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6년 거창군의회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7월20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보고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창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당초에는, 차기 임시회에 보고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정리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관심이 많은 일부 군민과 언론 등에서 궁금해 하므로 행정사무조사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림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사무조사의 상세한 내용은 차기 임시회 시에 보고 후에, 군민에게 상세히 알리고자 합니다.

1.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보고의건
○위원장대리 조창환 의사일정 제1항,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환 위원 조창환 위원입니다.
가조온천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96년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또 7월 2일부터 7일 10일까지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주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을 전부 요약한 내용입니다.
1996년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거창군의회가 거창군을 대상으로,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및 지적된 사항의 요약임, 가조온천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등의 진정 등에 의해 시작된 본 조사는, 조사 과정에서의 다소 바람직스럽지 못 한 부분도 있었으며, 사업추진과 관련, 제기된 의문점을 풀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한, 당초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조사 영역과 역량의 한계, 수감기관 등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만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차기 임시회에서 종합적으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1, 체비지 관련 부분, '95년 3월 30일, 조합과 ㈜보성 간에 체결한 공사 및 사업비 도급 약정서에 도급비로 지급키로 한, 체비지 1만 1,271평 중 시설불능지 2,054평은“조성계획 변경을 통하여 시설가능지로 변경하여 지급한다"라고 약정한 것은 약정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관련법에 의한 제반 절차를 결한, 무리한 약정인 것으로 지적, 조성계획 변경 실시 설계,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시설불능지를 시설가능지로 변경한 계약 체결이 타당한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그 다음, 당초사업계획의 재원조성에는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시설가능지를 평당 146만 5,713원, 불능지는 30만 원으로 하여, 총141억 2,571만 3,000원을 조성하여, 온천구획정리 사업토록 되어 있는데, 시설불능지를 가능지로 변경할 시, 평당에 116만 5,713여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2,054평에 대한 총금액이 23억여 원의 차액이, 본약정으로 인해, ㈜보성에 특혜를 주었다는, 그 의혹이 발생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정서 체결 시에는 군의 감독부서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하였으므로, 약정 이전에 제반 행정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약정서 체결은 무리가 있었음을 지적했어야 하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는 마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고, 완결된 상태가 아니므로 토지이용 계획,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시에 충분한 검토와 합법적인 절차 이행을 통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다음 온천공 관련 부분입니다. '85년 9월 23일, 온천발견 신고 이후에, 온천지구지정내 2호공, 3호공을 굴착하면서, 완공신고서를, 1, 2호공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검수를 거쳐 신고수리하였으나, '89년 10월 26일, 완공신고서를 제출한 제3호공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재까지 7년여의 기간 동안 적법 절차에 의한 신고수리나, 폐공, 또는 원상복구 명령조치 등의 사후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된 3호공이, 온천지구 지정이나, 온천지구 개발 계획수립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하나, 검증되지도 않은 제3호공이, '93년 4월 작성된, 가조온천 관광지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에, 개발공으로 표시되고, 용출수량 700톤, 온도 26℃로 표시되므로, 보고서 및 계획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보고서는, 거창군이 ㈜동일기술공사에 용역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보고서 납품 시에 검수공무원이 군에 완공신고되어 아직 검증되지 않은 3호공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상에 인용치 않도록 했어야 하나, 국가 공인업체의 보고서 내용 인용이라는 부분만 믿고, 검수함으로써, 의혹을 갖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군에서 3호공을 방치함으로써, 앞으로 온천공 소유자와 조합 간 해결해야 할, 온천공 문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온천공 신고처리를 하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는, 신고자의 손익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 담당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3번, 거창군의, 조합에 대한 감독ㆍ감사권 행사 부분입니다.
조사 기간 중에 거창군의 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나 조합의 자율권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감사권 행사에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조합 자체 감사도 부실한 점이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조사 결과 군에서, 조합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통해 조합업무 감독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거창군의 감사결과 보고 내용에 대한 지적, 조합장이 '87년부터 조성개발을 위해 지출한, 1,250만 원을 창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2조의 2에 의거한 동 구획정리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부당한 지급일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성으로부터 전도 받은 자금 중에 감리비 등 총 2억여 원을 조합통장의 입ㆍ출금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보성에서 지급받은 수표를 바로 감리회사 등에 지급한 것은, 경리절차를 결한, 부당한 행위입니다.
조합장과 사무직원의 갑근세를 조합비로 440만 원을 지급함은 부당,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매입비를, 감정 없이, 총회 의결로써, 6,0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부당, 조합장, 사무장의 재정 및 신원보증서 미징구와 책임감리 용역회사 연대 보증인 미설정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부지조성공사 부분, 호안 석축 공사 시, 견치석 뒤에 막자갈을 10㎝ 깔지 않고 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안 석축 콘크리트는 레미콘으로 타설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타설, 설계 공법과 규격에 맞지 않게 시공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골재는 설계상 타지에서 구입,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채취하여 사용함으로써, 설계도서와 불일치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교량 보공사는 동절기중에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중지하여야 하나 지난 1월 시공으로 부실 유발 우려가 있었습니다.
호안 견치석 규격이 25×25×35의 규격이 되어야 하나, 시공 견치석은 규격 미달품이 많았습니다, 20×25×20 등입니다.
도로 성토 시 30㎝ 두께의 혼합골재를 깔고 살수하면서 진동로러를 이용, 다짐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도저를 이용해서 성토공사 깔기 작업 시공, 그 다음, 호안석축공사는 하상이 낮으므로, 세굴 우려가 있음에도 조치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5번, 폐천부지 관련 부분입니다.
온천지구 내에 국유하천부지 3,225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기속시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제공되어지는 것으로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량권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의혹은 없습니다.
그 다음 지구 내에, 폐천부지 2,140평을, 경상남도 소유로 되도록 조치한 것은 당시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타 온천지구내, 국유하천 점용자들에 대한 개간보상비 지급에 있어서 총회 의결로써 감정평가액보다 6,287만 1,000원이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지적 사항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신전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신전규 위원 부지조성공사 부분에 보면, 두 번째, 호안석축콘크리트 레미콘 타설로 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타설, 설계상 공법과 쭉 하고, 그 밑에 골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물론 상세한 설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만 지시를 해 놓지 말고, 원가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넣어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이것이 원래 원가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
정순우 위원 설계 변경에서 700만 원.
○전문위원 김용수 이 사항은 설계변경 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전문위원 김용수 변경설계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멀리서 골재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가까운 데서 하니까, 그것은 적게 치이니까,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레미콘으로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골재를 섞어서 하니까, 이것도 운반비라든지, 원석대라든지, 이것도 감액해야 되는.
신전규 위원 글쎄, 우리는 그 내용을 아는데, 이 지적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지적했는가, 하는, 지적만 해놓고, 어떤 조치에 대한 것은 없으니까…
물론, 그것은 나중에 본회의 석상에서 상세한 걸 이야기한다 하지만,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고, 간단히 넣을 수 있는 말이 있지 싶은데, 넣어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그러면 호안석축 부분하고요, 골재부분하고, 두 부분에요?
신전규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위의 두 문제는,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조치라든지, 그래서 지적을 했다든가, 이게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반영 중에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반영중이니까 지적을 했지마는, 기사를 쓸 때, 이것이 뭐하러 지적했겠나 이렇게 나오면, 또 우리가 설명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사무과장 박진수 설계변경으로 예산절감 하죠.
신전규 위원 예산절감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위의 두 부분은, 그런 것이 안 좋겠느냐?
○전문위원 김용수 그러면 설계변경 해야 될 부분을 여기에 삽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이 부분을,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골재 채취 역시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절감, 이렇게.
○전문위원 김용수 설계변경에 반영함,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렇지, 그 두 부분은 그걸…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위원장, 한 가지.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체비지하고, 이 관계가 지금, 당초계획에 계획수정된 것이 한 개도 없는데,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하수종말처리장도 그 많은 땅, 체비지도 이 많은 돈 24억 원을, 계획에 없는 것을 해 주었단 말입니다.
지금 돈이 쓸 것도 없고,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돈이 공중에 붕 떠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지금 빠져 있어요.
○위원장대리 조창환 체비지 부분은 맨 앞에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문행 위원 당초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서 거기서 당초계획에 없잖아요, 체비지도 매마찬가지이고.
○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온천 관련 부분 바로 위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시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다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안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창환 체비지 네 번째 목에 보면요, 이 부분은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고 완결된 상태가 아니므로, 그런데, 이걸, 상세하게는 나중에 본회의, 임시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상술하기로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체비지는 여기 되어 있고, 종말처리장은?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종말처리장은 빠진 것이 맞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이것이 큰 것인데, 이런 걸 빼 놓을 수가 있는가요?
○위원장대리 조창환 그러면 종말처리장 부분은요, 이것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오늘 보완이 안 되면 이것은 원래 의혹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언론한테 곤혹을 자꾸 당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문행 위원 우리가 자체에서 발표를 하더라도 우리가 가려낸 것은, 큰 지적사항입니다.
거기다 보고해 주려고,  큰 지적사항 지금 보고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종말처리장은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이수정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이수정 위원 오늘 이렇게 우리 특위를 하는 것도, 금방 위원장 말씀대로 지금 여론이 워낙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해서, 언론에 알려서, 빨리 민원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강 위원님 빠진 것이 있는가, 지적을 한번 할 사항이 있으면은.
강규석 위원 거의 다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당초 결과보고서에 조합장 권한으로 사업 이전에 지출한 그것만, 아까 이문행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구획정리법 몇 조에 의해서 한, 그것 좀 명시를 한 번 더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그 부분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님 더 미흡한 것 없습니까?
전재익 위원 없습니다. 어제 고쳐준 부분, 그것을 삽입해서 내용을 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그것은 제가.
신전규 위원 전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두 개 있죠?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신전규 위원 조합에 404만 원 나간 것, 갑근세? 그 관계 하고.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그것은 제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 부분은 삽입해 넣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이수정 위원 지금 기자실에 가서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또 부분적으로 묻는단 말입니다. 그걸 잘 답변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상 앞에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가, 그동안에 하도 소문도 무성하고, 이래서 서문하고, 결어를 한번 써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보다 더 좋은 문안이 나오면, 어떻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처음 실시한, 특위조사에 대하여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의혹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鼠一匹鳴(서일필명)에 安太山鳴動(안태산명동)의 자세로, 조사의 목적, 즉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을 제거해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한다는 데에 조금도 일탈함이 없이 묵묵히 본 특위의 임무를 마감하고, 그 개략을 발표한다, 이렇게 서두를 꾸몄습니다.
이 문안에 좀 어색한 것이 있다든지, 그러시면은 좀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전규 위원 서일필명, 하는 이것하고, 안태산명동, 하는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위원장대리 조창환 서일필명은, 이것은 누가 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쥐, 한 마리가 우는데, 어찌 태산이 울고 동하리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자꾸 비난을 하기 때문에, 의회가 육중하게 묵묵하게 우리 길을 걸어갈 뿐이다, 하는 표현을 이런 쪽으로 한번 써 보았습니다.
이문행 위원 쥐는 누가 쥐라요?
○위원장대리 조창환 그것은 모릅니다.
(웃음 소리)
그것은 읽는 사람이 판단하기 나름이지 싶습니다.
(「잘 되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강규석 위원 아까 성명서 밑에 철자가 빠진 것이 있던데요?
신전규 위원 그것은 다음 부분에, 이것 끝나고 나서.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창환 간사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
신전규 위원 아니, 하기 전에 이것도 같이 첨부된 것 아니오, 이게?
정순우 위원 그것은 이야기를 다 삽입시키라고 해 놓았으니까.
○위원장대리 조창환 예, 저희들이 여기서 조금만.
신전규 위원 아, 기자실에 갈 내용이라?
(「예」 하는 이 있음)
(「산회 선포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명단(7인)
  신전규강규석전재익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창환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재선
○출석전문위원명단(2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