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4년3월6일(수) 09시59분

의사일정
1. 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거창 승강기 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지원 계획 동의안
7.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8.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안
10.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혜숙 의원)
1. 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거창 승강기 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지원 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8.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9. 거창군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홍섭, 김혜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홍섭 의원)
김홍섭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홍섭 운영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및 여성 참여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1개 읍과 11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4개의 법정리, 267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267명의 이장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에 있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각종 공문서 전달, 지역 주민에 관한 사실 확인 및 조사,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 처리, 지역 주민 간 화합과 이해 조정,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 및 봉사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마을에서는 해마다 이장이라는 직을 두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장은 주민과의 정서적 유대가 강하다는 공동체적 특성이 있다 보니, 이장 선거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선출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목소리 큰 이장의 장기 집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거창읍의 한 마을에서도 이장 선거를 하면서 주민들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이장 선출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마을 자치규약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은 데서 비롯됩니다.
이장의 임기나 선출 방식, 균등한 기회 보장 등, 마을 자치규약을 통해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마을 자치규약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고, 규약이 있더라도 제정된 지 너무 오래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자치 규약 제정이나 개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채, 마을의 핵심 임원들이 일방적으로 개정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마을발전 기금을 두고 귀농인과 원주민 간의 소송 싸움이 벌어졌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마을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시급히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표준안은,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현실에 맞게 마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를 토대로, 마을 주민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뒤, 대동회 등을 통해 마을자치 규약으로 제정한다면, 앞서 설명했던 주민 갈등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마을자치 규약을 제정하는 데 거창군이나 읍·면 사무소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원센터, 권역센터 등 중간 지원조직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효율적인 보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에는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회를 보장하는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여성 이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마을은 남성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도 마을 구성원의 일원인 만큼, 마을자치 규약을 제정할 때 모든 주민 회원이 의사결정에 배제되지 않고,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마을자치 규약에 대한 공증과 읍·면사무소 통보 등, 필요한 절차도 안내해, 확실하게 자리잡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모두가 행복한 거창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김혜숙 의원입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지난해 4분기 여성 1명이,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5명을 기록했다는 보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 조사 출생 사망 통계에 의하면, 2023년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 0.78명보다 0.06명 줄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 개발기구 38개국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인구 전문가들 사이에, 올해는 합계 출산율이 0.7명 선도 무너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합계 출산율 감소로 인해, 올해 전국 6,175개 초등학교 중,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1507개교나 된다고 하며, 우리 인근 군에도 여섯 개교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지난 15년간 저출산을 막기 위해 380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지만, 인구 절벽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은,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금성 지원 등, 백화점식 처방을 내놓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군이 지난달에 내놓은 인구 정책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보면, 정주 인구 확보, 생활 인구 확대, 저출산 대응, 세 개 분야에 여섯 개 추진 전략과 서른다섯 개 세부 과제를 도출해서 추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거창군 홈페이지에, 인구 증가 시책 안내를 보면, 64개의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입정착금 확대, 양육 지원금 확대, 교육발전 특구 지정 추진, 대학생 등록금 지원, 꿈 키움 바우처 지원 확대, 공공 임대주택 신축 등의 현안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군정이 인구 증가를 위해 얼마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결혼부터 자녀의 양육까지 모든 가정에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은, 2026년까지 최대 1억 1,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결혼과 출산을 앞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다양한 시책들이 적재적소에서 활발히 추진된다면,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인구 증가는 청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챙겨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율 최저, 생활인구 100만 시대, 군부 출생아 1위라는 새로운 인구 정책의 목표가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스물네 개 부서 열두 개 읍·면이, 인구 증가라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6만 명이 무너지기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5만 명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지역 아이들에 대한 교육 투자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어느 지자체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전액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교육 돌봄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자체는 1년 예산이 5,000억 원이 안 되는데, 매년 최소 250억 원이 드는 사업의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자체장은 다리를 놓거나 길을 넓히는 것을 뒤로 미루면 된다고 답했다 합니다.
우리 군도 이런 마인드로 공정을 이끌어야, 인구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있을 것입니다.
비록 어렵겠지만, 군정의 모든 포인트를 인구 증가에 맞춰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재운 의원 대표발의)(이재운·이홍희·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김향란·최준규·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1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홍섭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섭 의원입니다.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거창군 조례 입법 평가 조례안은, 실효성이 없거나 시효가 지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매년 증가하는 조례에 관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부족, 실질적인 규범력 미흡 등, 안정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6_4_본회의_(부록1)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한 건의 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거창 승강기 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지원 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아홉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 승강기 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지원 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세 건과 일반의안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9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일몰 기한이 만료된 시각 장애인 소유 차량,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시,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20호,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단지 내의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인, 복합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2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아홉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산 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입법 경제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23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청년 귀농인 임시 거주용 시설 10개동 조성, 상동 아름드리 숲골 어울림센터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26호, 거창 승강기 베스트밸리 투자기업체 특별지원 계획 동의안은, 현대엘리베이터 서비스 주식회사가 투자하는 K-에스컬레이터의 생산 공장을 우리 군에서 유치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 구입비 등, 44억 6,000여 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승강기밸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으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6_4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께서 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아홉 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 승강기 베스트밸리 투자기업체 특별지원 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신중양 의원 대표발의)(신중양·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김향란·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8.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9. 거창군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준규·박수자·김홍섭·표주숙·신재화·신중양·이재운·신미정·김혜숙 의원 발의)
10.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0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학교 우유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6호,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건축물 정기점검 등의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건축물의 해제, 빈 건축물의 정비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로,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빈집 정비 비용 지원의 범위를, 빈집 정비 후 군의 활용에 동의할 경우를 추가하고, 빈집의 활용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빈집 정비와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용어의 정비, 법령 재기재 삭제 등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거창군 학교 우유급식 지원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 학생들이 정부 무상 우유급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다자녀 가구 학생들에게 군비 무상 우유 급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22호,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락할 경우, 최소한의 농가 소득을 보전하여 지역 농업의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6_4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께서 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학교 우유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군정 질문과 현장 방문 등을 준비하시느라, 준비하고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질문을 통해, 의원들이 여러분께 물어본 질문과 견해들은, 곧 국민의 목소리임을 주지해 주시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군정 질문과 현장 점검을 통해 군정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본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더 나은 거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참조)
276_4_본회의_(부록1)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276_4_본회의_(부록2)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276_4_본회의_(부록3)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이홍희신재화이재운
  박수자김혜숙신미정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주무관고영운
  주무관박희곤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정책지원관박홍선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이병철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석
  보건소장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류현복
  행정과장윤광식
  인구교육과장조호경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이동복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임양희
  복지정책과장이호현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강광석
  산림과장신종호
  환경과장김성남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장봉기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곽칠식
  보건정책과장신순화
  수도사업소장김현태
  체육시설사업소장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김춘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2.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3.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6. 거창 승강기 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지원 계획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7. 거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8.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9. 거창군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10.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최준규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