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5월27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2. 제38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3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2. 제38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39분 개의)

○위원장 전재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거창군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거창군수의 집회요구에 의해 96년 5월 27일자 의장으로부터 거창군의회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협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 6월 5일부터 개회되어 제38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본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익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2. 제38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전재익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회기 및 의사일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는 96년 6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96년 6월 5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한 후, 군수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 개요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한 후 휴회하게 됩니다.
   6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은 위원회 활동으로서 일반의안 심사와 중요 사업장 현지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정 활동 공간 확장에 관한 건의안 심사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예비 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 제1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게 됩니다.
   6월 17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 의정활동 공간 확장 건의안,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중요사업장 현지 점검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제38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요청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거창군의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백태인이현영강규석
  전재익조창환
○출석전문위원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