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9월03일(목)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상수원보호구역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농가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학교급식센터식자재대행수탁기관선정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상수원보호구역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농가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학교급식센터식자재대행수탁기관선정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농가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학교 급식센터 식자재 대행 수탁기관 신청 선정 위탁동의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두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승강기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입니다.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승강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보고서를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를 신설했네요?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 정비한다고 되어 있고 11조 3항에 보니까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을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취소까지 하도록 조항을 넣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 또 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에 우리 기술센터에 신청을 해서 결국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는 없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다른 문제는 없고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그것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구역에 가깝게 대형마트라든지, 또 대규모 점포 이런 것들이 앞전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롯데마트, 그래서 그게 우리 시장으로부터 반경 1㎞까지는 제한하도록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지키고 우리가 막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유통기업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하고 상생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전통시장의 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강기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산림녹지과장 신판성입니다.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를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종두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는 사용료죠?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사용료는 해마다 1년 전에 받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미 받아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보면 나에 한 번 보세요. 나에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상위 법률에 근거 없이 반환하기 않도록 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금리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반환하고 환불하고 계정과목을 정확하게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반환이 뭐냐 하면 빌렸을 때 또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 준다는 뜻이거든, 반환은, 그런데 환불은 뭐냐 하면이미 지불한 돈입니다. 이미 지불한 돈, 그래서 1년 전에 먼저 사용료를 받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반환을 하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환불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타 부서 도로점용료 반환 규정을 보니까 여기도 반환이라고 되어 있고, 환불하고 반환하고에 대한 용어가 특별한 지금, 구분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반환은 뭐냐 하면 빌렸을 때 차지했을 때 반환하는 규정이고 이것은 이미 징수한 것입니다. 징수한 점용료에 대한 돈을 되돌려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계정과목도 그렇고 보면 환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지방세는 환급.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도 징수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환급, 환불하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지금까지 용어 순화 내용에 보면 환불을 반환으로 바꾸라는,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강철우 위원 언제부터 실시된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저희들 용어 순화하는 그런 규정에.
강철우 위원 아,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타 시의 조례를 보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환불로 하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환불을 반환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사전에 알려야 되고 또 보면 점용료 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창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별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조례를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아, 이런 징수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5,000미만은 이렇게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로점용료 반환기준 이런 것을 보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공원 지역 점용료는 없습니다.
지금 부과하는 그런 내용도 없고 혹시 공원지역을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게 통과되면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조례를 넣은 이유는 규제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3조1항에 보면 점용료 납부 있죠? 이런 기준을 보통 보면 시행규칙에 기준을 만들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인지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를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개정안을 발의해서 거리 제한이라든가, 또 소, 돼지, 양, 개, 양계장까지 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를 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초선 위원들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되거든요.
이 내용 봐서는 주민동의만 60명 안 받는 부분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에도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알려 주시고 지금 가축분뇨법 개정이 내년 3월에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중요한 부분이 배출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무허가로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원래 소라든가, 또 돼지 이런 부분은 허가를 내서 배출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된 지역이 몇 군데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가축분뇨 배출시설 또 허가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은 뭐냐 하면 닭입니다. 닭하고 오리농가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방금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증축 시,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넘어갔다손 치더라도 퇴비장이라든지, 증축이 60% 이상이 증축이 되고 주민 동의 없이 한다면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권에 관계없다고 무조건 허가를 내주면 민원하고 부딪칠 확률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 이것을 상위법이라고 해서 완전히 삭제를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올라 왔는데 민원에 대한 관계는 어떤 식으로, 아까 뭐 축사에 대해서 동네하고의 거리, 또 소, 닭 그런 식으로 거리가 있는데 물론 거리가 있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축사는 실제로 상당히 민원이 많고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큰 민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하면 또 주민들의 민원은 있을 것이라 예상은 됩니다만 잘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대량으로 축사를 하는 데가 많거든요. 마을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지금은 거의 기업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두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늘어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은 소규모로 바로 바로 치우고 하면 되지만 증축에 관해서 60% 이상 너무 크게 퇴비사가…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20%.
○위원장 김종두 20%입니까? 20%로 증축이 되고 커지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가 위원회에 올라왔는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상세히 우리 조례 심의하기 전에 좀 이야기도 좀 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삼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두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4.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상수원보호구역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를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3조에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삭제를 해 놓았네요.
이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 신고를 삭제하면 시행자가 차집관로에 연결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거든요.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시공 후에 검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배수설비를 설치 신고를 하고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다시 또 13조에 보면 준공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은 적정하게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준공검사도 연결해 놓은 것을 흙을 덮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지 흙을 묻어 버리고 준공검사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 하수도는 차집관로 연결하는 자체가 제일 중요한 공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음 부분에 틈새가 있어 가지고 하수가 샌다든지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개정이 되면 시공 후에 흙을 묻기 전에 검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3조에서 말하는 사용개시 신고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데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것이고 다만 운영 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쪽 한 번 볼까요?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게 참 늦게나마 조례제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의 공동생활시설 기반을 좀 구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는 그런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월천권역에, 이 해당사항이 월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권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다른 상수원 보호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는 월천권역으로 해 놓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월천권역에도 정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월천권역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음으로 해서 거기 보면 예식장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가능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수원관리규칙이라고 환경부령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능한 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을 예시를 해놓고 거기 예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시설이 다목적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 서둘러 조례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최광열 위원 소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4조에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종류를 쭉 나열해 놓았네요. 이번 조례에 이렇게 제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방금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상수원 관리규칙이라고 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정의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이런 게 있고 유치원,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시설물을 이번에 새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4조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보니까 도서관, 농업박물관, 공원놀이터, 주민운동장, 주민자치센터 쭉 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마을단위에 마을회관, 또 경로당 주로 이런 것들이 많고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월천권역 주민자치센터도 있습니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중요한 시설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열하면서 이런 것도 좀 기재를 하는 것이 안 좋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게 위원님, 방금 말씀을 드렸던 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에서 정해 놓은 그 규정 안에 그 부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고 거기에 빠진 것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 들어 있는 내용을 여기에 나열해 놓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 나열을 해 놓지 이래 놓으면 처음 보는 사람은 다 헷갈리지요?
이해가 안 가지,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를 보면 중요한 시설이 마을별로 쭉 나와 있어야 되지 마치 빼놓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놓은 것 같거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게 환경부령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기는 그런데 조례에도, 우리 조례니까 방금 이야기 한 이런 중요한 시설들은 쭉 명기를 하는 것이 낫지 싶은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하여튼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주로 보니까 도면에 보니까 서변리, 양평리, 가지리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 외에는 위쪽으로 동변리, 학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축사, 가정의 축산시설 또 재래식 화장실 이런 것들이 구역 내에도 있고 구역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상류에,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도 또 의심스럽고 전에 수질검사하면 옛날에는 한 번씩 대장균이 일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산마을에는 차집관로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축산시설에 이 축산시설도 퇴비사를 지어 가지고 비를 안 맞히면 오염물질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냥 퇴비를 적치를 해 놓고 비를 맞히고 하니까 오염이 되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순찰을 해서 잘 관리가 되게끔 오염이 최대한 안 되게끔 퇴비 부분에 비닐을 덮는다든지 이런 지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상수원보호구역을 저희들이 지금 거창에 6개 마을, 가조에 1개 마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서는 취수를 하면서 복류수라고 해서 5m 지하에서 지금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원천적으로 조금 원수는 좋은 데서 취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보호구역 안에 접근을 방지하려고 보호막도 설치를 해놓고 수시로 매일 순찰을 돌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취수원 관리에 대해서는 보호구역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소장님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라고 하셨는데요.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신설이나 개축할 때, 상수원보호구역에, 예를 들자면 상수원보호구역과 동떨어져서 산 밑에나 이런 데 집을 짓고자 할 때 그럴 때도 혜택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신축은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개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구례마을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일부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보상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마구잡이로 일부로 버린다는 것입니다. 혜택을 안 주니까 그것을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구례마을에 보면 하수도관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저번에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올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사실은 주민공동 이용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혜택을 주는 것이고 개인에 대한 시설은 사실 하지를 못하는 시설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 이 부분에도 사실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부분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집행부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소장께 한 마디만 여쭤 보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참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보호구역 위에 허가 없이 집을 지어 가지고 사는 데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울타릴 쳐 놓고 해도 그 위에 올라가서 사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허가도 없이 사는데 오·폐수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런 데 몇 군데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건축 같으면 건축부서에서 관여할 부분들인데 오·폐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 그 시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가는 것으로…
○위원장 김종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옛날에 폐축사 그런 데 없어졌다가 사람이 요즘은 떨어진 데 많이 살더라고요. 떨어져서, 그런 데 들어가서 사람이 사니까 동민들하고도 잘 몰라요. 점검을 한 번 해보면 그런 데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내가 어디 어디다라고 이야기는 못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중에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상수도보호구역 위에 민간주택들이 한 채씩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관리를, 상수도보호구역 위니까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가지고 집이 원래 그 위에는 못 살게 되어 있는데 사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잘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기 예.
○위원장 김종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1건, 위탁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6. 거창군농가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학교급식센터식자재대행수탁기관선정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가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학교급식센터 식자재 대행 수탁기관 선정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마을만들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거창군 농가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학교급식센터 식자재 대행 수탁기관 선정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두 예, 마을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가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속해 있는 식품가공이 종류가 몇 종류나 되죠?
일반 과일 종류는 다 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식품은 1차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과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과, 배, 양파까지?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을 가공을 해서 일반 마트에나 이런 데는 판매를 못 한다는 그런…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현재 두 단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즉석식품 제조가공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야말로 농가에서 자기들 자가 수요 위주로 생산하는 그런 부분은 마트나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유통이 법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아니면 아예 공장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단계에 중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일부 갈마리 쪽에 하는 것 그것, 그것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것은 공장등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그것은 규모가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트나 이런 데 판매가 가능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 제2조 정의에 한 번 보겠습니다. 1항에 보면 농업인 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인 등에서 보면 우리 거창군 사람인가,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예를 들어서 1항에 보면 거창군에 농업인도 포함이 되고 안 그러면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자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농사를 짓는 지역이 거창군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시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타 군 있죠? 거창군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함양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육성산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아, 예.
강철우 위원 이것을 명시를 안 그러면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 농업인 등 해서 거창군 이하 거창군 주소를 가진 자에 한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항에도 보면 ‘농가식품 가공사업이란’이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등이 거창군에서 직접 생산한 부분, 함양군에서 생산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줘야 조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시행규칙으로 한 번 만들 때 이것을…
강철우 위원 명시를 해서 뒷받침을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을.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뒷받침을 해 주시고 3조에 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가를 보면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해서 50% 이상입니다. 거창군에서 생산한 주재료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주재료를 50% 이상 사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작업장 면적이 66㎡입니다. 19.9평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아니잖아요?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내로 해서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자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 보면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규모가 좀 적고 영세한 부분 이런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매출 1억 원 이상 이런 부분에는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런 부분도 한 번 지금 조례는 안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에 한 번 연 매출 1억 이상 이런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도록 또 20평 이상 되는 사람들도 해당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행규칙에도 한 번 참고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 뜻을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시설을 열어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식품가공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육성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매출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부분도 포함이 되면 안 되죠? 이런 규정을 둬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농가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를 쭉 읽어 봤는데 상당히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내용이 또 우리 농가에서 생산, 채취, 제조가공, 조리, 구매, 유통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방금 강철우 부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농업인도 우리 관내 농업인으로 하고 타 지역은 좀 제재를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이것도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 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해결이 지금 된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크게 예산 지출 측면하고 그 다음에 급식지원센터 운영 측면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
최광열 위원 그러면 예산 지출 측면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지출측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여러 번 자료도 요구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검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찰나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것은 또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금년까지 위탁운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말 잘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에 처음 시작할 적에 우리 군에서 직영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또 앞으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좀 잘 관리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가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가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학교급식센터 식자재 대행 수탁기관 선정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학교급식센터 식자재 대행 수탁기관 선정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학교급식센터 식자재 대행 수탁기관 선정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참조)
.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료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상수원보호구역주민공동이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농가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학교급식센터식자재대행수탁기관선정위탁동의안
8.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1인)
  화승호
○출석공무원(6인)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