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2월12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0 기획감사실
0 민원봉사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기획감사실장 손용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중간쯤 군정기획 연구용역하고 125페이지 군정발전 연구용역하고 용역이 2,000만 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같이 용역을 해도 안 됩니까?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것은 앞에 있는 연구용역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연구용역이고요. 뒤에 있는 것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연구용역이고 이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을 정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용역을 할 때 용역비가 더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 가지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하단 부분에 타이틀 CG 제작료가 5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해에는 삭감이 전체 다 되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올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게 해마다 일반적인 창TV 뉴스 운영 외에 특집방송을 우리가 제작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선거법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국제연극제를 안 해 가지고 제작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타이틀 CG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그게 동영상 제작을 할 때 일종의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영상을 좀 배경화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는 그런 그래픽 화면입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는 선거 때문에 제작을 못했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123페이지 중간 부분에 드론을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지금 2개 있습니다. 대형 하나 있고 소형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 개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그런, 입체적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큰 행사를 할 때는 드론도 두 개씩 띄우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합니다.
권재경 위원 대형은 하나에 얼마 정도 합니까?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대형은 한 1,000만 원 가까이 하지 싶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권재경 위원 그러면 올해 대형을 구입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대형을 그 앞전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2018년도 예산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것은 드론이 하나가 지금 오래 되어 가지고 그런지 수선을 조금 해야 되고 수선하는 동안에 예비로 또 하나 필요하고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1억 100만 원 정도 지금 감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규제개혁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십니까?
권재경 위원 127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규제개혁에 8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내년 예산은 800만 원 감을 해 놓았는데 2018년도에 예산을 다 안 쓰고 1억 100만 원 정도 감을 했더라고요.
권재경 위원 아 그것은 지난번에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승소사례금이라든지, 한 번 일단 설명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연말에 보니까 우리가 패소한 이런 게 좀 적고 이래서 그래서 불용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삭감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권재경 위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편성해 놓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이게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포상금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게 지난해보다는 1,280만 원이나 증가를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해보니까 포상금 책정해 놓았던 게 올해 많이 모자라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것은 저쪽에 일반적인 군정시책 분야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에 나온 분야하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묶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주민참여 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주민참여 예산에 보면 우리가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채택된 그 금액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올렸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게 올려 가지고 잘못되었다라는 것보다도 이런 포상금은 많이 나가는 것이 우리 군으로 보면 시책,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인구증가 시책에 300만 원 증가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인구시책이 지금 각 전국적으로 제일로 큰 문제인데 300만 원 이렇게 증가해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좀 많이 해 가지고 계상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책을 발굴하는 게 안 낫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 부분은 총괄 분야에서 우리가 홍보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출산시책은 보건소라든지, 또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것은 평생교육센터라든지, 기업에 관한 것은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렇게 부서별로 인구증가 시책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죠. 인구시책에서 그래도 어찌되었던 간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광고 뭐 있죠? 온라인 광고, 방송광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전광판, 대도시에, 어느 매체가 제일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게 거의 전광판이나 온라인이나 방송이나 전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딱 꼬집어서 그 중에 어느 것이 낫다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고 아무래도 요즘은 온라인 광고, 그 다음에 대도시에 있는 전광판 광고 이런 부분들이 좀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방송광고는 시청하는 그 시간대라든지 이게 타이밍이 맞으면 좋은데 조금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광고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대도시에 가서 크게 광고하는 데 돈 이렇게 많이 들이는 것보다 다른 효과적인 달리 효과적인 방법이 없나, 뭐 물론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좀 광고가 이게 안 할 수도 없지만 잘 효과적으로 잘 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126페이지에 종합감사 수감에 800만 원이 안 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이것은 우리가 3년 마다 경남도의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받는 해인데 여기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감사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 앞에는 안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받아야 되니까 800만 원 증가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용모 예.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민원봉사실장 이화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에 모범업소에 표시판 제작 있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그게 해마다 느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 있던 거기에 보수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물론 보수가 나오면 거기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신규사업 업소에 대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10개소가 지속적으로 는다 그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위생용품 구입을 해 주는데 그것은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 컵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연도 별로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업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맞게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느 업소에 가니까 앞치마가 있더라고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일회용 앞치마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그게 효율성이 있던가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저희들이 아마 일회용으로 제작한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옛날에 한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물 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치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실용성 있게 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처음에 작년인가 그 때 앞치마 흰 것으로 가지고 이렇게 라벨 찍어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 이렇게 가면 하는 게 조금 일회용으로 치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조금 불편할 것 같고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아무튼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그 부분은 좀 실용성 있게 아주 고급지지는 않더라도 그런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물 컵이나 접시 예전에는 접시 또 했고 그릇 같은 것 그죠?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플라스틱도 조금 고급진 것으로 하면 외지에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보고 아, 업소가 역시 모범업소구나, 이런 것을 좀 왔다 가시는 분들 홍보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그런 것은 좀 해마다 늡니까? 아니면.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연초에 한 번 집단으로 발생한 식중독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례가 있고, 보편적으로 노로바이러스는 외부에서 감염되어 와 가지고 여기에서 발병되는 그런 사항이 가끔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왜냐하면 횟집 같은 데 우리가 가서 똑 같이 먹어도 누구는 배탈이 나고 누구는 안 나고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주의를 해줘야 되겠고 또 명예 위생감시원 있죠? 활동보상에.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2명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게 각 식당마다 가서 그냥 몰래카메라 정도로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활동을 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공식적으로 업소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면서 우리가 점검 지도할 것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으로 올해 하셨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가는 데마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18년도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2018년도에 2,800만 원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했거든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권재경 위원 했는데 지금 2019년도 예산에 2,2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지금 계상했는데 좀 설명을…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적재조사하고 정리 안 된 부분이 조정금이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설명을 언급했습니다만 땅 소유자들이 당초에는 돈 주고 받고 따르겠다고 동의를 해놓고 자기 좀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산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정산 안 되었다는 것은 그 땅에 대해서 측량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확한 감정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것까지 추진한 사업예산은 줄었지만 이 부분 필요한 예산은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표주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것 시설 개선하는 데 200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 좀 안 부족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물론 금액상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업소에서 어떤 사업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 200만 원 주고 거기에서 자부담을 50%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은 단순하게 200만 원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업소에 맞게 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용품 구입하고 이런 것 같으면 200만 원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시설 개선하는 데는 조금 요즘은 인건비하고 자재 값 이런 것 따지면 상당히 좀, 이것 뭐 지원해 주는 업소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로 지원을 해줘도 좀 완벽하게 할 때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은데?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그것은 보조금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 그런 장·단점이 다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판단되고 저희들이 20개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추경에서 20개소를 계획을 해 가지고 했는데 참여업소가 13개 업소인가, 14개 업소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앞에 언급했습니다만 이 분들의 사업계획서가 오면 거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시설개선에 참여한 업소에는 위생은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정말로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권재경 위원 142페이지 중간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관련입니다.
이것은 지금 100인 이하 급식소에 영양사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지금 관내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31개소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은 법적으로 영양사가 없으면 급식소가 운영이 안 되게 되어 있을 것인데?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규모에 따라서 급식 영양사를 두고 안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아까도 말했지만 도내에 우리 군을 비롯해 가지고 3개 시·군만 안 한 사항이라서 필수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급식을 하는데 100인 이하의 급식소에 영양사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예, 그래서 조리사가 음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권재경 위원 영양사가 없으면 조리를 못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것 지금 우리 급식센터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은 불가능합니까?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아마 이게 급식 학교 거기는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설명 드렸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단개발이라든지, 어떤 급식소 위생관리 측면을 서포트하는 그런 소프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약간 그것은 차별화가 있다고 봅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 전체 급식소에 영양사를 배치를 해 가지고 전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낭비도 안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실장 이화기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한 번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또 학교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불가해서 그래 이제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행정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구본호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손용모
  민원봉사실장이화기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