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8월24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결의건
3. 92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4. 군정에관한질문의건
5. 군정에관한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결의건(군수제출)
3. 92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군수제출)
4. 군정에관한질문의건
0 김영수 의원
0 이장우 의원
0 구용선 의원
0 김동형 의원
0 김재환 의원
0 최학영 의원
5. 군정에관한답변의건
0 군수 김계현
0 산업과
0 내무과
0 환경보호과
0 새마을과
0 도시과
0 지역경제과
0 농촌지도소
0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9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월 22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활동을 실시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및 92 군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심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본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과 군수로부터 추천된 1인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의원 중 2인은 작년도 검사위원을 맡았던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과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군수로부터 추천된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총무과장 이맹화 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수 의원과 박희재 의원, 그리고,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 이맹화 총무과장 등 3인을 91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이를 심사할 6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22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인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변만식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변만식 특별위원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변만식 92 정수물품 취득 처분 심사특별위원장 변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 제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92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이 상정되었으나, 이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수정 의원의 발언으로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영수 의원, 이수정 의원, 정순우 의원, 김동형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구성되어 8월 22일 1일간 특별위원회가 현지 답사하여 심사 검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군 당국에서 정수물품 처분을 요구한 품목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8월 22일 10시 30분부터 본청 및 지도소 남상면사무소에 정수물품을 현지조사 확인한 결과 처분 요구한 정수물품이 내구연수가 지났으며 또 내구연수가 되지 아니한 물품 등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폐기하지 아니할 수 없는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이 현지 조사에 임하였을 때는 사용치 않은 정수물품이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먼지가 쌓여 있는 실정이고, 또한, 폐기는 벌써 하고 처분 신청은 이제 요구하는 실정이어서 사용 가능한 것을 창고에 넣어 폐기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불가능한 것을 창고에 넣었는지 구별을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지도소는 모터싸이클 10대를 처분 승인 요청하였으나 모터싸이클 12대가 폐기되어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상면사무소에서는 정수물품 처분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도 폐기처분 하여야 할 것이 다수 있었습니다.
대체할 물품이 벌써 구입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창고에서 썩고 있어 매년 수리비만 지출되고 있지 않았는지 의심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비단 남상면사무소뿐만 아니라 군 전반에 걸쳐 수선을 하여도 비경제적인 물품, 또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 전혀 사용할 전망이 없고, 노후화, 또는, 규격,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임에도 계속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본청에서의 정수물품 비품대장을 검토한 바 매 2년마다 비품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는데 90년 1월에 카드 정리한 후 현재까지 비품대장을 정리하지 아니한 것은 물품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차후에는 이와 같이 물품을 소홀히 다루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금번에 처분 신청한 모터싸이클 외 6종, 수량 37본 전량 처분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며, 신규 취득하는 물품은 전자타자기 외 3종에 5대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및 기계화 영농지도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사료되어 취득 승인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 취득할 물품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신종 물품을 구입하여 기능면에서나 내구면에서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물품을 구입함이 타당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깊이 참고하여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특별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변만식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 의결의 건은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역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6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22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광만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만 위원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이광만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특별위원장 이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지난 8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규와 관련하여 군유재산 처분(매각)은 향후 경제성과 재산보존 가치가 있는 재산은 보존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민원해결 차원에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소규모 잔여토지는 처분되어 도시 미관을 정비함이 바람직하나 처분된 재원은 반드시 군유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 재산 조성 확충을 병행되어야 바람직하며 산재된 군유재산은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를 원활히 하여야 할 것이며, 정확한 분석과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6인의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자는 이수정 의원의 발언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한 이장우 의원, 신용범 의원, 최학영 의원, 박희재 의원, 구용선 의원으로 구성한 가운데 8월 22일 1일간 현지 답사하여 심사 검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창읍 김천리 472-38번지, 3㎡(1평)은 하천부지로 송정리 강변도로 확ㆍ포장공사 시행 도로 편입 잔여 소규모 토지로 재산 보존가치가 없고 인접 점유자 김우분 씨의 매수 신청한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심의하였으며, 둘째, 거창읍 김천리 121번지 4㎡(1.2평)과 거창읍 김천리 472-37번지 3㎡(1평)과 김천리 472-36번지, 14㎡(4.2평), 합계 3필지 21㎡(6.3평)은 대지로서 송정리 강변도로 확ㆍ포장공사 시행 후 도로 편입 잔여토지를 매수 신청한 성길우 씨에게 매각함으로써 도시 환경의 신축성과 미관이 정비될 것으로 보아 의결하였으며, 셋째, 거창읍 김천리 472-38번지, 3㎡(1평)과 거창읍 472-30번지 5㎡(1.5평), 합계 2필지 8㎡(2.4평) 역시 송정리 강변도로 공사 확장후 잔여 소규모 토지로서 매수 신청한 양동건 씨에게 매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거창읍 상림리 293-10번지 도로부지로서 상림리 가로등 개설공사 시행 전 사이간의 착오로 분할하지 않은 채, 전면적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확정 측량 결과 9㎡(2.7평)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않아 필요한 잔여 도로부지로 인근 소유자의 신청 박진철 씨에게 제5회 임시회(91. 10. 28) 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하였으나 신청자의 형편에 의하여 매수하지 못 한 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의 예산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재 신청한 군유재산은 매각함이 타당하며, 다섯째, 남하면 무릉리 1020-2번지 대지면적 165㎡(49.9평) 1필지는 구 남하보건소 부지로서 개인 사유지 내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로서 보존가치가 없고 3세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일반경쟁 입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군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주민들과 대립되는 갈등, 협상, 타협을 통해 조성하는 중요한 의회 기능이기에 더 한층 강조하면서 지방행정공무원은 지역의 주체인 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수행에 신축성과 주인의식, 책임의식, 봉사의식으로 질을 높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김천리, 송정리 강변도로 확ㆍ포장공사 시행 후 국ㆍ공유지 재산 현황을 보면 재무부 소관 12필지 377㎡(114평)와 경상남도 부지 10필지 327㎡(99평) 중 일부는 경상남도에 승인을 득하여 매각중에 있으며, 남은 잔여 토지는 민원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관찰되었다고 보아지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 활동을 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이광만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심사보고서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오준식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 외 다섯 의원이 질문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영수 의원
김영수 의원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은 우리 고장에 70년 만에 있을까 말까 한 극심한 가뭄과 무더위에 지난 여름에는 너무나 힘겨웠던 몇 달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너무나 힘겨웠던 가뭄 극복을 위하여 농촌에서는 농민이, 시내에서는 식수난을 무단히 극복하는 위대한 거창군민을 다시 한번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전 공무원이 불철주야 애쓰는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찾아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힘쓸 때 우리의 앞에는 어떠한 재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금번 가뭄과 무더위 특히 본군 김계현 군수님의 가뭄 극복을 위한 깊은 의지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본 군 의회 오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13명 군의원님들의 한해지역을 방문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밤잠을 설치며 분주히 뛰어 다니는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 금번 가뭄 극복에 큰 부분을 담당하였으리라 자부하여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고장 거창은 현재 평년작을 상회하는 벼작황과 사과를 비롯한 과실류, 채소류가 지금 얼마 남지 아니한 수확기를 남겨놓고 있어 본 의원은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올 현안 몇 가지를 행정당국에 질문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과 군민의 소망이 일치할 수 있는 의견 접근을 찾아보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첫째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그 목적과 성과가 무엇이며,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말미암아 농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또한, 행정당국에서 국가와 농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하여 지정을 한다 하면 실제로 농민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은 없는지 묻고 싶고, 만일 농지소유자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거부하였을 때는 그 지역을 제외시킬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재활용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회에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본군에서도 연간 2,000만원정도의 비용을 들여 재활용을 권장하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실시하여 3개월간 84톤의 수거실적이 보이고 있으나 실은 수거방법이나 홍보면에서 이 사업의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까지의 수거실적과 수거방법, 충분한 수거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시내 환경개선 현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내 곳곳에 움푹 패이고 부스러진 도로는 말할 것도 없이 부지기수이고 신설된 중앙리 도로는 하수구면이 도로면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이의 개선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시내 하수구가 준설되지 않고 곳곳에서 악취가 새어 나오고 있으며, 다행히도 금년에는 폭우가 쏟아지지 않아서 하수구 범람은 없었으나 하수구마다 흙과 쓰레기가 가득차 있는데 금년도 거창읍내 하수구 준설 계획이 얼마이며 계획대로 다 집행한 것인지 하지 못 하였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문제점을 묻고 싶습니다.
거창읍내에는 서흥여객 매표소 또는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내 전역에 몇 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매표소, 또는, 승강장의 위치 선정과 규모는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승강장의 구비 조건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행정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당국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장우 의원
이장우 의원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지역 이기주의 의정활동으로 변모하는 인상이 짙어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수렴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군 당국에서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북상면은 산수가 좋아 여름 휴가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인파가 다녀가는 복잡한 관광지로 변모하는 실정이며, 작년보다 금년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고 내년이면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상면은 용암정에서 황점까지 14㎞의 월성계곡과 산수, 병곡 등의 방대한 지역이 우리 거창군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90년 5월 26일자로 비지정관광지로 고시되어 그에 따른 위탁관리인 4명이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방법이 불합리하여 체계적인 징수가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에는 수수료는 비지정 관광지 입구에서 입장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징수방법은 위탁관리인이 직접 이동 매표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폐단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휴식하고 있는 관광객에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수수료를 징수하면 이용객이 불쾌하게 생각하기 쉽고, 그로 인하여 우리 거창지역의 이미지가 흐려지는 실정입니다.
찾아오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인으로서의 손님을 접대하는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휴가 성수기에는 1일 행락객이 15,000명 정도 몰려 위천, 북상에는 차량통행이 병목현상이 일어나 정기 노선 버스가 다닐 수 없어 주민들의 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비지정관광지 수수료 징수 방법 개선책으로 관광지 입구에 매표소 설치 운영을 할 수 없는지, 둘째, 관광지 이용객 편리 도모의 정기 노선 버스 교통 해소 및 차량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간이 주차장 설치, 셋째, 야영장을 설치하여 질서있고,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야영장 설치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자립이 빈약한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어려움이 많지만 과감한 투자로 인하여 관광객이 늘어나면 군의 재원 확충에 한몫을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말씀드린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이장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면 출신 구용선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용선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구용선 의원
구용선 의원 신원면 출신 구용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담당 실ㆍ과장들의 상반기 군정보고 및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후 의회의 대행정 질문 답변시 담당공무원의 현실 감각에 맞는 문제인식의 부족, 또는, 적당하게 임기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행정 공무원의 무관심이 확연히 드러남에 따라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서 최고 실무책임자가 사명감 부족으로 현실태 파악의 결여, 담당부서간의 공조 체제 부족, 법령 이해의 결여 등 그야말로 행정인으로서는 암울한 역기능적 필요 충분 조건을 겸비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책임 회피성의 한 가지 실례상을 보면 무슨 계획에 있어 누가 보더라도 몇 개월이면 완료할 수 있는데도 물론 예산을 수반하지 않은 행정 행위임에도 몇 년씩 걸리게 하여 내가 이 부서를 떠나면, 아니면 내가 이 거창군을 떠나면 그만이다 라는 공복의 투철한 사명감 결여가 역력합니다.
현재 거창군민 절대다수의 비판과 지탄을 받고 있는 거창군청사의 현 위치에의 신축, 이에 따라 천내에는 대도시에서나 발생하는 도시문제가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개인의 배를 불러 주기 위하여서, 또는, 특정지역 이익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정책 결정 및 집행을 하는 누를 범하는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차제에 본 의원은 산업과, 기획실, 내무과의 담당관에게 의문나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경작 유전원칙과 비농민의 농지투기방지를 위해 농지개혁법 및 농지임대차 관리법 등의 수많은 관련 법규가 제정 및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의 궁극적 법익이 위와 같은 목적에 있다면 거창군내에 여러 수십년간 거주해 온 사람들이 자급자족하기 위해 혹은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려고 할 때 담당공무원들의 법 해석 착오,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임의적 판단 등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역행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법령 시행부터 대략 91년도 1월부터 농지매매 발급 신청에 있어서 반려 건수 및 반려 받은 민원인, 그리고, 반려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기획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능률적 행정관리를 기하기 위한 필수요건이기 하며, 또한, 예산은 정치적 기능이나 관리적, 기능면보다는 특히, 재정자립과 지방자치는 정비례 함수관계인 만큼 더욱 경제적 기능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만큼 기획과 예산이 현실과 괴리되어 비합리적이라면 아무리 다른 부서에서 철저히 행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산출 행정의 결과는 지역과 주인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 회계연도인 93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특히 소모적 경비나 경상비를 절감하고 지역경제를 살찌우게 할 수 있는 생산적 예산편성에 비중을 둘 의향은 없는 가를 묻고 싶고 죽전공원지역에 있어서 공원지역 개발 설계 용역은 마쳤으나 공원개발에 착수 할 수 있는 예산은 한 푼어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든가, 가조온천개발 계획에 있어서도 타당성 용역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수년간 투입해 놓고도 지주들의 합의가 안 되는 등, 상급관청에서 인ㆍ허가 사항에 대해 지연을 하는 등 이런저런 핑계로 착공이 지연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용역발주와 개발 착수사이의 시차 갭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개발계획 공시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속성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 점증적 예산편성의 경향이 있고 일단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암암리에 기득권을 인정하고 예산을 많이 따 와야만 유능한 실ㆍ과장이라고 평가받는 관료주의적 사고방식,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쓰지 않으면 손해라는 등의 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기인하여 매년 예산은 질적 팽창보다는 양적 팽창을 가져오게 되는 바, 이러한 예산의 비합리성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ZBB이론을 보다 적극 검토하여 수용하는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 조달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도 거창군이 발전있는 곳으로, 또한 지역이기주의의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더욱 재정자립 및 세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요, 다음으로,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은 상위 법령 및 규칙의 범위 내에서 제ㆍ개정이 되었겠지만, 현행 인사규칙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고 공무원들의 승진 및 전보에 대하여 예측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규칙의 재검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리고, 인사평정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의 형평성 및 공정성의 흠결로 주로 경력이 우선된 자가 근무성적 평정점도 우선되어야 인사 적체 내지는 불만이 해소되는데 실제로는 인사권자의 정실적 자의적 판단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으로 인하여 사실은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오랫동안 멸사봉공한 공무원이 소외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의 시정 방안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행정계, 예산계, 감사계 등의 직위는 타 직위에 비해 근무성적 평정점이 월등하고 자의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채점해 타직위 공무원들의 사기와 불평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태도 및 대화가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공무원의 겸손하고 유연한 화법의 습득화가 요망되며, 또한, 휴가 및 출타시에 업무의 공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따르는데 업무의 공백 및 비연계성을 지양할 대책은 없습니까?
특히, 정권의 교체기 또는 지방자치의 과도기에 즈음하여 일부 공무원들이 신분을 망각함으로 인한 기강해이로 선량한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인ㆍ허가 신청 및 기타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나친 법규 해석 및 적용으로 민의에 따른 행정보다는 징계나 감사만의 대상에서의 책임면피를 위해 숨바꼭질하는 결과로 결국 행정이 주민을 위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보다는 공무원 자신들의 보신주의에 빠지는 딜레마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징계나 감사의 방법도 과거 권위주의 잔재를 떨쳐버리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 즉, 현실 적응 대처능력이 결여돼 있거나, 또는, 신분만 지키려는 안일한 공무원에게는 벌하고 비록 법규의 유추해석을 확대해서라도 민의의 편에 서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하는 솔선공무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행정 쇄신을 기할 수 없는지를 물어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구용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동형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에 보기 드문 흑심한 한발과 무더위 속에서 가뭄 극복에 전력을 다하신 온군민 여러분과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치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1년 4개월여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물론 심지어는 이해와 타협으로서 서로서로의 호흡을 같이하여야 할 자치단체내의 공직자까지도 의회나 의원을 미운 오리새끼로 보고 있음을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으나 의회나 의원이 뼈를 깎는 아픔을 딛고 헌신과 봉사로 아픔만큼 성숙되면 그 미운 오리새끼가 백조로 변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재삼 다지면서, 본 의원의 질문이 지역민의 소리를 그대로 다하지 못하고 걸리고 걸러서 하는 어리석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우문현답으로 군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여 신뢰받는 행정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한해 대책에 대한 아쉬웠던 점과 궁금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천재지변은 예측을 불허하는 것인데 지난 6월 10일부터 가뭄극북 상황실을 운영하였다고 하난 기상청 예보에만 의존하다가 한해대책 수립이 사후약방문이 될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 예로 소형기계관정, 암반관정, 간이용수원개발 등 그 수요가 일시적이라고 하나 동시수요로 인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물론, 굴착할 수 있는 기술과 기계를 보유한 업자는 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적기에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공 후에도 동력, 전원의 공급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적기에 유효하게 사용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항상 재량과 안목을 갖고 임했으면 졸속행정이란 비난은 없을 것인데, 조금 떨어지면 흐지부지 마무리도 없이 유야무야 해체되는 한해대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7월 13일 겨우 약간의 강우가 있었지만, 해갈에는 태부족하였고, 7월 16일밤부터 17일 사이에 와서야 겨우 100㎜를 상회하는 강우로 우선 해갈은 면했지만 다시 8월 14일까지 27일간이나 한발과 혹서가 지속되었을 때 어떠한 조처를 취하였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의하면 음력 6월 유두일까지만이라도 모내기를 할 때 꼿꼿하게만 심어주면 대파하기보다는 좋다 라는 얘기라서가 아니라 물을 져다 모판 구제한 공을 생각하여 그게 아까와서 심은 벼가 땅내음도 맡기 전에 거북등처럼 말라 원 못자리에서 보다 키가 줄어 본 의원이 무작위로 채취해 본 모가 이 지경이 되고 보니 쌀은 그만두고라도 짚농사라도 되면 송아지를 먹여서 자녀학자금정도 마련할 희망마저도 수포로 돌아갈 것같아 열이 받힌 일부 농민은 자신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군당국을 원망하고, 또 다시 군의원들한테까지 원성과 원망의 화살이 뻗쳐올 수 밖에 없었음을 안타깝게 여겨 잘해 보자고 그 진위와 해결방법을 모색하려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사실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관정 하나라도 배정, 굴착할라 치면 소관부서가 다원화됨으로 해서 한 청사 내에서 의견 규합이 안 되어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해대책 실시기간중 예비비 지원사용 현황을 자세히 밝혀줄 것과 소형기계관정 117개공 중 107개공 암반관정 9개공, 간이용수원개발 31개공, 도합 147개공을 배정 굴착하였는데, 배정지는 어디이며 확실한 완공 여부와 완공 후 그 효과면에서 기대치를 얻었는 지를 말씀해 주시고, 소형기계 관정 10개공은 포기 반납되었는데 반납된 지역은 어느 곳이며, 7월 31일까지 정산문제로 시공을 독촉함으로 해서 기한내 완공이 불가능하여 타의로 해서 부득이 반납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불필요하여 자의로 포기 반납된 것인지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반납된 10개공은 93년 4월에서 5월경에 착공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93년에는 남은 10개공만 시공할 것인지, 내년, 그리고, 그 몇 년 후에도 기상 이변이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이번 가뭄 극복시 양수기 동원 15,132대 중 2,312대가 관수용으로 집계 보고되었는데, 군내 각 읍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대수는 얼마이며 효능 면에 대하여는 차질이 없는지 아니면 검사나 감사용 숫자 채우기식 전시 진열품은 아닌 지와 내용연수가 20내지 30여년이 다된 것과 장마 전에 사용하다가 밤새 심한 호우로 입고시키지 못 하고 물이 범람하여 그 자리에서 침수된 사례가 허다한데, 그 기계가 능력을 발휘하여 제 기능을 해 낼 수 있을지 의문시되던데 다른 물품들은 점차적으로 실용성과 이동이 간편한 현대식 고성능 기계로의 대체 방안이나 계획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사업으로 인한 오염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수자원의 고갈현상으로 내수면 양식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공감하면서도 전국의 저수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간과할 수만은 없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수성 어종인 송어 양식만 하더라도 흘러가는 물에도 일정량에 비례하여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저수지 내에 가두리 양식에서는 오염도가 높을 수 밖에 없으므로 수질의 혼탁도 냄새 및 하상의 뻘 형성 등으로 몇 년 전부터 일부 몽리민들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던 중 금년 가뭄으로 인하여 수면이 낮아짐과 동시에 하상이 노출됨으로 해서 노골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물과 시궁창 형태의 뻘흙의 시료를 당일 채취하여 이 자리에 지참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4일 내린 강우로 무산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종전에는 달리 현재 양식용 사료는 소양댐이나 춘천호 등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종의 침전되지 않는 부상사료를 사용한다고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더 심도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가를 묻고 싶고 수질의 부영양화로 수조류 등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고 연구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그 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폐차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한 것과 면허세 등의 세대장 확인과 즉시 정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개인등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이 노후되어 진주 상평공단가지 가야 되던 것이 거창에도 폐차장이 설립됨으로 해서 무척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폐차 처분을 할 경우 그 수속 절차가 번거롭고 경비도 부담이 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무단 폐기등의 부작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창구일원화 등 과감하게 제도적으로 좀 더 민원인이 편리하고 간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나 용의는 없는 지와 차량의 매도, 폐차 등으로 그 적이 소멸된 후에도 면허세가 부과되고 독촉장이 송달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기납부한 세금이 재고지 발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세 대장의 즉각 정리와 관리의 철저로 주민으로부터 믿음을 살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질문하여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덧부쳐서 묻겠습니다.
약 2개월여 전에 택시요금이 인상된 후 불과 얼마 안 되서 서비스나 시내 변두리 승차거부등은 개선, 시정되지 않고 변한 것이라고는 차 꼭대기에 흰 모자 뚜껑만 파란 뚜껑으로 바꿔 놓고 중형차라고 하는 명목으로 요금 부담이 크게는 오륙십 %까지 엄청나게 가중되었는데, 농민이 피땀 흘려 지은 고추 1근에 단돈 1,000원만 올라도 난리가 나는데 비해 너무 냉담한 것은 아닌지?
본 거창군내 택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동업자간이나 개인택시들 간에 장비의 고급화 경쟁으로 어느 타 지역보다 먼저 이루어졌던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체되지 않은 소형차 역시도 요금은 똑같이 수수한다고 하고 사실상 구별이 안 되는 시점에 지금에 와서 중형택시제도의 시ㆍ군 확산 적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이전에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본 일이 있었는 가를 묻고 싶고 시행 당시 관계 당국과 업자간에는 하등의 상의나 타협 없이 당국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와 재조정의 방법은 전무한 것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두서없이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또는 군정 수행에 수고하시는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자연환경의 보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북면 소재지에서 약 2㎞ 북쪽에 위치한 가조지구 대단위 저수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입니다.
본 저수지는 만수면적 30㏊에 저수총량 513만 3,000톤으로 82년 6월 30일 준공한 군내에서는 가장 대단위 농업용저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 내에는 84년 봄, 잉어, 붕어 및 빙어 등 수십 수백만 마리를 방사하여 86년부터 거창읍을 위시하여 대구시, 경북 일원 등에서 낚시꾼이 매일 수십 명씩 들어와 취사 및 낚시 부산물로 주변을 심하게 오염시키고 있어 매주 토요일이면 공직자, 새마을지도자, 이장, 바르게살기위원 등을 동원하여 자연보호 작업에 임하고 있으나, 근간에는 민간조직원들이 자기 생업에 분주하여 공직자 이 외는 동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공무원만으로는 그 넓은 지역 전체의 보호가 불가한 현실중에 다행히도 91년 9월 13일자 경상남도 고시 제337호로 보호수면 지정을 받아 낚시금지를 시킨 후 수개월간은 낚시하는 사람이 없다가 금년 4월 이후에는 원상회복되어 매일 수십 명씩 모여들며 공휴일이면 오륙십 명씩 낚시꾼이 모여들어 저수지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을 보호수면관리 관계자는 이를 알고 있는지, 또는, 모르고 있는지, 낚시금지 경상남도의 고시문만 저수지둑에 게시만 하면 임무를 완수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단, 가북저수지뿐만 아니라 웅양저수지 역시 91년 9월 13일자로 338호 동시에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관계관은 보호수면으로 지정한 사유와 보호할 어류의 종류와 방법과 유의사항을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을 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몇 차의 홍보 및 단속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에 특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전직원을 교대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거나 고정으로 유급 관리인을 두어 단속 및 자연보호에 임할 용의는 없는지요, 관계관의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학영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최학영 의원
최학영 의원 거창읍 출신 최학영 의원입니다.
평소 지방화시대의 민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계현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방화시대가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됨에 따라 군민들의 요구의 변화는 다양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소 지역주민과 생활을 같이 해오면서 그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이 하나 둘이겠습니까만,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추진과정이 부진하거나 집단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1년도 제2회 임시회에서 거창읍 송정리 강변도로변 국유 하천부지 불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강변도로 개설 후 잔여토지가 국ㆍ공유지로 인하여 지주들이 건축을 못 하는가 하면, 이 곳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도로변의 미관도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유 하천부지 매각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처리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연중에 처리가 완료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천리와 대평리 지역에는 과거 하천 제방공사가 완료된 후 사실상은 하천이 아닌데도 소유가 국유지로 인하여 하천 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군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축이 불가하여 이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무허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당국에서는 관내 국유 하천부지가 대지로 활용되고 있는, 즉, 하천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일제히 조사하여 군민에게 불하하는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천리 동사무소에서 장팔리 방면으로 약 100m 지점은 장팔리 웅곡마을 등 약 300세대 1,200여명과 김천리 일원과 덕천서원까지 많은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김천리 동사무소 앞의 도로가 병목현상으로 차량 교행이 불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뒤따르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 지역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는 물론, 숙원사업 해결 방안으로 이 지점에 도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구 김천동 파출소 앞 사거리가 두 곳이 접해 있어 사고가 빈번한 지역으로 금년도 사고예방 목적의 일환으로 지장물을 설치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전혀 고려치 않은 공사였다고 봅니다.
즉, 남상에서 송정리 방면으로 가는 차량은 좌회전을 할 수 없어 제1교 입구로부터 구 전매지청 입구로 약 210㎞를 돌아와야 하는 실정인 바, 송정 강변도로와 구 도로사이 두 곳 정도라도 시급히 연결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리 소방도로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묻겠습니다.
중앙리 소방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91년 5월 24일 제2회 임시회때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으로부터 도시계획선 변경 의혹과 보상 협의 등 주민들의 불평불만 사항등을 질문한 바 있고, 91년 11월에 김정순 씨 등 5인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어 91년 11월 9일, 저를 비롯한 김영수 의원, 구용선 의원과 집행부에서는 새마을과장과 담당계장, 그리고, 지적공사직원, 김정순 외 진정인이 참석한 가운데 그 현황 청취와 현지 측량을 해 본 결과 지정공사로부터 김정순 외 4인의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로부지에 편입된 김정순씨 외 진정인은 지난 75년도 당초 도로계획선에서 2m 70㎝가 창동교회쪽에서 진정인 주택쪽으로 이동 변경되었고, 92년 5월 12일 광주 대지 측량업체에 의뢰, 측량결과 진정인의 토지가 40㎝~1m정도가 부당하게 편입되었으며, 지적도를 2~3회 걸쳐 개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청와대 및 관계부서에 진정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진정인들이 불신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과연 진정인의 내용대로 행정적 착오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반면에 이미 이 지역공사에 협조해 주신 60여 주민에게는 이 공사가 지금까지 완공되지 않고 있어 아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나, 다수의 뜻을 외면당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대단하므로 언제쯤 완공될 것인가를 오늘 관계 진정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고한 답변을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최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마치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군정에관한답변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여섯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비록 내용이 빈약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었으나, 그 내용은 우리 군민들로부터 의혹이나 이해부족, 또는 군민들의 숙원사항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의있고 책임성이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적인 답변을 김계현 군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현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군수 김계현
○군수 김계현 오늘 김영수 의원 외 다섯 분이 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한 지적과 이에 대한 군의 조치내역, 또는,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앉아서 여러분의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잘해야겠다, 또, 책임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영향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원님이 너무 집행부에다가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짐을 잔뜩 짊어지게 하고 일어서지 않는다고 채찍을 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가는데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료의식을 떠나서 어떻게 하며 우리가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않고 아주 공명증대하게 공평하게 일을 해 나가느냐, 그래서, 행정의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질문 가운데는 국가 정책적인 쪽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데 주안을 둔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이루어진 정책을 지방적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정책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방민에게 잘 설명해서 그것은 국가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정책보다는 주민의 복리와 지역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민의 불편에 대해서 또는 지역개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요구를 하시고 또한 추궁을 하시고 그래서 정책보다는 지역적인 문제로서 주민 복리와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빠짐없이 균형되게 발전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리라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아울러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제가 의회가 처음 발족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걱정을 하고 서로 협력이 되어야 문제가 잘해결이 되리라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행정을 종래에 우월적인 규제위주의 관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통치라든지 이와 같은 규제적 관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문제를 우리가 토론해서 관리 해결해 가는 관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잘 처리하느냐 무슨 일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이것은 시급하니까 빨리 우리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중심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진지한 토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를 관리 책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 아주 격렬한 토론을 하겠느냐 하는 희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원님들께서 아주 성의 있는 명확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우리 실ㆍ과장들도 의원님들의 진의를 잘 파악해서 아주 책임있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리라 믿습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여러분 질문하신 가운데 몇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영수 의원님의 농업진흥 지역 문제에 대한 이것은 국가의 시책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재 정부가 국민의 생명인 식량을 공급하는데 농지를 어떻게 활용해 나가느냐,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이 제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의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서 농지를 활용해야 될 것이냐?
물론, 국가 정책면에 전제하면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들어가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점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사전 조사를 해서 이제까지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도시계획지역 안에서 장차 그 지역은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개발을 전제할 것 같으면, 그것은 농업투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흥지역에서 제외한다든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것이 합리적인 국가 정책을 지향적으로 아주 원활하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단, 개 중에는 토지를 가진 분들이 빠져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합리한 것은 제거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계산으로는 하루 164톤이 나오는데 양평 매립장에 하루 100여톤 정도 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하루에 그런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매립장이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태워보자 그래서 태웠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불평도 많았고 매연, 악취 등 상당히 고통스러웠는데 저희들이 죄송스럽게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참아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의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느냐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하지 않느냐, 그런 행정을 검토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일은 하수처리장 공사를 착수합니다만, 앞으로 현재 부식된 것은 다시 파내어서 하수처리장 성토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 매립장 확보가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체 소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적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재활용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으로 자원재생공사에다 자금을 지원해가면서 재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사고, 매립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쓰레기 처리도 잘하고 자원도 다시 재활용이 되고, 또, 우리가 처리 비용도 적게 들이고 사실상 연간 쓰레기 처리 비용이 약 4억원이 됩니다.
연간 받아들이는 수거료는 약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3억 3,000만원이 우리군 일반 예산 지출로 들어갑니다.
결국 그만큼 우리 주민의 다른 복지를 쓸 수 있는 것도 3억 3,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이는가를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장우 의원께서 월성계곡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관광지에 대한 투자를 우선 순위로 보면 아직도 우리가 덜 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성계곡 창성까지 지방도 포장이 되고 황점까지도 2개년 정도면 제가 파악해 볼 때면 현재 나머지 구간이 7.4㎞가 남아 있는데, 7.4㎞면 3.7㎞씩 하면 2년정도 될 것 같은데 94년 공사로서 황점까지 가겠다, 우선 포장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산수로 해서 병곡을 넘어 병곡마을까지는 이미 완료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로 병곡에서 지방도로 연결하는 것은 내년까지 하면 안 되겠니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선 관광개발이라는 것은 도로망을 확충하고, 그리고 필요한 주차시설, 또는, 레저시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남도에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지방도를 확장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편익시설은 차후 단계로 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고 우리가 요금 징수도 워낙 방대하고 지방도가 있기 때문에, 이 때까지도 비지정 관광지로 요금을 받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시일이 좀더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구용선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요약을 하면, 용역 예산에 대해서 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희들이 용역한 것이 가조온천개발, 그 다음, 죽전 도심공원 조성, 위천천 종합정비 계획, 이런 것을 용역했는데 이런 것을 용역하는 것은 온천도 우리가 전문적인 전문가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야 되고, 죽전공원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지만 거창이 하나의 도시로서 기반을 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볼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도시인데 도시에 가면 다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내놓고 앞으로 도에서 고시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해 놓고 이것은 어떻게 시설을 배치하고 도로는 어떻게 내고 나무는 어떻게 심고, 그래서 이것을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확보가 언제쯤 되어서 빨리 개발이 되느냐,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야 하고 금년도 가지리 도로를 확ㆍ포장해 나가는 데 약 4억원 정도인데 2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2억원은 곧 되리라 보고 있는데 도로를 확장해 나가는 데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우리 재정힘에 맞게 죽전공원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또 위천천 정비계획도 저희들이 착안한 것은 우리가 시가지 읍에 대한 도시정비계획도 하나하나 부족하지만 되어 가는데 너무나 우리 하천이 메말라 있습니다.
또, 거창군민 정서가 상당히 메말라 있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순화를 시켜주느냐,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설을 통해서 무언가 지역의 주민의 정서를 순화시키자 이런 뜻에서 보면 길에 나무 한포기 더 심고 꽃을 더 심어서 마음을 순화시켜 주느냐, 어떻게 하면 하천을 좀 더 풍요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주게 하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착안을 하고 기획한 것입니다.
이것도 군의 재원은 사실상 당초 용역을 한 30억원이 소요되는데,  건설과 실무진들이 검토해서 한 9억원 정도면 되겠다. 10억원이면 필요한 시설은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우리가 환경처에 수질보호와 관련해서 보조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을 통해서 부탁드리는데 한 7억원 정도 재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과연 환경처에서 우리 군에 주겠느냐, 경상남도는 저희 군하고 고성군에서 이와 같은 요청을 환경처에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투입해야 된다는 판단이고, 그래서, 이것이 확보되면 일이 아주 순조롭게 되고 저희들은 우선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유료주차장을 작년부터 확보했는데, 연간 3,000만원의 돈이 들어 옵니다.
이것을 한 10년이면 3억원에서 4억원정 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원으로 하고 일반에게서 일부 지원을 하면 기채사업이라 해서 상환해서라도 이 하천천 정비를 해야겠다 그런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구용선 의원님께서 “세 가지 용역은 예산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도 예산 팽창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현재까지의 관행으로 쓰였던 돈을 무시를 해 버리고, 지금부터 필요한 사업을 책정해 출발하자는 예산 개념인데, 사실상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제로 베이스 개념은 물론, 그 원칙은 적용을 하지만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 작년에 1억원을 올해 10% 올려서 1억 1,000만원을 쓰자, 그런 개념은 이제 안 씁니다.
다만, 계속해서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을 그때그때하고, 또, 경상비에서도 저희들이 기계가 돌아가는데 기름을 안 치면 기계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절감 개념을 가지고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경상비가 지출 운영되도록 그런 개념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확충에 대해서 지역 실정상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군에 재정자립이 20% 미만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재정확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우리 행정 능력의 한계라든지, 또는, 지역의 세입이 될 수 있는 소재, 이런 것도 아주 많은 비용이 들아 가고, 또한,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수입보다 비용이 크면 사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을 들이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세입 확충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사실상 우리 거창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도 어렵고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을 더 올리는 그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국회나, 또 거기에서 해주지 않으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사장된 흩어져 흘러가는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발굴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상당히 자치단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정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검토를 해서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인사가 직원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실인사가 좀 많은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인사권자는 군수인 제가 합니다.
래서 군수가 인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조직의 사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 주느냐, 그렇게 보면, 인사권자가 보는 직원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실ㆍ과장부터 직원에 이르기까지 읍ㆍ면장 전역에까지, 그러면, 그 중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는 경력 평정이라든지 조금 전 보조 장치를 통해서 명부가 작성되고 하는데 행정이나 예산이나 기획부서의 사람들은 평정을 잘 받고 그런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내무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제재를 합니다.
표창하나 주더라도 내무과에서 표창 업무를 하니까 우리 과에서 누구 주면 제가 반대를 합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일했느냐, 내무부장관 표창에 한 명을 보고했는데 그것도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우대해 주고, 아무리 제가 재주를 부리고 누구의 부탁으로 압력을 넣어도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불평을 심지어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신규로 채용된 여직원이 왜 나를 벽지로 보내느냐, 왜 빨리 읍으로 전출시키지 않느냐고 저를 보고 항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타일렀습니다.
그 여직원은 특채에 의해서 임명된 자로서 그 자리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2년이 안 되었는데 다른 곳으로 나가는데 왜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게 해 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와 2년이 안 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해 준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직원의 시각이 원리원칙이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되는구나 우리 직원 자체 생각이 그렇게 변해서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 해요.
그래서, 규정대로 장시간 설명해서 보냈는데 저는 그 직원이 우리 조직에 이해하고 규정을 이해하고 열심히 일해 주길 바라는 뜻에서 그 뒤로 말이 없는데, 저희들은 직원을 감찰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실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을 인사권자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관보다는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참모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하는데 이런 데서 다소 오해가 있으면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하고 군의 방침이기 때문에 혹시 직원들이 불평을 하면 구 의원께서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공무원 기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정부에서도 연말에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공직기강이 정치적으로 개입된 것이 아니냐, 내부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사님의 전화를 받고 체크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무장을 합니다.
혹시 식구들이 저희들 650명이기 때문에 개중에 따라서는 주민의 불신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때리고 싶어도 매를 아끼고 놔 두고 하는데 또 그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시킬 수도 없고 또 저희들도 저희 관내 몇몇을 본청이나 읍ㆍ면에 누구누구가 문제 있는지 저희들도 압니다.
알지마는,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주면 좀 더 자기가 각성을 하고 열심히 안 하겠나 이런 욕심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직원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불성실한 사람들은 성실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어떤 과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정서가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행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너무나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김동형 의원님께서 집행부와 의회 또는 주민들이 미운 오리로 보는 것이 아니냐, 절대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도 행정을 하면서 형편없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그 소리에 경청을 하고 제가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우리 군청이나 읍ㆍ면에서 의원님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 왜 와서 질문을 자꾸 듣고 하느냐, 하면 뭔가 주민의 소리를 듣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의원님을 통해서 주민에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우리가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제 개인의 희망이 있다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해서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의회 만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시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궁극적으로는 집행부나 의회의 위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을 통해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김동형 의원께서 서운한 일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마는,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해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금년에 6월 10일부터 하게 되겠는데 저희들도 한해대책을 조기에 서둘렀는데 사실상 뜻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한정된 재원, 이것이 불시에 오는 재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시설에 평소에 투자를 하고 있지마는, 그것이 100%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고 또 일시에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 투자 수요를 없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가지고 일부라도 비록 그것이 구호일목격이라도 우리가 주민을 위해 투자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쓰고, 도의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몇 군데는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파고 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특히, 우리가 한해대책하는 마당에서 소형기계 관정도 상당히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일시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장한테 무조건 파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업자를 우리 군에서 알선했는데 충분히 동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자 일시 안 한 것은 예산에 예비비를 쓸 것이 아니라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업무를 축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도 받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암반관정도 파놓고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가지리 등 외지에 빨리 종결을 짓겠습니다.
도에서도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한전지점장도 만나고 해서 그 당시에 할 때 우리 관내에 250여군데 수용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제쳐놓고 우리 지구에 암반관정, 동력설치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처 안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업자로 하여금 콤프레샤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주민의 욕구에 100% 충족시키지는 못 했지만, 저희들 능력껏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한 투자를 확대해서 주민이 농사를 짓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서 주민 부담이 가중된 것 같습니다.
중형택시로 바뀌면서 이것은 국가 정책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큽니다만, 왜 중형차로 하느냐? 왜 요금을 올리느냐, 그것은, 우리가 운수체계 또는 발전, 개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하면 되지만 기존을 유지해야 되는데 정부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시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의 불평을 여론을 통해서 듣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택시 요금이 비싸면 주민들에게 소비를 줄이는 일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주민의 불평이 있으면 잘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의원님께서 하천부지 불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하고 절차를 갖추어서 시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갖추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불필요한 토지는 주민이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불하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연되는 업무가 있으면 제가 알아보고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리 소방도로 제창의원 가는 도로에 교통신호 체계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는 사고의 우려도 없습니다.
다소 주민의 불편이 있는 지도 모르지만, 사고방지라는 큰 가치를 위해서 그와 같은 시설을 한 것이고 송정리 소방도로 몇 곳을 개설하자는데 현재 양협을 지원도 하고 우리는 도로를 확보하고 일단 토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아직 개설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설을 되는대로 빨리하고 나머지 두 군데 더 도로를 만들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거창의 도로사정과 맞추어서 왕도를 가려서 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리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89년도 건설과에서 시작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중도에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70% 나간 상태에서 중단이 되어서 해가 바뀌면서 다시 30%를 하려고 하니,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들어 주느냐, 그래서, 90년도 현재 남은 것도 원래는 보상 확정된 것을 못 해 줬는데 더 들이기 위해서 재감정을 해서 사실은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주민의 손해가 없도록 했고, 그 공사가 그 당시 일시에 해결되었으면 철거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서 다른 곳에 집을 세웠을 것인데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지적도가 도시계획선을 넘어서 다시 재선을 그리는 과정에 도박 2백가 다소 붙여져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과장이 도면을 제시할 것입니다.
문제는, 계획선이 특정인을 위해서 마치 굽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숱하게 민원인 등이 감사원, 내무부, 검찰청 등 하여튼 많은 기관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민원들이 저희들을 믿지 않습니다.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믿을 수 있는 지적회사를 선정해 주면 그 사람들에게 시켜보자, 그래서, 광주에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객관적으로 해 보니까 그분이 측량 결과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 라고 계획선으로 보니까 이렇게 현재 군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뒤에도 검찰에 진정을 해서 경찰이 조사를 했었는데 경찰에서도 그와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믿으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양심을 가지고 다만 사과를 드린다면 공사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하는 것에 대해 추호도 잘못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지금도 상일가구와 김정순 씨의 토지는 처음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공사가 안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도로는 안 됩니다. 일부에 몇 평 정도 미편입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도시계획 사업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현재 저희들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현재 정당하게 된 구간은 포장을 해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방침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군유지를 누구는 몇 평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조건부로 타협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자기의 소중한 재산을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참여해 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할 뿐이고, 누구를 당시 협조해 주겠다고 우리가 어떤 반대 급부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그대로 두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만일 도와주었다면 공사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담장을 쌓아주라는 그런 부탁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도와 주라, 그것은 업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 조건으로 반대 급부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은 실ㆍ과장들이 하겠지만,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물론 행정이 잘못한 것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행정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김계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용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지매매 증명 발급제도 개선방안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지매매 증명 발급제도가 민원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과 92년도부터 현재까지 농지매매 증명 발급 신청중 반려건수 반려자 명단 및 반려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농지제도는 우리 헌법 제12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작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근거를 두고 농지의 이용과 개발 보전하고 있습니다.
농지매매 증명제도는 이와 같이 헌법 정신에 의거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1986년도에 제정한 농지 임대차 관리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에서 농지 거래는 농민, 또는, 자경의 목적으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자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즉,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이나 농지 소재지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자경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관리 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농지가 소재하는 읍ㆍ면에 농지 매매증명을 신청, 농지 매매증명을 신청, 농지 매매증명을 발급 받아야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비농민과 자경 목적이 없는 자는 농지 매매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3㏊ 이상 농지 소유자 통작거리 20㎞밖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도 농지 취득이 제한됩니다.
다만, 도시계획 구역 안의 농지는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농지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제도는 농지문제를 일반 행정기관에서만 처리하기보다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현장성 있게 공개적, 자율적으로 해결하되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농지 임대차 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읍ㆍ면마다 1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매매 확인의 경우 농지관리 위원은 신청 농민의 영농 능력, 농민 여부 확인과 비농민인 경우, 가족 전원이 농지소재지에 6개월 이상 살고 있는지 여부와 주민등록표와 실거주자가 동일한 지 확인, 투기목적, 위장 전입 확인 또는 타인 명의로 위장 매수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토지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농지매매증명 발급 절차는 법률상 절차로 법률 개정 없이는 간소화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농지관리 위원은 업무상 과실을 범하였을 경우, 형법, 기타 법률을 적용할 때 이를 공무원으로 보고 있음은 농지관리위원의 역할이 막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9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농지매매 증명은 발급 신청 접수 건수가 617건, 발급건수가 616건이고, 반려된 건수는 1건이며, 반려내용은 북상면 권영규는 위장전입의 사유로 반려된 바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설정과 본래 목적에 합당하게 지정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편익을 위하여 중앙의 지침에 집착하여 농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공장이나 택지, 도로 등 공용시설을 위하여 농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현행 제도는 필지별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혼재되어 있어 비교적 생산성이 낮은 상대농지만 골라내어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동시에 전용되므로 우량농지 보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필지별로 우량, 불량농지를 구분하여 우량 농지만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 면적 이상으로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권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보전하는 한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우선적으로 전용토록 함으로써 우량농지를 보전함과 동시 비농업 부문의 토지 수요증가에 계획적으로 대응코자 도입한 것이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도입니다.
진흥지역 지정계획 작성 작업은 이미 의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1년 2월부터 농업진흥공사에 용역하여 시행해 왔으며, 농업진흥공사의 계획시안은 중앙의 지정 지침을 그대로 인용하여 작성하였고, 군에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작성한 계획 시안을 토대로 주민의 의견과 거창군의회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중앙의 지침과 주민의 의견이 엇갈린 지역은 진흥지역 지정제도의 원래 목적을 크게 해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선으로 조정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정 면적이 조정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 거창읍 지역은 진흥지역 제외 희망지역이 많은 반면, 산간 면지역은 진흥지역 지정 희망이 많았으며, 확정된 면적은 아니지만, 당초 계획 시안에서 약 113㏊가 지정 제외되었고, 약 260㏊가 추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김재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북 저수지가 지정 보호수면으로 경남고시 제337호로 지정된 것과 91년 9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불법 어로 단속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사실상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호수면의 지정 목적은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을 위하여 유어 담수어 방향을 실시한 수면으로 지속적인 어족자원을 보호 관리함에 있습니다.
보호 수면에서의 행위 제한은 일정기간 동안 일체의 어로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가북면 가북 저수지는 91년 6월 8일 거창농지개량조합에서 향어, 치어 35만 마리를 방양한 후 91년 7월 22일 경상남도지사께서 가북저수지를 보호수면 지정 요청을 하였고, 이에 91년 9월 13일 경상남도 고시 제337호로 거창농지개량조합장을 관리자로 하고 93년 9월 12일까지 2년간 보호수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의 관리는 보호수면 지정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거창농지개량조합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91년 9월 25일 보호수면지정 및 어로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경고판을 설치하고, 봄, 가을 행락철 및 하계휴가기간에는 전직원이 월 2회 청소와 동시 낚시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현재는 낚시꾼이 거의 오지 않고 있지만, 농지개량조합 상주직원 박유석이 계속 주재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기간 만료가 되면 유료낚시터로 개량하여 그 수입으로 환경보호시설등에 투자하기로 거창농지개량조합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편의상 자기 의석에서 일어서 무선마이크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농업진흥지역지정에 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만일 농지소유자가 진흥지역 지정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 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절대다수의 의견인지, 한두 사람의 의견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정한 진흥지역 내에서 소수의 농민이 반대를 할 경우에 다수의 농민이 반대를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금 예정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지정을 하도록 하는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지정을 유보를 해서 내년도까지 유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많은 농민들이 반대를 하는 지역이 거창읍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이 만약에 그런 농민들이 많다고 할 때에 저희들이 한번 더 의견을 듣고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하면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이수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정부에서 UR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거창에도 어제 보고한 바와 같이 7개 작목에 5억 2,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를 했는데 과장께서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작년부터 UR에 대응작목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퍼센트에 대해서는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주민 농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지금 실제 시범 사업을 한 농민들이 많은 성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시행이 되어져야겠고, 또, 확대 시행되어져야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김재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재환 의원 가북면 출신 김재환 의원입니다.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답변으로는 하나도 가치가 없습니다.
또, 경상남도 고시 제337호에는 보호수면의 관리자는 거창농지개량조합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조금 전 제가 질문드렸지마는, 한번도 정확히 관리하러 온 적도 없고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잦습니다.
제가 8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가 봤습니다.
토요일은 좀 적고 어제 제가 가 보니 차량이 한 140대이고 민원은 인산인해로 생각할 수도 없고, 도로변만 하는데, 물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안 하면 잘하면 표가 없고 잘못하면 전부 다 관계 군의원들 너희들 뭐하느냐,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민원인들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잘 해 주시고 농지개량조합의 답변을 못 들으면 서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지개량조합장과 협의를 하겠지만, 조합으로 하여금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조합장님의 의견은 답변이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하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구용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선 의원 구용선 의원입니다.
방금 농지매매증명 발급제도에 관해서 산업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거창군에서 농지매매증명 발급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창구에 있는 읍ㆍ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현재 농지 임대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보면, 자연인에 한해서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자연인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하였나 하면, 1인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 이래서 한 필지를 2인 이상 구입하고자 농지매매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기각을 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과장께서는 자연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관해서 묻고 싶고, 기농민인 경우, 통작거리 제한에 융통성이 안정이 되는지 제량의 폭이 인정이 되는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도시계획 내에서는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거창군에는 지금 도시계획 내에도 일반 주민들이 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었을 때 구입하려고 할 때 농지매매증명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제도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무원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지 않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법인에 대해서 영농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임대차관리법에 의해 생긴 이후에 하도록 토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이라고 하면 지금 제 상식으로 판단해 볼 때,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안연한 거창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통작거리에 대해서 20㎞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구 내에서의 토지 매매 증명 발급이 필요할 것이냐, 필요 없다고 사실상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읍내에서 그렇게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우리 농지법상 필요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담당자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용선 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며칠 전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워낙 이것이 토지거래상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이라는 것을 우리 거창군에서 1인에 한정을 했다는 것은 잘못 적용한 것이다, 전이나 답을 한 필지를 한 필지에 경작 유전과 자경의 의지만 있다면 한 사람이 구입하건 열 사람이 구입하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농민인 경우에 비농민일 경우 어떤 토지 전답을 구입할 경우에는 통작거리의 제한을 받지마는, 기농민일 경우에는 20㎞에서 25㎞이건 간에 얼마든지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어떤 물리적인 거리에 구애됨이 없이 시간거리가 더욱 더 중요하니까 시간적 거리를 앞세워서 자경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농지매매 증명을 해 주어야 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 내에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농지매매증명 발급이 불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느냐 도시계획선 안에 농지매매증명발급이 이렇게 군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니,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 안에도 농지매매증명 발급이 필요로 한 것으로 모든 시행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질의에 대한 중앙부처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만큼 군에서 읍ㆍ면 담당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 말고 좀 더 의문나는 사항이 있기를 상급기관에 확실한 질의해서 그 회신에 따른 행정을 해야만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윤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처리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많은 답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전 회의를 정회하여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산업과장의 답변에 이어서 오후에는 내무과장으로부터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내무과장 변재규 내무과장 변재규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무과 소관 업무에 관해 먼저 구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현행 인사규칙이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고,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신분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토 할 필요성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은 64년도에 조례로 제정되었다가 69년도에 규칙으로 바뀐 이후 시대의 흐름과 공무원 조직 내ㆍ외부의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지방공무원법을 관장하는 내무부에서 준칙을 만들어 전면, 또는, 부분 개정을 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91년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인사규칙의 대폭적인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사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칙이 다를 시 인사 형평성과 인사교류시 불균형등 여러 가지 부적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군의 인사규칙도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만 개정하고 있어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행 군의 인사규칙이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를 지적해 주시면,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고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지방공무원법 규정상 지방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에 대한 사전예고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승진되고 어디로 전보될 것인지를 사전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군 산하 650여명 공무원의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한 한 당해 공무원의 뜻과 능력과 경력을 존중하여 좀 더 나은 방향을 인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확고한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야 공직자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가장 확실한 인사예측이고 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군 인사규칙 운영과정에서 모순이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상급관서에 의견을 제시하여 인사 전문가가 검토해서 자치단체가 개정되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의 형평성 및 합리성이 지켜지고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은 연 2회 평정하여 매 6개월마다 해당 공무원 자신의 6개월간의 근무실적을 자신이 기재하여 목표 달성도, 창이성 등 4개 항목에 대해 자기 평가를 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면 소속부서장이 평정자가 되어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청렴도 등 4개 부분 10개 평정 요소별로 평정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평정자의 의견을 붙여 인사 부서에 제출하면 부군수가 확인자가 되어 평정자 평정사항을 확인하고 100점 만점의 종합평가를 하여 직급, 직렬별, 소속기관별로 평정비율에 따라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평정자 확인자가 협의하여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평소 당해 공무원이 얼마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느냐 하는 사실이 가장 큰 기초가 되고, 이러한 사항을 가장 잘 알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직속부서장이 평정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격무부서에서 밤낮으로 휴일도 잊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좋은 평정 점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런 부분에 있어 형평성을 이루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우대받는 평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승진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경력을 제일 우선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모든 분야가 법과 규정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의 많은 부분이 장기근속 등 경력을 우선으로 하여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에 있어 승진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가 경력과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가점 등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력평점 점수가 전체의 45%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그 다음이,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가점순으로 되어 있어 경력이 오래된 공무원이 우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근속 경력만을 우선할 시 자칫 잘못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에 빠질 수 있는 부작용 우려가 있어 경력과 능력, 성실도 청렴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공무원 전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징계나 감사대상의 책임회피성 공무원 자세를 지양하고 발전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자세로서의 전환할 필요에 대해서 질문해 오셨습니다.
본군에서도 군 본청 및 산하에 정기, 또는, 수시감사와 특별감사를 통하여 면밀히 분석한 결과, 업무량이 많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감사지적 사례도 많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반면,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민원이 적은 부서에서는 감사의 지적사항도 적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법규연찬으로 대민 행정업무를 추진토록 계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여 발전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적극적인 업무 수행중 경미한 과오는 관용 조치할 것이며, 허위투서, 모함 등은 기관장 책임 하에 보호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일하는 공무원을 포상하며,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직자를 엄벌하는 자세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휴가중 업무의 미인계로 민원인들의 불만불평에 대한 대책 강구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휴가 근거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허가 시행하고 있으며, 법정 연가일수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일 작은 일수가 3월 이상 6월 미만은 1년중 연가를 3일밖에 할 수 없고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의 연가를 주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훈령 제254호로 하절기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정기휴가 제도를 개선해서 법정 연가기간 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1회 6일의 범위 내에서 연중 분산 실시 허가합니다.
다만, 7월 15일에서 8월 15일까지는 1회 4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부서별로 전직원에 대한 연중 휴가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가 실시에 따른 조치로서는 휴가자는 반드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업무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며, 비상연락체제 유지 등 일단 유사시 대비와 휴가로 인하여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언행 및 전화 친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민 응대 자세 및 전화 친절의 실태는 일부 공무원들의 민원인에게 친절치 못하거나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특별정신교육과 본청 및 읍ㆍ면의 민원관련 계장 7명을 경남은행에 위탁 연수를 금년에 시켰고, 전화 민원친절을 위해 내무과에서 민원인을 가장한 암행확인을 월 3회 이상 실시하여 3회 이상 불친절 사례 적발시 부서장을 문책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향후 대민 친절 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 8월중에 현재 예정은 8월 29일로 잡고 있습니다만, 창구 민원담당 공무원 특별교육, 경남은행 연수자 전달 교육 및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역할극 시범을 보일 예정이며, 9월중 본청 및 읍ㆍ면별 1개 팀씩 참가하는 역할극, 즉, 전화응대자세라든가 주민의 응대자세 친절 및 전화 받는 요령 등에 대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민원인을 이해하고 내 가족처럼 모시려는 자세를 확립하여 연말까지는 친절 봉사자세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인들의 인ㆍ허가 신청 및 기타 요구사항들에 대해 법령 및 규칙 조례 등에 규정된 기한을 꼭 지키는 것보다는 가급적 즉석에서 아니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없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의 고시로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의원께서 질문하셔서 우리 군에서 7월중에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을 분석해 봤더니 총 440건을 접수하여 입찰 등 단속민원을 제외한 390여건의 민원중 당일처리 130여건이고 법정 기간 내 처리 220건, 기간 만료일 처리 38건으로 90%이상의 민원이 당일, 또는, 기간 이전에 처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법정기간 내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기간 내 처리 불가능한 민원에 대한 중간통보제, 처리 불가능한 민원의 대안통보제등의 실시와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 및 복합민원이라든가, 이해 다툼이 예견되는 인ㆍ허가 민원,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다수 주민 관심 민원은 군수가 선람 후 처리방향을 지시하는 등 민원행정쇄신 17대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월 1회 감사계에서 민원사무처리부 정기점검을 통해 고의적으로 처리기간을 지연시킨 사례가 있거나 접수 처리 규정 준수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직무교육 및 민원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와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권의 교체기, 또는 지방자치법 예고로 인한 여파와 자치단체장을 비롯하고 전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확립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일부 신문, 또는, 매스컴을 통하여 정권 교체기, 또는, 자치단체장 선거쟁점 등으로 공직기강이 해이되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공직기강 점검 또는 상부기관에서 확인 비노출 암행감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복무기강 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대체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무기강을 점검할 때는 여름철 선풍기 전원을 차단했는지의 여부까지도 세세한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출ㆍ퇴근, 근무자세, 일ㆍ숙직, 문란한 공직자의 사생활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여 복무기강을 더욱 더 확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소수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 산하 조직 내에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는데 대해 사실 복무확인을 맡고 있고 인사담당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창군이라는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 가는 힘은 조직의 구성원인 우리 공무원 개개인 모두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직분을 지키면서 서로 화합 단결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군 산하 650여명의 공무원 중에는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 하는 극소수의 공직자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군에서도 모든 조직원이 한가족이라는 인식 하에 이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갖고 조직에 동참하여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개별 면담이라든가 설득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주민의 의식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마냥 이들에 대한 옹호론, 동정론만을 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직 주변의 모든 상황도 공무원 조직에 동참하지 못 하고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무원들은 가만히 놔 두고 봐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도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조직에 동참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이면서 이들을 강제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작동시켜 군산하 전체 공무원이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공무원들이 상대적인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이유와 인사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인사이동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행정조직은 읍ㆍ면ㆍ동, 시군, 시도, 내무부 이런 식으로 상ㆍ하급 기관의 구분이 뚜렷하게 지워져 있고, 상ㆍ하급 기관과의 권한과 업무가 명백하게 한계가 지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감독하고 지시하는 체제가 어느 행정조직보다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80년대에 들어 공직자들의 의식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권위주의의 불식, 행정행태의 개선과 읍ㆍ면과 군 간의 인사교류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군과 읍ㆍ면간의 이질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수십년간 내려온 관행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어 일부 읍ㆍ면직원들이 이유없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인사라든가 보수체제상,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월 21일 1차 본회의시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91년도와 92년도 승진은 본청에서 33인, 읍ㆍ면에서 38명이 승진되었고, 군과 읍ㆍ면간 전보는 군에서 읍ㆍ면으로 15명, 읍ㆍ면에서 군으로 진입한 것이 44명임을 참고로 재차 말씀드립니다.
경력 평정시 읍ㆍ면 근무가점이나 읍ㆍ면 근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읍ㆍ면 공무원들은 한시라도 상급기관으로 전입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어느 조직사회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읍ㆍ면 직원이 군에 대해 느끼는 의식이나 군청직원이 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같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읍ㆍ면 직원의 이러한 의식을 불식시키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수렴해서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를 운용함에 있어 가능한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도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용선 의원님께서 인사 분야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인사담당관으로서의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의 인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승진과 읍ㆍ면 직원의 군 본청 전입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전까지만 해도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의 전제조건이 되는 어떤 자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 능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승진을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요즘은 어려운 자리, 말많은 자리는 싫고 편안히 있다가 기회를 봐서 승진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이러한 조류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 배수 안에 따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고 있으며 가능한 배수 명수도 상순위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경력평정 45%, 근무성적 40%, 교육훈련성적 25%, 그리고, 포상 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부의 상석에 서기 위해서는 같은 직렬로서 경력이 오래 되어야 하고 소속 직속 상급자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교육훈련 성적에 있어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일을 잘해서 표창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때 명부의 순위가 높아져 승진할 수 있는 것이며, 공무원 생활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을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공무원이 승진할 수 없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 공무원의 군본청 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군에서 90년 7월부터 읍ㆍ면 공무원 및 공무원의 본청이라든가 사업소 전입규정을 만들어서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군 전입후보자 명부를 만들어서 그 명부의 순위에 의해서 군 본청 결원시에 자동적으로 본청으로 전입시키겠습니다.
이 명부를 규정하는 요소가 군 자체로 매년 실시하는 소양고사 성적을 30%, 최근 읍ㆍ면간 근무성적 평정점을 25%, 교육훈련 성적을 30%, 읍ㆍ면 근무경력을 10%, 포상가점을 5%로 해서 이 요소로 직급별로 명부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읍ㆍ면 직원이 군 본청에 전입하기 위해서는 소양고사를 필히 응시해야만 하고 점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평소 근무를 열심히 해서 근무성적 평점도 잘 받아야 되고, 교육을 가서 열심히 해서 높은 점수도 받아야 합니다.
읍ㆍ면에 오래 근무해야 하고 일을 잘해 높은 인력의 표창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읍ㆍ면 직원은 본인 자신도 전혀 모르는 사이 군 본청으로 전입 인사발령이 났다는 통지를 받고 자신도 놀라서 인사부서에 확인 전화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군 본청에 전입하기 위해 자신의 이와 같은 요소를 충족시키지 않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본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불평불만을 한다면 이는 무능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승진, 전보 등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인사규정에 충실하고 규정 내에서도 객관성과 타당성이 보장되고 순리 원칙에 따라 인사가 조직의 힘을 불어넣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조직이 목표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김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폐차 및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시 절차가 대단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폐차 후 말소등록시 민원인이 직접 번호판을 가져와야 하며, 말소 등록세 납부시 재무과에 가서 등록세를 고지 받아 군금고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므로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 내용에 앞서 차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거창, 함양, 합천 3개 군의 차량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차량대수는 92년 7월말 현재 13,499대입니다.
이 중 본군 차량은 6,022대로 관용 72대, 자가용 5,483대, 영업용 463대로 3개 군의 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30.3%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의 폐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폐차를 하게 되며, 구비서류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제시 후 신청시에는 폐차요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등본만 자동차 폐차장에 제출하면 되고 본인이 오지 않을 시 차량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추가됩니다.
폐차장에서는 폐차 요청한 차량을 인수하고 종전 92년 6월 30일 이전에는 폐차증명서와 번호판 2매를 차량 소유자에게 주어 말소등록을 신청토록 하였으나, 92년 7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어 차량인수증명서만 폐차장에서 발급하고 번호판은 자체 폐기토록 되어 있어 말소등록시 번호판을 등록관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자동차 폐차 후 자동차의 말소등록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폐차업자가 대행할 수 있으나, 폐차업자가 대행시 3,000원의 수수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말소등록은 자동차관리법 등록규칙에 의거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폐차장에서 발행한 자동차 인수증명서, 말소등록세 9,000원과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하면 말소등록이 됩니다.
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고, 재무과에서 등록세를 고지받아서 민원실에 상주 근무하고 있는 군금고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말소등록서류에 첨부하여 민원계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므로, 민원실에서 등록세 때문에 재무과에  갔다 와야 하는 다소의 불편은 현재 군청이 임시청사라서 사무실의 공간 제약이 있습니다.
민원실과 재무과와의 거리는 불과 10여m밖에 되지 않아 큰 불편은 되지 않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등록세 부과공무원을 민원실 상주 근무시켜야 하나, 자동차의 관리대수도 적으므로 청사사정과 인력 관계를 고려, 내년 신청사 이전과 동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하지 못 하지만 구용선 의원과 김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업무 전반에 관해서 상당히 소상하게 설명하셨는데 인사 승진과정에 있어서 감사계, 기획실, 행정계, 경리계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능력에 따른 그런 조치인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실제 그런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변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우리 군의 평점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장기근속과 성실한 근무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계라든가 경리부서에 근무하던 사람이 다소 점수를 더 얻는 것은 아무 기관 없이  진행되어오는데, 감사부서라고 해서 더 받고 예산부서라서 더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각 과별로 자기가 해서 평점을 해 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해도 0.2점 정도 차이 근소한 차이라고 제가 답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장 오준식 다른 의원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선 의원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본인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인사관리라는 게 ○, ×라는 흑백논리적으로 판단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한 것인지 현실에 적응한다는 것은 어려움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실에 맞는 거창군 관내의 공무원 650명에게 만장일치가 아니라 절대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사관리 인사제도를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사준칙은 방금 내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전국적인, 아니면 광역적인 그러한 폭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에 인사규칙으로서는 제정이라든지 개정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현 입법 지위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를 들면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 아니면 A라는 공무원은 근무성적이 얼마고 시험성적이 얼마고 경력이 얼마고 포상같은 것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다 명세서가 밝혀져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사권자도 재량 행위로서는 불가하고 기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비합리적인 그런 재량의 여지가 개입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여론이 일각에서는 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문점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인사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다른 직렬이나 다른 직군에 있어서 국민학교 교사들은 인사에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각 제정 법규가 다르긴 하지만 그 교사들은 경력이라든지 상당히 자기가 신청하는 내신하는 방향에서 다음에 어떤 전입지가 결정되고 또 승진이 결정이 되고 이러한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다른 직렬인 보건이나 검찰같은 곳에서도 상당히 경력 우선에 의해서 인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조직내부에는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한 의혹이라든지 불만이 일반행정 직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우리가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위배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수평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내신을 많이 참작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인사관리가 요망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변재규 구의원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시면서 질문을 해 오셨는데 현재 우리들 승진회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이 될 때에는 한 사람이 승진될 것을 네 사람까지 시험을 보도록 그런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네 사람 중에서 한사람만을 임용권자가 택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기관을 달리 하는 경우에 업무를 원활히 하겠습니다만, 600여명의 공무원이나 모든 공무원은 통솔하고 지휘하는 데 있어서 지휘관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야기를 잘 안 듣고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 7급 이하도 마찬가지고 그런 배수 내에서 하면은 별탈은 없습니다만, 규정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데 우리 군에서 인사 운영을 하면서 산수이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인사라 하면 조금 전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항시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면에 부면장 자리가 하나 났다 이러면 읍ㆍ면의 총무계장이 승진하고 싶어 겨루어 봅니다만, 이것이 자기가 되면 별 이야기 없고 안 되면 불평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구 의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도 확실히 어떤 결원요인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객관성을 확보를 하고 누가 봐도 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초점을 두고 자료를 작성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인사관리가 잘되어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다른 의원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배상규 환경보호과장 배상규입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효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소득증대로 쓰레기의 발생량이 날로 증대되고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폐기, 매립함으로써 자원의 낭비가 심화되어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활용품 수거 문제에 대한 군민의 인식도가 크게 높아져야 할 시기에 김영수 의원께서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92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을 군정 역점 시책으로 쓰레기는 발생원에서부터 발생 억제와 발생된 쓰레기는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 재활용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쓰레기 재활용품을 별도 수집 보관을 하고 있으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기능이 미약하여 적기에 수거가 되지 않고 쓰레기 수거시 혼합 수거하여 자원의 낭비와 주민들의 분리수집 의욕을 상실하고 있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쓰레기 재활용품 전용수거 대행업체를 선정, 3명의 인건비는 지원하여 주고 차량을 비롯한 제반경비 일체는 대행업체가 부담키로 하여 92년  5월 1일부터 재활용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으로는 거창읍내 10개리는 노변수거, 아파트단지와 기타 읍ㆍ면은 거점마을 90개소를 지정 매월 순회 수거계획을 읍ㆍ면에 시달 홍보 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홍보 상황으로서는 반상회 5회와 군보 및 도보에 3회 지역신문인 거창과 아림신문에 3회, 일간지 지방신문에 2회, 전가정에 군수 서한문 2회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3종을 12,000매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각종 기획교육 및 캠페인 전개와 각 기관과 사회단체모임인 금요회에도 3회  이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부족과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여 5월에서 6월에는 44.2톤에 매입금액 156만 4,000원, 7월과 8월 현재까지 39.8톤에 166만 2,000원으로 합계 84톤 322만 6,000원이 수거비로써 주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재활용품의 수거 참여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재활용품을 수거 후 거창읍 양평리 소재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 집하하였다가 재분류하여 1개월에 1회씩 한국자원재생공사 거창관리소와 관내 공병 취급 대리점 까치상사, 보리상사, 롯데칠성, 코카콜라 등에 되팔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팔기로 남은 이익금은 5~6월 44.2톤과 7월 39.8톤으로 78만 3,000원이며, 월평균 26만 1,000원입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전용수거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차량등 운영관리비가 월 57만 5,000원으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자운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홍보 및 지도로 재활용품 수집이 더욱 더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재활용품 수집량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현재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으로서는 적재함이 협소하여 수거에 애로가 많으므로 적재함이 큰 차량으로 대체하여야만 원만한 수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총재활용품 수집실적은 한국자원재생공사 거창관리소에서 금년 1월부터 7월말까지 7개월 동안 수집실적이 311톤, 재활용품 전용수거 대행업체 84톤 등 395톤을 수거함으로써 이는 91년 동기 231톤보다 71%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지도로 군민공감대를 형성 쓰레기의 최소 배출과 배출된 쓰레기는 철저한 분리수거로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수면 양식사업으로 인한 오염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군내 가두리 양식장 현황 및 관련법규부터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개의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가북 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은 가두리 시설 16조에 88년 9월 7일에서 98년 9월 16일까지 경남도의 허가를 득하여 현재 메기 2조, 향어 7조를 양식하고 있어 웅양저수지 가두리 양식장은 가두리 시설 5조에 90년 1월 13일에서 2000년 1월 12일까지 경남도의 허가를 득하여 현재 향어 5조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2월 2일까지는 가두리 양식장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91년 2월 3일 수질환경보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91년 2월 2일 현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는 1년 6월 이내에 당해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어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신고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북과 웅양저수지의 가두리 양식장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제반시설은 수차에 걸친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의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양식어장용 부상사료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상 사료 유실 방지대를 수표면 각각 10cm 이상 높이로 설치하였고, 양식장내 관리소에 분뇨조를 갖춘 변소를 실치했으며, 어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항생제 과다 사용금지 및 폐사어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 8월 4일 가북댐 저수지 양식장의 수질을 측정키 위해 우리 군 보건소에 음용수로서의 가능여부를 판단하고자 댐의 하류지점에서 원수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8개 항목 중 7개 항목은 기준이내이며 1개 항목만 기준치 초과로서 현재 댐의 수질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댐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오염도 검사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치 못 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쓰레기 재활용 수거방법에 저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지금 거창읍에의 재활용 쓰레기가 90여개의 다른 면 지구의 쓰레기 분량보다 몇십 배 많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10개 지역에서 노변수거를 하고 아파트단지에만 수거를 한다니까 아마 거의가 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그저 버려지고 있는 현실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10개 지역의 노변수거하는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저는 매일 아침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쓰레기 수거하는 상태를 보면 매일 음식찌꺼기나 다른 쓰레기를 모두 함께 수거해서 갑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연탄과 마른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수거일자를 정해서 재활용품 수거 일자내에 아침으로 나와서 수거하는 방법을 하면 거창읍에는 훨씬 많은 양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해 지금 거창읍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재활용품도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다시 고려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데 톤당 25,000원 정도의 수거에 대한 매입대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연간 2,000만원의 돈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데 쓰여집니다.
현재와 같은 양을 수거하는데 거기에 수거되는 비용이 톤당 13,250원이나 더 듭니다.
이렇게 볼 때, 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수거의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 이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상규 김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읍에는 10개 이ㆍ동 1개 동에 상림리, 중앙리, 대동리, 이렇게 해서 1개 이ㆍ동에 1일씩입니다.
우리가 한 달 계획을 잡을 것 같으면 상동지구를 1일 수거하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하고 상림리 지역을 하루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리에 하루 그런 식으로 해서 10개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형 수거는 사실상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 단지이고 노변수거도 일자가 지정이 될 것 같으면 충분히 저희들이 읍을 통해서 홍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 크게 주민들한테는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아침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장비나 인력으로는 수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1개월의 하루를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고 재활용품을 전수거 차량을 가지고 수거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지금 거기에 하루 수거가 안 될 것 같으면 그 이튿날 그 물량이 배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튿날과 삼일까지 영향이 계속적으로 미쳐지기 때문에 이행치 못 하고 우리 군에서나 수거업체에서 기준대로 할 것 같으면 한 달에 4회를 쉬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4회를 쉬지 못 하고 토요일 오후만 저희들이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를 쉬니까 상당한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이튿날 주민들이나 수거하는 입장에서나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젠 주민들과 약속한 시간 안에 차가 못 가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다가 놔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용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이 분리수거 관계  동절기에는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 등 그렇게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연탄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 시설 자체가 가용성 쓰레기를 태울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 단순 매립에 의해 비위생 매립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검토를 하는 것이고 내년도는 쓰레기 소각로를 작은 규모지만 설치를 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쓰레기는 소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오준식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군내에는 가북저수지와 웅양저수지 두 곳에서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고도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양식을 개량조합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환경문제는 환경과에서 신고를 한 모양인데 두 곳에서 가북의 8개 항 중에서 1개 항만 기준치가 상향하고 나머지는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약간 기우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세월이 갈수록 점점 2001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갈수록 오염도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봐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량조합과 환경과에서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앞으로 이 이상 오염이 되지 않고 더 맑아질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상규 네! 김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께서 질문이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새마을과
○새마을과장 김호기 새마을과장 김호기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관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비지정 관광지 내 오물 수거료 징수 방법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 관내에는 12개소의 비지정 관광지가 있으나 여름 한철 일시적인 피서지로 수수료 징수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징수를 마을,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 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징수방법은 비지정 관광지 입구에서 출입객으로부터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고견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계곡이 너무 광활하거나 진입로가 여러 방면으로 걸쳐 있어 한 지점에서 징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특히, 월성계곡의 경우 북상지서 옆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작년에도 검토를 했었고, 금년도에도 검토를 하였으나 계곡 안에는 3개 리, 7개 마을 1,1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일상생활 관련인의 내왕이 빈번하여 특히 지방도를 가로막아 오물처리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시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비지정 관광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목적이 비지정관광지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관광객들이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를 되가져 간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홍보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요 길목에 예를 들면 강선대, 병곡입구, 상창선, 분설담, 산수입구, 장군바위, 월성숲, 사선대 등 중요지점에다 가능한 매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도 주 진입로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통과 도로에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여 비지정관광지 오물수거료 징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 월성계곡 주변 교통해소 대책으로 간이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는 월성계곡 주변에 설치된 주차장 현황은 강선대와 분설담 옆 개인토지에 설치된 500여평의 주차장이 있으나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는 절대 주차면적이 부족하고 14㎞나 되는 전구간이 일시적인 피서지로 주차장 설치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공사중인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폐도부지를 활용하고 중간중간에 차량 대피시설을 설치해서 시공기관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이 완료되면 노견 한쪽 방향으로 주차하도록 계도하면 교통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상 월성계곡에는 여름한철 관광 성수기에는 공휴일이 상당히 번잡하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우선 순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성수기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나 주차안내요원을 배치하여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관광지내에서 야영지 설치 용의에 대해서는 북상면소재 월성계곡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길이가 14㎞면서 그 전계곡, 전구간이 야영시설을 하기에는 현재 계곡이 깊고, 또, 폭이 좁으면서 계곡이 주로 큰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 그만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현재 주요지점에는 관광객들이 자연적으로 설치함으로서 이루어진 야영장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큰 물이 한번 지나가면 그 자체도 흔적도 없이 씻겨져 내려가고 다음 관광객들이 와서 계곡 주변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재원을 투자를 해서 사유지나 혹은 공간을 매입해서 투자하기는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월성계곡에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지내에서만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야영장 시설이라든지, 또,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기타 폐지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시설이 추가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거창의 관광객들은 7월말에서 8월 중순까지 주로 1개월에 집중적으로 있으면서 그 중에서도 7월말 8월초의 공휴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확충하도록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리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리 소도읍 개발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포교당 입구에서 창동교회 입구까지 제1공구 구간은 총연장 310㎞ 중 248m를 포장 완료하고 토지 보상 미협의등으로 62m는 추진중에 있으며, 상일가구 입구에서 제1공구 접속 부분까지 제1공구 구간은 총연장 130m 포장 완료하였으나 허정선이 현실보상을 요구하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계류중에 있으며, 추가 편입되는 7m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상일가구쪽 L형 측구 16m는 미설치되었으나 도로기능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종합 진도는 95%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거창읍 중앙리 321-5 김정순 외 3명의 민원인들이 보상협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제1공구는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적합한 절차에 의거 91년 12월 18일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영장을 교부하였으나 91년 12월 22일까지 자진 철거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저희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을 보류하고 자진철거를 하였으나, 김정순 외 2명은 일부 지장물 및 잔토처리를 하지 않아 92년 1월 14일 강제철거를 하여 지장물 철거는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인이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상대방 쪽 편입토지는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민원인 쪽 토지가 많이 편입되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도로상에 폐품등 지장물을 설치 공사 추진을 계속 방해하면서 관계 요로에 수차 진정서를 제출 민원회시가 온후 공사추진을 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우선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구간에 대해서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미협의구간 62m는 수용재결 외 추가 편입되는 면적 24m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수구 설치 공사가 불가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1공구 구간 중 보상협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민원사항은 91년도에 내무부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거창군의회, 거창군에 진정한 바 있고 92년도에는 내무부, 감사원, 건설부, 정부합동민원실,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내무부, 감사원, 건설부, 정부합동민원실에 제출한 진정서가 경상남도에 이첩되어 경상남도에서 현재 확인 등 조사한 결과를 92년 2월 21일 중간 회시를 했습니다.
그 때 민원인들이 제출 상황이 첫째, 도시계획변경은 도시계획 지역 주민 몰래 거창군청에서 임의로 도시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도로는 건설부 고시 383호 71년 6월 26일 최초 결정된 이후 노선번호 및 시종점 위치 변경에 따른 연장의 변경이 있었을 뿐 금번 사업 시행구간의 노폭 선형 변경은 없었으며, 둘째, 철거주민 중 거창지원에 근무하는 유재호는 강제철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거주민 유재호는 91년 12월 17일 보상금 수령을 완료하고 지장물건은 공사 진도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 시 자진 철거토록 하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하여 강제 집행을 보류하였고, 셋째, 거창읍 대동리 주공아파트 배정은 어떠한 주민에게 배정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거창주공아파트 분양대상자 선정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주택건설 지역의 거주자로서 최초 공고일로부터 1년 전부터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와 60세 이상 직계존속 장애자, 호주상속예정자 86년 5월 11일 전에 생명보험가입자, 3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 주택청약 가입자 중 납입회수가 많은 자,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재해나 도시정비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 등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하였습니다.
넷째, 거창읍 중앙리 321-5번지 일대 새마을소도읍 가꾸기 도로 편입자 중에 배경있는 사람은 주공아파트 분양을 하여 준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서민 아파트사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분순, 신효재, 허태영 등 3명으로 91년 1월 23일날 거창군수가 대한주택공사경남지사에 특별공급 신청하여 91년 3월 8일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 특별임대 통보를 받아 91년 3월 13일 공급대상자에 통보하여 91년 3월 14일 대한주택공사경남지사에 통보하였으나, 대상자 중 신분순만 신청 및 계약을 하여 분양받은 사실이 있으며, 나머지 2명은 신청 및 계약을 하지 않아 특별 임대를 포기하였으며, 다섯째, 75년 도시계획 설계에 의하여 거창읍 하동 321-4번지 이석문 씨가 거창군청에 건축허가 신청에 의하여 건축 허가된 사실과 85년 12월 중순경 거창읍 중앙리 58-2의 6필지에 창동교회 신축 허가상 도시계획선에 상의된 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석문의 건축허가 관계서류는 문서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으나, 민원인들이 제출한 75년 당시 이석문의 건축허가 서류를 조사한 바, 건축허가서 허가서상의 건축 배치도와 실체 건축이 상이하게 건축되어 발생한 차이로 당시 건축을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섯째,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당초의 도로 중앙선으로 말한 부분과 현재 시공하고 있는 도로의 중앙선이 상이하여 민원인등이 재산상 피해를 얻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88년 4월 설계를 위한 측량시 용역업체인 건설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측량기사가 진정인의 주장처럼 말하였다고 하나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본사업과 관련하여 거창군에서 90년 7월 23일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 거창출장소에 분할 측량을 의뢰하여 90년 10월 2일 완료하였으며, 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거창군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김정순의 편입 예정면적이 79㎡에서 90㎡로 11㎡ 증가하게 된 것은 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창동교회 앞 도로부지의 불하관계는 조사결과 사실 무근한 사항이었습니다.
일곱째, 본사업 구간의 분할 측량은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사 거창출장소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내용대로 분할하였으며, 현재 분할선에 따라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어오셨습니다.
거창군수에게 민원인등과 입회하에서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남도에 제출하도록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의 적법여부는 현황 측량을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92년 2월 28일 거창군이 민원인들에게 업체 선정을 협의 요청하였으나, 92년 3월 7일 측량법에 의한 업체가 아닌 남원군 지적공사를 선정 통보하여 92년 3월 10일 재요청하였으나, 92년 3월 14일 역시 측량법에 의한 업체가 아닌 대구지적공사를 선정 통보함에 따라 92년 4월 22일 업체 선정을 독촉 92년 4월 27일 측량법에 의한 업체인 광주직할시 소재 대지측량공사를 선정 통보해 옴으로써 92년 4월 29일 측량의뢰를 하여 92년 5월 12일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결과 통보가 92년 5월 23일 접수되어 92년 5월 26일 경남도에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92년 6월 3일자로 민원인에게 회신되었습니다.
측량 결과는 별도 도면과 같이 개설 완료 구간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내용대로 지적 분할되어 보상과 지상이 일치되고 있으며, 이 개설구간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내용대로 분할되어 있으나 도곽차이로 40cm 오차가 발생되었으나 도로 선형은 직선화로 시공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측량 결과 시공상 및 측량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측량 결과 도시계획선대로 공사가 되지 않았으므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경찰관 5명이 민원인과 관계자 입회 하에 현장 검정을 92년 7월 4일 실시하였고, 대지측량공사 대표와 지적공사측량기사와 참고인 진술을 92년 7월 27일 실시하여 시공상 및 측량상 혐의가 없다고 수사 종결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나 시공상 잘못이 있었다면 기보상협의가 된 85명의 주민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참고로, 이상목 외 85명이 이미 보상 협의가 된 주민들의 공사 조속 완결을 요망하는 진정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이렇듯 시공상 및 측량상 하자가 없는 것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상협의에 불응하면서 도로상에 폐품 등을 방치 공사추진을 방해하고 있어 저희들이 92년 6월 29일 도로상에 설치한 지장물을 92년 7월 6일까지 자진 처리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불응하여 92년 8월 14일 재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자진 철거치 않아 부득이 금명간 강제철거를 한 후 수용 재결된 부분까지라도 포장을 완료해서 타절 준공처리 할 계획입니다.
추가 편입면적 제1공구 24㎡, 제2공구 7㎡를 수용 재결 받을 시 장기간 소요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용 재결된 면적까지 포장 완료하고 수용재결이 되면 하수구 공사등 완벽하게 마무리짓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의된 주민들과 대부분의 도로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통행의 불편을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협의된 김정순씨 외 나머지 분들도 지역사회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의 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분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협조가 있으면 하는 당부 바람을 드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새마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의원 최학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 너무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군수님께서도 군정 행정 방법을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민원인들이 청와대를 비롯하여 여러 수십 차례 진정을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군청의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할 때 적극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도 사회봉사단체의 장으로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말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수십 차례 민원을 접수를 하고 아직까지도 고발해서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군에서도 조금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과 확실한 대화가 진정한 대화가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수고를 하시겠지마는, 오늘이라도 그분들을 만나서 가슴을 탁 터놓고 이해를 시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시켜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호기 네! 감사합니다.
최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한 이해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있게 했다고 답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앞서 진정한 내용처럼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를 않고 몇몇 의원님들이 현지 조사했을 경우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티끌을 가지고 자꾸 물고 그래서 사실 어떨 때는 아주 어린애하고 이야기하는 경우처럼 속이 답답한 경우도 있었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저희 사무실에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 민원인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하기도 하고 설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의 아집이나 고집,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 답변드린 대로 수용된 면적에 대해서는 상동아파트 포장공사를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같은 중앙리 소도읍 가꾸기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몇 분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군청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저도 잘못된 부분을 실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수용된 부분의 포장이 상동아파트 진입로 포장을 계획대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금년 12월말 정도 되어야 포장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기 85세대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도로로 통행하는 많은 세대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장물 철거명령을 내렸다는데 지장물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도 포장을 안 하는 경우 같으면, 이제는 그 밑에 있는 85세대의 주민들이 굉장히 큰 반발을 가져오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그 포장을 완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호기 상동아파트 포장공사는 현재 법원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보면 목욕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덕유서점 건너 편부터 법원 쪽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하수구를 다 설치를 했고 지청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상 공사기간은 10월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10월말보다는 좀 빠르게 늦어도 9월달까지는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고 연계하면 늦어도 9월말까지는 마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62m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포장 장비일체가 들어오는데 약 장비사용료만 해도 이 공사비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끌고 오면서 시공업자로 하여금 사실 계약상보다는 더 많은 업자가 손해가 있고 해서 62m 포장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장비일체를 가져오기는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업자가 어떨 때는 손해도 볼 수 있고 이익도 볼 수 있는데 이왕 업자가 손해를 보려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좀 군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포장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호기 업주를 두둔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스콘 생산이라든지 포장의 다짐장비 등이 일체로 들어오는 데는 시간적인 계획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연기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2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다른 의원께서는 질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과
○도시과장 형귀욱 도시과장 형귀욱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창읍 김천리 동사무소에서 장팔리 입구까지 가는데 약간의 병목현상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210m 구간도로의 확장과 송정리 강변도로와 구도로 간의 소방도로 2개소 정도를 개설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참고적으로 거창읍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총 도로면적이 43만 7,000여평 중에서 64% 정도만 28만여평이 미개설된 도로로서 약 28만여평이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개설 완료하는 데는 약 3,7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요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반상회나 각종 모임을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군 재정형편상 건의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임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사항을 받고 저희들이 또 현지를 나가보았습니다.
김천리 동사무소에서 장팔리 입구까지의 약 100m 구간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도로의 최소노폭이 5m 정도로서 개설이 되어 있고 사실상 차량의 교행이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는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노폭이 8m입니다만,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김천리 동사무소부터 장팔리 방면으로 150m 정도를 확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도로공사를 시행하는데는 약 1억 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저희들이 고려하여 최의원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정리 강변도로와 구도로 간의 소방도로 2개소 정도 정도의 개설에 대하여는 송정리 주민들이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그동안 본지역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양잠협동조합 부근에 강변도로와 구도로를 연결하는 8m 폭의 도시계획도로 64m를 1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공사비가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현재 거기에는 도로가에 붙었기 때문에 중간에 도로가 두 개 정도 나야 하니 구도로와 신도로의 연결이 가능하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조치를 다해놓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창읍 시가지 정비사항 중 하수구준설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제대로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수구 준설은 도시의 쾌적한 환경정비와 주민 보건위생 제고 차원에서 계속 준설관리하고 있으며, 90년까지는 배수 불량지역에 대한 부분적 정비 위주로 관리하였습니다만, 91년도에 하수도 준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거창읍 도시혈관을 청소한다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91년에 시행한 준설 실적으로는 거창읍의 시가지 중심 하수구인 거창국교 뒤부터 대하목욕탕으로 포교당 앞을 통과하여 대동리 라일락 아파트 뒤를 통해 거창중학교로 나가는 밀폐형 박스 하수구와 로터리, 시장 등의 밀폐 하수구 6개소 1,675m를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완료하고 준설을 했습니다.
인력준설로 경찰서에서 중앙약국을 통하는 하수구와 대동리 제2교에 연계된 대로변 하수구등 6개소 2,830m를 1,645만 6,000원을 투입해서 준설하였습니다.
90년도 배수가 되지 않는 데서는 거의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대동리 거창중학교 구한전 앞 도로와 죽전 법원 앞 복개 하수구 및 대동리 제4교에서 거창중학교를 가는 비포장도로 개폐 하수구, 그리고, 김천리 보건소 앞 하수구 등 16개소 1,355m를 1,394만원을 투입 준설하였습니다.
현재 조사된 지역 중 미시행된 지구는 시장 내에 어물전 지선하수구와 대평리 창남국교 후문 골목길 끝에서 건영정기화물 앞의 도로 횡단 복개 하수구까지 지구, 그리고, 상림리 통신공사 뒤에서 검사 공관까지의 골목길 하수구가 준설이 안 되었습니다.
시장 내 어물전 외 2개 지구는 배수가 안 될 정도의 불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93년 계획에 반영 우수기 이전에 준설할 계획이며 시장 내 어물전은 추석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 하수구준설 계획을 살펴보면, 91년, 92년도에는 도로변등 간선대로 하수구를 중심으로 1차 준설은 완료하였으며, 93년에는 지선으로 들어가 공공의 기능이 확실한 하수구를 점차 준설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배수를 위해선 자기 집 앞 골목길의 하수구는 물론, 시가지 중심 하수구에도 주민 스스로 청소해 주는 주민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으며, 도시하수구 정비를 위해 행정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하수구 준설 사업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미집행되었던 몇 개의 구역을 말했습니다만, 거창읍에서 들어 온 보고를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중앙리 제일빌딩 뒤에서 시장입구까지의 도로 180미터 거기에 아주 심각하게 적체가 되어 있고, 대동리 한흥주유소에서 비둘기아파트 앞까지, 거기도 제2교 변에는 아직 그대로 준설이 안 되어서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준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포교당에서 비둘기 아파트 앞까지도 260m가 준설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방금 도시과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이곳은 아직 준설이 안 되어서 지금 사실상 하수구로 연결되어 있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ㆍ폐수가 전부 다 하수구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준설이 안 되면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새어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것은 준설을 속기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형귀욱 과정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세세히 조사를 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거지역하고 상가지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2교 다리 있는 데 넝쿨나무 안쪽의 거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고 80번택시 앞 도로나 죽전 새로 난 도로는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바꿀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여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형귀욱 도시계획지역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이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다시 재정비 계획때나 기본 계획때나 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용도지역 결정 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정상의 기준이라든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되는 일이 아니고 건설부에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흐른다면 반영하는데 최소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께서 질문이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최영길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읍 시가지 정비에 따른 시내버스 매표소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매표소 승강장 설치에 대한 규모, 형태, 규정 등이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실정에 따라서 주민의 편의에 최우선을 두고 도로 사정과 교통소통, 행선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를 하고, 특히, 매표소는 운수회사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지금 거창읍내에는 4개소의 매표소와 55개의 승강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매표소가 있는 승강장은 각 면지역 방면으로 나가는 곳임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 주민의 편의 측면에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현재까지 현대식 승강장을 지금 면지역으로 나가는 6개소에 9개를 설치를 해서 이용객 불편해소와 질서 정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55개소에 표시판도 설치를 해서 관리 운영함은 물론, 수시 정비를 해서 시가지 환경저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이용편익과 그 시가지 환경개선사항을 고려해서 여건 변동에 따른 수시 조정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방면 이용객들은 군내버스 출발지점인 김천리 서흥여객까지 가지 않고 상권이 집중된 중앙리와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상림리쪽에서 각 방면 버스를 기다리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월천, 주상, 웅양, 고제 방면 승객은 김정형 외과 앞 승강장에서 승차하며, 상림리 신창택시 앞 승강장은 안의, 마리, 위천, 북상 방면 이용객이 승차를 기다립니다.
본군에서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거리질서 정착을 위해 90년 12월 4개 방면 4개소의 승강장을 설치하였고, 91년 3월 이용객이 많은 곳에 5개를 추가 설치하여 모두 6개소 9개의 승강장 설치는 물론, 승강장이 없는 곳에 이용객의 승ㆍ하차 지점으로서 시외버스 승강표시판을 3개소, 군내버스 승강표시판 5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형택시 확산으로 인한 서민의 요금부담 가중에 따른 문제점, 대책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택시요금 인상 현황과 중형택시제도 시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년. 11월 1일 요금 인상 후 4년이 경과한 89년 7월 1일에 15.1%를 인상하고 91년 2월 20일 기본요금 2㎞까지 700원에서 750원으로 주행요금 353m당 50원이 300m당 50원으로 15% 인상되었습니다.
6대 도시에만 시행하던 중형택시제도를 전국에 확대 시행하게 됨에 따라, 본 군에서도 92년 8월 10일부터 중형택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형택시요금과 소형택시 요금을 비교해 보면 기본요금은 900원으로 소형택시보다 100원이 많으며 주행요금은 381m당 100원으로 기존 소형택시요금과 비교해서 46%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중형택시제도의 시행 취지와 문제점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형택시제도는 그동안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에만 시행해 오던 것을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고급 교통수단의 단계적 보급, 택시 본래의 기능 회복으로 이용 주민 편의 제고등 택시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금년 7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도시에 시행함에 따라서 여타 시ㆍ군 업체에서도 강력하게 확대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것도 또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7월 27일자 거창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7월 정례반상회도 홍보를 하고, 그 외 금요회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본 군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10일부터 총 174대의 택시 중 151대가 중형택시로 전환 운행하고 있습니다.
중형택시의 기준은 배기량이 1,500cc 이상이고 크기가 길이 470cm, 너비 170cm, 높이 200cm를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택시로서 냉ㆍ난방자치가 된 차량 중 희망자에게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따라서, 기준이 명확하므로 저희 행정에서 해 주고 안 해 주는 그런 재량권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형택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폭적인 요금 인상 효과로 인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소형택시와 비교해서 중형택시 요금이 적게는 100원에서부터 많게는 40% 정도까지 비싸졌습니다.
전 관내의 가장 비싼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북 상계동의 경우에 소형택시는 11,000원인데, 중형은 15,000원으로서 41.8%가 비쌉니다.
이 구간이 거창에서는 가장 비싼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고급 교통수단을 단계적으로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전국에 확대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어디까지나 고급교통수단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본 군의 경우에는 중형택시의 비율이 86%로 높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은 게 사실입니다.
본군 택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 택시가 대부분 중형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소형택시 요금을 주고 중형택시를 이용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중형택시 비율이 높게 된 것입니다.
이런 중형택시 제도는 정부의 방침에 의거 전국에 실시하는 사항이므로 본군이 지침을 벗어나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이것은 업계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계와 처음으로 중형택시 제도가 나왔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협의를 해 보니까 업계에서 강력하게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시행된 것인데 양보가 거의 불가능하며 안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부당요금을 받고 있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내일부터 택시 부당요금이라든가 무질서 난폭운전 등 강력한 단속을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서비스면에 있어 일부 불친절한 택시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중형택시 제도 시행 이후 돈을 많이 받으니까 서비스가 점차 좋아져 가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교육실시, 지속적인 지도단속, 교통불편 사항을 신고 확대, 이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시내버스 승강장 및 매표소 문제 때문에 제2교변에 산재해 있는 심각성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표소 및 승강장을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있지만, 소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표소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하고 그 옆의 다른 사람의 점포나 상점 물건 있는 곳이나 어느 곳 할 것 없이 방뇨를 하는 실정인데, 매표소는 아마 서흥여객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표소를 지정할 때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지정을 할 때 변소 정도는 설치 규정을 지어서 매표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길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표소의 변소 문제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흥여객측과 매표소에다 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워낙 경영이 영세하기 때문에 특히 매표소의 경영은 더욱 더 영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개소는 간이입니다만, 변소를 설치하고 1개소는 설치를 촉구하고 있는데 앞에 설치한 것도 규모가 작고 또 불결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 상황은 운수회사측과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보충질문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김재성입니다.
거창군의회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불하부분에 대해서는 본군 관내 지목이 하천이면서 대지로 점유하고 있는 필지가 92년 6월말 현재 점유자는 194명으로서 211건, 43,413㎡가 있으며, 하천부지 내 건축물과 공작물은 건축법 적용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서 존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로서는 어느 시기에 유로의 변경이 있을지 또는, 국가에서 어는 시기에 사용하게 될 것인지 미정으로서 불하를 억제하고 있으며, 불하를 한다 하더라도 하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에 의거, 제방이 완료된 후 폐천 부지에 대하여는 건설부에 양여 신청 및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불하가 가능하므로 불하시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92 한해대책 대ㆍ소형 관정 개발 및 양수기 현황과 대체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한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도의 1월에서 6월까지 강우량은 244㎜로서 평년에 비해 158㎜가 부족한 실정이며 저수율도 평균에 비교해 볼 때 61%가 부족했습니다.
본군에서 지난 6월 11일부터 한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92 한해대책 사업비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소형기계관정 개발 107공 양수기 유류대 지원등 총 212건에 대하여 3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동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ㆍ소형 관정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개발은 총 107공을 5,820만 8,000원을 투입하였으며, 지난 한해시 유효하게 사용하여, 53.5㏊의 이앙실적을 올렸으며, 현재는 마무리 작업으로 전기 가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 즉, 암반관정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 암반관정 위치 선정은 본 군에서 한해가 우심한 지역에 배정하여 금번 한해시 비상급수를 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미이앙 지구 9개소 약 45㏊를 이앙 급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암반관정은 지하 약 80~100m까지 굴착하여 지하수를 펌프 이용 급수하는 사업으로서 공당 소요사업비 약 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본 군에서 재수량 시험중에 있으며, 92년 12월말까지 기계, 토목, 건축공사를 완공하여 항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매년 5공에서 10공을 개발토록 하여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수기 보유 현황 및 대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전부 222대가 있으며, 군 보유가 31대이고, 읍ㆍ면 보유가 19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약 20% 정도는 76년 이전 제작된 것으로서 노후된 것이라 매년 약 5% 정도는 폐기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 계획으로서는 소형관정, 암반관정, 양수장시설 등 수리시설물을 개발 이용토록 점차 확대토록 하여 수리안전답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년에 암반 소형 기계관정은 117공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10공을 못 했는데, 고제가 2공, 가조가 2공, 남상 6공이었습니다.
지금 거창읍에서도 31공 다 완료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그 읍ㆍ면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완공 못 한 것은 한해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7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10공에 대해서는 내년도 4월이나 5월 안에 배정해서 마무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전기를 가설해서 암반관정을 총 10공 중에 읍에 2공 하고, 신원면에 2공은 지금도 물을 양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된 곳은 한전과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지난 21일날도 대충 들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만, 처음 질문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동시 수효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고, 10개공 미착공 안건은 재배정을 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남은 10개공만 가지고 할 것인가 내년에는 좀 늘려서 장기적인 대책을 할 것인가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전기 시설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전의 사정도 그렇고, 또, 기자재 문제도 그렇고, 업자 선정도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대형 암반관정도 매년 5개공 이상씩 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차질없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금년에 하지 못 한 것만 내년에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추가를 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성 금년도 못 한 시공에 대해서는 4월 5일 예산 배정에 의해서 시공하겠으며, 또, 뒤에 소형기계관정은 도에서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늦었는데 도에서 오는 배정량을 내년에는 다시 10공하고 내년에 도에서 20공이 올 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겠습니다.
지금 암반관정을 5공에서 10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건설사업에 협조하는 뜻에서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다른 의원께서는 질문이 없으십니까?
최학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의원 건설과장님 답변에 도시계획상 하천공사가 완료된 후에 불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하천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의 잔여토지에 대해서 불하를 해 달라고 그랬지, 하천부지를 대지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부 해 달라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김천리동사무소 건너편에 옛 남성관 뒤에 그쪽으로 보면 동일번지 30세대 이상이 그 곳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하천부지인데 사실상 새로 허가를 못 내기 때문에 아주 불결하고 그런데, 특히 또, 대평리 지간공사로 인해서 강변로 안에 있는 하천부지는 구라고 전혀 없는 부지입니다.
지금 필지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하천부지 전체를 개인한테 불하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 의원님께서 말씀한 장팔리 그것이 지금 현재 인구가 불어난 것이 5년에서 6년 안 됩니까?
계속해서 불어났는데, 지금 도시계획에 보면 하천이 옛날에 인구가 작을 때는 폭이 좁아도 괜찮았는데, 아직까지 개수된 확보가 아니고 기본 계획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도시과에서 해서 앞으로는 하천 개조를 하는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주위에 보면 도시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되면 옆에 도로도 나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해대책을 안 하면 하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가의 도시계획 내에서의 하천의 제반이 따라 가야 합니다.
도로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지금 김천천이 확실한 제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시 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김천, 그 곳은 하폭이 안에 좀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김천동은 앞으로 변경된다고 보고 대평리에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미루어 두었다고 의논을 갑자기 한다면 그것이 군에서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 부분적이라도 그 점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또 다른 의원께서는 질문이 없으십니까?
이수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소형관정이 10개가 돌아왔다고 보고했는데, 남상면에서 6개나 돌아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돌아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임불도로가 이미 계약이 다 끝난 줄 아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다른 곳에는 암반관정도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가져와서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특히, 남상 월포하고 고척에만 뚫어놓고 지금 물을 못 퍼고 있는 그런 전기사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0일날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하시기는 했으나,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과 지금 조금 전 김동형 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답변하고 끝나는 그런 식입니다만, 우리 주민들은 전부 다 공격을 의원한데 합니다.
나도 확실한 답변을 듣고 그분들한테 대화로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기 위해 재질의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성 남상의 소형기계관정 6개가 반납된 것은 우리 한해대책에 보면, 정산을 7월 30일자 마무리하는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면장이 7월 30일자로 할 자신이 없다고 해서 8월 1일자로 공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2~3일 괜찮은데 물이 말랐느냐고 물으니까 8월 6일부터 11일까지 별로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확실히 잘할 수 있습니다.
당초 팔 때도 주민들도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물이 나오겠는가, 혹은 또, 늦게 심어서 되겠는가 금년에는 이래도 내년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그 사무실하고 창고를 지어 놨습니다.
그것을 건화산업이 구입했는데 그 회사가 거창군에 일을 많이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산을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저 위에서 폭우가 칠 것이다 수해가 질 것이다.
그래서, 그 산을 헐기 때문에 지금 공기가 있는데 시작하면 최우선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그 사람들이 금년 안으로 마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관통하도록 촉구를 해서 금년 안에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하나 못 뚫고 있는 것은 내일 도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 넣는답니다.
빨리 관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북에 하나 있는 그것도 집을 다 뜯어냈습니다.
옮겨서 같이 금년 안에는 다 통과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장 오준식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문하신 의원이 없으면,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김종욱 오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황에 대해서는 저번에 지도과장이 대충 설명드렸습니다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제 12년 동안 객지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작황관계에 말씀드린다고 보면 사실 다 아시겠지만, 도시의 가운데 있어 보면 시멘트뿐이 안 보입니다.
소음, 매연, 콘크리트 생활 안에 살게 마련입니다만, 이 지역에 와보니까, 10년 전에는 별로 느끼지 못했지만, 역시 객지 있다가 또 도시 속에 있다고 보니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지역이 물좋고 공기좋고 경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지역사회 지도자님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와서 생각하는 것은 이때까지 12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지리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없던 길이 생기고 없던 건물이 생기고 10년 전에는 산지 화훼라든지 이런 것이, 또는, 인삼이라든지 이런 작목이 없습니다만, 또, 작목도 다양하게 들어가고 이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오염이 안 되고 좋은 곳이 많은 고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휴양지 도시로 그 지역을 개발하고, 또는, 특화작목 사과를 위시해서 특화작목, 작약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개발하고, 우리 지역에는 750고지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고랭지 대책도 아울러 생각해서 앞으로는 3개권으로서 개발해 볼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이 완성되면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여러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 볼까 합니다.
때마침 정부에서도 10개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완성이 되어 있고, 때문에 지역도 개발하고 연결한다고 보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 간단한 구상을 말씀을 드리고, 작황관계에 대해서는 벼작황이 못 심은 면적이 3% 되는 것을 군민과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책 이앙을 290여점을 했다는 것은 거창군민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큰 성패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심은 것은 7월초 내지 7월 중순경에 걸쳐서 대책 이앙을 하시는데 대충적으로 그 이후에 수분이 있었다든지, 또, 물을 퍼 주었다든지 하는 데는 50%에서 60%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없었던 곳은 아주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둡지 않겠느냐고 일부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에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그때에는 의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첫째, 모대기간이 70일에서 80일 이렇기 때문에 급수 불수출수도 상당한 면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대기간이 45일 50일 정도가 정년입니다만, 어떨 때는 80일 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때는 의지를 베풀어서 심었습니다만, 사실상 35년 만에, 50년 만에 한발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심어놓고 난 다음에는 장마가 예년같으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계속되어서 거의 다 장마시기 7월말이라든가 8월초 같으면 해결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계속해서 비가 안 온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에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아주 작황이 부실한 이런 면적이 일부라도 나올 줄 알 것 같으면 대책 이앙까지 안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않았나 합니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십 년 만의 한발이 그 후반까지 계속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없는 일이고, 우리도 또 의지를 베풀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면적에 물이 계속되었다든지, 또는, 수로가 연결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2/3 이상 평작이 되면 저희들도 좋겠다 이렇게 여겨서 조금 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에 있어서는 앞으로 기상이 지금 상당히 좋은 기상이 됩니다만, 출수기도 지금 대체적으로 볼 때 8월 15일에서 25일까지 출수되는 것은 안정권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어제 대차를 보니까 9월 5일까지 출수만 되어도 후반기 날씨에 따라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역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50%, 60% 기대하는 것은 그냥 물이 있으면 그 상회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물이 없었던 곳은 그 다음에 비가 100m 와서 물이 공급이 되고 또 양분이 계속해서 됨으로써 큰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까지 작황이 부진한데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수기가 거창지역에서 8월 15~20일로 하지만 9월 5일까지고 일부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이 계속해서 없었던 지역에서는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다음, 후반기에 날씨에도 의지해 보고 최대한 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지도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해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정리 강변도로변 폐천부지 불하실적과 군일원의 국유 하천부지상의 지상물을 전수 조사하여 점유자에게 불하할 계획이 없는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국유 하천부지관리 업무는 건설과 소관 사항이며 조금 전 건설과장님이 설명드렸습니다만, 폐천부지로 용도 폐지되어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만 재무과에서 관리 처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사항 중 송정리 강변도로변 폐천부지 불하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일대 폐천부지는 87년도 송정강변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편입 잔여토지로서 보존가치가 없어서는 90년 9월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91년도부터 매각해 오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관리청이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등 3종류로서 합계 32필지 면적은 907㎡인데, 지금까지 11필지 249㎡를 매각하고 현재 21필지 658㎡가 남아 있습니다.
군유지 중에서 미매각한 6필지, 32㎡는 오늘 관리계획 승인에 따라 연내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 관계인간에 다툼이 있는 것은 다툼이 해소되는 대로 매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는 사유로서는 매수인 신청이 없어서 그래서 못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툼이 있는 한 필지는 못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ㆍ도유지는 일부 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연말에 신청하여 내년초에 승인을 받아 매각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승인 유효기간은 단년도에만 한하기 때문에 단년도에 매각되지 않으면 그 해가 지나가면 다시 승인 신청을 받아서 매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김천리 부지뿐만 아니라, 금년은 상반기에 승인된 관리계획에 의하여 매도해야 할 군유지에 대해서는 비싸다, 불하받을 돈이 없다, 그런 사유로 아직까지 매도안 된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유지가 빨리 매도될 수 있도록 해당자에게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불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유지에 관해서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도유지 매수 신청을 채택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 때 가서 도유지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승인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매년 불하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신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불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동형 의원께서 자동차 이동때, 또, 폐차에 따른 자동차세 및 면허세 부과대장 즉시 정리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내무과장께서 일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로 인한 등록 말소시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및 동법 제132조의 2조 자동차 등록의 세율 규정에 의거, 등록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본군에서는 자동차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체납세가 있을 경우 이를 징수하기 위해 소유자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재무계에 체납세가 있는지를 확인 체납세가 없을 경우 등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정기분 면허세 부과에 대해서는 91년도 3/4분기까지는 본군 민원실의 자동차등록 승인대장을 근거로 하여 군 및 읍ㆍ면 세무공무원이 전산 입력자료를 작성 도 전산실에 제출, 도에서 자료를 입력 고지서 및 수납원부를 출력하여 과세하였으나, 91년도 4/4분기부터는 자동차세 및 면허세 부과에 따른 정확한 과세자료의 확보와 행정력 절감차원에서 부과방법을 개선해서 도내 자동차 등록부서 전산기 컴퓨터에 입력된 행정전산망 자료를 출력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정기분 면허세의 부과방법의 전산화로 현재는 군 및 읍ㆍ면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자동차 등록부서의 행정전산망 자료를 활용함으로 인해 면허세 대장정리가 불필요하여 동 대장을 작성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종 지방세 과세 물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2주 간격으로 자동차 등록 승인대장과 각종 과세자료를 해당 읍ㆍ면 재무계로 송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 등록이나 말소업무가 완전히 전산화되었으므로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 세금의 고지서가 남발되는 등 행정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군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의원 과장님! 송정리 강변로 잔여토지 불하관계로 신경도 많이 쓰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로 22일날 특별위원회 6명이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군유지로 볼 것 같으면 1평, 2평,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시에 산을 본인들 돈이 없다, 그래서, 안 산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1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잘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 종결을 시켜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과장님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87년 당시 편입이 될 때는 사실상 제일 대지가 비싼 것이 100,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군의 불하 가결도 200만원선 가까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1평, 2평, 자기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잘될지는 모르지만, 이 자투리땅 가격에는 물론, 감정을 해서 참고를 하겠지만 신경을 좀 써주셔서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면 고맙겠고, 또, 현재로 볼 때 두 군데 정도 결하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담당공무원이 조그만 신경을 써주시면 이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현재 거창신문사 자리를 보면 앞에 기존건물이 있는 데를 기준으로 끊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밑에도 그런 정도로 군청의 공무원이 설득을 하면 큰 원성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시는데, 이것이 조기에 완공이 되어서 거기에도 새건물이 들어서서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개인의 재산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만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불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사실상 200만원씩 그렇게 안 합니다.
소문만 비싸게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하면 현시가보다는 조금 낮게 나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다음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끝으로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구용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용선 의원께서 예산운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제도 운영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한 9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경상비를 절감하고, 소모적인 경비보다는 생산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라서 내무부 장관이 매년도 시달하는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편성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예산편성도 그 기본 지침에 의한 국가 재정운용 방향과 지방재정 여건 또한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에 나타난 내용과 같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지시를 받고 사업투자비 증대와 복지시책 등에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요망사항이 반영되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 줄이고 주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소득증대 등 생산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예산운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도 집행부에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절감이 가능한 세목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행 예산을 편성하여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제로 베이스 예산원칙에 접근된 예산편성 용의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사업이나 신규사업을 불문하고 능률성과 효과성을 새로이 분석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함으로서 예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결정을 총체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과 사업활동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하는 작업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과중하게 소요되며 공공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 업무가 많고 국민생활의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법령상의 제약 등의 이유로 사업의 축소, 페지를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사업 활동과 성과의 분석평가, 순위결정 제안의 탐색 등에 필요한 고도의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치재정의 자립도 확충 방안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산편성의 목표는 주민 편익과 지역개발 투자 확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실질적인 주민의 편익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많은 의견 수렴과 공공성, 공익성에 우선을 두어 앞으로 지방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제로 베이스 예산편성을 적용할 수 있는 예산구조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조온천개발 등 설계용역비 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 답변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집권의 일괄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방재정 자립 및 세원확충을 고려한 예산편성 의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서 현재 내무부 장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고려하고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지방재정이 자립되도록 지방재정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산편성의 궁극적 목표를 지역개발과 군민복지증진에 두어 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구용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기획실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여섯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11회 임시회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참여했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처리 현황보고의 군정질문처리 상황보고, 그리고, 군정 질문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은 군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회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소박하고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나”를 버리고 “우리”를 위하고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하는 의원과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을 처리하다 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로부터 의혹이나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때 만나기를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시45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3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8인)
  군수김계현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신광범
  내무과장변재규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배상규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최영길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재성
  도시과장형귀욱
  민방위과장이용하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의안제출및심사
  1. 9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김영수ㆍ박희재 의원ㆍ농협거창군지부 총무과장 이맹화
  2. 92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결의건 - 원안과 같이 의결
  3. 92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 원안과 같이 의결
  4. 군정에관한질문의건 - 최학영ㆍ김영수ㆍ이장우ㆍ김재환ㆍ구용선ㆍ김동형 의원(6명)
  5. 군정에관한답변의건 - 김계현 군수ㆍ기획실장ㆍ내무과장ㆍ새마을과장ㆍ재무과장ㆍ환경보호과장ㆍ산업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건설과장ㆍ도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