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1월6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4.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5.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6.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8.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제출)
4.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이재운·권재경·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김종두 의원 발의)
5.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군수제출)
6.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입니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전체 질의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재운 아니 거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로 구분을 하는데 위임조례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이고 자치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직권으로 하는 조례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홍희 위원 그래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 주민들 경제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거창사랑상품권 유통 및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보니까 상품권의 종류, 금액, 기재사항 뭐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잘 넣어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거창상품권이 유통 및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감사합니다.
이홍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판매대행점이 그러면 한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한 1,50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전부 다 뭐 소상공인 전부 다 이래 다 이것은 우리 거창군에서 하면 다 신청을 해야 되죠? 자기가.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신청으로 해 가지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그러면 호응도는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홍보가 어느 정도 다 되었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호응도 다 되어 있고 올해 금년에 또 10% 할인하고 하면서 100억을 지금 상품권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64억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100억에서 64억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상품권이.
심재수 위원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우리 직원들 다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장날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표주숙 위원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이 지역상품권을 받니, 안 받니 이래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날 가니까 여기 사람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친정엄마하고 가서 이것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장까지는 안 받았는데 이번 장부터는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바꿔 가면 됩니다.’ 이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금 현재 가맹점으로 등록해 가지고 바꿀 수 있으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 가지고 가맹점 등록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노점 상인들은 이제 그런 게 사업자 등록이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고 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사업자등록을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가맹점으로 등록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행정지도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끼리 이것 좀 부탁합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런 것 보면 가맹점 등록 받은 그 업체에서 이제 또 환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지도를 하고…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거창사랑상품권이 현금이랑 같은 거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똑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만 원짜리 가져가면 상품권 그것 만 원으로 대신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노점상한테도 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안 받았는데 지금 받습니다. 이러면서 받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규제도 어느 정도 편리를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가맹점에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노점상들이, 장마다 다 오거든요. 그 분들은.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니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보다 우리 지역에 시장상인들이 많이 물건을 팔면 좋지만 또 그 분들도 생계가 있으니까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상인들 근절을 많이 시켰는데 그래도 요즘 보니까 또 1단계로 내려가니까 또 오시더라고요.
번영회하고 상의 좀 해 주셔 가지고 그것도 또 우리 지역민들이 어차피 상품권을 가지고 써야 되니까 그렇게 편리를 봐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장에 나가 보면 연세 많으신 소상공인께서 상품권 가맹점 자격 요건이 어떻게 좀 규정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신재화 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또 영세한 연세 드신 분들은 본 위원이 시장에 인사하러 나가니까 영세업자께서 저는 상품권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좀 마음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사업자등록만 하면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한두 분 찾아오기는 찾아옵니다. 시장에서 찾아오는데 사업자등록부터 먼저 하시라고 지금 안내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도 그 분이 또 어떻게 된 것인지 사업자 등록 그것은 또 안 하시고 계속 사무실에 찾아 오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연세가 되신 분들은 시장에 나가서…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그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진정하게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본 위원이 인사하고 이럴 때 손을 따뜻하게 잡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받기가 그렇다고 할 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 분들, 진정하게 혜택을 볼 사람들은 그 분들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안 그러면 홍보를 잘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그 분, 사무실 찾아오고 하면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사랑상품권 할인이 평균 6% 정도 할인해 주죠? 보통.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올해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6% 정도 할인을 했고 올해는 또 특별하게 코로나가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1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보통 추석이나 연휴 때 보통 10%를 하고 하는데 이것 지금 과장님은 들으신지 모르지만 이것 악이용해 먹는 가맹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혹시 그런 게 저도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염려는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적발이 되면 그에 따라서 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저희들이 연 9,000만 원 정도 할인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군에서 제 귀에 들려오는 소문은 가맹점에서 이것을 사 가지고 이자 수입을 노린다.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이 가맹점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목적은 거창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자기들이 자기 밥그릇을 뺏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 번 지도를…
○위원장 이재운 그 부분은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예.
○위원장 이재운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에만 한정된 조례는 폐지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니까 범위를 확대하면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이나 또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에 이런 데까지 적용시킨다 이런 말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게 하면 고도성장과 또 우리 무한경쟁 시대에서 경제적 이문보다는 협동과 연대를 중시한다. 이런 이야기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예.
이홍희 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나 서비스 확충 등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저희는 지금 현재 협동조합하고 두 군데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 기업을 좀 확대 운영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진짜 그런 기업도 발굴해 내고 그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제 확대한 게 잘된 것 같아요.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이나 마을공동체 등 까지 확대한 것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조례 잘 개정된 것 같습니다. 거창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기존의 조례에서 지원되던 부분이 혹시 혜택이 덜 되든지, 안 그러면 조례 개정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했는지?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지원 부분 그것은 전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확대라기보다도 지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지금 현재 마을기업 같은 것은 조례가 없어 가지고 거기 포함이 안 되었었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 가지고 마을기업이라든지 또 자활기업, 이런 기업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지원을 그러면 확대한다는 이야기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신재화 위원 예, 지원대상에 대한,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대상이 혹시 누락되든지,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아, 그 부분도 다 포함을 시킨 그런 조례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어렵고 이런 시기에 특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하는 단체라든지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한 200억 정도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런지 지금 금년 9월 현재 신용보증재단으로 해 가지고 407억이 지금…
이홍희 위원 아 더 올라갔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보면 건수가 거창이 물론 소상공인이 많으니까 우리 인근에 지자체들보다는 건수도 많고 또 이렇게 해줌으로써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내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도 원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이홍희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거창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박수자 의원 대표발의)(박수자·이홍희·이재운·권재경·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김종두 의원 발의)
5.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군수제출)
(10시25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은 박수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에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산림과장 최태환입니다.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강석 연구센터가 위천 석재단지 그 안에 있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물론 우리 군이 화강석특구, 우리가 지정되어 있어서 국가적으로 조금 다른 혜택을 받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래만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본다든지, 다른 위원들이 볼 때 화강석연구센터 거기에서 크게 하는 일이 뭔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산림과장 최태환 저희들이 지금 59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 가지를 들자면 지난해에 2019년도에 조경석 부분을 저희들이 조달 등록을 해 가지고 이게 업체에서 개개인이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 수익이 조달요청에 의해서 수주가 된 금액이 한 1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 없던 이런 실적이라든지, 기타 연구시설, 용역시설,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주례보고에 한 번 직접 그 센터에서 와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연구센터에서 디자인이라든지 다른 뭐 기술개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화강석 판로개척에 연구단체에서 많이 기여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산림과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연구센터 현황에 직원이 지금 5명인데 우리가 1억 8,000 주면 자기들도 거기에서 물론 연구하는 데 해서 그 쪽에서 받는 그것으로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화강석센터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도 이 사람들 보조를 받아야 되지 이것 가지고는 뭐 안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태환 사실상 인건비라고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출연금 전액이 1억 8,000 정도가 5명에 대한 인건비로도 사실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저희들이 자구책을 뭘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영업행위는 아니지만 경영수익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용역사업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돌산에서부터 품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인건비 부분만 해도 용역비에서 한 9,300만 원 정도를 더 보태서 사실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건비만 해도 지금 한 2억 7,000 정도가 5명에 대해서 다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다른 사업을 연구개발비라든지, 또 경영사업 적립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군에서 1억 8,000을 보조를 해서 국가, 뭐 우리나라 전체에서 화강석 산업의 발전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개발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이 대한민국에서 잘 디자인이라든가 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행정에서 잘 감시를 해서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농업기술과장 김윤중입니다.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고 여름에 집하장이랑 창고 뒤쪽에 그 쪽에 가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안은 못 봤고요. 바깥에 이렇게 막 풀이 많던데 그것 다 제거하셨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청소는 하고 지금 거창군 약초산업 협동조합 그 대표 박성근 이하 직원들이 쑥 말리고 지금 저희들이 내부 시설에 하자가 있어서 또 좀 보완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판매장은 어떻게 되어 가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판매장은 저희들이 공고에 의해서 10월 22일에서 약 7일간 저희들이 공고를 하니까 농특산물협동조합 이장호 대표가 사용코자 제안서를 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집하장하고 창고하고 전처리장은 약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산업협동조합에서…
표주숙 위원 예,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판매장은?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농특산물협동조합에서 이용하고자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원래 약초유통센터를 설치한 취지는 여기에서 전처리 다해서 판매도 같이 하기로 한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당초는 거창, 함양, 산청의 물량을 합해서 처리를 하고 그 물량을 디피하는 쪽으로 판매장을 지었으나 실제 지금 함양하고 산청은 거창의 운영을 원하지 않고 해서 저희들 자체 물량으로는 판매장까지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물량 자체가 적어서 콜마 같은 데 사전 계약을 해서 재배해서 반가공 정도로 처리를 해서 바로 납품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은 따로 이원화해서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원래 취지에 벗어나는, 그렇기는 한데 거창에 어떻게 약초 재배하시는 분들이 영 모자랍니까? 약초.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약초가 벼농사처럼 매년 수확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3년, 인삼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여러 해 걸리고 또 그렇게 농가들이 장기적으로 수확을 보다 보니까 그 때 그 때 또 1년 동안 위탁을 받더라도 가동시간이 몇 개월 되지 않고 해서 자기들도 많이 망설이고 해서 저희들이 또 좀 다각화를 요구를 해서 자기들이 축협에 납품하는 애우나 애도니에 납품하는 쑥까지 연 이작으로 가공을 하고 또 기존 나오는 여러 가지 약초를 반가공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는데요. 창고 자체도 좀 협소하죠?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조금 더 전처리 시설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가서 많이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표주숙 위원 왜냐하면 약초조합에서 그 조합 자체에서 다 같이 합심을 해서 이렇게 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조합에도 많은 자료를 주고 또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윤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0시58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복농촌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반갑습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입니다.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먹거리가 우리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홍희 위원 그래 이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가금이력제라고 들어봤습니까? 동물복지, 가금이력제.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가금.
이홍희 위원 닭.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이홍희 위원 그래 보면 우리나라가 이력제를 하기 전에는 90년대에 1인당 닭고기를 한 4㎏ 정도 먹었는데 이력제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2015년도에 1인당 소비량이 20㎏ 되었습니다. 19.9㎏, 그래 우리가 먹거리 기본조례를 만들 때는 이렇게 이력제 정도 이렇게 함으로써 군민들이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양도 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맞습니다. 이게 거창군의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정해 놓은 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거창에도 이제 먹거리 기본조례를 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리를 좀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공공급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각 개별 조레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되는 것인데 큰 틀에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광역에는 한 19개 정도 했고 기초에는 15개 정도 해서 저희들이 조금 일찍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이렇게 먼저 함으로 인해서 농림축산식품부나 경남도에 공모신청하는 데 좀 유리한 부분도 있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기본 조례를 만드는 가장 이유는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행복농촌과장 정현수예.
○위원장 이재운 지역농산물 판매라든지, 그런데 인근에 보면 소상공인들이 지역쌀로 밥을 해 가지고 공급을 했을 경우에는 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창군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는데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식당에서 거창쌀을 사용해 가지고 음식을 했을 경우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정현수 예.
○위원장 이재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3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수도사업소장 김진태입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조금 부족해서, 지금 제안이유에 부가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로 한정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일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하는 것 이것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하수처리 구역 내라도 말 그대로 정화조입니다. 정화조를 사용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하기 힘든 곳, 정화조를 사용하는 자는 하수처리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전부 정화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러니까 수세식으로 해서 바로 정수장으로…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하수처리장.
심재수 위원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그것하고 개인이 개인집에서 있는 것 그것하고는 분리를 하겠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뭐 뭡니까? 지대가 낮아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못 시킨다든지 그런 데지 그 외에는 거의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유입을 다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지형상으로 못 들어가는 구역에서 지형상으로 못 들어간 사람들은 하수도세를 감면해 준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50 m 이내로 한다는 것은 직선거리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공공하수도.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여태까지는 하수관로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면 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쭉 바로 튕겨서 50m, 300m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m로.
심재수 위원 이래 놓으면 50m가 꾸불꾸불하게 넘어도 직선거리로 50m로 이제 정한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수도 사용료 부과 요금을 우리 몇 년마다 올리는 그런 기준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것은 기준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정하기 나름인데 작년에도 저희들 한 번 인상을 시켰는데 원칙은 지금 우리가 자립률이 낮기 때문에 매년 조금 인상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협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올해는 또 코로나도 있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한꺼번에 올리니까 더 우리 피부에 닿는 사용자들은 또 그런 불쾌감도 느껴지거든요.
왜 또 자꾸 올리나, 이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려 가지고 반영을 시키면 요금에, 인상을 시킨다면 좀 덜 그렇지 않을까,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래서 지금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것들을 조례상에 매년 이렇게 요금을 인상시키지를 않고 몇 년도에 몇 %, 몇 % 해 가지고 반영을 해 놓은 데도…
표주숙 위원 일정한 규정을 정하면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그것도 저희들도 작년에 시도를 하다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것 해 놓으면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 가지고 그게 빠져 가지고 조례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이번 장마가 길었지 않습니까? 저지대라 하면 대동리 쪽에 그 쪽에 물가에 있는 분들이 좀 지대가 낮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역류현상, 화장실을 쓰지도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갑작스럽게 그 때 폭우가 쏟아지니까 낮은 지역에 하수도, 평소에도 물이 쫙쫙 빠지지 않는 데 그런 데 같은 데는 일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즉시 조치를 해서…
표주숙 위원 물만 빠지면 냇물에 물만 빠지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좀 하시면 안 될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지대가 워낙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거창초등학교 주변 여기도 그래서 이쪽은 이제 해소가 되었고 특히 대동리 주변 그 쪽이 조금 그런데.
표주숙 위원 거창중학교, 창동초등학교 주변입니다.
그래서 무슨 설치를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각 가정마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단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비만 오면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연구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조에 소멸시효,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했는데 미납된 사용료 등은 3년, 과오납된 사용료 등은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 자체에서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이것은 상위법령에 있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이나 민법에 있기 때문에.
신재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신재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 받았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위원장 이재운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부분이 지금 분뇨처리라든지, 안 그러면 하수부분에서 지금 마을주민들이 좀 하수처리를 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아직 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또 하기 힘든 마을이 떨어진 데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거리도 멀고 하면 마을단위 처리시설 이 부분을 지금 좀 추진을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녹조가 하수 이 부분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어제 안 그래도 업무보고 때 우리 심재수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그래서 특히 우리 군에는 월성계곡 쪽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누락… 조건이 안 좋아서 안 된 부분들 해서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 그게 반영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사업비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고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4.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
5.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6.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거창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8.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표주숙심재수이홍희신재화
  이재운
○출석전문위원(2인)
  신순화강철구
○출석공무원(5인)
  경제교통과장박래만
  산림과장최태환
  농업기술과장김윤중
  행복농촌과장정현수
  수도사업소장김진태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