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4월22일(수)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9.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10.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8.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입니다.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에 수당에 보면 서면보고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면보고로 해 가지고 심의를 해도 수당이 나온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그렇게 바꿨습니다. 서면심의도 어차피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면 서면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냥 일비 해 가지고 7만 원 위원회 수당을 드리던 것을 기존에는 참석수당 2만 원, 심사수당 5만 원 이렇게 해서 합계는 똑 같아도 7만 원 그렇게 구분을 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서면심사를 하면 5만 원.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런데 서면심사를 하면 그러면 위원회를 실시를 하지 않고 찾아 가서 서면보고를 한다든지 그것도 수당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혹 위원회를 하는데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수당이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은 똑 같습니까? 일률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7만 원씩?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다른 실·과도 똑 같이 편성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주 예.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입니다.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산출근거하고 산출기준하고 규칙하고는 어떻게 그게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제1항에 따라 여기 보면 뭐 지원금액은 별표의 산출기준에 따른다하고 규칙으로 정한다하고는 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원래 산출기준이, 산정기준이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것은 다른, 그것만 옮긴다는 것이지 다른 별다른 그것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없어요?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것은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연간 유지 보수 비용을 저희들이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마다 달라지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주례회의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용료가 현재 기준에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위원장 신재화 과장님, 잠시만요. 심재수 위원님, 그것은, 먼저 하고 뒤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수 위원 이왕 한 김에 하죠? 뭐. (웃음)
○위원장 신재화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그래서 일단 규칙으로 이동하는 것은 변경사항이 자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입법조치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준변경은 저희들이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실제 회사에서 오·폐수가 나오는 양 기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기업에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한 것이 맞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예산은 본예산에 1,500만 원 편성을 해 놓았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근거도 없이 지금 조례가 발의되고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것 참.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죄송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이게 죄송하다고 될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못 챙긴 게 잘못이고 시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뭐 예산편성을 해놓고 써야 되지만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맞죠?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18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국희 재무과장 강국희입니다.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시각장애인 면세, 지금 우리 군에 한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지금까지는 현재 12대 정도 됩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현행보다도 더 범위가 같은 공동명의로 등록할 사람들이 더 확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재무과장 강국희 예, 지금은 직계에서 배우자 직계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자동차도 cc가 몇 cc 이상, 이하 그것 정해져 있죠? 2,000cc까지인가?
○재무과장 강국희 그것은 2,000cc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2,000cc 한 대?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12명입니다. 그죠?
○재무과장 강국희 현재 12명인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수혜자가 한 11명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지금 마크만 해 가지고 타고 있는 사람이, 주차를 할 수 있을 때는 장애인 당사자가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관리 같은 것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크게 자동차 대수는 안 많은데 12대에서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나겠네요?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대를 감면한 그 건물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임대인 전체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임대한 그 건물을…
권재경 위원 그러면 50% 해줘도 큰 혜택은 없겠네요?
○재무과장 강국희 그 가격은 아직, 신청을 6월 11일까지 받아봐야 아는데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감면 금액에 따라서 재산세 감면해 주는 그게 다르잖아요. 또.
○재무과장 강국희 금액한도는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없어요? 금액에 상관없이?
○재무과장 강국희 예.
권재경 위원 조금만 감면해 줘도 다 혜택을 준다고요?
○재무과장 강국희 그것은 자기들…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게 있을 것인데?
○재무과장 강국희 감면율이 10%에서 50%까지 감면, 다해 주는 게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적게 해주면 혜택 거의 없다고, 귀찮기만 귀찮은 형편일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그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임대료는 해 주는데 실제로 임대인은 큰 혜택을…
○재무과장 강국희 임대인은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상공인 좀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 소유주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고제 어디 산림레포츠 가는 데 그 쪽입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아닙니다. 이것은 고제 입구에 보면 위천 모동에서 넘어오는 데 하고 주상에서 올라오는 데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11시 방향 정도 있습니다. 고제 올라가는 데.
심재수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 강국희 물 건너 있습니다. 다른 접근로나 이런 것도 좋지도 않고 다른 것으로 토지도 활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경계에 물려 가지고 있고 이러네 보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아, 주상에 바로 옆에 축사하는 사람이 박영규 씨가 사료작물을 심고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다른 이해관계는 서로 같이 공개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이해는 없죠?
○재무과장 강국희 예, 이것은 나중에 공개입찰을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심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것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앞에 했던 것을 못하고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국희 예, 바로 옆으로 인근 부지로 바로.
심재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13필지 되는데 이것도 합의가 잘 되겠어요?
어느 정도 같이 한 번 지주들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당초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주하고 동의를 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금년 1월에 저희들이 보상 협의코자 본인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했는데 뜻하지 않게 토지 건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몰라 가지고 그 바로 옆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마침, 그래서 우리가 이 부지를 책정하기 위해서 지금 사유지가 10필지 되는데 한 6필지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승인만 해 주시면 보상협의를 본격적으로 할 작정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처음으로 했던 데하고 이번에 다시 지정된 것하고 접근성은?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아주 좋습니다. 바로 서흥여객 부지 옆에 도로가 있고 도로 바로 옆에 땅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난번에도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심재수 위원 이것도 한 번 되면 위원님들한테 현장에 가서 한 번 설명을, 충분히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 과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이것도 과장님,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의 개인 주차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한 번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현장 설명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야 되지 이래 가지고 사진만 봐 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하니까 시간나는 대로 꼭 필요할 때 꼭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상면 마을순환버스 환승형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산이 전체 3억인데 국·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저희들이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국비 50%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지방비 50%, 아, 전액 지방비입니다.
권재경 위원 여기는 국비보조금 결정되어 있다고 해 놓았는데 지방비라요?
3억 전체가 지방비라는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 가지고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군비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예.
권재경 위원 이게 국비보조금 교부결정 이것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권재경 위원 아니 보고서를 만들면 좀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와야 되지, 단 군비라는 말이죠?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땅 부지 매입비는 군비이고 이게 환승형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입니다. 내나 버스구입비라든지, 버스 운행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수리비 이것은 국비가 되겠고, 지금 토지매입비 그것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시설하는 것도 다 군비라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이게 토지매입하는 것, 예, 시설하는 것까지.
권재경 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련 조성인데 운영비 까지 여기 국비로 넣을 이유는…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그런데 이것은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 주차장에 환승형 버스가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환승형 버스 구입비하고 기사들 인건비, 기름값, 운영비에 따른 그게 국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면 수월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농업 복합교육관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여기는 지금 3층으로 짓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3층입니다.
권재경 위원 3층 짓고 나면 여유공간이, 앞에 주차장 문제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앞에.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무래도 지금 현재보다는 주차장 공간이 더 확보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부지 정비공사를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 대수를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지포장 공사를 해 가지고 주차대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우리 미래농업 복합교육관은 일찍부터 좀 필요한 사업인데 여하튼 우리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러면 3층 교육관 교육장 있죠? 대강당, 교육하는 데.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건립을 하면 그것보다는 좀 많이 큽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그것보다는 훨씬 크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현재 농기구 임대사업소 그 쪽으로, 사진 보니까 철거하는 게 두 개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 교육관하고 지금 2층 건물에 농기계 수리 관련해 가지고 부품 창고가 있거든요. 그 두 개 건물을, 2층 건물 하나 하고 옆에 농업 교육관 하나 하고 두 개 건물을 철거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두 개를 철거를 하면 현재 있는 것보다도 주차공간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옆에 화단이나 이것을 재정비하면 대수가 늘어납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대강당 거기는 교육생이 한 몇 명 정도 들어가면 지금 현재까지 거기 상당히 비좁던데, 거기 가보니까.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아무리 많이 차도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여 명.
심재수 위원 그렇죠. 지금 건립하는 데는 하면 한 몇 면 정도?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지금 계획은 200 내지 300평을 하는데 그것은 설계서가 어떻게 될지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인원이 책정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솔직히 3층까지 올라가고 하려고 하면 많이 좀 불편한데 설계 잘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신식으로 다 넣죠?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하는 데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손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부지 확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사업비가 10억인데 10억 중에 국비는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국비가 1억 8,000 정도 됩니다.
권재경 위원 10억 중에 1억 8,000밖에 안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그게 균특으로 확보를 해서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면 수는 두 면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당초 두 면이었는데 전체 전천후 해 달라고 하다가 지금은 한 면만 전천후 하고 한 면은 노지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또 전천후를 전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한 면을 요구를 하면 한 면을 하는 것으로 하면 예산이 조금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재경 위원 한 면 하면 건물 자체가 축소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렇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이것 나중에 결국은 두 면으로 전천후로 해야 됩니다. 이것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노지 해 놓으면 겨울에 안 된다고 어차피 또 전천후로 해야 돼요.
설득을 잘 하시든지, 충분히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보면 전천후로 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산 확보 되어 있으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다른 지역에는 다 전천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지금 하고 있는 데 그런 데도 처음에는 두면을 다 전천후를 계획했었는데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 일부에서 한 면만 전천후로 해 달라.
권재경 위원 그 분들 모시고 기존 하고 있는 데 가서 견학도 해보고 이야기도 들어 보고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 한 면 해 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이것 또 씌워 달라고 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견학을 한 번 시키든지 해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지금 두 면 전체를 다 실내 전천후로 해 달라고 하다가 한 면 그러는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심재수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요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실내에서 운동하면 전부 다 막고 이러니까 자기들 바람이 훌훌 통하는데, 지금 북상이니 위천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나와서 게이트볼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데서 하면 병도 안 걸리고 좋지 싶어서 그런 식으로 자꾸 바깥에서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겨울에만 하고, 그렇게 여론이 도는 것 같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마리는 한 개 게이트볼장이 실내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거기는 전천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놓으니까 마리 사람들은 전천후라서 운동을 못하는 거라, 못하고 위천하고 북상은 지금 노지라서 자기들은 나와서 그냥 마스크만 쓰고 하고 하니까 공기가 통하니까 병이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잘 의논을 해 보세요. 해보고 강동 입구에 올라가는 데 우리 재무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토지 매입 관계가 원만히 되겠어요? 거기에, 부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그것은 당초에는 킹마트 뒤쯤 주민들이 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승낙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장소를 현재 정온선생 종택 가는 데 진입로 편에 바로 거기, 자기들이 지금 토지 지주는 서울사람인데 부치는 사람은 강신규 씨입니다. 그 분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매도 의향이 있어 가지고 거기 정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매도 의향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 그 쪽에 토지 시가가 아까 보니까 한 20만 원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자기들도 말하고 서울사람도 말하고 한 20만 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잘, 회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위천에 게이트볼 치는 분들, 본 위원이 다녀 보면 많으면 한 10명, 7명, 8명 이렇게 되는데 잘 회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천후 구장 하는 것을, 우리 또 권재경 위원 말씀 맞다나 해 놓고 나면 뒤에 되면 꼭, 또 뒤에 덮어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확실히 확답을 받아 가지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15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입니다.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우리 순수 군비만 지금 지원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상위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는 지방자치는 뭐 헌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으면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원내역을 보면 1인에서 2인 30만 원, 3인에서 4인 40만 원, 5인 가구 50만 원 했는데 이것은 뭐 현찰로 지급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지 않습니다. 현찰로 지급하면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즉 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카드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기프트카드 또는 상품카드 그렇게 만들어서…
권재경 위원 카드를 해도 거창군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카드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최정환 위원 꼭 카드보다는 가계 부담이 또 많이 가는데 꼭 이렇게 카드보다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저희들도 그것을 안 그래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또 일부는 저축성 쪽으로 갈 염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카드화 또는 지역 화폐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 기간 안에 소비를 시킴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사실상 경제도 경제지만 지금 가정에도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 측면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상품권, 상품권은 현금하고 같으니까 상품권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금 거창에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상품권이다. 거창 화폐다. 이러지만 그것 만드는 비용도 사실상 들어가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 것을 총 비용은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런 것도 고려하는 것 같으면 정말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금 지급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농협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 농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상품권 판매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지역화폐 쓰면 관내에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지정업체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런데 일부 거창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 제한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거창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풀고 어디에서든지 카드기만 설치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추계비용은 어차피 이게 조정 안 되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예,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우리 거창군에 재정이 한 2,000억 정도 있는데 이럴 때 조금 주민들을 위해서 썼으면 안 좋겠나,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인, 2인 가구에 30만 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카드 한 장 플라스틱인데 요즘 플라스틱도 그게 되고 이것 30만 원 꽃아 가지고 기프트카드를 만들어주면 카드 만드는 비용도 제법 할  것인데요?
그러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 만든 비용 이것은 농협에서 전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일단 이게 정부형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부형이 결정되면 금액을 벗어나지 않고 가구 수에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또 조정은 가능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 사용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카드 만드는 데 지출된 비용은…
표주숙 위원 농협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농협은 뭐 쓰레기 아닌가, 카드가.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래도 지역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농협에서 또 흔쾌히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우리 지역화폐라고 해 가지고 시장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장에 가야 재래시장에 가야 쓸 수도 있고 또 대형마트에는 그것을 받아 주지도 않고 지정된 아까 최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과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주차하기도 쉽고 그래서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왠지 그것을 들고 가기를 꺼리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비율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중앙지침이 지역화폐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만든 이유가 어디 어디서나 카드기만 설치되어 있으면 대형마트든, 시장이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표주숙 위원 그렇게 편리한 점도 있겠죠. 그러면 저소득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7개 분야가 재난소득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첩해서, 그래서 조례안도 보면 중첩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중지원을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것은 1인에서 2인가구하면 가구당 30만 원 들어가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일단 한 가구, 두 가구 이렇게 1인, 2인 가구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소득층은 따로이고 이것은 그냥 중위가정, 중위소득.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래 가지고 4,300여 세대가 어제부터 지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100% 밑으로를 경남형으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7일부터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정부형에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상위소득 70% 이내라고 했는데 그것을 중위소득으로 따지자면 한 150% 정도가 됩니다.
150% 정도에 대해서는 정부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그러면 30% 정도가 비는데 그 부분을 우리 거창형으로 커버를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사실상 저희들도 바깥에 나가면 많은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에서 그것을 보고 그러면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노, 이것 진짜 곤란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기준이 확실히 어디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될 지를 모르겠고…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정부형이 결정되면 모든 것이 되는데 지금 현재 거창형이든, 경남형이든, 정부형 결정에 따라서 정부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결정 속에서 경남형이 지급되고 지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중복은 안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그것은 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예, 그래서 단어적 의미를 보면 기본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이라는 이 자체는 보편적으로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인 그런 측면에서 전 국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붙었고 소상공인이라는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어느 특정 계층에, 그렇다면 그 특정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쪽으로 별도 조례 기준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군민이 피해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근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29분)

○위원장 신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는 이번에 신설이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신설입니다.
권재경 위원 신생아가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 태어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한 250명 정도 태어납니다.
권재경 위원 250명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비용 추계서에 보면 140명 정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그 범주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산모·신생아 지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은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지 말고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게 안 맞아요?
○보건소장 조춘화 이것은 일단은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활용을 하는, 활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우리 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건강관리사는 따로 모집을 해 놓았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작년 12월에 17명을 배출을 했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도우미가 한 5명 정도 있기 때문에 거창군 전체로 보면 한 23명 정도가 앞으로 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급여도 내나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제공기관에서 급여 부분은 제공을 하고 우리는 산모한테 본인 부담금이니까 산모한테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결국은 그러면 건강관리사는 산모들이 돈을 내야 되네? 이용을 할 것 같으면.
○보건소장 조춘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100% 이하, 100% 이상이 있는데 100% 이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의 90%를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취지이고 100% 초과자에 대해서는 정액금으로 또 지급하는 그런…
권재경 위원 건강관리사 교통비도 신설해 가지고 따로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기존에 좀 주고 있는데 다른 우리 노인들 돌보미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산모 도우미들은 이게 요인이 있을 때 있고 없고 이러니까 수입이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또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요즘 신생아도 잘 안 낳으려고 하고 지금 여하튼 애들 인구 절벽시대가 왔는데 신생아하고 산모들이, 신생아가 출생하면 이런 혜택을 받도록, 빠짐없이 받도록 좀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산모들이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제공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심재수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20일이면 20일, 자기가 필요한대로 그것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첫 째, 둘 째가 있는데 첫 째는 단축기간은 5일이고 둘째는 단축기간이 10일인데 표준은 10일, 15일, 또 연장을 하면 15일, 20일로 자기들이 나는 5일 받겠다. 10일 받겠다. 자기들 신청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그런…
심재수 위원 그게 되면 하루 일당으로 그래 됩니까? 100분의 90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다 다를 것 아니라요? 기간에 따라서.
○보건소장 조춘화 그렇죠. 1일 서비스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전체적으로 10일 하면 얼마이고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재수 위원 최대한도는 100만 원이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최대 지원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90만 원까지는 우리 군에서 최고 90만 원까지는 해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조금 넉넉하게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250명 정도가 태어나는데 또 다 하지는 않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수입은 일정치 않겠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래서 본인들이 그 사람들이 서비스 참여하는 산모 도우미가 조금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좀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교통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안 되는 수입에 또 조금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3명 같으면 인원은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 괜찮은데 간헐적으로 혹시 또 다른 서비스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목에 우리가 출생이 골고루 이렇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한 쪽으로 편중이 되고 달에 몰리고 하면 조금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17명의 산모 도우미를 양성을 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면 요청은 산모들이 누구를 지정해서 합니까, 군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합니까, 어떻게 보내줍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산모들이 제공기관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제공기관에서 연결을 지어줍니다.
심재수 위원 누구 누구라고는 지정은 안 해도 제공기관에서 순번대로 보내 주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산후조리를 위해서 산후조리원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특히나 여기는 산부인과가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고 하니까 외부로, 대구나, 진주나 이런 데 가는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굉장히 이용금액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후관리사, 건강관리사를 이용해서 하려면 집으로 방문을 하죠? 이런 분들이.
○보건소장 조춘화 예, 가정으로 방문합니다.
표주숙 위원 이럴 경우도 있고 저럴 경우도 있는데 산모들이 선택형이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지금 조리원을 가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고 하는데 부모가 없는 마땅히 산후조리를 해줄 분이 없는 분들은 이런 23명 중에 와서 수혜를 받는데 그러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산모들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홍보는 연결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산달이 다가오면 이런 분도 있다. 관리사가 있다.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신청해라든지 하고 있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외지에 나가 있는 젊은 애들 보면 친정으로 오고 아니면 시집에 가지고 하고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이용을 해도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보건소장 조춘화 이게 당초에 우리가 제정을 하는 이유가…
표주숙 위원 그래 그 취지에는 맞지 않는데.
○보건소장 조춘화 여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외지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해도 산후조리원이 한 15일 정도 있는다고 보면 그 이후에도 사실은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면 집에 와서 한 15일 이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애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지원을 많이 하는 것도 마땅한데 상대적으로 산후조리원에 막 가서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제정을 해 놓으면 또 이용하는 그런 산모들도 있다.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애쓰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산부나 산모들한테 이번에 마스크 지급했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리고 아까 산후조리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작년만 해도 우리 거창군이 3순위였었는데 지금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2순위로 되어 있잖아,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언제쯤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올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앞에 지금 설치 된 데 그것을 평가를 해보고 2차, 3차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적십자 병원이 공공병원이 되었는데 적십자 병원을 이전을 함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공공산후조리원 부지도 같이 좀 계획을 넣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단이나 또 의료진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 그죠?
지금 경로당 방역을 자원봉사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앞으로 예방측면에서 감염병 예방하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생활방역으로 전환이 되면 면에도 지금 보면 방역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그 분들을 좀 활용을 하면 되겠고 읍에서는 아무래도 좀 경로당 수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경로당이나 취약계층이 많잖아요. 거창에는, 그런 것 한 번 해 가지고 앞으로 더, 거창만큼, 이번에도 대응을 잘 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주거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9.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10.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정환표주숙심재수신재화
  권재경
○출석전문위원(1인)
  최주현
○출석공무원(8인)
  기획예산담당관이은주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재무과장강국희
  경제교통과장문재식
  농업축산과장손병태
  체육시설사업소장이현화
  복지정책과장김근호
  보건소장조춘화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