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4월17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3.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6.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김향란·최광열·형남현·권재경 의원 발의)
2.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광열·김종두·권재경 의원 발의)
3.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김향란·최광열·형남현·권재경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산림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없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수고하셨습니다.

2.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홍희·최광열·김종두·권재경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김향란 의원 외 4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고 우리 군 도시 미관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내용이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전자게시대라는 게, 이게 무엇을 전자게시대라고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쉽게 해서 전광판 같은 계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광판…? 대구 같은 데 시내에 들어가면 위의 큰 전광판 그런 것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거의 없죠? 가게, 점포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직까지 우리 거창군에는 크게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별표 24호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입니다. 보면, 양광발전에 주민들이 거리가 가까우면 전파가 생긴다 이래 갖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반대를 하고 민원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시 거리제한은 도로에서는 200m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예.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발전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300m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주거지역 거리가 적정한지, 이 문제가 고민거리인데, 다른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기준이……?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다른 시·군에는 담양 산청 함양 사천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이 강화를 시켜놓았습니다. 도로기준 500에서 800m, 또 주거지역은 500m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제한을 많이 시켜 놓았는데,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태양광 설치사업을 이렇게 하면 거창군으로 봐서는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같기 때문에.
최광열 위원  그래 할 필요가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또 3월달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m 이상은, 도로든 주거밀집지역이든 100m 이상은 제한을 못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한 게 이 결과치입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농지의 경우, 여기 김택수 외 8명 들어와 있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이 농지가 사실은, 농지보건을 해야 되지마는, 중요 도로에서 200m 이내에 있으면 또, 보기도 또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다고 치고, 농지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농사도 지금 재미도 없고 한데, 허가를, 양성화해서 많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일단은 저희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파악해 보니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정에 우선에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래 시행을 해 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개정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참고해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다음에 참고해서 또, 보완을 할 적에 그렇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최광열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게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아무래도 군민 생활불편 해소차원에서 태양광발전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형남현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민원 문제가 발생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암만 해도 이 관련해서 집단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민원하고 또, 거기에서 추가하면 경관 문제인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 3월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국가정책은 이렇게 가는데, 세계적인 추세도 이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대체에너지 해 갖고 기후 온난화문제 때문에, 가는데 지금 다른 군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게, 실질적인 내용 파악을 못 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주사하고 미팅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부기준 이걸, 완화를 시켰다 했는데 이 법을 가지고 해도, 태양광을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하지 마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보고가 되었는가 모르지만, 가 계장님이든가 누가 대답해도 좋은데, 태양광발전소를 지금 하려 하면요, 태양광발전소 하려 하는 현재, 그 기준 가지고도 지금 할 데가 없습니다, 찾아보면.
본 위원이 이쪽에 많은 연구를 했는데, 첫째는 도로가, 포장된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전의 선로, 용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업성이 있으려 하면 발전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남향으로 있어야 됩니다, 남향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산이 주로, 남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가 이래 뻗기 때문에, 남쪽 면을 두고 있는 산들이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이 서쪽 아니면 동쪽으로 이렇게 산이 구성되어 있지, 남쪽으로, 동서로 산맥이 되어 있으면 많은 면적이 있는데, 지금도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한전 직원들도 돈을 거둬 가지고 노후 대비 태양광발전소를 하려고, 현재 규정 없어도, 조례에 없어도 하려 해도 지금 장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창군이 조례를 이렇게 완화시켰다 해도, 도로에서 직선도로 200m 하지만 첫째, 200m는 도로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킬로수, 주거밀집지역 300m, 400m 다 띄우면, 최고 600m, 1,000m 같으면 1킬로미터인데. 1,000m 하려 하면, 동네에서 600m 떨어지면 다 산악입니다, 산악.
그것은 사업적인 타당성, 거기다가 또 남쪽을 봐야 되지, 도로, 600m 도로 떨어진 데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장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지금 특히 거창은 국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거창이 에너지 자립도시로 선포했고,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초창기에 타지인들이 와서 대용량을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첫째는,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자료도 있지마는, 전자파 나오는 것 없고 기온도 되는 것 없고, 아무, 빛 광사되는 것 없고, 다 이런 어떤,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농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 국가정책으로 1만 가구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지원사업을 집집마다 태양광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저한테도 다섯 사람이 해 달라 하는데 이미, 신청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집집마다 태양광발전소를 소규모로 하는데, 아까 최광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창이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88고속도로 확장 때문에라도 땅값이 올랐지만, 이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산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산지가.
그러면 지금 그냥 내두는 산, 외지인이 하든, 그러면 좋습니다, 외지인이 반대하면, 지금 농민들한테 설명해 갖고 지금 농사, 쌀값 올려달라고 난리입니다.
농가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을 하기 위해서도 휴농지, 경지전리가 된 데는 모를까 골짜기에 있는 산들, 노인들이 이를 못 지으면 그런 데 설명을 해 갖고 태양광발전소를 하도록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킬로와트를 생산하려 하면 500평의 땅이 필요한데, 100킬로와트 500평에 하면 시설비가 1억 7,000 들어옵니다, 1억 7,000.
1억 7,000을 투자하면 월 220만 원씩 전기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들도 노인이지만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 퇴직금 받고, 이런 사람이 1억 7,000 톤 투자해 갖고 월 220만 원씩 노후연금 형태로 나오면, 이것 안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도시에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창에, 에너지 자립도시 선포한 우리 거창군에서, 타 군에서의 어떤 조례하고, 행정에 있어서 민원 문제 때문에 좀 골치 아프다고 행정편의주의를 위해 갖고, 이걸 이런 형태로 해도 이건,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상세하게 많은 걸 적어왔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번에 이걸 보류하고, 다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너지담당, 경제교통과의, 에너지담당, 지금개발행위만 놓고 보면 이렇게 하는데 실제, 태양광발전소를 했을 때 어떤,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본 위원도 같이 참석을 할 테니까 해 가지고 실제 진짜 농가소득을 올리고, 거창의 땅값도 올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귀농할 수 있는, 돈을 1억 7,000 들여 갖고 월, 100킬로 발전소 했을 때 월 220만 원 들어오는데 이 매력 때문에 고향을 또 다시, 귀농할 수 있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설명을 거창군 차원에서, 이장님을 통하든가 면단위로 하면, 외지인들이 지금 들어오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반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창농민들이 못 쓰는 땅, 못 쓰는 산, 이걸 해 갖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정말로 농민들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가 없다 보니까 동네 안에, 이렇게 공터가 좀 있으면 거기 태양광을 해서 반대하는 이런 어떤 규정, 동네 안에는 안 된다라든가, 경관을, 동네에서 보이면 차폐림을 심어야 된다든가 그런 어떤 건설적이고 장려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 거창군은 그래도 인근지역보다는 기준여건이 약화되어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건립하는 부분에서 좀 나은 형편이지만 무엇보다도 태양광이 대안에너지로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그동안 추진함으로 해서 많은 반대여론이나 이런 것이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뿐이지 소규모로 이렇게 많이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여론이, 아니면 민원이 있을 때에 반영하는 형태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개선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렇게 올린 부분에서 보류를 이야기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일단 한번 진행해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개정을 해 보는 쪽으로,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 분 위원님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기존, 우리는 거창이 에너지 자립도시로 선포도 했고 신재생에너지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고 한데, 기존 설치해 놓은 데 보면 너무 보기가 안 좋고 미관상, 완전 흉물입니다, 흉물.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0킬로와트까지 전부 다 거리제한을 주요 도로에서 200m를 해 놓았는데 인근 함양군에는 보면, 주요 도로에서 800m 기준을 잡아 놓았습니다. 인근 함양에.
그런데 함양이 이래 해 놓으면 함양에서 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다 넘어옵니다.
그러니 인근 군하고는 조금 어느 정도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세 분 위원하고는 정반대로 생각하는데 이건 강화를 좀 해야 됩니다.
어차피, 200m, 주요 도로에서 200m 하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데입니다.
얼마든지 더 이상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여유가 많아요, 공간이.
인근 함양에는 800m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200m,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봐서 거리제한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여기 먼저 조사가 되어 있는 담양 산청 함양 사천은 산업자원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것은 금년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료에 보시면 총 53개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 100m에서 도로 기준으로 300m 이내가 30개입니다.
그러면 과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에서 300m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200 하면 안 되겠나 해서 도로 기준을 200m로 했고, 또 마을 기준은 거의가 다 보면, 킬로와트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m라든지 100m에서 1,000m까지 이래 정해 놓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킬로와트수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판단 하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다섯 가구 이상 집단화된 마을에서, 300킬로와트, 최소단위가 300킬로와트 미만을 300m를 둔 것은 그것도 과하다고 저는 나름대로 또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 내려온 자료에 보면 100m에서 여기도 또 300m 이내가 보면 27개나 됩니다. 총 53개 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는데 저희들은 600m까지 했기 때문에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나누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또 보완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권재경 위원  아니, 과장님! 주요 도로에서 200m 하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리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도 일반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은 다 빼고, 군도 이상이기 때문에.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200m 같으면 또, 직선도로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구릉도 있을 수가 있고 산지도 있을 수도 있고.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에서 200m 같으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리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물론 가시거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기존 설치해 놓은 데 보면, 너무 미관이 너무 안 좋아요, 보기가.
앞으로 계속 신재생에너지라 해 갖고 지금, 금리가 싸다 보니까 또 이것이 투자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 계속 이것 난립을 하면, 온 천지가 이 태양광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가조만 해도 대형 태양광이 두 군데나 지금, 이번에 하나하고 하나는 기존에 있는 것하고, 엄청나게 보기가 안 좋아요, 정말로.
밭 전체를 다 훼손을 시키는 것처럼, 본 위원은 좀 이것은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군에는 지금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전에 만들었던 거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맞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여기 보면 정말,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안 드렸죠? 이런 것은 한 부씩 드려야 됩니다, 이걸.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죄송합니다. 미처….
형남현 위원  이런 걸 한 부 드려 가지고 국가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외국도 보면 거리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에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은 이것 마치고 한 부씩, 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일본 영국 다 없고, 그다음에 여기 예라고 해 놓았는데, 예에도, 3년 동안 통상자원부에서 한시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예외라는 것도 10호 이상 최대 100m 이내 왕복 2차로 해 놓고. 그래서 이게, 우리 권 위원님이 말했듯이 세계 추세고 우리나라 에너지, 대체에너지 해야 되고 한데 단지 미관상의 문제인데, 지금 지붕 위에도 다 올리는 상태고 공장에도 올리는 상태고, 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 볼 때 본 위원은, 하되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게 바로 되면 골치 아프고 또 문제는, 지금 여기 법의 문제는 시행 날짜가, 시행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애매합니다, 지금. 한전에도 허가를 얻어야 되지만 1㎞ 이상은 도 허가고, 접수를 한 걸로 따질 거냐, 허가를 한 걸로 할 거냐, 개발행위가 끝난 걸로, 개발행위까지 허가가 난 걸로 허가를 잡을 거냐, 그것도 지금 다른 군도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업자하고, 사업하는 사람 지금, 다툼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도 기준이 들어가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허가가 도의 100㎞ 이상 같으면, 아니면 100㎞에 군이라든가 도의, 허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시행한다든가, 지금 이걸 그냥 공표해 버렸다가는, 이것도 민원소지가 됩니다.
실례로 지금 한전하고 소송이 많이 붙은 게, 한전에서 단순하게 민원인들이, 태양광발전소라고, ‘아, 이것 용량이 나옵니까?’ 하니까, 대충 두드려 보니까, ‘아, 나옵니다.’ 해 갖고 산을 샀는데, 실제 공사를 하고 서류를 접수하니까 그 사이에 용량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너희들이 된다 해서 나는 산을 샀는데 어떡할 거냐?’ 해 갖고, 한전하고 사업자하고도 지금, 상당히 소송이 붙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시행을 어떻게 할 거냐 해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항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것은 조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 저희 부서는 발전사업 허가하고는 실지로 관계없습니다, 본 조례도?
발전사업 허가는 별개고 저희들은 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관련 조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 공포한 날 기준으로 접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에 따라서 차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에너지 경제교통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도의 허가 같은 것은, 발전 허가가 나면 어느 정도는 도에서 개발과에 개발행위에 대한 의견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허가가 난 다음에 개발행위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발전 허가가 나야 개발행위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반민원인들은, 발전허가가 났으니 허가가 난 걸로 간주를 한다고.
그러면 순서가, 발전허가가 나야 개발행위를 신청하고 한전에, 서류를, 신청하거든요?
이것이 논란이 앞으로, 논쟁의 여지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순전히 이 조례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발행위로만 하나 봐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국가시책, 또 에너지 부서의 현재 상황, 민원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 갖고 해야 되지, 개발행위와 국한되니까 어떤 모순점이 많다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계획조례기 때문에, 이 계획조례에 발전사업 인·허가 자체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 되면 지금 인·허가 부서하고 개발부서하고 달리 안 합니까, 그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형남현 위원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명시가 되어야 되고, 지금 발전허가가 났다 하면 일반사람들은, 된다고 허가가 난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순서가, 발전허가가 나야 개발행위를, 신청을 들어가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것은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러면 발전허가가 났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은 땅도 다 샀고 준비를 다하고 다했는데, 만약에 개발행위에서 노(No) 되어 버리면 또 그 사람들이 민원 제기를 또 한다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지금 300킬로와트를 기준으로 300킬로와트 이하는 시장 군수가 하고.
형남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300 이상은.
형남현 위원  이상은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도지사가, 예.
형남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허가를 하고 있거든요?
형남현 위원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모든 개발행위, 그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시장 군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300킬로 이상 신청했을 때, 발전허가를 냈다는 것은, 도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군의 개발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 갖고 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 조례가 확정이 되어지면 이 조례에 의한 거리제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기준 적용 시기에.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실례로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지금 도에 발전허가를 내놓았습니다. 개발행위를 이제 신청해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해 버리면 발전허가는 도에서 났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예? 지금 허가 난 데가, 200m 이내고 이 조항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떡할 겁니까?
도에서 발전허가를 낼 때에는, 군에다가 개발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 의견을, 서류를 첨부해 갖고 발전허가를 냈을 건데, 사업자들이 볼 때에는. 거기 문제가 지금, 법정소송까지 간다니까요?
맞잖아요?
그 기준도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타 군에는 뭐 갖고 지금 행정소송이 붙었는가 하면, 접수한 것, 어떤 군은 접수를 한 걸로써 인정을 하고, 어떤 군은 발전허가 난 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 개발행위만 놓고 딱 봤을 때 에는 발전허가 낸 사람이 개발행위가 실제로 200m 안 되면, 발전허가는 이미 나 있는데, 개발행위로 묶인다 하면 이것은, 민원인들이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런데 발전사업 허가를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도 질의가 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 의견을 내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 부서에도 의견을 내는 것은 조례가 확정되기 전이지마는, 이 조례에 준하는 기준 제시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을과 너무 가깝다 이런 것은 주민동의를 거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자기들이 하는데, 거의가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의견을 다 냈습니다, 내는 것도.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인은 그런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형남현 위원  잠깐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이것은 어떡하렵니까? 발전행위, 지금 도의, 300킬로와트 발전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개발행위를 이제 신청할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형남현 위원  한전에도 신청하고? 그러면 이 법이 지금 통과되어 가지고, 거기는 200m가 안 떨어졌는데,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허가 불허로 나옵니까?
발전허가를 낼 때 이미 도라든가, 개발행위에 대한 어떤 군의 의견이 첨부되었을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항목을 넣어 갖고 지금 시점이, 공포한 날로 하되 ‘단, 발전 허가를 득한 데는’ 그런 항목을 넣는다든가 해야 되지 그냥 해 갖고는 이게, 민원 소지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이홍희  일단 정회를 하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위원님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위원장 이홍희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우리가 부칙에다가 다시 넣어 갖고, 기이 발전사업 허가가 난 것은 처리가 된 걸로.
형남현 위원  그렇죠, 그러든가 뭔가 항목이 들어가 줘야 되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러면, 부칙에 그걸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이것 토론하기 전에, 정회해 갖고 다시 그래 합시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이것하고, 그러면 거리제한하고 같이 좀 다뤄 주십시오.
○위원장 이홍희  그러니까 그래, 정회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이걸 조금 더 조정을 할 것인지 하는 걸…….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  그리고 이걸, 지금 한 부 해 가지고 위원님들 한 부 주십시오. 국가정책에 같이 따라 가고.
○위원장 이홍희  일단 정회하고 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정회 시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재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개정 이유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의 학교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신축건물하고 증측하고 같이 다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같이 다, 예.
권재경 위원  신축건물도 완화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그 조례가 제정되면 다 완화됩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뒤의 내용에 보니까, 증축만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자료 확인)
권재경 위원  뒤의 내용에는, 증축만 되도록 해 놓은 걸로.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정정하겠습니다. 기존 부지에 증축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죠? 신축은 안 되죠?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예.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남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홍희  아니, 이것 해 놓고. 정회해 갖고 토론은 나중에 할 거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형남현 위원  거기 부칙은, 위원장님! 그 얘기를 하셔야죠, 그까지.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부칙 검토를 전문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부칙은 지금 제2조의 적용례대로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만 넣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그냥 그 절차에 따른 진행을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칙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이홍희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면, 부칙, 아, 잠깐만요. 부칙을 달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부칙은 규정한 대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효력은 있습니다. 부칙도 조문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안장근  그러면 부칙을 넣을 수 있네요, 거기?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네, 무슨 내용을 수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의 부칙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것만 부칙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에 한해서만. 총 허가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위원장 이홍희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경제교통과장 정창석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에 운송법이 있었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8년 정도 되었네. 그 안에는 상속·양도·신규 면허를 못 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 조례 제정 시에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아니, 법에는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또, 조례를 제정하면, 이제 또, 완화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감차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감차 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안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감차해 가지고 3년간 지금, 시행도 안 되고 한데 이 조례가 또 필요한지, 그것도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단 이 부분을 제정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감차 부분, 그것은 별도로 또 이번에 형남현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올해 추진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신규 면허는 지금까지 안 했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또 감차계획도 추진하는데 또, 안 해야 되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죠? 신규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렇습니다. 감차가 많이 했을 때, 초과 부분에서는 신규를 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신축적으로.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그때 상황을 봐서?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이용실적이 눈에 보이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지금 무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백서른다섯 대 확보를 해 놓았는데 하루 한 60% 70% 정도, 차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권재경 위원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이 조례가, 안이 통과되고 하면 나중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100% 거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 부분은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권재경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간단하게. 우리가 차는 화물자동차가 있고 또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우리가 앞으로 또 행정에서 치중해야 될 게 건설기계 부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강변에 쭈욱 밤에 10시 넘어서 단속을 해 봤는데 건설기계가 한 팔구십 프로.
권재경 위원  덤프차 그것은, 건설기계로 들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래서.
권재경 위원  사실 그게 더 위험한데 차가.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래서 그걸 좀, 대책을 앞으로 세워나가도록, 또 관련부서하고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우리가 이용료를 받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서 도난사고나, 와서 부딪혀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 그것은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 관계는 조금 또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 안에 사실, 저희들이 CCTV를 열다섯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어떤, 방금 말씀하신 유형의 어떤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해 놓아야 나중에 책임 그분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료에 보면, 지금 1.5톤은 거의 이용을 안 하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권재경 위원  그런데 진주에 제가 이것 한번 봤어요. 이용료 요금을 보니까 1.5톤 이상이, 거기는 정기주차를 월 4만 원이라. 4만 원인데 우리는 지금 월 5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주가 사실은 땅값도 더 비싸고 해서 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좀 비싸다고 생각 안 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진주는 4만 원이고 나머지는 9만 원까지 쭈욱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 지금 시세로 봐서 한 5만 원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진주보다는 조금 높은데,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월 사용료 높으면 이용률이 아무래도 안 떨어지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한선으로 하고, 또 조금 밑에서 조정하는 것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한번, 실시를 해 보고, 실정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화물자동차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5분 발언하고 난 이후에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셔 가지고 시내의 불법주차가 많이 해소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건설기계가 한 2,007대 정도 우리 군내에 있다 보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었지만, 주로 또 건설기계도 보니까 하천 쪽이나 외곽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서 시내 쪽은 많이 원활해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구요? 이 조례 관련한 부분이지만 지금 거기 26쪽에 보면 비고 부분에 3, 해서 휴게시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휴게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여기 지금 샤워실하고 수면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분 말입니까?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휴게시설을 좀 설치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설치하고 지금 가동은 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가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가동하고 있구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비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좀 더, 예, 원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조금 우리가 운영을 해 가면서, 방금 말씀하시던 어떤 정비시설이라든지 또 보완시설, 창고시설 이런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농산물 판매라든가, 자판기 같은 경우도 좀 더 확충을 하셔 가지고, 특히 우리 거창사과 자판기 있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김향란 위원  예. 그걸 한번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농산물 사 가실 가능성도 많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강력단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주기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그러면 타고 온 자가용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타고 온 자가용은 거기에 또 대어 놓고 화물차를 타고 외부로 나가서 갔다 오고 이렇게 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2시간 미만의 이용자들이나 이런 분들 공간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건설기계 주기장 마련이 인근에 꼭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요, 장기적으로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비용추계가, 연간 한 9,000만 원 드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최광열 위원  금년에는 2,7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그러면 과장님! 주차료 수입은 연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주차료 수입을 지금, 이게 추계지마는, 약 한 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월 정기 대수를 좀 늘린다고 보고.
최광열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화물자동차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했었는데 이제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건설기계, 주기장이죠, 그죠? 주기장 확보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네.
최광열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거창에는 기계식 주차장 시설이 대충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열네 군데 있는데, 오백이십일곱 대를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좋은아파트라든지 희성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다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시….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원래는 그 면적 대수가 인·허가에 들어가 있는데, 기계식 철거하고 할 때에는 그 면적을 1/2로 줄여야 되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대수.
형남현 위원  대수를 줄여 준다는.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난이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러면 기계식을 왜 철거하면 이런 혜택을 줍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아니 연수가, 내구연수가 있고 법에.
형남현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또 그다음에 고장이 나서 도저히 못 쓴다든지 이럴 때, 그런 요건이 되면, 요건이 되었을 때, 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물론 상위법에서 알아서 정했겠지만.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그 건물을 지을 때에는 그 만큼 대수가 필요해서 허가를 냈는데.
○경제교통과장 정창석  그렇죠.
형남현 위원  기계식을 철거한다고 해 갖고 1/2로 감축하면 이것 주차난이 문제가 될 건데, 상위법에서 왜 이렇게 했는가를 모르겠네…?
예. 상위법에 따라가니까 할 수 없는데, 문제가 될 거 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이고, 폐지 제4조에 보면, 부군수로 관리자로 지정한다, 그것은 삭제하는 조항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5조 6조 7조에 보면 관리자의 역할이 있는데 관리자는 군수가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 삽입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 조항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이 2016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서 관리사를 정하는 조문이 신설이 되어서 굳이, 상하수도 저희 조례에서 관리자를 정하는 사항을 폐지해도 그것으로 가늠이 되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냥, 조례 필요 없이 군수가 임명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임명하고 또 지방공기업법에서 관리자의 임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하수도법에 의해서 점용행위를 해 놓고 점용하고 나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네,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제6조에서 준공검사 등을 삭제를 한다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설치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안 받아도 된다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이것, 확인을 안 하면 또 부실 우려가 발생하고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것이 저희들이 인·허가가 나갈 때, 보통,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가지고 단순 점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타법과 중첩이 되는 사항이거나 아니면 단순 점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허가가 안 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타법과 중첩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별도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의견만 주어도 의제처리가 가능하니까 이 조항에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그렇기는 그런데.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건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공공하수도의 차집관로에 접합한다 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또 어떤, 공공단위의 시설을 접합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의 자재 규격이라든지 또 자재를 어떤 종류로 하는지 또 부실자재를 연결을 하는지 이것이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데, 이것 앞으로 할 길이 없네요, 이걸 삭제를 하면.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게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CCTV라든지 또 사용자재 연결할 때 저희들이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자재는 사용이 원천적으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래 되어야 되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것 제대로 안 되면.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철저를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하자가 발생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우리 거창군의 경우 여기 시설기준에 맞는 곳이 어디 어디쯤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지금 보면, 종합운동장의 메인스타디움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주 큰 시설에 해당이 되고 현재 물 재이용을 저희 중수도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쓰레기소각장 또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쓰레기매립장에 먼지가 안 나도록 물 뿌리는 부분을 지하수나 이런 것 아니고, 저희 중수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청소수, 그다음에 저기 산업단지에 중수도가 공급이 되도록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수도를 이용하는 시설은 세차장이 한 개 있습니다.
세차장 하나만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민간영역 부문에서는 지금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당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의무사항으로, 조경용수라든지 또 그 물을 가둬 가지고 소화용수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시설은 하도록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이 되고 그 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에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일단 신규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는 시설은 안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지금 권장은 합니다마는 단순히 자기네들 조경수로 쓰는 부분들이, 저희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계나 파악된 사항은.
김향란 위원  아,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저희들한테는 없고 아마 도시건축과에서는 인·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물 재이용은 지금이라도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민간에 또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소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빗물 이용시설 안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어디에 지금, 빗물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메인스타디움에, 종합운동장 같은 데에는 그것이 그 시설이 되어 가지고 조경수나 연못수,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거기는 중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수도 물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소독 여과 이런 것 살균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써야 될 건데.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중수도는 현재,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중수도 재이용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시설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래서, 그것이 재이용수 처리시설이 산업단지에 당초 공업용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해서 재이용수 처리시설을 반영을 했었는데, 산업단지에, 그것이 맨 처음에 인가가 날 때에는 공업용시설이 상당히, 중금속 시설이 많이 들어오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중에 변천되어가는 과정에서 식품시설들이 또 많이 설치되었다가 또 식품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일반, 좀 조그마한 공장들이, 승강기 관련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별로 물을 사용을 많이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중수도가 지금 설치는 해 놓고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운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러면, 중수도 원수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상수도에 서 안 하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중수도 원수 확보는,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방류되는 물로 하고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하수 방류수로?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러면 중수도 시설 자체는 없네,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중수도는, 개인이 하는 시설들은, 단순히 빗물을 지하탱크에 가둬놓았다가 그 물을 조경용수로 펌핑해서 쓰는, 그런 수준입니다. 재래식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러면 하수도 처리수 그런 물을 이용을 하고 빗물 이용은?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빗물 이용은 저희들도 크게 하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최광열 위원  없지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아직까지는 없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 재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조례 폐지가 되고 나면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춘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존, 위탁업체가 그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현재 저희들 위탁업체는 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져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갖췄기 때문에 계속…?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이게 바뀌더라도,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위탁이 아니고 대행으로 용어가 바뀌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거창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명칭이 위탁받은 사람한테 책임과 권한이 있고, 만약에 대행으로 하게 되면 지자체장이 내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거니까 오히려 거창군수의 책임과 권한은, 책임은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현재 그 인력 가지고 그것 다, 커버가 가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현재 위탁이나 대행이나, 용어가 조금 틀리고 책임 권한만 다르지 나머지는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때까지도 잘되어 왔으니까 앞으로도 대행을 하더라도 여하튼,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관리 대행업으로, 업체로 등록된 데는 몇 곳이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것은 저희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일단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있고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거의 대부분이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게 전에보다 좀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3.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김향란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정창석
  산림과장이응록
  도시건축과장안장근
  수도사업소장장시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