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4년2월1일(화) 오전 10시 개식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거창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거창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거창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10시02분 개식)

○부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법률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 조례의 건, 그리고,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부의장 이수정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법률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형귀욱 기획실장 형귀욱입니다.
  거창군 법률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개정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다양화, 전문화 기술화로 전문적, 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이 증가하는 요즘 행정기관의 각종 법령 해석 및 소송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있는 바,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가변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야기되어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종전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 이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근거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군 법률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법률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수당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 이하"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법률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부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사회진흥과장 최영길입니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체육관이 준공 개관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체육시설 유지관리 재원 조달 등 필요한 사항을 현행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본조례는 1986년 1월 8일 내무부 준칙에 의거 제정되고, 다시 내무부 준칙으로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체육관 준공으로 다시 실정에 맞게 전면 개정 운영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용어  정의에 있어서 경기장을 운동장, 체육관 등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로 개정하고 체육행사, 체육경기, 체육동호인 조직, 공휴일의 정의 용어를 추가로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제9조, 사용 시간의 내용 중 하기를 하계로, 동기를 동계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징수하며 무료 관람권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5/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제12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운동장(축구장, 육상경기장 포함),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체육관, 수영장, 승마장, 정구장, 궁도장, 사격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 사용료"라 함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이라 함은 별표 중 전용 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학생"이라 함은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3.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경기회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이 때의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 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4. "체육동호인 조직(단체)"이라 함은 같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15.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도 같다.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연습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연습)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기타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활용 상태를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들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정산금액을 사용 후 2일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거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하며 관람료 수입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전용 사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②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함에 있어 초대권, 초청장과 유사한 무료 관람권에 대하여는 제10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징수하되 이 때에는 전용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경우 초대권, 초청장과 유사한 무료관람권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5/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있어 프로 경기는 사용료 징수액의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의 초과 사용을 납부토록 정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주요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 대상자를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행사
   5.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할 때
  ②이용,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 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해당 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소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따라 별표로 정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이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들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입장권은 체육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규정에 의거 소정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별표는 참고로 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정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부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만규 내무과장 신만규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75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서 위임된 특수 행정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등을 조례로 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 중에 일반직 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를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제3조 장려수당을 신설합니다.
  특수근무지에 종사하는 자, 즉, 시체화장, 분뇨처리,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월 5만원 이상 2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근무 열악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로는 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개정 조례 준칙이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중 특수업무 수당 중 일반직 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 등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1은 현행과 같고 별표 2도 현행과 같습니다.
  별표 3에 보면 장려수당 지급 구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20만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8만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신ㆍ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제1조 목적이 밑줄친 부분에 특수업무 수당 중 일반직 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일을 고쳐서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신ㆍ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는 현행과 같고 3조를 신설해서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 등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20만원, 18만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읍ㆍ면 수당 5만원이고 월액여비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맞도록 군에서 정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부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도시과장 배상규입니다.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감정평가법인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개별 지가의 조사에 있어 비교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 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등을 적극 참여시키고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로 구성,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여 지가 심의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 공정, 정확한 지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 1항에 현행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이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인 내로 위원 규모를 확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94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 지침이 건설부에서 지난 93년 12월 1일자의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의 지시인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일제 정비 지시와 관련되어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구성에 제1항 11인 이상 15인 이내를 20인 내외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에 볼 것  같으면 제2조 구성에 위원회는 11인 이상 15인 이내를 20인 내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원안과 같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2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동안 94년도 군정보고와  환경관련시설인 쓰레기 매립지 위생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장, 위천천 종합정비사업장 점검과 격려, 상수도 정ㆍ취수장을 방문 격려, 조례
개정안 등 의사일정에 참여했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는 새로운 경제 전쟁 시대를 맞이했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세계 각국의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여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21세기 신한국 창조를 위해 남보다 더 많이 뛰어야 합니다.
  따라서, 94년도 우리 군정도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힘찬 분발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알찬 군정을 이룩하는데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폐회기간중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때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8인)
  군수전원용
  기획실장형귀욱
  내무과장신만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이종천
  도시과장배상규
  민방위과장신광범
  보건소장전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