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거창군의회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3월20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소위원회구성의건
4.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부의된안건
1.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소위원회구성의건
4.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10시35분 개의)

○전문위원 김용수 제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백태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 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창환 의원 발언에 따라 본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먼저 본 위원이 위원 중에서 연장자로 인하여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37분)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 방법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지금 위원장 뽑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예.
이수정 위원 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순우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태인 방금 이수정 위원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정순우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다.
   조금 전 이수정 위원이 말씀하신 정순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 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순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된 정순우 위원장 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정순우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40분)

○위원장 정순우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간사에는 이문행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우 방금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이문행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조금 전 박진철 위원이 추천한 이문행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행 위원이 본 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 이문형 간사로 선임된 이문행 위원입니다.
   정순우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간사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고맙습니다.

3. 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41분)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로 두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의 담당 업무 내용은 제1소위원회는 대외 활동등으로 관계 기관과 영향력 인사를 방문하여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국내 유사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며, 제2소위원회는 대내 활동으로 군내 각 기관, 단체, 주민을 방문하여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의사 전달 및 홍보를 하고 반대 추진 민간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회 구성 인원은 먼저 제1소 위원회 위원은 박진철 의원, 조창환 의원, 채영주 의원, 강규석 의원, 전재익 의원, 박종권 의원으로 6명으로 하며, 제2소위원회 위원은 신전규 의원, 백태인 의원, 이현영 의원, 이수정 의원으로 4명입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박진철 위원으로 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신전규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황강취수장설치반대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10시44분)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 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 방침으로는 특별 위원회 주도로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범군민 운동을 전개하고, 두 개의 소위원회 구성으로 분야별로 활동을 하며 조직적인 활동으로 황강 취수장 설치 계획의 철회 의지를 관철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96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1개월간으로 하며, 내용별로는 제1차 활동은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활동으로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이며, 제2차 활동은 소위원회별 활동으로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15일간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셋째, 제1차 활동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전체 활동으로서 관계 기관 방문지는 수자원 공사 합천댐사무소, 수자원 공사 낙동강 사업 본부, 옥천군의회, 팔당 상수원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ㆍ정리하고, 반대의 정당성, 당위성 등을 논리적으로 정립 체계화 하고, 넷째, 제2차 활동은 제1, 제2소위원회별로 대외적인 도, 중앙 부처 등 관계 기관 방문과 관내 기관, 단체, 주민을 방문하여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의사 전달 및 홍보를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 위원회 활동 계획 및 추진 사항은 오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계획에 의하여 내일부터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8만 전체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황강 취수장 설치 계획의 철회를 위해 군민의 생존권 수호적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박진철백태인이현영
  채영주강규석이문행
  이수정정순우박종권
  이재선조창환
○출석전문위원(3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전문위원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