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9월18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2.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약갱신 동의안
3.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4.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김태경 의원 발의)
2.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약갱신 동의안(군수제출)
3.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4.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김태경 의원 발의)
5.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약갱신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 2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김태경 의원 발의)
2.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약갱신 동의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약갱신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권재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인구교육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반갑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입니다.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거창군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입학생과 전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구교육과장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입니다.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약갱신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숙박동 있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8실이 있는데 올해 운영이 잘 되었습니까?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권재경 위원 그것은 지났고 월성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그것은 끝난 것 아닌가?
○위원장 신재화 먼저 교복 지원 조례안에 질의응답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학생만, 미성년자들이 주민등록을 못 옮기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학생만 주소를 옮겨도 됩니다.
최정환 위원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최정환 위원 미성년자 다 옮겨도 돼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미성년자도 주소 옮기는 것은.
최정환 위원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을 못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모, 보호자 하에 하게 되어 있잖아, 그죠? 우리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세대주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최정환 위원 세대주하고 웬만하면, 교복 지원 조례안은 참 좋은 것입니다.
좋은데 웬만하면 거창의 인구증가 측면에서 보호자, 같이 좀 옮겼으면 안 좋겠느냐, 그것을 한 번…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것은 우리 인구 차원에서도 좋은 사항인데 그것은 꼭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보고 꼭 그게 아니라도 학생만 올 수 있는 것도 학생도 거창인구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세대주와 같이 거창군에 주소를 두면 안 좋겠느냐 이것을 한 번 넣어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약갱신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숙박동이 8동이 있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국민여가 캠핑장.
권재경 위원 올해는 뭐, 시설 이용은 어땠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시설 이용은 좀 캠핑장 자체로서는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다, 올 여름에 시즌에 다 안 나갔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시즌에도 지금 월 1회 정도 평균 예약이 돼서 지금 올해도 보니까 시즌에도 차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다른 펜션에는 없어서 예약을 못 하는데 왜 여기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거기는 주차를 하고 음식 같은 이런 것 짐을 나르는데 상당한 거리가 있고 통행하기에 사람이 좀 불편해서 그게 지금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올해 공모사업 1억 공모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진입이 좀 용이해지고 주차장도 좀 확장이 되면 사용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갱신이면 다시 흥사단하고 위탁을 계속…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한 곳에 있는데 흥사단에 창의과학관하고 국민여가캠핑장하고 월성수련원을 3개를 위탁을 줬는데 그게 건립시기가 달라서 수련원하고 창의과학관하고 일정이 맞지를 않아서 1년 연장을 하면…
권재경 위원 일정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1년간 갱신을 하는데 다음에는 한목에 같이 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러니까 이번에 1년만 하고 나면 한목에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고 위탁자를 공개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공개모집을 해야 돼요. 이번에는 흥사단하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이번에는 2개가 흥사단에 있기 때문에 하고 다음에는.
권재경 위원 다음에 같이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위탁을 줘야 됩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권재경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지금 흥사단하고만 계속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보통 하면 다른 단체도 계약에 참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위탁 계약에.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것은 제가 옛날에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수입이 많이 창출이 되는 것 같으면 하실 분이 좀 많은데 사실 월성수련원은 크게 흑자를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하러 별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여러 가지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요건은 여기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다른 단체가 전부 다 해당이 많이 안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수탁자격은 청소년기본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물론 거창 같은 데는 흥사단이 있지만 이게 꼭 거창에서만 위탁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 기본법에 맞춘 단체는 좀 있지 싶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청소년수련원은 응당 보면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 우리 군에서 위탁하는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 군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보면, 그래서 위탁을 하면서 공정하게 다른 여러 단체가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지금까지 흥사단에서만 쪽 해왔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최정환 위원 이것 그래 폭을 넓히면 좋겠다 하는 게 아쉽더라고요.
계속 흥사단 한 군데서만 했는데 공모사업 해도 그게 안 들어왔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앞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최정환 위원 흥사단 계속 해 왔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짧아요. 비용 드는 것은 많은데 그래서 김천이라든가 딴 데도 내가 가보니까 그 비용 반만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영상과학관이라든가 이런 게 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게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좀 그래요. 없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것을 조금 챙겨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또 아까 갱신계약인데 이것 한 번 공모를 해 가지고 다양한 폭에서 갈 수 있는 제안서를 가지고 그래 이제 어차피 내년까지잖아요?
이것을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교육도시에 맞는 그런 수련원을 운영하면 안 좋겠나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이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내년에 재계약할 때는 위원님들 말씀을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숙박동에 지금 공모전을 통해서 길을 넓힌다고 그러셨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표주숙 위원 거기가 이제 상당히 처음에는 호응도가 좋았지 않습니까? 숙박동이 뭐 하늘도 보이고 거기 본 위원도 가서 숙박도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비좁고 또 내리막이고 그 경사진 면을 어떻게 보완할지 그것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게 아주 항구적으로는 부지 면적이라든지, 경사도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주차장 자체도 경사가 있는 상태에서 차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돈을 1억여 원을 들여서 주차 좀 완화 좀 하고 또 숙박동까지 짐을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단 응급조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워낙 오르막이라서 초보운전자들은 후진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굉장히 사고위험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나 오고 하면 더 그렇고 눈 안 와도 거기는 너무 경사가 지니까 좀 후진, 사고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숙박이 왜 신청이 안 들어오는지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흥사단에서도 조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흥사단에서는 수익이 우리 주는 것 아니고 자기들 수입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개선이 좀 되고 자기들도 하고 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전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이 노후도 되고 앞전에 보니까 보수비용으로 또 나가고 했는데 그것도 잘 보완하셔 가지고 다른 데도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약갱신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교육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권재경·김태경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이재운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거창군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긴급복지법이 있습니다. 개별로 지원하는 긴급복지법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하는 인원이 6명 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모든 게 범죄라든가 이런 게 참 심각하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최정환 위원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고 다른 데도 얼마 전에 사고가 많이 났잖아, 그죠?
그런 측면에서 특별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보호관찰소가 그러면 교도소를 지으면 거기로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거창군에는 형사법적 용어로 피해자와 피의자가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개별지원에는 우리 검찰청 소속으로 해 가지고 범방위가 지금 소속되어 있고요. 그 반대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단체는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피해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거창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피의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정환 위원 예, 조례는 참 좋은 것인데 그래서 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그 때 보호관찰소 시내에 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최정환 위원 이것도 웬만하면 교도소가 거기 가면 그 쪽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혐오시설이잖아, 그죠?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보면 아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개별에 대한 지원 건은 상위법은 긴급복지법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긴급복지법에 제도권밖에 있는 사람이 사회복귀를 할 경우에는 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지도위원들이 그 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도를 해서 사회복귀를 시키는데 지도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조례가 의원님들이 제정을 해 주셨는데 사회적인 복귀 측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 복지정책과가 주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상담하고 심리치료사업, 직업교육사업,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지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도위원들한테 맡겨 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될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관리지침이 보호관찰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하고 저희 군에서 또 서로 정보를 교류를 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조례를 만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어디에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우리 거창군에도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보호관찰소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권재경 위원 보호관찰소 그것은 별개이고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보호관찰법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권재경 위원 조례만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 단체라기보다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일정 회원을 모집해서 그 위원들이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거창에도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함양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이제 구별해서 상담요령이라든지, 그 재소자들을 위해서 나와서 사회 복귀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정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위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도 있고 그 안에 보면 결혼식 그런 것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이 좀 필요하다.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그래서 요청이 와서 이런 조례를 또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표주숙 위원 어쨌든 조례는 참 좋은 것인데 아직 체계가 안 잡힌 것 같고요. 우리 조례 이렇게 제정이 되고 나면 또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분들 사회복귀에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죠? 있습니까? 계획이.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구체적으로는 없고 지금 중복된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개별에 의해 간 것은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다만 이 조례 내용 성격상은 여기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보호관찰위원회라는 곳이 거창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하는 자금을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는 것이나 이런 것 또 재범을 우려해서 이런 지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좀 우리 위원님들 알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나오면 일반 재정적으로 이런 필요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대부분 이 분들이 나오면 사회에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권재경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그 사람들 무슨 단체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신재화 보호관찰 위원회.
권재경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 위원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조례하고 그것하고는 달라요.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하고 심리상담, 뭐 사회복귀에 필요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런데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권재경 위원 그 분들이 이런 것 직업교육이나 심리상담 다 할 수 있으면 그 쪽에 지원해 주는 것 맞는데 그 분들은 솔직히 이런 내용들이 다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자기 지금 활동하는 데 자금이 모자라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주 취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들 자금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되지, 조례 내용이 있는데 심리 치료사업도 있고 직업교육도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 분들은 상담은 가능하겠지만 전문적인 것은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죠.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 사람들 자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 행정 쪽에서도 있고 또 법무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그래 어느 뭐 위탁을 하든지, 그 분들 직업교육 이런 것 충분히 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그런 데 자금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단체에 지금 자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그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 취지는 단체에서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활동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재경 위원 조례로 정해 놓았으면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은 다 해야 되지 그 단체에다 일괄 다 맡기면 조례가 뭐 필요해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고 조례에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은 또 담당 부서에서 관리해야 돼요.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다 돼요. 직업교육이나 이런 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런 것을 활동목적이 보호관찰위원회의 조직목적이 있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그 분들은 지금 상담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상담은 하는데 직업교육이나 치료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되잖아.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런 기관이 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다 맡기지 말고 나머지 사업 그 분들이 할 사업은 거기다 맡기고 나머지 사업들은 담당부서에서 챙겨 가지고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향란·박수자·신재화·이재운·최정환·표주숙·김종두·심재수·김태경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은 권재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보건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일도 바쁘실 것인데 지금 우리 군에 금연 인구가 어떻습니까, 늡니까, 줍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금연인구는 저희들이 사업을 한 지가 한 십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이 호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계속 실패자로 남아 있어서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단속건수 뭐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우리 금연 지도원이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금연구역으로 법에서 정한 구역하고 조례에서 정한 구역하고 그 분들이 또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또 무엇보다도 업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연구역에서는 조금 전에는, 과거에는 보면 식당에서도 식사중에 담배를 피우신다든지 이랬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도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피한다고 그 때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 당시는 이제 그래 가지고 4명이 활동을 하다가 또 나가신 분이 있고 다시 또 새로이 뜻이 있어 가지고 또 참여하는 분도 있고 해서 지금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6명이 해도 좀 형식적에 그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신·구 대조표에 보면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하고 이쪽에 개정안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알기 쉽게 한 번 설명 해 주이소.
○보건소장 조춘화 과거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구역을 절대구역, 상대구역 이렇게 정해졌습니다만 개정된 법에 의하면 학교보건법이 교육환경에 관한 법률로 제목이 쉽게 말하면 바뀌었습니다.
이에 관해 가지고 과거에 절대정화구역인 출입문에서 50m까지를 저희들이 그것을 수정을 했고 또 아울러 여기에 따라 가지고 도로교통법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보호구역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수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그것은 내나 바닥에 이렇게 붉은 색으로 해 놓은 그것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이게 학교보건법이 교육환경 보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금연운동은 항시 말해도 참 끝도 없는 것인데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금연교육 강화라든지 이런 데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이 조례는 정말 개정을 잘 하시는 것이고요. 권재경 위원님이 애를 쓰셨는데 금연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흡연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우리 청내에 몇 군데나 있죠? 흡연구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흡연구역이 그것은 시설장이 이제 군수가 정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청내에는 지금 한 군데 있고 옥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뒤 쪽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만 자꾸 강조하시지 마시고 또 흡연하는 장소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곳곳에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재무과의 시설담당에서 그런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청 내에도 보면 부지가 그렇게 너른 부지는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서 저 쪽 뒤편에 또 만들어 놓고 옥상에 하고 또 이쪽에 만들고 그러는 것은 금연을 하는 정책상은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눈살 찌푸리는 것도 있고 한데 청 내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장소라든지, 또 바깥에 그런 넓은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조금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례 개정하게 된 계기가 녹색 어머니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거든요.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고 나면 그 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에다 안내판 설치도 좀 하고 금연지도원을 통해서 지도하는 모습도 많이 좀 보여줘야 됩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분명히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하여튼 안내판하고 금연지도원을 통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잘 챙기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는 권재경 위원님, 참 좋은 것을 제안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앞에 10m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상가 있는 데서는 반발이 좀 심합니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왜? 갑자기 바뀌니까 자, 그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흡연가들이 담배를 피우니까 그런 것은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방안은 그 업주들한테도 그렇고 저희들이 가서 그 취지를 좀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돕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런 데 시설 앞에 있는 데가 장사 말아먹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기존에 했던 것하고 지금 10m를 규정을 하는 것하고 차이점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렇다고 업소를 폐소를 못하잖아 그죠? 이런 것을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지금 흡연가들이 지방세 수입에 자동차세 다음에 거창군의 지방세로 상당한 수입이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각 공공기관이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흡연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 조금 만들어 가지고 부스라도 해주든가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냥 뭐 이게 조례는 일단 학교보건법의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그 밖에 시설에도 아마 좀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또 어찌 보면 지방세 수입에 상당한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한 분 한 분 하신 내용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개정했을 때 꼭 참작해서 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2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행정과장 곽승욱입니다.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의회 계시다가 행정과장으로 가시니까 여기 오니까 또 낯도 익고 참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르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좀 다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는 주민자치회가 북상만 있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북상만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우리 거창군 전체가, 이제 전국적으로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전부 다 바뀝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시범실시인데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청이 없으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대로 갑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아직까지 신청기간이라든지 요청하는 데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받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아직까지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주민자치회가 어찌 보면 본 위원이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지금 옥상옥이다, 이래 가지고 또 면에서 보면 면장이 둘이다 그러고 서로 갈등 많아요.
이래서 너무 권한이, 물론 주민들이 전부 자치, 우리 뭐 자치분권 시대에서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주민자치회하면 좋기야 좋죠, 그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그게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30명 이하를 50명 이하로 확대를 했네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게 면 같은 데는 20명, 25명 채우기도 힘이 들어 가지고 이것을 연장, 연장해 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기간을, 모집하는 기간을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하고 이래요.
그래야 겨우 20명을 넘기고 이러는데, 읍 같은 데는, 거창읍 같은 데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은 데는 50명 아니라, 되지만 촌에 조그마한, 인구 얼마 안 되는 데는 이것 20명 채우기도 힘들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 실정에는 위원이 또 각 단체에 중복되시는 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20명 넘기기가 좀 힘이 드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이 오면 하겠다고 요청이 오면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고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게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주민자치 교육 4시간 이수하는 것은 주로 다른 교육기관은 없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선진지 같은…
○행정과장 곽승욱 거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군에 어디에서, 군청에서 그러면 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군청에서, 우리 행정과에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4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
심재수 위원 지금은 보니까 교육을 이수 안 한 사람은…
○행정과장 곽승욱 예, 자격이 안 됩니다.
일단 4시간 이상 시간을 교육 이수를 해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같은 데는 위촉되고 나서 교육을 받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없고?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아직까지는 이수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는 그래 되겠죠.
심재수 위원 외부감사 선임은 이것은 누가 합니까? 외부감사 선임은.
○행정과장 곽승욱 교육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심재수 위원 아니 감사선임 있잖아요? 외부 감사 선임.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뭐 행정과에서 선임을.
심재수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외부감사를 선임을 하네?
○행정과장 곽승욱 감사요?
심재수 위원 예, 외부감사.
○행정과장 곽승욱 아,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 외부감사를 요청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으로.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장 이런 사람들 임기는 2년이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2년이고 한번 연임할 수 있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임기가 2년에 뭐 몇 번 이상 그런 것은 안 정해져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위원들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놓으니까 하는 사람만 몇 십 년 동안 계속 해요. 그래 놓으니까 너무 그래 놓으니까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앞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점유율을 아주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하니까 다른 면에 있는, 온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우리 가 가지고 말발도, 들어가 가지고 팍 나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너무 그것을 장기적으로 말이지 처음에 1기 때부터 해 가지고 계속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원장은 바뀌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분과 위원장, 그 사람이 자치분과 위원장 하다 보면 또 다음에는 홍보 뭐 위원장, 다음에는 또 무슨 위원장 이래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이것도 임기를 제한을 어느 정도 3회면 3회, 줘야 다른 주민들도 참여할 기회도 있고 이러지, 너무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과장 곽승욱 위원을 또 지금 자격을 하면 아직까지 면 단위는 인원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명 그것을 채우기가 어려운데 그것까지 해 놓으면 정말 나중에는 하실 분이 없어서…
심재수 위원 그래 계속 했던 사람들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주민자치위원 몇 명이면 그 사람들끼리 딱 뭉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이름만 올려놓는 식이라.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은 50명까지 확대했으니까 더 추가로 해 가지고 하면 뭐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참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주민복리 증진,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지방자치 활성화, 주민참여 보장 이런 것 전부 다 주민참여니, 지방자치 활성화, 공동체 형성 촉진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복리증진에, 주민의 복리증진, 이것 뭐 다른 어떤 활동 같은 것 그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지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주민자치 뭐, 다른 데서 주민자치위원회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군에서 불협화음이 있고 그런 데는 없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일부 읍·면에 몇 군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심재수 위원 그래 너무 권한도, 있으면 책임감도 따라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은 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주지를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차이점이 간단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행정과장 곽승욱 주민자치회는 지금 우리 시범실시라서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보류 중에 있는데 그게 통과되면 주민자치회로 하면 거기에서는 지방사무를 위탁도 할 수 있고 한데 지금은 시범실시라서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리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 운영 등 읍·면 행사 자문역할 이런 것은 일부 담당하는 것이고 자치위원회는, 자치회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면에 맞는, 마을에 맞는 마을계획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가지고 마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을 대표하는 협의체이자 핵심기구 위상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위상이 좀 올라가는 높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시범실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되면 우리 행정기관의 업무도 위탁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권한이 많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아까 심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권한을 너무 분권화되어 가지고 권한을 너무 많이 주면 행정에도 약간의 차질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지금 차질이, 지금 봐서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지금 앞으로 시대가 주민자치회로 가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모든,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준비단계,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취지는 좋은데 마을계획이라든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은 이장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이장님이 또 면이나 읍·면에 가서 반영을 시킬 수도 있고 저희들도 11명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조금 교육이라든지, 아 참 4시간 이수한다는 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조항이 없었는데 조례 생기면서 앞으로 위원들의 역량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교육을…
표주숙 위원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표주숙 위원 교육 없이는 뭐가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분히 나 주민자치회에 소속되어 있다. 위원이다. 이것으로 가지고 행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교육을 4시간 이수를 해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아마, 뭐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딱 딱 꼬집어서 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4시간도 4시간이지만 앞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에 이 교육을 넣어 가지고 상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선정과정에도 보니까 사익추구라든지 금지하고 해촉사유가 된다고 하고 해촉사유도 상세하게 또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거르고 거르다 보면 또 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고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표주숙 위원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래도 자치위원이라 하면 또 그런 것들은 다 소양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또 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범운영 중이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시범운영 중에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잖아,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위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 같으면 이게 수정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이것은 시범 단계인데…
최정환 위원 이 내용 문구 하나 하나에 이렇게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수정 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수정의결하시면 위원님들이 뭐 지금 이것은 읍·면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몇 번 협의를 통해서 이것하고 또 법제처, 행안부 표준안과 법제처 컨설팅을 받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협의를 통해서 이것 조례를 문구를, 조례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에 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최정환 위원 주민자치회라는 게 처음에 언제 이게 거창에 생겼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북상면이 2013년 7월…
최정환 위원 2014년 7월 30일 북상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미자치, 앞으로 거창군 전체에 이게 아까 이야기 했던 그런 것이잖아요? 거창군 전체로 바뀐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행정과장 곽승욱 앞으로 예, 희망하면.
최정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도 7월 30일 보니까 군수는 관할 지역 중 북상면 주민자치회를 실시한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 이 안이 나왔습니다. 조례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가능한 것 같으면 위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고 하면 수정을 좀 했으면 싶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조금 하나 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4조에 보면 운영 원칙이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운영 원칙에 보면 정치적 중립 유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보면 이장들이 주민자치 위원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몇 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자, 이장은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이장님도 정치적 중립을 해야죠?
최정환 위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위원의 자격에 보면 군의회 의원은 안 되고 자, 그래서 그 밑에 3항을 해 가지고 이장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위원 자격에요?
최정환 위원 위원 자격에 주민자치회에 이장은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데 왜 주민자치회에서 또 이장직을 하면서 이것을 겸임하느냐 주민자치회에 그래서 이것 하나를 좀 넣으면 좋겠다. 이장.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을 지금 시범실시하는데 나중에 주민자치회를 정상적으로 하면…
최정환 위원 어차피 이장들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만들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이장들 권한이 많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넣으면 좋겠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다 시골에 보면 이장들에게 중심이 다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 취지에 보면 운영원칙에 보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데 6조에 위원의 자격에…
○행정과장 곽승욱 이장이 그러면 위원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최정환 위원 위원에 못 들어가도록.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이장이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하고 여기에서 마을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는데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장님을 자격은 안 되는 것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환 위원 9조 3항에 보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해촉에 관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문구를 잘 조금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장은 그래도 마을의 대표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장의 역할 고유역할만 하면 되는데 주민자치회까지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과장 곽승욱 주민자치회가 역할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장이 참여, 위원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최정환 위원 일단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이것은 좀 넣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일단 하고 주민자치회의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는 아까 심재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20명에서 50명입니다.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기도 인원을 좀 제한을 하면 좋겠다. 한 30명으로, 그 전에 30명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자율적이라서 20명 이상 뭐 21명 해도 되고 20명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은 범위를 넓혀 놓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면 또 참여할 분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제한을 해 놓으면 인원을 제한을 해 놓으면 참여하고 싶은데 아까 심재수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앞에 하셨던 분이 계속 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려고 해도 자리가 예를 들어서 없어서 못 들어가는 분이 있으면 그래서 이것을 범위를 좀 넓혀 놓았기 때문에 50인 이하이기 때문에 인원은 너무 제한을 해 버리면.
최정환 위원 일단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좀 해 주시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짚어 나갈  게 있어 가지고 6조에 보면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자, 면에는 노인 인구가 많아요.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읍에는 젊은 층이 많습니다. 또 다양한데 기준이 그래 19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창읍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속, 아까도 했던 사람이 계속하고 한다. 이런 것도 거창읍에는 4만 1,100명입니다. 거창읍이, 그죠? 인구가, 그러면 여기도 연령제한이 없어요.
했던 사람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이런 것도 나는 면 지역에는 또 모르겠지만 거창읍에 주민자치회를 두는 것 같으면 나이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일단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면에는 모르겠지만 거창읍에는 그래도 인구가 많은데 다양한 층에서 젊은 층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주면 안 좋겠느냐?
○행정과장 곽승욱 그러면 나이를 낮추자…
최정환 위원 65세 미만으로 거창읍만.
○행정과장 곽승욱 아이구 그것은 나이를…
최정환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잘 들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거창읍이 본 위원도 주민자치 위원을 했었습니다.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너무 갑질이 심해요.
자, 젊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너, 뭐 하러 들어 왔노? 너 나가라” 어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너무 심해요. 거창읍이, 면에는 모르겠지만 거창읍에는 그런 게 너무 심하고 너무 귀에 많이 들어와요.
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펴 줘야 되는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거창읍에 한 번 가 보십시오. 가보시면 그것을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입니다. “ 너 뭐하러 들어 왔노? 너 나가라” 이게 안 맞다는 것이거든요.
○행정과장 곽승욱 조례를 하면서 거창읍만 얼마 하고 또 면은 또 적게 하고 그것은 안 되고 조례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은 일부 읍에서는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있고 하는데 그것은…
최정환 위원 과장님이 한 번 거창읍의 것을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파벌조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조금 행태가 좀 그래요.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그것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안 좋으니까 그런 게 너무 좀 심하다. 그리고 투표를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뽑으면 거기에 수긍을 해야 돼요. 그죠? 모든 게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파벌조성이 엄청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지켜보시고 챙겨 보기 바라겠고 아까 기본교육 4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창군에서 항상 공지해 가지고 안 그러면 이것 기득권 계속 했던 것 합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이것을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7조 위원의 위촉 이 관계에 대해서 6조1항에 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40이다 이것을 나는 조금 바꾸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또 2항, 3항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로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기회를 주민들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한 60%로, 예, 60% 좀 주면 좋겠다. 그리고 소속 사업장, 기관에서 위촉한 사람은 20%, 또 이장, 항상 여기 들어갑니다.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지금 30%인데 이것도 20%, 너무 권한이 큽니다. 이게, 이것을 좀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고 그리고 14조에 보면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장이라는 게 무슨 고유의 권한이 의장이라는 게 회의의, 주민자치회 같으면 위원장이 안 맞나 싶습니다. 의장이 아니고, 의장은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체는 위원장이잖아요. 그죠? 주민자치회니까, 회의 위원장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회장이니까 위원장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4조 회의에 4항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참 의회하고 똑 같은 기능입니다. 이게, 의회하고 똑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표주숙 위원님도 다 위원님들 하시는 말이 권한이 너무 큽니다. 나중에 행정기관의 일부가 의회기능까지 다 일부가 거기로 갑니다.
물론 지방분권 시대에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이게 나중에 기능이 다 이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면 지역에는 면장이 권한이 없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권한이 너무 커집니다. 나중에 행정하고 아마 충돌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우리가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내려온 안을 가지고 또 우리가 법제처에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한 두 달 걸렸는데 거기에서 하나 하나 문구하고 한 두 달 동안 컨설팅 결과를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문구 관계 공무원이나 이런 것은 시범실시하기 때문에 이게 뭐…
최정환 위원 아니 서류제출 요구 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자, 그러면 의회의 기능은 행정에서 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고유의 주민대표로 뽑은 의회에서의 고유의 권한인데 주민자치회에서 다 가져간다. 이것 좀 생각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주민자치회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면에 계획을 수립할 것 같으면 또 면에 어느 정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요청을 하면 우리가 면에서…
최정환 위원 15조에 보면 또 있어요. 3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39조 1항이라는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예산 편성 및 예산과정에 따른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구를 같이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모든 권한이 너무 세다.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이것은 주민자치회가 아니라도 일반 주민 참여예산 제도는 일반 주민이 다 참여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환 위원 참여예산 좋지만 예산과정이나 편성까지 다 관여를 하는 것 같으면…
○행정과장 곽승욱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인데.
최정환 위원 자료요청까지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도 없어지고 행정의 기능도 약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져요. 이게 나중에 커지다 보면 방대해지다 보면 모든 기능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고려를 해 가지고…
○행정과장 곽승욱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또 제한하기는 그렇고 이것은 위의 상위법 다 되어 있는 것이라서…
최정환 위원 일단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결사항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행정과장 곽승욱 주민자치회에서는 예산을 자기 마을 계획에 대해서 하지, 우리 행정에 대한 의견은…
최정환 위원 아니죠, 그게 바로 읍·면에서 올라온 게 바로 그것이잖아요. 똑 같은 기능이 됩니다. 이게 중복 기능이고 충돌되니까 이것은 한 번씩 봐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중복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읍·면에서 올라온 게 주민 마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 마을의 사업이나 이런 것 하려고 그러면 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최정환 위원 그래서 운영의 원칙에 보면 주민 복리증진, 지역공동체 이런 게 있잖아요. 활성화, 주민 참여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것하고 전부 문구를 봐 보면 다 달라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여하튼 아까 위원님들 좋은 질의 다 하셨고 했는데 이런 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시범실시 계획이고 조례가 그렇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곽승욱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을 위원들 이야기를 좀 듣고 조금 수정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방금 최정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면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몇 명 그게 있잖아요?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있는데 그래 우리가 지금 노인들이 통상 만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심재수 위원 노인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것은 차라리 노인회 추천으로 해 가지고 다만 10%면 10%라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이가 벌써 그 정도로 올라간 사람들이 자꾸 그런 쪽에 하면 그것도 최정환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맞는 소리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차라리 노인회 몫으로 해 가지고…
○행정과장 곽승욱 거기에 하는 게 단체, 기관단체 거기 30% 있으니까 기관 단체 거기에서 조정이, 노인회도 기관단체니까 거기에서 소속하는 것으로…
심재수 위원 주민자치도 물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그게 서른 살부터 40대, 50대, 60대까지 계속 주민자치 위원을 하면 그런 모순도 있어요.
아까 제가 본 위원이 한 이야기 잘 아시겠지만 위원들도 어느 정도의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어느 정도 그것은 되어 있고 나이제한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그것도 잘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좀, 안 그래도 지금 노인세대…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좀 뭐 나이를 그래서 젊은 사람 19세 이상 성인부터 했는데…
심재수 위원 19세 이상만 있고…
○행정과장 곽승욱 상한선을 두는 것은 좀.
심재수 위원 전부 다 노인으로 많이 가버리면…
○행정과장 곽승욱 지금 안 그래도 차별이라서 그것은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차별을, 노인들은 또 차별이라고 나중에 안 그렇겠습니까?
심재수 위원 너무 촌으로 가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만 많이 있어 가지고…
○행정과장 곽승욱 우리가 상한선을 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하자고 해도 나이 많으신 분은 신청을 면에는 안 하시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면이 많아.
○행정과장 곽승욱 아, 면에는 있는데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은 사람이 없어서 모시고 와서 하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나이 제한은 안 하더라도 위원의 몇 그것은 어느 정도 한 번, 다른 사람들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모든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적용을 하는데요. 우리 중앙에 대도시랑 우리 농촌하고는 조금 실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예, 실정이 다릅니다.
표주숙 위원 모든 게 이제 도시 위주로 가니까 이런 분분한 말씀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심재수 위원님 또 최정환 위원님, 그 말씀 중에 나이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율로 따져서 40대 얼마, 퍼센티지를 따지면 그런 것은 아마 부대의견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도 우리가 컨설팅 받으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법제처에서나 이런 컨설팅 결과에 그것은 안 맞다고 그런…
표주숙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여성비율은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곽승욱 그것은 양성평등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40% 들어가야 되고…
○행정과장 곽승욱 예, 40% 들어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당장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시범 실시이기 때문에 법제처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시범실시 한 번, 당장 내년에 거창군에도 다른 면에서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일단 시범실시해 보고 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해 가지고 다시 보완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지방하고 중앙하고는 대도시하고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곽승욱 우리 실정에 맞도록 또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7조2항1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제7조2항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제7조2항3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주숙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주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입니다.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식사는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산업단지 중소기업이 관내기업으로 다 확대가 된다고 하면 그게 늘어나는 기업체 수는 한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약 70개 정도, 대상범위로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한 70개 정도 더 늘어나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그럼 거기에서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추가되는 금액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현재 나가는 금액이, 지금 확대되는 게 한 50%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보다 50%가 확대된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상당한 금액이고 그러면 이게 또 통근버스 임차료가 또 있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은 전체 그러면 우리 거창군 농공단지 전체가 다 통근버스 전부 다 임차료가 지원이 다 됩니까? 이렇게 되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대상은 똑 같은데 군비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국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군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국비사업도 하고 있고 군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다른 농공단지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군비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를 하는 것이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단에서 관내기업으로 변경하는 것하고 통근버스 지원하는 것하고 두 가지 개정이네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4개 업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기업체수가 상당히 많은데 통근버스 4개 업체만 해주고 다른 데는 또 지원해 주는 게 없으면 불만이 많이 있을 것인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저희들이 국비 사업 공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요건이 갖춘 데가 산단 내만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는 사실 통근이 안 되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통근업체 임차료를 지원해 주면 통근업체를 운행을 안 하는 다른 기업체에서 우리도 다른 것을 안 해주느냐고 불만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통근버스 임차 지원 대신에 다른 것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권재경 위원 불만이 없을까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까지 그것 가지고 말씀하는 기업체는 없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없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기숙사 임차료가 우리 관내 모든 기업에 임차료를 다 해준다는 것이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2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승강기 산업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관내 기업에 다 해당되면 승강기업체 근로자 임차료 지원 이것은 안 맞는데 이 말은 빼고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2회 추경에 보면 승강기산업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로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조례가 승강기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기숙사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나 승강기나 지금 조례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똑 같이 해주면 그래 한 군데 조례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 승강기업체 기숙사 지원 따로 해주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승강기는 현재 조례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일반 승강기 외의 기업은 근거가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로 만들면 승강기 따로 하지 말고 승강기 빼고 일반 기업체 기숙사비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니까 승강기 따로 하지 말고 승강기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승강기는 이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데 지금 승강기는 조례 자체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승강기 외의 기업이 지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번에 그래 조례를 개정하면 이후로는 다른 이름 넣지 말고 그냥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임차료가 지금 4억 5,500만 원 본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통근버스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버스비하고 합쳐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이것 가지고 승강기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올려놓았어요? 1,000만 원 더 증액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지금 이제 승강기 추경에 되어 있는 밸리 내용은 승강기 산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소를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따로 관리하지 말고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죠?
안 그렇나, 승강기 또 따로 할 필요가 뭐 있노?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산 편성의 부기사항이 승강기 분야 따로 있고 일반 기업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어차피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인데 승강기 따로 하지 말고 뭐 하러 따로 해요? 같이 해주면 되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별도로 뭐 이야기, 그래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인데 그것을 구분을 해서 따로 따로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 개정되고 나면, 관내 업체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본 위원도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기숙사 금액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임차를 했을 때에 1인당 월 30만 원 이내로 최대 80%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월 30만 원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30만 원 이내에.
최정환 위원 내가 자료를 보니까 임차료 지원사업 보니까 틀려요. 그죠? 이게 하늘바이오 같은 경우에 한 168만 원, 서광 100만 원 다 틀려요. 금액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그게…
최정환 위원 아니 1명 해도 마찬가지인데 가우정푸드도 1명인데 84만 원, 하늘바이오 같은 경우 1명 들어가 있는데 168만 원, 금액이 다 틀려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금액이 전세 임차료 금액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최대한도가 저희들은 30만 원이고 30만 원 미만인 80%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십 얼마 짜리도 있고 그래서…
최정환 위원 어쨌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 많이 좀 틀리다는 것 이것 한 번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틀려요. 다들 보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정환 위원 자료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봤습니까? 이것.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일괄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버스가 아까 몇 대 10대정도 운행 안 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기업체는 4개인데 6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순수한 버스 임차료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월 대당 얼마 들어갑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월 마다 운행횟수가 다 틀려서 약간 틀린데 저희 현재 7월의 경우 1,52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근로자를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여하튼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기숙사 임차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경 위원 비용추계 상세 내역에 보면 통근버스 임차료가 지금 여기는 10개로 나와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10개로 지금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4개사밖에 없다면서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지금 현재 운행은 4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1개 기업체가 더 있었는데 그게 기업체 해당 요건이 안 되어 가지고 제외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0개사 이것은 차가 10대라는 말이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4개 회사인데…
권재경 위원 추계비용에는 10개사가 10대란 말인데, 1대당 170만 원씩.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 예상을 해서 더 잡아 놓은 거예요? 추계비용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46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문화관광과장 이해용입니다.
(거창군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바번, 거기에 이제까지는 정신질환자들이라든지, 애완동물 동반하지는 못하게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까지는 했는데 개정하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계속 한다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표주숙 위원 이 조항을 없앤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기존대로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기존에는 있었는데 지금 개정조례 하면서 이 조항을 없앱니다.
표주숙 위원 없애만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 오게 한다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런 분들 이제 애완견을 동반하는 사람하고 정신질환자들도 입장할 수 있다.
표주숙 위원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보통인과 같이 하겠다? 방문객으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이 조항을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조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권익위원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사람 차별을 두지 말자, 그런 뜻에서…
표주숙 위원 그런 뜻에서 그런 조항만 없애고, 그렇다고 무분별하게는 좀 그렇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저도 그런 부분에 좀 우려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애완견도 애완견 나름이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애완견을 지금까지는 애완견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해 가지고 똑 같이 우리 사람하고 같이 취급하니까 그런…
표주숙 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그렇고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귀중한 유물이나 재산이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어떤 규정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러니까 조례에서 이런 부분, 이것 말고 나머지 보면 8조, 9조에 보면 있습니다. 제한할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할 그런 계획입니다. 8조, 9조에.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박물관의 입장객 수는 한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1일 70에서 80명 정도 연 2만 5,000에서 3만 명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의원들도 박물관에 가서 현지를 한 번 점검도 하고 했는데 그 밑에 가니까 상당히 보존 가치가 높은 이런 유물들이 아주, 아직까지 전시가 안 되고 소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한 1,300점은 우리 국립박물관에 등록이 되어 전시를 하고 지금 1,200점은 전시할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전시를 못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한 번 드렸는데 박물관하고 별관 사이에 증축을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문체부에 국비사업을 신청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하루빨리 좋은 유물을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고 개선을 빨리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박물관의 장은 연1회 이상 박물관 자료를 점검하여야 하고 매년 연말까지 기준 별지서식에 기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중앙박물관에 보면 등록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등록된 것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보호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조례에 명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심재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이렇게 해도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은 군수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보고는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도 하고 있는데 조례에 명문화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물관담당주사 구본용 현재도 저희들이 매년 1월 24일까지 문체부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조례에다 명문화 시켜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하고는 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어 있었네, 조례상으로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조례상에 있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심재수 위원 이런 것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또 그리고 보니까 입장 제한, 또 폐지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제한되는 게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라든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술 취한 사람들이 오면 입장을 제한한다고 하면 그 쪽에서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거기 보면 직원도 있고 그래서 청경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직 우리 군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보존가치가 많은 그런 유물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방화라든지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부탁 한 마디 하겠습니다. 거창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품목은 국보라든지, 상당히 가치가 높은 박물관의 유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지, 손상이 간다든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항상 관리 잘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한 분 한 분이 하신 말씀은 박물관의 소장품에 대한 애착심이 많아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잘 새겨들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3시55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입니다.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클럽 이것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했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최정환 위원 그 당시에 금전적 보상보다는 합의에 의해서 절충하라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좀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솔직한 얘기로 시원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2016년도부터 이것 생활체육진흥법에 이게 바뀌었죠?
그 때 되었죠? 그런데 묶어 놓았다가 사건 되고 패소되고 나서 이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 당시에 2016년도에 진흥법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는 이게 패소했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몇 군데는 패소되었고…
최정환 위원 아니 스포츠클럽에 관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K-스포츠에 대해서?
최정환 위원 예, 그것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일부는 패소되었고 일부는 승소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패소되고 그 쪽 상대 쪽에서 합의해서 지금 연장해 놓았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해야 되지 지원조례안만 턱 내놓으니까 그리고 연간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것은 1억 5,000만 원은 한 5명 정도 체육생활지도자를 배치해서 내년도부터 1억 5,000만 원 확보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5년 계획입니까, 계속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내년부터 1억 5,000 해 가지고 해보고 내후년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은 계속 잡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보니까 5차연도까지 나와 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우선 해보고 운영을 잘하는가 보고 내후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거창군에서 이런 것은 패소했으면 했다고 이야기를 조금 해 주면서 이래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그것 다 숨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그래 해야 되지 무조건 지원조례안, 명분이 없으니까 조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이 조례안은 2016년도에 법에 정해졌지만 타 지자체에 25군데만 조례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재작년에 본 위원이 검찰청 조정위원을 하면서 이 사건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깊이를, 패소되었으면 정확하게 패소된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도 없이 그냥 지원조례안이라고 나오니까 이것 뭐지, 다들 의아하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지금 한 개 정도가 진행 중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 안 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금 한 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 한 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그 쪽에서 대법원에 다시 재소를 안 하기로 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서로 합의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만 해주면 합의 끝나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런데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우리 법에 의해서 지원을…
최정환 위원 그러면 하나 그것은 또 뭡니까?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내년에 1억 5,000 이것만 지원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정환 위원 하나 남았다면서요. 뭔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아, 그것은 법에 소송 관련 한 개.
최정환 위원 아니 그래 명확하게 위원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래 이래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지 무조건 올려 갖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정현진 계장님이 상세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아시기 때문에.
최정환 위원 나머지 이야기는 내가 토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에 지도 감독에, 아, 그 이전에 우리 스포츠클럽에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개소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금 한 5군데 되는데.
권재경 위원 5개밖에 안 돼요? 클럽 수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5군데는 축구, 배구, 육상 지도자 그 5명인데 지금 스포츠클럽은 한 군데입니다.
권재경 위원 스포츠클럽, 지원해 주는 클럽 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군데밖에 안 해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우리 거창군에는 스포츠클럽이 한 군데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스포츠클럽 지원을 해준다는 게 다 따로 따로 있잖아요? 종목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아, 종목은 배구, 축구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단체가 한 군데입니다. 스포츠 클럽 단체 한 군데.
권재경 위원 단체 한 군데만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다 종목별로 해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내년도에 축구 한 개, 배구 한 개, 육상 한 개, 체조 두 개 해서 5군데, 5명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5명을 배치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스포츠클럽 개수가 얼마나 되냐고?
○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정현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은 문체부에서 일단 13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국 시·군·구별로 한 개씩 공모를 받아서 지금 선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시·군별로 스포츠클럽이 한 개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정현진 그게 생활체육을 좀 더 활성화하고 엘리트 체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학교 스포츠나 그런 쪽이 좀 약해지니까 그것을 좀 대안으로 해 가지고 스포츠클럽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스포츠클럽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엘리트하고 다 묶어 가지고 스포츠 클럽으로 운영한다. 이 말이죠?
○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정현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을 하면서 군민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생활체육을 배우고 조금 잘하는 선수들이 있으면 그것을 육성해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키우고 그런 종합적인 그런 스포츠클럽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제5조에 지도·감독에 보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원에 민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민감한 데 이것 좀 지도·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해서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다른 단체도 그렇지만 스포츠클럽은 항상 주변의 단체 종목하고 비교를 하더라고, 해 가지고 말썽이 자꾸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 스포츠 중에서는, 그래서 이것 지원을 해주고 정말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감독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감독 안 해 가지고 말썽 생기는 것보다 미리 챙겨 가지고 말썽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에는 상위법에 있었지만 우리가 조례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해서 정확하게 지원을 해줘 가지고 지도·감독을 잘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말썽 안 생기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이제 방금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거창군에 스포츠클럽이 한 개 있다고 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은 한 개 있다는 스포츠클럽이 한 개 있다는 것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스포츠클럽이 한 개가 있다는 것은.
권재경 위원 전 종목을 한 군데 묶어 가지고.
심재수 위원 그러면 전체 다 거창군에, 전 종목을 다 묶은 것을 보고 스포츠클럽이라고 이렇게 되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몇 년 전부터 K-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지금 K는 없어지고 스포츠클럽 그런 식으로 명칭을 해 가지고 한 개 뿐입니다.
심재수 위원 전 종목을 묶은 것을 보고 통틀어서 스포츠클럽이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추가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의 지도자들이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1인 따지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인건비가 전에는 170만 원 정도 18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지금 좀 올라 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연간 하면 2,400만 원 미만이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1인당 3,000만 원 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최정환 위원 차별이 너무 커잖아, 그죠? 군에서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자체에서 2,40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또 3,000만 원 지원한다는 게 좀 모양새가 안 맞지 않나 싶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우선 이것은 우리가 타 지자체에 좀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또 너무 적게 하면 안 되어서 요구를 하는 입장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지도자들 인건비하고 사무실 보조, 모든 게 다 포함된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이것은 인건비만 해당됩니다.
최정환 위원 인건비가 현 지도자들보다 많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보조금 교부결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정산서 받을 때 정확하게 좀 정산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있는 지도자들이 10명입니까, 11명입니까? 거기에서 반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같이 맞춰야 된다 싶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대충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년도에 K-스포츠클럽을 했죠? 문체부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공모해 가지고 따왔죠?
○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정현진 저희는 15년도에 했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15년도에 어쨌든 해서 볼링, 탁구, 수영 이렇게 3개 종목에서만 묶어 놓았었다 아닙니까?
○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정현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국민체육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종목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표주숙 위원 아니 그것 생김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모전을 했다 아닙니까? 공모전에 되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 당시에는 2013년도에 스포츠클럽 만들어지고 2015년도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그 당시는 공공건물이 위탁이 있어야 지원을 받는다 해서 그 때 그래 가지고 위탁한 것으로…
표주숙 위원 그래서 두 개 있다가 볼링이 생기는 바람에 그것을 묶어서 3개 종목을 어쨌든 한 군데에 묶어 가지고 K-스포츠클럽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3개 종목 이상 공공건물에 한해서 위탁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사건화가 되면서 그게 없어지고 모든 종목을 묶어서 스포츠클럽으로 지금 한 개 클럽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아닙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K-스포츠클럽이 처음에는 K 붙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스포츠클럽에서 그 때부터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모든 것을 벗어나도 지도자가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러니까 군 체육회에서 생활지도자를 배치해서 하는 종목이 있고 스포츠클럽에서 자기들이 대한체육회에서 지원금을 받고 우리에게도 지원받고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재무과장 강국희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부지매입비가 소송에 져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언제 결정되었어요? 매입하기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7월 25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부지매입비가 12억 6,000만 원 정도 되면 주례회의 때나 사전에 와서…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보고를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주례회의 때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매입하겠다고 보고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나 혼자만 못 들었나? (웃음)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가, 그 옆에 산단 하나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그 산단하고 지금 이 쪽 승강기밸리 또 산업단지 처음 조성하고 하면 이 폐기물 부지가 없어도 가능해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지금 현재 상태로 폐기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되도록 입주를 안 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일단 부지 용도변경 용역을 하지 말고 일단 산단 마무리 되고 나면 변경 검토하는 게 안 나을까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첨단산단을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입주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되고 나서 폐기물 나올 업체가 들어오면 용도 지정하기가 더 어려울 것인데, 확보하기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일단은 첨단은 첨단대로 별개로 지금 시행을 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근, 승강기밸리하고 산업단지 두 개하고 3개가 한목에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폐기물이 나오는 업체는 안 받겠다는 이런 뜻인가?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번 용도변경, 바꿔 놓으면 지정하기가 더 어려울 것인데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이게 계획 자체가 산단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첨단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같이 운영, 같이 해도 상관없을 것인데? 주변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산단 운영 계획 자체가 산단별로 따로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승인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일반산업단지에서 폐기물 처리부지가 완전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네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원래 폐기물 물량보다 적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용도 변경한다고 용역 4,000만 원 확보해 놓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하는데 폐기물이 어떤 종류를 보고 말합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인데 용도가 폐기물이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산업폐기물.
최정환 위원 매립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매립이 아니고 처리시설입니다. 산업폐기물을 받아 가지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받아 가지고 처리해 내는 정화시켜서 정화를 하거나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토지구입 비용만 그렇다, 그죠? 나중에 또 추후 시설이 들어오면 예산이 더 들어가겠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용지는 저희들이 그 가격 그대로 매입을 해서.
최정환 위원 처음에 분양했을 때 보니까 한 30만 원 했잖아,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최정환 위원 30만 3,000원 되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용지 그 구입은 같은데 나중에 부지 매입하고 나서 처리시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처리시설은 안 합니다.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 의상봉 둘레길 개설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예산서나 동의안 올라온 것 보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 놓으니까 상당히 좀 솔직히 불만이 좀 많아요?
사전에 설명도 안 하고 지금 올렸다고 이런 것은 금액도 큰 것은 사전에 또 설명을 한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맞습니다. 절차를 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는 이런, 조그마한 사업비 정도는 바로 해도 되지만 큰 사업비는 사전에 주례회의 때 한 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것은 한 번 둘레길을 개설을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쓴다고 봐야 되는데 잘 추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참 큰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둘레길 우리 요새 많이 하고 있죠? 어디든지.
권재경 위원 예, 북상 쪽에도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심재수 위원 그런데 우리 그 쪽에도 해 놓은 것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 어느 시즌에, 관광시즌에 그 때 많이 합니까, 언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했던 것은 도로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는 산에 산 숲길로 해 가지고 거의 하천변을 따라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마지막 월성에서 황점까지는 아직까지 국·도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하는 중입니다.
기존에 밑에 있는 부분은 도로변 따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효과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그 쪽에 산사태가 나 가지고 길이 막혀 가지고 있거든요.
하필이면 그 앞 쪽에 장근 면에도 군수님 순방 나오고 또 뭐 다른 업무보고하고 할 때 보면 군정 보고할 때 보면 꼭 거기 불만이 그 자리에 왜 거기다가 둘레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운데 나무 심어 가지고 사람도 못 걸어 다니게 하는데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고 하필이면 무너진 자리가 또 거기라, 그래 가지고 어제도 내가 사진을 찍어 오고 했는데 나도 일부러 걸어가면서 보려고 하니까 나무 밑으로 가지를 안 베고는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그런데 진짜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쪽에 우리는 또 월성계곡이 수려하고 이래서 많이, 해 놓으면 이용객들이 엄청 안 많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해 놓기는 해 놓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씩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것도 이렇게, 가조는 물론 의상봉하고 출렁다리 있고 이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금액이 상당히 10억이라고 하면 엄청 큰 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힐링랜드 조성이 내년 4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고견사 주차장에서 뿔당산장까지 지금 데크로드까지 길 확장과 함께 데크로드화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서 가조 소재지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금방 심재수 위원님이 하신 그런 지적사항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일반 콘크리트로 둘레길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는 황토길로 해 가지고 맨발로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트레킹 코스를 해 가지고 양쪽에 가로수도 심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여기가 위치가 가조 해인사 넘어가는 다리 있는 쪽에서 반대편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맞습니다. 하천 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로 가면 크게 사유지 매입 같은 것은 할 그런 것은 없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사유지가 저 위에 마지막 사방댐 해 놓은데 그 쪽에 올라가시면 옛날에 구 매표소 하던 데 그 옆쪽으로 산 쪽으로 거기 좀 들어갑니다.
면적도 2,334㎡라 가지고 그 밑으로는 전부 다 국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 쪽으로 많이 매입이 안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하면 일단 입찰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입찰.
심재수 위원 그래 여기에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진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군민들이 볼 때 야, 이것 괜히 쓸데없는 돈 들였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그런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하는 그런 도로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하면 좋기야 좋겠지만 워낙 큰 돈이고 여기에서 보고 해서 앞으로 고견사 있고 하니까 한다고 이래 보는데 좌우지간 다른 뒷 말 안 나오도록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공설공원묘지 봉안당 신축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공설공원묘지 추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동의안을 사업시작하기 전에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무슨 동의안을 말입니까?
권재경 위원 오늘 받고 있는 동의안을.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동의안이오?
권재경 위원 오늘 올라온 동의안 이것.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것은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도 보고도 하고 다 드린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주례회의 때 보고 말고 동의안 받는 게 오늘 올라 왔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이에요.
공유재산 동의안을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공유재산이라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업무보고는 받았는데 모든 동의안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시작하기 전에 동의안을 받아야…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직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업 기간이 19년 3월부터인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그 때부터 저희들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기한은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정리하고 나면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모든 사업은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면 그 때부터 사업 시작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설계는 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설계 용역은 지난번에도 의회도 보고를 드렸고 지금 도의 계약심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행정 정리를 한 후에 업체를 선정할 공고를 해서 10월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당초보다는 조금 확장을 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확장은 변동이 500㎡ 2층 규모로 하는 지난번의 조감도 그것하고 똑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당초 맨 처음부터 똑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장묘문화 개선 측면에서 기존에 있던 묘지를 만약에 개장해 가지고 화장한다. 그죠? 그래 가지고 여기 봉안당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 부분 지금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한 후에 다음에 의회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그게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후손들이 이런 게 우리 세대보다 밑에 또 마찬가지지만 기존 묘지를 조금 없애는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 어떤 그런 방향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 때 과장님 이야기 해 가지고 내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고맙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도비 7억 3,100만 원인가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최정환 위원 어제 오늘 계속 내가 통화를 도에 하니까 비서실장님하고 하니까 계속 회의 중이라서 통화를 못했었거든, 아직, 도비 빨리 확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 해 놓은 상황이니까 여하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고맙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교통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데가 한 몇 군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작년에 한 군데하고 죽전에 마을회관 옆에 한 군데하고 금년에 한 군데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현재 우리 거창군에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숫자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숫자가 그러니까 작년에 1개소, 금년에 1개소 두 군데 해 놓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시내, 상동에도 가면 있고 주택 해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 사업으로 해 놓은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 그것은 개별사업으로…
심재수 위원 개별사업으로 했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한 것은 작년에 1개소하고 금년에 1개소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소규모 주차장으로 주택가에 되어 있는 그것 관리는 지금 어찌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관리는 조성한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을 조성도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해 놓고 나면 주차장에 뭐 풀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주차장만 조성만 해놓고 나면 내가 볼 때 관리가 깨끗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진짜, 여기에 우리가 소규모 주차장 하는 게 취득이 토지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6필지.
심재수 위원 6필지지요? 이것을 6월까지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공고를 해서 매입의사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받는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소유주를 찾아 가지고 우리에게 매입의사가 있는가 그런 것을,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해봤어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빈집도 저희들이 작년에 3월부터 8월까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지만 그게 보상단가가 너무나 차이가 나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번에 다시 금년 6월에 공고를 해서 매입의사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도 소규모 주차장 사업을 주차난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하는 토지가 이 사람들도 자기가 팔려고 마음은 먹고 있어도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보통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 옆에 빈집이 있고 팔 의향이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주로 많이 매입을 하려고 드는데 이런 것을 보면 가격차이로 서로 다 상충이 되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군으로 주차장을, 이것을 가지고 해 줘라는 것을 보면 우리 군에서도 그에 대한 토지보상은 뭐 다른 데 보다 비싸게 해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닙니다. 그것은 2개 감정평가 기관에 산술평균을 해 가지고 특정금액을 산출해서 그래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도 주차장 사업도 좋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좀 쓸모 있는 땅들은 주위에서 다 매입하려고 하지, 우리 주차장 하는 데 이런 쪽으로 내어 놓을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해 가지고 과연 이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슨 큰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나온다고 해서 조그마하게 있는 것 몇 대 몇 대 조그마한 것은 너무 그래 신중을 잘 그것을 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 이제 올라온 사항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내가 지금 현재 주차전쟁이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필지라도 나오면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에서 보면 전부 다 상림리, 중앙리 이쪽으로 있는데 이것하면 간선도로에 조금 주차난 저녁으로든지 이럴 때 주차난 해소는 될 수는 있어도 이것 가지고 시내 흐름에 큰 교통 흐름에 도움은 크게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구상은 거점 주차장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밀집 지역이라든지 주택하고 같은 그런 혼합지역에 대해서는 거점 주차장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별개로.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업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지금 우리 거창 시내에 엄청 혼잡이 되잖아요? 교통망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은 과장님 한 번 용역을 준다든지 생각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도로 여건상 차량은 홍수와 같이 밀려들지, 근본적인 요인은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 가보면 교통이 우리 거창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시장통 여기로 해서 1교 다리로 강남으로 도는 도로 있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 도로를 한 방향으로만 계속 도는 이런 시스템을 하면 지금은 양방향으로 통행을 하는데 시내도 한 방향으로 통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한번 내가 그에 대한 시스템을 받은 게 있는데 한번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짜 참 그런 시스템도 한 번, 계속 한 방향으로만 뺑뺑 1교 다리로 돌아서 시장으로 돌아서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도는 그런 시스템도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한번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지금 2개소 기설치가 되었다고 그랬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주민들 반응하고 그것은 어때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죽전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거기도 상당히 좁은 골목길에 다니는 차가 많은데 사실상 좁은 이면도로이다 보니까 양방향이 안 되었었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많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주차 2개소를 설치했는데 몇 면이 나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한 군데는 8면하고 한 군데는 5면.
권재경 위원 그것은 소규모 자투리땅 주차장이 아닌데, 그냥 주차장으로 한 것인데 8면, 5면 같으면.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게 소규모로.
권재경 위원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해 놓으면 사실은 한두 면 나오는 것은 주택 그 주변에 개인 주차장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차라리 이것을 소규모 주차장을 안 하고 지금 우리 거창군에 시골이지만 도시 내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녹지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 한두 면 옆에 주택가에 만들어 놓으면 개인 주차장, 잠시 대는 게 아니고 계속 자기 개인 주차장밖에 안 돼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런데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 사실상 우리가 자투리 소방도로 하고 나서 자투리땅을 소공원으로 많이 만드는데 소공원도 좋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쓰레기장이 됩니다. 소공원이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런 소방도로 날 때 자투리땅을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재경 위원 주차장으로 해 놓으면 바로 인근에 주택 개인소유 주차장밖에 안 된다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워낙 주차장이…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소규모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처럼 5면 정도 8면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조그마한 집 하나 가지고 한두 면 정도 나오는 그런 주차장은 개인주차장 해주는 것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어차피할 것 같으면 다만 10면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한두 면 해 가지고 인근 주차장, 그것은 절대 안 뺍니다. 차 만날 그 자리 대놓지 이것은 생각해 보고 면적을 더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좀 규모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여기 뭐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사진 상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현재 복지회관 증축 이것은 알겠는데 여기가 지금 419-2번지 일원 여기는 둔치입니까, 어디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38페이지에 보시면 보이시죠?
심재수 위원 내가 사진을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진을 보고 있는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38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그 부분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라 그 밑에 것이라.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그것은 이 각도로 반대편으로 사진을 위에서 찍고 반대에서 찍고 이래 놓아 그런 것입니다. 똑 같은 부지인데.
심재수 위원 아,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같은 부지인데.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위성사진을 여기에서 찍었느냐, 저기에서 찍었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 보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재무과장 강국희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위천 장기마을하고 창촌마을 장기교 안 있습니까?
심재수 위원 예.
○재무과장 강국희 장기교 둥구나무 밑에 그 밑에 거기입니다.
심재수 위원 둥구나무 밑에요?
○재무과장 강국희 거기에서부터 수승대 체험마을 그 사이 하천변입니다.
심재수 위원 여기는 그러면 큰 둥구나무 있는데 거기 창촌마을 회관 밑이란 말입니까? 여기가.
○재무과장 강국희 내려오면 거기에서 장기교 건너자 오른 쪽에 큰 정자나무 안 있습니까?
심재수 위원 예.
○재무과장 강국희 거기에서부터 저 밑에 하천 쪽으로 해서 수승대 체험마을까지 하천 거기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거기입니까? 그래 이래 놓으니까 내가 그 쪽으로는 뭐 다리로만 지나다니고 하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그래서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73페이지에 보면 컬러로 되어 있어서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밑에 칸에 보면 최고 오른쪽 끝 여기가 장기교 있는 데입니다.
심재수 위원 오른쪽 끝이.
○재무과장 강국희 최고 위 상단 거기가 장기교 있는 데이고 거기에서부터 하천 상천천을 내려와 가지고 너른 밑에 여기가 하천부지이고 밑에 오른쪽 하단에 여기는 수승대 체험마을 샤워장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 이제 똑똑히 알았네, 여기가 계획이 그러면 여기는 무슨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어울림 마당 정도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어울림 마당 터로?
○재무과장 강국희 예, 다목적구장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참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이것 진짜 참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매끄럽게 잘 되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어디 다른 면에도 보면 그게 지금 진척이 잘 안 나가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거의 다 전체적으로는 읍·면에는 다 신청도 하고 선정도 되고 했기 때문에 거의 전부 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50억에서 70억 정도 사업비 규모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이 목적이 주민들한테 생활에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체육이라든지, 휴식공간을 해서 군민들의 건강도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원활하게 자금이 한 60억, 70억 이렇게 되면 내려가면 그에 대한 계획대로 해서 착 착 되어서 기한 내에 바로 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다 끝나면 되는데 보면 극히 몇 군데 보면 서로 주민들 간의 이해상충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우리 위천은 다른 문제는 없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위천은 계획대로 다 되고 내년도 연말까지는 준공이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뭐 사업은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사과 융·복합 공간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위치가 보니까 주말장터 있는 데 거기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로 갑니까, 없어집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주말장터는 다른 곳에서 하고 아니면 안에 들어갑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앞쪽으로.
표주숙 위원 그 앞쪽으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사업대상지 이 부지는 금방 이야기했던 사과라든지 이런 사과&푸드 코트 조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에 들어오는 관문이라서 그렇게 해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진입로가 문제다 그죠?
진입로하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질 것 같은데 그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진입로가 이렇게 돌아서 오는 그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로터리 부분에서 있잖아요. 그렇게 잘라 가지고 안쪽으로 바로 이렇게 APC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그게 정리가 되면 그 쪽 부분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훨씬 원활한 교통이 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IC 빠져 가지고 로터리로 이렇게 바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로터리 사이에 잘라서 들어오는 APC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거든요.
그 쪽이 나중에 우회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지점 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여기에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봤는데 커피를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 놓았더라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표주숙 위원 그 속에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놓고 해서 좋던데 이것도 사과만 할 게 아니라 다른 품종도 할 계획이시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게 이제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사과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거든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게 한 4년간 사업입니다.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총 4개 연도에 걸쳐서 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총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2020년과 21년 사이에 지금 자료로 보내준, 5페이지에 보시면 푸드종합센터가 있고 그 옆에 사업부지를 활용을 해서 그 밑에 있는 사과&푸드 조성을 그렇게 만들 그럴 계획이거든요.
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6페이지 보시면 그 공간 1층과 2층을 만들 예정인데 1층에는 전시판매 공간 1번이 전시판매 공간이고 2번은 휴식 및 취식 공간 해서 거기에서 직접 휴식도 취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3번은 음료라든지 서비스 등 그렇게 하는 공간이고 4번은 사과저장공간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뒷장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거든요. 뒷장에 보면 이것은 2층입니다. 2층 부분도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5번 같으면 뺑 돌아서 이렇게 테이블 벤치로드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6번은 조리·제빵시설 해 가지고 조리하고 제빵, 빵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은 공유주방인데 여기는 가족들이라든지 연인들이 와서 또 거기에서 먹을 수도 있고 야외데크 가든파티 정도 그리고 옆쪽으로는 야외데크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저희들이 할 공간인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옆에 로컬푸드가 있고 여기는 사과를 하지만 사과뿐만 아니라 빵도 하고 조금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조금 더 다양하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거창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본 것은 막연히 이렇게 나와서 주말 장터도 이게 또 요즘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고 들어오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이렇게 하기야 IC가 관문이다 보니까 가능성은 있겠는데 여기 주말장터만, 주말에만 한다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 앞 쪽에 한다 이 말씀이죠? 건물 앞 쪽에.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과와 푸드코트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지금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같이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 창업 사회사업화 교육 또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거창사과 상품화 지원 부분, 또 그렇게 해서 권역별 특성화 웹 지도 개발해 가지고 웹에다 올려 가지고 외부에서도 볼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 4년간에 걸쳐서 사과를 조금 더 생과만 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2차, 3차 가공을 해서 그런 것도 같이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서 거창의 사과를 홍보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계획은 거창하고 좋은데 이 면적 가지고 그런 것 다 할 수 있을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지금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 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산되는 것을 그것을 조금 넓혀서 그러한 이 계획은 아니지만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이렇게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른 데 가니까 음식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특산물도 하고 하는데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최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족욕센터 그런 것도 한 번 약초가, 항노화 관련해서 그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족욕센터,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 사과가 문제기는 문제인데 사과를 가지고 주로 이렇게 음식… 그렇게 하면 거창을 알리고 우리 거창의 사과 알리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죠? 홍보도 되고 그런데 굉장히 아이템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또 건물만 세워 놓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계획하시고 하셔 가지고 좀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좋은 뭐 사업이라고 제가 뭐 보기보다는 이게 목적이 수익사업입니까, 우리 거창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뭡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1차적으로 지금 생과만 팔아 가지고는 우리들이 농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점점 도래되고 그리고 생과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2차, 3차 융합을 해서 뭐 사과를 요플레식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그 중 하나의 일환의 사업으로 지금 거창사과가 점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생과만 팔아서는, 그래서 이런 전시장을 통해서 또 사과를 생과로 알리기도 하고 또 사과를 여기에 해서 주스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판매도 하고 그래서 사과를 거창을 찾는 사람에게 여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목적도 있고 또 사과를 생과만 아니고 융합된 사과 생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앞으로 생과만 팔아 가지고 안 되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를 하자 이러는데 우리 여기에서 거창군에서 뭐 개발해 가지고 전체 개발하는 물량이 이게 그렇다고 얼마나 히트를 쳐 가지고 거창사과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데 기여를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사과 주산단지가 우리 거창, 함양, 밀양 몇 군데 되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다른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다른 미래 사과에 대한 산업에 대한 시책을 다른 타 군에서는 이런 시책을 지금 안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는 것입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심재수 위원 다른 데 공모사업을 그 사람들도 다른 군에서도 공모사업에 응했느냐 이 말입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이것은 사실 약간 근본적인 문제는 있거든요. 사과가 거창도 많이 하고 산청, 함양 이렇게 쭉쭉 많이 하는데 이 사과가 강원도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되는 품목은 실제적으로 홍로 같으면 너무 많이 생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팔아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도 고민을 하면서 적정선이 어디까지 적정선인가 그것도 같이 고민해 줘야 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줘야 되고 그런 복합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지 단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사과 전체의 물량이나 모든 것을 조정하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이제 일부분을 가지고 사과홍보하면서 판매해 주는 역할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심재수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것을 융·복합 시설을 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관리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나중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해 나갈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또 위탁주고 제품을 사과로 가지고 큰 전국적으로 소비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큰 어디 우리나라 전체에서 어디 국가적으로 뭘 해 가지고 사과 소비를 다른 제품으로 이래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쪼매, 몇 가지 해 가지고 거기 조금 말려 가지고 하는 것 몇 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크게 뭐 저도 사과농사를 짓는 농민입니다. 그죠?
농민 입장에서 이게 과연 지어 놓고 나서 그래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 안 그래도 지금 뭐 말이 안 많습니까? 목재체험이라든지 뭣이라든지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군에서 다 해마다 비용이 다, 지원을 해야 되고 한데 이게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전국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 하는 데는 각 주산단지에서 많이 없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별로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별로 없어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해 나가야 될 방향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야 관광객들도 여기 와서 둘러볼 것도 있고 휴게시설하는 것도 있고 그게 사실은 조금 조금씩 이런 부분이 개발되어져야 같이 연계되어 관광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평수로 보니까 한 1, 2층 다 해도 228평?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심재수 위원 그렇게 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750㎡.
심재수 위원 228평 정도 되는데 1, 2층 해서 크게 뭐 무슨, 크게 전시공간이라든지 하면 이런 것을 만들면 그래도 전국에서 만들어 놓으면 야, 거창에 가면 이런 게 뭐 멋지게 되어 있다 하면서 견학이 올 정도로 그런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뭐 우리 군에서 우리끼리만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제 그 부분에는 금방 그 부분을 조성도 하고 또 거기 들어오는…
심재수 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로터리에서 바로 길을 낸다고 했는데 로터리에서는 길을 못 낼 것인데요. 바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로터리에서 자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뺑 돌면 로터리에서 직진 나오는 데 있잖아요? 반대편에 그 쪽 편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회전으로 거창 거기에서 가면 우회전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될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해 가지고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 보면 위원님들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이 안 되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검토하시면 좋은 방법이나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2. 월성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계약갱신 동의안
3.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4.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0.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최주현
○출석공무원(11인)
  인구교육과장이병주
  복지정책과장김근호
  보건소장조춘화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문화관광과장이해용
  체육시설사업소장이현화
  재무과장강국희
  행복나눔과장김득환
  경제교통과장문재식
  행복농촌과장정현수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