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6년7월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3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1분 개의)

○부의장 정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가조 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하여 '96년 6월 25일 박진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7월 2일, 1일간의 회기로 39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박진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부의장 정순우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제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여왔으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측에 요구하는 세부 자료 제출 미진등으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해, 부득이 조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12명 위원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제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조온천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의건
○부의장 정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창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장대리 조창환 가조 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조창환 의원입니다.
   가조 온천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군민의 관심사업인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일반 주민 및 관련자들로부터 사업시행 과정에 대한 의혹이 진정서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군민의 의혹을 풀어주고,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장애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관련부서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는데 조사의 목적을 두고, '96년 6월 17일 거창군의회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96년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 가조 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중간보고를 드리면, 행정사무조사 자료 23개 항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으나,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의 미흡과 지연, 그리고, 불충분한 답변 등으로 일정별 추진이 많이 지연됨에 따라, 한정된 기간내에 행정사무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행정사무조사의 충실을 기하여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96년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연장할 것을 본 위원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이 연서로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우 조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창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임시회기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8분)

○부의장 정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본 회기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영주 의원과 이문행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된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가조온천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 민선자치시대의 성숙된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채영주강규석전재익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7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도시과장박종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