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거창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11월26일(금)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제19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연설의건
3. 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의건
4. 94년도세입ㆍ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9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대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

부의된안건
1. 제19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군정연설의건
3. 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4. 94년도세입ㆍ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수정의원발의)
5. 9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대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희재의원외10인발의)  
6.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하고 동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과 전원용 군수로부터 94년도 군정시책에 대한 군정 연설의 건,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3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이 상정되어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회거창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최학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도 있고,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연설의건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원용 군수님으로부터 94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원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청사 의정 단상에서 199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한해의 군정을 돌이켜 생각하고 새해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고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어언 3차년도를 보내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민의수렴을 위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 했던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화해와 협력의 조류 속에서 개방화, 국제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형성해 가기 위해서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열강의 원수들이 자국의 이익과 협력관계로 공동체 건설을 이룩하고자 우리나라의 잇단 방문을 비롯하여 APEC 창설 주창국의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김영삼 대통령의 제5차 아ㆍ태 경제협력체 지도자 회의 참석과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의 연쇄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한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장차 아시아 태평양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과 국력을 바탕으로 한 역할과 비중이 국제적으로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선언과 IAEA의 특별 핵사찰 거부 등은 세계의 평화공존 노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적으로 정통성 있는 문민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한국 건설을 이룩하기 위한 개혁의 바람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거세게 일고 있으며, 이 바람은 그동안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한번씩 불고 지나갔던 일과성의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개혁은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건국 이래 처음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금융실명제 실시 등도 국민들에게는 새 문민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새롭게 실감시키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인의 관심과 국민의 기대 속에서 열린 대전 EXPO도 93일간의 전시 일정을 성공리에 모두 마치고, 지난 7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경제, 과학, 문화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EXPO는 세계인의 축제인 동시에 우리로서는 서울 올림픽 이후 두 번째로 큰 국제행사로서 우리의 질서 의식 수준도 가늠 평가할 수 있었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데 크게 기여하였던 자랑스러운 행사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성장 가능 속에서도 예기치 못했던 기상이변에 의해서 전국의 농작물은 냉해를 입고 그 생산량이 크게 감소되어 많은 농민들에게 깊은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 공직자들은 냉해피해 농민들에게 마음의 아픔과 걱정을 다소나마 덜어주도록 행정지원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내외적 여건변화 속에서도 저희 군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알찬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지역의 화합과 균형개발, 군민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산하 700여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함으로서, 그 어느 해보다도 진취성으로 행정을 펼쳐온 미래를 향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함께 노력한 금년도의 군정주요 성과들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며, 먼저 올해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군정체제의 기반을 구축한 한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민정부의 개혁의지 실현과 공직자 윗물맑기 운동전개 등 건전한 사회질서 정착으로 신뢰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과 기반질서 확립, 근검절약 기풍조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크게 봉사하는 민주봉사 행정으로 공직 분위기를 쇄신시켰으며,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을 비롯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로 4,206건의 민원을 접수시켜 처리불가민원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결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기간도 평균 7.5일을 앞당겨 처리하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특히, 금년은 이상 기상조건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하여 서리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 1억원을 비롯하여 예비비로 농약을 구입, 병충해 방제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참다운 민주자치 행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의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대군민교육과 36건의 의안처리를 비롯하여 군정질문 답변 46건, 현장 방문대화, 자치법규 정비 51건 등을 처리함으로써 지방자치 출범 3차년도를 맞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협력과 존중으로 품위 있고 격조 높은 성숙된 기반을 다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자립기반 구축 조성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소득작물 재배에 19억 9,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과 군납 162톤과 수출 80톤, 딸기 계통출하 950톤 등의 실적도 거양하였을 뿐 아니라, 부산 망미동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청결미 외 59종의 내고장 농산물을 계속 공급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의 기계화를 위하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29개 지구에 127.8㏊를 마쳤으며, 위탁영농회사도 3개소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에도 4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수리 안전률을 제고시켰으며, 위천당산농공단지도 29억 6,000만원을 투자 2만 2,000평의 부지를 조성 완료하여 입주업체들에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서북부 경남의 중심도시권 형성을 위한 공공시설사업과 도로사업, 상하수도 사업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마무리 또는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창읍 도시가로망 설치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4교 연결 국도 우회도로 개설은 4차선으로 확정 4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75%의 공정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동리 가로개설, 송정리 소방도로 개설 등 시가지 도로 1,632m 정비에도 2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원 설립도 96년도 3월 개원 예정으로 지난 9월 착공하였으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도 설계완료, 12월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지방도와 군도, 농촌도로 등 14개 노선에 21.04㎞, 98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확ㆍ포장하고 있으며, 농촌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정주생활권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등에도 19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택보수, 부엌개량사업 등 139건, 2,017동 등에도 43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재해위험지를 비롯하여 대형구조물이나 다중집합장소 등 318개소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7년도 마리면 주암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 시행 당시 지적 정리 미필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사유지 중 자체 처리 가능한 87필지는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으며, 국유지 6필지에 대하여도 소관 관련부처로부터 용도 폐지 승인을 받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민복지사업에 있어서도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노인복지시책확대, 소외불우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과 복지시책을 폭넓게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백혈병 어린이 이슬이 돕기 운동은 군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머지 않아 건강을 되찾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다시 한번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과 1사 1하천정화활동, 쓰레기 매립장설치사업 등도 마무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지역문화체육의 저변확대와 문화재 보수사업, 청소년 충효예절 교육 등도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괄목할만한 것은 본군 할머니회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의 거창삼베일소리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음은 우리 군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군정종합평가 2년 연속 도 우수군 수상을 비롯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전국 우수군 지정과 행정관리 시범기관 도 1위, 주민등록관리업무의 전산화사업 추진 종합평가 도 우수군 선정, 93 을지연습평가 도 최우수 군으로 평가받는 등 실적을 거양하였음은 오로지 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온 군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 속에서 맺어진 값진 결실임을 상기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역사가 우리에게 준 시대적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의 편에서 행정을 시행하고 주민에게 절대 봉사하는 믿고 찾을 수 있는 목민관으로서 군정에 임할 것을 군민 앞에 거듭 다짐하면서, 내년도 군정의 시책들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개혁의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편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맡아야 할 재정의 역할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관습을 탈피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서 편성에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편성과정에서부터 과감히 배제하여 절감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절약된 재원들을 군민들의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사업과 군민들에게 약속한 각종 사업의 조기시행, 농업의 구조개선 및 관련분야의 투자확대, 재해예방,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등 주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예산, 민의를 수렴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반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33억 6,7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3%가 적은 수준입니다만, 양여금사업등 일부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면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40억 7,4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9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46%, 국도비보조 등이 33%인 반면에 자립 재원인 지방세 외 세외수입은 2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지방재원 여건 하에서도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소득증대, 군민보건향상 등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에 28억원과 저소득층 지원 및 군민보건의료사업에 46억 3,900만원, 농촌 농기계 공급등 UR 대응 시책사업에 39억 900만원, 농업기반조성등 재해예방사업에 49억 4,900만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22억 200만원,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농공단지조성사업에 53억 3,300만원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예산을 근간으로 하여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시책으로는 먼저 건강한 국토가꾸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뜻있는 시민, 사회단체와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서행락객의 증가와 산업화, 개발수요 등의 증대로 각종 쓰레기들이 함부로 버려지고 무절제하게 배출됨으로써 우리의 고장과 국토가 오염되어가고 그래서 본군은 이 운동을 범군민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이며, 분리수거의 내실화를 기함과 동시에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지도 계몽하여 후대까지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국토를 되살리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 운동을 시발로 삼아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군민들의 품격 높은 생활질서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한 민주시민운동으로서 승화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의 확대 실천입니다.
금년 한해 저희 공직자들이 전력투구하여 추진하여 온 이 제도는 많은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함께 칭송과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부족한 점이나 불편한 점들은 없었는 지를 깊이 반성하여 보면서 군민의 입장에서 어디가 가려운 지를 찾아서 해결하여 주는, 전과는 무엇인가 크게 달라지는 절대봉사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청사 민원실에는 민원인들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환경과 분위기를 잘 가꾸어 쇄신토록 하겠으며, 365일 친절운동도 적극 전개하여 밝고 가벼운 발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신재난 대책 관리체제의 완벽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 전국민들을 경악과 슬픔으로 들끓게 했던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 금할 수가 없었던 서해 훼리호의 침몰사고와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부산 열차 전복사고 등 대형안전사고는 평소 우리들이 재난사고에 대하여 얼마나 무관심했는가를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부주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좋은 교훈이기도 했던 이런 참사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 군은 재난은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방재 기초를 정립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예고되는 기상 재난은 물론이고, 인위적인 재난이 우려되는 산불이나 대형화재, 산사태, 교통사고 위험 사각지대 등에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대비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냉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영농의 기계화를 위하여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과 농촌 농기계 반값지원, 위탁영농회사 설립, 기계화 영농단 육성 등에도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외소득원 확충을 위한 위천 남산농공단지조성사업도 계속 착오없이 추진하여 농촌유휴 노동력이 흡수되도록 하겠으며, 가조온천개발에도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7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소득원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승대국민관광지와 북상 월성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에도 각종 편익시설정비와 쾌적한 유원지 환경조성 사업으로 내 고장을 찾는 오래 관광행락객들에게 깨끗한 고장, 아름다운 거창상을 심어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지방도인 고제 봉산에서 도계까지 5.1㎞ 확ㆍ포장을 비롯하여 거창-가야선과 북상 산수-월성까지의 7.86㎞, 그리고, 군도 14.9㎞와 농촌도로 3.5㎞를 확ㆍ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천천 종합정비사업도 총사업비 21억원을 들여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12억원의 사업비와 부엌개량 1,500동에 15억원을 투자하여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사업도 1일 2만 톤의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확장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불우계층,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향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야간공부방,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시책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 전승과 문화재 보수등 지방문화 진흥에도 힘써나가겠으며 군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시설도 위천천 고수부지 내에 설치하여 참여하고 즐기는 군민생활체육을 확대, 보급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대망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실천은 의원 여러분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바탕이되어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들에 대한 부진한 부분들은 공기 내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정수행중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흡족치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도 계속 충고와 조언을 바라면서 내년 한해에도 우리 공직자 모두는 힘을 모아서 자랑스러운 거창, 인정이 넘치는 효의 거창을 바탕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창건설을 위하여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군정 모든 분야에 대한 성과와 94년도 군정 방침을 소상히 밝혀 주신 데 대하여 전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만 군민과 더불어 서로 협조와 신뢰 속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풍요롭고 아름다운 거창건설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3. 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형귀욱 기획실장 형귀욱입니다.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예산안 규모는 총 533억 6,700만원으로 93년도에 비하여 12.8%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일반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교부세등이 내시되면 93년 수준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내시되면 수정예산으로 편성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533억중 일반회계는 440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2억 9,300만원으로서 59.5%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사유는 공유림 관리사업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흡수됨으로써 특별회계는 절반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 일반회계 세입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5억 9,900만원으로 담배소비세 26억, 자동차세 11억 등이 되겠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20억 5,300만원으로서 징부 교부금 11억, 사용료 수입 3억, 기타 이자수입 2억 등으로 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 7,700만원으로 작년보다 3.8%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억 4,3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며 보조금은 124억 3,900만원으로 28.2%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내용은 국고 보조금이 67억 600만원, 도비보조금 57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가 2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19억 1,800만원으로 10.6%가 증가되었고, 관서당경비는 6억 5,300만원으로 0.5%를 감소시켰습니다.
의무적 경비로서 16억 5,900만원으로 연금 부담 4억 3,300만원, 보험료는 1억 2,200만원 등 17개 항목으로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52.9%가 증가한 124억 5,000만원으로서 국비 보조 67억 600만원, 도비 보조액 11.5% 삭감된 31억 7,700만원, 군비 부담액 2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57억 1,100만원으로 도비 보조는 25억 5,500만원, 군비부담이 3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 군비 부담은 20억 5,300만원으로 4.7%가 증가되었고, 필수경비는 35억 1,600만원으로 제세공과금 80억 6,900만원으로 41.8%가 증가되고 기타 필수경비는 26억 4,600만원으로 월액여비 4억 600만원 등 20개 항목으로 항목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경상비는 10억 9,400만원으로 행정장비 1억 8,500만원, 업무시책추진여비 1억 8,6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으로는 46억 6,700만원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이 41억 500만원으로 가지리 도로 확‧포장에 13억 6,000만원, 대동리 가로개설 10억원, 대평리 세동 뒷길 포장 3,500만원, 주민숙원사업 및 복지사업 16억 1,000만원,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띄우기 공사 3건에 1억원이 되겠고, 공사는 태광약국에서 거고 입구 350m, 법원 사거리에서 법원 입구 85m, 제3교, 1교, 2교 구간 강변도로 3,20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5,000만원으로 66.7%가 증가되었고, UR 대응사업에 1,200만원, 국토청결운동 3,500만원, 가지리 사업 4억 6,400만원으로 19.7%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억 5,000만원으로 23.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92억 9,000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22억 100만원이며, 주택사업이 4억 6,0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2억 200만원, 의료보호기금 1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8,9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53억 3,300만원, 주차장 관리 1억 4,000만원이며, 공유림관리사업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폐지되어 일반회계에 흡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을 보면 총 92억 9,300만원으로 상수도 22억 100만원으로 인건비 1억 6,000만원, 사업비 16억 1,000만원, 지방채 상환이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4,600만원으로 37.8%가 증가되었고, 새마을소득금고 2억 200만원, 의료보호기금 12억 8,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8,9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53억 3,300만원, 주차장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4국ㆍ도비 보조사업조서는 항목별로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기획실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사진행 발전을 신청하신 이수정 의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군정연설과 기획실장의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안 심사 의결권을 두어 상호 견제와 감시 속에 예산의 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3년째로 접어들어 지역개발등 주민의 행정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현실속에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이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거창군에서 심사 요구한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면 총예산 533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 440억 7,400만원, 특별회계 92억 9,300만원의 규모로 93년도 당초예산 611억 7,300만원에 비하여 13%가 감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양여금이 교부된다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결산 검사 권한은 예산을 집행한 자치단체의 사후적인 기능이나 금번 정기회에서 심사 의결하게 되는 94년도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의 본군 재정활동을 사전에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의원 본연의 임무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의 편성은 정확한 자료와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세입이 포착되고 세입 예상 재원 모두를 본예산에 계상 세출을 편성하게 되는 1회계연도의 재정 지출과 재정수입의 견적서임과 동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된 승낙 요구서로서, 세출편성은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책정등 세출분야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낭비적 예산은 없는가 등 심층 분석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히 심사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이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정 의원께서는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하자는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4. 94년도세입ㆍ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수정의원발의)
○의장 최학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이수정 의원의 발언 내용과 같이 9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2명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심사에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특별위원장께서는 12월 21일 제11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3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대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희재의원외10인발의)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3년도 연초 군민에게 약속한 군정 추진상황과 그 성과에 대하여 군민에게 홍보하고 의정업무에 반영하기 위하여 박희재 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희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의원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1년 3월 26일 지역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군의원이 선출되고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되어 3년째 접어들어 16회의 임시회와 두 차례의 정기회를 마치고 오늘 세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방의회 2년 반을 통하여 주민자치 의식은 점차 향상되기 시작하였고, 의원들은 의원 나름대로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의정활동을 배우며,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남은 임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는 각오로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나 방해물을 과감히 개선해 나감과 동시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인식과 자세 전환 속에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상호 협력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발전하리라 생각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목적도 군정 추진상황과 그 성과에 대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의정활동에 방영코자 본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기간은 9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 4일간으로 하고 보고방법은 11월 27일 군수님을 총괄 보고 후 공보실과 사회과, 민방위과 보고를 듣고 11월 29일에는 사회진흥과와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보건소장 11월 30일은 내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지도소장이 보고하도록 하며, 12월 1일은 기획실, 재무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관 순으로 실‧과별 중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여 93년 군정시책 추진상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원 의정활동에도 참고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동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박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경욱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거창군 보건소 조례 제2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의 별표 중 위치의 번지가 토지분할등의 지번변경으로 변경되어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거창군 보건소 조례 제2조의 별표 중 “위치의 번지가 변경”되어 현실과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거창군보건소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보건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의 별표 중 위치의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713번지”를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711번지”로,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392-1번지”를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391-3번지”로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632-2번지”를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631-4번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전원용 군수님께서 94년도 군정 전반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전의원 모두 다함께 힘을 합쳐 내고장 지역 발전에 가일층 노력할 때라 생각됩니다.
93년도 제19회 정기회 회기동안 집행기관과 전의원께서는 바쁘신 중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n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12명)
  최학영박진철박희재김동형
  이장우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김재환
○출석공무원수(21명)
  군수전원용
  부군수김병구
  기획실장형귀욱
  문화공보실장이채순
  내무과장신만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지적과장강신우
  환경보호과장이용하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김호기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배상규
  민방위과장신광범
  보건소장전경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
  사회개발과장김병만
  기술보급과장김영선
  종합사회복지관장이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