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월13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과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예. 30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 한번 보겠습니다. 4조에 구성 및 임기는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대로, ‘위원회의 위원은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래 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시행령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넣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4항에 보면 개정안 4항에?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연임이 되면 6년이 되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렇습니다, 예.
최광열 위원  이것 보통, 조례에 위원회의 임기는 2년 정도 하는데 너무 안 깁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은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갖고, 이것을 옮긴 겁니다.
최광열 위원  시행령에서 다 정해 버리면 조례 할 것도 없네, 이런 것까지 다 정해 버리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리고 우리 거창군 현실이, 150명까지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바꾸게 되면, 위원 선정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또,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건 위원도 또 너무 많은 것 같애. 50명 이내로 한다 되어 있는데, 신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다음에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우측의 개정안에 28조의 2, 소규모 건축물 감리 비용,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여기에 구체적으로 해 놓았는데, 우리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설계비도 수용가가 부담을 하고 또 감리비도 전에는 공무원들이 감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또, 건축사가 하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건축사가 합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상당히 부담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대가의 요율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요율하고 같이 하도록 그래 되어 있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개인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개인 건축물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거기 5항에 보시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 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최광열 위원  좀 넣지요, 그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10분의 1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소위 말해 유도리 있게 정해져 놓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가중은 안 하고 감경하는 추세로 갑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기는 그런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그런데 대형 공사의 감리비율 그대로, 적용을 하네요?
하고, 10분의 1이니까 10% 감면할 수 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너무 많이 깎으면 또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비용이 많이 안 올라가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제23조, 지금까지 그러면, 이 예치금 말입니다? 건축 예치금.
33페이지. 34페이지.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하는 이 있음)
아…! 34페이지, 안 들립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지금까지는 1,000제곱미터 이런 규정이 없고 이게 상위법에서 이번에 정한 겁니까? 예치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시행령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시행령에 그렇게 내려온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평수 규정은 없었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없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적은 평수라도 지금까지 예치금은 다, 했었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기존에도 1,000 이상은 받아 왔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받아 왔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죄송합니다, 예. 1,000 이상은 받아 왔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바뀐 것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우리가, 시행령에서 1,00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갖고 2,000으로 당초, 이 안을 상정을 했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 이것은 강화해 갖고, 안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 갖고 다시, 1,000으로 그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시행령은 2,000㎡으로 내려왔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1,000 이상.
형남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1,000 이상으로 바꿨다 말이죠? 여기거창,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저희들이 처음에 상정할 때에는 2,000으로 했었습니다.
형남현 위원  상위법은? 시행령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시행령은 1,0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1,000 이상으로 되어 있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아! 그러면 2,000으로 했다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다시 1,000으로.
형남현 위원  다시 1,000으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환원시킨 사항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신설이 지금 상당히 많네요? 신설되는 내용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은 다 또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신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신설이 많아지면 이것이 더, 법이 더 까다로와지는 게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화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완화되는 게 많아요? 신설이 일단 보면, 더 규제가 많다고 봐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것이 지금, 제일 끝에도 보면, 과거는 아파트 같은 것 지으면 건축선에서부터 띄어야 될 거리를 무조건 4m로 해 갖고 좀 불이익이 많았지만, 지금은 경비실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대라든지 이런 것은 0.5m까지도 도로에 근접해 갖고 지을 수 있고, 이렇게 많이 완화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건축은 앞으로, 내진설계까지, 이런 걸 다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조례에 맞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항노화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의안번호 2017-6호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항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경상남도에서 서부 경남 쪽의 항노화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앞으로 이것이 중요한 업무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각종 조례도 만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또 항노화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리고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많은 사업들을 하려 하면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도 있고 항노화산업 관련한 전문지식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항노화관련 학과 대학교수 강사 등 있는데, 사실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공무원이 편한 쪽으로 구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든 위원회 구성에 보면.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 이런 것은 앞으로, 항노화산업은 미래산업이니까 전문가들이 정말로 우리 조례에 맞게,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구성될 수 있도록, 그래 다양하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권재경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형남현 위원  1항하고 3항 4항 5항까지는 뭔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1번은 항노화산업 담당공무원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형남현 위원  명확합니다. 그리고 3번. 항노화학과 대학교수 및 강사. 명확한데, 그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네.
형남현 위원  항노화 관련 기업체 대표 및 단체·법인 대표 이것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알 거고.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형남현 위원  또 항노화관련 경영농업인도 명확한데, 2항의 항노화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은 사실, 판단기준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1항 3항 4항 5항 정도만 되어도 충분한데, 좀 전에 권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위원회 구성이 잘되어야 됩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2항은,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좀 뭔가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항노화 관련되는 사람, 1항 3항 4항 5항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것은 위원의 요건에 들어가 있으면 좀 전에 권재경 위원님 했듯이, 공무원이 자기가 좀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으니까, 이왕 이 부분은 잘 한번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도 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특히 위원장이 어떤 과정으로 선출되는가도 굉장히, 위원회의 움직임이나 주도력, 이런 것들이 성패를 갈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4항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김향란 위원  이게 시행령에 꼭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요?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함양이나 산청이나 다른 지역에서 했던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해서 우리가 넣었습니다, 내용을.
김향란 위원  네. 일반적으로 경선을 하게 되면, 좀…, 위원장이 좀 뭐라 합니까, 보수 쪽으로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역동성을 가기 위해서는, 선출방식을 조금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일 좋은 것은 직접 선출하는 게 제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것이, 그만큼 무게도 실리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  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제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노화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산림과장 이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안은 거창군의 전통적 향토산업의 한 분야인 석재산업을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거창 친환경기능석재공장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지는 개인 거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나머지 시설물하고 기계 같은 것은 전부 다 거창군 거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이것 왜, 당초에 할 때 부지까지 거창군에서 매입을 안 하고….
○산림과장 이응록  그때는.
권재경 위원  개인 땅에다가 유치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때는 그 안의 모든 부지들이 분양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지금까지, 진산석재 측이 승낙을 해서 계속 무상으로 이때까지 사용을 했고.
권재경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유상으로.
○산림과장 이응록  올해부터는 유상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임대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다른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니까 혹시 다른 말썽이 생길까 봐, 연구센터에서 그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얼마 줍니까, 1년에?
○산림과장 이응록  지금 1,10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임대료는 이 앞전에, 동의해 준 2억 원 안에서 지급을 합니까? 따로?
○산림과장 이응록  따로 자기들이 자체 사업을 하거든요?
권재경 위원  자체 사업을 해서, 임대료를 자기들이 지불한다 말이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사용 만료가 12월 말인데, 의회 동의를 받는 게, 사용기간 시작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지, 시기가…….
○산림과장 이응록  예.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본 위원 생각에, 완료되기 전에 동의부터 먼저 얻어 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다음부터는 미리 당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2억 원 지원해 주는 정산은 언제까지 받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정산은 1월 중에 받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 정산 받고 나면 그 결과를, 좀….
○산림과장 이응록  예.
권재경 위원  의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 화강석 친환경기능석재공장이 원활하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으로서 우리 거창화강석연구센터가 있는데 4페이지 보면, 참고사항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1차 3년간 동의를 했고, 이번에 2차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아닙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3년간씩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사용료 부가산출 내역을 보면, 전에는 1,258만 원인데 이번에는 1,078만 원이다,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약 174만 원 정도 작아지네, 그죠? 이것은 건물하고 기계하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감가상각.
최광열 위원  감가상각비 관계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네. 그렇습니까? 이것도 법에는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다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애초부터 좀 잘못되었는데, 지상권하고 토지하고 소유주가 분리되면 평생, 문제가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런, 어떤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지금 진산석재에서 매입을, 팔 생각은 안 하던가요? 이건 군에서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산림과장 이응록  아직까지 팔 생각은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전화를 해 봤는데요.
형남현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팔 생각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국내 나중에, 이 사람들 나중에, 지상은 거창군인데 집세 많이 달라 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웃음).
○산림과장 이응록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또 그 사람이 혹시 돌아가시고 아들이든, 제3자가 또, 그걸 인수했을 때, 물론 지상권이 있으면 누가 사지는 않겠지만, 지상권이 거창군 같으면.
이건 분쟁의 소지가 앞으로 계속 남아 있다고, 불씨가.
○산림과장 이응록  그런 우려가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절대 그런 (웃음)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렇게.
형남현 위원  그래 지금 그분은 그 사장은, (웃음) 사람이 좋아서 안 할 수가 있는데.
○산림과장 이응록  예. 지금 아들이, 둘째 아들이 하고 있거든요?
형남현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런데 그것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건 또 과장님 퇴임할 거고. (웃음 소리) 나중에 바뀌면.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지상권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걸 우리 군이 편안하게 쓰고 진짜, 연구센터를 활용하려 하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건물의 수명이 다하여 다시 짓게 되고, 기계의 수명이 다하여 교체되는 시기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남현 위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매입하는 쪽으로 자꾸, 그 사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참조)
1. 제223회 임시회 조례안
2.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3.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김향란
○출석공무원
  산림과장이응록
  도시건축과장안장근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