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5년7월6일(월) 09시58분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거창군의회기및의회배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거창군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안
6. 거창군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
7.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9. 거창군국어진흥조례안
10. 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11. 거창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12. 거창군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
13. 거창군한옥지원조례안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
0 형남현의원
0 이홍희의원
0 김향란의원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3.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4. 거창군의회기및의회배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박희순·김향란의원발의)
5. 거창군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안(김향란의원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강철우·박희순·형남현·김종두·권재경의원발의)
6. 거창군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박희순의원대표발의)(박희순·변상원·김종두·형남현·권재경·김향란의원발의)
7.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의원대표발의)(이홍희·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형남현·변상원·이성복·권재경·박희순·김향란의원발의)
8. 거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국어진흥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박희순·김향란·권재경·강철우·형남현·변상원의원발의)
10. 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11. 거창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2. 거창군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표주숙의원대표발의)(표주숙·형남현·김향란·강철우·최광열·이성복·박희순의원발의)
13. 거창군한옥지원조례안(김종두의원대표발의)(김종두·표주숙·박희순·최광열·변상원·강철우·김향란·이홍희의원발의)

(09시58분 개의)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거창군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형남현·이홍희·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남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형남현의원
형남현 의원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남현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제7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특히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무소속 군의원으로서의 한계를 통철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기초단체의 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제도에 의해 선출되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선거후보자가 정당을 통해서 출마하는 형식입니다.
정당공천제도는 의회정치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정당공천제도의 장점은 선거에 출마하고자 공천을 신청하는 후보들을 당에서 심사를 해서 훌륭한 후보를 공천하고 당선시켜 정치를 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공천을 신청하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공천은 거의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공천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지역국회의원의 공천에 의해 당선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지방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의 눈치를 봐야 하고 같은 당 집행기관의 단체장과의 관계 때문에 군의원으로서의 소신 있는 감시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1년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군과 거창군의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간접참여정치를 하는 대의기관이고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사기관입니다.
그런데 거창 군민의 대표기관인 거창군의회는 무상급식 중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든 무상급식 조례안 중 “군수는 무상급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조례를 “군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무상급식을 하여야만 한다.”라는 의무사항으로 하는 개정안을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해 놓고, 상급기관의 지시와 집행기관의 설득에 의해 지난 3일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11명의 의원 중 10명이 공동발의 해 놓고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을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의 상위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 때문인가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지 확실한 위법이라고 판결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확실히 위법이라는 판결이 없기 때문에 가결시켜 놓고 만약 위법이라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발의한 개정안을 집행기관에 설득 당해 학부모들의 애절한 마음을 나 몰라라 하면서 부결시킨 것이 군의원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창군의회는 누구를 위한 의회입니까?
무상급식 중단 후 학부모들은 연일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길거리에서 주장하면서 1만 명의 서명까지 받고 의원들에게 호소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수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는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말은 해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결국 부결시켰습니다.
무상급식 개정조례안 부결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도지사를 위한 것입니까?
거창군수를 위한 것입니까?
경상남도 예산 삭감이 두려워서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중 제일 중요한 것은 거창군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집행기관의 하수인이 아닌 군민의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무상급식을 해 달라고 애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수고하셨지만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들을 대신해 집행기간에게 승인해 준 1년 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와 민원상황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이 집행기관에게 사업에 대한 목적과 사업대상 내용 등을 묻고 집행기관은 사업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의원들은 그 사업내용을 경청하는 행정질문의 장이 아니고 집행기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게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올바른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당정치 속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정당의 당명에 따라야 하고 같은 당의 단체장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군민을 위하지 않는 당명은 따르지 않고 군민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군의원과 거창군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의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도해 주신 언론인에게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날씨가 너무나 무덥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형남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홍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이홍희의원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홍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7대 의회 개원 1주년이 된 시점을 맞아 그동안 군의원 배지를 달고 부끄럽지 않게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군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왔는지 또 군의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끄럽고 비참한 심정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선출된 군의원들이 지방자치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의원 본연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군민의 소리보다는 집행부 공무원의 소리를 전달하는 입이 되고 있고 상정 안건에 대한 연구와 노력보다는 군민이 간절히 요청하는 조례의 부결에 앞장서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면서 군의원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엊그제 무상급식을 되찾고자 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열망을 담은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료 위원 4명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4명의 위원들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에 스스로 서명까지 하고도 스스로 부결시킨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심히 통탄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세비 외에 업무추진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군민 대변이 아니라 집행부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혈세가 줄줄 새는 사업들을 보면서도 보충질의 하나 제대로 못 하고 가결인지 부결인지도 모르고 조례인지 예산인지도 구분 못 하고 양다리까지 걸치는 의원들입니다.
의원은 엄연히 하나의 독립된 기관임에도, 보류 꼼수를 부리는 등 천편일률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번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부결이 의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인도 검증도 안 된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들며 조례안을 부결시키도록 군 집행부의 편에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전문위원의 행태에서도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실망과 분노를 넘어 서글픔까지 느낍니다.
이미 광역시·도 일곱 군데와 기초단체 스물다섯 군데에서는 제9조 제1항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를 운영 중입니다.
경남도의 주장처럼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급식비 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이 위법사항이라고 한다면 의무규정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 시·도단체들과 기초단체들의 상위법 위반에 대한 위법성도 함께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학교급식법 제8조는 경비부담의 주체를 명시하고 급식에 관련된 식자재와 시설비 설비비 등 비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함에 있어 비용의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거창초등학교에 급식비 외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도록 거창군수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사용 및 급식시설 및 설비에 대한 비용의 지원을 군수의 재량권으로 둔 것입니다.
한편 학교급식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일반급식비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8조 제3항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경비 지원을 단체장(거창군수)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거창군)를 경비 지원 주체로 명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은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단체장의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학교급식법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식품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통영시 사례를 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단체장의 재량행위에 관한 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가 개정하려고 한 학교급식법 제9조 제1항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양산시의회에서 질의한 답변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학교급식법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위법하냐는 질의에 법제처는 오로지 학교급식비 지원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8조와 제9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뿐이고 이 조항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을 이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위법령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천군의회에서 학생들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의, 재의결, 대법원 제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법원은 화천군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 놓았습니다.
세 살배기도 아는 것처럼 거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 자치단체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거창의 무상급식을 배우기 위해 다녀갔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도시 거창을 사랑하는 여러분!
무상급식은 교육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 도시로 외지로 떠나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평등한 급식으로 공부에만 전념하고 무상급식 메카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모두 각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의원들의 도리입니다.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부, 나아가 사법부가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지 판례에서 보듯 우리 의회가 판단해서 미리 부결시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기초의원들이 진정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라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초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비록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지만 진정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의지가 있다면 거창군의회 의장님 직권으로 무상급식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상급식을 염원하며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의 염원으로 다시금 본회의에 상정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을 대변하지 않는 의원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생활정치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만이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입니다.
거창군민들의 염원이 모여 하루속히 무상급식이 실시되어 연초부터 지금까지 생업을 팽개치고 거리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드는 학부모들 모습은 하루속히 보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힘으로라도 무상급식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김향란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 민주연합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거창군의회 7기 출범이 첫돌을 맞았습니다.
며칠 전 5분 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마냥 기뻐하고 축하받기보다는 되돌아봐야 할 일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거창지역사회와 경남은 어떠합니까?
국가적으로는 또한 어떤 상태입니까?
1년 넘게 학교 많은 곳에 들어오는 교도소 신설로 홍역을 앓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남도지사의 묻지마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무상급식 포기 문제까지 겹쳐 대몸살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무산으로 경남의 학부모들만 당하는 고통은 달나라 이야기쯤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경남도지사와 세월호에서 피지도 못한 아까운 목숨들이 304개의 별이 되어버려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통령은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되찾기 위해 분투하는 이홍희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출범 돌맞이로 축하해야 할 날에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4명의 위원들이 반대하여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11명 군의원 중 1사람을 빼고 10명이 서명하여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었습니다.
4분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들이 지역민과 거창교육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올바른 판단을 하시리라 내심 기대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 자기들 손으로 개정안에 서명하고 자기들 손으로 뒤엎어 버린 것입니다.
생일날에 초상 치르게 된 상황입니다.
한 학기 내내 발에 땀띠가 나도록 무상급식을 되찾기 위해 뛴 엄마들 눈에 피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혈세를 써가며 산에 올라 군민안녕 기원제라는 것을 지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상황이 따로 없습니다.
군민의 안녕은 산에 올라가 큰절 몇 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군민들 마음을 잘 읽고 받들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혈세가 새고 예산집행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이 손상되는 행정의 잘못을 몇 가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시민단체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만들어진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수탁업체인 원예조합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의 인건비 과다지출 문제 등은 그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 검찰에 고발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인건비 문제 외에도 착색제 방부제 인공첨가물인 MSG 덩어리와 유전자 변형 식품인 GMO가 첨가된 장류와 양념류 사용 문제, 우리나라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건지도 모르는 채소와 식자재들로 조리된 음식과 과일을 아이들 입에 들어가게 해놓고 자기들 배만 불린 원예조합을 당장 특별감사 해야 합니다.
거창군은 원협에 위탁하고 난 뒤 만 3년 동안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조금만 관심을 두었다면 본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왜 애초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마련을 하지 않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무상급식운동을 추진한 시민단체에게 격려는커녕 욕심이 많다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가까이 가기 힘들게 만든 장본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도둑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겨 놓고 제대로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시피 하니까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도록 내버려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로 인해 1차적 피해자는 8,700여 자라나는 아이들과 보호자인 학부모들입니다.
피해 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원예조합장인가요? 담당공무원입니까? 군의 수장입니까?
2012년부터 2015년 6월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결과표와 수탁운영 결과보고서 운영 및 지원현황과 인건비 지급내역을 통해 대충 파악한 것만 봐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개인별 급여명세서와 급여통장도 추가로 확보하여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여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전모를 밝히고 정상화를 위한 감사일정을 내놓아야 합니다.
거창군에 있는 각종 위·수탁 업체 모두를 꼼꼼히 다시 챙겨보고 잘 운영하는 곳은 모범을 삼아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하는 곳은 과감히 경고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엄정 조치해야 합니다.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먹거리 확보에서 건강 100세 시대를 여는 체육강군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정책 출발은 유·소년 학교 엘리트 체육지원 육성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 안 되는 체육예산을 보십시오.
얼마나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에 지원하는지 말입니다.
그마저도 배드민턴 한 종목을 빼면 얼마인지 알게 되면 도민체전 꼴찌를 면한 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엘리트 선수 등록 현황을 보면 8,000명 학생 수에 고작 55명뿐입니다.
도내 최하위인 선수 보유율은 학부모들의 인식제고도 뒤따라야겠지만 행정에서의 잘못된 예산편성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올해 도체 성적은 4위, 바닥까지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도민체전 군부 우승을 했던 거창군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추락했습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지만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를 때이기도 합니다.
체육강군을 회복하고 교육도시 명성을 되찾기 위해 구성한 TF팀에는 거창체육인들을 비롯한 선수와 학부모까지 포함하여 구성하고 거창군 체육발전을 위해 모두의 생각과 힘을 모을 공청회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이는 경남생활체육 대축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활체육의 기반은 어디입니까?
바로 유·소년 학교 엘리트 체육입니다.
체육 지원예산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도자 부재, 정보와 전략부족, 선수부족, 훈련부족, 선택과 집중 문제 해결은 바로 유·소년 체육, 학교, 엘리트체육에서 찾아야 합니다.
범군민적인 관심은 물론이고 거창군은 예산지원부터 하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도 뒤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체계도 체육강군 위상도 명실상부한 교육도시 거창의 면모도 다시 세우고 다져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네,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광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 최광열입니다.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우리 군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세입은 5,628억 2,000만 원이며 세출은 4,024억 9,100만 원으로 1,603억 2,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472억 9,300만 원 사고이월이 318억 3,7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107억 5,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2,3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은 66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예비비 결산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50억 4,400만 원 중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와 AI긴급방역지원 등 2건에 대해 6억 3,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시정·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산집행은 원칙적으로 당초 편성 시의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전용된 예산이 19건에 1억 8,400만 원에 달하고 특히 11월 이후 8건에 5,600만 원을 집중적으로 전용 집행한 부분과 이월사업에 있어서 보상협의 지연, 기본계획 미확정,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110건 사고이월 94건 계속비 이월 15건 등 총 218건에 사업비 846억 1,600만 원이나 이월된 점, 그리고, 단위사업별 3,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있어서도 89건에 147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필요한 사업을 위한 추경재원으로 활용치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킨 점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다하지 못한 점이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개최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군수님께서 자리를 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퇴장)

3.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34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희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희순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평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정보수집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군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 시 의욕과 열정이 앞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가감 없이 군민들에게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을 목표로 군민중심 희망거창 구현, 농업·농촌·농업인이 행복한 거창, 함께 누리는 건강복지 실현,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 구체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기반 구축, 멋과 여운이 있는 교육문화, 미래를 여는 사회적 경제 실현 등 7대 정책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중앙평가에서 제6회 그린시티 선정 등 6개 분야 최우수와 경상남도 평가에서 시·군주요업무합동평가 등 6개 분야 최우수 외부기관 평가에서는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등 5개 분야 최우수 등 총 56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82억 원 상당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각종 공모사업에도 76건이 선정되어 사업비 45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열악한 군 재정에 큰 보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상반기에도 대한민국 톱-10 자치단체 육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행복나르미센터 운영, 농업전문인력 양성, 귀농 1번지 육성, 보건소 이전 신축 및 정신보건센터 건립, 송정택지개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조성 등 군정의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거창군 지역 홍보 방안 강구,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면 소재 공설공원묘지 활용방안 수립, 어린이집 CCTV 설치 대책 마련, 갈등해소 조례 시행 철저, 법조타운 추진 철저, 수의계약 개선 대책 수립, 통합터미널 주차장 확보대책 수립, 통합관제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출산율 제고 대책 수립, 북상 월성지구 군립공원지정 재검토,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철저, 애우 배냇소 사업 폐지 검토, 군민체육대회 개선 방안 검토 등 특히,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대동로터리 조성사업 그리고, 거창승강기대학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고 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집행부와의 공통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반기에도 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통보를 하겠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집행부에 요구한 329건의 주요감사대상 항목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기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감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희순 특별위원장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의회기및의회배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박희순·김향란의원발의)
(10시41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표주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표주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규칙안은 거창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 “의(議)”자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의 자긍심 고취와 위상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규칙으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성복 의장 외 10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안(김향란의원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강철우·박희순·형남현·김종두·권재경의원발의)
6. 거창군어린이집안전에관한조례안(박희순의원대표발의)(박희순·변상원·김종두·형남현·권재경·김향란의원발의)
7. 거창군지역사회안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의원대표발의)(이홍희·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형남현·변상원·이성복·권재경·박희순·김향란의원발의)
8. 거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국어진흥조례안(이성복의원대표발의)(이성복·박희순·김향란·권재경·강철우·형남현·변상원의원발의)
10. 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11. 거창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45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권재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재경 의원입니다.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1호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김향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42호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박희순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43호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군민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홍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38호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44호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군과 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군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이성복 의장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39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재산 매각에 있어 남상면 대산리 소재 토지는 신청자가 장기간 경작한 토지로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불하신청을 하여 매각하려는 것이고 가조면 장기리 소재 토지는 역촌마을에서 마을회관 건립 부지 확보에 애로가 있음에 따라 주민의 불편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에서의 보존 가치가 없는 농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장군봉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 확보 부지는 가조면 장군봉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이 없어 등산객들의 이용차량이 진입로에 주차함에 따라 마을주민, 사찰방문객과 등산객 간에 마찰이 있어 주민 불편 해소와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고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은 현 폐기물처리 매립장이 2018년 6월 말로 사용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전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남상면 대산리 1034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보류하고 그 외 변경사항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변경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40호 거창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창국민체육센터를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기단체·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도를 높여 국민체육 저변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나 위탁공모 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되 최초 1년간 위탁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한 후 2년을 위탁 연장하는 조건을 달아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거창군나무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표주숙의원대표발의)(표주숙·형남현·김향란·강철우·최광열·이성복·박희순의원발의)
13. 거창군한옥지원조례안(김종두의원대표발의)(김종두·표주숙·박희순·최광열·변상원·강철우·김향란·이홍희의원발의)
(10시54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한옥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두  존경하는 이성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두 의원입니다.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5호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되는 수목과 기증 수목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군의 공공사업에 조경수로 활용하도록 하여 군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46호 거창군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여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시점에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한옥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 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열 네 건의 의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각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의 기틀이 되는 조례안과 일반의안 역시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군민들의 복리증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도 예년 못지않은 무더위가 예상되고 오랜 가뭄 끝에 장마세력이 형성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위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많은 피해를 주는 만큼 사전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늘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거창군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참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4.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5.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과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종연
  전문위원이화기
  전문위원박완묵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농업소득과장성낙삼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문화센터소장신명환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심사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4. 거창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10.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수정가결
  11. 거창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2. 거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13. 거창군 한옥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