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4월11일(금) 10시01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2.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신재화·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3.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4.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체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6_산건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재화 의원 대표발의)(신재화·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최준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신재화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6_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항,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안전총괄과 의견이 되겠습니다.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서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거창경찰서는 이게 필요한 재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런 것 같은데, 금액이 간식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물품비가 한 200 되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무전기도 못 바꿀 정도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십몇 년 전에 쓰던 무전기를 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고 무전기는 성능이 좋아야 서로 소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 더 고려해서 이게 딱 500만 원 정해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조금 좀 뭐 자세히 알아보셔가지고 더 필요한 장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경찰서와 의논을 한번 하셔가지고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성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안전총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신재화·표주숙·이홍희·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은 김향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6_의원발의 조례안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도시건축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이번 사안은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해서 그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그 공동주택에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이렇게 아파트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비로 운영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제까지 이렇게 다 납부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공동주택에 수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50%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기서 반 쓰고 공동주택에서 50% 자부담을 하고 이게 이제 군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가지치기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그런 민원이 공동주택에 이제 가지치기 수목이 너무 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사실상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주택에서 하는 게 마땅하나 그래도 그게 이제 뭐 경비 차원에서 많이 들고 또 위험 부담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전문가가 와서 가지치기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근데 이제 일정 수목에 이제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키가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고. 그러면 그 범위를 일정하게 정해야 되지 않나?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단지 내에 있으면….
○표주숙 위원 다 해 준다? 그러면 50% 자부담을 하고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일정 금액이 있을걸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게 이제 단지 세대 수별로 100세대까지 상한선이 있습니다. 100세대까지는 2,000만 원, 300세대까진 3,000, 300세대 이상은 최대 5,000만 원, 그러니까 1억 한도 되면 5,000, 5,000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5,000이다, 그러면 군에서 한도가 이제 300세대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5,000이고 나머지 1억 원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무조건 50%가 아니고.
○표주숙 위원 공동주택에 이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이제 그 벽에 이제 도색하는 거, 또 노후 된 파이프, 지붕 방수, 뭐 이런 게 주로 마당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들어요. 우리가 수목 관리 좀 해 달라,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번 계기로 해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은데 일정 수령이나 뭐 이런 걸 정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요. 알아서 하시고.
요즘은 큰 단지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놀이터가 있는데, 그것도 이 속에 포함한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부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그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표주숙 위원 근데 그때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건의를 했는데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 지원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 그래도 그걸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보니까, 그 당시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예산 확보 한도를 초과했을 때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후 순위로, 후순위 돼 있어서 아마 안 될 경우….
○표주숙 위원 아니에요. 그런 말씀도 안 하셨고, 자부담 얘기도 안 하셨고, 무조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거는 안 된다.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은 됩니다.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59페이지 의안번호 제53호입니다.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_조례안
먼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 시설의 신증설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제도로서 신규 급수 시 사용자, 신청자에게 부과하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산정 방식은 수도시설 총자산 및 순자산을 정수장 시설 용량으로 나눈 단위 사업비에 수돗물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관로 신설이나 가업장 기전시설 등이 포함될 경우 사업비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는 손괴자에 대한 산출 기준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세부 기준이 없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부담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수도 사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가. 수도 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 시설 손괴자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부담을, 부담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나. 손괴자 등 의무 및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다. 현 조례상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그리고 산정 기준을 정하는데 즉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 대한 부과 기준이 없어 수도 시설의 신증설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과 규모 미만 개발 사업으로 부과 대상을 구분하였으며 부과 범위 산정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다수 원인자에 대한 부과 방법, 원인자부담금 정산, 과오납 처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반영하였으며 원인자부담 공사에 대한 공사 시행자를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므로 수도 시설의 신증설에 대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65페이지 별표 1과 같이 부과 대상 및 해당 시설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2022년도에 조례개정하고 원인자부담금이 과다 징수된 적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법적으로는 사실상 맞게 규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타 시군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과다하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실제 원인자부담금과 시설 부담금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실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타 시·군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때는 지금 상당하게 원인자부담금이 낮습니다. 옛날 시설 부담금 개념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환경부라든지 다 우리 상부 기관에서는 지금 빨리 조례개정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한 적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현재 타 지자체에는 낮게 책정돼 있는데, 우리는 2020년 조례개정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좀 과다하게 거뒀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는 얘기에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저희들이 이제 총자산이라든지 순자산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투입한 규모가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큽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 당시….
○김홍섭 위원 추가로 과하게 거둔 금액이?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62만 9,000원입니다. 최소 가정 급수 기준으로 해서 15ml.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오늘 조례개정을 일부 하는데 조례가 발 빠르게 빨리 개정할 때는 하셔야 돼요.
결국은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주민들한테 일단은 이렇건 저렇건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제도가 바뀌었다든지, 뭔가 바뀌어야 될 원인이 생기면 좀 빠르게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출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체출)
(10시22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입니다.
71페이지, 의안번호 제54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_조례안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2 스포츠타운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최상의 경기장 관리로 각종 경기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 스포츠타운 설치 근거를 별표 1에 신설하고 사용료 기준을 별표 1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야구장은 1일 3시간 이내 사용료 기준, 평일 10만 원, 주말 12만 원, 축구장은 1일 3시간 이내 사용료 기준, 평일 8만 원, 주말 10만 원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축구장 전용으로 무료로 이용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축구 경기장으로 사용 시 축구장 요금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사용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 한 4개 군을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합천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거창군, 함양, 산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합천하고 거창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어때서 합천이 더 비싸고 우리가 더 저렴한지, 그 원인이 뭐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제2 스포츠타운에는 저희들이 기존의 스포츠파크에 사용하고 있는 보조 경기장 요금을 좀 같이 적용을 했고,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의 요금도 저희들이 조금 봐가면서 그렇게 좀 적용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제 묻는 거는 우리가 합천, 이제 축구장 사실 안 가봤거든요. 안 가봤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인프라가 우리가 좋거든, 다른 인프라는.
좋은데, 우리가 사용료가 저렴한 거는 뭔가 좀 합천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합천 같은 경우에는 좀 시설이 좀 집약돼가지고 사실 이제 구장이 한 7구장인가, 9구장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사용료 부분에서도 조금 저희들 군보다는 조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취지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약적이고 우리가 집약적인 우리가 혹시 시설이 미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모자라고 그런 부분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아, 저희들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 경기장도 확장하고 이제 다목적 구장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시설이 저희들이 더 좋아지면 요금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소장님, 그 시설이 그 스포츠타운하고 뭐 조금 시설이 느는데, 그것 때문에 조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시설 중에 무료로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저희들 스포츠파크 내에는 이제 게이트볼장, 파크 골프장, 또 그라운드 골프장 이렇게 또 저희들이 무료로….
○김홍섭 위원 나머지 테니스장, 축구장, 족구장 이런 데 다 사용료 받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받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사용료 받고 그라운드 골프장, 파크 골프장, 게이트볼장은 사용료를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뭐 또 사실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대부분 또 어르신들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용료를….
○김홍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시설을, 이게 왜 그러면 다른 데는 돈을 받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사실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시설은 사실 매일 좀 이용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축구장이나 다른 데는 또 보면 뭐 이렇게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소장님. 어떤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지. 모든 시설을 사용할 때는 기본요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체 다 무료로 한다든지, 뭔가 통일성이나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어떤 데는 매일 사용한다고, 매일 사용하면 더 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시설이 더 망가질 건데. 관리비도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그리고 뭐 나이가 드신, 물론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형평이 맞아야 되지, 어떤 데는 계속 쓰는데도 무료고 어떤 데는 한 번 쓸 때마다 10만 원씩 내야 되고. 차라리 다 무료로 하든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또 저희들이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래 그분들은 더 많이 쓰는데 무료로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쓰는 데는 유료로 하고, 그게 형평성이 맞다고 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뭔가 통일성이나, 형평성이나, 뭐가 있어야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나이 드시고 막 자주 쓴다고 하면서 무료로 하고,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쓰는데 돈 10만 원씩 받고, 한 번 쓰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르신들 그 노인분들 이렇게 자주 사용하시는 걸 금액 받기가 힘들면 전체를 다 무료화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또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게 형평에 안 맞잖아요. 뭔 기준으로 그걸 정한 겁니까? 그러면? 기준점도 없잖아요. 기준도.
그냥 으레 그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걱정을 하는가 하면, 이게 금액을 정했길래 내가 이 차원에서 제2 스포츠타운, 제1 스포츠타운이 다 만들어지고 시설이 늘잖아, 지금 그죠? 그랬을 때는 나중에 되면 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스포츠파크 내에는, 이제 공원 시설 내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체육시설을 또 저희들이 설치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김홍섭 위원 나중에 제2 스포츠타운인가 거기는 파크골프장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거기는 저희들이 요금을 받습니다. 36홀에는.
○김홍섭 위원 그러면 기준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거기가 공원 형태니까 안 받고 있다. 그럼 불법으로 지금까지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용도 변경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군에서 그 불법 하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어쨌든 요금 부분에 대해서….
○김홍섭 위원 아니, 소장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신 분들이 그래 했는데, 공원 부지를 그라운드 골프나 파크 골프를 못 치게 돼 있는 부분을, 그리고 이번에 안 돼서 용도 변경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안 돼 있습니까? 용도 변경?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받으시려면 적당한 금액을 다 받으시고, 안 받으시려면 다 무료화하세요. 돈 이거 받아봤자 돈 얼마 된다고? 야구장도 그렇고 축구장도 그렇고. 1년에 얼마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그 사용 수입은 저희들 한 연간 한 5,000에서 그 정도는 저희들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큰 금액이네요. 적은 금액은 아니네. 테니스장도 받죠? 족구장도 받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네, 맞습니다. 비용은 크지는 않지만. 예, 받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뭔가 좀 납득이 될 만한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이렇게 징수하는 게 납득이 될 만한 걸 규정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사실 이제, 다른 우리 체육시설 같은 거에는 투자 비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시설 관리 차원에서 좀 저희들이 요금을 부과해서 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게이트볼장이나 파크도 사실은 시설비는 들어가지만, 약간 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축구장에 그러면 다 지어놨는데 돈 들어갈 게 뭐 있어요? 관리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축구장에 투자 비용도 사실은 또 많이….
○김홍섭 위원 게이트볼장은 그 지붕 씌우고 다 했잖아요. 그게 그래 하시는 게 아니고, 관리 비용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 비용이 사실은 인조잔디는 관리 비용 크게 들어갈 게 없어요. 그건 똑같아요. 게이트볼장이나.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는 징수를 하려면 다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적정 수준의 징수를 하시든지, 뭔가 보통 그냥 일반분들이 생각하실 때 납득이 될 만한 징수를 하셔야 되지 최근에 그랬잖아요, 저게 창포원도 막 주차비 거두려고 하다가 막 주민들이 막 항의하니까 지금 철회하고 있잖아요. 지금 철회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주차장에 왜 돈 받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민을 잘 하셔야 해요. 누가 봐도 형평에 맞게. 고민하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그 파크 골프 여타 이제 다른 종목은 모르겠고 파크 골프는 연간 회원마다 5만 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걸 가지고 협회에 이제 들어가서 그걸로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징수를 다만 안 한다는 것뿐이지 그 협회 자체에서 파크 골프 거기를 일부분은 좀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이제 우리 스포츠 파크 내에서는 일부 사소한 그러한 이제 약간 정비하는 부분의 일부는 조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거는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제2 스포츠타운에 이게 이제 그라운드 골프장 이게 또 무료로 돼 있네요. 그거는 다른 거는 축구장, 야구장은 다 받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러니까 그라운드는 사실은 겸용이 아니고 이제 축구장, 아참, 전용이 아니고 또 축구장하고 이제 겸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거기는 좀 무료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축구장하고 그라운드 골프장을 같이 이제 겸해서 한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축구장은 받고 그라운드 골프장은 안 받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라운드에는 또 어쨌든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어르신들이 또 우리 거창군민이 또 누구나 또 이용하는 시설로 좀 저희들이 그렇게 좀….
○표주숙 위원 그러면 축구 안 할 때는 그러면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축구를 할, 경기를 할, 하기 시작하면 한다,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면 그라운드 골프는 이제 안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협회에다가 또 전달을 하면 협회에서는 또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표주숙 위원 이게 우후죽순으로 자꾸 이제 게이트볼장도 자꾸 면마다 자꾸 생겼지 않습니까? 대신에 또 요즘은 이제 파크 골프장이 또 대세가 돼가지고 면마다 다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표주숙 위원 이제 거진 다 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가 앉아서 하는 말들이 이제 게이트볼장은 전천후로 하니까 건물이 남아요. 그죠? 근데 이제 파크 골프장은 그나마 그 원상복구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다른 것보다.
근데 나중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이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도 앞으로 차후에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참조)
1. 286_산건위 조례안 검토보고서
2. 286_의원발의 조례안
3. 286_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 박수자○의회사무과 전문위원전병준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김성국 도시건축과장김현태 수도사업소장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임순행○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