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9월30일(금)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
2.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군수제출)
2.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광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광만 의원입니다.
지난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2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규정이 최저 15인에서 13인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본 의회에서도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난 제23회 임시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이 간사로 선임된 가운데 첫 번째로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군수제출)
○위원장 이광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거창군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그리고,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전문위원의 유고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하고 소관 실ㆍ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ㆍ과장의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는 동안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표시를 하였다가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기획실장 배상규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기획관리 201-일반수용비는 예산 절감을 해서 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204 업무추진비는 군정 협조자에 대한 초청 간담회 비용으로서 200만원을 했습니다.
301 보상금은 도ㆍ농간 자매결연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2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지역관광 도시개발 용역비인데, 1,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심사 분석 사항인데 심사 분석 운영의 여비를 국내 여비는 전문대학 및 자매결연사업 추진 관외 여비를 90만원, 관내 여비를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운영의 시ㆍ군ㆍ구 예산 운영에 일반수용비가 기관원 공통으로 관서당 경비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부족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시켰고, 기관공통 여비가 국내여비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2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지방 재정 확충 및 예산 업무 추진 활동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 및 현안 사업 재원 확충 격려자 보상금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소송사무 처리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지금 현재 각종 민사나 행정이나 국가 소송에 따른 관외여비를 144만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수행 추진 협의회 여비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 전체의 소송 업무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의 행정자료실 운영의 재료비로서 자료실 관리 인부임 1만 5,300원짜리를 90일간, 그래서, 13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회 추경 시에 4억 3,745만 5,000원이 있었습니다만, 가뭄 때 2억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1억 278만 1,000원을 이번 추경 시에 감을 시켜서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읍ㆍ면 소관은 그것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분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행정 지도 일반수용비에 남하면 청사 입구 군정 지표 현판이 낡아서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3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의 신설, 거창읍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67만 7,16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북상면하고 가조면의 유원지 오물 수거 인부임이 부족해서 북상면에 229만 5,000원, 가조 고견사에 137만 7,000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여비는 고제면의 직원 월액 여비입니다.
사회복지 요원 한 사람 인원이 새로 증원됨으로 해서 부족분 8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읍사무소 화장실 및 하수구 보수에 하수구가 막혀서 화장실이 상당히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비 250만원, 읍사무소 방송실 개수하고 여직원 탈의실 설치하는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읍 시가지 가로등, 보안등 수선에 따른 가로등 수선비가 225만원, 30등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이 110등에 2만 5,000원씩 해서 275만원, 그 다음에, 위천면의 시가지 가로등 전주가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관광지 내부이고 해서 상당히 미관이 흐려서 거기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거창읍 시가지 가로등, 보안등 전기 검진 기자재 구입인데, 이것은 전력 테스트기 한 대 13만원과 기타 기자재 5만원, 그리고, 가조면에 호적업무 전용 타자기가 없습니다.
타자기 한 대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면의 개인별 주민등록카드 보관용 파일링 캐비닛 구입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실장님! 가로등, 보안등 전부 전에는 군에서 일괄하가다 면으로 내려 주었습니까?
○기획실장 배상규 그것이 당초부터 농촌 가로등은 군에서 면에 위탁관리를 해서 현재수선은 농촌 가로등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직을 활용해서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창읍이 가로등, 보안등은 읍에서 처음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농어촌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담당합니까?
○기획실장 배상규 예, 그것의 담당을 처음에 건설과에서 해서 일반 전기업자들을 시켜서 보수를 해 보니까 보수가 제때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단가도 높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 개선, 이렇게 해서 내무과에 있는 전기직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나랄 것 같으면 부품만 사서 가서 교환해 주니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저도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면단위에는 전기업자에게 등 하나에 5만원, 6만원씩 주고 합니다.
그 등의 이름이 수은등인가 나트륨등인가 하는 것인데, 등 하나에 5,000원짜리를 5만원, 6만원씩 받습니다.
방금 실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기획실에 전기공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밖에 순회 안 해도 면단위에 돈 얼마 들어가지 않고 전부 수리를 해 주고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장님, 내년에는 좀 잘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이 덜 불편하고 군비도 절감하는 차원으로 고쳐 주십시오.
면 단위에 한 번 나가면 5만원, 6만원씩, 그것도 고쳐 달라고 하면 한두 달씩 걸리는데, 우리 전기직 한 사람이 한 이틀만 교육 받고 나가면 거창군 전체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조, 가북 하루, 남상, 신원 하루, 이런 식으로 하면 등 하나 군청에서 5,000원이면 구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배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나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 간사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면에 가 보면 산업계에서 수선을 하고 돈 관리는 총무계에서 하고 해서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쳐 달라고 해도 많은 시일이 걸리고 또, 비용도 5만원씩 드니까 우리 농민들은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구하고 계약하든 부서지면 바로 와서 고쳐질 수 있는 일련 계약을 해서 바로 전기를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건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기사가 일괄 구입을 해 버리면.
이수정 위원 빨리빨리 해 주셔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좋은 소리를 듣지, 지금 같으면 가로등 해서 농민들한테는 득된 것이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거창에서는 등을 사려고 해도 전기업자들이 팔지도 않고 해서 대구 가서 사니까 500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그것을 산업계에서 돈도 지출하도록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예, 지금 우리 내무과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품만 일괄 구입해서 사다리를 싣고 가서 고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우 위원 예, 나중에 다시 실ㆍ과장님 오시라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정순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3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정 협조자 초청 간담회 200만원, 밑에 도ㆍ농 간 자매결연 지원에 3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본예산에 6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이것은 그 때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대학 설립 관계 때문에 관계관 회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추진협의회 회의도 하고 또, 별도로 하는 모든 사항을 하다 본가 사실상 경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일비가 지금까지 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정 협조자나 심의위원들에게 나가는 돈은 5만원씩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군의원들은 자기네들보다 돈을 훨씬 많이 받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이것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러니까 우리 군청에 드나드시는 분들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간혹 오시는 분들은 우리도 가면 5만원씩 주는데 군의원은 가면 10만원은 안 주겠나, 50만원은 안 주겠나,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웃음 소리)
그 다음에, 도ㆍ농간 자매결연 지원 300만원.
○기획실장 배상규 작년 9월에 가조면을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상, 그 앞에 북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보상금이 좀 더 있어야 충당이 될 사항이라서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 미의 부분에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 재원 확충 협조자 격려 100만원, 위에 또 지방재정 확충 및 예산업무 추진활동비 200만원, 여비 부족분 200만원은 어차피 기금 공통여비 부족분이니까 있어야 될 것이고.
○기획실장 배상규 예, 여기에는 특수활동비, 지방재정 확충 및 예산업무 추진활동비, 여기 200만원은 앞으로 95년도 당초예산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200만원 올렸고, 또, 지역개발 현안 사업 재정 확충도 도와 같은 상부기관에 국ㆍ도비나 이런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런 돈 같으면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돈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배상규 앞에 좀 있은 것하고.
최학영 위원 돈을 쓰는 것은 훤한데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갈라 붙여 놓으니까 갈피를 잡지 못하겠어요.
      (웃음 소리)
정순우 위원 도나 중앙에 가서 돈을 많이 확보하려고 생각하면 이 돈 가지고는 길바닥에 경비로 지출하고 마는 것이고, 어림도 없습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앞에 집행하던 것이 좀 남고 모자랄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도ㆍ농 간의 자매결연 300만원 해 놓고 국내여비 해서 전문대학 및 자매결연 사업 추진 여비, 사실상 이것도 결과적으로 같은 것인데 한데 묶어서 관외, 관내 해 놓으니 많다고 할까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정순우 위원 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시간도 이렇게 하면 오늘 내일 해도 다 못합니다.
얼마 안 되는 부분이니까 실장님한테 의문 나는 것만 짚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 같으면 괜찮은데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광만 의사진행상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또, 나머지 부서는 예산 상정안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요약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 실ㆍ과장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간사님께서 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42페이지입니다.
공보실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위에 보니까 군정 홍보 시책 추진 활동비 300, 군정 홍보 활동 격려 200, 또, 군정 종합 추진 협조자 300, 다음에 43페이지, 삼베일소리 300, 문화유적 원부 책자 발간 200, 문화 유적 원부 책자 발간 또 200,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문화공보실장 박진수입니다.
정순우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 시책 추진 활동비 300만원은 군정의 모든 사항을 군민에게 굴절없이 정확하게 알리다 보니까 언론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실ㆍ과장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은 각 실ㆍ과별로 간담회 자료를 해 가지고 모이는데, 모이다 보니까 그냥 해 줄 수도 없고, 일단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한 번 모이면 우리가 총 15명인데 1주일에 한 번이니까 8월부터 모이고 있으니 8, 9, 10월, 석 달간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되어 300만원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200만원, 이것은 우리 군내기자가, 일간지가 11명이고, 지역신문이 1개소, 그리고, 진주 MBC, KBS하고 마산 MBC, KBS 그렇게 15명인데, 이 사람들이 한 번씩 올 때 5만원을 주기도 그렇고 해서 10만원을 주면 150만원입니다.
이것도 이미 제가 6월에 발령 받았습니다만, 8월부터 지금까지 지불을 못한 실정인데, 당초에h 좀 책정이 많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상 관계, 이것은 보통 군내 기자 말고 군의 기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내기자라든지, 아니면, 중앙지 기자 이분들이 거창을 특별취재하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이분들도 특히, TV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한 3~4명이 같이 옵니다.
담당 과에서도 어떤 보상을 해 주기만, 공보실이 관할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사하이고, 특히, 거창이 사과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면 사과 한 상자, 두 상자씩을 보상 관계로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원래 이것이 공보관리 홍보 시책에 200만원 유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광만 지난번에 추경한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본예산에 200만원밖에 없네.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민요 삼베일소리 보존 전승 경비 300만원, 이것은 지난 92년도에 도 민속경연대회에 저희들이 최우수 해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산한 바 있습니다.
거창민요 삼베일소리를 계속 연마해서 보존 전승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창노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가지리 노인들입니다.
지난 1월부터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한 1,500원짜리 점심을 하고 간식도 하고 해서 192만원, 또, 도 시범대회나 일단 체육부장관상을 받았으면 전국 시연대회를 합니다.
그 곳에 참석하려 하면 한번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인 20만원, 또, 민요 테이프를 제작하여 각 마을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20만원, 그리고, 팸플릿하고, 일단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경비 300만원, 그리고, 문화 유적 원부 책 발간,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지시된 사항인데, 현재 국토개발사업이라든가 해서 큰 문화재가 많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 유적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서 그 책을 만드는데 대한 경비가 한 50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정밀조사 경비이고 300만원은 책 발간하는 책 대금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목록대장 제작용비, 이것은 당초 89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303만 5,000원이 모자라서 새로 이번 추경안에 자료를 냈습니다.
정순우 위원 됐습니다.
44페이지, 맨 밑에 파리장서비 대리석 설치, 저것은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또, 지금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도 200만원이나 울타리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이것은 이광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당초 94년도 예산설명 시 이광만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원 사업 추진의 것도 한번 안을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총의원이 9명인데, 그분도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자료를 내보았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께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게시면 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진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음은 내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내무과장의 유고로 행정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장 강창남 행정계장 강창남입니다.
오늘 내무과장님이 집안에 유고가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무과 소관 일반행정비는 당초 1회추경까지 예산이 5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1억 2,3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총예산이 60억 4,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복리후생비가 금회에는 44만 5,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세부 산출 기초를 보면 공무원 후생시설 우영 경비는 부족분을 55만 5,00원을 요구했고, 또, 공무원 취미 클럽 활성화 경비에는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절감으로 저희들이 300만원 감을 시켰기 때문에 총계는 44만 5,000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공무원 후생시설 운영 경비 부족분의 내용을 보면 현재 구내식당에 조리사 1명하고 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를 93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인건비가 조리사가 하루에 700원씩 불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하루에 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55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취미클럽은 청내에 7개 클럽이 있습니다.
등산이나 볼링, 바둑, 낚시, 테니스, 탁구, 족구, 이렇게 해서 7개 클럽이 있는데 약 2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클럽을 활성화 시킴으로 해서 군청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해서 복리 후생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수당은 당초에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회에 1,5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는 저희들 계획이 1명이 더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퇴직하신 분을 보면 북상에 임종윤 씨, 거창읍에 서분식 씨는 어제 명예 퇴직을 했습니다.
그 두 분하고 앞으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분이 더 할 것으로 봐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전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에는 당초에 일반 지역 정보센터 출자금에 일반 출자금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을 해서 출자금에 있는 목을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면사무소에 있는 계약 전력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 1,0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각 읍ㆍ면에는 계약 전력이 7㎾~9㎾밖에 아 되어서 사무 자동화를 해서 컴퓨터와 복사기 같은 것을 계속 쓰기 때문에 전력을 증설해야만 사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증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 행정비에 서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를 당초예산에는 447만 2,000원을 승인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금회에 96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독수리 훈련과 CPX 150만원, 또, 근무자 매식비에 약 3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440만원 정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야간에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매식비가 모자라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약 96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저희들이 당직 수당을 이번에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직은 365일에 6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6명이 합니다만, 비상시에는 당직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6명 이하인 것을 8명으로 늘릴 수도 있고, 9명으로 늘릴 수도 있고 해서 보강된 당직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강된 당직비의 부족분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서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원 여비가 9,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시에는 1,400만원을 요구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데, 공무원 교육 계획보다도 전문 교육이 더 추가되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전문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부족한 금액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론 관리나 인사통계는 연말이 되면 집중적으로 도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부족분 108만원을 요구해서 2,108만원을 금회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 여비는 당초에 3,5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2명이 다녀온 경비가 3,470만원이었고, 잔액은 30만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1명이 덴마크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여비가 없기 때문에 자비로 쓰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해외 행정 연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금회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총 1회 추경까지 4,4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회에도 부족분이 있어서 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역은 군수, 부군수, 또, 내무과에서 쓸 금액이 되겠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시책에 대한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역 안정이나 봉사단체 외래 방문객, 조금 전에 공보실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도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냥 보내지는 못하고 점심이나 저녁 같은 것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100만원 시키고 추가로 협조자 보상금 100만원 해서 그 과목에는 증감이 없습니다마는, 내용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우수 공무원하고 민간인 표창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연말에 필요할 것 같아서 9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행정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요약해서 회의 진행상 질문하겠습니다.
그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보니까, 기획실장님이 군수, 부군수 이야기한 것은 몽땅 몽땅 다 얹어 놓고 다른 데는 돈을 준 것이 없는데 51페이지에 일반 수용비 홍보물등 경축 행사 설치에 따른 부족분 250만원.
○행정계장 강창남 예, 이것은 지난번에 군민의 날 행사에 부족분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불꽃놀이하고 그 때 610만원인가 부족분.
정순우 위원 사백 몇 십 만원을 사전에 와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얹힌 것은 250만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계장 강창남 650만원인데 400만원을 기존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불꽃놀이 하기는 했습니까?
○행정계장 강창남 예,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나는 4일 동안 저녁에 나가 있어도 한 번도 못 봤는데.
○행정계장 강창남 전야제 제일 마지막 시간에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65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400만원을 기존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또 53페이지, 국내 여비 맨 밑에 있습니다.
○행정계장 강창남 예, 국내여비, 이것은 일선 행정조직에 따른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당초에 1회 추경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없는 것을 이번에 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54페이지, 맨 밑의 부분에 위에서 두 번째 줄, 감찰활동 및 생활 개혁추진 활동비, 또, 감찰 활동 및 정보 수집 협조자 격려 있는데.
○행정계장 강창남 예, 특수 활동비는 당초에 24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집행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 업무나 사정 업무가 강화되어서 하루에 약 두 팀씩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다른 것은 해 주지 못하고 식사는 대접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사정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어쨌든 내년에 예산할 때나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협조자 격려 금액, 이것 문제 있습니다.
어디든지 협조자 격려가 나와서 군의원 일당보다 훨씬 더 많아서 우리가 나가서 애로가 있습니다.
○행정계장 강창남 그런데, 저희들이 협조자라고 하면 한정된 사람들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상당히 넓게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어쨌든 내년에 예산할 때 농어촌 발전심의회도 들어가면 봉투 5만원짜리 받고 나와서 우리도 들어가면 5만원씩 받는데, 군의원들은 50만원씩 받을 것 아니냐고 하니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1,500만원, 이것은 날짜별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행정계장 강창남 명예퇴직은 10년 이내에 남은 자로서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만 10년 남아서 명예 퇴직하게 된다면 5년까지는 봉급의 1/2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10년까지는 1/4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산출 기초로서 금액이 난 것이 약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5년에는 1/2.
○행정계장 강창남 예, 5년 이상 10년까지는 1/4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위원 질의가 안 계십니까?
예, 행정계장, 수고했습니다.
○행정계장 강창남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질의가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설명은 빼십시오.
○위원장 이광만 예,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한 사항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창홍 사회진흥과장 정창홍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촤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사회진흥과장께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를 군에서는 사무실까지 비우라고 하는 단계인데, 위원님들도 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창홍 지금 사무실 관계를 연말까지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공문을 내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이 아직 안 나오고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상부에서 다른 특별한 지시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가다 꼭 나가야 될 입장인 것 같으면 다른 사무실을 빌려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런데, 국민 운동 관계나 재활용품 수집 관계는 새마을 운동하고 연관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진흥과장 정창홍 예, 있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런데, 사무실까지 비우가 나가라 하면서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 경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창홍 사무실은 그렇지만, 사업이 전부 다 중단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옹ㄹ해 보조금 주는 것을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것이지, 전액 다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우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정순우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사회진흥과는 중간에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가 당초예산에 돈을 많이 올린 것인가 감이 많이 되었는데, 58페이지에 국민운동 관계자 교육비 부족분 6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1차 추경때인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창홍 1,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당초 요구를 1,900만원인가 이렇게 했는데 1,750만원만 세워주고.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 때 예산에 지난번 추경인가 본예산에서 600만원 삭감한 부분인데, 그것을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창홍 지금 이것은 계획은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1,7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밖에 확보를 안 해서 교육은 보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있어야 될 부분이라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500만원인데 이것은 11개 읍ㆍ면에다 어떤 식으로 분배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창홍 이것은 목변경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당초에 500만원을 세운 것인데, 세항이 안 맞아서 목변경한 것입니다.
읍ㆍ면별로 죽 받아서 재활용품 수집 사업소에 양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부녀회에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창홍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월천 농산물 수송로 포장, 이것은 무슨 도로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정창홍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적이 되어서 2억원이 내려와서 학리지구에 농산물 수송로하고 거창중학교 뒤에 새마을부락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하고 합해서 2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1억 9,700만원이고 그 뒤에 따른 300만원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남상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남상 괴화마을에 회간을 하나 지으려고 터를 마련했는데,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도비가 4,0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붙어야 되는데 군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군비가 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학영 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수정 위원 4,000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정순우 위원 아닙니다.
이수정 위원 도비만 4,000만원 올라온 것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답을 받아 오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요즘 시골에 회관 짓는 것,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인구는 감소되는 추세인데 괴화 같은 곳에 회관 짓는데 총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수정 위원 나도 잘 모르겠지만, 금방 전화가 왔는데, 지금 김 의원 사촌동생이 도에 있어서 그분이 4,000만원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하는 이야기는 터를 구입해 놓았는데 터 값 주고 하면 집을 못 짓겠다 이 말인데, 그러면 도비를 4,000만원 가져왔으니까 군비는 조금이라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 요구는 1,000만원만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창홍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금방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창홍 예,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상 5,000만원을 도에서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삭감되어서 도비가  4,00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면, 다른 부탁에 마을회관을 지원해 주는 에를 보면, 월평리 4,000만원, 상림리 3,000만원, 보통 이래서 4,000만원만 하고 모자라면 주민 부담하고 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은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월평리도 4,000만원 해 준 것이 아니고 3,000만원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도비가 와서 좋기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터를 사려고 하니까 터도 요즘 집 앞의 터는 상당히 비싸서 우리가 도에서 돈을 이 만큼 가져왔으니 군비를 조금 달라, 이런 듯인가 본데, 그래서, 추경에 안 나왔으면 다음에 해 준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올라오면 집을 못 짓는다고 이러면서 조금 전에 이장이 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저것이 본예산에나 할까 예산이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라도 해 주겠다 하면 그 사람들이 집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그것은 본예산에 과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본예산에는 안 되고 마지막 결산추경에나 넣으면 모를까.
○사회진흥과장 정창홍 결산추경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 정도하면 시골에 200평짜리 회관 150만원 잡아도 짓습니다.
우리 남하도 금년에 2층으로 지을 때 3,0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창홍 그래서, 저도 판단에 한 4,200만원 정도 하면.
정순우 위원 거의 다 돌아갑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창홍 안 되겠는가 이렇게 판단되어서 군비를 요구를 안 하고 그랬는데, 제가 듣는 것도 오늘 처음이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자 정창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간사.
정순우 위원 66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관외 여비 180, 그 밑에 포상금 체납세 징수 포상금 200, 이것이 본예산에도 많이 얹혀 있고 이렇는데 전부 이번에는 과마다 보상금 추진 여비, 그 외에는 볼 것이 없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정순우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여비 180만원 한 것은 가운용으로 인하여 948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연초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관내 체납세가 약 3억 4,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래서,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현재 약 1억 7,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거창읍이나 가조면에는 담당직원을 부산, 서울에 출장시켜서 체납세를 완징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지원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180만원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승인해 주십사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포상금, 이것은 고액 체납자나 누락된 세원의 포착에 대해서는 재정법상 5/1000을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예산이 허용하면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1억 7,000만원 정도 수납을 했는데, 그에 대한 200만원 계상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앞마당 대기소 설치 1식, 보건소 앞마당 같으면 환자 대기실.
○재무과장 박희복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우리 보건소 사전 사용 관계 때문에 제가 주례회동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앞에 의자를 놓고 보도블록을 새로 깔아서 확장했습니다.
그것이 300만원 그거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번에 추경하고 의원님들 시내 나가면 당할 일밖에 없는데, 군에서 그냥 생각을 하고 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의회 경비가 이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기 구입하고 이러는 것은 재무과에서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의회사무과에 얹어 놓으면 전부 우리 의원들이 다 쓰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사전에 우리 사무과 최 과장님하고 협의하기를 집기만은 사무과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서로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집기대일 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집기대를 몽땅 얹어 놓았으니 바깥에 나가면 군의원들이 돈만 많이 쓰는 것으로.
○재무과장 박희복 예,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신우 지적과장 강신우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정순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70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원도 표지 구입 15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강신우 측량을 할 때 별도로 쓰이는 용지로 측량 원도 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보존해야 할 용지인데 이것을 별도 보관할 앞뒤 표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특히 특조법이 있어서 전년에 비해서 물량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표지가 앞뒤에 하나씩이고 한 조가 1,5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강신우 예, 금년도 물량도 많거니와 전년에도 다 못해서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71페이지, 특조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무보수에 대한 격려 320만원.
○지적과장 강신우 지금 읍ㆍ면에서 320명이 특별조치법 보증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로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그만 두게 되는데, 최소한의 보상을 좀 해서 정당한 보수는 되지 않지만 기념 증표라도 하나 남겼으면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원수 사회과장 이원수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정순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75페이지, 금원산 관광 휴양지 인근 마을 간이급수시설,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금원산 입구에 어느 부락인지 모르지만, 그 부락이 조그마한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또, 금원산은 어차피 도비로 와서 전부 일을 다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도에다 밀어 붙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장 이원수 죄송합니다.
(「도비가 빠졌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순우 위원 도비입니까?
예산서에 군비로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인데 이런 것은 도에 밀어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가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가정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87페이지입니다.
특수 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 이것하고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이것은 볼 것도 없고, 특수 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특수할머니들이 다른 분이 아니고 일본 위안부입니다.
그분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수정 위원 거창에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두 명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 사람은 해 주어야죠.
다음에, 88페이지입니다.
위천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분은 아동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천은 우리 거창군에서 고시한 보육료가 6만 8,000원인데, 지역적인 것을 감안해서 원장님께서 보육료를 4만원으로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4만원을 받아서 운영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여름이라서 연료비라든지 하는 것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해서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료비가 전혀 없어서 여기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정순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정순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11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소방서 건립 부지 대체 농지 조성비, 대체 조성비가 평당 공시지가의 몇 %입니까?
○기획실장 배상규 공시지가의 20%, 또, 논의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3,400원인가 700원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면적이 5,263㎡?
○기획실장 배상규 예.
정순우 위원 그런데, 방금 이야기 하신 대로 하면 이것이 대지 대체 농지 조성비인데 3만 6,000원씩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배상규 이것이 그래 가지고 1/20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1/20.
○기획실장 배상규 이것은 논의 경우에는.
정순우 위원 이것이 1/20이면 1,800원인데 3만 6,000원의 1/20이면 공시지가는 3만 6,000원 안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배상규 1/20이 아니고 1/2입니다.
정순우 위원 하여간 실장님! 자꾸 이래서 갈피를 못 잡게 해 놓으셨습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종합사회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설명할 것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정순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125페이지 밑에 두 번째, 청사 전기 누전 보수 200만원인데, 이것은 건물 지은 지는 어마 안 되었는데, 벌써 이러면 그 회사에서 책임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배상규 그리 해야 되는데, 금년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올 때에 누전이 되었는데, 하자 보수 기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안 그러면 하자 보수를 시켰을 텐데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발견되고 차단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친다고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광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 계속해서 원만하게 의안 처리가 잘 되도록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짚어 놓았던 것을 한 번씩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고 다른 부분은 안 하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그러면, 먼저, 31페이지부터 계수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순우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36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는 아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36페이지인데, 군정 협조자 초청 간담회 200, 도ㆍ농간 자매결연 지원 300, 그런데, 이번에 전부 간담회 보상금, 이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래 해서 떼서 써야지 딴 데 할 것 있습니까?
정순우 위원 지금 내무과, 기획실밖에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딴 곳은 올려주어도 자꾸 저 사람들이 삭감해 버리니까 올라 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위원님들! 진지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환 위원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깎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합니다.
최학영 위원 정 간사! 검토 많이 했으니까 조금 깎으려면 어디 깎아야 할 지 이야기하고 맙시다.
이수정 위원 깎아서 무엇 합니까?
정순우 위원 그런데, 기획실은 손 대지 말고 문화공보실에 삼베일소리.
○위원장 이광만 문화공보실, 그것도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이수정 위원 정 간사! 참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똑같이 안 깎으려고 하면 문화공보실 것도 손 대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광만 그냥 원안대로 하도록 합시다.
정순우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내무과에 공무원 취미클럽 활성화 7개 클럽에 200만원 많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깎으면 얼마나 깎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우리도 같이 가보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디다.
○위원장 이광만 그런데, 간사가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것이 안 좋아요.
김재환 위원 간사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도 이번에 처음이고, 그냥 통과시킨 곳이 두 군데나 되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해봅시다.
      (웃음 소리)
정순우 위원 그러네, 아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예산서 자체를 보면 깎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예산에 비해서 내무과 같은 곳은 공무원 교육훈련비 3,000만원, 해외 선진 연수 1,000만원, 군정 시책 추진 활동비 3,200만원 등의 금액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이지, 사실은 돈만 많으면 깎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군수 쓸 것 3,200, 허구한날 전임 군수가 다 쓰고 갔다, 물론.
이수정 위원 2,700만원 해 주었는데, 거기 3,2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그렇습니다. 군수는 돈 쓰기 마련입니다. 돈 안 쓰면 군수 할 수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군수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 끄세요.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2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광만 예산안은 거창군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원수 사회과장 이원수입니다.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환경 및 의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계층간 갈등을 초래하는 용어를 중립적이고 편견 없는 용어로 순화 사용함으로써, 군민의 불편과 불쾌감을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제명 및 제7조 중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순화 용어 사용, 과거의 영세민은 영세민 거택과 자활보호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을 순화 용어에 저소득으로 사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영세민”이라 하는 것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저소득”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조, 제2조 내용 중 “영세민”을 “자활보호 대상자”로 한 이유는 영세민이 과거에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 해당되는 것이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정 근거는 행정 용어 순화 편람에 93년도에 총무처에서 내려온 용어에 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뒤에 2페이지,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제1조 및 제2조 중 “영세민”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한다.
이것을 저소득으로 안 한 것은 대상자를 제한했기 때문인데, 저소득으로 하게 되면 저소득 안에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 그보다 못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소득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정했고, 과거의 영세민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했습니다.
제7조 중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에서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1조에도 “영세민”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여기를 저소득으로 해 버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못사는 사람이 거택이나 자활이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영세민이 거택과 자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도 마찬가지로 “영세민”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7조에는 제목이기 때문에 올려서 “영세민”을 “저소득”으로 했습니다.
위의 제목과 같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제목에 해당되고, 생활보호 대상자는 대상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영세민이 과거에 거택과 자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중 개정 규칙입니다.
개정 사유는 앞의 것과 같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제명 중 “영세민”을 저소득“으로 하고, 제1조 제5조 내용 중 ”영세민“을 ”저소득“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용 중 영세민과 별지 제2호, 별제로 되어 있는데 별지입니다.
잘 담아두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3조, 서식제명 중 “영세민”을 “저소득”으로 한다.
제정 근거도 앞과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중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여기도 “영세민”을 “저소득”으로 바꾸고, 제1조의 목적에는 “영세민”을 “저소득”으로 이것도 이름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안 하고 “저소득주민”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융자금의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저소득층 학비,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듣기가 안 좋다 해서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전문위원의 유고로 사무과 직원이 대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전문위원님을 대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용어 순화 편람에 의해서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그리고, “융자 대상자”를 종래의 “영세민 대상자”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용어를 순화 개정 사용함으로써 군민의 불편함과 불쾌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하여 거창군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만 예, 다음은 조금 전 사회과장으로부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 개원 이래 처음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심의는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과 집행부의 협조 속에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토대로 다가오는 94년도 정기회에서는 보다 많은 의제가 상정 심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내무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광만이수정최학영
  이장우정순우김재환
○출석공무원(7인)
  기획실장배상규
  문화공보실장박진수
  재무과장박희복
  사회진흥과장정창홍
  지적과장강신우
  사회과장이원수
  가정복지과장이신자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의(군수제출) ⇒ 원안 가결
  2.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