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4년10월24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2. 거창군농어촌버스미운행지역부르미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식자재조달대행수탁기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
4.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요구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농어촌버스미운행지역부르미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표주숙의원대표발의)(김종두·최광열·강철우·이홍의의원발의)
3.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식자재조달대행수탁기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4.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서북부 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가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이 그 업체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규제를 하기 위한 조례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보면 11조에 한 번 보십시오.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습니다.
조치에 보면 사실 생활폐기물의 수집이라든가, 운반, 또 대행 계약을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에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넣어 주면 좋겠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는 조항이 좀 빠진 것 같네요?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을 이렇게 계속 지속하는 것이 마땅한가,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운영지침에다 다음에 한 번 넣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 부분은 위에 1항에 보면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대행업체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그 안에 포함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시정이지만 그 안에는…
강철우 위원 그런 시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행업체에 시정을 명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앞에 보면 위원님 목적에 보면 맨 마지막 줄 위에 보면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기준이라든지 배점기준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그것은 평가지침은 우리가 별도로 만들고 환경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서류평가라든가, 현장평가, 주민만족도에 대한 평가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들 별표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류평가는 30점을 할 것이다. 주민만족도도 30%를 할 것이다. 현장평가는 40%를 할 것이다. 이런 기준을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그것을 조례에 맞게끔 추진할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다음에 조례 만들 때 이런 것을 한번 정확히 해서 추진해 주시고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기라든가, 수시로 또 현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예를 들어서 정기평가는 1회라고 하지만 수시도 한 3회 정도 이렇게 해야 정확한 평가를,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평가단 구성을 5명으로 지금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구성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이것은 지역주민하고 지금 우리 환경단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잘 선정해서 5명뿐만 아니라 관계 된 부분 인원수를 좀 늘려서 진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농어촌버스미운행지역부르미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표주숙의원대표발의)(김종두·최광열·강철우·이홍의의원발의)
○위원장 김종두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조례안은 표주숙 의원의 대표발의로서 김종두, 최광열, 강철우, 이홍희 의원의 발의로 제출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안전총괄과장 의견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예, 안전총괄과장 최종승입니다.
본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내용이고 사전에 저희들 부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사전에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안에 있어서는 시행에 다른 이의는 없으며 이에 따라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 2,000을 지금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 그에 따라서 문제점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들 또한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규칙들이 제정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운행한 결과를 두고 좀 더 구체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의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식자재조달대행수탁기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4.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4항, 서북부경남 거점산지 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마을만들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존경하는 김종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서북부경남 거점산지 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마을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서북부경남 거점산지 유통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주식회사 NH유통에 위탁해서 추진을 지난번에도 5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년간 하겠다고 했는데 왜 4년간으로 해야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PC가 지금 보면 정상운영이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함양, 합천, 거창 이렇게 3개 군 관할로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함양도 아주 미미하고 합천도 그렇고 우리 거창에서도 면부에서 잘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경영수지 타산을 보니까 2012년부터 해 가지고 최근에 3,500만 원 정도 적자할 때가 있고 또 4,000만 원 흑자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익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기간을 4년으로 한 것은 기간이 너무 길다 보면 우리가 중간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환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해서 심의위원회에서 5년은 너무 길다. 이래서 4년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인근의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할 수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APC가 정상화되기 위한, 되어야 하는 것 중에 장애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농협이라든지, 전체 농협, 그 밖에 각 작목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물량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내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산지 종합유통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연합사업단이라는 단체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연합사업단은 농협중앙회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전 농협들이 약간의 의무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 더 효율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4년 중에서 후반기 2년 동안에는 연합사업단에서 이 APC운영사업에 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운영수지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들은 그 사유는 여러 가지 매취를 했거나 또는 수탁을 했거나 이런 또 마케팅 분야에 문제가 있었거나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인건비 부분에 과다지출이 있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관 농협에서 감자처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1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올해는 전망하기를 추석 전으로 해서 사과값이 좀 폭락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미리 동향을 알아 가지고 빨리 사과를 처분했기 때문에 현재 큰 손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부터는 아마 정상괘도에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예, AP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PC가 잘 운영 안 되는 게 보면 가격이 저도 사과농사를 짓습니다만 그 당시 보면 5㎏에 4~5만 원 할 때 보면 APC에서 15㎏ 기준해 가지고 한 6~7만 원 이렇게 받아서 그 당시 이제 센터직원들이 웅양에 올라오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거창사과가 홍보가 되려고 하면 거창에서 그래도 상위권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APC에 사과를 출하를 해야 되는데 보면 한 면에 몇 명 정도 갈 겁니다.
그렇게 가는데 상위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판장하고 그래서 보면 중간 정도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APC에 사과를 가지고 가고 또 공통적인 말이 뭐냐 하면 너무 선별과정이 까다로워 가지고 1,000박스를 납품을 했다가 싣고 간 사례도 있어요. 재작년에.
그래 가지고 너무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격이 첫째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은 알아요.
반사필름이나 그런 퇴비 같은 것 주고 해도 출하기 때 보면 가격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거창사과를 진짜로 홍보하려고 하면 상위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은 어때요? 과장님은.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수수료가 포함된 부분이 적용되다 보니까 가격부분이 조금 높게 측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관 농협에서도 이 수수료 문제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산지유통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이런 어떤 수수료 보전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과 가격 인하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기준이 선별할 때 좀 까다롭다는 그 내용 부분은 지금 프리미엄, 특품, 상품, B품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금 더 완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선별기 시스템 자체가 조금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통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시행이 되면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선별기를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앞으로 많은 돈 들여 가지고 APC를 해 놓았는데 농민들이 많이 사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출자금 20억 있죠?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관리는 그게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출자금 20억인데 감자처리를 방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8억 4,000만 원에 대한 결손금이 발생했습니다.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감자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억 출자금 중에서 유동자산입니까, 고정자산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이것은 저축성 예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출자금 20억 이런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감자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책임소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한번 보세요.
조례를 보면 제25조, 한번 보십시오. 운영주체의 의무와 책임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보면 운영에 대한 주체는 유통센터를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입니다.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반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손실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반 사고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기준은 조금 애매합니다만 포함된다고…
강철우 위원 안 되죠. 여기는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잖아요? 이 사고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예를 들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운영주체가 민간위탁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그렇게 해 놓아야만 손실부분도 마찬가지고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감자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손실부분도 자기가 책임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못을 좀 박아 두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부분도 한번 법리해석을 해 보세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것하고 협약서 내용하고 같이 포함해서…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운영현황에 우리가 5년 동안 위탁기간을 하면서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땅에 대한 임대료는 안 받고 있거든요.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해서 이런 부분도 경영에 대한 정상화를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경영에 대한 부분이 손실도 발생하고 또 위탁하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경영정상화를 해서, 군 재정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임대료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잘 경영 좀 해주시고 또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북부경남 거점산지 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괄적으로 질문했습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북부경남 거점산지 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북부경남 거점산지 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2. 거창군농어촌버스미운행지역부르미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식자재조달대행수탁기관민간위탁동의요구안
4.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민간위탁동의요구안
5.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2인)
  박상대
  류현복
○출석공무원(3인)
  녹색환경과장김삼수
  안전총괄과장최종승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