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12월24일(목)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92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의건
2.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93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2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의건
2.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93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거창군의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3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19조와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하여, 지난 12월 7일에서 12월 9일까지 3일간 실시한 9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건과 거창군으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의건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됨에 따라 박희재 특별위원장을 비롯하여 12인의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인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희재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들의 많은 기대와 열기 속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의회가 구성된 지 어언 2년,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원 모두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주민자치 시대의 새싹을 돋게 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경직된 행정 패턴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과거 중앙집권적 태세에서 획일성과 능률성이 강조된 나머지, 행정이 자의적으로 수행되기도 했지만, 지방자치의 산실인 의회가 구성된 이후부터는 행정의 효율성을 살려 문자 그대로 자치 행정으로서 전환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도 크게 변화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로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에 대해 의결기관, 입법기관, 행정통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하여 중앙집권에 의한 획일적 복사 행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틀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행정통제 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것 하나 군민의 생활 및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군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예산심사등 각종 안건처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이를 기초로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집단 민원사항,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있는 부분 등에 주안점을 두고 105건의 항목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시원스럽게 파헤쳐 주길 바라는 다수 군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더라도 두 번째로 맞이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도 많이 있다는 것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도 각 해당 실ㆍ과에서는 성의 있는 감사 준비를 했으나 몇 군데 실ㆍ과에서는 아직도 행정감사를 받는 수감자세와 준비가 불량함을 지적하며 다음 감사부터는 더욱 수감자세의 확립과 준비를 완벽히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종종 발생되고 있는 것과 같이 각종 사업장의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가 형식적으로 함으로 많은 하자 보수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는 단호하고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번 본 의원을 비롯한 12인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지출현황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음을 지적코자 합니다.
92년도 시간 외 근무수당 예산액 2,608만 6,000원 중 216만원만 8% 지출하고 잔액 2,392만 6,000원, 92%가 미집행으로 있어 당초부터 예산을 과다  책정함으로써 국ㆍ도비 부담을 하지 못 한 실정이므로 이를 시정 조치하고,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POOL단체 보조금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지적되었습니다.
보조금 단체지원 7개 단체 1억 3,230만원과 POOL보조금 지원 32개 단체 6,334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15조에 의거, 보조금 결산 검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사후관리 소홀로 예산만 낭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조례 제17조에 의하면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는 교부금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향후 사전 자체 사업계획서 검토와 사후 정산서 검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에 있어서 경영수익 사업발굴 부진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은 지역 설정에 알맞은 경영수익사업 발굴 실적이 저조하므로 가일충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있어서 비지정 문화재 보수비 지원에 대해서는 비지정 문화재 보수비 지원은 특정인에게만 지원하므로, 주민간 문중간의 의혹이 있어 폭넓은 인사로 구성된 비지정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정에 따라 지원토록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진 공모전 개최는 사진작품공모전을 2회에 걸쳐 시행해 왔으나, 대리출품등으로 당초 목적에 크게 위배되고 있어 이를 협회 자율 추진토록 권장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비 과다 지출에 대해서는 92년도 홍보예산 중 홍보료 738만원과 홍보 활동비 1,000만원 모두 1,738만원을 지출되었으나, 시대적으로 보아 과다 지출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있어서 근무성적, 교육성적, 경력평가 등을 고려한 서열관계 자료 제출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제4항과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내무부령) 제10조의 규정에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이 법을  확대 해석하여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정감사장에 자료를 제출치 않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 또한, 행정 정보공개조례안 재정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기능직, 고용직, 일용직 채용에 있어서도 92년도 채용현황 17명, 기능직 8명, 일용직 9명 예산절감과 행정장비 현대화로 인하여 일용직 채용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용역 발주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문직 정원 확충에 있어서는 토목기술직 공무원으로 설계 가능한데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반 개인업자에 설계 용역 발주하고 있는 사례는 예산낭비의 요소이므로, 향후 기술직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 절감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덕천서원 철거에 대한 문제점에 있어서는 거창읍 장팔리 918번지 일원에 건축물 12동 436.51㎡를 79~80년 사이에 무허가로 건축하였으나, 89년 위법 사실이 확인되어 사직 당국 고발 사법 처리가 완결되었고, 6일간의 도 종합검사도 받았으나, 감사결과가 현재까지 미통보 되었고, 본 지역은 농지로서의 보존 가치가 이미 상실된 상태이므로 농지를 원상회복보다는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성화를 바라고 있으므로 상부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가부를 결정토록 하여 군민의 의혹이 없도록 해당 실ㆍ과장은 철거, 또는, 양성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있어서 광고를 단속합니다.
현행 법령 개정되기 전 설치된 불법 광고들 역시 광고주를 설득, 철거하도록 하고, 이후 불법광고물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으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청소년 생활지도에 있어서는 거창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가 많아 청소년의 수가 많으므로, 앞으로 청소년의 상담과 지도를 보다 적극적인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 탈선 예방 차원에서 사업 추진토록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다음은, 군청 신청사 주차문제는 총면적 2,526평 중 청사 면적이 583평, 조경면적 355평, 잔여면적이  1,588평으로 12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민원인이나 직원들의 차량이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되도록 재검토되어야 하며, 군청 신축공사 감독에 있어서는 군청 청사 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전기공사등 각 분야별 전면 재검토록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군 발주 공사 계약 집행에 있어서는 군발주 공사 낙찰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낙찰되는 점에 주민의 대단한 의혹을 사고 있으며, 특히 산림조합 시행 사업은 낙찰률이 99.7% 높게 시공한 데 대한 의혹등 일반공사 29건 중 낙찰률이 97% 이상이 16건으로 예정가격 사전 유출이 없이 엄정하고 공정히 계약 체결토록 시정하고 신문, 공고 등을 통하여 많은 업자가 참여토록 유도할 것이며, 현대 아파트 지방세 징수는 부과된 지방세는 완전 징수토록 특단의 조치를 요하며, 도축세 부과 징수는 92년도 도축세 목표 4,000만원 중 실적 4,293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나, 일반 주민의 길ㆍ흉사시 도살되는 축에 대해서는 도축세 부과는 시대적 제도상 무제점이 있으니 도축세는 도축장에서 도살되는 가축에 대해서만 부과 징수 방안을 상부기관에 건의 조치토록 할 것이며,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있어서 예식장 사용료 과다 정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고시 231호 88년 9월 29일 예식장 비용이 고소된 바에 신부화장과 드레스를 자율화로 된 사항이 현재 악용되어 서민의 예식비 부담 비중이 대단히 가증되고 형식적인 단속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단속 방법을 개선하여 철저하고 확실히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유흥업소 관리에 있어서 단속 동원 인원 4,417명, 위반업소 8개소 적발조치 미성년자의 출입이 많이 있는데도 적발 건수는 1건도 없으므로, 막대한 군비 예산을 지원하여 단속을 실시하는데도 적발 건수는 1건도 없으므로 향후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변태영업,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정화조 청소에 있어서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 조치가 극히 부진하여 이에 철저한 실태조사 후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뚜껑이 밀봉되어 있는 정화조를 일제히 조사하여 정화조 청소가 이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으로서는 91년도 준공된 감압증발식 기계 시설에 있어서 사업비 8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91년 7월 30일 준공하였으나, 준공 후 현재까지 계속 시설보수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 하자보수 기간 이후 고장이 발생시는 많은 군비의 지출이 예상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처등 전문가를 초청, 전반적인 기계시설, 성능 등을 일제히 점검하여 기계의 능력을 진단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서는 외국산농산물 위장판매 단속이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외국산 농산물 참깨, 대두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없어 식별이 곤란함으로 인하여 이용자나 농민이 피해를 당하고 있으나 법으로 처벌 규정이 없어 조치가 어려워 법령 개정이 시급하므로, 유통과정의 문제점등을 상부기관에 건의 조치하여 우리 농민의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위천 농공단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천 농공단지 입주계약 업체 실적이 극히 부지한 바, 농공단지 조성 공사 완료일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건전 기업 유치에 노력할 것이며, 다음은, 운수사업자도 지도 단속 및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시내 전구간 운행되는 택시는 미터기 사용이 전혀 없어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과 시내버스 승강장 외 주ㆍ정차로 무질서는 물론,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당요금 징수, 난폭운행, 무단결행 등은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운행질서가 잡히도록 하고, 비포장도로를 포장했을 경우 택시요금의 산정을 1개월내 시정토록 조치할 것이며, 매년 시행하는 택시 배정시 대상자를 세밀히 분석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계속적인 단속을 당부드립니다.
산림과 소관으로서 산림훼손 민원발생에 있어서는 관내 채석허가 18건 채석장 허가시 자연경관 및 민원발생 등을 감안, 허가토록 함은 물론, 사업 후 복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여론이 많은 바, 원만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채석장 허가 형평성 결여에 대해서는 산림법 제90조2 채석허가등에 의하면 10년의 범위 안에 시장, 군수의 채석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위천면 상천리 산 35-1번지 배왕석재 오원완 씨에게 5년으로 허가해 줌으로써 타업자보다 2년을 연장 허가케 함으로 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과 형평성의 결여 특혜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의 해석, 집행에 보다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하여 인ㆍ허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야생조류 보호에 있어서는 야생조류 보호단속은 포획 후 단속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산불감시원을 활용하여 사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불감시 인건비 집행에 있어서는 92년 5월 29일 의회보고시 일반 감시원 4월 28일 종료하여, 86명 108일 1억 1,231만 7,000원을 집행하였다고 보고하였고, 92년 12월 8일 감사자료에는 사월 27일 종료하여 86명 110일 1억 1,399만원을 집행하였다고 하여 차이를 추궁하여 정확한 자료를 재요구한 결과, 사역일수 111일에 1억 1,231만 8,000원을 집행하였다고 최종자료가 제출되었으나, 3회에 걸쳐 자료가 각각 상이하므로 이를 군 자체 감사에 의뢰하고 정확하게 다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암반관정 설치의 적정여부 공사 완공 일자가 모내기를 지나서 완공된 사실은 9개소 모내기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 했을 뿐 철저한 수맥조사로 시공업자 역시 손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91년도 합수 익사사건 보상 처리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익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관계공무원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3심에서 패소시 보상에 군재정 손실이 없도록 방법을 연구 신중히 검토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이며, 이후 공무원은 각종 공사장 사후관리등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2 봄 경지정리 사업 설계 변경에 있어 매년 설계 변경을 공사금액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기 지구는 당초 3억 7,662만 9,000원, 변경 5억 378만 4,000원으로 1억 2,515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설계시 신중한 업무 수행이 안 된 이유로 보며, 당초설계부터 철저한 설계가 되도록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불법건축물 단속조치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적발 19건 중 17건은 조치되었으며, 2건은 조치 중 대집행 계획 발생 단계 조치로 경제적 손실의 예방 차원에서 조치할 것이며, 덕곡 이용 씨의 불법 전용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으로서 진료용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의약품 구입시 특정 업체와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독점 구매에 대한 주민의 의혹이 있어 향후 많은 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신문공고등 구입방법 개선이 되도록 할 것이며, 보건소, 진료소 직원 근무 상태에 대해서는 92년 4월 27일 국가직, 정규로 전환되었으나, 근무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복무 단속으로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끝으로, 위천수승대 소관으로 위천수승대 관광지 오ㆍ폐수 시설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군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 보고토록 감사 의뢰합니다.
이상과 같이 34건은 시정 조치하고, 2건은 시정 조치 후 결과를 의회 보고를, 그리고, 2건은 군자체 감사 의뢰키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금년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내년도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이나마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번 감사에 협조해 주신 실ㆍ과ㆍ소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이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92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박희재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이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박희재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법 조항이 변경, 또는, 삭제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정비하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폐지를 할 경우, 900㎡ 이하 토지와 시가 300만원 이하의 재산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양여 받은 폐천부지 취득과 동 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 재산을 취득, 처분하였을 경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법 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ㆍ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요재산) 제1항 중 “제19조 제6호”를 “제35조 제1항의 제6호”로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7조”로 한다.
제5조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57조의 11”를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8조”로 하고, 동조 제4항 제1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의 4”를 “영 제107조”로 한다. 제6조 (군공유재산 심의회)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56조의 3의”를 “법 제78조”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적이 900㎡ 이하 토지
2.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④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6조의 3의”를 “영 제94조”로 한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중 “제69조 제1항”을 “제100조 제1항”으로 하고 제4호 중 “제67조 제1항”를 “ 제95조 제2항”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공유재산 관리 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 취득과 동재산을 양여 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가격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무상 사용기간)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를 “영 제83조”로 한다. 제56조 (비품의 관리) 중 “지방재정법 제59조”를 “법 제91조”로 하고 “제56조”를 “법 제54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지금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 군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문규입니다.
93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먼저, 취득은 상림리 274-7번지 소재 20㎡는 현재 상동유아원의 담장이 설치된 개인소유의 토지로 이를 취득하여 부지 확보코자 합니다.
1필지가 20㎡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농지 및 대지로서 거창군으로부터 대부 받은 재산이며, 실경직자 또는 사유물건이 정착된 소규모 토지로서 매각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민원 해소를 기하고자 합니다.
6필지에 2,632㎡가 되겠습니다.
1985년에서 199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조성한 위천수승대 국민관광지구 내 부지로 92년도 하반기에 4필지를 매각하였으나, 나머지는 매수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한 부지로 93년도에 다시 민자를 유치 매각하여 관광지 조성과 아울러 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15필지 3,2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입니다.
취득은 토지 1건에 수량이 20㎡가 되겠습니다.
예정금액은 6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은 상반기 6필지로서 2,632㎡, 하반기에 3,289㎡ 합계가 21필지로서 5,921㎡가 되겠습니다.
장부가격은 1,5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지별입니다.
취득 대상은 지목이 학교로 되어 있는데, 거창읍 상림리 유아원이 있습니다.
유아원 부지 내에 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 시기, 이것은 주인이 신우성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405번지 전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463㎡입니다.
대장 가격은 64만 8,000원이 되겠고, 밭으로서 실경작자가 임순이 씨가 경작하는 밭입니다.
그 다음에, 북상면 소정리 1282번지에 대지가 116㎡입니다.
정연범 씨가 사유 건물이 정착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신원면 양지리 219번지에 1,312㎡는 논입니다.
신원면 정필이 씨가 실경작을 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가북면 우혜리 1877-1번지에 32㎡ 가북면 우혜리 1633 김철규 씨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가북면에 옛날에 시장가에 붙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천면 대정리 754-6번지에서부터 나머지는 필지수는 많지만 사실상 상가는 하나 팔고, 지금 상가 3필지하고 여관 부지가 4필지입니다.
필지별로는 여러 필지로 있지마는, 사실상은 4필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작년에 승인 받았다가 금년도에 매각이 안 되어 이월해서 하반기에 매각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올렸는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92년도 임시회 30일과 정기회 30일, 6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회기중에는 각종 조례 38건을 비롯해서 93년도 예산 심의와 3회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그리고, 군정보고 청취 3회와 주요사업장 확인 3회,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3회,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30일간의 정기회 동안 의사진행에 차질없이 협조하여 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15인 이상의 의회에서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3인의 전문위원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회는 한 사람 전문의원마저 공석중임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본회의 30일을 마무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무과 직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18대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헌정사상 가장 공명정대하게 치룰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 자기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만의 하나, 선거로 인하여 계층간의 갈등과 지역간의 갈등, 그리고, 씨족간의 갈등이 있었다면 대국민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주일이 지나면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93년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군민 복지 증진과 거창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희망찬 계유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 군정 발전에 더욱더 분발 할 것을 다짐하면서, 8만 군민과 더불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폐회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13명)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3명)
  군수전원용
  기획실장이종천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환경보호과장배상규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재성
  도시과장형귀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
○의안제출및심사
  1. 92년도행정사무 감사의건(감사특별위원회감사결과보고) - 원안대로 의결
  2.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
  3. 93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