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2월16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소통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군청의 민원소통과가 군민들이 찾는 얼굴입니다. 그죠?
항상 밝은 얼굴로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항상 우리 거창군의 이미지를 항상 밝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심재수 위원 간단한 것, 친절 콘테스트 심사수당 60만 원 있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심사를, 누가 심사를 하는데 심사비를 줍니까? 이것은.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심재수 위원 203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친절 콘테스트 심사수당, 예, 이것은 친절 콘테스트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요.
심재수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창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창원에서 오신 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인사 아마 그 때 군의원님도 한 분 참석을 하시고 외부인사도 있고 내부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 사람들 오는 데 여비다. 그죠?
다른, 심사수당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게 뭐 몇 분이나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이게 5명입니다.
심재수 위원 간단한 것 뭐, 민원 착오 및 지연보상금 140만 원 이것은 다른 지연보상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그게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발급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인데 사실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런 일 없어야 되겠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206페이지, GPS측량장비 구입에 1,500만 원 이것은 지금 GPS를 이용한 VRS라는 이런 측량 기법이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법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206페이지.
GPS 장비 측량장비 구입이네, 그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아, 예, 이게 현재 1개 2013년도에 구입한 측량장비가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노후화되어 가지고 있고 이제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지적담당에 1개가 더 추가가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는 지금 1개가 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무슨 공사지? 지적공사.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심재수 위원 지적공사 거기에서 나와서 업무를, 직원이 나와 있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나와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는 이 장비를 자기들이 구입을 안 하는가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토지정보공사에서 자기들은 지적측량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부서에서 측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검토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나는 측량장비를 그 쪽에서 지적공사에서 가지고 오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측량장비를…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정보공사는 글자 그대로 공사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고요. 앞으로는 정보공사가 그 외에 다른 데도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1개 가지고는 지금 장비가 노후가 되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물량이 뭐 할 게 많아 가지고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이라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부서가 두 개 부서로 지적재조사 담당도 있고 지적담당도 있고 부서도 이제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업무가 많이 없는 것 같으면 1개 가지고도 서로 안 쓸 때는 서로 쓰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 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 물어봐야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터널 같은 것 뚫으면 와 산 밑에 개인토지 밑으로 지나가는 것은 지하 몇 m 까지는 토지 밑으로 지나가는 것은 개인 재산을 인정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 그것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보상관계는 그 부서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들어가는 깊이에 따라 가지고 보상이 되고 안 되고 정해지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측량은 안에 측량은 하고요.
하고 다만 들어가는 지점부터 나가는 지점까지 그 안에는 측량은 하지만 도면 정리는 안 되고요. 그 외에는 도면정리까지 되고.
심재수 위원 아니 토지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깊이.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추가로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특별조치법을 시행할 그런 시기가 거의 안 되었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10년 주기로 특별조치법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었는데 거기에 맞춰보면 조치법이 한 번 할 시기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특별조치법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민원도 발생이 많이 되고 재산문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얼추 또 시행할 그런 시기는 거의 되었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에 민원실 안심벨 설치하는 것, 단말기 그것 임대료입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203페이지입니까?
표주숙 위원 예, 203페이지 맨 밑에 신규로 사업하신다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안심벨 설치 단말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민원실에 예기치 못한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되고 우리 군에도 사실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적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해 가지고 군청에 2개소, 읍·면에 민원실 1개소, 이렇게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이게 험악한 일도 생기고 했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119나 안 그러면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그게 그것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앞에 군청 민원실이라든지,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그것을 설치를 해 놓았거든요.
민원실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면 조금 심적으로 정리가 안 되겠나 싶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설치를 해 놓았고요.
만일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물론 도에 거쳐서 가지만 결과적으로 바로 신속하게 연결이 되면 거기에서 전화 받듯이 통화를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경찰서에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되었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왜냐하면 그 분들도 답답해서 오거든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잘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여권커버 제작에 이것은 순수 국비가 내려오는데 어느 군에 보니까 여권커버가 그 군의 홍보, 여기 거창 같으면 창포원, 수승대 이런 모형을 넣어 가지고 그림을 넣어서 커버에다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군비가 따라가겠죠? 지금 국비인데 순수 국비인데 여권 커버.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런 부분은 여권은 다 필요해 가지고 다 요즘은 다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제안처럼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교육 및 홍보가 있습니다.
매년 이것 한 1,000명 정도 되나요? 영업주들 위생교육, 210페이지.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210페이지요?
표주숙 위원 210페이지에 식품안전관리에.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표주숙 위원 한 1,000명 정도 되는 영업주들이 교육을 받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실시하는 데 있어서 기존 파워포인트나 이용해서 한다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그 바쁜 시간에 오셔 가지고 앉아 있으면 지루하거든요.
사실 우리도 교육받아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그런데 어느 검색을 해보니까 경주시하고 군위군하고 여기에서 연극식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식당에서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을 연극으로 꾸며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머리에도 들어오고 상황판단이 잘 되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교육비가 추가로 또 되지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산이.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이것 그렇게 연극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니까 호응도도 높고 또 우리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 저럴 경우가 있었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실시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좋은 교육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도 옛날에는 보면 강사 한 분이 와 가지고 주입식으로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앞전에 팝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분이 나와 가지고 음악을 곁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 위생교육도 연극식으로 이렇게 하면 전달 효과라든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친절해지는 좋은 아주 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항상 위생업소 관련해서 항상 애쓰시는데 또 민원인 받아들이고 좀 직원들 위로도 많이 해 주시고 하십시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산, 추경 때 올려 가지고 그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 하단 부분에 직원들 피복 구입하는 것 지금 직원들이 민원복을 입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현재 우리 25명하고 민원소통과에 25명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재무과에서 나와 있는 직원하고 그 다음에 건축부서에서 나와 있는 직원하고 합치면 28명인가, 29명인가.
권재경 위원 28명이 민원복을 다 같이 입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동복, 하복, 춘추복 했는데 15명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저도 이것을 봤는데 좀 예산을 올려 가지고 좀 했으면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쭉 해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권재경 위원 아니 그래 28명이 민원복을 입으면 똑 같이 하든지 해 가지고 그래 예산 편성을 하면 되지 왜.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인사이동에 의해서 또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계속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15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것은 인사이동을 하면 입던 옷을 또 입기가 그렇잖아요?
28명 입으면 28명에 대한 것을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또 해 주는 사람은 해주고 또 새 옷 입는 사람은 새 옷 입고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28명이 민원복을 입으면 똑 같이 입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셔야 됩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고맙습니다.
권재경 위원 205페이지, 민원실 수유실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군청 민원실에 하나 하고 읍사무소 하나 하고 두 개 설치할 예정입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2층에 전에 도의원들 사무실 하던 데 거기는 수유실이 아닙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거기는 수유실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 요즘 여직원들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여직원들을 위한 수유실 설치고요.
권재경 위원 여직원들은 여기 아기 데리고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물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면 필요 없으면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고 그것도, 아니 직원들 위한 수유실을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쓰지도 않으면 그것을 만들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하든지.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이용적인 면을 봐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여성 쪽에서 그런 것이 필요해 가지고 만들어 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민원실 쪽에서 보면 바깥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필요하면 설치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가야 한 사람도 이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정말 민원인들이 더 필요한 것을 준비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7페이지, 좀 전에 심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GPS 장비, GPS 장비를 우리 직원들도 사용합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뭐 토지정보공사에서 물론 거기에서 측량을 합니다. 물론 측량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측량은 물론 하지만 또 우리 군에서 측량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의무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들고 나가 가지고 실제 측량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실제로 나가서 측량을 다시 한다고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우리 직원들보다도 지적공사 하는 게 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자기 본연의 의무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적공사에서 한 게 다 맞지만 거기에 대한 심사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아, 그래 일단 GPS 장비가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연말에 퇴직을 앞두고 계시죠?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저는 우리 주위의 동료 직원들 비하면 많이 한 편은 아닙니다.
많이 한 편은 아닌데 35년 정도 되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그 동안에 35년 동안 우리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우리 후배들이나 또 우리 공직사회를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아, 계속, 예, 질의하십시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퇴직은 누구나 시간 되면 다 하는데 구태여 뭐 제가 할 필요는 없지 싶은데…
그러면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권재경 위원님은 같이 근무도 했고 그래서 잘 압니다. 진짜 권재경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분이고 또 신재화 총무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 다 진짜 존경하는 분인데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야 사실 거창군민들이 7만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있고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 덕택에 그래도 근무하면서 이렇게 있었지만 큰 일 없이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고마운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민원소통과 직원들도 있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그런 덕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그 동안에 이렇게 무사하게 잘 나간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 가지고 시원한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겹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은 또 좋게 추억으로 생각하고 또 좀 제가 부족했다든지 안 좋은 그런 부분은, 저도 나가면 거창군민의 일원으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원으로 살면서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허종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강국희 재무과장 강국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 하단 부분에 차세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3개년 사업이 추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올해부터 바꾸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국희 올해부터 계획을 잡아서…
권재경 위원 221페이지에 보면 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도 그것을 했고 올해는 더 증액을 해서 지금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22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무과장 강국희 이것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지방세이고.
권재경 위원 아, 그래요? 다른 거예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매년 3개년 동안 구축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가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연도별로 들어가는데 올해 2,1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고 내년도에 3,100만 원, 2021년에…
권재경 위원 올해 지금 사업비 6,900인데?
○재무과장 강국희 이것은 추경에 2,100만 원을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권재경 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끝나는 사업이네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3개년 동안…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전국 지방세 연동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228페이지, 하단부분에 공공단체 사무실 승합용 승강기 교체, 228페이지, 이것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옛날 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에 송정리에 거기 보면 엘리베이터가 지금 2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내용연수가 15년입니다. 15년인데 이게 기계가 오래 되어 놓으니까 마모가 되고 해서 부분, 부분별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부품이 지금 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잘 안 되고 정말검사를 해보니까 등급도 위험수준이 나오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재경 위원 거기 2층 건물이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2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하나?
○재무과장 강국희 공공건물에는 장애인, 노인 접근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엘리베이터밖에 없습니다. 경사로가 없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우리 본청의 엘리베이터는 교체 계획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본청에는 지금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15년인데 엘리베이터는 현재 9년 되었습니다.
9년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권재경 위원 지금 요새 계속 엘리베이터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 군청 것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재무과장 강국희 저게 안 그래도 지금 분당 속도를 보면 속도가 좀 필요한 부분은 있는데 5층까지 하는데 1초도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고속하고 보면, 비교를 해보면.
권재경 위원 아니 올라가는데 그게 밑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다른 엘리베이터보다, 다른 사람 하면 금방, 이삼십 층이라도 금방 내려오는데 저것은 한참 걸리더라고.
○재무과장 강국희 저게 엘리베이터 속도가 분당 60m, 100m, 200m,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는데 지금 고층 같은 경우는 분당 100m씩, 200m 올라가는데 이것은 5층이라서 그렇게 빨리하면 또 노인들이 또 위험한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그게 빨리 내려온다고 노인들이 위험할 게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강국희 엘리베이터가 빨리 개폐가 되고 이렇게 하면 좀 그런…
권재경 위원 아니 오르내리는 이게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서 그렇다는 말이지, 그리고 우리 또 대표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G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본청에서 그런 것을 써야 되지.
○재무과장 강국희 안 그래도 지금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내용연수나 이런 게 조금 3분의 2밖에 안 되었고 해서.
권재경 위원 내용연수 다른 것 뭐, 내용연수 꼭 맞춰 가지고, 안 좋으면 바꾸고 하는 게 그게 뭐 되지.
○재무과장 강국희 그것은 어쨌든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페이지에 군청사 내진보강 공사에 7억 있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7억이 잡혀 있네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7억이라는 이것을 어디에서 이것을 전부 다 산출하는 게 공식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부 다 그것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지금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용역결과가 억 단위로 이렇게 딱 떨어져요?
○재무과장 강국희 그게 조금은 차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7억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전부 다 세부적으로 산출근거가 다 나오지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읍사무소는 청사 주차장 이게 어디 뭐하는 겁니까? 1억 6,600만 원이나 있고.
○재무과장 강국희 이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내년에 공공청사 개·보수 계획을 읍·면에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세부사항은 읍에서 요청한 대로 편성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읍에도 그렇고 남하도 3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3억 5,000만 원을 환경개선사업에 뭐…
○재무과장 강국희 남한 같은 경우는 청사가 오래 되고 외벽도 해야 되고 내·외부, 마당까지 전체 리모델링이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청사 주차선 도색이나 청사 외부목재, 데크 보수를 해야 되고 데크가 읍사무소는 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별도로 다 받아서 이것도 산출 근거가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이게 들어오면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재무과에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시급성 있는 예산을 거기에서 추려 가지고 넣습니까? 안 그러면.
○재무과장 강국희 시급성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시설 보완을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또 이게 건물마다 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읍사무소 관리하는 읍장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판단을 해서 수시로 이것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건물을 유지하는 게 여러 백 군데도 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요구사항은 가능하면 그 때 그 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에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세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한 4,5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최정환 위원 13페이지요. 예산안 책자에 세입 총괄표에 보면, 주민은 세대수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인데 한 4,500정도가 감 되었네요, 그죠?
○재무과장 강국희 이 사항은 주민세 부분이 되겠는데 그 중에 균등할 주민세로서 법 개정에 의해서 30세 미만은 지금 면제가 되는 그런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 감이 된 것입니다.
최정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방소비세가 순증해 놓았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 54억 원이요.
○재무과장 강국희 이것은 국세로 있다가 지방소비세가 다시 내년도부터 신설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민원실에 내년도 직원을 하나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가 지방세로 이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까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도 원천징수 등과 같이 맞물릴 것인데요. 소득세도 좀 늘었습니다. 그죠? 한 3억 8,700 정도 그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최정환 위원 그러면 주민세도 당연히 증가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최정환 위원 이게 원천징수 같은 것도 다 소득세에 포함되잖아, 그죠?
주민세도 원천칭수를 하면 그 주민세가 따로 있잖아, 그죠?
그런데 같이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는 감 되고 하나는 3억 넘게 증액되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재무과장 강국희 그것은 1,000만 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여하튼 밑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따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이것도…
권재경 위원 계속 내던 분담금보다 지금 더 많이 증액되어 지금…
○재무과장 강국희 지금 221페이지 어떤…
권재경 위원 중간 부분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재무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그게 지금 이때까지 분담금 내던 금액보다 더 증액해서 해 놓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이것도 20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분담금을 3개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분담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국희 아니 내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무슨 3개년 사업을.
○재무과장 강국희 구축하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전국을 연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차수별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해 가지고 딱 쓰는 게 아니고 전국에 연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권재경 위원 지방세 세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구축사업비이고 이것은 분담금을 매년 내고 있는 분담금인데.
○재무과장 강국희 그게 총 우리 군의 분담금이 1억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1,400만 원, 그래서 올해 617만 3,000원이 되고 내년도에 5,844만 4,000원이 되고 2021년에 5,035만 9,000원 정도가 됩니다.
권재경 위원 매년 또 분담금을 내야 된다면서요?
○재무과장 강국희 아닙니다. 3개년입니다. 이것도.
권재경 위원 아까 또 물으니까 매년 내야 된다고 대답을…
○재무과장 강국희 아니 이것 3개년이라고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웃음) 확실한 거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94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쯤에 담배소비세에 관해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자담배나, 씹는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 다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신재화 세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을 잡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5억 7,462만 8,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담배세가 이 만큼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담배가 한 때 2,500원 이렇게 하다가 5,000원으로 오르고 담뱃값이 한 몇 년 전에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그 때는 다소 좀 줄어들다가 요즘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봐서 내년도 일정비율을 조금 올려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38억 8,500만 원 정도가 내년 2020년도 담배 소비세로 들어온다는데 이렇게나 많습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신재화 상당히 금액이…
○재무과장 강국희 작년도에도 38억 9,2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담배소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금연 캠페인도 하겠지만 이 만큼 많이 거출되는 세금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신재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 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문화관광과장 이해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사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부분에 풍물패 강사료 지원하는 게 지금 올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때까지는 강사료를 읍·면에다 지원 안 해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 그게 과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경상경비에 읍·면당 130만 원 해 가지고 1,300만 원, 아, 1,5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목변경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거의 풍물패 강사료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도 지원을 하더라도 강사료로 지급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계속 지원을 하던 사업이라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지원을 하던 사업입니다. 130만 원에서 150만 원 그 정도…
권재경 위원 2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거창의 명승지의 역사와 전설 책자 증판인데 이게 증판을, 이게 한 권 증판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게 지금 계획으로는 450페이지 1,000권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증판을 해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까지 이게 보면 1997년도에 초판이 나왔고 2008년도에 증판을 한 번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제, 주상, 웅양 부분이 이제 이 자료에 없어 가지고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증판하고자 그러한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보완을 해서 증판을 하는 것이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237페이지, 향토 사료발간은 이것 매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매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에는 총 금액이 지금 있는데 올해도 같은 사업이 있고 특히 올해 하다가 내년에 빠진 사업은 아리랑 페스티벌 이것을 올해 하고 내년에는 없애 버리고 그 대신 경남어르신 농악 경연대회가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향토사료 발간이 지난해 6,6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3,0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어르신 풍물패…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어르신 농악 경연대회.
권재경 위원 경연대회로 3,000만 원이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그 밑에 부분 문화원 사무국 인건비가 2,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보강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급이 좀 오른 부분하고 또 한 사람은 청소원은 지금 오전만 쓰고 있습니다.
오전만 쓰고 있는 것을 8시간 다 쓰는 그 부분 해 가지고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239페이지, 문화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바우처는 소외계층에 지급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권재경 위원 이게 면에 가보니까 사용하는 데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소외계층이 사용하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받았는데 쓰기는 써야 되는데 못 써서 이장님들한테 막 부탁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뭐…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게 문체부에서 하는 국정과제 사업입니다. 실제 이 부분이 한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해왔는데 상당히 이게 도시지역에는 영화관을 간다든지 도서를 한다든지, 이런 데 하면 되는데 실제 우리 거창군 실정으로 봐서는 이 대상자가 거의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책을 사 가지고 볼 수 있나, 또 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거창에 와서 영화를 볼 수 있나, 상당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좀 확대를 해 달라, 그런 사업을 했는데, 지금 국정과제 사업이라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또 이 사업이 매년 또 평가대상이라요. 경남도에서도 평가를 해 가지고 시·군단위로 순위도 매기고 이래 가지고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이게 지원을 해주면 쓰기 편리해야 되는데 받고도 쓸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으면 지원 안 해주는 것하고 똑 같아요?
더 어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줘 놓고 못 쓰는 이것은 정말 이게 좀 건의를 자꾸 해서라도 좀 바꿔야 될 것이라요. 사용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한 몇 년 전부터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문화센터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20억이나 들어가는데 그 만큼 많이 들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총 이게 50억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균특으로 내년에 8억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나머지 12억을 받아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또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목에 공사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권재경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50억이요.
권재경 위원 50억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지금 20억 편성해 놓았는데 나머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게 당초에는 내년도에 20억을 다 주기로 했는데 도 재정상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8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 12억을 받아야 사업을 다 할 수 있어 가지고 아마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에는 설계 정도만 하고 2021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만 8억 받고 나머지 군비를 편성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매칭을 안 하면 도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 20억하고 군비는 30억 해야 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24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매년 1,000부를, 지난해에는 3,000부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작년에요? 작년의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권재경 위원 다국어지도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사용하는 사람들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이것 우리가 해 가지고 요청 들어온 데나 안 그러면 관광박람회 또 일반 휴게소 같은 데 지금 거창, 농공, 남원까지 요청이 들어오면 보내주고 합니다.
권재경 위원 여기에서 필요한 게 홍보차원에서 지금 뭐…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일본, 중국어, 영어 그렇게 3개 권역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업무가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고맙습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233페이지, 풍물패 지원 이것은 강사료는 다른 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과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뭐 일률적으로 해주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해주는 데 있고 안 해주는 데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또 다른 행정과에나 이런 데서도 이것 가지고 뭐, 이래 해 가지고 읍·면에 이것 가지고 택도 없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좀 해주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분명히 있죠? 이것만 가지고는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우리 과에서는…
심재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더 그 쪽에도 하는데 또 이렇게 자꾸 해주는 게 맞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여기 보면 예술제 행사가 왜 합창단이고 정기연주회하는 데 전부 다 지원 금액이 천차만별로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그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그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일률적으로 똑 같이 지원해주는 것 그것은 또…
심재수 위원 그래도 10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라고 하면 차이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단체의 신청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심의회 거쳐 가지고…
심재수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단체로 봐서 우리 지역이 다른 타 지방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이런 단체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마 인근 함양, 산청, 합천보다는 한 배 이상은 될 것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심재수 위원 참 어찌 보면 거의 같이 해도 되는 것을 너무 단체가 쪼개져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니냐 싶고 밑에 보면 235페이지인가, 이게 지금 거창 악우회, 심포니 윈드 오케스트라, 거창 윈드 오케스트라, 이것 전부 다 같은 성격의 공연단체 아닙니까? 이것.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거의 뭐 유사합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케스트라 이게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와서 두 개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윈드 오케스트라하고…
심재수 위원 심포니 오케스트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 두 개가 그 때 같이 있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 가지고 떨어진 그런…
심재수 위원 같이 있을 때도 내나 1,000만 원 지원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당시에 2015년도인데 확실히 그 당시의 가격은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떨어져 나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면 또 단체가 또 하나 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서 올리셔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이렇게 심의하기가 좀 어찌 보면 조금 껄끄럽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위원들이 자꾸 그렇게 하면 바깥에서 볼 때도.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단체가 있다가 안에 회원들 간의 서로 불화에 의해 가지고 분리되면 또 이 단체가 떨어진 단체가 예산을 요구합니다.
하면 직접적인 우리한테 오면 절대 우리는 반영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우회로 돌아 가지고 돌아 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진짜 참, 그래서 이게 진짜 참 어찌 보면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전부 예술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다 보조를 해주고 나면 좀 철저하게 관리가, 어찌 좀 합니까? 감사를 좀 합니까, 어쩝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우리가 평가단을 한 19명 정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전문가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행사하는 데마다 한 2명 정도 가 가지고 그 단체 모르게 가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각 여러 항목별로 있습니다. 항목별로 평가해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하는데 적용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평가단이 갔는가, 안 갔는가는 몰라도 거의 비슷한 단체인데도 가서 보면 우리 동료 의원하고도 같이 가서 가봤는데 너무 군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큰데 관중이 아주 뭐 썰렁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그래 그런 것을 전부 다 반영을 한다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심사를 잘못한 것인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런 부분도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 날 인원이 몇 명 참석한 것까지 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차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235페이지, 읍·면지 편찬 지금 남상하고 가북에 5,000만 원씩이네, 그죠? 내년도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북상에는 얼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북상에 1억 3,000이 들어갔습니다.
심재수 위원 다 됐습니까? 완료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발간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3,000만 원은 일반 운영비로 들어가 가지고 자료수집까지는 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2018년도에 지원해 가지고 발간계획은 있는데 지금 편찬위원 한 분이 자료를 안 줘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사고이월 했는데 올해 그 사업비를 못 쓰면 내년도에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 초에 추가로 해 가지고 우리 추경에 3,000만 원을 한 부분은 아직 안 써서 내년에 이월하면 되지만 아,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자기들이 작년에 사고이월 할 정도로 면지를 발간할 정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까지 편집하는 한 분에 의해 가지고 편집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편집 자체가 안 되어 가지고 발간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우리도 그렇지만 담당하는 읍·면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디에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편찬위원회로 다 위임을 시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면에 읍·면지 편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되면 읍·면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다른 앞에 가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뭐 한 사오년 정도 자료수집 기간도 있었고 추진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정말 적은 돈으로 많은 면지를 발간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면에 한다고 그 면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남상, 가북에 5,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그래 추가, 다른 타 읍·면 볼 때에 추가로 또 예산 지원 더 요구 안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진척 정도를 봐가면서 얼마만큼 자료수집이 되었다. 편집 절차가 어디까지 갔는가 봐 가면서 그래 예산을 그 실정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수 위원 5,000만 원 같으면 5,000만 원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야…
심재수 위원 또 이제 여기 가서 또 뭐 군수 뭐 이동순방이라든지, 가서 하면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하면 이것 또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 5,000만 원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것 일단 자료수집하는 데 우리가 내년도에 한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그러면 면지 편찬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거창읍, 가조, 북상은 지금 하는 중이고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 계속 들어올 것인데 이런 것을 잘 해 가지고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세요. 정해 가지고 어디하면 해야 되지, 자꾸 한다고 해도 안 되어 버리고 그러면 또 이월하고 하면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237페이지,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참 많은데, 향토사료 발간이라든지, 문화원 활동 사업 뭐 전부 다 전국 한시 백일장 대회 이렇게 전부 다, 5,000, 3,000, 4,000 뭐 전부 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지금 필요로 해서 그 쪽으로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제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우리 거창 향토 문화사업을 위해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요구에 의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수 위원 우리 한시백일장 대회가 지금 몇 회, 제 15회네요? 15회 째 되나? 한시백일장하는 데 우리 지역에서 한시백일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인원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전국 단위에 모집하다 보니까 거창에서 몇 분 나가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거창사람은 작년에 세 사람이라, 크게 뭐 전국단위 해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데 꼭 필요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조금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저 쪽에 아홉산 취우령제 지내는 것 있습니다. 234페이지, 영승 있는 데.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여기 지금 여기하고 선화공주가 지금, 산을 두고 서로 이쪽, 저쪽에서 지금 이 쪽에서는 취우령제를 지내고 이쪽에서는 선화공주를 하고 이래서 소통이 되는 무슨 이런 그 쪽으로 하고, 되어서 길을 만든다든지, 어떻게 생각하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도 어찌 반쪽이 안 되고 그런 쪽으로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한 번 세워보면 어떨까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마리 쪽하고 거창읍 쪽하고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사업추진…
심재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지금 가지리 쪽에 보면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시·군 창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15억 8,0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부지조성하고 사업 착공에 들어가는 그 사업도 있고 또 올해하고 내년도에 아까 설명 드린 갈지마을의 선화공주 사업하고 지금 저 쪽에 마리 쪽에는 취우령제가 지금 한 칠팔회 정도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이 앞으로 완성단계에 가면 서로 같이 연계해 가지고 거창문화사업 콘텐츠로 개발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저 쪽에서도 자꾸 요구를 하는 게 사당 안 있습니까? 제를 지낼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심재수 위원 장근 그냥 마을 앞에서 큰 거기에서 뭐 사오월에 해서 지낸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동네 마을에서 지내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사당을 지어 달라고 해 가지고 당초 마을 앞 부분에 농지를 구입하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또 마을 뒤쪽에 또 뭐 일반부지에 했는데 그것도 토지소유자가 승낙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연계가 되면 상당히 더 거창군에 관광이라든지, 다른 데 이런 데 볼 때 역사적으로 더 크게 잘 부각이 안 되겠나 이래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9페이지에 문화재단 공연 전시축제, 그 밑에 복합문화단지 야외 공연장 리모델링.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지금 아까 설명하시기에는 우천시에 그런 것도 있고 몇 해전부터 거기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밤에 7시 되면 여름이라도 조금 밝다 아닙니까?
섹소폰이나 음악이 좀 그러면 시끄럽다고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위에 천막을 둘러 씌우면 퍼지는 부분은 좀 방음 장치가 될 것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만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 박물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야외 공연장 혹시 아시는지, 그 공연장에 보면 무대부분만 천막에 덮여 있는데 그 무대하고 객석까지 다 덮으려고…
표주숙 위원 그리고 지금 박물관이 좀 넓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거기는 지장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거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예, 그곳하고는 위치하고 다릅니다.
표주숙 위원 그 공간도 문화공연하고 이럴 때는 좀 필요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야외 공연장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 부분도 아무래도 단오제하고 이럴 때 공연하는데 비가 오면 또 공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객석 높이가 한 19㎝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앉을 수가 없더라고, 우리가 가서 현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한 202석 정도 되는 것을 5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간 중간 없애고 한 3단으로 해 가지고 좀 앉기도 편하고 위에 공간도 덮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240페이지에 거창문화제안 공모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것은 우리 군에 있는 보통 행사는 문화예술 행사, 이런 행사인데 이런 것은 우리 문화에 있는 교육이라든지, 평생학습이라든지, 농촌 역사 이런 사업 부분에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그 개발한 그 사람들이 직접 행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4개 정도 내년에 사업을 한 번 해보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 발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행사하는…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군민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관광안내도 정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어떤 것이요?
표주숙 위원 244페이지, 관광안내도 정비,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비가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내도가 우리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일반도로 표지판도 있는데 우리 관광안내도가 한 60여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퇴색되는 것 봐 가면서 선별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안내도에 이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내판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막 있는 것 있죠? 어느 마을에 가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딱 해 가지고 이것은 문화 쪽이 아니라서 잘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수승대 다리, 수승대 올라가는 길에 위천 장풍숲 있는데 거기 보면 안내도 딱 딱 해 놓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보기에 좋더라고요. 한 눈에 딱 보이고 그것은 문화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표주숙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런데 갈지마을 지나면 왼쪽으로 그러니까 죽동마을 이렇게 되어 있고 죽림정사, 또 위에 이수미 팜베리 그런 간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현장에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뭐 일반도로에 길이가 몇 ㎞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보면 표시가 납니다. 문화관광 같으면 갈색표시로 나 있고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게 정비를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나 수승대 올라가는 위천 거기처럼.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정비를 하고 안 되면 타 부서 같으면 한 번 정비를 하도록…
표주숙 위원 건설과도 되고 그게 어쨌든 타 부서라도 한 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고견사에 모노레일 정비는 그게 몇 년 되었죠? 연수가.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게 2014년도에 그것을 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탑승용이고 일반 사람들이고 하나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인데, 그게 좀 오래 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네요? 고견사는 진짜 전통사찰인데도 불구하고 산세가 조금 험하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다니던 어른들이 할머니가 되고 이렇다 보니까 잘 못 올라 가는데 모노레일이나 이것을 이용해서 조금씩 활요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고견사는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거기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외지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힐링랜드랑 연계해서 이번에 조금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비하면서 그래도 이용객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설명 잘 듣고 수고하십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 하나 있네요?
한국음악협회 거창군지부 정기연주회 이것 신규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235페이지.
최정환 위원 예, 23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한국음악협회 거창군지부 정기연주회 아, 이것은 계속 해 오다가 올해만 사업을 신청 안 한 것입니다. 해오던 사업인데 이게 이 사람들이 보조금 신청하다가 올해 19년도에 한 번 빠진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문화재단의 출연료 인건비 이것은 작년하고 인건비 동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9억 600만 원인데 올해는 줄은 게 작년에는 문화2단에 한 4명 정도 더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문화2단이 채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억…
최정환 위원 2억 1,53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 정도 줄었습니다. 4명 인건비…
최정환 위원 지금 올해 보니까 올 연말까지 어제도 김진찬 정기연주회 했는데 한 350명 정도 왔더라고요.
참 보조금 없이 정말 우리 국악을 계승한다. 참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문화재단의 직원들은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1년씩 계약직으로 하고 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아닙니다. 이게 그게 바뀌어 가지고 지금 채용하는 사람들은 최고 3년까지 하는 것으로 기간을 연장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런 연장하는 사람이 4사람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 파견 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년, 일년 하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이게 창의력이라든가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어쨌든 직업이 안정이 되어야 뭔가 좀 발굴할 수 있고 사업을 가져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올 한해는 보니까 문화재단이 아주 풍부하게 군민들한테 많이 누릴 수 있는 정말 귀가 즐겁고 볼거리가 되는 이런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고맙습니다.
최정환 위원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단지 주차장 이것은 정말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문화재단 리모델링도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안 그러면 차라리 뒤에다 문화단지 복합주차장 하려고 하는 자리에다 제2의 문화센터 건립을 하는 것도 안 낫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들도 건의가 있었고 이래 가지고 내년도에 감정할 때 저번에 이야기했던 그 부지하고 금방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옆에 빌라 부분하고 다 같이 감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정하고 감정 나온 결과를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연극제입니다. 연극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연극제, 지난 12월 9일날 2차 조정을 갔는데 지금 저 쪽에 집행위원회하고 우리하고 돈을 가지고 나누기 산술평균한 금액이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래 가지고 다시 아마 이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송이 되면 1, 2월에는 안 하고 빨라도 3월에 첫 기일이 안 잡히겠나, 1, 2월은 인사철이고 이래 가지고 안 되니까 3월에 하겠다. 그래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금액을 깎을 수 있는 데까지 깎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2020년도에 연극제를 안 하더라도 수승대에 보면 정책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빛의 축제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를 하잖아요?
한여름에 거기 참 공간이 많습니다. 수승대 안에 물과 빛의 조화를 이루는 빛의 축제를 하는 것 같으면 한 달 정도 하면 그래도 볼거리가 있고 사람들이 더 해마다 연장사업으로 계속 하는 것 같으면 더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그러면 지역경제가 살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연극제가 장기화되고 이렇게 되면 내년 초 정도 되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물하고 빛하고 자연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 5억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아무래도 문화관광과니까 거창의 모든 문화, 역사에 대한 게 계승도 해야 되고, 발전도 시켜야 되는데 여하튼 여러모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과장님 좀 잘 살펴 가지고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한 두세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당송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당송은 소나무 하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소나무는 일반적으로 아무리 기념물이고 하지만 그냥 가서 한 번 보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2억이나 들여 가지고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꼭 이것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당산마을의 주변에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부지가 또 마을 자체에 땅이 있더라고 부지가, 바로 당송 앞에 그래 가지고 부지까지 확보해 줄 테니까 오는 사람들 편의제공을 위해 가지고 주차장도 하고 화장실도 좀 해 가지고 당송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당송에 왔다가 수승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가서 또 간곡히 부탁드려 가지고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사실은 차타고 지나가다가도 볼 수가, 거의 대부분 보고 지나가는데 돈을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이나 들여 가지고 아무리 국비, 도비를 많이 가지고 왔지만 이것은 정말 참…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그것은 소나무 하나만 보고 하면 안 되는데 금방 이야기했던 수승대, 정온고택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 그래 우리가 관광…
권재경 위원 거기 들렸다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차타고 섰다가 한 번 보고 가는 것이지,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꼭 필요한지, 참 이것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250페이지, 향토문화 유적지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세부설명서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이면 도비, 국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것은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공모한다, 그 뜻입니다.
권재경 위원 자체로 공모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자체, 5년 보수한 지가 5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 줄 수 있는 게 1,500만 원, 또 자기 자부담을 한 30%.
권재경 위원 이런 것들은 국비, 도비 반영이.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이것은 우리 자체, 국가, 도지정 문화재가 아니고 우리 비지정문화재, 우리 군내에 있는 문화재, 보면 제실 같은 것 이런 게 주로 대상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공모사업이 자체 공모사업이라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253페이지, 전수관에 체험동 담장보수가 있는데 아까 담당이 100m라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권재경 위원 100m 보수하는데 이게 5,000만 원이나 사업비가 들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보면 일반 담장이 아니고 흙담으로 쌓은 위에 기와로 이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상세설계는 안 했는데 보면 아주 뒤쪽에 보면 한 높이가 3m, 4m 정도 됩니다.
그 위에 담장이 쌓여 가지고 상당히 작업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봐 가지고 설계 나오면 다시 뭐 하고 그렇게 총 어느 정도 계산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좀 작업하는 데가 난코스더라고요. 가보니까, 담장이 밑에가 허물어졌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땜방이 안 되고 다시 쌓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재경 위원 100m 새로 쌓아도 5,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보수비가 5,000만 원 잡혀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하고 알뜰히 쓰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담장보수 해서 생각났지만 곰실 덕천서원.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어찌 보면 우리 어릴 때 소풍도 많이 가고 지금 벚꽃 축제 때 군민들이 아주 많이 찾는 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거기 정말 보니까 담장 안에 허물어지고 보수할 게 많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이런 것은 덕천서원 관계자하고 군하고 해서 또 시설유지 보수할 수 있는 방향은 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금방 했던 향토문화유적 그 보수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최정환 위원 아,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최정환 위원 그게 군민휴양지로 이렇게 각광을 받는 만큼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맞습니다. 저번에 최 위원님도 그 때 말씀하셨고 이번에 보수 신청이 들어왔는지, 안 했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신청 받는 기간인데 신청 받아 가지고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위원장 신재화 거창이 역사와 문화, 교육도시인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대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마음이 없는지, 과장님한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안 그래도 저번에 5분자유발언도 하셨고 해 가지고 일단 우리 박물관 증축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사업이 내려오면 문화재청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창포원이나 위천수승대 한옥마을이라든지 주위에 하시면 아마 연계를 하면 지역의 많은 분들이 찾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최주현
○출석공무원(3인)
  민원소통과장허종윤
  재무과장강국희
  문화관광과장이해용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