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6월14일(월)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관용차량처분승인의결안
2. 목적세신설반대건의안채택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4. 거창군의회상규칙중개정의건

부의된안건
1. 관용차량처분승인의결(안)(군수제출)
2. 목적세신설반대건의안채택(이수정의원외9인발의)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군수제출)
4. 거창군의회상규칙중개정의건(김동형의원외9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관용차량 처분 승인 의결의 건과, 그리고, 이수정 의원 외 9인의 발의로 제출된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과 김동형 의원 외 9인의 발의로 제출된 거창군의회상규칙 중 개정의 건 6월 9일에서 6월 10일까지 2일간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실시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기에 이를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관용차량처분승인의결(안)(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관용차량 처분 승인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먼저 제안사유로는 관용차량을 군 본청과 산하 기관에 보유함으로써 행정 능률향상은 물론, 민원인에게 편의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자가용 공무원 소유가 많이 늘어나고 이 자가용을 공무 출장에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관용차량의 사용빈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예산절감 차원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용차량을 적정 보유수준을 판단해서 점차 감축해 나감으로 해서 예산 절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특수용도 차량의 보건소 및 민방위과에 있는 앰뷸런스라든가 기관장용, 의전용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승용 차량은 앞으로 과감하게 감축을 해서 사용연월이 초과되어 교체사유가 발생 시는 신규 구입을 억제하고 사용 연한도래 이전이라도 사용 빈도가 적어서 비경제적인 차량은 매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차량 문제는 우선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청과 군청 산하에는 총 37대의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이 중에 승용차량이 12대, 승합차량이 4대, 화물차량이 19대, 특수차량이 2대, 그래서, 운전원이 34명 있습니다.
이 중에 부서별로는 본청에 14대, 의회에 2대, 보건소 3대, 지도소 5대, 읍ㆍ면에 13대 이렇게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차량관리 예산을 보면 93년도 예산에 5억 2,5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인건비가 3억 7,400만원 한 사람 당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유지비, 제세공과금, 차량 운영비가 1억 1,400만원, 감가삼각비 3,700만원 1대 당 100만원 정도 감가삼각비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효과면으로 분석해 볼 때 차량 한 대 감축하는 데 연간 1,500만원 예산절약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처분승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처분 대상의 매각 처분을 1대하고 폐기 처분을 1대할 계획입니다.
매각 처분 1대는 중형승합차 1대로서 군청버스가 되겠습니다.
군청 버스는 1990년 12월 20일에 구입해서 사용연한이 내구연한 96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처분하려고 하는 사유는 운행일수가 적어서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연간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군청 버스가 지난해 총 80회를 운행했습니다.
이 중에 공무용으로 29번, 기관단체에서 협조용으로 한 것이 37번, 유관기관에서 10번, 기타 행사동원에 4번, 이렇게 했는데 이 80번 중에는 우리 관내를 벗어난 것이 59번이고, 관내 출장이 21번입니다.
이렇게 분석해 볼 때 월 평균 1주일 간격에 1번 차량이 움직이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관내 출장 59번 중에 꼭 차량이 지원되어야 되겠다고 분석한 것은 40번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가조 산불이 발생해서 버스를 대절을 하고, 또, 식목일 모내기 등 버스를 동원했습니다만, 공무원의 자가 차량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자가용 차량으로 신속하게 출동하여 버스에는 한 사람도 타지를 안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분석을 해 보니까 버스 1대가 연간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버스를 팔고 나면 꼭 필요한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분석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40분 정도 임차 시 한 번 임차하는 데 20만원정도 듭니다.
이렇게 넉넉잡고 생각을 해도 한 8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1,8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매각을 하기 위하여 감정 의뢰 입찰로 매각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각 처분 1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폐기 처분 대상 1대는 도로 보수용 8톤 덤프트럭용입니다. 이것은 82년 5월에 구입을 했는데 사용연한이 6년이 초과되었습니다. 이것을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것은 엔진 수명이 오래되고 부품이 단종이 되어서 부속품을 살수가 없는 실정이고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수리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기처분하려는 사유로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량 매각 처분 1대와 폐기처분 1대가 승인 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서 지난 90년도에 구입한 중형 승합차는 월 평균 6.6일 가동으로서 경제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중형 승합차를 처분하였을 경우, 산불이나 긴급한 재난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인력 동원이 필요할 때 임차가 적기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한, 차량 대수 감소에 따른 운전기사 인력관리 문제와 덤프차량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덤프차량은 내구연수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 도로포장률의 증가로 강설이나 도로의 결빙으로 빙방사의 운반 또는 살포 등의 대책과 현재 활용중인 25명의 수로원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천 김동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기나 재해 등 긴급이 발생했을 때 운행 동원대책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우리 군청 버스가 고장이 났다든가 다른 곳에 나갔을 때 이런 대책은 우리 관내 서흥여객 예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서흥여객 예비차를 우리 행정에 협조를 해 달라고 사전 협의가 된 바가 있고 관광 성수기에도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우리 관내 거창여객이라든가, 서흥여객, 또, 2개 관광사 이런 곳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업무 차량이 상당히 적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실무로서 관내 자가용 차량이라든가 업체 차량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긴급대책에는 이상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나가겠습니다.
만약 이 차량이 폐기처분되고 나서 남는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현재 운전원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7대 중에 34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본청 운전수 확보를 80%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본청에 한 사람 지도소 한 사람, 가북에 한 사람 결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기준에 의해서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차가 없어졌다고 그만 두게 할 수는 없고, 공무원 임용 기준에 따라서 하되 자연 감소될 때 더 채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이 노후된 차량이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규모가 적어도 차량이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앞으로 적정하게 판단해서 한 대 더 구입하는 방향으로 요구가 될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용차량 처분 승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목적세신설반대건의안채택(이수정의원외9인발의)
○의장 최학영 본 안건은 이수정 의원 외 9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이수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정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92년도에 석유류 특별소비세를 도입 추진하였으나, 지방 및 사회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목적세 전환을 백지화한 바 있었으나, 금년에 경제기획원에서는 94년도 정부예산편성지침 및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 지침에서 다시 목적세 신설검토 추진 관련하여 보도된 바, 주된 목적은 현행 특별소비세 중 휘발유, 경유, 승용차 분 유류의 재원을 도로사업과 도시 철도사업에 활용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목적세 신설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국세 중 유류 등의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교부세의 현격한 감소로 본 군의 경우 15여 억원의 감소를 가져와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급증하는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투자 수요가 산적한 현시점에서 지방교부세의 감축을 가져오는 경제기획원의 목적세 신설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유류 등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신설 반대 의결과 함께 건의서를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서안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안대로 의결 및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이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정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 발의에 의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인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오준식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식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준식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준식입니다.
지난 6월 8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이를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엄정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순우 의원의 발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순우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9일과 10일, 2일 동안 제안설명과 구체적인 보충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한 예산심의로 고통분담에 다같이 동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심기일전하여 고통과 희생을 통한 자기 혁신으로 신한국 창조에 솔선하고 군민의 편에 서서 승인된 예산도 절약계획을 세우면서 알뜰한 살림을 꾸려 나가는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어 이 자리를 통하여 전 의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건전 재정운영과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집행기관이 군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고충과 애로를 들어주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산전액을 승인하더라도 과다한 예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항목별 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용들이 수정 또는 삭감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난상토의 끝에 심사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35억 605만 6,000원 중 순세계 잉여금이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수승대 여관 부지 매각 5억원 이외는 자주 재원 확충이 어려워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특히, 사회복지비 보조금 19건에 1억 2,545만 3,000원이 감액되고, 또한, 산업경제비 보조금 49건에 7억 3,955만원이 감액되는 등 많은 예산이 정부나 도로부터 삭감되고, 담배 흡연자가 줄고 양담배 소비자 증가로 담배 판매세 감소와 석유류 판매세 신설 등으로 상당한 세입이 감소될 전망이 있어 각종 탈루세원 확보와 체납세 징수에 가일층 노력하는 반면, 경상경비는 사안에 따라 낭비요인을 찾아서 가능한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알뜰살림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시행할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비도 빠른 시일 내 전액 영달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웅양 공동 퇴비장 사업과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도비 보조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있어 상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세밀한 검토는 물론,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실효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군비 부담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의원 여러분으로부터 토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심사 착안 사항으로서는 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절약과 과다 책정,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군비 부담 필요성 등에 착안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의원 여러분으로부터 토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심사 착안 사항으로서는 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절약과 과다 책정,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군비 부담 필요성 등에 착안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급여 중 처우개선비 3%에 대한 2,000여원만이 자체 예산 절감되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특별 근무자 매식비는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삭감하게 되었으며, 군청 신청사 조형물품 구입비에 대해서도 현재 신축중인 청사가 장차는 훌륭한 건물이란 평을 받을 줄 압니다마는, 우선은 호화 건물이라는 주민들의 비판도 있으므로 호화시설 근절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105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소 양수장 설치사업비는 확보된 당초예산에 비하여 과다책정으로 인정되어 일부 삭감키로 하였으며, 농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중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1억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단, 군수명의로 계약함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영림관리 산불 감시원 인건비는 당초 2억 4,740만원 중 도비 보조가 4,546만 7,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1,367만 4,000원이 감액됨으로써 거창군의 산물감시 행정에 차질이 예상되며 거창군은 도유림이 어느 군보다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도비 보조가 제대로 지원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나 오히려 일부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군비 부담이 가중되어 도비 보조 삭감액과 같은 수준으로 군비부담도 삭감되어야 한다고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과 쌍안경 구입비는 본 예산에 이미 5대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조치하게 되었고, 산지사방과 예방 사방 등은 1개소 외에는 부적지로 판단되었고, 관광 성수기 이동 파출소 설치 운영 270만원은 관광수입 적자 운영으로 투자를 지양하고 기존 건물을 이용하도록 심의되어 전액 삭감하는 등 총 27건에 4,11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10억 1,600만원을 원안과 같이 승인키로 심의되었습니다.
전원용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인줄 압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슬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과 같이 의결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학영 오준식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을 심사하신 특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오준식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의회상규칙중개정의건(김동형의원외9인발의)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상규칙 중 개정 규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동형 의원 외 9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거창군의회 제16회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면서 자화자찬 같아서 죄송하오나, 표나지 않게 항상 뒤에서 불철주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하우성 의사과장을 비롯, 전직원 여러분과 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전심전력을 다하여 고군분투하는 김정길 전문위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앞으로도 계속 맡은바 직무 수행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거창군의회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충실히 헌신 봉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 발의에 의하여 제출하는 거창군의회상규칙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의회상규칙 중 개정안과 개정 규칙 신ㆍ구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서기 1991년 12월 30일 거창군의회 제7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거창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 거창군 의회상을 수여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양성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의회상 규칙을 제정하여 금년 4월 15일 거창군의회 개원 제2주년에 시상한 제1회 거창군 의회상 수상 대상자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 이들의 선발 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비점과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점은 동규칙 제3조제2항의 애향심 부문은 해마다 시행하는 거창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되는 거창 군민상에 애향 부문상이 있어 중복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동일인이 양쪽 다 신청이나 추천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감안, 규칙 제3조제2항 애향심 부문을 삭제하고 동 규칙 제4조제2항, 현주소지가 거창군내인 자로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거주기간 산정이나 그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수상자 결정에 매우 까다로움이 없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약의 경우, 일시 거주자가 선발될 경우 시상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도 있고 하여 만부득이 이를 삭제하고 동조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동규칙 제7조제4항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1통은 불필요하게 됨으로 주민등록등본 1통이라는 자구를 삭제함과 동시 규칙 제3조제1항 인재양성 부문에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할 서류가 누락되어 있어 박사학위증 사본 1통을 자구를 제7조제4항에 대입하여 개정한다는 내용이며 동규칙 제7조제6항의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부문은 민원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삭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을 제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하여 말씀드릴 것은 91년 의회회의록 총판 627페이지 의회 활동 지침 5개항 중 다섯째 끝줄의 ‘의원상 제정’은 ‘의회상 제정’의 오기로 인쇄된 것을 바로 잡아 의회상으로 정정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별첨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상규칙 중 개정 규칙 거창군 의회상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2항 애향심 부문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현주소지가 거창군내인 자로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삭제한다.
제7조제4항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박사학위증서 1통”으로 개정하고 제6항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 현행은 제3조제2항의 애향심 부문은 거창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를 삭제를 하고 제4조 수상자의 자격에 제2항 현주소가 거창군내인 자로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개정안은 삭제를 하고, 제7조 후보자 구비서류 후보자의 추천 시는 다음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에 제4항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박사학위증서 사본 1통으로 제6항, 기타 고적을 증명하는 사본 1통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김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형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상규칙 중 개정규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16회 임시회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참여했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안 채택, 군정 질문과 답변, 관용차량 처분 승인, 의회상 규칙 개정, 조례 제정 및 개정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본 회기 중에서는 유명을 달리한 동료 의원을 잃은 허전한 마음 속에서 보낸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고 구용선 의원의 상사 시에는 공사간 바쁘신데도 정중하신 조문과 후의를 베풀어 주신 모든 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료 의원보다 앞장서 의정활동에 혼신의 정열을 바쳐 노력하셨던 고 구용선 의원에 대하여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삼가 명복을 빕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한국 창조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전의 과정에는 고통과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앞장서 희생적인 헌신을 할 때 우리 고장과 사회의 각 분야에 용기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온 군민의 힘을 한데 모으는 길만이 당면한 과제를 성취해 나가는 최상의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사회지도층 주민들이 먼저 새로운 각오로 우리 고장에서부터 희망의 새 불길이 솟아오르도록 군민의식을 일깨워 주고 군정 발전을 위해 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군민 각자가 열심히 일하고 그 물결이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될 때 우리 고장과 국가의 장래는 더욱 밝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주어진 역사적 과제 앞에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안정 속에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국민적 여망에 흔쾌히 부응할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로 분발을 다짐합니다.
다음 회기까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석의원명단(11명)
  최학영박희재김동형
  이광만이장우신용범
  오준식이수정정순우
  변만식김재환
○출석공무원(9명)
  군수전원용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형귀욱
  내무과장신만규
  재무과장이종천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김호기
  산림과장안갑상
  민방위과장신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