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8월25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4.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중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회의진행은 재무과장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도사업소장의 2021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 사항과 기획예산담당관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신중양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은 수도사업소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표주숙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대하여 철저히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과다발생, 보조사업비 반환금 최소화 등 11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거창창포원, 빼재산림레포츠파크,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등 3개소의 사업현장을 방문한 후 개선 및 권고사항도 제시하였습니다.
군정을 위해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부설별로 처리계획을 수립,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신 네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 단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페이지입니다. 거창군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7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2021회계연도 부터는 결산의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요약하여 주민 결산보고서로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요약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총세입은 8,891억 400만 원이고 총세출은 7,209억 7,5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1,681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911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원인으로서는 지방교부세의 이전수입과 내부거래 증가가 주요원인입니다.
총세입은 8,891억 400만 원 중 자체수입은 650억 1,400만 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수입은 5,421억 7,900만 원으로서 60.9%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819억 원으로서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입니다. 전년 대비 1,01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로서 전년 대비 59.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로서는 재정안정화 기금 300억 원이 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18.8%, 농림해양수산 18.1%, 일반공공행정 11.8%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3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970억 3,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805억 7,4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8,891억 3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 9,400만 원을 공제한 미수납액은 38억 1,500만 원입니다.
32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930억 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025억 2,4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8,058억 1,700만 원이고 불납 결손액 9,400만 원을 공제한 미수납액은 31억 2,2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9,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96억 8,5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19억 6,800만 원이고 불납 결손액 14만 4,000원을 공제한 미수납액은 4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35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전체 세출은 예산 성립 후 증감액 970억 3,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805억 7,4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209억 7,4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1,135억 8,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65억 3,700만 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394억 7,200만 원입니다.
35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성립 후 증감액 930억 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8,025억 2,4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581억 7,2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1,032억 4,7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64억 9,100만 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346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부, 기타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 11억 9,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96억 8,5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0억 7,7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12억 3,1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4,500만 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1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38페이지 상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전체 결산상 처리사항은 예산현액 8,805억 7,400만 원에 대하여 세입은 8,891억 300만 원이고 세출은 7,209억 7,4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681억 2,8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 1,130억 8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 70억 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1억 1,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상 처리사항은 예산현액 8,025억 2,400만 원에 대하여 세입은 8,058억 1,700만 원이고 세출은 6,581억 7,2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476억 4,4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260억 6,6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 69억 5,7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0억 1,9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 처리사항으로서 예산현액은 296억 8,500만 원에 대하여 세입은 319억 6,800만 원이고 세출은 270억 7,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이 48억 9,0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3,1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 4,5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1,200만 원입니다.
41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목별 세입·세출 결산사항으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신중양 예.
○재무과장 윤광식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17건에 2억 4,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가 942건에 1,209억 3,1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7건에 154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37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50억 3,9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8억 8,8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1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한시 생계지원사업에 스물건으로서 111억 500만 원을 지출을 결정하여 98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사항은 기회계산담당관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는 8개 기금에 대한 결산자료입니다.
먼저 383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는 잔액증명서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기금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1,676억 4,8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46억 3,500만 원을 조성하고 627억 9,200만 원을 사용하여 181억 5,600만 원이 감소한 1,49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97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3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재무제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항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가 지자체의 재정사항을 체크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군도 서울 소재 한길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441페이지 중간부분,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2021년도 순자산은 전년도 2조 4,203억 1,900만 원 대비 597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조 4,800억 4,100만 원으로서 재정상태는 2.5%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분석내역은 44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 세부내용은 54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58억 8,6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7,200만 원이 발생하고 26억 5,100만 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이 4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5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51페이지,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군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8년 연속 채무가 하나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독립적으로 예산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별도의 공인회계 법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은 금년 초에 창원 소재 지정 회계법인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요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요약 내용을 보시면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13억 1,8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357억 2,400만 원이며 잉여금은 6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 자금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액은 211억 2,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9억 6,490만 원입니다. 이월금은 41억 5,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6억 1,600만 원, 사고이월 5억 5,900만 원, 건설개량이월 9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봐 주십시오. 60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 자금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액은 301억 9,39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7억 5,900만 원입니다. 이월금은 114억 3,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8억 6,700만 원, 사고이월금 3억 6,300만 원, 건설개량이월 67억 600만 원, 계속비 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책에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실시된 결산검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특별히 지적하신 사항이나 권고사항은 없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에 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비 지출승인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1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에 대한 사용결정은 스물한 건에 11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98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11억 3,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예비비 사용으로 20건에 106억 9,000만 원을 사용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서 1페이지, 행정과 두 건은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 수단 지원으로 1,500만 원, 다음 1페이지 세 번째 칸부터 2페이지 두 번째 칸까지 문화관광과 세 건은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체 등에 재난지원금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 번째 칸부터 3페이지 두 번째 칸까지 복지정책과 4건은 전 군민대상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60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 번째 칸은 복지정책과에서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으로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마지막 칸부터 4페이지 두 번째 칸까지 복지정책과 3건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 생계지원 사업비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 번째 칸은 소상공인에게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32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네 번째 칸부터 5페이지까지는 전세버스, 택시 등 운수종사자에 재난지원금 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칸은 체험방 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영업피해 지원에 군비부담금 재난지원금 150만 원을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예비비 사용집행잔액은 예비비 사용 결정 후 국비교부 지원요건 부적합자 발생에 따른 재난 지원금 미지급 등으로 총20건 11억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칸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가축방역을 위해 예비비 4억 1,400만 원을 사용결정하고 2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절기 특별방역 대책 기간 중 행정명령으로 인해 농장 출입이 불가하여 용역기간이 연장됨으로써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용역 낙찰 차액으로 3,300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결과 사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지원금 관련 예비비 사용요구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시기에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대응에 필요한 예비비를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21건의 예비비는 그간 제8대 의원님들에게 주례보고 등을 통해서 사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해·재난으로부터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 원안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예비비 지출 4페이지, 경제교통과 시장경제 담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제2차 거창형 재난지원금 중에, 40억 중에 지금 한 7억 5,000 정도가 불용액으로 지금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휴업, 폐업 해 가지고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작년 2021년 2월 정도 되면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폐업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진짜 재난지원금이 뭡니까? 군민들한테 힘든 상황에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폐업을 했다고 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게 문을 닫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폐업하셨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힘든 분들 도와준다고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 안 돼서 힘이 들어서 가게문을 닫았다고 해서 재난지원금을 안 주면 이분들 더 힘들어지게끔 만드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 이전에 폐업하신 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군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들여 가지고 생활에 좀 도움이 되라고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폐업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폐업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전에 했다고 해 가지고 안 주는 이런 부분은 조금 바꿔서라도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 힘들어서 폐업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난 후에 상황을 봤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군민들을 위해 주고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힘든 부분에 좀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주는 것인데 이런 분들 더 힘들었거든요. 사실상, 폐업을 하신 분들은, 영업하시는 분들보다, 그랬으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챙겼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든 하면 주는 뜻을 잘 알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군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제 생각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살펴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비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4.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30분)

○위원장 신중양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 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중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김향란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중 연말연시 및 거리조성 사업비 1억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연극·예술인 레지던시 공간조성 리모델링 사업비 1억 6,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연극·예술인 레지던시 기자재 구입 사업비 4,0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화목보일러 자동 확산 소화기 구입비 3,5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고로쇠 수액가공 시설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 산림과 소관 중 가북 용산숲 정비사업비 8억 원, 환경과 소관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사업비 6,427만 원, 농업축산과 소관 중 농업회의소 농정UP 상생 프로젝트 사업비 6,640만 원, 행복농촌과 소관 중 로컬푸드 기반조성 사업비 5,000만 원, 총 9건에 14억 6,567만 원을 삭감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중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사업비 6,5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김향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향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과정과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향란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이종하 예.
○위원장 신중양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종하 반갑습니다. 부군수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신중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향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먼저 지난 6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군민들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신 9대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대 거창군의회 첫 정례회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32대 거창군 부군수로 부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제26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울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표주숙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와 제도개선을 포함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과 함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제9대 군의회 첫 예산 심사로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당면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민선8기 군정의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준비와 군민 중심의 꼭 추진되어야 할 필수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에 소중하게 쓰이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고견과 정책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신중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확정이라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과정상의 내용들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건물만 짓고 사업만 완성하면 된다라는 타성에서 벗어나서 완공된 후에 실질적인 운영으로 우리 거창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더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참조)
1.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조서
3. 2021년도 거창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4. 2021년도 거창군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5. 결산안 검토보고서
6.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출석전문위원(2인)  
  장봉기박성근
○출석공무원(24인)
  부군수이종하
  행정복지국장정현수
  경제산업국장박달호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행정과장권해도
  미래전략과장신순화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민원소통과장조정순
  재무과장윤광식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신동범
  행복나눔과장이호현
  경제교통과장이정희
  산림과장강신여
  환경과장신종호
  건설과장강광석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농업축산과장김규태
  행복농촌과장김동석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이수용
  수도사업소장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