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월26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7분 개의)
1. 거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거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 개정 사유
건축법의 일부 개정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주민불편 사항등을 정비하여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가. 비식수 기간의 조경예치금 하향 조정 : 현행 200%에서 100%로
나. 일반주거 지역에 허용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하도록 함.
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와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허용
라. 생산녹지지역 안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차고의건축물이 가능하도록 함.
마.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제외함.
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범위를 명백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례 해석상의 논란을 배제함.
사. 온돌시공자의 범위확대 - 온돌기능사를 보유한 시공업자도 포함.
- 온돌시공업자의 범위확대 : 관내시공 등록자 → 경남도내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
3. 개정 근거
0 건축법ㆍ령의 일부 개정과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의함.
= 거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회"를“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제2항 중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읍ㆍ면의 자연녹지지역 안의 대지를 제외한다)"를 삭제 하고 동 제3항제2호 중 “옥외 부분의"를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목"을“군목"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를 “단란주점은 군수가 고시한 지역에 한하며,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제10호 중 “총포판매소"를 삭제한다.
제20조제9호 중 “총포판매소"를 삭제한다.
제22조제13호 중 “총포판매소"를 삭제한다.
제23조제8호 중 “총포판매소"를 삭제한다.
제24조제3호 중 “기술계학원"을“기술계 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판매시설(당해전용 공업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25조 중 제14호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판매시설(당해 일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26조제1호 중 “단독주택"을“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2.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 한한다) 제5호 중 “작업훈련소"를“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로 하고 제9호 중 “판매시설"을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제28조제9호 중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전용건축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로 한다.
제29조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층 부분으로서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4m 초과하는 부분 각 부분 높이의 1/4 이상
2. 2층 부분으로서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8m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
제64조제1항 중 “시공자"를“온돌시공자"로 하고, 제1호 중 “온수온돌의 경우"를 삭제하고 제2호 중“구들온돌의 경우"와 “구들"을 삭제하며 동항 제2호 중 “시ㆍ군ㆍ구청장"을 “경남도내 시ㆍ군ㆍ구청장"으로 하며, 제4항을 삭제한다.
=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써 거창군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거창군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거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보고서 =
1. 검토 경과
0 제출일자 및 제안자 : 95. 1. 24. 거창군수
0 회부일자 : 의안 제6호로 95. 1, 25(본상임위원회 회부)
0 상정일자 : 제27회 거창군 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95. 1. 26)
2.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 개정사유
0 건축법의 일부 개정과 경제행정규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주민 불편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골자
0 비식수기간의 조경예치금을 200%에서 100%로 하향조정하고
0 일반주거지역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에 대하여 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한하도록 하였으며,
0 생산녹지지역 안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와 건축물이 가능토록 하고
0 자연녹지지역 안의 단란 주점은 제외하고
0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1층으로서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4m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1/4 이상으로 또한 2층으로서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8m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으로 제한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범위를 명백하게 명문화한 내용으로
□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0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주민 불편사항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0 개정근거를 보면 건축법의 일부 개정된 근거와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으로 상위법에 대하여 저촉은 없다고 하겠으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철저한 주민 홍보로 단 한 건의 주민불편 사항이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거창군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중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범 위원님.
이것은 현행 200%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경을 안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완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하도록 만들고 이것은 이렇게 100% 하향 조정 하는 것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고 조경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예치를 받아 주지를 않고, 준공 시기하고 조경하고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지금 이것이 나왔을 때 근본적인 목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공장을 설치하면서 조경이 안 되어서 제품을 생산할 시기는 되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만들어졌고, 부분적으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내 생각은, 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내가 한 가지 건의한다면, 준공검사 시기가 하절기도 있고 아주 극한 동절기도 있고 그런데 준공검사 시기와 일치해서 맞춘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절기에 집을 할 경우, 9월이나 또는 동절기에 12월, 1월, 2월, 이 정도 되는 것은 준공일부터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충분히 조경수 같은 것이 잘 활착되어서 살 수 있는 시기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겨울에, 나도 지난번에 창고를 준공하라고 해서…
준공검사를 받으러 가려고 하니까 무조건 조경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땡볕에.
그래 나는 예치시키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것이 조금 비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든지 안 살든지 무조건하고 심어놓고 준공검사를 받고, 받고나면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그런 식인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합리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준공검사는 내주고, 개인이 나무를 심지 아니 했을 때는 행정이 대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작아버리면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300%나 이렇게 예치를 시켜서 돈이 아까우면 나무를 심거든요. 그래서 환원해 주는 방법. 만일 개인이 안 심을 때에는 그 돈 가지고 행정이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노임이나 공사 대금이나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주택계장 평생 주택계장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은…, 이것은 현행대로 200%로 놔둡시다.
아니, 200%는 해야 행정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돈이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놓는 것은 행정이 대집행을 한다고 보고 이것을 묶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하향 조정해서 만일 돈이 작아버리면…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은 하나의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함인데 상위법에 배치하는 것도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의 묘를 저희들이 잘 기하고 하면 상위법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해 두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그래야 행정이 수월하고.
건의해서, 100%만 해도 가능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식수한 것이 거의 한 5%도 안 될 것입니다. 주택계장,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우리가 나무를 안 심으면 나중에 군에서 이것 가지고 대행해서 심고.
그런 뜻에서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경 예치금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50건에 한두 건 변수가 나면, 10건 내외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끝에 「구들온돌 시공자의 하자로 인하여…」하는 것이 전부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구들온돌 이것은 아주 완화가 되어서 구들온돌은 그냥 도지사나 시장, 군수한테 등록만 돼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완화를 시켜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이야 어떻게 됐든 개정을 해야 될 사유가 생기면 개정을 하고.
상위법이 개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방망이 두드려서 개정해 주어야 될 필요성은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점차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뿌리가 내리면 그런 것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안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도 그냥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폐회)
김동형이상근신용범
변만식박희재
○출석공무원(2인)
도시과장이채순
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