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9월6일(수)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3.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성복·이홍희·최광열·권재경·박희순 의원 발의)
2.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성복·이홍희·최광열·권재경·박희순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김향란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시건축과장 장시방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과 관련하여 의원 발의로 진행하는 건축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행강제금 감경규정을 정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일반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도 자진신고 및 기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반 건축물의 제도권 영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감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반 건축물 양상 등 법질서 해이가 우려됩니다마는 행정지도 강화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권 유입이 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우리 부서는 금번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고맙습니다.

2.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안전총괄과장 이건호입니다.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상위법에서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상위법 위배는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상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의용소방대 조례는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3조 3항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있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제처의 질의사항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군의 정책적 판단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 걸로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사천시장이 법제처에 물어본 걸로 보면 지금,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아니, 안 된다고는.
형남현 위원  결론을 보면?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지원은 괜찮은데 기술경연대회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사기진작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단지 그걸.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러니까 운영, 운영.
형남현 위원  그걸 적용시키는 것은 운영에 대한 조례로, 지방조례로 적용을 시킵니다. 지금, 여기 법제처에는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사천시의 조례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은 안 되고 일반, 체육대회라든지 기술경연대회라든지 그런 비용은, 행사지원 비용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형남현 위원  우리 전문위원, 이것 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것 지금 보고, 말씀드립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중에 ‘가’하고 ‘나’하고 항목이 있는데.
형남현 위원  그렇죠. ‘가’하고 ‘나’항목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있는데 ‘가’항목은 안 되고 ‘나’항목은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지원을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법령에 맞는가 안 맞는가인데, 지금, 법제처의 답변으로 볼 때에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은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사기진작을 위한 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하는 경비라든가 또 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지금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의 질의회신 사례하고 또 우리 기획실의 법무 쪽, 법제담당 쪽에하고 사전에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형남현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거기에 보면 질의 항목이 두 가지인데 기술경연대회라든지 어떤 체육대회라지 행사성 그런 경비는 자치단체사무에, 자치사무에 속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따라 가면 되는 거고, 운영에 관한 사항,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안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항목, 질의 ‘가’에 대해서 가능하고 ‘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그래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는 그것은 해당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래서 재의 요구가 나가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니까, 이쪽 기획실의 조례담당 법무.
형남현 위원  법무팀에도 다 확인.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형남현 위원  다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 지금 하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런 법을 제정해 가지고 봉사활동하는 의용소방대에 많은 지원을 하면 좋기는 좋은데 어차피 조례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의용소방대 지원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만들기 전에는 우리 군에서 거창소방서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직접 지원했습니다.
소방서를 통해서 의용소방대로 지원하는 형세로 간접적으로 지원했는데 그것이 작년감사 때 지적을 해 갖고, 직접, 바로 보조금이나 직접 지원해야 되지 소방서를 통해서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조례 만들기 전에는 이것 연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조례 만들기 전에 올해는, 금년도에 이 부분의 예산이 약 4,7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2,00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예산 한 것은, 거기에 소방서에 주는 활동비 출동수당, 그 부분을 기존 소방서에서 연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인근의 함양이나 합천이나 경남도의 다른 시·군의 지원 사항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예산을 좀 줄이는 걸로, 그래 방향을 잡고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에는 얼마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지난해에는, 한 이 정도 규모 됩니다. 지난해에도 한 4,000만 원 그 정도 되고.
권재경 위원  4,000만 원 정도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각 읍·면의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확 줄어버리면 출동수당에서 중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그것이 출동수당도 적절하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이 줘도 많다 소리는 안 하는 (웃음) 그런 부분인데, 실지적으로 이 의용소방대 부분이,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장도 임명하고 관리를, 지금 조직운영이나 관리를 소방서에서 운영합니다.
주는 소방서고, 거기서, 소방서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소방서에서 소집수당 한 1억 5,000만 원 또 피복비 행사보상금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것이 연간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 되고, 우리들은 그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보완하는 측면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주는데, 이것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해 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 해 보고, 또 소방서 쪽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내년 추경을 통해서 더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우리 각 읍·면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또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다가 갑자기 줄면 또 사기진작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여하튼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의용소방대원들이.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하여튼 잘, 과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방서는 도 산하기관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출동비 문제가 종전에 도에서도 주고 군에서도 또 일부 주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예. 중복지원을 하는 것 예방을 해야 되고, 이번 조례는 보니까 앞전에 또 감사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다시 군에서, 종전에는 그 지원을 소방서에 교부를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로 주었는데 이번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직접 의소대에 우리가 군에서 교부하는 그런 식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비 관계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보니까 다 가지각색인데, 이것 또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논란, 또 선거법 위반 이런 데하고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니까, 그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감사합니다.

4.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경제교통과장 이규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100호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거창공설시장하면 대표적인 것이 저 시장의, 시장을 옛날의 거창군공설시장이라 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러면 시장을 뭐라 합니까? 거창읍의 시장을.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거창읍의 시장은 상설시장으로서 거창전통시장입니다.
형남현 위원  거창전통시장이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것은.
형남현 위원  옛날에는 거창군 공설시장이라 하면 거창읍에 있는 걸 얘기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촌의, 3개 면에 있는 이 시장에, 옛날부터 거기 장사를 해서, 땅은 군이라도 자기 점포를 계속 장사한 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옛날에는 사용을 권리금을 좀 받고 팔기도 했고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정리가 되었고.
형남현 위원  다 정리가 되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점포는 저희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고, 노점하고 장옥이 있는데 거기는 전에는 월로 해 가지고 징수를 했는데 이번 조례 바꿔 가지고 사용할 때에만.
형남현 위원  할 때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징수하는 걸로 그래 지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위치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장소 차지하려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은 거의 노점이, 거의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안 되는 사항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노점이 나오지를 안 합니다.
형남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조시장은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그리고 위천하고 신원, 그 시장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신원은 그래도 장날이 되면 상인들도 조금 와서 하고 이래 하는데, 위천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안 돼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래서 이것은 소재지중심권 개발사업 하면서 주차장으로 해 달라 이래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물어놓았습니다, 위천면에다가.
최광열 위원  아예 안 되면, 지금은 교통이 발전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읍으로 오고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또 위천은 그러면 폐쇄를 시키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별표 2에 사용료 기준 안 있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노점은 제곱미터당 60원을 받는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노점은 또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료를 받는다 하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노점은 삭제를 하고 단속을 오히려 강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이것은.
최광열 위원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길 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최광열 위원  아…!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시장부지 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최광열 위원  부지 내에서?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불법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노점 하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는데, 또 혹시라도 여기 하면 우리가 또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광열 위원  아, 도로에는 아니네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도로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노점상 사용료는 안 받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현실적으로 가조 같은 데도 점포만 받고 있고 신원에는 1층에.
권재경 위원  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거기에 저쪽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날이 되면 산청서도 넘어오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1년 내 해 봤자 한 53만 원 정도 이래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신원 1층 그것을 노점으로 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장옥으로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걸 실제로 규정된 걸로 보면,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장옥으로 봐야 되는데.
권재경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전에부터 그걸 노점으로 해 가지고 사용료를 쭉 해 왔기 때문에, 일단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위천하고 가조는 노점 사용료를 안 받고 신원만 일단 그런 형태라서 받고 있다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장옥도 지금 사실 가조 같은 데는 상설시장이 되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이런 데하고 신원이나 위천 같은 데는 사실 장날도 잘 안 되는 형편인데, 사용료를 똑같이 기준을 잡는다 하는 것은 안 맞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일단 사용료 자체는 장옥하고 노점만 규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점포에 대한 것은 가조도 전체 스물아홉 개에 대한 것, 또 신원에 두 군데 있는 것 이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옥이나 노점에 대한 것은 거의 미미한 형편입니다.
그래도 지금 공설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은 해 놓아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 그러면 점포 있는 그것은 장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점포로 봐야 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것은 점포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장옥은 뭐, 신원밖에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천도 아까 최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농촌중심소재지 활성화사업 때 되면, 어차피 지금 장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폐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환경과장 최정제입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101호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마침 잘 조례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을 지정하면 지정한 건물주한테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화장실 관리용품인데 방향제라든지 화장지 또 비누 정도 이렇게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에 600만 원 편성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원,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거창읍내 같은 경우에 개방화장실 지정이 약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31개가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31개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광열 위원  예. 주로 주유소 쪽에는 다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거창읍에 서른한 개 되어 있지마는 또 주유소마다 거리가 다 멉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네.
최광열 위원  멀고, 시내 곳곳이 좀 지정이 되고 또 특히 우리 강변의 둔치 쪽에 보면 행사도 하고 하면 개방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참 불편합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네.
최광열 위원  갑작스럽게 용변 볼 적에도 당황스럽고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도 강북 쪽에는 원상동에 또 화장실이 있고 그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광열 위원  예. 원상동 공원에 있고, 이 밑으로는 하나도 없거든요?
○환경과장 최정제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군데군데, 예를 들어서 전화국이라든지 또 한성시티라든지 거창교회라든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이 지정을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강남 쪽으로 보면 전혀 없거든요? 터미널 한 군데만 있고 그죠?
저 위에 건계정 하나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조례가 지정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짜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네.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서 문제는, 지정을 해 놓고도 우리가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잘 모릅니다. 관심도 별로 없고 그래서, 홍보를 해 갖고 전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네,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법인 건물이든 개인 건물이든 개방화장실을 요청해 갖고 개방화장실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데.
○환경과장 최정제  예.
형남현 위원  방금 물품 지원뿐만 아니고 일자리창출 개념도 있고 하니까 청소관리까지 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거기에?
○환경과장 최정제  현재 유원지 등에 설치된 일반 공중화장실, 그것은 관리위탁을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이동식화장실 작은 것은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사실상 청소비 정도는, 거기에 큰 시설물,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월급조로는 어렵더라도 형평성을 맞춰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 공중화장실에 준해서 청소비 정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조례에는 관리비 지원이라 하는 것은 조례에는 딱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형남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상 이 조례에 들어가 가지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특히 시내 같은 데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큰 건축물은 관리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조를 해 주어 가지고, 개방화장실 해 봤자 지저분하고 또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의든 타의든 군에서 협조를 구하니까 개방화장실 하겠다 해 놓고, 지저분하고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잠가놓고 이러면 어떤 역할을 못 하니까, 조례에 지원되는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품 지원만 아니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관리비 정도?
○환경과장 최정제  예.
형남현 위원  들어가는 것이, 다음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환경과장 최정제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 관리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최정제  네,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권재경 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주민지원사업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상수원관리사업비 이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환경과장 최정제  네.
권재경 위원  1년에 상당한 금액인데, 44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5%씩 감액이 되고, 주로 어떤 지역에 지원을 해 줍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이것이 수질오염 총량관리비 해 가지고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환경기초시설 지금 종합처리.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장 최정제  예. 거기 운영비.
권재경 위원  예.
○환경과장 최정제  그것이 28억 정도, 그래 지원되고 상수원관리비, 그러니까 수도사업소 거기의 전출금이 한 1억 3,3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한 44억 정도.
권재경 위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해당되는 지역에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환경과장 최정제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와 마을상수도 전환지역에 대한 신설 감면규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예정 지역은 남상면과 거창읍 죽동마을 남하면 등으로 상수도 급수구역이 확대 중에 있습니다.
과거 일부 농촌마을에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지방상수도 사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한시적인 감면을 통해 농촌마을의 지방상수도 급수 혜택을 주고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확대를 통한 수익 증대로 이어져 요금인상과 감면규정은 취지와 목적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하수도는 앞서 설명드린 상수도 급수조례와 같이,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의안 제119호가 됩니다. 별책입니다.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또 요금 인상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소장님!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요금 현실화라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죠?
2016년도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분석을 보면 현실화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행자부하고 환경부하고 권장 목표율을 보면 한 80% 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 도는 76%고 군 평균은 한 43% 이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6에서 ’25년까지 수준이, 권장 목표율 수준 미달 시에는 국고보조금을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현실화 미달분 실태를 보면 2013년에서 ’17년 5년간 평균 보니까 상하수도 부분의 일반회계가 보조하는 것이 한 112억 정도 돼요.
그래서 현실화율이 참 중요한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보면 앞으로 한 8년 안 됩니까, 그죠?
요금 현실화를 하려고 그러면 한 해 한 4.6%, 5% 정도씩 한 해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요율표를 나눠 보니까, 가정용은 1에서 20톤까지 4.9% 또 일반용은 5.2% 이래서 평균 한 5% 정도 인상을 하네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이것 계획대로 해서 나중에 페널티를 안 받아야 되고, 예. 그래서 해마다 이걸 올려야 되는데 또 자치단체장 입장으로 봐서는 선거가 있고 하면 안 올리려 그럽니다.
예. 안 올리면 나중에 또 한 해 꿀리면 10%를 올려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별도로 원가계산 전문용역을 줘서 그 과정에, 용역하는 과정에 일반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5개년 계획이나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여 하여튼 현실화도 시키고 또 우리가 경영개선을 해서 원가 절감할 부분이 있다면 챙겨서 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 조례는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것 시행하면요?
최광열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시월달 정도 되면.
최광열 위원  시월달?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시월달 정도 되어서.
최광열 위원  앞전에는 그러면 몇 월달에 인상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1년….
최광열 위원  앞전에? 1년 안 되었을 건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2016년 2월이랍니다.
최광열 위원  그랬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최광열 위원  예.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진주나 다른 시·군에는 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례에 해 버리면 다른, 관계없이 연도별로 딱 오르도록 하는 시·군이, 한 일곱 개 시·군 정도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챙겨서 현실화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요금 감면규정 신설하는 게 있는데 이게 꼭 이래, 3년간 감면을 해 주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런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송구한데, 실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요금 때문에 부담을 가져 가지고 기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불, 하여튼 이런 유인책을 만들어 가지고.
권재경 위원  아니 상수도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원해서 넣어주는 건데, 원해서 넣어주는데 또 이것 감면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또 감면을 해 주고, 감면을 해 주면, 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마을상수도를 절단을 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권재경 위원  그래 절단을 해야 되지, 그것 넣어놓고 또 이것 마을상수도 관리비 들어가야 되지, 또 상수도가 있는데 또 물 공급하는 데 또 안전성도 있고, 이것도 누수방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마을상수도를 아예 절단을 하는 걸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100% 공감을 그래 해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해야 되는데 사실, 농촌마을에 독거노인 혼자 있는 데, 가서 실제 대화를 해 보고 하면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웃음)
권재경 위원  가정집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15톤 정도 쓰면 현재 1만 1,900원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실제로, 어차피 기본요금은 내야 되는데, 노인 혼자세대 두 분 계셔도 그 기본요즘 다 못 씁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못 씁니다.
권재경 위원  어차피 그래 돈을 기본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 물 쓰고, 깨끗한 물 쓰면 되지 왜 자꾸 마을상수도 그걸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 제가 남하 쪽에는 이장님들 상대로 해서 미리 좀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잘 소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번에 같이 넣을 때 급수를 받아야, 별도로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1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 돌아가시면 홍보를 해 주면 저희들도 하여튼.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권재경 위원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처음에 들어갈 때 마을상수도는 폐지하는 걸로 해 갖고, 광역상수도를 쓰는 걸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 기준을 한 군데만 잡아나가면 그것이 잡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래서, 남하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무릉하고 내곡 같은 데는 이장님한테 단호하게 했더니만 자기들도 거기에 동참하려 했고, 앞으로 해당 마을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관리 면도 그렇고 우리가 원가 절감한 것도 그렇고 하여튼, 마을상수도는 폐쇄하는 걸로 원칙을 잡고, 그래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기본요금만 하면 얼마든지 물 쓰고도 남을 것 같애, 가정집에는요. 아니 어차피 돈 내는 것 물 좋은 물 쓰면 되지, 왜 또 이중으로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게 가조 같은 데도 보면, 원천 같은 데 많이,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그것도 세월이 흐르고 또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래 말씀해 주고 홍보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챙겨서 하여튼, 원칙을 정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나가면 그런 홍보도 많이 하겠고요, 여하튼 담당부서에서 이건 딱 기준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딱 처리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개씩.
○위원장 이홍희  아니요, 아니요, 한 개씩.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지방상수도 들어갈 때 마을상수도 안 쓰겠다라는 동의서를 다 받고 하시잖아, 그죠?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셨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제가, 오기 전, 남하에 있었는데 남하에 설명을 해 보니까, 실제 마을마다 사정이 좀 다른데, 실제 주민들이 물을 공짜로 먹는 시대는 지났는데요, 실제 젊은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부담 때문에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마을의 전기요금, 공동 마을경비로 주고 실제 부담은 크게 없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러니까 조금 경제적인 부담이 되니까 이래 하는데 실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 끝나고 나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넣으려 하면 100만 원 내지 300만 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할 때 넣으면, 그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참 그게 우리 실무적으로 봐서는 애로사항인데, 저희들도 궁여지책으로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이번 조례에 반영했다고 그래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주민들이 공짜 물을 먹다가 또 갑자기 요금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을 거고 걱정도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동의서를 그렇게 받는 과정에서 이 감면율하고 같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민원을 해결하면서 효율적으로 상수도 보급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적정하다고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여기 보면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거창에는 여기에 대상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하수처리장에는 없고.
형남현 위원  아니, 지금 소각시설.
권재경 위원  지금 하수도.
형남현 위원  아, 하수도? 아! 미안, 미안, 예.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이 하수도도 상수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 권고가 70%인데 지금 군이 한 4%밖에 안 되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4.44%입니다. 이번에 올리면.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앞으로 8년이 남았는데 이래 되면 연간 8%를 인상을 해야 맞아 들어갑니다.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하수도 우리 조례에 보니까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인상했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지금 0.23% 요번에 하면요.
최광열 위원  아니지!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5% 올려도 현실화율은 0.23% 됩니다.
최광열 위원  7.6%네, 1 내지 20톤은 7.6%.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구간별로.
최광열 위원  5.5% 4.1% 이래 다 되어 있네요? 평균 5%?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평균은 5%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런데 그러면 8%로 올려야 되는데 5% 올려 가지고 어떻게 맞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러니까 상수도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면 상하수도 같이 묶어서 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하여튼.
최광열 위원  아니 그래 당장, 지금 8% 올려야 되는데 5%로 해 놓았어요.
이번에 그래 8% 올리지, 그래. (웃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도, 또 말씀드리기는 그한데, 일단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 이 5% 하는 것도.
최광열 위원  있었습니까? 여하튼, 차질 없게 해 주세요. 페널티 받으면 안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한목에 올리면 또 주민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분산해서 연도별로 포지션을 정해 가지고 미리 예고를 하고 그래 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형남현 위원님부터.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라 했는데 거창에는 이런 업체가 없죠? 대상업체가.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소각시설요?
형남현 위원  예, 소각시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일단 거창에는 지금, 우리 통합관리하는 데가 화성건설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참여는 지금 해도, 화성에도 지금 전문업체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전문업체인데, 이런 관리하는 부분은 전국으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실적에서는 좀 뒤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어차피 입찰방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입찰방식으로 하면 저가입찰되면 또 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저가는 아니고 이것은 실비로 인건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협상합니다, 협상.
형남현 위원  예. 이것 좀, 뭐이 좀 그런데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것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밟아갑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거죠?
형남현 위원  아, 물론 심사위원도 있고 다, 기술평가 하고 다 그것은 요식행위고 그건 뭐.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런데 이것 관리하는 부분은 인건비가 주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저가로 입찰해 갖고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적정.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가입찰도 어차피, 심사도 하고 입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입찰하는 사람이 손해보고는 입찰하겠습니까? 아무리 저가라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것은 운영계획을 보고 심의위원들이, 자기들 관리계획이라든지.
형남현 위원  지금 소각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형남현 위원  있는데 여기 보면 기술제안서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시설은 이미 방식은, 여기에 고온열분해 방식. 되어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런데 처리장에 따른 전문기술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직영을 한다 치더라도, 그런, 자격이 필요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새로 소각시설을 만드는 시설 같으면 기술제안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어차피 고온열분해 방식으로  가동하고 있고, 운영만 지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 운영하는 데.
형남현 위원  전문….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운영하는 경우도, 전문 환경 쪽이라든지 전기 쪽이라든지 기계 쪽의 기본인력을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상.
형남현 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술제안서 및 세부평가기준 및 시행계획공고가 있는데, 물론 여기는 기술부분하고 다 들어가는데, 지금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도, 이것은 형식적인 것 같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 할 수는 없고요.
형남현 위원  어느 부분에 대한 기술제안서입니까,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오늘 그것을 지금 세세한 것까지 제가 설명드리기는.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온열분해 방식이 있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각하는 방법이?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미 우리 거창소각장은 그 방식을 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했는데 기술제안서가 뭐 필요하냐 이겁니다.
새로 시설하는 것 같으면 이런 방식 저런 방식 해 갖고 기술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어떤 방식이 좋다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기술평가도 하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하고는, 공법 선정하는 것하고 이것은, 공법 선정하고는 좀 다르고요,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을, 제안에 의해서 공모하면 사업계획을 보고 인력투입이라든지 관리계획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아, 그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환경관련 주식회사 세 개 업체가 운영하다가.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이걸 한 부분 민간입찰을 하는데, 이것은 방금 소장님께서 법령상 환경부지침에 의한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좀 전에 그랬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거기에 의해서.
형남현 위원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형남현 위원  환경과하고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 애매해서 지금 구분하는 겁니까? 방금,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따른다 했는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 그것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보조자료를 드렸다 아닙니까? 보면. 여기, 보조자료 한번 보십시오.
형남현 위원  아니, 여기 답변만 해 주십시오, 답변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통합되었던 걸 폐기물은 대기기 때문에 환경법 자체가 다르고.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한 것은 그것이 환경부 지침입니까, 군 자체 내에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 분리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
형남현 위원  그래 군 자체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업무상.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방금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물론, 위탁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3개 업체가 처음에는 분리하다가 3개 업체가 같이 해 가지고 하다가, 또 분리한다는 게 과연 합리성이 있느냐, 좀 의심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우리 위탁금이 15억 4,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보통, 주로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어디에 많이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주로 들어가나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주로 인건비입니다. 관리하는 인건비이고 경미한 보수비도 있고요,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 시설용량이 1일 30톤인데 우리 관내에 지금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1일 40톤 정도 처리한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이 40톤은 풀가동을 합니까? 매일?
○집행부석에서 - 매일 풀가동합니다.
권재경 위원  풀가동하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권재경 위원  나머지 남는 10톤은 매립장으로 가고?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소각할 때 열로 해 가지고 지금 온수를, 데우고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권재경 위원  온수 되고 있는데 온수를 지금 수영장으로 공급을 하고 있죠?
있는데 그 사용료를 지금 받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 사용료 안 받는 걸로 아는데요.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것은 사용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수영장에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용을 하는데 돈을 당연히 받아야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수영장 무료로 하는 것 같으면 안 받아도 문제가 없는데 당연히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잖아요?
받기 때문에, 이것은 온수공급하면 돈을 받아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것은.
권재경 위원  아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일단 원리로 봐서는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서로 검토를 거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 정말로 이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은 돈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권재경 위원  환경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와서 한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위탁이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3년 위탁인데, 지금 우리 위탁관리조례에 보면 매년 한 차례씩 업무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아! 그것은 매년 성과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탁업무.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침에 보면, 매년 업무성과 평가를 하고 감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 좀 철저하게 지키고, 하여튼 업무평가 3년 동안 한 것, 자료를 한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보여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또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하니까 또 위탁을 해야 될 것 같고, 소장님!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운영상의 문제, 지금 소각로가 가동되면 인근의 악취 문제가 없습니까? 악취?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세정탑 설치해서 소각 자체는 크게 없는데, 쓰레기 소각하기 전에 쌓아두는 것, 적재한 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 나올 때 일부 음식물이 섞여 나오고 하니까, 가정에서 발생하는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그것은 실제 지금 청소하는 걸,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부분을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거기 위치가 동절기에는 북풍이 계속 부니까 또 김용마을로 그리 냄새가 막 지나가고 합니다.
이것이 소각시설이 되어서, 소장님 잘, 이제 오셔서 잘 모르는데, 그것이 악취가 많이 납니다.
매연도 날아가고 하는데 이런 문제, 또 파쇄기 투입구가 작아 가지고 스티로폼이라든지 부직포, 또 농촌에서 나오는 반사필름 이런 것이 소각이 안 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최광열 위원  예. 그것 문제 아닙니까? 그건 그러면, 소각 안 되는 것은 어쩝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은 저도 이번에 한번, 챙겨봤는데요, 현재 있는 것은 파쇄 기능이 아니고 해체하는 기능이고, 투입구가, 가로 세로 0.6m라서 구멍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서 해소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전 단계로 부피가 큰 것은 파쇄하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걸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반영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도록 그래 한번.
최광열 위원  그래 이때까지 수도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책이 나와야 될 건데, 그러면 반사필름 같은 것 소각이 안 되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금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부피를 줄여야 되는데요.
최광열 위원  그것이 큰일이네 그래. 아까 권재경 위원께서 처리용량이 30톤인데 배출이 40톤 한다 했는데, 또 10톤 불법 매립을 해야 되고, 이것도 지금…, 또 매립이 되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그런 문….
최광열 위원  본 위원도 전에 근무를 할 적에 한번 봤는데, 소각이 제대로 안 돼요. 처리용량이 1일 30톤이라 해도 그 30톤 하기가 힘이 듭니다. 네. 그런 걸 잘 관리·감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또 환경과로 업무이관이 되지마는 이런 문제점을 상세히 해 가지고 그 대책 강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문제가 있는 걸 파악해서 서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앞에 위원님들께서 참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소각시설 이 위탁관리 업무가 또 환경과로 이렇게 이관되는 상황에서 소장님께 여러 가지를 주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모두가 인근의 김용마을 쪽하고 그리고 양평·노해마을 이렇게 끼고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마을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위탁을 했을 때 분명히 아마, 수익이나 이윤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면 가동률이나 또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환경과에서는 기존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이 꼭 답인지 꼭 그 위탁만이 답인지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임금총액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위탁 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걸 직영을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도 이번 참에, 조금 여유는 있으니까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위탁이든 직영이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이홍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간단하게, 왜 위탁을 하려 하는지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도 지금 잘되고 있는데, 구태여.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현재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형남현 위원  소각시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된 걸, 실제로 바루는 택입니다, 그것은.
형남현 위원  그래 통합된 걸 통합된 대로 가 버리면 되지 뭐 하러, 분리를 하려 합니까?
권재경 위원  분리가 아니고 위탁 기간 만료가 되어 갖고 지금.
형남현 위원  아니, 세 개를 하던 걸 이제 하나를 떼어낸다는 얘기라, 지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직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시중에 나도는 말이고.
형남현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현재까지는, 연말까지는 세 개 업체가 하고 있고 연말 되면 재계약을 하든지 우리가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장하고 또 우리 물처리하는 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기하고 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형남현 위원  대기인데 어차피 또 침출수도 나오는 것도 어차피 그것도 물인데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침출수는 연계되어서 하는 것은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계없고요.
형남현 위원  양이 얼마 안 되어도 같이 연계하는 하는 게 낫지. 하여튼, 그것은 분리하는 것은 잘 검토 한번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3. 제22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4.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능호
  전문위원허동현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이규홍
  환경과장최정제
  도시건축과장장시방
  수도사업소장박종권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