜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발언하오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김재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재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들으시고 문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문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 특별 위원회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삭감 조서 내용 중에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삭감 조서 내용 어제 아레,이틀간 심의했던 내용, 유인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내무위원회 52페이지, 예산운영에 200만원,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 다음, 국민운동 관리 보상금, 사회 지도층반 보상금 교육 보상금 200만원 부활시키고, 주민대학 참석 보상금 200만원을 부활시키고, 다음에 135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합창단 운영 피아노 구입비 200만원을 부활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에서는 일반 농어촌 관리 국내 여비 300만원 부활시키고, 유통 관리 구조 80만원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식량 증산 위탁 영농회사에 5,500만원을 그대로 다 부활시켰습니다.
그 다음, 산림 보호 잣나무 넓적잎벌레 항공 방제에 6만 7,000원 부활시켰습니다.
그 다음, 사방 관리, 산지 사방에 56만 8,000원, 그 다음, 건설 행정 국내 여비가 다른 과는 전부 삭감이 안 되었는데, 이 문제도 부활시켰습니다. 그것은 삭감 내역이고, 다음에, 순수하게 토론이 안 되고, 잠시 후에 삭감한 내역대로는 52페이지 일반 운영비 일반 운영 관서당 경비 100만원 당초대로 삭감하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 접견자 격려품 구입에 150만원 전액 삭감한 그대로, 내용 그대로 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 사업, 시설비, 원상동 체육공원 식수대 보수 500만원을 전액 다 삭감시키고, 그 다음, 산업건설위의 상경관리에 가스 안전 사용 스티커 제작은 본예산 삭감분이 재요구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삭감 100만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부활시키고 나니까 예산 삭감 내역은 8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정순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문 사항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된 삭감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723억 4,631만 9,000원 중에서 8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고, 특별회계에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0인)
  최학영김동형이광만
  이장우신용범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1인)
  기획실장배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