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8월31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0 경제과0 산림환경과0 건설과0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임영만 경제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말씀 드리겠는데 화강석 특화육성사업 분야는 예산안 자료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위원들이 알아듣기 좋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해가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 배부)
○경제과장 임영만 예.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서 화강석 특화육성의 밑그림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금년 2월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과제를 위주로 해 가지고 4월경에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활력사업비는 이미 배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 당초예산은 개략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 정례회의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면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수정하겠다고 위원님들께 기이 보고드렸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체 저희들이 신활력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 8억 8,000입니다. 거기 보면 201-01 해 가지고 조각대회 개최에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스터플랜계획에 의해서 삭감하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올 11월경에 화강석심포지엄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을 존치했고 그 다음에 207-01 용역비에는 가공기술 신상품개발 1억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삭감하고 마케팅조사용역을 3,650만 원 해서 용역 발주 중입니다. 그 다음에 207-02 전산개발비인데 이것은 거창화강석 네트워킹시스템 구축에서 당초예산에는 8,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소요해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증을 시켰습니다. 주요내용이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또 화강석 DB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05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거창화강석 특화사업단 설립 운영이라고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이 앞전에 보고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목도 안 맞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고 화강석연구센터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센터 설립에 따른 인건비, 이것은 석ㆍ박사 한 2명 정도, 3개월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1,625만 1,000원, 그 다음에 201-01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센터운영비 614만 9,000원, 그 다음에 관련 국내여비, 센터수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840만 원. 그 다음에 307-02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화강석 특성화연구 및 국책사업 수주활동비, 이것은 센터장이 아마 저희들은 생각이 대학교수를 위촉할 계획인데 대학교수 센터장이 활동하는 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한 420만 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센터사무실을 만들려고 그러면 각종 집기구입이라든지 사무실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401-01 시설비로 해 가지고 조각공원 조성사업 5억 5,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 부분도 한 3억 원 정도는 삭감하고 내나 그 과목에 첨단 파일럿 플랜트, 첨단 기능석재를 개발중인데 그래서 이것은 9월 말경 되면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 5,000을 거기다가 존치시켜 놓았고 그 다음에 202-03 국외여비인데 이태리 석재박람회가 10월 초순에 열립니다. 그래서 관련공무원하고 의회도 저희들이 건의 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 한 분 정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0만 원, 그 다음에 301-01, 이것은 화강석 아까 말씀드린 올해 11월달쯤 해서 심포지엄이 있는데 참석자들 보상금 해서 한 300만 원, 그 다음에 402-01 해서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가공 신기술개발 및 장비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4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인 부담이 4억하고 우리 군의 신활력사업비로 4억을 해서 주로 가공장비가 되겠습니다. 신제품 장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도 10월 내지 11월경에 센터가 설립되고 나면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06년도 신활력사업 예산변경 내역은 부록에 실음)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예산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면서 조금 전에 화강석 관련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면서 안 한 부분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것 빼고 하세요.
○경제과장 임영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밑의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패키지 관광상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우유에 견학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 관광지라든지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1,5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었는데 수요가 많아 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424만 원 계상되어 있고 시책추진업무비 70만 원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지원 9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 러브투어라 해 가지고 중기청 산하에 있는 시장경영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주부들을 각 시장에 하는데 임차료 정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까지는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증가되는 데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37명을 교육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27만 1,000원 증가되었고 군비가 그에 따라서 1,00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밑의 하단부에 나와 있는 ISO 9001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인데 이것은 한 업체당 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2개 업체를 했었는데 3개 업체가 더 도에서 추가 지정되어 가지고 군비 200, 도비 200, 자부담 20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3개 업체가 추가됨으로써 6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가 삭감되고 도비가 추경에 미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현재 한 17명 정도를 정보화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고용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군비 3,29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보면 농산물가공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기정에는 1억이 되어 있었는데 3,000만 원만 살고 7,000만 원은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 기회가 있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 개발계획은 잠정 유보를 하고 모든 것을 산업단지에 포함해서 계획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농공단지 관련 용역비는 삭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법인출연금은 거창화강석연구센터가 법인으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출연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거창시장 화장실 개ㆍ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소유의 화장실인데 한 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위에 시설비 4,946만 원, 밑에 부대비 54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여기는 기정이 5억인데 경정이 12억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1,56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월 16일날 도지사님께서 거창시장을 현장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건의해서 순수한 도비 5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장 화장실 보수하는 데 5,000만 원하고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도비에 이번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아케이드사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보면 여기에 도비가 그러니까 1억이 더 있습니다. 1억 더 있는 것은 지난 2월달에 군비 1억 확보 조건으로 하면서 도비 1억이 추가로 내려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도비는 5억 5,000만 원이 되었고 군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부담하는 것 1억하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6,560만 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장 내의 전기공사를 하면서 6,560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있던 사업에서 과목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사전에 그때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560만 원 해서 전체 군비가 1억 6,560만 원이 증액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거창사과 TV홈쇼핑 방영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11월경에 농수산홈쇼핑에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 되겠는데 주관은 원협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가 한 1,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원협 자기들이 한 50%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50%를 부담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군수님이 직접 TV홈쇼핑에 출연하셔서 홍보를 합니다. 또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 700만 원 가지고 그 출연료하고 그 다음에 택배비, 그 다음에 박스 제작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원협에서 자기들 “산내울 사과”가 아니고 “맛있다 거창사과”, 전체 하는 그 사과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근 시ㆍ군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원해서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인건비 이것은 도비가 증액되어서 7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13페이지에서 비수익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조는 당초편성을 경상적 경비로 했었는데 과목을 밑에 나와 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추가로 도비가 1,09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에 따라 군비가 3,322만 6,000원, 전체 해서 4,41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밑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에 있어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택시미터기 정비 수수료보조는 지난 6월 15일부로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터기를 전체 다, 안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군뿐이 아니고 전 시ㆍ군에서 전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전에 지원해 주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5대에 2만 3,000원씩 정도 해 가지고 42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벽지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조는 현재 벽지노선이 2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한 180㎞ 정도 되는데 거기도 2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도비가 3,72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에 대한 군비도 3,7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폐차비 보조인데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50% 보조해 주면서 군비를 50% 부담해서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올해 3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서흥여객에 전체가 42대입니다. 그중에 공영버스가 18대이고 나머지가 24대인데 이 24대가 한 9년 정도 경과되면 폐차해야 되는데 실제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어렵다 해 가지고 도에서 시책으로 해서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올해 3대분에 대해서 한 대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공영버스 구입 3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영버스가 전체 18대가 있는데 9년이 넘어가면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 1대가 계상했었는데 2대가 추가로 도에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도비 증가분하고 그에 따른 군비 9,863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인데 33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 3,24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석강농공단지에 있는 진토피아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부지대금을 저희들이 조기에 상환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가 가지고 3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따른 여비를 300만 원 추가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남산농공단지 내 방음벽 설치 및 크러셔장 부지정리 보조 해 가지고 4,2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2004년도에 남산 농공단지 내에 오ㆍ폐수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산업시설로 용도를 바꾸고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8,58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일차로, 원래 그 안에 있는 부지 자체는 전체 입주자들이 다 부담했기 때문에 사실상 군의 소유가 되어 있더라도 군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주자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2004년도 11월달에 4,290만 원 정도 지원했고 그 나머지를 이번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크러셔장을 운영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폐석분이 많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비하고 방음벽, 그런 관계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2억 8,644만 5,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세입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용주차장 사용료 349만 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주차선이 저희들이 계약하고 나서 일부 교통 흐름을 바꾸는 바람에 주차선이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없어진 것만큼 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7,99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 수익금이라 해 가지고 이것이 당초에는 298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다시 감을 시킨 것은 체납 처분수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군에서 압류통지를 하고 압류해제를 하고 하면 우편요금이 듭니다. 원래 그 요금을 받아라 하는 건데 올해 2월 10일부로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부분은 이것을 받지 말아라 그래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한 1,000건 정도로 보고 계상해서 한 건당을 2,980원입니다. 그런데 2월 10일부로 지침이 개정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ㆍ정차 질서확립평가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최우수를 해 가지고 도에서 7,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ㆍ정차 단속 관련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상사업비 가지고 추경성립 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밤샘주차 토요근무 단속요원 피복비 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해외선진 교통견학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시찰 견학 참석자 보상금, 이것은 주로 일용직이 되겠습니다마는 400만 원. 그 다음에 CCTV 상황실은 우리 과내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한 4대 정도를 운영할 계획인데 종합사령실 비슷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 그 상황실 설치하는 데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7,044만 1,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7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칸에 보면 경제과 소관 해 가지고 불법 주ㆍ정차 무인단속 시스템구입 및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3월 24일부로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음연도 이월액 2,350만 5,000원 되어 있는 것은 다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경제과 검토보고에 앞서서 이번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고 경제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35억 7,613만 3,000원이 증액된 2,028억 4,358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953억 4,4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4억 1,710만 1,000원이 증액되어 16.4%가 늘어났으며 특별회계 예산 중 우리 산건위 소관 예산액은 358억 3,111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3억 8,777만 1,000원이 증액되어 14%가 증가했습니다. 전반에 대한 사항은 그것으로 마치고 3페이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 4,676만 9,000원보다 9억 9,547만 원이 증액된 61억 4,223만 9,000원으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6,790만 원보다 3억 3,244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34만 5,000원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억 6,953만 원보다 1억 4,344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1,29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조각공원 조성사업비는 집행부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지원 90만 원 관련입니다.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지원사업은 차량임차료의 국고보조사업으로서 300만 원이 소요되는바 국비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군비만 90만 원을 요구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국고 지원을 받은 후에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세 번째로 농산물 가공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농산물 가공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7,000만 원, 사전환경성검토에 3,000만 원의 최소비용으로 한다고 200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시에 보고한 바 있으며 2006년 3월 6일 주례회의에서 경제과의 주요업무 보고 시에 농산물가공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보류하고 거창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7,000만 원만 감액편성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왜 남겨놓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거창사과 TV홈쇼핑 방영 민간보조 관련입니다. 브랜드화 되고 공급 가능한 우수지역산품을 국내 유명 홈쇼핑에 입점하여 판매와 인터넷쇼핑몰 전자상거래 구축 등 유통망을 확충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판매 다변화에 대변하는 것으로서 생산자 단체와 공급업체와의 충분한 협의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CCTV 상황실 설치 관련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통행을 확보하고 나아가 선진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하는 것인바,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CCTV를 설치하고 운용을 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로 군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데 상황실 설치 등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장씩 넘기면서 안 하고 일괄적으로 질의, 누구든지 앞에 하세요.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21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공영버스 구입 3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지금 버스가 어떤 버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버스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신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가격?
○이창도 위원 예.
○경제과장 임영만 구입가격 이야기입니까?
○이창도 위원 예, 구입가격.
○경제과장 임영만 구입가격을 6,800만 원 정도 한 대로 보고 계상한 건데 이것은 조달구입 가격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내에 다니고 있는 버스를.
○경제과장 임영만 23인승.
○이창도 위원 23인승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중형버스 있지요?
○이창도 위원 네.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워낙 버스가 커 가지고 도로를 비좁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경제과장 임영만 옛날에 구입했던 것은 큰 차 그것인데 지금 우리가 공용버스 구입해 준 것은 싹 다 23인승, 중형버스 그것입니다.
○이창도 위원 23인승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신활력사업으로 화강석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128페이지에 보면…
○경제과장 임영만 128페이지…?
○강창남 위원 205페이지 혁신분권 소관인데 여기에도 거창화강석 특구지정 용역비가 있거든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이 특구지정은 혁신분권 소관에서 하고 또 여기 화강석연구센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특구 지정은 행정과에도 아마 혁신분권담당이 있는데 거기 재경부에서 저것을 받는 건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고 특구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특구지정만 되면 거기에서 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상관없어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관계에 주민 민원사항인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림파출소에서 강변 쪽으로 나가는 길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거기는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예,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올해 할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 가지고.
○강창남 위원 그걸로 할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거기에 포함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기존 화장실이 안 있습니까, 2개?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지금 폐쇄되어 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하나만 폐쇄되어 있고 하나는…
○위원장 이수정 싸전은 사용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임영만 2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관계도 보수가 2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맨 위의 영동식당 뒤의 것, 그것은 군의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보수하고 저 밑에 있는 시장 것은 여기 보조사업비 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시장에서 그것은 보조할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2군데 다.
○경제과장 임영만 3개가, 예, 전체 하면 3개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3개가 다 되는 거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습니까, 개인별로 전부 다 우리가 돈을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학원에다 줍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학원에 줍니다.
○강창남 위원 학원에요?
○경제과장 임영만 주로 우리는 몇 개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주로 하고 있는 게 컴퓨터 관련, 또 요리사 관계, 그런 내용입니다.
○강창남 위원 내나 우리 거창군 관내에.
○경제과장 임영만 예 내나 학원 세 군데 갈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선정하실 때 경쟁 학원이 있을 테니까 잘 조화롭게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공고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까?
○강창남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다른 것 놓아두고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더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206페이지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지원 이것하고, 그런데 여기에 전문위원 이야기한 대로 국ㆍ도비는 없고 군비만 이렇게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두 번째 나와 있는 재래시장 연계해서 왜 국비도 안 왔는데 군비부터 90만 원 계상했느냐 했는데 사실상 국비가 8월 2일자로, 중기청 산하에 보면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고보조금이 교부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10만 원이.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떤, 실무진들의 예산편성 기법상 착오가 있어 가지고 국비가 빠졌는데 사실상 국비는 210만 원 내려와 있고 그에 따라서 90만 원 군비를 확보하라 하는 내용인데 군비만 확보하면 되는 걸로 보고 군비만 올려놓았던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국비는 다음에 결산추경할 때에는 다음에 다시 들어와야 되겠네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기법상 보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면 가능한 걸로.
○조선제 위원 편성해서 쓰고,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결산추경할 때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때 다시 예산서에 등재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10페이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세요.
○경제과장 임영만 아, 농산물 가공?
○조선제 위원 예,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데 대해서는 지난 3월 6일날 여기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보고드렸는데 당초는 농공단지도 개발하고 산업단지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가지를 동시에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재원 확보상의 문제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또 결국은 농공단지에서 하는 게 농산물 주로 하는 농공단지를 처음에 계획했던 것인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산업단지에서도 수용하여 흡수해서 가능하겠다 그런 것 같으면 그만 산업단지 하나로 하자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서 의회에 보고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농공단지는 안 하니까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게 맞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조금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과목 내에 있는 것입니다, 산업단지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시점 넘어서 이제부터 출발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이 끝나고 다시 그러면 삭감하고, 다시 부기만 바꾸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쓴 게, 우리가 산업단지 지정을 하려고 하면 지정신청서도 작성해야 되고 또 재해사전평가도 해야 됩니다, 그것 용역비. 그것이 한 5,300만 원,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665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필요한 용역비를 존치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어차피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경제과장 임영만 아, 기존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있으니까 그 6,000만 원 하면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것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만큼만 쓰고, 또 예산이 괜히 불용, 놓아두면 안 되고 이번 추경에 삭감시키자, 그래서 7,000만 원은 삭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기존 되어 있는 것하고 용역비로 6,000만 원 쓴다 이렇게 된 거다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전체 한 6,000만 원.
○조선제 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거창사과 TV 홈쇼핑 방영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우리 군수님이 나오셔서 “맛있다 거창사과”를 방영하는 걸로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러면 얼마간 몇 회 정도 방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경제과장 임영만 지금 몇 회까지…, 아직 안 정해졌고 우리가, 거창사과가 물론 지하철이라든지 어떤 외부적으로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통해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하는 건데, 그리고 특히나 농수산 홈쇼핑에 가면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창원 같은 데는 올해 단감 안 있습니까? 그것을 창원시에서 3,300만 원을 보조해 주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로 보조해 준 내용이 택배비하고 또 부대시설, 박스 제조비 같은 것 그런 것 해 가지고 3,3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홈쇼핑에다가 단감을 해 가지고 상당한 단감을 많이 팔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사과도 이런 기회로 해 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다 해서 한 1,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원협에서 자기들 고유 사과가 “산내울 사과”가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거창 전체 상표에 있는 “맛있다 거창사과”를 하는 걸로 해서, 그런 것 같으면 한 반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우리 거창사과 홈쇼핑을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더 많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 적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맛있다 거창사과”에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맛있다 거창사과”가 브랜드전 전국 동상까지 받은 브랜드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맛있다 거창사과” 포장재 박스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 박스는 전국 어디서나 사과를 담아 가지고 “맛있다 거창사과”로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창사과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맛있다 거창사과”입니다. “맛있다 거창사과” 박스는 전국 어디든지 아무라도 구해 가지고 품질 안 좋은 것을 우리 속박이도, 요즘 우리 농가에서는 속박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맛있다 거창사과”에서는 속박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장재 박스를 어디서든지 구입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포장재 박스 관리가 안 되어서 그래서 우리 거창의 사과브랜드를 새로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맛있다 거창사과”를, 물론 거창사과 전체를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나와져 있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원협에 줄 것 같으면 원협의 “산내울” 브랜드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지 않나 그러고 나서 우리 APC가 되고 나서 새로운 어떤 거창사과 이런 것을 다시 홍보하는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맛있다 거창사과” 이것 홍보하는 것은 잘못하면 군수가 나가서 홍보하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맛있다 거창사과”를 우리 택배로 물론 구입하는 분도 있지마는 시장에서 “맛있다 거창사과” 박스 보고 구입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거창군을 욕하겠어요? 군수까지 나와서 선전해 놓고, 이렇다고. 지금 저기는 막을 길은 현재로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경제과장 임영만 글쎄요, 이 부분은 우리 경제과에서 어떤 마케팅 측면에서 접근했던 건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협의 고유 브랜드인 “산내울” 사과를 방향전환을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원협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리적 표시제라 해 가지고 거창사과에 대해서 용역이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 나오면 다시 또 브랜드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죽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차후 방영할 때에는 아마 전체 거창을 아우르는 어떤 그런 사과, 그런 것을 할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기회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창 “맛있다 사과”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가, 홍보해 놓고 홍보 효과는 전혀 안 나타나고 나중에 되돌아오는 것은 다른 좋지 않은 이야기들만 되돌아오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협하고 이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그죠? 아까 공영버스가 현재 18대라고 그랬는데 3대를 더 사 주면 그러면 21대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3대를 폐차를 시키고 3대를.
○경제과장 임영만 그렇지요, 항상 18대로 고정되어서 거기에서 돌아갑니다. 9년 되면 바꾸고 바꾸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또 바꿀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1대요.
○조선제 위원 내년도, 그러면 내년도는 1대만 하면 됩니까? 18대에서 공영버스를 더 이상 안 늘릴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이,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면 전체 18대 중에 우리가 2000년도 이전에 8대를 구입해 주었고 그 다음에 2001년도 3대, 2002년도 3대, 2004년도 2대, 2005년도 2대, 이래 해 가지고 전체 18대입니다. 그런데 원래 차령이 9년이 되면 바꾸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년이 도래하는 차,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올해 3대가 나와서 3대를 해 주는 것이고 내년도 수요는 아마 1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앞에 버스 폐차비 보조 이것도 우리 군에서 사준 공영버스를 폐차해 주고.
○경제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그것은 공영버스를 제외한 24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42대인데.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폐차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공영버스 3대를 바꾸어 주면 폐차는 폐차시키는 걸로 끝납니까? 거기에는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을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합니다, 다시. 팔면 주로 보니까 외국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집하는 수집상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경쟁입찰을 붙이면 보통 몇 백 원씩 낙찰 받아 가지고 자기들은 다시 조금 손 봐 가지고 주로 보니까 외국에 많이 나갑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폐차 바꾸어 주는 부분은 다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경제과장 임영만 예 그리고 수입을 잡습니다.
○조선제 위원 매각해 가지고 수입을 잡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공영버스는 몇 대까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현재는 18대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차령 되는 것마다 그것만 교체해 주고 하는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뒤에 주차장 관리에 안 있습니까, 그죠?
○경제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주차장 관리 하기 전에 우리는 추경성립 전 예산 중에서 사전에 집행한 것은 어떤 어떤 것 있습니까, 우리 경제과에는?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경제과장 임영만 주차장 특별회계 말씀이지요?
○조선제 위원 예,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 집행한 겁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그 중에 보면 해외 선진교통 견학하는 것, 그것만 집행이 되어 있고 산업시찰 견학 참석자 보상 여기에 부분적으로 조금 집행되었을 거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무리 추경성립 전 예산이지마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실제적으로 CCTV 급한 사항 이런 것들은 먼저 사실상 (웃음) 보고 안 하고 하더라도 먼저 안 하고, 이런 것은 꼭히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 아닌데 이것부터 먼저 집행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CCTV 상황실은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2대를 내일부터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우선 2대를 설치했고 올해 추가로 2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발주 의뢰를 해 놓았는데 그래서 그 4대가 작동되는 시점에서 CCTV 상황실을 같이 설치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연초에 급하게 해야 될 성질은 아니었고 그 당시는 운용도 안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운용하는 시점에서 CCTV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부기상 좀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예산계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했겠지마는 추경성립 전 예산이더라도 의회에 와서 기본적인 보고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물론 법적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으면 부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의회에 그죠? 그런데 지금 (웃음) 이 자료가 (자료를 보이며) 경제과 이 정도이고, 이것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추경성립 전 예산 다 쓴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 안 그러면 내일모레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기획실장한테 이야기를 드릴 사항인데 사실상 이런 추경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고 쓰더라도 의회에서 기본적인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경제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네, 알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쇼핑 운영관계 말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홈쇼핑요?
○이창도 위원 예, 홈쇼핑. 조금 전에 몇 회 방영되는지도 모르고 계시던데 어떻게 해서 700만 원의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지.
○경제과장 임영만 1회용 소요 사업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계약해 놓으면 자기들이 또 여유로, 한두 번 정도는 더 해 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홈쇼핑도 서로 상당히 경쟁이 많이 되는가 봐요, 보니까. 농수산홈쇼핑도 있고 CJ홈쇼핑도 있고 홈쇼핑이 여럿 아닙니까, 방송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어떤 경쟁적인 요소가 있어 가지고 한 번 계약 체결하면, 처음에는 원래 1회용으로 계약하더라도 추가로 또 한두 번 정도는 더 방영도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창도 위원 계속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보도하면서 해 나가실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 가지고 반응이 어떨는지 그것을 보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더 확대하든지 그런 것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상장을 안 시켜 보고는 아직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예산이 1,400만 원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홈쇼핑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원협에서?
○경제과장 임영만 아닙니다. 홈쇼핑에서 얼마가 소요되는지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는 데 얼마 들고 얼마 들고 하는 그 내역이 나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기업유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거창 실정으로 봐서는 젊은이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획기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유망 기업이 유치가 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1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공무원들한테는 그것이 없네요, 포상금이? 없고, 민간인들한테만 포상금이 있고 보상금이 있는데 이러한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이렇게 적게 줄 것이 아니고 좀 획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서 민간인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타깃 기업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영만 현재 들어와서 계약된 것하고 해서 한 4개 업체가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행단계에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기업유치 관계를 죽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대비가 안 되어 있어 놓으니까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상 어떤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당장 자기들은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무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종가집김치나 서울우유 같은 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저기에서 일자리를 우리가 많이 마련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안 그래도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군수님하고도 엄청나게 (웃음)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창도 위원이 시내버스 관계 이야기했는데 거창 시내는 23인승 그것만 다니지 큰 것은 안 다니지요?
○경제과장 임영만 그것이 저희들은 원래 유도를 그렇게 하는데 저것도 보니까 노선별로 돌아가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위원장 이수정 본 위원도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시내가 길은 좁은데 큰 버스가 한 대 서 놓으면 다른 차도 못 가고 사람도 못 다니고 상당히 불편하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큰 버스에 사람이 많이 타면 하지마는 사람 둘 아니면 셋 타고 있는데 길가에다 그렇게 태워 가지고 상당히 교통불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과장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유도해 가지고 23인승으로 자꾸, 거창읍만, 밖에 나가는 것은 큰 것 나가도 되니까 거창읍만 그렇게 하도록 회사 측하고 상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적극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래 하고 아까 조선제 위원이 추경성립 전 예산 이것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쓰시면 의회에 와서 보고 한 번 하고 쓰시면 될 건데 경제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 예산은 이번에는 삭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좀 와서 보고하고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유의해 주시고 또 강창남 위원께서 시장관계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많이 들여 가지고 우리 군에서 시장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의 햇빛가림 공사가 유라이트가 얇아 가지고 굉장히 올 여름에 날씨가 뜨거웠습니다마는 뜨거워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 집 있는 데는 가면 검은 천을 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좀 두꺼운 걸로 해서 햇빛이 덜 받도록 하는 방향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준공검사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한 것. 마친 것?
○경제과장 임영만 아, 마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공사까지는 예, 다 했지요.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물론 우리 담당계장께서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마는 비가 군데군데 새어 가지고 또 과장님 아다시피 (웃음) 시장사람들은 또 말이 많은 데 아닙니까? 조금만 하면 시끄럽습니다. 해 주면 고마운 것도 알아야 되는데 해 주고 괜히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앞으로는 잘 챙겨 주시고 우리 계장께서 매일 시장 나와서 점검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비가 오니까 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조선제 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추경성립 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제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건위의 전 실ㆍ과가 이런 형태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5대에서 어떻게든지 고쳐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각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추경예산 국ㆍ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집행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니까 부득이 한 경우 이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안 받아도 되기는 되지마는, 그런 것 같으면 의회가 우리가 여기 예산심의를 부기에다 올릴 필요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 진짜 불요불급하지 않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이런 경비는 사전에 안 받고 집행해도 관계가 없지마는 그것 외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웬만하면 다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전혀 의회에 사전에 보고 없이 집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제과나 앞으로 각별하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것은 조 위원, 특위 때 또 그 말씀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때 또 할 요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웃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환경과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의 계장님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저희 과 소관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분에 거창 맑은계곡 전국 환경미술제 지원사업비 민간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480만 원, 이것은 순수 도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납부하는데 이중에서 일부를 적립해 가지고 환원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포상금액이 도비가 일부 줄어들어서 4,376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5,583만 4,000원으로 편성했고 그 다음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짓고 있는데 이번에 군비 금년도분이 13억 5,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감리비로 1억 4,500을 추경에 편성해서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가 3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000만 원과 수거운반 대행료 6,01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지하수개발 이용실태조사 용역비 이것은 당초예산에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이 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산림환경과로 이관해서 하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시설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총 1,8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참고로 제일 밑에 피복비가,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1,000만 원을 우리가 편성요구를 했는데 아마 숫자적인 착오가 있어서 9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수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국내여비 산림환경과 전체 인상분 593만 6,000원이 편성되어졌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로서 경제수 조림사업비 이것은 국ㆍ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9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현금보조 조림도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가 1,18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졌고 이것은 국비가 늘어나는 반면에 도비와 군비 부담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합나무 조림은 699만 7,000원이 늘었고 상수리 용기묘조림에 2,673만 9,000원, 맹아 갱신조림에 1,995만 6,000원, 조림예정지 산물수집에 508만 원, 숲가꾸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서 4,100만 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현금보조 조림사업으로 이것은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사업비인데 1,45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밤나무 토양개량 사업비는 내시가 지연되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511만 7,000원. 그 다음에 밑의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인턴 예찰원사업비로서 357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병충해 총괄 예찰하는 조사원인건비로서 82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어졌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명예감시원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단속감시원 인건비입니다. 1,152만 1,000원이 늦게 내시되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솔잎혹파리 부분이 156만 6,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고사목 제거사업비인데 이것은 4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졌는데 자연 고사되었다든지 기타 병으로 고사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효성 항공방제 약제비입니다. 13만 5,000원이 감액 내시가 되어져 편성했고 지효성 지상방제 약제비 173만 4,000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속효성 지상방제사업비 4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전대책 사업비로서 1,892만 8,000원이 내시되어서 편성했고 그 밑에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비입니다. 8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무선중계소 설치사업비 1,000만 원이 내시가 지연되어서 이제 편성하게 되었고 영림계획 작성, 이것은 시설비에 있는 것을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고제면 온곡 임도개설사업비, 밑의 부대비와 합해서 1억 7,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에 재정 건의사업으로 해서 내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림계획 작성, 앞에 삭감된 것을 뒤에다가 민간보조로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불진화 및 병해충 방제 겸용 차량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비가 도비와 군비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주변정비 사업비에 도비와 군비 분담금이 조정되어졌고 그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비, 이것은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다 부담을 못했다가 이번에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비에 군비부담분을 부담 못한 것을 이번에 10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유전자원보호림, 갈계숲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비 도비로서 3,000만 원을 지원 받았고 제일 밑의 부분, 위천 소공원 조성사업비 시설부대비로서 216만 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비 이것은 앞에 편성한 것이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옮겨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사고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함께 해 드릴까,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이수정 예, 함께 하세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저희 과의 사고이월사업조서는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제일 하단에 저희 과 소관으로서 태풍 메기 피해 사유림 복구사업비인데 이것은 집행이 전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 밑에 산림복합경영사업비도 집행이 완료 다 되었고.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화강석 원석 채취에 따른 신기술 장비 지원사업비, 이것도 집행이 다 완료되었고 자투리땅 녹화사업비로서 4,254만 8,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건계정 위험지구 계단식 데크 설치사업비도 858만 원 집행이 완료되었고 월천지구 자전거 전용도로변의 벚나무 식재사업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소나무 굴취이식사업비 665만 9,000원 집행이 완료되었고 가조 도리지구 소나무 굴취 이식사업도 589만 6,000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읍민생활공원 조성용 소나무 굴취 이식사업이 431만 2,000원인데 집행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읍민생활공원 조성용 소나무 굴취이식사업 거창지구에 대한 것이 438만 3,000원인데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하지구의 굴취 이식사업비도 434만 8,000원 집행이 완료되었고 꽃길조성용 꽃묘구입 사업비도 200만 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억 1,914만 원도 집행이 완료되었고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 1,000만 원도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 5,600만 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집행잔액과 또 공공이자수입, 또 예비비로 편성된 사업비, 이런 것을 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2억 5,3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3,400만 원이 도비보조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54페이지, 연구 개발비로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거창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거창군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서 작성용역에 5,000만 원, 그 다음에 장학기금사업으로서 이것은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했는데, 편성하기 위해서 1억을 삭감해 가지고 뒷부분에, 355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변경 1억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편성하기 위해서 3,000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의 부분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2억 7,900여 만 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제 지원사업비에 9,680만 원, 남상 월평 경로당 증축사업비에 7,000만 원, 그 다음에 예비비로 3,6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5억 8,908만 9,000원보다 24억 5,815만 7,000원이 증액된 160억 4,724만 6,000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7억 2,317만 2,000원보다 6억 4,301만 5,000원이 증액된 93억 6,61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15억 원 관련입니다, 218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은 7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2006년도 예산은 국비 10억 원, 군비 24억 원, 34억 원인바, 현재 확보액은 당초예산 22억 원에서 금회 추경 시 15억 원으로 37억 원이 확보되었으나 국비 확보계획인 10억 원 중 6억 3,000만 원만 확보되고 3억 7,000만 원이 미확보되었는데 향후 국비확보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35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5,601만 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ㆍ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금회에 3억 5,601만 5,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학교급식지원 예산 관련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사업으로서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 우리 군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 관리토록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이중 지원 방지와 지원 대상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렵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230페이지 봐 주십시오. 229에서 230페이지 넘어가는 건데요, 시설부대비로 나와 있는 금액이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다른 과도 보고 했지마는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2억인 것 같으면 0.71을 적용해야 되는데 1.08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적용을 이렇게 해도 기준이 없어서 그냥 아무데나 적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기준이 있는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225페이지에 명예감시원 제도에 관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지금 좋은 취지로 활동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감시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쭉, 성함도 나오고 주소도 나오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답변 드릴까요?
○이창도 위원 예 기준도 설명해 주시고, 너무 거창읍 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있는데 거창읍에 있는 산보다 면단위에 산이 훨씬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산림환경과장, 처음에 질의하신 부대비부터 설명하고 뒤에 이것은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시원은 두 번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230페이지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총액이 85억 원인가 되는데 연도별로 편성하면서 총액에 대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편성한 것만 가지고 단지 그 비율을 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창도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요점을 다르게 보신 것 같은데 시설부대비의 요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요율을.
아니, 지금 위천 소공원조성사업 시설부대비 229페이지에서 230페이지로 넘어가는 중간, 제일 첫 번째 항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위천 소공원 조성사업비.
○이창도 위원 시설부대비 말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창도 위원 장수를 이렇게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창도 위원 보시면 요율이, 적용이 1.08로 적용해 놓으셨는데 그저께 저희들이 찾아본 바로는, 본 위원도 확인해 봤지마는 0.71을 적용해야지 맞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편성지침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예, 이것은…
○이창도 위원 예, 다른 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225페이지에 명예감시원,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대한 명예감시원 부분에 물으셨는데 이것은 명예감시원들을 위촉하는 기준이, 보면 임우회라든지 또 산림보호협회 또는 임업 관련단체, 이런 데다가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위촉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촉된 사람들은 우리 군의 임업후계자로 등록된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읍ㆍ면별로 없는 데도 있고 또 숫자가 많은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들은 산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있고 또 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업후계자들로 구성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없는 면은 그러면 그 면에 임업후계자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 (웃음) 그러면 그 면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맞을 걸로 보는데 다른 면에 계시는 분이 그 면까지 가 가지고 감시를 계속 해 준다는 그런 부분도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런 부분도 예측할 수 있지마는 임업후계자들이 또 우리 거창군 관내에는 지역이 좁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동하는 데 대한 단속이니까 도로변에서 보고, 이동하는 데 대해서만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도 위원 예, 제가 (웃음) 이걸 보지는 않았지마는 내용 안에 감시원 발급대장을 보면 사실 활동하고 계시는지 의문스러운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냥 무조건적인 임우회라든지 산림보호협회라든지 임업관련 단체와 일괄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정확한 선별을 요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원래 소나무재선충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재천충이 감염된 지역의 소나무가 감염되지 않은 지역에 이동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검문소라든지 도로변에서 지키고 있는 것으로도 일부 운영되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하다 이래서 추가로 이런 사업이 금년도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굳이 한 지역에서 지키고 있다기보담도 도로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감시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율, 아까… 확인을…
○위원장 이수정 계산이 되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자료 확인) 아까……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하세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시설부대비는 여기 보면 건설부분에 요율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경사업으로서 건설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소공원 조성사업이 조경사업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경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창도 위원 그러면 예산서 부기를 명확하게 좀…… 아니 다시 한번, 끝나고 나셔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위원장 이수정 여기에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내세요. 그것이 안 낫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래 가지고 그 자료를 나중에 이창도 위원한테 하나 드리라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하시고.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1회추경 예산편성 질의에 따른 서면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또 질의하세요. 할 것 있으면 하세요.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먼저 이창도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230페이지, 사업 시설부대비 이야기하셨는데 저번 4대 의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쭈어 보십시다. 읍민생활공원은 이것은 토목사업입니까, 조경사업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복합적인 겁니다. 조경도 있고 토목도 있고.
○조선제 위원 아니 소공원도 어차피 복합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종합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소공원도.
○위원장 이수정 자, 그러지 마시고 계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면.
○조선제 위원 담당계장이…
○위원장 이수정 예, 담당 답변하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위치에 따라 가지고 설계 부분에 조경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조경부분으로 분석하고 안 그러면 건설부분으로 분석하는데 거의 대다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조선제 위원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그러면 건설로 보고 위천 소공원은 조경사업으로 보고 이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종합건설로 보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조선제 위원 2개 다 종합?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건설 시설부대비를 적용했고 위의 것은 말씀하신 대로 조경부분을 적용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이 작년에 분명히 우리가 4대에서 함양군하고 너무 비율 차이가 많이 나서 조정해 달라고 이야기드렸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계장님, 자리로 들어오세요.
○조선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명예감시원 제도 이 부분도 활용은, 보니까 임우회, 산림보호협회 등 임업단체에 일괄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 산림을 더 아끼고 가꾸는 열정도 있고 하니까 좋은데 임무에 보니까 고정초소 또는 기동단속반 합동근무, 이렇게 하는데 이런 합동근무를 하는, 몇 분이나 했습니까? 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위촉만 해 놓고 아직까지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실상 이분들이 산림에 대한 애착이 많겠지마는 본 위원 생각은, 이장님이나 아니면 각 읍ㆍ면의 반장님들 골고루 해서 마을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동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그분들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낮지 않느냐 하는 생각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올해 국비를 10억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 3억 7,000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군비로 올해 대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우리가 총액이 소각시설 설치비가 70억이고 그에 대한 감리가 3억 5,500, 이렇게 해서 73억 5,50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비를 지원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하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환경부를 방문했고 또 군수님께서도 환경부에 방문해 가지고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되지 않은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른 자치단체에 예산만 세워놓고 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금년도에 우리한테다가 전배 조치를 하기로 약속을 받고 만약에 그런 사업비가 없을 때에는 내년도에 전액 다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조선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국비 부분은 당초의 계획대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이것 잘 되어갑니까? 이미 다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아직까지 사업을 안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안 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우리 관내에는 북상과 고제에 걸쳐서 백두대간이 있는데 일단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은 훼손을 하지 않고 또 인위적인 시설도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이정표 정도나 하고 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풀을 친다든지 지장목에 대한 가지를 제거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수질개선에 용역비, 용역 발주한 겁니까?
그 밑에 거창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하고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서 작성용역, 2개 다 용역비를, 용역을 발주했는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전액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이미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용역발주를 하셨고, 예.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밑의 이행평가서 작성용역은 오염총량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시행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발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기금에서 왔으니까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급하게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의회에 이런 정도는 보고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 수계가 우리 지역에는 황강A지역, 황강B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황강A지역은 남하교 윗부분이 황강A지역입니다. 황강B지역은 그 아래 수계인데 가조에서 내려오는 물, 그 다음에 남상과 신원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 이것을 황강B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질을 체크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니, (웃음) 지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그렇게 체크해 가지고 목표수질보다 높게 수질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거창군은 빨리 시행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급하게 돈을 보내 가지고 바로 들어가도록 독촉을 받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
○조선제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아, 예 그 부분은.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장학기금사업 목변경을 한 것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을 목변경을 한 건데 원래 장학기금으로 우리가 1억을 전출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목변경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학교에 대한 급식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목적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거창군 장학기금은 거창군민 전체가 우리 군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사업인데 장학기금으로 전출했다가 그 장학기금에서 빼내어서 학교시설비로 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당초에도 목적은 이런 목적이었는데 학교급식 지원하는 데 이 업무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업무로서 그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장학기금으로 사용을 못 할 돈을 장학기금으로 가져와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장학기금으로 쓰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큰 효과를 못 발휘하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사업 아닙니까, 그죠? 장학기금으로는 선거법상에 이자 발생부분은 사용할 수 있어도 원금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니까 도저히 못 쓰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이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아, 그것은…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기관에 창동초등학교 급식을 급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낙동강 수계 이 밑에 보니까 또 목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곡물 건조기를 사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농민들도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부분에 투자하는 부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농민들이, 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소외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그죠? 월평경로당 증축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여기 설명서에는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부기상으로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아까 순세계잉여금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 데서 발생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안 맞는 것이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예비비가 있다 그러는데 이것을 꼭 지원사업에서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아무리 그렇지마는 자체사업으로 가지고, 여기 과장님, 설명서에서도 나와 있지마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한 부분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수계지원사업 같으면 그것은 바로 가는 것 같으면 이해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한 잉여금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우리 거창의 환경과 또 거창의 치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218페이지부터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조선제 위원님께서도 사업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4대 의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 국비 10억에서 6억 3,000이 되어 있고 그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나 또 감리비 이런 부대비 같은 것이 시설비하고 해서 1억 5,000 정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약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먼저 자금 확보 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면.
○강창남 위원 아, 자금 확보 상항은 아까 말씀하셔서 되었고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추진상황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지금 현재 착공해 가지고 밑에 콘크리트를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생활폐기물을 담는 비트를, 벽체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사항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하고 그 뒤 페이지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부서에 있다가 넘어온 거라고 그랬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이관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조사 대상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아직까지, 용역 착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상지도?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무슨 준비 중에 있어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용역사업인데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발주 중에?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예. 그러면 대상지역은 확정되었고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우리 거창군 전역에 대해서.
○강창남 위원 전역에 대해서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현금보조 조림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고 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또 현금보조 조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현금보조 조림인데 하나는 시설비로 되어 있고 하나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앞의 222페이지에 나오는 현금보조 조림은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잡초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현금보조 조림으로 해서 식재할 장소에다가 금년도에 군에서 직접 예취작업이라든지 정지작업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했고 앞에는, 뒷부분에 편성한 것은 민간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산주가 선호하는 수종을 직접 심기 위해서 자본적 보조로 편성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앞의 보조조림 이것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네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정지작업용 사업비입니다.
○강창남 위원 정지작업?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다음에 226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이 있습니다. 우리 거창에도 재선충이 발생되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발생 안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되었으면 다행이고 또 재선충은 나무의 암이라고 그러는데 예방을 철저히 해서 우리 거창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가서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선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 기정예산이 6,000만 원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 5,600만 원이나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3억 5,6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것은 전년도에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돈을 집행을 안 한 것이 9,600여 만 원, 그 다음에 공공이자 발생이 1억 600여 만 원, 또 분뇨처리장에 대한 감리비가, 분뇨처리장 증설공사를 했는데 당초에는 이것을 감리를 주려고 1억 5,2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감리를 안 주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토목 관련직원들이 감독을 했기 때문에 감리비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돈이 3억 얼마나?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래서 전년도 예비비가 9,600만 원, 공공이자가 1억 600만 원, 감리비를 안 쓴 게 1억 5,200, 그렇게 3가지를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강창남 위원 감리비가, 당초예산에 감리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리비는 봐도 없는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전년도.
○강창남 위원 아 5년도?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아까 이 사항도 한번 조선제 위원께서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장학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여기 보면 기금은 1억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비는 감을 1억 시켜놓았는데 돈도 없는 걸 어떻게 감을 시켜 놓았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이것은 표기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금을 감을 시키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은 나중에 예산 새로 할 때 정리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학교급식 지원 이것은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것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동초등학교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거창군 관내에 학생들 학교급식 안 있습니까? 급식 관련해서 CJ푸드에서 부도가 나 가지고 급식을 못해 주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학교지원 관계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강창남 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모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학교급식지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만약에 그 관계도 산림환경보호과에서도 앞으로 줄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죽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우리들이 지원을, 군수님의 방침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집행은 관련부서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 사항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집행할 거네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여기 사업이 아니고?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예산은 여기서 편성해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우리한테 편성해 가지고 지원은 거기에서, 예, 집행은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강창남 위원 현재 기금은 여기 보니까 예비비가 약 3,600만 원밖에 없는데 학교의 사정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대한 지원대책이 만일에 요구가 되면 가능은 하겠네요, 예산편성이?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예.
○강창남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상의하도록 해 봅시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사고이월조서에 보면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천지구 자전거 전용도로변에 왕벚나무 식재를 이월해서 4월 30일이 완공예정으로 다 했다고 그랬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사업 다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월천지구의 도로변에 있는 벚꽃나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문제점을?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어떤 문제점이?
○강창남 위원 꽃이 개화가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것은 매 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계속해서 관심이 있어서 거론된 사항인데 군민들은 꽃피는 시기가 되면 교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들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월천지역에 있는 산벚인데 그것이, 수형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풍도 아름답고 수형도 좋고 일반 가로수라고 생각하면 그만한 나무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침이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지면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인근 시ㆍ군에 보면 벚꽃거리를 중점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관광자원화하고 있고 또 벚꽃나무라고 그러면 심을 때 우리가 꽃을 보기 위해서 벚꽃나무를 심는 것인데 우리가 가을에 낙엽을 보기 위해서 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낙엽을 보기 위해서 심는 것은 은행나무나 이런 것을 심으면 되지 낙엽 보기 위해서 그것을 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거기에 나무 심어놓은 그 벚꽃은 꽃이 벚꽃이 안 피는 나무는 무엇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수종을 갱신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의 여론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나무를 만일에 옮겨서 심는다면 교체를 한다면 그 나무 또 너무 아까워서 죽이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벚나무는 아예 꽃이 안 피는 나무입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몇 년 지나고 나면 꽃이 핀다는?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아니 지금도 꽃은 피는데 잎이 먼저 피고 꽃이 뒤에 피기 때문에 왕벚처럼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나중에는 꽃을 먼저 피우고 잎이 나는지.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산벚도 수형이 어느 정도 되면 화려하게 핀다 학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고목이 되면 꽃이 먼저 피고 나중에 잎이 나오는 것 그렇게 들었는데.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산벚은 특성이 잎부터 먼저 핍니다.
○이창도 위원 항상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이창도 위원 고목이 되어도?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래 하는데 나중에 수령이 좀 되면 꽃이 지금보다는 화려하게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이 월천지구의 벚꽃나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건계정도 그렇고 남상 연수사도 세 군데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산림과에서 이번에 옆에 사이사이에 나무를 다 심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심어 놓았는데 그것이 작아 놓으니까 큰 나무에 치어 가지고 다 말라 죽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내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집행부 산림과에서는 군데군데 또 나무를 좀 베었대요, 사이사이? 햇빛이 들어가서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 했는데, 그렇게 놓아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 나무가 베어 내어버리는 아깝지마는도 결과적으로 월천지구에 신해성 씨인가 그분이 일본 돈 1억 가져 와서 심은 건데 심을 당시에 어느 업자가 돈 좀 남겨 먹기 위해서 좋지 않은 나무를 갖다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신해성 씨도 앞으로 거창에는 돈을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는 엄청나게 커 있는데 베려니까 아깝고 그 사이에 심으려고 하니까 심을 데도 없고 심어봐야 또 그 사이에 크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젠가 이것은 수술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이 많이 지적한 건데 집행부에서 잘,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이창도 위원께서 요구한 시설부대비 산출근거를 2시까지 낼 수 있겠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태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2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최광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담당주사 인사를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3억 2,671만 6,000원이 늘어난 226억 3,5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먼저 시설비의 국고보조사업비 중에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 거창읍 지내지구에만 예산이 3억 776만 8,000원이 연초에 가내시가 도에서 되어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개 지구로 확정되는 바람에 지내지구에서 일부 금액인 1억 920만 8,000원을 삭감하고 거창읍 중촌지구에 1억 920만 8,000원을 2개 지구로 나누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먼저 거창읍 양평 용배수로 정비 50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도비로 되어 있었는데 군비를 5,000만 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남상면 대현 구막골 용수로 정비사업 300m입니다. 이것은 도의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약 50%씩 해 가지고 1억 3,9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마리 토점 도수로 정비공사 120m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ㆍ군 재정 건의사업으로 도의원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도비만 100%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지내지구 밭기반정비, 또 중촌지구 밭기반 정비, 남상면 대현 구막골 용수로 정비 등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가조 수평들 용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사업으로 한국농촌공사 구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군비 미확보분에 대해서 8,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먼저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3억 원을 계상해서 상반기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소류지, 용수로, 보, 양수장 등 시급을 요하는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보상담당 관련 수행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보상계가 2월 1일부로 신설되어서 그에 따른 수용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밑에는 급량비를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절기 제설작업에 필요한 트럭장착 시 모래살포기 정비하는 데, 살포기를 구입했지만 구형장비가 되어 가지고 장비를 개조해서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든 경비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건설과 여비 인상분하고 보상업무 추진비하고 해서 6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건설행정 시책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고보조사업에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사업 계획상 예산서에 시설비에 적용되어 있었는데 사업 성격상 시행하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야 되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당초 내시액보다 감액이 또 1억 8,400만 원이 되고 남상 무촌의 쌀사랑정미소 외 2건, 이것이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또 추진하다 보니까 목변경을 천상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2,9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또 한들보 용수로도 부대비를 목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754만 2,000원. 그래서 총 목변경을 자본보조로 한 것이 감액이 3억 2,0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오지종합개발사업도 목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 3,900만 원을 본 과목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남하면 지산리 복지회관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목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주상면 소재지의 공영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도 재정 건의사업으로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3억 7,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천면 영풍뒷들 농로포장공사 250m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재정 건의사업으로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천면 창촌윗들 농로포장공사 250m, 이것도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국고보조사업에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시설부대비 등을 반영하고 도비보조사업에 주상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부대비하고 해서 1,174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먼저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시설비가 민간자본보조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지산리 복지회관 그것도 목변경해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7억에 따른 10%가 감액된 부분만큼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6억이 되었기 때문에 1,86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긴급해소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맨 밑의 칸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마리면 마을정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설비는 읍ㆍ면에서 바로 편성되는데 민간자본보조라서 군에다가 편성했습니다. 군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개소를 1개소에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2억을 보고했었는데 3개소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만 되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웅양면 송산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600m 개설하는데 사업비하고 보상비가 좀 증가되어서 이번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제면 원농산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도 사업비하고 보상비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의 줄에 고제면 온곡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약 300m인데 온곡마을의 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도 재정 건의사업으로 이번에 책정되었습니다. 1억 9,8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온곡 도로정비공사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군도 확ㆍ포장 공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주상 거기-용산 간하고 남하-가조 간, 이것은 남하 무릉에서 심소정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또 가북 우혜에서 용암 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3개 노선을 확장하고 있는데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좀 증가되어서 3억 1,305만 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도 부족분, 지금 5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북상-위천 간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수승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서 마항마을에서 북상 농산 간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5,7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군도 농어촌도로, 북상-위천 간 사업시설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특별회계.
○건설과장 최광열 예.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에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가내시보다도 확정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87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3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 가내시보다 1,870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일부분이 이 항목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다 보니까 총 3,409만 3,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는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5,27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내계 남산벌 도수로정비사업 외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21억 7,1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전년도에 공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해서 공사추진을 금년 동절기 공사 해제 후에 3월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위천-북상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외 18건은 준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천-북상 간 농어촌도로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 378페이지 하단 셋째 칸부터 37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3억 924만 2,000원보다 23억 2,671만 6,000원이 증액된 226억 3,59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억 1,000만 원보다 1,870만 원이 증액된 5억 2,87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주로 국ㆍ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특별한 검토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렵니까? 네 강 위원 하시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하고 오지 종합개발사업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3건에 대한 내역은 나와 있는데요 오지개발사업비로 지산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부분은, 몇 평을 어떻게 짓는데 3억 3,900만 원이나 소요되는지, 건물을,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이 사업은 남하면 지산리에 주민총회를 해 본 결과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층으로 한 100평 정도.
○조선제 위원 2층으로?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100평?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1층에 50평, 2층 50평, 총연건평이 100평이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이 정도 듭니까? 한 3억 3,000?
○건설과장 최광열 예, 그래서 부지는 자기들이 마을에서 해결하고 건물비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이 부분도 무촌 쌀사랑회에 정미소를 설치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곡물 건조기를 구입하고 트랙터 구입을 하는데 트랙터라든지 곡물건조기, 이것은 마을회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네 그렇지요 개인별로 안 주고 마을회로 해 가지고 구입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조선제 위원 아니 이게 공동으로 정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최광열 아직까지.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 앞으로 공동으로 사후관리 철저하게 할 자신 있습니까? 제가 그것만 하나 물어봅시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자기들 마을 자체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우리는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관리라든지 참 문제거든요?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트랙터도 사 주고 곡물건조기도 구입해 주고 또 정미소도 다 설치해 주면 참 좋습니다.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거창군민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 자꾸, 예를 들어서 군민들의 욕구는 다 다양하거든요? 다 많고, 농로포장도 못하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하는 쪽은 조금, 예산편성하는 데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가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240페이지 북상-위천 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이것이요, 총사업비가 28억이나 소요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2억을 투자해 가지고 일부 토공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6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확보액은 군비 사정으로 3억 6,000만 원 추경에 넣어놓고 있는데 부족액이 (웃음) 한 12억 4,0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되면 금년까지 못 맞춥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국제연극제로 인해서 교통이 막히고 또 사과마라톤대회로 인해서 국도를, 국가 지원 지방도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지방도를 차단하는 데 문제가 발생됨으로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인데 사업비 확보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362페이지에, 여기도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3,400만 원 삭감했고 5,200만 원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잔액은 어디에서 발생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이것 그렇게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아, 밑의 민간자본보조는 시설비에서 과목만 옮긴 겁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시설비 어디에서? 이것은 과목을 목변경을, 과목 옮긴 것이 부기상으로 안 나타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민간자본보조로 (웃음) 5,279만 3,000원을 감시키고……. 기정예산에서 5,279만 3,000원을 밑으로 감시키고 뺐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은 사업내역이 뭡니까? 사업내역이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건설과장 최광열 불러보겠습니다. 남하 대촌의 곡물건조기 구입 1,000만 원, 그 다음에 남하 자하마을에 방앗간 창고설치 1,000만 원, 신원마을 건강관리기구입하는 데 3,2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수질개선에서도 남하에 건조기 구입이 2대가 나오던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마을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창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240페이지에 보면 군도 확ㆍ포장 사업, 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등이 있습니다. 여기의 우리가 군도 확ㆍ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별로 추진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금년도에 하는 것을 보면 군도가 거기-용산, 남하-가조, 우혜-용암, 이 세 군데만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이 세 군데에 대한 부족분이 3억 1,300만 원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아까 조선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창읍에는 거창읍 중에서도 또 오지가 있습니다. 그것 잘 알고 있지요?
○건설과장 최광열 네.
○강창남 위원 오지에 대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시기는 어떻게 선정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최광열 그래서 아시다시피 군도하고 농어촌도하고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군도는 군도 중기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5년마다 관리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침상에는 거창읍 쪽에는 아무래도 면부보다는 교통망이 다소 낫기 때문에 (웃음) 지양을 하는 실정이고 노선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도 각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소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거창읍이다 해 가지고 면과 차별된 사업비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한두 가지 예를 들라면 오지개발사업비라든가 또 정주권개발사업비 같은 것은 거창읍에는 아예 해당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면부만 지원되어 있는데 금년도 보니까 약 34억 정도가 4개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 면에는 어지간한 농로나 도수로 같은 것 적은 것은 거의 다 해소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읍 같은 데는 월천지구나 강남지구의 오지 같은 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또 특히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다른 면보다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리 중촌에서 월천 넘어가는 길 같은 것, 그런 것은 언제부터, 거기가 옛날에는 큰 길이었는데 지금은 형편없거든요? 꼭히 우선순위에 밀렸다면 그런 길을 한 번쯤 보수라도 해 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비 온 뒤에 한번 가 보시면 패여 가지고 엉망진창이고 차도 못 다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건설과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도 농어촌도로에 현재까지는 아시다시피 국고양여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다가 작년부터 뚝 끊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도로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해마다 양여금이 한 70억에서 100억씩 내려오다가 지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이걸 한 3, 40억씩 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방금 강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지리-월천 간 군도 그것도 저희들이 관심 있게 챙겨보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원래 군도는 또 읍ㆍ면 소재지 간 연결 도로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후의 예상 교통량이라든지 또 어느 시기에 하면 좋을는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특히 월천지구 같은 데는 50년대에 우리 거창읍에 편입되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자기들, 눈에 안 보이는 손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월천면이 존속되어 있었다면 아마 다른 면과 똑같은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완전히 소외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평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월천초등학교 같은 데는 보면 애들이 없으니까 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가 조금 있으면 분교로 전락하는 위기에 있는데 그런 데 우리가 조금 더 문화 혜택이나 이런 것을 주려고 그러면 예산 같은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고 애도 낳고 그래서 학교도 존속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거창읍 변두리로 해 가지고 자꾸 소외시키고, 거창읍에 물론 도시계획사업이다 해 가지고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특히 거창읍 변두리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6분 회의계속)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례를 하나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오 계장님하고 두 분밖에 안 오셨어요. 다 오셔 가지고 협조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오늘도 사실 앞에 건설과 마치면 바로 들어와서 보고해 줄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10분 정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별 설명은 담당과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시간에 소장과 담당과장께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설명은 먼저 제가 총괄사항하고 사고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고 다음에 각 과장들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장이 연수중이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은 이어서 제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추경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277억 3,377만 4,000원보다 10억 3,073만 7,000이 증액된 287억 6,4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예산이 증액된 사항으로는 농어촌발전기금 전출금이 5억 원, 그리고 애우거세사업 등 축산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약 2억 8,600만 원 정도,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이 3억 2,300만 원,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이 2억 7,500만 원, FTA 과수사업 지원 13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서북부경남 APC 설치사업비 1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괄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농촌진흥사업비는 모두 3,079만 원이 감액된 229억 6,8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농업지원은 2,240만 원이 증액된 2억 5,4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중 내역으로서는 국내여비가 농업지원여비 인상분이 360여 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은 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 보상에 국ㆍ도비 하여 30만 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지원은 400만 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이것은 정보화 선도자 2명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은 농업인 상담용 차량구입이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 상담을 위한 순회 지도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산취득비는 재산 및 물품취득비가 화상정보시스템 구입 감이 15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분권예산 삭감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입니다. 식량작물의 일반운영비는 국비보조로 양정업무 추진 급량비가 9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은 국비 감액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추진 여비로 기정에서 76만 원이 증액되어졌고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추진여비는 18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삭감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는 벼보급종 차액 지원 463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급계획이 120톤인데 신청은 102톤이 되어 그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3억 2,380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도 건조저장설치 등 해 가지고 2억 7,500만 원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경상적 경비에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는 친환경 품질인증 수수료 지원 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수료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건수는 한 112건 정도 되어집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원예작물 천적방제사업 그리고 원예작물 천적방제 농산물 스티커 지원사업, 그리고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에 보면 국ㆍ도비가 삭감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삭감 부분은 국ㆍ도비는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원예작물 천적방제사업과 천적방제 농산물 스티커 지원사업은 도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군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폐비닐 수거지원사업은 2,289만 원이 되겠고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은 1억 400만 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연해서 감액된 부분도 국비와 도비를 도에서 집행하고 저희들 군비는 저희들이 집행함으로 해서 국ㆍ도비를 감액시켜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입 1,275만 원, 이것을 저희 직원 체력단련을 위해서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마는도 그것보다도 우리 농업 사업이 더 시급하다는 걸로 해서 원예작물 천적농가에 대한 스티커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 목변경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벼병해충 예찰포 성토사업 324만 원은 현재 예찰포가 낮아 가지고 한 20㎝ 정도 성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르마늄 시범사업 324만 원은 게르마늄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성분분석을 한 결과 게르마늄 함양에 크게 유의성이 없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삭감해 예찰포 성토작업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인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인력 부분은 266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9,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신문 지원비 32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회원수 감소에 따른 구독부수 감소에 따른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업인턴제 350만 원은 인턴농가에 대해서 7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 도비보조사업으로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사업이 51만 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보조율 변경으로 인한 예산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예. 농정과장 신창범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 사항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은 10억 6,153만 3,000원이 증액된 57억 9,579만 4,000원입니다. 먼저 농정기획입니다. 농정기획은 6억 4,613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8,621만 2,000원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2,821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2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2,155만 원이 증액된 2억 1,165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를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애완견이라든가 유기동물을 많이 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서 보호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불법농지 측량수수료를 351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폐사가축 매몰장비 임차료를 1,404만 원이 증액된 1,58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2004년도에 브루셀라병이 발견되어 가지고 살처분한 두수가 1두이고 2005년도에는 63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말 현재 384두가 발생하여 살처분해서 그 소요액이 796만 5,000원이 상반기에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 466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총시책업무추진비가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비는 1억 1,792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4,611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4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을 당초에 민간이전에 편성했었는데 이것은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440만 원인데 기금이 576만 원이고 군비가 864만 원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6,5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으로 6,566만 7,000인데 도비가 2,188만 9,000원, 군비가 4,377만 8,000원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농업재해 안전공제에 가입한 구좌수가 7,409구좌로 총 3억 4,185만 9,000원이 소요됩니다. 한 구좌당 4만 6,140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50%, 도비 5%, 군비 10%를 해서 4,610원이고 나머지 자부담이 35%로 농가에서 1만 6,150원을 부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3,065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444만 7,000원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9,76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인원이 232명에서 52명이 감소함으로 해서 9,766만 4,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입니다. 60만 원을 증액했는데 하반기 마을 부담금 10만 원을 지원하는 경비로 소요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1억 3,449만 2,000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보육시설에 못 보내는 가정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 운영수당이 목변경이 되어서 앞에서 일반운영비에 계상했는데 1,440만 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거창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76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시설장 추가 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350만 원, 군비가 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 7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임산부가 증가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는 216만 원이 감되었고 군비 216만 원, 분권예산에 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에 기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인데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이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연간 10억씩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5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5억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1년도부터 2009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관리입니다. 축산관리는 3억 6,960만 6,000원이 늘어난 15억 7,8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은 254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양돈 클러스터사업 컨설팅 등 사업으로 목변경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254만 4,000원을 편성하고 여기 예산 254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여기는 당초 ’06년도 2월 14일날 클러스터협의회에서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고 사료첨가제, 육질개선 자본적보조금 사업비로 전환할 것을 결의하고 저희들한테 3월 8일날 통보되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에 민간자본적 보조 국고보조사업에 8,5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양돈 클러스터사업 사료첨가제에 149만 4,000원을 증액했고 친환경육질개선사업에 10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은 당초에 200두를 계획해서 3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는 희망농가가 없어 36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은 1,200두에서 1,800두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전부 다 요구했는데 상반기분, 이 정도로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개량사업도 4,100두에서 6,900두로 증액했습니다. 이는 인공수정에 두당 1만 원씩 지원하는데 2,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한우등록사업도 3,600두에서 5,200두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9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도 1,062톤에서 1,172톤으로 확대해서 2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모두 다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를 4대에서 6대로 확대했습니다. 이래서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40만 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96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지원사업은 1개소로 1,412만 6,000원을 증액했고 도비, 군비, 50%입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150톤으로 9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도비 450, 군비 45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 8,628만 원이 늘어난 11억 4,6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애우 거세사업이 700두에서 1,300두로 확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도 당초에 저희들이 전부 다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애우 사료대 지원 10만 포에서 15만 포로 확대해서 2,500만 원을 증액했고 한우 고능력 정액공급도 1만 개에서 1만 8,000개로 해서 2,000만 원, 송아지생산안정제보조금 3,000두에서 4,378두로 확대해서 1,378만 원, 애도니 사료첨가 쑥분말 구입은 1만 5,000㎏에서 2만 9,700㎏로 해서 2,500만 원, 애우등록우 입식장려금 지원은 500두에서 1,000두로 확대해서 3,750만 원,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은 당초 5대에서 10대로 확대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관리는 2,963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8,7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살처분대상 가축전염병 감염우 살처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브루셀라가 계속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부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 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예방주사 및 구제사업으로 536만 5,000원을 감했는데 이는 국ㆍ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76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3,9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국고보조사업에 예방접종시술비는 2,885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가 1,447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718만 9,000원, 군비 718만 9,000원이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2,524만 4,000원을 감액했는데 연 21회 방제에서 18회로 축소됨으로 해서 국ㆍ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브루셀라 채혈시술비를 5,133만 원을 증액했는데 국비가 1,590만 원, 도비 795만 원, 군비 2,7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채혈비는 두당 5,000원으로 해서 10월 말까지 검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채혈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방송에 계속 브루셀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브루셀라가 발생하면 설처분이나 도태했을 때에 100% 지원됩니다. 그리고 11월 이후부터 내년 3월 말까지는 80% 지원하고 내년 4월부터는 60%밖에 지원 안 하기 때문에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브루셀라 채혈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 국고보조사업에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1,181만 9,000원을 증액하게 됩니다. 이는 당초 급식인원 876명에서 1,171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000만 원이 증가된 1억 6,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고액분리기 설치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는 699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살처분 대상 비닐 등 재료구입에 15만 원, 살처분대상 안락사 약품구입에 100만 원, 살처분가축 계근저울 구입에 90만 원, 검진용 보정장비 및 채혈기구 구입에 494만 원을 증액해서 총 699만 원이 증액된 1,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살처분가축 계근저울 구입은 전에는 시험소 북부지소에서 자로 재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를 않고 지금부터는 계근으로 안 하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저울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입니다. 생활문화는 1,615만 원이 증가된 4억 4,363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일반운영비인데 새기술 실증시험 전통담북장 개발 홍보물 제작을 목변경으로 당초 운영비에서 용역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군비와 분권예산이 되겠습니다. 각각 100만 원씩입니다. 여비는 400만 원을 감했는데 먼저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용역비로 전액 삭감하고 용역비로 목변경을 했고 밑에 국외여비 300만 원 이것도 전액 감액하고 용역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새기술 실증사업 보상금인데 여기도 2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용역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415만 원이 늘어난 3억 9,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사업에 1,615만 원을 증액한 2,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거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에 800만 원입니다. 도비 240만 원, 군비 560만 원 해서 800만 원을 증액했고 여성농업인 신문지원에 765만 원을 증액했는데 도비가 114만 7,000원, 군비가 6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한마음행사 지원에 50만 원인데 도비가 15만 원, 군비가 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사업 재료구입에 용역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2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감액된 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 재료비 구입 등에 감액된 전액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농업발전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설명은 372페이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총세외수입이 5억 6,689만 6,000원이 늘어난 68억 5,7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55억 2,910만 4,000원에서 6,689만 6,000원이 늘어난 5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5년도 예비비 4,967만 원과 집행잔액인 1,722만 6,000원을 합해서 6,68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5억 원을 계상해서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총액은 경제개발에 5억 6,689만 6,000원이 늘어난 68억 5,7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689만 6,000원이 늘어난 8,4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앞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다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는 5억 원이 늘어난 64억 5,687만 5,000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기적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으로 증액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과장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기술센터 원예특작과장 이상목입니다. 278페이지 하단 원예특작 부분입니다. 2,642만 8,000원이 증액되어 12억 7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국내여비 40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신규 소득작목 우수 제안자 시상이 3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실증시험 연구활동 교재구입 및 교재제작에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새기술실증 연구출장여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새기술실증시험 재료 구입 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새기술실증시험 연구농가 보상금 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 예산편성 시 1,000만 원이 가내시되었으나 확정 시에 삭감되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입니다. 도비 840만 원, 군비 1,260만 원, 2,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고소득 약용작물 시범생산 지원에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복분자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과수포장 흑색부직포 설치시범 보조율 변경입니다. 가내시 때는 80% 보조율에서 60%로 확정되면서 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누에씨 안정생산지원은 도비 1,400만 원으로 누에씨를 안정공급하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군민 축제행사용 꽃탑 설치에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리교량 난간의 꽃이라든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만남의 광장이나 스포츠파크가 완성되면 꽃탑은 고정시설로서 다음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과 부분입니다. 9,616만 7,000원이 증액되어 21억 2,71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사과 축제지원이 도비 2,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창사과 축제지원에 도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부터는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포도 및 비가림 복합시설입니다.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가내시 때는 가내시 내려왔습니다마는 1,500만 원이 확정되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6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도비 9,11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성립 전에 편성, 4월에 집행하였습니다.
과수산업 부분입니다. 7억 4,470만 9,000원이 감액되어 101억 7,80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82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FTA기금사업 과수농가 및 생산자 워크숍에 660만 원, APC 설치 및 심의료가 1,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여비입니다. FTA기금 관련 국내여비에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FTA기금 관련사업 해외견학 여비에 8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FTA기금 교육 및 회의 참석에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3,000만 원을 추경성립 전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FTA 과수지원사업 목변경입니다. 10억 9,925만 4,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코자 합니다. 서북부 APC설치사업 11억 74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3%의 기금과 도비가 편성되었으나 확정 시 30%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255만 3,000원이 시설비 감액으로 인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시설비에서 목변경된 부분을 편성하고 위에 10억 5,925만 4,000원의 금액보다 13억 6,650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농림부에서 FTA기금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3억 724만 8,000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처농업 부분입니다. 4,647만 5,000원이 증액되어 4억 9,29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006 Feel 경남엑스포 농ㆍ특산물대전 참가 9개 부서에 참가비와 부스설치비 2,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제2회 웅양포도축제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286페이지입니다. 농ㆍ특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당초 8,500만 원이 가내시되었으나 확정 시 8,497만 5,000원으로 확정되어 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거창사과 명품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 및 단체 포장등록 1,5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유기농 연구부분입니다.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3억 1,0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재료비에 잔류농약검사 표준품 구입 도비 600만 원, 군비 600만 원, 1,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저온 냉동고 1대에 300만 원, 도비 150만 원, 군비 150만 원, 초음파 세척기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렛, 오토인젝터 1대에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소발생기 1,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원예특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원예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목 전문위원 김종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77억 3,377만 4,000원보다 10억 3,073만 7,000원이 증액된 287억 6,45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2억 9,018만 원보다 5억 6,689만 6,000원이 증액된 68억 5,70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관련입니다, 262페이지,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당초 대상 사업량 232명에 2억 9,5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 시에 9,76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과목변경과 관련하여 264페이지 양돈 클러스터사업이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었으나 금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284페이지 FTA 과수지원사업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도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나 금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는바 과목변경 편성이 적정한지, 시설비로 행정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 집행부 제안설명에서 약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66페이지입니다. 애우 거세 및 사료대 지원, 한우 고능력 정액공급 및 송아지안정제 보전금, 애도니 사료첨가 쑥분말 구입 및 애우등록우 입식장려금 지원 등이 전반적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당초계획과 대비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네 번째 APC 설치와 관련하여 284페이지입니다. 서북부 APC 설치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난 7월 24일 주요업무보고 시에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 사업비가 101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밑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확보예산이 91억 5,723만 8,000원으로 향후 나머지 부족분이 추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번 추경에서 11억 9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시 잘 들으시고 담당과장께서 그때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262페이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인 영ㆍ유아 육아비 지원이 근 1/3로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답변 받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받고 그렇게 합시다. 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232명으로 계상했는데 영ㆍ유아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5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52명에 대해 가지고 9,765만 4,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를 했는데 대충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합니다. 도에서 국ㆍ도비 교부 내시가 왔는데 확정 과정에서 해 보니까 5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게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너무 예산만 높게 편성하는 것 아닌가 해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예, 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 할 때 군에서 조금, 나중에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조금 많이, 확보는 국ㆍ도비가 있으면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올려 가지고 사실은 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1/3이나, 과하다 싶으네요. 그리고 265페이지하고 266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한우 거세시술비하고 애우 거세시술비가 둘 다 두수는 600두 증가했는데 애우는 두당 20만 원 주고 한우는 2만 원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그것은 용어의 차이인데 2만 원 주는 것은 시술하는 지원비이고 20만 원씩 주는 것은 애우를 기르는 데 대한, 농가에다가 2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러니까 시술비는 수의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사 하는 그것은 시술하는 수의사한테 주고 20만 원은 장려금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시술비는 수의사한테 주고 20만 원은 농가에 주고.
○이창도 위원 그러면 한우는, 20만 원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20만 원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애우를 명품화하기 위해 가지고 두수를 확보해서 명품화하기 위해서 육성 차원에서 20만 원씩 줍니다.
○이창도 위원 거세했을 때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지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신창범 거세하게 되면 자라는 속도가 좀 더뎌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명품화사업으로 한우를 특화품목으로 작성해 가지고 명품화하는 데는 수소밖에 안 됩니다. 암소는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하다 보니까 수소의 거세시술비도 지원해 주고 나중에 보상금으로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 단순히 한우는 거세시술비이고 애우는 장려금으로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웅양포도축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포도가 웅양도 상당한 산지지마는 거창읍에도 장정리라든지 또 다른 쪽에 포도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군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꼭 웅양포도축제로 개최해야 되는 건지 웅양면민들의 어떤 면민축제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군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인 것 같으면 거창사과축제처럼 명확한 축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예 특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양포도축제가 올해 금년이 2년차입니다. 그런데 사이버농원 체험행사하고 겸해 가지고 9월 8일, 9일 양일간에 걸쳐 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축제 전야제 1,000만 원은 전야제, 웅양면민의 축제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이튿날 체험행사는 우리 사이버위원회에서 대도시민들을 초청해서 체험행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웅양면에 지원하는 1,000만 원이 되겠고 또 웅양사과는 사실상 거창에도 장팔리 등지에서 일부 시설포도가 올해 재배되고 있고 금년에 상당한 소득도 높여서 생산농가들이 올해는 상당히 소득이 높았습니다마는 거창포도의 절대적인 양이 웅양포도이고 그리고 또 웅양포도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발전시키고 인지도를 높여서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포도축제 자체를 가지고 웅양의 축제로 귀속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노지포도의 절대양이 웅양면에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브랜드를 거창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브랜드 가치는 사실은 광범위한 것보다는 어느 특정지역에 있는 것이 사실은 브랜드 가치의 인지도는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기이 웅양에, 광주라든지 진주라든지 전국 각지에, 웅양포도의 특성이, 완숙되어 가지고 가장 늦게 나오는 포도가 웅양포도입니다. 그래서 당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되어서 기이 웅양포도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바꾸게 되면 브랜드 인지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다. 과장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창도 위원 하시는 말씀은 웅양만 할 것이 아니고 정장리도, 남상 감악산 포도단지도 있는데 이 목을 웅양으로 하지 마라, 거창포도단지로 할 수 있나 없나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변은 과장보다도 소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우리 포도를 대변할 것 같으면 무과원 시설포도하고 노지포도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작년에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웅양포도인의 자기의 면민행사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하고 사실 병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러면서 우리 또 노지포도에서는 웅양포도가 아까 원예특작과장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아주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지도도 높이고 또 저희들이 사이버농원의 주행사는 사실상 사이버농원의 체험행사입니다. 전날에는 면민들 자체적인 자기들끼리의 행사만 하고 주행사는 사이버농원의 체험행사이고 외지인을 초빙하는 행사는 아까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사이버농원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 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시려고 할 것 같으면 포도가 딱 두 갈래로 분류가 되어져 있거든요? 시설 아까 그것하고, 출하 시기도 달라집니다, 거창읍의 포도하고 출하시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차별화해 가지고 그대로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더 자세한 검토를, 충분하게 다른 지역에 계시는 지역민들한테도 논의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283페이지 3,000만 원 전체가 싹 다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이라고 했는데 이것 말고도 또 더 있습니까? 다른 전체 예산? 아까 2006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라고 한 것처럼…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기금 운용하는 것이 보조사업이 추경 전 3,000만 원이 성립 편성되었고 또 재해보험이 추경성립 전에 편성되었습니다. 2건입니다.
○이창도 위원 2건입니까? 추경성립 전 집행하시면서 의회에 혹시 와서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얼마나 급한 사항이시길래 보고도 안 하시고 그냥 쓰셨는지 농업기술센터 부분 문제만 아니라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는 모든 부서가 거의 다 이런 경우가 산재했습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은 할 수 있지마는 아주 시급한 상황이 아닌 외에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고 안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앞으로 제가 철저히 챙겨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비가 6,5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거기에 국비는 직접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도비와 군비, 또 자부담, 이래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네.
○강창남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비가 5%이고 자부담이 35%라 하는 많은 격차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도 우리 농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농민들한테 자부담을 35% 시키고 도비 5%만 부담한다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생색을 내도 너무 안 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우리 군 자체에서 지원부담률을 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도비는 아무리 못해도 한 20%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군비는 10% 정도하고 자부담은 그 나머지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이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하세요.
○농정과장 신창범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5%, 군비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시ㆍ군에서는 전년부터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농협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농협에서도 지원하고 우리 군비도 10%를 계상했습니다. 군비도 점차 늘리고 해서 농가는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해 가지고 월 100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여기는 북상 월성마을이 되겠습니다. 월성마을에 농촌녹색체험마을을 해 놓았는데 사무장을 월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급여를 주고 있는데 마을에서 10만 원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은 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마을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덜어준다는 뜻에서 1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누가 채용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마을에서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마을에서?
○농정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마을주민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마을주민이 아니고 위천지구 어메니티(amenity)사업 하는 설계도 하고 한 사람인데 이분을 채용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체험마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함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부산이나 마산, 창원, 서울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기 전에는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분이 옴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분이 주로 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업무내용은 홍보 관계, 마을에 오면 안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정주를 하고 계시겠네요?
○농정과장 신창범 정주는 하지 않고 사람들이 야간에 숙박을 하게 되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늦으면 집에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16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습니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어떤 사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농업인으로서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자녀를 보육시설에 못 보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녀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0세는 8만 7,500원 월, 1세는 7만 7,000원, 2세는 6만 3,500원, 3세는 3만 9,500원, 4세는 3만 9,500원, 5세는 7만 9,000원 해서 지원합니다.
○강창남 위원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강창남 위원 처음입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에 어린아이가 없어서 있는 학교도 폐교될 위기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지원 대상자가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지원 대상자가 저희들 16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요?
○농정과장 신창범 네.
○강창남 위원 어떤 이런 것이라도 지원해서 우리 농촌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전출금이 되겠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목표를 100억 원으로 잡고 연간 10억씩 조성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빌려주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신창범 예, 농협에서 융자해 주고, 7.9%인데 저희들이 4.9%를 보전해 주고 농민들은 3%만 이자를 부담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재해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강창남 위원 예.
○농정과장 신창범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발전기금에서 지원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7.9%에서 3%를 농민들이 부담하는데 그 비율은 우리가 임의로 정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디 지침이라도 있어서 거기에 적용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보통 보면 농업정책자금의 기준이 3%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신용으로 얻는 것은 내나 농민이 농자금을 써도 거의 7.9%로 쓰고 정책자금 쓰는 사람은 3%로 쓰고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자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보전비율이 3%라 하는 것은 좀 높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왕에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 한 2% 정도로 해 가지고 하면 농민들한테 또 도움이 안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운영을 하시면서 농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차보전에 대한 비율도 한 번쯤 검토하셔 가지고 낮추어 주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앞으로 도비하고 정책자금하고 이런 관계를 연계해서 지원비율이 같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저도 행정공무원을 30년 넘게 했습니다마는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썼어요, 보니까? 애우다 애도니다, 또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다, 양돈 클러스터다 상당히 어려운 말을 많이 썼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 보는 분들, 또 여기에 크게 연관이 없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쉬운 말을 썼으면 우리가 애우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쑥소라 하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리고 여기, 모르는 (웃음) 말들이 많이 있는데 좀 쉬운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느 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비에 금년도 2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의 실질적인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누가 챙기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저것은 각 지역농협이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윤이 발생되어지면 지역농협으로 배당이 가게 되는 체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시설 보강이나 또 낙후된 것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다 군비로 우리가 대어 주고 국ㆍ도비로 대어 주고 이윤은 자기들이 챙기고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 아마 우리 RPC가 사실 이윤보다는 적자 때문에 말썽이 조금 더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거의 부담해야 될 사안이 RPC에서 한 6억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 옆의 이익발생금은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사용하고 또 그것이 모자랄 때에는 각 지역농협에서 내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그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조합장들한테 해 가지고 사실 각서를, 부담을 확실히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사업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당초에 미곡처리장을 설치할 때 각 농협에서 그것을 출자해서 했는데 그때의 목적이, 농가의 이윤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제일 큰 것은 소규모 미곡장 가지고는 앞으로 어렵고 결과적으로 미곡처리장 사실상 시설은 정부에서 해 가지고 운영을 그쪽으로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미곡정책에 의해서 아마 옆에 전반적으로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꼭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똑같은 건데 종합처리장 같은 사업들은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 시설 다 보완하고 교체하고 해야 되지 시설 같은 것을 전부 다 국ㆍ도비, 군비로 대어서 다 해 주고 남는 것은 자기들이 챙기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독립채산제를 하는 곳에도 예를 들어서 농림사업은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채산제를 저희들도 사실 타진을 하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장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있겠느냐 그래서 경영책임을 확실히 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권유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거론하겠습니다마는 APC 관계 사업도 이러한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좋은 글을 써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APC사업도 기존 있는 농협과 원협의 공판장이 잘 활성화되지 않고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해 놓고 나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시설을 하나 해 놓으면 거기의 운영이 우리가 아무리 민간인한테 대행을 준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이 독립채산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우리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투자될 우려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보면 국비와 도비는 전액 삭감을 시켜 버리고 군비만 딱 살려놓았는데 국ㆍ도비가 삭감되어도 이 사업은 지장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은 11개 경상남도 시ㆍ군이 연합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쌀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옛날 남해안 구 고속도로 지하동굴 그것을 개조해 가지고 쌀을 저장하고 있고 이번 저희들이 청와대 납품된 쌀도 여기 친환경 클러스터에 납품된 거창쌀이 청와대 식당에 납품이 되어졌습니다, 현대백화점하고. 그런데 여기에 국ㆍ도비 감액한 것은 그 국ㆍ도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주지 않고 도에서 직접 집행해 가지고 클러스터사업단으로 주고 저희들은 군비만 집행해 가지고 사업단을 주고 하는 그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 밑의 민간자본보조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셨는데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시설 현대화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농가에서 50% 부담하고 지원을 50% 하는 고품질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담당자가 시설이라니까 착오로 시설비에 편성되어서,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게 되면 이 시설 자체가 민간한테 넘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 부분이 포도 비가림이라든지 또 사과밭 방조망, 방풍망, 또 점적관수 그런 시설들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농가가 자기가 자담을 50% 하고 기금에서 지원되는 50%인데 농가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지원 50%를 해 주고 50%는 자부담이네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웃음) 시설비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하면 시설비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강창남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사고이월조서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 거기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사고이월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존 화훼수출단지 시설보완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우리 거창에 화훼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위원장 이수정 소장이 답변 안 되면 전문 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줘도 됩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전체 수출 화훼농가가 한 47농가쯤 됩니다. 그리고 수출 참여 안 하는 농가까지 하면 한 76농가 정도 됩니다.
○강창남 위원 이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이 한 1억 5,800, 약 1억 6,00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런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농가소득은 얼마정도 올렸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별로 빼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수출해서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웃음) 그런데 똑같은 사항들을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해서…, 263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에 시설장을 더 추가하는 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주상면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는데 조금 인원이 증가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농림부나 도에도 건의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도 보육교사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시설장에 대한 전혀 인건비가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지금까지 시설장이 있었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시설장이 있어도 인건비는 안 주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인건비는 없었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신창범 네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보조금 받아 가지고 편성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없어도, 우리가 예산을 안 주어도 그것을 받은 걸로 아는데 우리 예산에 따로 부기를 하니까 이야기합니다.
○농정과장 신창범 이분들이 여성농업인센터 전국에 있는 시설장들이 대표자들이 농림부도 방문하고 도도 방문해 가지고 국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고 도비만 확보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여기의 세부내용에 보면 지원대상에 그죠,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 못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을 다니면 이 예산을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네, 보육시설을 다니면 보육시설에 또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지원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A라는 어린이가 보육시설에 가면 A라는 어린이의 농가를 주는 것이고 보육시설로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능한지 안 그러면 본인 돈으로 보육시설에 가는 사람들은 못 받고 보육시설 혜택을 안 받는 사람들만 이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건지.
○농정과장 신창범 아닙니다. 보육시설에 못 가는 사람은 이것을 지원하고, 이대로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가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지원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보육비를.
○농정과장 신창범 네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영ㆍ유아 양육비로 돈이 올해 9억 정도 감액되어서 나오는데 이 예산은 많이 남겠는데 그러면?
○농정과장 신창범 그래서 영ㆍ유아 양육비를 유아원이나 이런 보육시설에 가는 사람은 영ㆍ유아양육비로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 가지고 못 간 사람은 지원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거세시술비 지원에 우리가 올해 1,200두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한우를, 어차피 거세를 한 사람들이 애우 쪽으로 안 가는 이유는 뭡니까? 애우 거세시술 지원비는 한우 거세지원비에 비해서 적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거세함으로 해서 그만치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으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우 쪽으로 유도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 지원하고 안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지금 거세하고, 애우라 하는 것은 애우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그것을 안 먹여서 지원을 못 받는 건데 한우협회에서도 사료를 먹이고 애우로 브랜드화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귀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참여되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애우고기를 달라 하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실상 양이 부족해 가지고 못 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함양이나 산청까지도 클러스터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자꾸 애우 소를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더더욱 이쪽에 더 관심을 갖고 더 늘릴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께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애우를 목표를 몇 두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하기는 애우가 사실상으로 1만 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군내에서 해 가지고 애우를 거창군 독자적으로 애우라는 브랜드를 이끌어 가기는 규모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양하고 산청하고를 같이 넣어 가지고 애우를 같이 브랜드화 하자 이렇게 되는데 거기까지 협의되고 했는데 처음에는 산청은 좋다고 그러고 함양은 또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했는데 지금도 저쪽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클러스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함양하고 산청을 유도해 내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거창군에 등록한 한우만 해도 약.
○농정과장 신창범 2만 두 됩니다.
○조선제 위원 2만 두 됩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중에서 반쯤만 애우 쪽으로 끌어들여도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그런데 애우는 또 브랜드 소는 암소는 안 됩니다. 수소만 브랜드화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 채혈시술비 이것은 하고 있는데 수의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채혈비가 두당 5,000원 하니까 다 잘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신창범 채혈비를 이분들은 5,000원은 적다고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채혈비는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각 마을에 가면 이장님들한테 어느 집에 가서 브루셀라 채혈을 해야 되는지를 묻고 또 이장님 보고 잡아 달라고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따라 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대부분이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가고 혼자서 채혈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채혈하는 순간 따끔하게 아픈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소가 날뛰고 이러던데 그래서 보조인력이 한 사람 필요한데 꼭 안 되면 이런 부분을,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조 인력을 조금 더 공급하는 방법, 그런 쪽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신창범 네 채혈하고 하는 데 수의사들이 소발에 채여 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험을 들어 놓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을 투입한다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 나온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겠냐 하는 의심도 됩니다. 그 분야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공익이든 그 부분은 조금, 될 수 있으면 챙겨 주시고요. 어제 소장님하고 조례 제정하면서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 적응교육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분하고 가족분, 아니면 꼭 거창읍 위주로 하지 말고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남편 되시는 분들이 부인 혼자만 내 보내는 걸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 빨리 우리말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중점적으로 우리 말 위주로 교육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력장 운동기구는 왜, 필요 없습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왜 반납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저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사업비가 더 급하다 하면서 그래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급하다고 삭감한 겁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 그걸로 보면 기초 몇 가지 있는데 안에 전반적인 그걸로써는 조금, 하려고 하면 아주 잘해 놓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니까 이용도가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 삭감하였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 이유가 사실 상사업비를 가지고 편성했는데 지금 그런 데는 상사업비는 못 쓰도록 해 가지고 또.
○조선제 위원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웃음) 그 사업에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우수상 2억 가져 왔거든요?
○조선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그것도 친환경 부분 사업비로 돌려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상사업비, 우리 예산계에서 못 쓰도록 합디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위에서 상사업비를, 그런 것 쓰라는 그것이 내려오거든요?
○조선제 위원 상사업비 쓰는 지침이 내려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내역이.
○조선제 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에 보면 다른 상사업비 가지고 다른 용도로 다양하게 많이 쓰고 있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웃음)
○조선제 위원 그것은 (웃음) 어떻게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이 진흥청 소관인데 진흥청의 저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어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좋고, 281페이지 고소득 약용작물 시범생산 지원 이것 전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적에 말씀드리니까 이런 예산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또 다시 올라옵니까? 분명히 저때 소장님께서 속기록을 보셔도 될 건데 소장님께서 이 예산 안 올라온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찌 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281페이지?
○조선제 위원 예 281페이지. 고소득 작물 시범생산 지원.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고소득 약용작물 생산 지원하는 것 이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복분자 비가림사업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함양군에 지원하던 데 수요가 없어서 도비가 1,500만 원 있으니까 거창군에서 가능한지 해서 저희가.
○조선제 위원 과장님.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조선제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복분자가 과잉 생산되고 있다, 판로가 애로사항이 있다, 이 판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고 그죠? 판로부분하고 앞의 비가림시설 재배를, 기존 있는 시설들은 비가림재배가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신규사업에만 비가림 재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
○조선제 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상당히, 옛날에 한 것은…
○조선제 위원 옛날이 아니고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당초부터 설계가 비가림설계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이런 예산들이 이미,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권장한 사업이 제대로 팔지를 못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팔지도 못하고 있는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추가 신규사업을, 아무리 함양서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덜렁 받아 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복분자 아닌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런데 복분자 관계도.
○조선제 위원 아니 그리고요 그때 속기록에 보면 알지마는 본 위원이 분명히 업무보고 할 적에 다음 추경에 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3,000만 원 올라오지요 그러니까 절대 안 올라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때 안 올라온다고 분명히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 놓고는 지금에 와서 예산서에 이렇게 턱 올라온 것 이것은 뭡니까?
○위원장 이수정 조 위원 그것은 그대로 그 정도 해 놓아두지요?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하여 오미자 관련 되어서도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미자는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맞지요,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오미자 식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50 한 3㏊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오미자 생산량을 전량을 일단은 수매는 가능합니까? 가격이야 그때그때 시세 차액이나 변동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지금 사실은 거창군에서 앞으로 한 100㏊까지는 확대 재배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이때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3㏊ 정도 식재되었고 금년에 상당히 오미자가 상당히 아주 작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사과원협에서 12톤을 수매했습니다. 그런데 사과원협에서 오미자를 판로를 하고 있는 리큐르주 약주 일부를 시험생산을 하고 있고 일부는 생과로 서울 현대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원협에서도 앞으로 생산농가에서 생산량은 증가되고 이것을 수매해 주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구 약령시장에다 건조 오미자를 판매하는 것 그렇게 하는데 조금 수매하는 데는 문제가, 농민이 요구하는 대로 하기에는 다 수매가 안 어렵겠나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어찌 되었든 생산량이 수매가 다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도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약령시장에 건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건조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또 농가에서는 건조기 산다고 투자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런데 원협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원협에 가서 말려 가지고 농가에서 직접, 원협에서 수매를 일단.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수매를 해서 자기들이 판로를 개척하는 쪽이.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원협에서 수매까지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생과를 수매를 해서요.
○조선제 위원 예, 생과 수매까지는 원협에서 어느 정도 책임은 지겠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포도덕 및 비가림복합시설 1,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아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당초에 도비예산으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가내시가 되었다가 갑자기 변경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런데 도에서부터 착오로 (웃음) 되었다면서 삭감되어진 사항입니다, 도비가.
○조선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앞에서도 이야기드렸는데 복분자는 우리가 신청 안 한 것도 하라고 오고, 내나 같은 원예인데 그죠? 포도 비가림시설은 우리 사업계획서에 올라 있었던 것도 삭감되어야 하는 사유가 뭡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이것이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3년간 거창군에는, 비가림시설을 도내에 1개소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거창군에는 했으니까 거창군에는 더 가기가 어렵다 이러면서 아마 확정 시에 의령으로 가고 여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니 국비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포도비가림 재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계속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3년 해 주었으니까 안 해 주어도 된다 이것이 국가가 정책상 맞다고 봅니까? 전혀 안 맞다고 보는데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이것은 포도 비가림시설하는 것은 FTA기금으로 현재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소 있는 것은 도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매년 도에서 1, 2개소씩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FTA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 뭐 하러 부기를 해 놓았습니까, 이 부분을?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이것은 기술원에서 우리 기금사업이 아니고 도비로 도에서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시범사업하는 것은 비가림시설을 100%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FTA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은 50% 지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006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4월달에 추경성립 전으로 집행했다고 그랬지요,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조선제 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 국고보조사업 FTA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 3,000만 원 이것도 추경 전에 집행했고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일부 좀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 말고 추경 전에 집행한 내역들은 없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다른 것 후계농업인 인턴제라든지 누에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원 폐원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추경 전에 지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누에씨 관계 이것은 순수 도비사업이라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추경성립 전 예산이 국ㆍ도비 내시가 있는 것은 예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추경예산안도 지방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비가 따르는 부분하고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될 사항 같으면 여기 부기를 안 할 것 같으면 저희 의원들도 이야기를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언젠가는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같으면 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쓴 줄 알아야 되지 그러면 다 추경 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다 집행하고 나서, 의원들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로 재해가 일어났다든지 응급하게 꼭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추경성립 전을 해도 좋습니다. 써도 좋은데 시간적 여유를 갖는 사항들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 하거든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누에고치는 아마 봄누에 생산장려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례회동이라든지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예산이 아무리 추경성립 전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4페이지에 서북부경남 APC 설치사업 아까 설명하시기를 가내시 내려올 때에는 기금하고 도비가 43%에서 30%로 축소되어서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규모 자체도 줄여야 되지 군비만 계속 늘려 가지고 맞는 사항은 아니지 싶은데, 규모를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이것은 농림부에 확정된 거라서 줄일 수는 없고요, 뭐냐 하면 가내시 내려온 것 43% 해서 확정된 것이 30%로 적어진 것은 농림부에서 판단할 때 아, 금년에 이만큼 돈을 배정해 주어도 금년 사업에는 지장이 없겠구나 결과적으로 내년에, 올해 30% 주고 내년에 70%를 하더라도 이 사업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비를 조정한 걸로.
○조선제 위원 그러면 APC사업 총액이 얼마입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총액이 203억 5,800만 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군비부담분만 부담하면 국ㆍ도비는 다 그대로 내려오겠네요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이것은 완전히 확정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맞습니다. 단지 올해는 그 정도의 돈이 필요 없으니까 내년에, 부족분은 내년에 국비에 계상되어 내려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만 축소되어 내려오고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내년에는 올해 못 온 걸, 금년에 10월달에 가는 것 같으면, 그 돈을 쓸 수가 없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당초에는 금년에 43% 주고 내년에 57%를 주려고 했는데 금년에 30% 주고 내년에 70%를 배정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국ㆍ도비가 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방금 APC 지원사업이 203억 5,8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강창남 위원 금년도에 당초 우리가 업무보고, 우리 5대 의회가 개원되고 업무보고하신 것 아시지요? 내용에?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강창남 위원 거기에 보면 203억 5,800만 원 되어 있고 금년도 계획이 101억 9,200만 원 되어 있어요, 금년도 계획이? 여기 책에 보면 보고한 것 안 있습니까, 여기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1억 9,200만 원 계획인데 금년도 예산 284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에 91억 3,6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1억을 감을 시켰단 말입니다? 11억을?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에는 101억이었는데 왜 80억으로 줄었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것이 국비가 감한 부분하고 도비 감액되는 부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이러니까 업무보고도 얼마 전에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이 8월달에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강창남 위원 8월달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업무보고 하고 나서 농림부에서 완전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걸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은데 업무보고 할 때에는 101억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 8억 얼마가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8월달에 확정이 되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281페이지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소득 약용작물 생산지원 관계로 묻겠습니다. 아까 건오미자로 판매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원협에 건조시설을 다 뜯어낸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바깥에 고철덩어리로 쌓아 놓고 있습니다. 술 만드는 시설 들어간다고 자리가 없어서 바깥으로 전부 다 다 뜯어 가지고 바깥에 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런데 오미자 관계 때문에 금년 상당히 작황이 좋고 또 지금 원협에서 리큐르주 생산하고 시판하는 것이 아마 상당히 수매하는 데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생각해서 원협하고 오미자 수매 관계를 한 3차례 정도 서로 협의했습니다. 그때 원협에서 생과, 리큐르주, 자기들이 건조해서 이만큼 우리가 앞으로 수매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원협도 굉장히 곤란해 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하고는 몇 번 말씀을 나누어 가지고 알고 있는데 거두어들이는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자기들도 다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 접해져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고소득 약용작물이라 해 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재배해 가지고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또 이런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복분자도 똑같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꾸 늘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생산자들만 다 죽어 나가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을 계속 꼭 지원해야 되는 건지.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복분자에 있어서 기존에 노지 재배를, 비가림으로 해 가지고 품질을 향상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은 금년에 지원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창도 위원 과장님 그런데 거기서 더 많이 나오면 더 함몰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아니, 기존에, 기존에 해 있던 데 비가림시설을 해 준다 하는, 복분자에 대해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도 위원 기존 시설에 대해서, 아까는 또 질의하실 때 기존 시설은 말고 새로 시설되는 시설에만 지원된다라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우리가 복분자는 신규로 심을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통시설이라든지 모든 데, 군에서 보조, 유통시설도 보조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제가 찾아가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마는 차량 관계도 일반차량으로 나와 가지고 5톤 냉장차를 가지고 딸기를 운송하게 되면 운송 한 3개월 하고 나면 나머지 놀고 고비용에, 내려올 때 영업용이 아니라서 짐도 싣고 내려오지 못하고 하니까 전부 다, 처음에는 무턱대고 받았다가 나중에는 받은 당사자들이 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힘들어서? 그런 부분은 일단 보조를 내 주는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처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또 고소득 약용작물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정책적으로 시범 시책을 해야 되니까 쭉 늘리는 그런 부분보다도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위원장님 하나 명확하게 갈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이창도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기존 시설에서는 안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죠?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은 기존 시설에 지원해 준다고 그러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는데 지난번 아마 업무보고 할 때 한 것은 제가…
○조선제 위원 아니, 조금 전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군비로써 옆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시설에 할 것은 당초 그것이기 때문에 군비로써 투자할 의사가 없다 제 이야기를 그런 뜻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고 여기 1,500만 원은 도비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비를 가져와 가지고 그래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도비 주려고 하는데 필요 없다 하면 저희들도 편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제가 그 당시는 우리 예산편성하고 할 때 당초에 옛날 복분자 그것이 주로 우리 자체 군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분명하게 이야기합시다. 이것이 분명히 도비가 내려올 때 꼭 복분자를 해야 된다 하는 사업명이 딱 박혀서 내려온 겁니까? 내시 그러면 내역을 한번 봅시다.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그것은 도에서 사업이 지정된 겁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기존 시설이 있는데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기존 시설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기존 시설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러려고 그러면…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느냐 본 위원은 그 이야기입니다. 기존 시설에 할 건지 안 그러면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할 건지 그것을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도에서부터 기존 시설에 하도록 내려온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되어 있는 시설 중에서 선정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원예특작과장 이상목 예.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서가 공무원들은 언제 갑니까? 한 1주일 전에 받습니까? 언제 받습니까, 예산서를? 사항설명서 이것 말이오, 예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쪽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제출을 먼저 하고 하니까 확정하는 것은 다르지마는 그것을 또 받아 놓고.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러니까 받는 날까가 언제입니까? 바로 개원하기 전에 받습니까, 1주일 전에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한 1주일 정도 앞서 가지고 받는 걸로.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래 받으면 전부 다 우리 과장들께서 공부해 오셔 가지고 답변이 이중답변이 안 나오도록 그런 것도 챙겨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도 소장 이야기 틀리고 과장 이야기 틀리고 이러니까 자꾸 위원들이 재질의하고 재질의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그것은 옛날 군비로써 안 하겠다 하는 그것 설명드린 것이 좀 혼돈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리고 예산서를 봐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하면 다시 예산부서에 가 가지고 다시 고쳐 가지고 오든가 뭔가 답변자료를 해 가지고 와서 답변했으면 시간도 안 끌고 대화를 많이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시간을 얼마나 자꾸 이중적으로 시간 소비를 합니까? 왜 우리가 3개 과를, 이때까지 소장께서 혼자 하던 걸 3개를 가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전부 다 공부해 와서 답변 잘하시라고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참조)
1. ’06년도 신활력사업 예산변경 내역
2. 1회추경 예산편성 질의에 따른 서면 답변서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강창남이창도조선제이수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목 전문위원정규창○출석공무원 재난관리과장이종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농정과장신창범 원예특작과장이상목○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