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4월22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0 미래전략과
0 기획예산담당관
0 행정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보건소
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미래전략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미래전략과장 임영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 더 큰 거창도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게 2022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2020년입니다.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권재경 위원 ’22년도까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 사업이 ’20년 계획으로…
권재경 위원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권재경 위원 이때까지 설명할 때 ’22년까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갑자기 ’20년까지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 이 부분은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지금 장기계획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거창군 발전계획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지금 종합계획 안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틀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사업들은 마무리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군 종합계획에 보면 대구 간의 도로 4차선 계획, 무주 터널 그런 부분, 큰 사업들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나가야 될 어떤 그런 로드맵이 지금 현재…
권재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간 계획세운 것은 아무 계획도 없이 쓸모없는 계획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가야 될 새로운 어떤 틀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 계획은 계획 세우는 것은 좋은데 이게 뭐 장기계획 세워 놓아도 군수가 바뀌면 또 계획이 다 바뀌어야 되고 안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다시 바꾸려는 이유가 뭐예요? 3년이나 남았는데.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우리 군이 방금도 그 때 주례회의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떤 실행계획을 하나 세우려고 그러고 또 우리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한번 응해 보려고 그러더라도 실질적인 로드맵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실행계획이나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하는 데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 10년 장기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러면 한 5년 정도 세워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만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렇게 해도 저희들은 조금 미래를 보고 10년을 과업기간을 했는데 이것은…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 군수가 바뀌면 또 계획이 전체적인 계획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로 5년은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내다볼 수 있잖아요? 10년 보다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확한 내용을 좀,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111페이지, 통근버스 임차는 지금 첫 시행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국비보조사업, 첫 시행입니다.
지금 가조, 우리 거창일반산업단지는 수요가 있는데 미미해서 안 했고요. 가조 쪽입니다. 주식회사 대상에 2대, 또 GFS 두 대, 일반 소기업에 그렇게 해서…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것은 보니까 사업비도 2억인데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과 관련해서 자본금 전출 총액이 18억 1,900만 원인데.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내나 이 자본금이 와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권재경 위원 그런데 이 금액하고 전출금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우리 이 부분이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특별회계에 기존 있는 예산하고 총괄로 해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지금 전출금이 이번에 지금 추경에 전출금이 가는 것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권재경 위원 가고 특별회계, 지금 조성특별회계는 추경에 내나 그 금액이 이리로 넘어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 부분이 산단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힙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금액이 똑 같아야 되는데 합산을 해봐요. 금액이 달라.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보조금 때문에 이것은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권재경 위원 아니 보조금이 어떻게 되었든지 금액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출금하고 사업하는 금액하고 맞아야 되지, 안 맞는 이유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넘어와 가지고 산단특별회계로 넘어가면 기존 예산하고 산업단지에서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특별회계 자본전출금하고…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죄송합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 장관항목 중에서 세 번째 단락에 산업단지 조성 운영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오른쪽에 보면 18억 5,900만 원이 앞에 여기 전출된 금액만큼 여기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액 자체가 18억 5,900만 원이 플러스 된 금액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 증감란에 그 금액이 플러스 금액으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특별회계 사업하는 것은 뭐가 빠져서 그래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전체 세입 부분에 이제…
권재경 위원 나중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여하튼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권재경 위원 113페이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이것은 사용료 산정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죠? 한 번 하는 것이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사용료를 산정을 해…
권재경 위원 그것하기 위해서 산출, 그것을 하는 것이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공공폐수로 나가게 되면 사용료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하수 나가는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 산정 운영비인데 이게 산정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것 뭐…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것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그래 해줘도 우리 가조 석강단지에는 일반 하수요금이 적용이 되고 여기는 공공폐수인데 그래도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이렇게까지 해줘도.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장 송전탑 이설과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 그래 지금 단지 조성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좀 정말 농공단지에 피해가 없도록 좀 했으면 이런 15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좀 챙겼으면 이 15억이라는 돈을 절감해도 되는데 답답합니다. 정말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에 통근버스 임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추경에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국가 정책도 이 부분은 이제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고요. 113페이지, 미이장 분묘 7기가 있는데 1기당 이장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 부분 감정을 합니다. 묘마다 다른데 어떤 묘는 비석이고 석물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묘가 있는 반면에 석물이 없는 그런 부분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묘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감정을 다 했습니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산업단지 내에 안에 보면 공원이 안 있습니까? 이 공원이 그 때 그 당시에 월평마을에 김 씨 종중 그 쪽에 많이 있는데 그 때 그 당시는 반대를 했습니다.
묘 이장 못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좀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해서 거기 놔 둬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옮긴다고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표주숙 위원 우리 7대 때 그 때 풋살장인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그것 조성하면서 옆에 있던 그것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거기도 묘도 다도 아니고 일부 반대하는 그것은 계속 놔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또 이장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는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한 기당 감정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요금을 이장비를 드린다 이 말씀이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이게 오고 갈 때 단지 내에 차선이 불분명하면 좀 위험한 그런 것도 있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색한다는 말씀이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단지 내에.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정장리 이것도 도로 정비도 그렇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도로 정비는 움푹 움푹 파인 부분도 있고 울타리도 그렇고 담장…
표주숙 위원 제법 되었지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표주숙 위원 들어오면서, 입주하면서, 조성된 그 때, 도로하고 안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했는가는 워낙 오래 되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보면 기업 활동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도에다 보고해서 도에서 현지 실사해서 도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3페이지 조금 전에 표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분묘 이것은 지금 현재 거기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게 경주 김 씨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속에 지금 분묘가 동래 정 씨들 분묘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군에서 이장비를 줘야 됩니까? 그래.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제 그것은 그 시설은 우리 군 시설이 됩니다. 공공시설은 안에 도로니, 공원이니, 주차장 이런 것은 군 시설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그 때 그 당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때는 안 하려고 극구 반대하다가 이제 와서는 좀 협조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공원이 경주 김 씨들 소유인데.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심재수 위원 현재 공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데 우리 군에서 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공원은 관련 법령상에 일체 다른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 말 그대로 우리 군민이 다수 쓰는 공공시설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 이제 묘가 있고 하게 되면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데 그게 지장물이 되기 때문에 원한다면 빨리 빨리 제 때 제 때 그것은 이장해 주는 게 언젠가는 이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우리 군에서 이장을 해줘야 맞나 안 맞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공원은 공공시설이 됩니다. 다른 용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가도 그것은 공공으로, 지금 현재 용도가 공원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그러면 경주 김 씨들은 그것을 뭣 하러,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때 그 당시도 협력을 안 해 주는 것을 억지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묘까지 이장해 주니까 그 부분은 또 우리가 그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협조 보상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또 옮겨 준다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심재수 위원 7기에 3,900만 원하면 이것 뭐 석물 있으면 더 가고 없으면 싸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그래 이것을 우리 군에서 자기들 경주 김 씨들이 자기들 산을 떼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군에서 이것을 이장 비를, 이장을 하든가 그것은 맞나 안 맞나 본 위원은 생각은 지금 좀 의심이 드네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공원이라서 그렇게 공공목적으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석강농공단지 조성 사후환경 조성 안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심재수 위원 그게 1억 600만 원이네?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심재수 위원 여기는 뭘 조성해서 1억 600만 원이나 들어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이것은 관령법령상 일정 기간이 되면 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영향조사가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이제 준공 후에 입주율이 70%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 운영 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다. 이런 뜻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한 사업이 사후에 환경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에 따라 영향을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심재수 위원 조사하는 기관을 우리 군에서 정합니까, 안 그러면 국가에서 자기들이 내려와서 하는가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관련기관에, 기업이 농공단지 조성함으로 해서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이 또 문제가 있고 하게 되면 또 보완을 해야 되고 일단 영향평가를 해서 이 부분을 대응하도록, 법적으로 해야 돼서.
심재수 위원 이것은 법령으로 꼭 해야 되네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하고 좀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산업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사업비 이제 국비하고 군비 매칭사업인데 이것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지원입니다.
최정환 위원 차량을 사서?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저희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차량을 지원해 줍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기사님은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것 다, 우리가 우리 군에서 금액이 많아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대상 김치공장에 2대, 종가집이 2대 이런 식으로 안배를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임대차로?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다 전액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 아까 분묘 보상관계인데 이게 처음에 그 때 공사를 할 때도 공원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반대를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줬습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 때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동원에서 그 때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주 김 씨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산업단지 전체를 또 공원으로 하게 되면 사유시설이 공원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 아마 그런 부분을 주민들 협력을 제대로 못 이끌어 내 가지고 그 부분은, 원래는 산업단지에는 거의 공원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산업단지로 다 편입을 시키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것만큼이라도 있어야 우리, 자기들 윗대 선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조 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못 옮긴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억지로 설득을 해 가지고 있는데 그 조건이 단 이 면적은 공원으로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게 동원이 한 것입니까, 산양이 한 것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거기는 동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동원이고요. 승강기 전문단지는 산양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승강기 지장송전탑 이설인데 이것 처음에 할 때 환경영향평가 다 받았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다 받았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5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송전탑 지금 토지 주인은 누구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지금 현재, 원래 산양에서 자기 소유로 가지고 조성을 해서 준공이 되고 나면 공공적인 것, 도로, 송전탑 이런 부분은 우리 군으로 무상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상 기부채납을 못 받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무상 기부채납 우리 군으로 등기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이게 조성사업에 토지 주인이 현재는 산양입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갑이 산양이고 을이 경남 한전입니다. 그죠?
맞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런데…
최정환 위원 그게 송전탑에 대한 임대에 관한 것, 갑은 산양이고 을은 경남 한전입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계약서에 보면 이설공사로 확보한 대체부지 이전에 따라 점용료, 대부료 등 을의 규정에 따라 설비 사용기 50년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 현가로 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한다. 자, 을은 경남 한전은 산양이다 좋습니다. 갑한테, 그런데 아직 5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죠?
올 11월 14일 되어야 5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5년도 안 되어 가지고 환경영향 검토까지 다 했다고 하는데 이것 이설하는 비용을 15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지난번 주례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충분한 환경검토 다 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제 적은 돈입니까? 그죠? 꼭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해줘야 할 게 없잖아, 그죠?
산양에서 하면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런데 산양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디 도로를 하나 내도 전주 걸린 것은 다 우리 군예산으로 갑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이고요. 지금 그 때 그 당시 사업을 송전탑을 할 때 우리가 계획을 할 때 3개가 있습니다. 사이드로 빼 주는 게 좀 미래를 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이드로 빼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주변에 또 밑에 선 밑에 그것을 선하지라 그럽니다. 그 부분을 동의를 받고 해야 되니까 까다롭고 좀 힘이 드니까 그 때 그 당시 담당부서에서 좀 편한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좀 미래를 보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지에 승강기 공단이 안 들어오고 조그마한 어떤 그런 기업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지금 현재 125m의 타워가 올라가고 큰 프로젝트를 행안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서 15만 4,000볼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조그마한 기업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공단을 유치하다 보니까 이것을 천상 우리 군에서…
최정환 위원 아니 행정에서 환경영향검토까지 충분히 했고 다 했고 계획을 다 했는데 아니 5년도 안 되어 가지고 15억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나갑니다. 이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때 그 당시 판단을…
최정환 위원 이것은 갑이 부담하라고 하세요. 갑이.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관련 법령상에 반드시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모든 게 다 전주 이설은 다 관할 기관에서 관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토지 사용료 이것 우리가 도로에다가 전봇대를 하나 꽂아도 거창군 도로과에서 점용료를 징수합니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부분은 우리가 한전하고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기존 있는 데에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 군예산으로 부담이 됩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오. 전봇대 하나를 심어도 한전에서는 거창군에다 납부를 합니다. 토지 주인은 거창군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산양이잖아요. 산양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산양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 그 당시 이 전봇대 전주 옮기는 것도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뒤늦게 산양이 들어오게 됩니다.
산양이 들어오는데 이 총 사업비 전주 이설, 도로 닦는데 군에서 74억을 보조를 줘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이미 돈을 들여 가지고…
최정환 위원 아니 갑과 을의 관계인데 왜 우리가 끼입니까? 여기다가.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어떻게 갑과 을입니까? 우리 군에서 그 때.
최정환 위원 이 계약서에 보니까 송전탑 지장선로에 대한 것은 갑과 을의 계약인데 지장 송전선로 이설공사 협약서 보니까 갑과 을의 계약인데 왜 우리 군에서 이렇게 관여를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그 때 그 당시는 저 사업을 우리 군 직영이 아니고 환지 실수요자 방식으로 산양에서 하게 됩니다. 산양에서 하게 되니까 등기를 산양으로 해 놓고 한전하고 계약이 추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마무리되고 나면 공공적인 것은 우리 군으로 다 기부채납, 무상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 놓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때 그 당시 우리 군에서 74억을 보조를 줄 때도 도로 닦고 송전탑 이설하고 그런 공공성이 있는 것을 하라고 우리가 74억을 보조를 줘 가지고 이미 이설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때 할 때 우리 공무원이 중앙을 통과하면 안 되니 사이드로 빼 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미래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최정환 위원 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 큰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무 대책도 없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실수보다는 좀 미래를 못 내다본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도 아, 15억 5,000만 원 역시 우리 과장님한테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미래전략과장 임영수 예,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미래를 못 내다보고 좀 사이드로 뺐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그게 지장이 되어 가지고 옮겼는데 또 그 자리로 온 것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이것 계약서를 보면서 참 놀란 게 아 갑과 을 사이에 참, 역시 이것은 갑이 계약서를 만든 것이다.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연극제 계약서를 보면 갑과 을이 있는데 아, 을이 계약서를 만들었다 하는 게 참 이게 보니까 너무 나타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제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갑과 을 사이인데 왜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그 큰 돈인데 그런 계획도 없이 환경영향 검토도 충분히 했고 다 했는데 이 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 실천전략 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민행복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어 지금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구성이 되고 나면 구성 인원현황을 한 부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99페이지, 군정시책개발과 관련해서 3,000만 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초부터 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프로그램 없이 작년에 저희들이 총 공무원 제안접수를 받아 보니까 646건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프로그램 없이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프로그램 제안이 접수가 잘 안 되고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좀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런 것은 미리 좀 해 가지고 본예산에, 미리 좀 해야 되지 이것 뭐 생각날 때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00페이지, 효율적 재정운영에 보면 용역비가 당초에 4,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더 추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 이게 예비적 성격인데 당초에 4,000만 원을 했는데 각 실·과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번에 지역특화사업 승강기허브 도시 구성 관련 이런 부분이 각 실·과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반기에도 이제 반 이상을 용역을 하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또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이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결국은 실·과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뭐…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갑자기 현안사항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 이러면 각 실·과에서는 예산편성을 못해 놓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역 특화사업 이런 부분도 갑자기 이렇게 공모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바로 지원을 하는…
권재경 위원 필요한 실·과에서는 추경에 예산확보하면 되지, 꼭 뭐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러니까 본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1년 사업계획을 하면서 갑자기 지금 4월인데 4개월 만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래서 금액은 많이 편성을 못하고 한 3,000만 원 해 놓으면 이 부분은 예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1년 사업계획을 짜면서 이런 일들이 그래, 5개월도 안 지나서 갑자기 생기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권재경 위원 다음부터는 정말 예산편성할 때 1년 계획을 좀 충실하게 짜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또 예비비와 관련해서도 지금 추경에 예비비를 400억씩이나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쓰고 남은 재원을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1회 추경에 400억 원이나 예비비를 넣어 놓고 아이 그래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안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보통 통상적으로 추경예산에 이삼백 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1회 추경에 좀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총 898억을 1회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큰 사업들이 발굴이 조금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예비기가 과다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페널티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이 2년 정도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예비비가 남으면 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발굴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빠서 못하는 겁니까? 뭐…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사업비를 많이 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 한 1,000억 가까이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막 실·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발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음에 공모사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그것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돈이 있는데도 일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고심이 많고 큰 사업들을 지금 발굴을 하고 용역이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면…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게 돈이 갑자기 생긴 것 같으면 용역이 안 끝나서 그러지, 지금 몇 년째 계속 예비비가 이 만큼 있는데 이때까지 용역, 모든 업무에 용역비 다 지금 넣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도 그래 지금 사업 발굴도 못하고 일을 안 하려고 미루는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칭도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군비만 계속 투입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돈이 여유자금이 많으면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군비로서라도 발굴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자꾸 돈만 쌓아 가지고 어디 은행도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 돈 이렇게 놔두지 말고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하여튼 연말까지는 최대한으로 많이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 올해 본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보고 계속 앞으로 예비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것 좀 발굴해서 일을 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 큰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지자체도 많은데 돈이 많아서 안 쓰고 있는 게 이게 참 군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로, 돈 있는 데도 안 쓰고 군민들은 필요한 사업들은 많고 한데, 정말 앞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사업발굴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권재경 위원님, 질의했던 것 보총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우리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48억 3,000이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목적 예비비가 정말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 이것은 목적 예비비는 재난·재해의 목적이잖아 그죠? 그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재정안정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재정안정화 적립기금으로 일단은 돈을 기금을 넣어 놓았다가 세입이 적은 해에는 그 돈을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예비비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니 목적 예비비는 재난·재해에 대해서만 딱 쓰게 되어 있잖아요? 목적 예비비가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최정환 위원 다른 용도로 못 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이 부분하고 그게 391억이 되어 있고 나머지 또 되어 있으니까.
최정환 위원 목적 예비비가 총 937억인데 이것 그 외에는 못 쓰는데 재난·재해 외에는 이게 계속 이렇게 더 쌓일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 적립기금으로 좀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한 번 정해 놓은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편성을.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 가지고 향후 추경 시에 이 부분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차라리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예산 차라리 내부 유보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하는 게 낫지 목적 예비비로 묶어 놓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합니다. 정말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 부분은 다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 적립기금 계획이 완료되고 하면 의회에 와서 충분히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 목적 예비비 이 부분을 다시 재정안정화 적립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정말 거창군에서 이 만큼 일을 안 했습니다하는 게 예산이 이 만큼 남아 있는 겁니다. 정말,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써야 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그런데 이제 2017년부터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경상 일반 세입증가가 되다 보니까 잉여 재원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권재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이런 것을 계속 독려를 해서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사업발굴을 해서 이 부분을 그것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정말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책과 정책을 펴내 가지고 예산을 제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그 만큼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것 정말로 걱정입니다. 목적 예비비라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여하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한 번 더 고민하셔 가지고 편성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예비비에 편성하기 전에 수도사업소에 BTL사업이라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아, 그 부분은 공기업 특별회계…
표주숙 위원 회계라서 안 되는 겁니까? 목이 달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아, 그래 이래 예비비 때문에 지금 7대, 한 2∼3년 전부터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굵직 굵직한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못 해서 그렇다고 설명은 하시는데 우리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을 자꾸 발굴을 하고 또 뭐 자질구레한 이런 것 말고 굵직한 것은 자꾸 이제 어디서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편성을, 좀 발굴을 많이 하는 게 제 판단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비비를 너무 무방비하게 편성을 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하여튼 이 부분은 소진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권재경 위원 과장님 이것 예비비 특별회계로 전용은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그 부분은 특별회계로는 전용이 안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예.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신영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영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모범이장 연수 및 행사 참석이 있네요?
○행정과장 신영수 615만 3,000원 이것 말입니까?
심재수 위원 예.
○행정과장 신영수 전체 증감은 없고 도비…
심재수 위원 그래 증감은 없는데 지금 우리 아래 이장들 체육대회 한 그것은 아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심재수 위원 연수 모범 연수에 1회입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1년에 1회… 상·하반기 2회 갑니다.
심재수 위원 주로 해외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아니 국내 산업시찰 갑니다.
심재수 위원 연 2회네요?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에 2,900만 원 증액 있죠?
이게 어디에서 모자랍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읍·면 순방 때 여러 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강사료가 부족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가 있다. 그래서 좀 강사료를 추가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전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전체 요구 강사료는 4,8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을 전체 다 요구하는 대로 반영을 해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요구하는 이 금액 정도로 해서 부족한 읍·면에 추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강사료를 읍·면에 동일로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다 동일합니다.
심재수 위원 동일하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 자꾸 느는 데는 늘고 이래 가지고 강사료가 한정이 없어요. 뭐 대주려고 하면 한정이 없어.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 주라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고 읍·면별로 가이드라인을 딱 정했습니다.
면에는 5개 강좌로 정하고 읍에는 한 7개 강좌로 기준을 해서 그 기준 범위 내에서 모자란 부분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게 모자라는 것을 지금 안 그래도 한 4,8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것을 2,900만 원 넣었다고 하는데 이것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하이소.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정해 가지고 균등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자꾸 이것 말썽이 있습니다. 자꾸 뭐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더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 탁구대회, 우리 거창군에 탁구선수가 26명이라고 하대요?
○행정과장 신영수예.
심재수 위원 이제 뭐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예, 자체 동호회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동호회는 흐지부지한데 뭐 탁구대회 하려고 선수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재수 위원 거창군 위상도 한번 높이고 또 와서 단합도 하는 것도 좋은데 하는데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 행정과에서 특별히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주요 건설 사업추진 산업단지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 4,50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아, 이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주요 건설사업 추진 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에 4,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경제산업국이 국장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3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최정환 위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설사업 추진에 여기에 추진비에 대한 것, 뭐 어떤 용도로 쓰는 돈인지 그것 좀.
○행정과장 신영수 이것은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말 그대로 주요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나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이라고 하면 거기 부서에 맞는 부서에도 시책추진비가 있잖아,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부서에 있는데 아마 금액이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그 부서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업무추진비를 저희들 행정과에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쓰기는 각 부서에서 필요할 때 쓰고 그렇게 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서 나는 본인 생각에는 각 부서마다 다 이게 있는데 그 쪽으로 이전시켜 주는 게 안 맞느냐…
○행정과장 신영수 부서별로 그게 부서장이 5급 부서장이 있는 데는 업무추진비 편성하면 제가 알기로는 편성 기준이 있어 가지고 금액을 그렇게 많이 편성을 못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도 있고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부서나 자유롭게 실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지, 손님이 왔을 때 이럴 때 저희들 행정과에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재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강사료, 이것 주는데 강사료 부족 분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형평성이 좀 안 맞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외부강사가 올 때는 금액이 또 기준이 있고 거창에 있는 사람들이 할 때는 또 금액이 좀 약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강사료 주는 것은 저희들이 시간당 5만 원, 한 시간에 5만 원 기준이고 추가로 1시간 더할 경우에는 3만 원 플러스 해서 한 8만 원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읍하고 원거리 읍·면에는 또 교통이 불편하고 하니까 교통비 조로 조금씩 더 주는 데도 아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시간당 5만 원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좀 금액이 적다. 또 어찌 보면 고용창출도 할 수 있는 문제, 관내 사람들 하면 그죠?
○행정과장 신영수 예.
최정환 위원 그런 쪽에서 조금 고민을 했으면 싶어 가지고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신영수 최대한 읍·면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도 이런 강사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에 자격증도 따고 해서 하여튼 자기 지역 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저희들도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인구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설명이 필요한 두 건에 대해서 지금 복합교육센터에 도서관 타당성 검토 이게 돈이 5,000만 원이 큰 돈 아닙니까?
들어가는 돈이 이것 꼭 해야 되는 것이라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교육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꼭 굳이 우리 규모를 봐 가지고 5,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용역조사가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국·도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심재수 위원 국·도비 사업이 그러면 용역조사에 따라서 그게 뭐 우리가 받을 그런 보조사업으로 받을 게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복합시설은 최하가 보통 300억에서 많게는 시 같은 데는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군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사항이라서 국·도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심재수 위원 국·도비가 확정이, 준다고 하면 5,000만 원 아니라 그 정도 준다고 하면 1억이라도 해서라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그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크게 상세하게 계획도 안 짜 놓고 용역비를 올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위원님, 우리가 돈을 준다, 안 준다 하기 전에 우리가 공모를 하려고 하면 용역조사가 없으면 아예 공모 그것도 못 합니다.
심재수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기본 절차…
심재수 위원 용역을 해놓은 것이 있어야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뭐, 그것 아닙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게 크게 도서관 건립에 우리 거창군이 시급한 뭐 그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이 많이 딸립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이것은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지만 도서관 개념이 아니고 복합시설로, 요즘은 트렌드가 책만 빌려주고 이런 도서관 시대가 아니고 도서관에서 모든 아침부터 가면 음식부터 해 가지고 휴식까지 다 하는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하는 시설로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랜드마크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도 한 번 하는 게 안 좋을까 싶어서…
심재수 위원 예, 그 타당성이 맞는가는 일단 한 번 상세하게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거창대학 시설보수 있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2억, 이게 뭐 지금 시급한데 도에서 예산을 안 주려고 합디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도비도 지금 투입이 되고 우리가 일부 투입하는데 지금 거창대학이 작년에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고 또 거창대학이 위기 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산학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때 우리 행정에서 돈을 지원하기로 한 그런 사항이고 또 지금 도립거창대학이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 대학이 잘 되어 가지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거창군의 그것이고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대학이 없어지는 것도 우리 거창에 데미지가 오는 것이지 도에서는 아무 그것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포함해 가지고 1,000명이 되는 인구라든지, 또 아니면 거창경제 파급효과가 아마 일반 산단보다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 2억이 크다면 크고 적은 액수인데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방금도 경제적 파급효과 거창 그러는데 그게 뭐 우리 승강기대학도 우리 거창군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 맞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그런 또 전례에 그런 대학에 대한 지원 때문에도 본 위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도 있어요.
그것을 지원을 해 가지고 벌로 검토도 안 하고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것 있는 그런 자체도 본 위원도 좀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런데 거창대학 이것도 제가 그 하도 거석해서 내 도의원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강철우 도의원은 또 교육분과 위원회 있고 이래서 그처럼 도에서 돈이 없소 하니까 아이 뭐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또 교육분과 위원회에서는 하는 것은 아니고 도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그것은 잘 좀 검토를 해 보이소 이러고 자기도 그래만 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아마 뭐 다른 프로그램, 어디 또 뭐 다른 지역에 진짜 우리 거창대학이 진짜로 살아날 수 있는 어디 뭐 큰 프로젝트 이런 것 있으면 5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 대학이 거창대학이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것은 괜찮은데 이것 뭐 어디 옥상에 방수 비오는 것 한다. 뭐 리모델링 한다. 이런 것은 자체에서 좀 보조를 해주는 취지에는 맞지 않지 않나 그래 본 위원은 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기를 시설물로 한 것은 좀 잘못되었는데 도립거창대학에 수천 억 되는 예산 중에서 그게 보조사업이 나가다 보니까 부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기로 시설비로 명세를 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13억을 이래 지원을 하고 우리가 2억을 지원하는데 그게 부기적으로는 위원님 말도 충분히 내가 거석을 했고 이게 군비가 한 2억이 들어간 게 돈이 이것 가지고 대학이 살고 죽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농산물이라든지, 승강기대도 우리 거창에 지자체에서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하는 이런 것 보이듯이 우리가 거창군이 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심재수 위원 이제 방금도 이야기를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안 그럽니까? 남해 대학에 13억 그, 13억 아니라 15억이라도 그 쪽에서도 어디 다른 이런 식으로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줘 봐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설자금 이런 것보다는 그 쪽에도 13억이라는 그 큰돈을 지원을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자꾸 거기는 13억이고 우리는 2억이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남해대학도 3억 원은 시설보수이고 나머지는 실습동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알고, 청소년 수련원에 짚라인 안전장비 구입하는 것 이게 2,700만 원이네요. 그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은 어떤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안전매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게 높낮이가 있어 가지고 밑에 출발할 때 그물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타워가 그것 해 가지고 그물망을 설치를 못 해서 감사원에서 그것 위험하다 이래 가지고 그 밑에 바닥에 대고 애들이 혹시 추락을 해도 괜찮도록 안전 매트를 좀 까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짚라인 이게 상당히 좀 높이가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출발하는 데 높이는 한 5m…
심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교육과는 정말 거창군에서 가장 소중한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도 있고 항상 명품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교육에 모든 것을 전념해야 되는데 이것 편성표를 보니까 교육예산이 인구교육과 예산이 장학금, 출연금을 제외하고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말로는 인구증가다. 또 명품 교육도시다. 이렇게 참 말로만 다 하지만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되었다 하는 것 앞으로 이런 것 조금 고려해 가지고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잘 없잖아 그죠?
못하는 것 있지만 다른 쪽으로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정말 학생들이 없으면 거창인구, 거창 지금 다른 인근 시·군과 같이 됩니다.
정말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해 녹색과학관을 가보니까 아, 김천에, 여기 월성청소년수련관하고 너무 비교가 많이 돼요.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영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한 5분 이상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1분, 2분 하면 끝나고 이러는 데, 체험비는 같아요. 김천 녹색과학관하고 월성 수련관하고 그런데 차이점이 너무 많다.
그런 데 한 번 가셔 가지고 보셔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데도 예산 좀 제대로 투입해 가지고 그런 데 좀 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과가 당초에 올해 1월 1일로 처음에 신설되면서 당초예산은 작년 9월에, 10월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조금 편성이 안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내년 예산에는 알차게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야 지금, 거창에 이제 석산도 거의 안 되는 형편이고 이제 거창의 미래는 학생들 밖에 없습니다. 교육 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좀 전략적으로 투자해 주시고 내가 거창대학 총장님한테도 조금 의논을 했었는데 교수들 출·퇴근하는 교수가 많다. 그게 교수들 주소를 강제적으로는 못하지만 이전 검토를 해줘라, 박유동 총장님한테 하니까 그것은 교수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거창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우리 대학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도립거창대학 시설보수와 관련입니다.
심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보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뭐예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거기에 국제협력원이 우리 군에서 지어 가지고 준 것인데 거기가 옥상에 누수가 되어 옥상 족에 사업비가 방수 공사하는 데만 2억인데 거기에 우리 군비 1억, 도비 1억이 편성이 되는 것이고 대학강당 리모델링은 지금 대강당 있는 쪽에 옥상 외벽 방수하고 또 2회관 지붕 외벽하고 또 강당에 좌석하고 이래 조명기구 교체하는…
권재경 위원 조금 전에 심재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이 편리상 부기로 이렇게 해 놓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부기로 그렇게 했으면 실제로는 뭘 한다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일반 우리가 좀 잘못했지만 관행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일 보조를 주고 받은 게 시설비를 보조를 해주고 정산을 받는 방법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때껏 역대에 보면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시설은 자기들 돈으로 하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돈을 우리 것으로 돌려서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지금 이런 시설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이 전부 도유 재산이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도유재산은 맞고 아까 조금 전에도 내가 설명했지만 대학에 우리가 서울 SKY, 일명 SKY대학처럼 탄탄한 것 같으면 우리가 뭐 놔두면 되는데…
권재경 위원 아니, 도가 있는데 왜 개인재산보다 더 탄탄하지 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아니 저 우리가…
권재경 위원 일단 답변만 하세요. 묻는 데만, 아이 그래 도유재산을 거창군에서 보수해 주는 것은 맞지도 않고요. 아까 자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을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뭐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학생들이 1,000명이 거주함으로 해서…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것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학생들이 다 없어지나 이 말이라.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SKY대학처럼 탄탄하면 하지만 우리 거창에는 좀 지지기반이 약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을 이렇게 시설 보수에 지원해 주면 안 되고…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위원이 질의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권재경 위원 학생들을 위한 뭘 개발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이게 뭐 시설 보수해 주는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니 이런 답변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재경 위원 예, 설명하이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올릴 때는 대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어떤 얼마나 좋은 교수진들이 와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학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느냐, 이런 쪽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대학이 학생들이 활용하기에 얼마나 편리하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느냐,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럴 때에 교수진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경남도청에서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이 대학의 주체인 경상남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 분야에 있어서는 이 돈이 전체 100% 다 우리 군비가 아니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볼 때 또 더군다나 이런 시설 자체를 군에서 애초에 지어준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에서 군민들이 거창대학이 도립이지만 거창군민의 것이다. 이런 애착을 가지고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평생교육 그것은 지원을 해줬어요. 그것 말고 이게 지금 그것 다는 아니잖아요? 대학강당인데 그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 때에…
권재경 위원 아, 그 때는 지원해 줬다고.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했는데 리모델링, 오래 되어서 하는 그런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대학강당, 대강당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인데 협력원 그것하고, 그것도 일부 있지만 그것은 지난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해서 예산승인해 줬어요. 했고 그것은 이것은 거창대학 대강당 리모델링 수선비가 지금 포함된 거예요.
그것을 묻는 것이지, 그런 논리 같으면 지금 우리 지역에 승강기대학도 시설보수 해 주는 것 싹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논리 같으면.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승강기 대학도 시설분야는 당초에 계획을…
권재경 위원 여하튼 앞으로 정말 평생교육원센터 같으면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니까 얼마든지 보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도 재산을 우리 군비로 해주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양을 하고 정말로 대학 발전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정말 학생들을 위한 뭐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이 시설 이것 해 가지고 뭐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위원님 말씀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했고 올해는 이제 편성이 예산 부기상 좀 그렇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이것 이때까지는 운영이 안 되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하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예산…
권재경 위원 이때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인데.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현재 자기 예산에서 봉사활동 한 것을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권재경 위원 그러면 시설장, 사무원은 계속 근무를 이때까지 계속했는데 자원봉사로…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자원 봉사한 부분을 이번에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자원봉사로 그래 두 사람이 종사를 계속해 왔다는 말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산을 또 하면 전에는 봉사개념이니까 좀 자기들이 봉사개념이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것 같으면 좀 더 알차게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권재경 위원 정확한 내용을 이때까지 추진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은데 우리 실제 거창군에 인구가 뭐 240 얼마인가 늘었다고…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전년 말 대비 247명 늘었다는…
심재수 위원 247명 외부에서 실제로 이사 유입이 되어 들어온 인구가 247명입니까?
안 그러면 군수님 어디 가서 장근 인사말에 자랑으로 전부 다 나가면 거창군에 인구가 늘었다. 늘었다 하는데 247명이 학생들 기숙사비 지원해 가지고 늘은 것 아니라요? 이것.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지금 우리가 출생하고 사망하고 대비가 한 달에 한 30에서 5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출생하고 사망에서 한 달에 30에서 50명 차이가 나면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한 100여 명이 빠진다고 보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심재수 위원 그래 설명은 잘 알아들었는데 어디 갈 때마다 거창군의 인구가 뭐 240 얼마가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 아이들 코 묻은 돈 그것 돈 기숙사비 줘 가지고 그런 생색 좀 어지간히 내고 진짜 인구가 좀 느는 그런 방향으로 뭐 좀 그런 것을 좀 하이소 고마,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신 128페이지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이것은 지금 언제부터 사업 추진한다고 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본격적인 사업은 이제 9월부터 시행을 하고요. 지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해 가지고 공고 중에 지금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9월부터 한다고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게 사업 위치는 농업기술센터에 사무실을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30인 미만 이제 급식인원이…
권재경 위원 당초에 주례회의 때 보고할 때는 올해부터 해 가지고 사업비도 1억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당초는 1억 원으로 이래 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는 1억을 편성했다가 사업이 확정되면서 국비가 이제 내시된 게 7,400만 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권재경 위원 사업시기가 왜 9월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그게 이제 준비, 추진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7,400만 원 가지고 9월부터 이제 9, 10, 11, 12 사개월 동안 이제 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1억 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앞전에 의회에서 보고 드렸을 때는 1억 가지고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사업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1억 원보다는 조금 군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치를 1억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4개월 가지고 7,400만 원 하면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비교해 보면 7,400만 원이 이제 너무 많은 것이다. 느낌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사무실을 설치하다보면 그 안에 사무실 설치함에 따른 집기라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첫 해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은주 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에 이제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 있죠?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그러면 기계실하고 그러면 식당만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기계실에는 우리 청사 난방용 보일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기계실까지 배관공사를 해야 되고 구내식당에는 지금 현재 가스를 LPG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가스로 바꾸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도시가스로 지금 현재는 안 쓰고 다른 프로페인가스로 씁니까? 지금.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1억 4,000이나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이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요?
○재무과장 이은주 그러니까 시설비 대비 연간 따져 보면 그렇게 이 만큼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지만 이것은 초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보다도 한 연간 1,000만 원 정도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설치를 하면 연간 1,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미세먼지하고도 크게 연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지금 현재 보일러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보일러는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가스로 바꾸고…
심재수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게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된다?
○재무과장 이은주 예, 경유를 쓰면,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적으로 경유차도 일반 휘발유차로 많이 바꾸는데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그런 차원입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래 가스 그것만 하면서 식당에서 1억 4,000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너무 비효율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보일러까지 다 교체가 된다 이 말이지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2대 구입 있죠? 6,000만 원인데 한 대 3,000만 원씩 전기차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살 때는 보면 예, 전기차도, 저기 고제면 같은 경우에는 트럭을 교체를 해서 그것은 전기차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차량 구입할 때는 그러면 뭐 재무과에서 어찌 뭐 돌아가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입찰로 구매를 해줍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조달에는 다 등록이 되어 있지, 되어 있어도 구매를 할 때는 개인 딜러한테 그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아닙니다. 입찰로 합니다.
심재수 위원 입찰로 해요?
○재무과장 이은주 예.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을 하면 연간 1,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보일러가 현 상태에 어디 난방시설에 보일러가 경유가 들어가는…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 군청에는 겨울철에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5만 6,800리터를 때는데 3,300만 원 정도의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 대비를 하면 연간 보일러에서 한 670만 원, 그리고 구내식당에서는 한 840만 원 정도의 가스를, LPG 가스를 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각 면단위에는 어떻게 되고…
○재무과장 이은주 도시가스가 현재 배관시설이 읍내.
표주숙 위원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만 해야 되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읍에도 그러면 해당사항이 있겠네요?
음, 그렇구나, 그리고 노후 된 구내식당 집기, 물품교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 해설지에 보면 국솥, 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자가 노후되기는 노후되었더라마는.
○재무과장 이은주 의자하고 가스레인지하고 가마솥 큰 것하고…
표주숙 위원 가스레인지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이왕에 교체되는 것 아닙니까, 교체해야 되지 않나?
○재무과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페이지, 재산관리에 공기청정기를 10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실·과에 몇 대씩 합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공기청정기는 구입하는 용량에 따라서 면적이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좀 큰 사무실은 한 두 개 정도 생각을 하고 거의 뭐 조금 작은 사무실은 한 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무실이 적어도 한 대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은주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로 치면 부서가 많은데 한 100대 정도를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는 모르겠는데 부서에 한두 대 가지고도 다 소화를 못해 낼 것 같아요?
밀폐된 공간이라서…
○재무과장 이은주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에도 두 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것도 다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한 100대 정도 구입을 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권재경 위원 요즘 직원들이 보니까 건강상태가 정말로 지금 안 좋더라고요. 이런 것이라도 충분히 좀 공기청정기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세요. 이런 것은.
○재무과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내나 청사관리에 보면 거창군 공공단체 사무실 시설보완인데 여기 어디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주 구 보건소를 이야기합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인구가 증가되었다 그러면 교부세가 어떤 게 많이 나옵니까?
인구증가하고 세입하고 관계가 어디가 있는가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재화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국비보조금 중에서 교부세 이런 부분에 인구가 차지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인구 1명당 곱하기 얼마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대략 한 작년쯤인가 곱하기를 해보니까 한 칠팔십 만 원 정도씩 예를 들면 이렇게 교부세가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증가하고 예산 세입하고 자체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합니다.
최정환 위원 인구 증가되면 1인당 그 정도 나온다 그죠?
아마 이게 다들 궁금해 가지고 자꾸 인구증가, 인구증가 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문화관광과장 이해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135페이지,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까지는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번에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지원 안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운영은 계속 하고, 2014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운영비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매년 또 올해부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국비가 선정되면 군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 50%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가 또 안 해줄 수는 없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러니까 공모가 되면 우리가 하고 안 되면 군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권재경 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 생활문화센터로 해 가지고 문체부에서도 우수 단체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잘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권재경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불투명한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136페이지, 읍·면지 편찬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조에 지금 이삼년 전에 면지 편찬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그 때는 몇 부나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때 3,000권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3,000권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북상에는 지금 1,000부를 했는데 500부가 더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저번에 읍·면 순방 시 북상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부분인데 일반 향우하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 읍·면·동, 또 도서관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한 500부 정도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또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500부, 1,000부 발간해 가지고 했는데 부족하다고 500부를 더 한다는 것은 조금 많지 않나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가조 같은 경우는 3,000권 해 가지고 그 때 제가 있을 때인데 그래도 부족해 가지고 가구 당 한 권씩은 다 못하고 한 60% 정도만 배부를 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북상면에 가구 수나 이런 것을 다 기준해 봐서는 한 500권 정도는 더 해야 어느 정도…
권재경 위원 면지 이것을 사실 가구 마다 한 권씩 줘 가지고 이것 집에 갖다 놓으면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활용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가구당 한 권씩 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집에 갖다 놓아 봐야 활용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부수만 늘려 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참.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겠는데 해 놓으면 북상 대대로 또 북상면의 역사와 인물, 향토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커가는 청소년에게 교육자료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싶습니다.
권재경 위원 교육자료, 마지막에 142페이지에 박물관 증축 기본조사 용역비와 관련, 지금 기존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살려 놓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해 놓고 본관하고 별관 사이에 2층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 100평, 2층 100평 그러면 이제 본관 새로 짓는 신축건물, 별관 해 가지고 같이 통로를 같이 해 가지고 본관부터 해 가지고 증축을 하는 데, 별관까지 한 번에 다…
권재경 위원 별관을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별관이 1997년도.
권재경 위원 그것 지금 용도가 크게 다른 용도는 없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별관에 지금 2층에 보면 작품 전시실 같은 것 그런 것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어차피 새로 짓는 것 별관 그것을 없애 버리고 철거해 버리고 그 자리에 더, 신축을 하는 게 안 나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기존 있는 건물을 부수고 또 다시 짓는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별관하고 본관 사이가 상당히 너릅니다. 그 쪽에 보면, 지금 밖에서 봐 가지고 그 쪽에 별 공간이 없지 싶어도 가보면 상당히 널러요.
권재경 위원 의회에서도 그 때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별관 자리를 허물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게 훨씬 더 미관상이나 활용도가 더 낫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추가로 더 많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군에 돈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예비비에 그처럼 갖다 넣어 놓았는데 그것 활용하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나름대로 사용할 때 다 용도가 안 있겠습니까?
권재경 위원 여하튼 별관을 살리고 하는 것이 좋은지, 여하튼 용역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35페이지에 우리 이것 뭐 조금 수승대 실내공연장 정비 여기에서 한 700만 원 깎아도 다른 크게 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업무 추진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빈틈없게 해 주시고요. 우리 거창향교에 보니까 제례지원, 빔프로젝트 지원, 또 제기 보수 6,000, 이래 가지고 상당히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창 향교에서는 이때껏 운영하는 데 주 수입원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향고에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향교 자체 재산 임대료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활동하는 부분에 이런 데서는 군비 보조금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향교에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들어오는 세도 상당할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임대료가 많이 있습니다. 거창에 보면 시가지에도 건물을 매입했고 북부주유소 옆에 그 쪽에도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부동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전부 단체에 전부 다 너무 보조에 지원에 의존 안 하게 자력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수승대 야영장 데크 시설물 설치공사 이게 상당히 비용이 제일 큰데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1,500만 원, 두 면 할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어디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가면 현수교 건너면 바로 밑에 수승대 쪽에서…
심재수 위원 거북바위 있는 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쪽에 아니고 다리 있는 쪽에 가면 그 밑에…
심재수 위원 야영장 있는 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기존 데크 옆에, 지금 야영데크가 쭉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설치할…
심재수 위원 데크가 모자라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니 이것은 한 없이 끝도 없는데 지금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일반 노지에 텐트를 못 치게 하니까 이런 자꾸 보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텐트 단속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황산마을, 모리재, 사병리 변씨 고가 이것 안내판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저도 그 부분이 좀 간판 한 개에 500만 원이면 안 많나 이래 생각해 가지고 한 번 알아 봤더니 지금 문화재청에서 기본안을 내려줬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노다이징이라는 재료로 하는데 구리하고 알루미늄을 합금해 가지고 그런 안내판을 가지고 이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평생 갈 수 있도록 녹이 안 슬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재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그런 간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다 가격을 내려 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녹이 안 슬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녹이 안 슬도록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도 상당히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비쌉니다.
심재수 위원 발주할 적에 과장님께서 어찌 좀 많이 깎아 주이소, 깎아 보이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웃음)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141페이지에 가야 고분 긴급발굴이라고 역사적 가치와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게 석강리에 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석강리 고분, 그게 예전부터 발굴한다고 그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보면 석강리 마을 뒤쪽하고 농공단지, 지금 석강농공단지 옆에 하고 쭉 있는데 옛날에 도굴을 많이 당했던 곳입니다. 실제, 그 당시에는 이런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었더라도 단속할 힘이 그 때 미치지 못 했기 때문에 도굴을 많이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잘 보전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보전하고자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문화재청에 긴급발굴로 신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 그 때 보도자료도 나오고 했는데 10개소 정도 했는데 우리 거창군이 2억으로 제일 많이 받아 와 가지고 해 가지고 이게 긴급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그 안에 문화적 가치가 있고 이런 것 같으면 무릉리하고 석강하고 이래 가지고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발굴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개봉 고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옆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자꾸 안쪽으로 들어온다 말씀입니다. 자기 토지를 요래 한 발, 한 발 하다 보니까 이 만치 넓어지고 그러는데 거기도 지금 주위에 사람, 사시는 분들이 자기 재산권에도 조금 지장이 있다. 그런 말들도 나오고 한데 고분을 관리를 할 때 이쁘게 왜 측량을 딱 해서 말뚝이라도 이렇게 딱 담을 해 놓으면 어떻겠노, 그런 주위에 주민들이 말씀을 하십디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우리도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그 고분도 개인 소유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발굴을 하고 이러면 지주의 동의를 다 받고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꾸 훼손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앞으로 발굴비를 확보해 가지고 역사적 가치를 조명해 가지고 다른 옆에 있는 지주분들의 승낙을 얻어 가지고 일정 부분은 고분이 훼손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표주숙 위원 우리 어릴 때 봤을 때는 거기 큰 소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나무도 몇 그루 죽었고 옆에 과수원 하시는 분들도 자꾸 파고 들어오고 그 좋은 자원을 조금 활용을 하면 어린이들도 가서 구경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가보니까 정비는 간판 같은 것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습디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발굴하는 데 조사하는 데 좀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면지는 계속해서 면에, 면마다 다 할 작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거창읍지, 가조면지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했고 지금 북상면지가 추가로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올 초에 남상하고 가북이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기본 자료부터 올해는 한번 확보를 해보고 자료가 확보가 되면 내년에 한 번 검토를 해본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공히 거창읍부터 가조, 북상 하고 나면 아마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는 면에서는 계속 좀 지원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또 뭐 위원님들한테도 요구도 들어오지 싶습니다.
표주숙 위원 요즘은 도서관에도 잘 안 가는 추세이고 인터넷 보급이 되면서 결혼, 예전에는 비디오 촬영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CD로 다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정 부분은 책으로 하는 것보다 또 책도 중요하지만 하면 좋은데 CD로 아마 그렇게 하는 것도 보관하기에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이삼십대, 사십대, 오십대까지는 그런 컴퓨터 활용능력도 많이 되고 한데 지금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어르신들, 70대 이상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가야 되지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향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책보다는 CD로 저장을 해 놓으면 항상 자기가 필요한 것 검색해 가지고 더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출에는 증액편성, 감액도 필요하지만 이것 편성할 때 그제도 이야기 했지만 예술인의 집 태양광 700만 원, 이것 돈을 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행위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결과를 좀 달라고 위원들이 요청을 하면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압니다. 하지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내부적으로 뭔가 있었으면 그것을 우리한테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무 그것은 설명할 이유가 안 됩니다. 자체가,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자료를 요구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쪽에서 관련…
최정환 위원 오늘 중으로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일단 내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향교 기자재, 빔 프로젝트가 지금 500만 원이나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제가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한 320에서 한 600만 원까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권재경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해 보니까 화소 수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화소가 좋은 것 해도 150 하면 제일 좋은 것 사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것은 몇 백만 원 짜리도 있겠지만 그런 데는 일년에 몇 번 사용하지도 않는데 화소수 좋은 것을 해도 200만 원 안 쪽이에요.
그런데 이 500만 원 이것 너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제가 끝나고 나면 자료를 한 번 견적이 나온 것을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자꾸 질의가 깁니다.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가조 면지가 3,000부 발행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부인 줄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3,000권입니다. 제가 직접 가조면에 확인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가조면에 면지 편찬 페이지 수하고 지금 현재 북상에서 발간하려고 하는 면지의 페이지 수가 차이가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가조는 1,200페이지, 북상은 1,6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조 것보다는 북상 것이 책 크기가 좀 크고 컬러가 많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재수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마을에 한 집에 가가호호별 한 권씩 준다는 것 이것 지금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다른 면에도 면지 편찬을 하려고 하면 우리 표주숙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지금 책으로 갖다 놓으면 볼 사람, 책이 두께가 이 만큼 해요. 힘없는 사람 들지도 못해요. 누가 갖다 놓고 책 볼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면에도 이런 면지 편찬이 들어오면 책으로 하지 말고 좋은 것 있네요. 예, 그런 CD 같은 것으로 다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게 낫지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까도 그렇게 대답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책이 좀 있어야 되고 향후 10년 후에는 CD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저도.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런 책으로 하는 것은 면사무소에 한 권, 또 어디 꼭 필요한 사람 한두 권 몇 권 있지 누가 동네 이런, 집에 갖다 줘봐야 책 갖다 놓고 나서 어디 있는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특히 면지 편찬 같은 것 이것도 자꾸 앞으로 가조하고 북상하고 했으면 다른 면에도 뭐 한다고 할 것인데 보면 실제 추진하는 사람은요. 그 면에서 좀 관심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주동하는 것이지, 면민 전체의 몇 %도 찬성 안 합니다. 이것.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책 발간보다는 CD로 하는 것으로 그런 권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잘 좀 유도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떡케익 나눔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떡케익을 만들어서 신생아 집으로 배달을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세요. 자기들 직접 재료를 해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배달 과정에서 조금 좀 불편한 일을 제가 겪었거든요.
그런데 봉사자들은 신생아가 태어났으니까 기쁜 마음에 배달을 하는데 받는 사람,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남의 집에 왜 오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물론 달게 받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참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인구 정책에도 신생아가 적게 태어나고 하는데 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전통적으로 옛날에 미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간에서 사전에 전화연락을 취하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러니까 신생아 집에 부모님들한테 아, 이런 일이 있어서 봉사자들이 배달을 간다라든지, 이것을 직접 들고 가서 동네에 물어보고 하면 짜증을 내고 뭐 바쁜데 이런 데까지 오냐고 거기 놔 두이소, 찾으러 갈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을보수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전부터 마을회관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있나 없나 좀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도 없고 복지정책과에도 없고 전임 또 과장님도 그러고 계장님도, 이게 뭐라 그러노, 조금 기분이 좀 상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지역에 가령 동동지역입니다. 동동마을회관이 지금 열악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조금 창문을 조금 갈아주는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마을재정으로는 좀 열악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읍으로 갔다가 복지정책과, 행정과 다 갔습니다.
그래도 없더니 공동시설물에 들어가는, 지원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원들도 그런, 다 뒤져 보지는 못하지만, 참 불찰도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겠지요.
그런데 지역구 활동하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것 좀 불쾌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조금 공무원들도 싸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업무를 봤던 사람들은, 봤던 분들은 솔직히 이런 예산이 있다. 이것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굉장히 의정활동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할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도 의정활동 할 때 조금 조례나 이런 것을 뒤져 봐야 되겠지만 담당 공무원이라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상 마을회관 예산이 저희들이 경로당 보조금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거창읍 경우에 포함해 가지고 한 7개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별도로 정비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또 건의를 받고 여러 갈래로 한 번 지원방법을 찾아 봤습니다.
찾아 본 중에서 이런 조례가 있어서 금년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행히 지원이 되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사회복지관 문화교실 운영에 관해서 앞전에 서예교실, 문해교실에 그 뭐냐, 집기를 조금 보수해 주라고 그랬는데, 바꿔주시라 의견이 있었거든요. 민원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것을 해서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에 작년에 보니까 발표회도 하니까 참 보기는 좋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는 하도 많아 놓으니까 과장님도 목이 마르시지요?
우리도 듣는 우리도 정신이 없습니다. 147페이지 복지관 주차장 감정평가 보상, 지금 2억 1,200만 원인데 그전에 우리가 산, 매입한 사람하고는 법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죄송합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우리가 매입할 때 그 당시에 지주하고 우리가 각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2월인가 철거해 준다고 하는 그런 각서 받은 것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현재 각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매입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에 들어가는 법률 여기에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 소유주가 쓴 각서는 하나의 참고용일 뿐이고 또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각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입자하고 보상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철거할 당시에 또 보상하는 그 과정에 그 각서를, 각서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 소유주를 좀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가 감정해 가지고 보상해 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주차장 그것 의회에서 승인을 했겠습니까?
다, 매입에 대한 금액에서 다 정리하는 것으로 한 것이지, 이것을 뒤에서 감정평가하고 법적으로 가고 이래 가지고 언제까지 될 것입니까? 이러면 주차장 한 달에 세금 얼마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매입한 것.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190만 원.
심재수 위원 한 달에? 그 세는 잘 들어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사람들이 나간다는 소리는 안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이 확보되어야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 참, 그래 이래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것, 지금 뭐 보상협의 하지 말고 그냥 세 받아 가지고, 거기 뜯으면 주위에 전부 다 주차장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 안 막을 것 같으면, 거기 차 몇 대 댑니까? 면수가 한 몇 면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정확하게 설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한 40면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심재수 위원 40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복지관에 주차장 면수는 몇 면이라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24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24면,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주차장 그게 24면인데 그 옆에 것 뜯어 가지고 24면 더 나오겠어요? 주차장이 앞에 하고 옆이 큰데, 이것은 진짜 참 잘 신중히 생각해야 되고 이것은 아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행정에도 큰 착오가 안 있겠나 싶은데 이것 안 되면 그냥 놔두고 세 받으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일단은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또 토지도 매입을 하였고 이렇게 해서 또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관련 규정이라고 하지만 관련 규정을 공무원들이 숙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당초예산 추경 세울 적에 충분한 세입자에 대한 보상도 검토가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좀 미스가…
심재수 위원 세입자에 대한 보상 이런 게 있었으면 의회에서 승인 자체를 안 했어요.
이런 것 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되는 줄 알고 한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다른 어디 업무 역량을 발휘해서라도 돈 안 들어가고 어찌 내 보내 가지고 거기 있는 돈으로 갖고 15억 준 데서 어찌 해 가지고 해 보이소, 해보고, 또 149페이지, 우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 있네요?
거창 지역 자활센터 1개소 운영인데 2억 4,900만 원, 이것 1개소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거창자활센터 지금 거창진입로 들어오는 데 거기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자활센터가 이게 1개가 도비, 군비 해 가지고 2억 4,900이네 그죠? 149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어디 고속도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데라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주유소, 중동… 고속주유소 바로 2층에 거기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거창군에 자활센터가 한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소나.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자활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5개 사업단 한 80여 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센터는 1개에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 5개 사업단 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센터 같은 것 이런 것도 자꾸, 물론 법에서 정하는 그런 센터가 강제적으로 물론 센터가 많이 들어서서 장애인들을 또 혜택 보는 사람들 있으면 좋지만 과다 경비 뭐 이런 것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 보훈관련 사회복지사업 보조와 관련입니다.
고엽제 전우회 해외 전적지 순례가 4개 군 단합대회 취소를 하고 이것으로 간다 이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습니다. 그게 480만 원 되는 예산은 삭감하고 400만 원을 재편성해서 그것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4개 단체가 있는데 한 군데 지금 해외 전적지 순례를 보내 주면 다른 단체 무조건 내년 예산에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한 군데 해외에 갔다 오면 다음 나머지 3개 단체 무조건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단체 특성상 월남 참전이기 때문에 참전한 데 전투했던 전적지 순례로…
권재경 위원 그래 이 단체는 고엽제 월남전에 가는데 다른 단체도 무슨 명목으로 하든지 해외에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독립운동가 행적지 책자 발간하는 것 이런 것은 여기에서 보훈단체에서 이런 책자를 발간할 수가, 문화원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나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게 보훈청의 고유사업으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나중에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정체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원 쪽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이런 것은 해본 사람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책자를 돈을 들여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도 좋은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문화원에다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146 밑에 거기 보면 월남전 참전 유공자 이번에 도비 1인당 5만 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1인당 15만 원씩을 지급하면 타 시·군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비슷합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5만 원 플러스…
권재경 위원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적다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이번에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복지관 문화교실 운영과 관련입니다.
밑에 재봉틀 구입이 또 46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10대 구입했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권재경 위원 재봉틀이 몇 대나 있습니까? 이용하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그것은 수량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체 몇 대인지도 파악이 안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24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체 24대 중에서 본예산에 10대 구입했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금번에.
권재경 위원 이번에 지금 몇 대, 460만 원으로 몇 대 구입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8대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지금 본예산에 10대 구입한다고 편성해 놓았는데 실제로 몇 대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8대 지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대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5대 밖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8대 예산 집행된 것으로 지금…
권재경 위원 그것도 그래 8대 구입을 했는데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고장이 많이 났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일부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참, 새로 구입할 때 쓰는 사람한테 하든지, 전문가들한테 뭘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하고 한두 달도 안 돼서 그래 지금 이것 A/S 보내고 못쓴다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불만이 엄청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래서 그게 회사라든지, 기계에 대한 조작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를 불러서 쓰기 전에 사용설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교육기회를 갖고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용을 잘못해서 고장이 많이 났다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작 실수로 인해 가지고.
권재경 위원 그러면 사용을 못하면 교육을 시켜서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런데 구입한 지 한두 달 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못써 가지고 막, 고장이 나서 불만이 많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저희들이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 구입할 때도 좀 신중하게 그것은 혼자서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 계속 돌아가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기 편리하고 좀 그런 것을 사야 되지, 좀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에 좀 전에 심재수 위원님께서도 복지관 주차장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보상이 지금 얼마나, 2억 1,200만 원에서 보상이 얼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8,800으로 지금 감정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 예산편성할 때 8,800 같으면 그대로 세부 내역을 기재를 해야 되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감정평가 보상비 조성 해 가지고 2억을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아, 그래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보태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재경 위원 예, 말씀하이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부기가 제가 보니까 복지관 세입자 보상금, 그리고 주차장 조성비, 이렇게 두 가지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 감정평가 및 보상금 이렇게 된 것이 이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의회에서 따지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해 놓은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좀 오해하기 쉽게.
권재경 위원 그래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저희들이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2억 1,200만 원에는 세입자 보상금이 있고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이, 그래 다 아는 내용들을 상세설명서에다 딱 그렇게 기재를 해 줘야 되지 이것을 그래 뭐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이러면 정말 이렇게 하면 승인 다 안 해줍니다. 어떻게 믿고 승인해 주겠어요?
아이, 잘못된 것은 딱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좀 들더라도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아림1004운동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총 금액이 17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군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기금이니만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지원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도배, 장판이라고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도배, 장판 업체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한 번 거쳐 가지고 가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어차피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편성할 수 없고 보조사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다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최정환 위원 시설 뭐 하는 데 다른 데 그 쪽에서 넘어 갔다 거기에서 도배, 장판하는 데 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배, 장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골고루 형평성 있게 안 와요. 안 오고 거기에다 만약에 도배, 장판비가 500만 원이다. 500만 원 다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면 영업하는 대로 그대로 줄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사실상 어느 정도의 그것을 또 빼고 이리 넘겨주고 하니까 당연히 경로당 같은 데는 좋은 벽지가 안 들어갑니다. 장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업체 나눠줘야 되는데 계속 했던 업체만 몇 군데만 서너 개 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이렇게 좀 도배, 장판하는 데 총 보면 알잖아요. 몇 개 되는가 그죠? 형평성 있게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한 번씩.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집중적으로 몇 군데만 다 가고 있습니다. 진짜 자기들이 만약에 이제 얘기했지만 1,000만 원이다. 자기 어느 정도 자기 프로티지 먹고 나서 딱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좀 형평성 있게 가도록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도 주차장 문제 한 번 하겠습니다. 주차장 어차피 지금 원도심에는 주차해소 때문에 지금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것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는 군에서는 지금 자투리땅이라도 사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복지관 자리도 위치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면에 총 해서 1층으로 하면 40면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게끔 시장 주차장처럼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2단, 3단 주차장으로 하면 그래도 아마 상가 쪽에 주차를 좀 덜하지 않느냐,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주차장을 만들 것 같으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는데 저소득층 자녀라는 기준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지금 저소득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수급자하고 수급자의 조건 하에 들어가는 데 수급자 같으면 의료, 교육, 주거 여기에 제도적으로 이 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조건 미비로 해 가지고 빠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뒤에 보니까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이 한 50%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게 증액이 되었으면 가사, 간병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게 복지과의 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적재적소에 군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잠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복나눔과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66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지금 현재 직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1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10명이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 4명입니다. 4명.
심재수 위원 4명인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센터장하고 사무원 1명, 상담가 2명 해서 4명이.
심재수 위원 동료 상담가 1명, 국장.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동료 상담가 2명.
심재수 위원 동료 상담가가 2명이라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국장, 센터장.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사무원.
심재수 위원 현재 4명이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국·도비 이게 3,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4,000에서 1억 7,000이,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이게 전부 다 어디, 뭐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것은 대부분, 강사 교육과정 개설에 따른 운영비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활동은 실적을 쌓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실적을 금년도 2월 28일 개소식을 한 이후에 지금 그런대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재수 위원 그런데 벌써 돈이 벌써, 이것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3,000만 원 올리는 것이라요.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거의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몇 %입니까? 1억 7,000만 원 중에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인건비가 한 80% 정도 되고 운영비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80%,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 인건비가 그 이상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잘 예의주시하고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무료 경로식당 사업에 이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159페이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노인회관과 가조면에 복지회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두 군데라요? 지금 51명이 수혜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은 51명이 아니고 지금 거창읍에 한 40명 정도 되고요. 가조면에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조금씩 한두 명 정도는 변경이 되고 그래…
심재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하나 자격이라고 하면 뭣 하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에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복지사라든지, 안 그러면 면에서 발굴해 가지고 추천을 하고 그럽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어른들 전부 다 어렵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인원이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지금 삶의 쉼터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보수입니까? 기능보강.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 몇 년 되었어요? 지금, 게이트볼장 건립한 지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게 설치한 지가 좀 기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은.
심재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쉼터를 가끔 뭐 자주 가는 편인데 이용하는 분들은 없어요. 보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한 번 가서 요구를 해서 한 번 가서 현장을 봤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그 자체가 한 몇 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 빠짐이 잘 안 되고 또 바닥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울퉁불퉁하고 이러한 사항이라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뭐 동호회가 있어요? 거기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자체적으로 동호회를 결성해서 그래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거기 하는 사람은 몇 사람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오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삶의 쉼터에 프로그램도 같이 게이트볼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가볼 때는 뭐 크게 게이트볼장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가보시면 지금 울퉁불퉁하게 이래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긴급하게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뭐 운동, 노인들이라든지 뭐, 본 위원이 가볼 때는 장애인팀들이 운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게이트볼장.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다 게이트볼장이 물 빠짐이 안 된다고 하면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외관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게이트볼장이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지금 위에 습기도 차 가지고 꺼멓게 그렇게 그을려 가지고 뭐 울퉁불퉁하게 노면이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하도 행복나눔과는 여러 가지가 되어 놓으니까 정신이 없는데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하시는데 179페이지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6,800, 2,400 뭐 이렇게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장애아동을 입양하시는 분이 한 몇 명이나…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2명?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2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2명에 2,400만 원이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다른 사업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장애아동 2명 같으면 솔직히 명색만 하는 것이지, 뭐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크게 뭐…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이 2명이 있고 또 일반 아동수가 44명이 됩니다. 지금.
심재수 위원 그래 일반아동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장애아동이 입양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이런 것은  보조를 조금 입양하시는 데 조금 더 올려서라도 장애아동 입양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힘써 볼 용의는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좀 챙겨 보이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까요?
지금 업무보고 때나 본예산 할 때나 지금 추경 할 때 보면 복지정책과하고 행복나눔과하고 업무량이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과다하게 지금 행복나눔과에 편성, 집중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 뭐 업무 특성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국장님이 보기는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이것은 단순하게 추경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당초 예산을 올 하반기 때 그 때 보시면 표가 나는데…
권재경 위원 업무보고 때하고 또 본예산 할 때하고 추경 할 때하고 계속 비교를 해 봤는데도 너무 업무가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한 쪽으로 집중이 된…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어떤 보는 것 이 정도 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한 결과입니다.
전문적으로 행정파트에서 조직진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지금 분리된 상황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1년 정도 지켜보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권재경 위원 160페이지, 노인 PC 교육과 관련입니다.
이것 뭐 행복나눔과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업이라서 여기 지금 사업이 폐지가 되었는데 이것은 왜, 대상자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지금 삶의 쉼터에서도 그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어르신들 PC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도에서 시·군에 전부 자료를 파악한 결과 전 시·군 동일한 사항이다. 이래서 이번에 전액 폐지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쉼터에서 교육을 하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PC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PC 교육을 하면 일반 우리 어르신들은 불편함이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크게 뭐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없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권재경 위원 대상자가 그래 200명이나 당초에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삭감하면…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런데 삶의 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도 거기 와서 또 교육을 하고 또 노인회관에서 운영해서 하는 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시·군에 전체적으로 도에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전부 이중적인 어떤 교육사업이다 해 가지고 이번에 폐지를…
권재경 위원 그래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또 필요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만 여하튼 교육 받고 싶은 분들은 홍보를 잘해서 쉼터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61페이지, 홀로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입니다.
당초에도 대상인원은 10명은 변함이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한 20가구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 실태 조사 중에 있는데 한 13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실제로 150만 원 가지고는 집수리할 게 없습니다.
인원을 줄여서라도 다음에 해주더라도 제대로 좀 해줘야 되지, 150만 원 가지고 집수리를 뭐 어떻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원수만 늘리지 말고 실제로 좀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줄여서라도 다음에 또 예산확보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165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게 기정액이 1,500만 원인데 이게 뭐 한 세대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한 세대입니다.
권재경 위원 기정액이 그래 1,5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1,000만 원을 삭감해 버리고 500만 원 밖에 지원 안 해주면 이게 참,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것은 지금 보니까 도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서 집수리 현물급여하고 지금 저희들 군에서 도시건축과에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또 별도로 그 부서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하고 사업 성질이 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사업량이 지금 감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중복이 되더라도 대상자는 중복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한 세대에 지금 1,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개·보수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1,000만 원 삭감하고 5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것 이게 참, 여하튼 현실성 있게 맞춰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집수리 부분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금액이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소규모 해 가지고 되겠느냐, 조금 더 제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건축분야에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쓰러져가는 화장실을 고친다거나 이런 집수리가 아니고 도배 장판 이런 것 해주는 것 아주 경미한 보수, 이렇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예산이 반이 줄었어요. 삭감이 되었어.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것은 대상자 선정 문제 때문에…
권재경 위원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171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여기는 지금 예산이 기정액보다 배가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지원대상을 당초계획을 세울 때 목표를 너무 좀 과하게 세워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들 52명이 아이돌봄을 했는데 2019년에는 23명이 더 증가되어 75명을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계획 자체를 수립해서 자치단체별로 내려 보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계획만 세우면 되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러니까 대상자가 자꾸 학생들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대상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한대로 그 인원대로 다 충당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아이돌보미가 애를 구타하는 사건이 있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권재경 위원 참 그런 일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정말 우리 군에도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사전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교육도 하고 또 공문도 보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18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뭐 지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기진작과 이용 아동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했는데 뭘 한다는 말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이것은 실제적으로 최저 인건비가 지금 상승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에 따른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인건비를 올려주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러니까 최저 인건비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아동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이것은 뭡니까?
5,000만 원이나 추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데 전부 인건비라는 말이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전체 인건비는 아니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도 함께 같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는데 혹시 뭐 이전에 보면 문제가 있는 센터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하여튼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좀 바쁘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8페이지에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이것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으로 해서 친·인척, 조부모,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기준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다분히 월세비하고 또 다른 지원 되는 게 있다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부식하고 제수비 뭐.
표주숙 위원 예, 그런 게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그래 도와주면 좋기는 좋은데 이제 주위에 들어보면 무작정 자립할 때 그 때까지만 이렇게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고등학교까지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회에서도 이렇게 어떤 봉사를 갈 때 이렇게 밑반찬이나 이런 것 맺어 가지고 반찬을 해서 준답니다. 주면 그 애들이 밑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먹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무작정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를 이렇게 우리가 갖다 줘야 되는데 물론 제일 반가운 게 돈이겠지요. 그죠?
경제적인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이제 다가서는 그런 봉사단체가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도비, 군비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 애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인성교육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는 애들, 부끄럽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그것이야 통장으로 입금되고 하니까 또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애들이 빗나가지 않고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개봉에 162페이지, 개봉에 보니까 할머니 경로당 보수사업비가 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경로당 신축 해 가지고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 해결되었습니까? 김천동.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개봉은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개봉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래 위층으로…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아까 PC는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노인 PC 그것은 없앴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없어졌던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면 또 찾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책자하고는 좀 연관이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장애인 쉼터에 장애인동 앞에 주차장…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최정환 위원 그게 너무 좀 좁다 보니까 불편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조금 더, 그 위에 보면 주차장 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최정환 위원 그 밑에도 군유지라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최정환 위원 그것을 조금 낮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장애인들이 좀 주차하는데 좀 활용… 쓸 수 안 있겠나 하는데 그것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삶의 쉼터라든지 어떤 종합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각 지방 자치단체에 권고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삶의 쉼터도 한 번 더 증축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늘린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런 사항들이 확정되면 거기 같이 겸해서 주차장도 부지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김천리 숲 경로당 이것 몇 평 정도 신축을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것은 현재 60평인데 지금 부지가 한 6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 앞 쪽에 부지를 더 사들여 가지고 지금 13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아마 지금 계획이 35평 정도 신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회원 수가 지금 한 8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이게 1억 4,000 가지고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기준을 면적에 따라 또 회원 수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또 김천리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자체적인 예산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경로당 신축비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1억 4,000 같으면 35평을 지을 수 없는 조건이 되거든, 이게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평당 지금 4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건설자재라든가 모든 게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옛날 것 적용 시키고 하니까 지금 맞지가 않는 게 많잖아, 그죠?
또 거기다가 낙찰률 적용시키니까 설계사무소 자체에서 400만 원 하면 아예 안 하겠다 하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현실에 맞는 이런 것을 조금 바꿔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그게 기준을 정한지도 한 몇 년이 흘렀고 또 매년 상승되는 그런 물가에 비해 가지고 감안해서 그렇게 좀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186페이지에 일부에 해당되는 것인데 교사 겸직 원장은 이렇게 지원이 이번에 좀 되네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국·공립에 있는 교사들은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더 추가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명절에 보면 한 5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가는데.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올해 민간에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도 올해 1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도 한꺼번에 다는 해주면 좋겠지만 또 요구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다 많이 요구하지만 또 그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또 생각을 그렇게 달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차근차근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 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최정환 위원 거기 안전 잠금장치가 지금 거창군에는 안 되어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다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그것은 차를 운행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뒤쪽에 안전벨을 확인하고 내려와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런 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 차에 보니까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런 것도 확인해 가지고 정말 사각지대가 없도록 애들한테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이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목적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 그죠? 이것은 목적비 외에는 못 쓰는 데 정말 필요할 때 이런 복지 쪽으로 필요한 예산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니까 끄집어 낼 데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내부유보금이 25억 남았네, 그죠? 이런 것 가지고 좀 빼내야 되는데 솔직히 급한 것 복지라든가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이 돈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재해·재난 목적으로 목적비로 딱 정해 놓았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아, 끄집어내서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최정환 위원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올리잖아요. 이런 데.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최정환 위원 올릴 때 보면 딱 정해진 것 외에는 이렇게 쓰지를 못하잖아, 그죠?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범위에 그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만 하고 어떤 또 수요가 있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단지 의회 측에서는 편성을 할 수 없지만 우리 군청의 부서에서는 그 사업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정환 위원 아니 일반예비비하고 내부 유보금 보니까 약 74억 정도 되네, 그죠? 쓸 수 있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그러니까 다만 복지예산은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우리가 절실히 필요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래 74억 정도 있으면 이런 것 가지고 그 때도 본인이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조리사 인건비라든가, 애들 간식비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는 비용이 충분히 되는데.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 내려 준 지침이 있고 또 다른 인근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거창군이 다른 데보다 아주 적게 지원을 하고 있다든지, 또 보건복지부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최정환 위원 이것은 복지부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대부분 시설에 종사하는 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다 기준이 내려옵니다. 인건비는 월 얼마씩 주라, 수당은 얼마씩 주라, 이런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뒤에 이야기한 것 두 가지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군에서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이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하고 의논을 해 주시면 다음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잘 하고 계신데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과장님 칭찬 한 번 하려고 제가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하고 복지증진대회하고 같이 하요? 어디에서 이것은, 책에는 없는 것인데 이번에 어제아래 행사 매끄럽게 잘 했지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할 때는 장애인 단체에서 한 두 달여 전에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체육회에서 도민체육대회 결단식을 하기 위해서 날짜가 또 공교롭게도 그 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천상 그 날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서로 좀 장애인단체하고 체육회하고 좀 논란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강행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 그 날은 또 부득이 날씨가 좀 추운 관계로 상당히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 날 날씨가 상당히 추웠어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도 꼭 체육대회, 내가 체육시설사업소장 들어오면 내가 한 마디 하겠지만 꼭 거기에서 해야 되면서 같이, 부설별로 그게 뭐 업무가 소통이 안 돼요?
꼭 거기에서 해야 되며 안 그러면 또 장애인의 날 행사를 꼭 안 되면 하루 당긴다든지, 하루 늦춘다든지 이래도 되는 것이고 한데, 그런 볼썽사나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막, 군수님 그날 뭐 치사 많이 들었을 거라, 아마, 그것은 좀 너무 좀…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하여튼 그런 사항들은 잘 경험을 살려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왕 엎질러진 물인데 내년에 잘해봐야 지금 난리가 나고 지금, 내가 행감 때 되게 따지려고 지금 하고 있다가 오늘 내가 푸는데 지금 체육대회는 그러면 어디에서 하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심재수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죠? 그 때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장근 장애인의 날 행사를 아침에 체육대회를 아침 한 9시나 9시 반에 하고 잠시 하고 나서 식하고 장 그랬어요.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해도 되고 서로 말이지 부서 간에 소통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꼭 시간을 오후에 체육대회 한다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원성이 있고 말이지, 과장님이 그것은 업무통솔력이 좀 내가 볼 때는 좀 단단히 직원들 좀 다잡고 그래 해요. 좀.
내가 볼 때 그것 잘못되었어요.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득환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한테 잠시, 방금 권재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행정복지국이나 경제산업국에 보면 전체 예산이 기정액에 봐서도 행복나눔과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추경예산도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에서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복지정책과나 이래 보니까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사랑의 소리 이런 것은 보건소로 좀 이관을 하시든지 해서 업무를 좀 분담을 해 주십시오. 과중하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를 좀 파악하신 다음에는 분명하게 좀 업무분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용모 예, 그것은 제가 그 두 개과를 한꺼번에 같이 한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업무보고 양이라든지, 예산편성 분량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내부적으로 복지정책과와 행복나눔과의 업무 차이가 행복나눔과에서는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기준에 맞게 잘 집행하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그 분량이 가지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정도 지나면 이 부분이 표면 위로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조직 진단하는 부서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 부분이 행복나눔과가 업무량이 많아서 빼 가지고 저리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에 이렇게 했는데 예산액이 줄어들었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당초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자에 한 29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우리 당초에 조례에서 지원하는 이주대상자 지원하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지원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 조정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줄어들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하고 195페이지 이렇게 인센티브 상품이 있는데 모바일 뭐지?
○보건소장 조춘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표주숙 위원 예, 거기에 상품이 뭡니까? 어떤 것으로.
○보건소장 조춘화 상품은 거창사랑 상품권을 구매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195페이지, 소모품,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 운영.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거창사랑상품권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번에는 그것으로 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니까 암 환자가 143명이나 되네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이 분들은 지금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보건소장 조춘화 건강관리는 우리 국가 암검진 체계상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은 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이 우리 암환자 주치의제 사업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는 연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정환 위원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43명이라는 것 보고,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암 환자가 무슨 무슨 암을 관리합니까? 4대 암이라고 합니까, 5대 암이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5대 암입니다.
최정환 위원 5대 암이라고 하면 뭐 보고 말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위, 유방, 자궁경부암하고 폐암하고, 대장암 그렇습니다. 5종인데 이제 폐암은 CT로 다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폐 의료용품하고 약품 관리는 어떻게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일반의약품 말입니까?
최정환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일반의약품은 대개 다 보면 우리가 또 전배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전배해서 쓰고 또 유효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결재를 통해 가지고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보니까 약품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약품 관리, 또 유효기간 같은 것 정말 질 좋은 약품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군민들 건강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도 또 담당계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시러 오시고 했는데 200페이지 치매안심요양병원 증축공사 3,300만 원, 어디에서 이처럼 많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당초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2017년도 예산에 해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3,300만 원은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되었거나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작년 사업으로 작년에 완공이 되었을 때하고 지금 올해하고의 그 인상분 또 작년에 했으면 이 정도, 다 되었으면 이 정도 인상은 안 되어도 안 됩니까? 증액이.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사고이월로 되었기 때문에 군비 3,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완료가 되었다면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에 2017년도 추경예산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때는 또 사실은 사업도 전혀 시작도 못하고 예산만 편성할 그런 입장에 있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에 따라 가지고 안전진단이라든지 이게 또 보건복지부의 설계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우리가 한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고 저희들이 서둘고 서둘고 해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게 내화페인트 추가, 전부 다 이런 게 있는 게 애당초에 설계할 때 이처럼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 이 정도 추가 될 그런 게, 좀 세심하게 설계를 하시지나 안 하고, 검토를 하시지나 안 하고 너무 빠진 게 많아 가지고 여기에서 3,300만 원이라는 게 추가가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3,300하면 완벽하게 공사를 합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리고 214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3,400 있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군에서도 많이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전년도에 실적이 한 6건 정도 있었습니다. 6건 정도 있고 이게 시술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총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 임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해 가지고 한 20% 정도 성공률이…
심재수 위원 성공확률이 한 20% 정도 뿐 안 되네?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그래서 나는 많이 좀 프로티지가 많이 좀 올라갔으면 좋을 것인데, 아, 예,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까지 기다리신다고 많이 지겨웠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아, 아닙니다.
심재수 위원 예, 224페이지에 장애인 체육동호회 육성에 2,33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장애인 체육동호회 육성 분야는 지금 도비와 군비가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도의 5대 5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만 도의 예산만큼 저희 군비를 편성을 하게 되면 장애인 협회의 보조금 내용하고 큰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비 1,588만 4,000원을 신청한 부분은 군의 수요가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741만 6,000원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증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 감소 부분입니다.
심재수 위원 육성에 여기에 체육동호회가 어느 어느 무슨 단체라요?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현재 거창군에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이 하나, 그 다음에 볼링, 탁구, 아, 게이트볼이 2개입니다.
트레킹, 당구, 파크골프, 배드민턴, 슐런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가 9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9개 전체에 2,330만 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트레킹이고 이렇게 하는 것 일회성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라요? 뭐 합니까? 트레킹.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단체 동호회 부분은 도 체육회에다 등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거창군이 9개 동아리가 있는 것은 다른 데보다는 적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수에 비해서, 그러나 이 예산은 우리 장애인들이 객지로 스포츠 교류를 하러 나갈 때 경비 지원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다 경비지요. 뭐 경비, 다 경비인데 경비지출은 정확하게 정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저희 시설사업소에서는 보조금 정산이 주업무입니다. 특히 장애인단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게이트볼이 그러면 2개가 있으면 곰돌이하고 또 하나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하나는 어깨동무 게이트볼이라고 해 가지고 2개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어깨동무?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일단 9개 단체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226페이지에 지금 큰 금액이라서 지금 신원면에는 현재 게이트볼장이 학교에 거기에 건립이 되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게 그래 지금 학교에서 미세먼지 그것 때문에 철거를 하라.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그것을 어디 꼭 뜯어 가지고 나가야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제가 예산을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작년 연말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골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도비 지원을 각 학교에 4억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 목적은 체육관을 짓도록 해서 실내에서 운동을 하라는 권장사업이 되는데 저희 거창군에는 남하초등학교하고 신원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4억을 받아 놓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우리 게이트볼장이 지금 초등학교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2년 마다 갱신을 해 가지고 쭉 해 왔습니다.
학생 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까지 따 놓은 입장에 저희들이 천상 비켜줘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 이런 데 다양하게 다른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되어 있는 곳이 한 300평 짜리입니다.
300평 짜리 규모가 아주 큰 규모라서 학교 내에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는 정말 어렵고 또 저희들이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저희들 땅에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어른들도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큰돈을 들여 가지고 2년마다 계약, 2년마다 다시 재계약, 재계약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이때까지 있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그 동안 많은, 뭐 학교 측과 어르신들하고의 마찰이 수년간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대지가 몇 평이라요? 체육 그게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300평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 300평이 전체 다가 지금 게이트볼장이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다 차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자,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체육관을 신축해야 된다면서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체육관, 게이트볼장에 사라고 하이소. 사라고 하면 되지, 뭐, 학교에서 돈 나오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뭐 교환이랄까 이런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심재수 위원 그 건물요. 실합니다. 그것.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적절치 않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심재수 위원 우리도 적절치 않다고 하고 비켜 주지 말고 버텨 봐요. 그러면 4억 가지고 온 돈 가지고 우리 4억 받고 나머지 가지고 지어 주면 되지 뭘, 그 사람들도 이왕 부수고 체육관 지어야 되는데 뭘.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도 제안하기를 그 4억 부분에 대해서 이 규모가 훨씬 더 크니까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만 지금 체육관이라고 하는 게 평평해야 되고 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천장이 또 낮아서 게이트볼은 일반 체육관보다는 낮습니다.
심재수 위원 천장 그것은 높이면 되는데 뭘, 천장이야 놔두고 그 사람들도 뜯으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라요. 지금, 그게 그것 뭐 뜯어 가지고 옮기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재를 뜯어 가지고 와서 다른 데 와서 설치는 못 하지요? 또 새로 해야 되제?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철거를 했을 때 재활용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시공 과정에서 저희들이 같은 재료 같은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 것은 뭐 승인이 나면 그것 어디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누가 거기다 그것을 뜯어다 자기들이 그것을 하겠어요.
그것은 안 되고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딱 맞겠다 싶던데 좋고 천장만 할 것 같으면 자기들도 그 자리에 더 크게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면 모르지만 빔 그것 실하지, 그러면 좋겠던데 꼭 그것을 옮겨줘야 됩니까? 그래.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제가 사실 실무를 보면서 현장을 제가 서너 번 답사를 했고 주민들도 많이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싶은 내용은 이번 기회에 정말 몇 년 동안 말썽이 되어 오는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우리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손녀들과 어르신하고 다툼이거든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참, 잘 나중에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이라서 우리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것 지난번 어제아래 체육회 출정식 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그날 우리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가 체육대회 행사 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을 어찌 시간변경을 그렇게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당일 날 대관 자체가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하고 저희들 체육대회 출범식, 결단식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대회 계획을 보면 오전에 1부 행사에서 체육관에서 하고 2부 행사를 스포츠파크 주경기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다시 3부 행사가 3시부터 다시 실내체육관에서 노래자랑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눔과하고 사전에 교류를 좀 해서 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치워주고 다시 치워주겠다.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20분 사용을 한 부분인데 아마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안 좋아하시다 보니까 주경기장까지 이동을 안 하셔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장애인 체육대회 하는데 13시 30분부터 14시 30분 한 시간 동안인가 그렇죠? 체육대회하는 데 시나리오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3시까지로 내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시 반부터 식사하시고.
심재수 위원 1시 반부터 3시까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을 왜, 작년까지만 해도 오전에 안 했어요? 아침 9시 반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그 플랜 관계는 저희들이 체육회에 어떻게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체육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침 9시 반에 해 가지고 11시까지 하면 거기 와서 식 했어요. 장근, 해마다.
그래 가지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노래자랑하고 밥 먹고 계속 거기에서 놀았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머리 쓴 게 그 동안에 출정식을 해야 되니까 체육대회를 오후로 돌리면 체육대회 한다고 저리 가면 거기에서 출정식 하면 안 되겠나 해 가지고 딱 그렇게 한 것이라, 고마, 그것 누가 말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틀림없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행복나눔과나 이런 데 의도적으로 협의를 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체육회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체육회에서 했든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고 왜 출정식을 꼭 뭐한데 거기에서 해, 안 그러면 여기 아림초등학교 체육관에 가서도 한 번 해도 되고 그런 데 그것은 조금 그런 게 안 있습니까?
좀 우리가 가서 선수들 가서 대고 체육관에 가서도 출정식 해도 되고 그런데 조금 그것은 어찌 보면 생각이 조금 체육회에서도 너무 조금 뭐 좀 자기들이 체육회 출정식하는데 장애인들 행사하는 데 거기에서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서로 조금 이리 좀 운영의 묘가 잘못되었어요.
우리 체육대회 출정식 하는 것 대고 가서 해도 되고 그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 데 가면, 가서, 거기 가면 되는데 그것을 그래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운영을 사실 도체가 예년보다 일주일이 좀 당겨지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차후로는 이번에 겪어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한 부분 항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중복된 행사가 치러지지 않도록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중복이 되어도 출정식 같은 것은 어디로 모이라고 하면 아무데나 다 가거든요. 우리 군의원들이 출정식 가도, 선수들이 거기로 오라고 하면 다 오고 그런데 조금 생각이 짧았어.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시인합니까? 그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사실 대관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체육회하고 긴밀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소장님, 제58회 경상남도 체육대회 때문에 한 4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아닙니다.
최정환 위원 이번에 뭐 성과가 군부 몇 등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듣고 왔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적을 말씀드리자면 1위는 함안이 탈환을 했고요. 2위가 창녕입니다. 저희 거창군이 3위를 했습니다.
4위가 고성, 5위가 남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점수 차이가 0.5점 차이였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까지 점수로 치열하게 붙었는데 0.5점 차이로 저희들이 3위를 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다시 또 우승을 향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여하튼 고생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 거창군에는 타 군하고 달라 가지고 용병 없이 거의 자체 선수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정도 성적 올렸으면 참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타 시·군에, 타 군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적다는 게 우리가 이번에 522명 출전해 가지고 예산이 2억이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합천에는 350명 출전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정말 본예산에 내년 도체 경비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224페이지에 보면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시간외수당이 약 25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이게 이번에도 보니까 4일 동안 하고 각종 지도자들이 보면 행사 때 보면 거의 뭐 반나절, 또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이렇게 보조역할을 해 주는 데 처우개선비도 시간외수당 이게 너무 적다는 게, 이것 좀 편성을 조금 더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지도자들 처우 관계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누차 강조를 하셨지만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들이 한 중간 위치로 보입니다만 더욱 더 신경을 써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면 일반생활체육 지도자하고 어르신 생활체육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보다 약 4만 원 올랐다. 그죠?
4만 원 올라 가지고 227만 4,000원인데 이것 그러면 먼저 들어온 사람들 선임자들 이렇게, 하고 똑 같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새로 신규로 되어 있는 지도자들이 지금 총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건은 저희들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 다만 나중에 차등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회 기여도라든지 이것은 사무국장님 예산범위 안에서 유도리 있게 지급을 하는데 거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최정환 위원 연차를 좀 배려해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체육동호회 아까 언급하셨는데 지금 장애인 체육회라고는 없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최정환 위원 동호회 개념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게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라고 이게 지금 이렇게 결성이 될 이런 조짐이 지금 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지금 조짐은 있고 지금 협회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체육회에 지금 태동을 하려고 지금 군단위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지금 각 지방 자치단체끼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단위는 지금 김해, 거제, 양산, 밀양까지 지금 장애인 체육회가 지금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도 체육회에서도 아마 이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사실 저희들 군단위에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 동아리를 확인해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아까 장애인 동아리 활동 지원하는, 계산을 했을 때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시는, 보니까 실질적인 숫자는 100여 명이 됩니다만 과연 체육회를 만들어서 체육회 운영을 활성화 시켜야 될 당면 과제는 있는데 각 시·군별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각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 단위는 따로 장애인체육회를 따로 독립을 시켜 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환 위원 마지막으로 제58회 도민체전에 가 가지고 군부 3위하면 참 잘한 것입니다. 정말 용병 없이 또 큰 사고는 없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탁구 부분에 식사하다가 국을 좀 엎었던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운동하다가 한 것은 씨름 분야에 하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경미하게 파악이 되었고 이번 도체를 우리 최정환 위원님께서 이틀이나 계속 관심 있게 같이 움직여 주셔 가지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우리는 고등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건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타 군보다는 학교 수도 많고 선수 재원도 아무리 없다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부가 동호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참 일반부에서 점수를 다 까먹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저희들은 순수한 아마추어 스포츠 정신에 나가서 저희들이 성적을 이 정도 거둔 것은 스스로는 뭐 자위를 합니다만 대외적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육성을 시켜서 다시 탈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참 거창군 체육회장은 군수님이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창녕하고 2등, 3등, 0.5점 차이 같으면 체육회 회장님이라는 분이 거창군에 여기에서 상주해 가지고 행사에 다닐 게 아니고 각 경기장에 다니면서 격려만 해줬으면 2위는 충분하게 탈환했지 싶은데 그게 참 유감이고 아쉽습니다.
관계자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도민체전에 여하튼 좋은 성적도 거두고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고맙습니다.
권재경 위원 225페이지, 스포츠파크 노후 부대시설 교체와 관련입니다.
테니스장 LED 등 교체인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비를 6,6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비로 해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재경 위원 LED 교체하는 데 돈이 2억 2,000이나 들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지금 내용을 보시면 테니스장 투광등 교체에 56개라고 저희들이 내역을 내놓았습니다만 이게 타워별로 몇 개씩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2개 타워입니다. 12개 타워인데 저희들이 생활체육 확충 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을 해서 도비를 저희들이 6,600만 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보태서 2억 2,000이 된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6,600만 원 가지고 오면 군비는 1억 5,400만 원 들어가는데 뭐.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아시다시피 매칭사업은 도비를 줌으로 해서 군비가 또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LED 등 교체하는 데 돈이 이렇게 2억 2,000이나…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더 듭니다. 지금 테니스장만 해서 그렇지 다른 것까지 하려고 하면 엄청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 관리를 어디 테니스장 협회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위탁을 줬다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권재경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협회에 등록 안 된 동호인들은 이용을 못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용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으로 오시는 손님과 그 다음에 협회에서 정한 연내 이용하시는 손님들 이렇게 해서 월 만 원으로 12만 원의 정기금액을 받고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권재경 위원 아니 한 번씩 협회에 등록이 안 되어도 한 번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할 수 있습니다. 1일 입장에 얼마.
권재경 위원 그게 안 된다고 불만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아, 우리 주민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권재경 위원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 조례에도 1회 사용에 얼마 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협회에서 관리를 해서 그것을 이용을 못한다고 알고 있더라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표주숙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중 민선7기 더 큰 거창도약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 인구교육과 소관 중 도립 거창대학 대강당 보수비 1억 원, 복지정책과 소관 중 복지관 주차장 감정평가 및 보상비 2억 1,200만 원, 총 3건에 3억 6,2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주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표주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3개 항목에 3억 6,2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최정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표주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3개 항목에 3억 6,2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주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박래만
○출석공무원(12인)
  행정복지국장손용모
  기획예산담당관유태정
  행정과장신영수
  미래전략과장임영수
  인구교육과장 이병주
  민원소통과장허종윤
  재무과장이은주
  문화관광과장이해용
  복지정책과장김근호
  행복나눔과장김득환
  보건소장조춘화
  체육시설사업소장최태환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