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2월27일(월)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2.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5_산건위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이재운·신중양·신미정·최준규·김홍섭·표주숙·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김향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5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미래농업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예, 기후변화 그렇게 이렇게 나와 보면 지금 거창 같은 경우는 사과가 주 최대 작물 아닙니까? 그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위원장 최준규  그런데 앞으로 기후변화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품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지금 일단 생산 시설 면에서 보면 다축 과원에 지금 35억 원 정도 3년간 투자를 하면서….
○위원장 최준규  그건 사과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예. 하고 있고 품종으로 봐서는 이제 그린볼, 그린볼이라는 여름 사과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럼 그린볼이라 하는 거는 사과에 가깝습니까? 어느 쪽에 가까운, 열대 작물….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사과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사과인데 더위에 강한 작물로 그렇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여름, 여름 사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준규  다른 지역에서 이미 한 번 거친 적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노랗게 된 사과로서 일단은 저희들 한번 해보고….
○위원장 최준규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기후가 사실 기후변화가 되는 건 굉장히 시대적 흐름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몇 가지 작물을 얘기를 하셨는데, 고민이 물론 당연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주변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창군이 조금 앞서가려면 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후로 인한 추위나 이런 것들도 좀 10년 단위로 해갖고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할 건지, 거기에 대처해가지고 작물을 좀 찾고 또 재배 농법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좀 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예.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 보면 일단은 실태 조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뭐가 적합할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조사는 당연히 하는 건데 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기후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10년 후에 어떻게 기후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추이에 대한 기본 베이스 조사가 필요하지 싶어요.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조금 선제적으로 이래 발 빨리 이제 조례도 됐으니까, 되면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우리 주민들 소득에, 농민들 소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이창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모든 위원들도 그렇고 다 거창 기후변화에 맞춰서 그에 맞는 품종을 또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거창 사과 연구단지도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김천도 김천만의 또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거창까지 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듯이 거창도 거창에 맞는, 맞게 그렇게 연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표정애입니다. 의안번호 2025-20호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5_산건위 조례안
19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거창 하천 환경교육센터 민간 위탁에 따라 효율적인 하천 환경교육센터의 시설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에 담고 있는 낙동강수계 지원사업과 특별 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거창 환경 환경교육, 거창환경교육센터 내용 전체를 포함하는 제명으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8호에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시설 이용료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월 17일부터 2월 6일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뭐 아직 교육은 안 다녀오셨죠? 그죠? 네, 뭐 적응이 됩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이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2016년도에 이게 교육 하천 환경센터가 그죠, 이게 교육센터가 탄생이 되었다. 그죠?
처음 시발점은 국농소 마을에서 그 강과 사람들 거기서 태생이 되었고 그죠? 그래 이제 2020년도에 5월 6일, 이제 이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제 이렇게 신설을 했는데, 제8조에 보면 이렇게 그 당시에 3년 전에 왜 그 조례에 그 내용을 담지 않았고 왜 이제서야 하는지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에 대한 그게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제 와서 했는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8조에 이제 4항에 보면 그 시설 이용료 있지 않습니까? 그 산정을 이제 우리 어디에 이렇게 유사한 걸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까? 이용료?
○환경과장 표정애  저희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있는 환경센터하고 저희들 거창군의 청소년 수련관 여기를 조금 참고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월성 수련관 말이죠?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아니요. 아니요. 여기 충혼탑 옆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표주숙 위원  청소년 수련관. 그러면 이게 위탁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 영상교육장이 이제 평일에 4만 원 이렇게 별표에 보니까 있네요.야외 공연장 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용하는 면제 대상에 보면 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외에 그러면 어떤 하천에 관련된 걸 그 뭐야 이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뭔가 하고자 할 때 그것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시설을?
○환경과장 표정애  네, 저희가 일단은 하천환경교육센터이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위주로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꼭 환경과 관련된 시설 외에 또 다른 이용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야외 공연장도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가령, 가령 예를 들자면 그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G-애플 있죠? G-애플에서는 그 지금 결혼식이라든지 뭐 여타 공연이라든지 음악 공연,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외를 이용해서 좁지만,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아직까지는. 뭐, 위탁을 줬으니까, 뭐 환경에 또 하천 환경에 그런 데 교육이 필요한 그런 데 이용을 하시겠죠?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추후에 그런 것도 한번,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 연구하는 데가?
○환경과장 표정애  참고해서 혹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제8조에 이제 신설한 제5항 있죠. 5항에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뭐 이렇게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그 규칙은 언제 또 어떤 내용으로 정하려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표정애  지금 저희가 시행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었고 지금 저희들 조례가 공표되고 나면 저희도 시행 규칙을 바로 같이 시행을 하려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직 계획 중이네요.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아니요. 지금 다 해놨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환경과장 표정애  주요 내용에는 이제 이용료 면제나 이용 신청하는 절차 그리고 반환 그리고 어떤 이용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담아 놓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규칙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요기 8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지역 농산물, 지역 농·특산물 전시 판매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죠? 그죠?
○환경과장 표정애  아니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다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1, 2, 3, 4.
○환경과장 표정애  요것도 할 수 있게 열어는 놓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거기 시설은 자그마한 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가봤지만 괜찮더라고요. 뭐 본래부터 계단식으로 해서 소규모 교육이라든지 강의를 듣는 그런 회의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지 않나 그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표주숙 위원  접근성이 좀 좋아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표주숙 위원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 이전에 왜 2016년도에 이게 탄생할 때 그때 그 군에 이제 전혀 절대 그거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탄생이 되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 그 운영에 있어서. 그거는 뭐 이미 지나간 거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네,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똑똑하셔서 업무 파악 지금 다 하셨어, 보니까.
그게 23쪽에 시설 이용, 시설 이용료에 교육장 영상 교육자 4만 원에 이제 냉난방 등을, 사용을 하면 1만 원 추가를 하는데 이게 고양시 구리시에 한번 보니까 우리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뭔 생각을 했냐 하면 이 교육이 환경교육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들어오는 그런….
○환경과장 표정애  네, 저희들이 필요하면 확장해서 이용….
박수자 위원  일단 주목적은 환경?
○환경과장 표정애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교육이 돈이 너무 비싸서 못 오면 그런데 우리가 영리 목적은 아닌데요. 교육 파급 효과를 볼라 하면 이 이용료가 시 단위보다 우리가 조금 더 비싸요.
고양시 구리시보다 우리는 기본 4만 원에 1만 원 그나마 동절기, 하절기에는 5만 원이 기본인데요. 거기는 한, 다 더해도 3만 5천 원, 4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더 비싼 시 단위잖아. 또. 그리고.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거 활성화를 시키려 하면 이용료가 너무 비싸면 좀 그렇지 않나 우리는 영리 목적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표정애  네.
박수자 위원  교육의 파급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야외 공연장이 여기 뭐 특별한 시설은 없잖아? 내가 가보니 없던데? 특별한 거.
○환경과장 표정애  없습니다. 예, 무대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만약에 이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시설을 임차를 하거나 해 주셔야 됩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도 거의 뭐 싸다는 표현은 안 드는데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4쪽에 이용료 반환에 안 있습니까? 그 3항에 보면 밑에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취소한 경우 그죠? 1일 전까지는 전액 반환이고 당일 취소하는 거는 안 나와 있거든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용자가 예정일 이후에 이용 취소한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하루 전에 이용료 전액을 반환을 한다 하면 당일 취소하는 것도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일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그 위에 보면 이용 예정일 그날 취소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그날 취소, 2번.
박수자 위원  2번, 2번은 우리 거창군의 귀책 사유 아닙니까? 여기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고 밑에는? 2번은 거창군의 귀책 사유고 3번은 이용자의 귀책 사유거든요. 담아놨나요? 어디?
○환경과장 표정애  아니요. 잠깐만요. 1일, 1일, 1일 전까지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라고 해놨기 때문에 1일 전이라 하면 그날도 포함되고 1일 전까지니까.
박수자 위원  전은 포함이 안 되지. 1일 전인데 어떻게 포함이 되노. 전이. 전은 포함이 안 된다라고 봐지는데. 이상이 그런 건데. 저는 1일에 저는 당일이 포함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일 전까지 하면 당일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표정애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하단부에 보면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 저희들이 여기 이걸 참고, 준용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여기에 봤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당일하고, 당일 취소랑 그 사용 예정일 이후에 이용 취소한 경우 요거랑 같이 지금 기준이 되어 있는….
박수자 위원  그럼 1일 전하고 당일하고 전부 다 전액 환불입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네, 맞습니다.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그리고 혹시 아까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시간 기준으로 1만 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2시간 기준으로 교육장이 4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박수자 위원  근데 1시간 기준으로 해놓고 다른 더 쓸 때 이용료 더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환경과장 표정애  있습니다. 그도 냉난방비나 이런 거 추가할 때….
박수자 위원  아니, 아니 하루 1일 1시간 예를 들어서 정해 놓은 금액, 정해 놓은 시간 더, 더 이상 사용했을 때 금액에 대한 건 내용이 없더라고.
○환경과장 표정애  1시간 초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수자 위원  그렇죠. 그런 거 없어. 그냥 사용하는 데 그 금액이더라고.
○환경과장 표정애  네, 그거는 저희들이, 저희들 지금 거창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용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양시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낮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해 봤자….
박수자 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에, 식당에 영업해가지고 영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금액 올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금액 올리면 손님 더 안 와요.
더 싸게 해서 품질좋게 해가지고 해갖고 와야 되지 전에 생각 안 해 봅니까?저 마리에 무슨, 무슨 뷔페고? 뷔페가 보리밥 뷔페에 500원 올려갖고 딱 하루에 1일 200명, 300명 오다가 딱 끊겨서 망했잖아. 안 됐잖아.
그러니까 금액을 올릴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질을 올려야 되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우리가 이용자가 없다고 해서 돈을 많이 올리면 더 이용을 안 해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 몰라.
그래서 이제 청소년은 안 받고 고양시 구리시는 제가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시 단위도 이렇게 좀 안 비싼데 우리가 군 단위 이게 돈이 너무 비싸지 않나 그래 싶은데.
일단 우리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교육을 해서 파급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청소년 수련관도 현재 저희랑 동일하게 받고 있거든요. 이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청소년 수련관 제가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그 교육 언제 갑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김홍섭 위원  잘 마무리하시고 교육 잘 받고 오시고요. 네, 한 가지 궁금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하천교육센터 이게 낙동강수계 지원금으로 건립된 거 맞죠?
○환경과장 표정애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한 2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표정애  22억 정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약간 넘는 걸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사업이 어떤 게 있죠?
○환경과장 표정애  최근에는 좀 옛날이랑 좀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이제 소규모 건설이나 이런 사업 쪽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약간 복지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나누자면 소득과 복지 부분 이 정도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래 얼핏 이래 옛날에 그 행감 때도 한 번씩 보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환경이나 낙동강수계 이쪽에 관련된 직접적 사업들보다는 주민편의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제가 볼 때는 낙동강 환경청이 여러 가지 그 댐이 생기고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복지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고 그죠?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이에 관련된 게 사업이 퍼센트가 좀 더 반 이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민이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태생이 어쨌든 낙동강에서 출발을 했고 그 취지가 하천 환경, 환경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안에 프로그램은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합천댐이 이래 되면 안개가 많이 끼고 실질적으로 농사나 아니면 도로나 이런 데 환경에 피해가 많이 가요. 그죠? 안개가 끼면.
그런 거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나 군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에 대한 불편함이나 아니면 과수나 실질적으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주민들이 뭐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걸 지어주는 데 좀 치우친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나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환경과장 표정애  근데 이제….
김홍섭 위원  교육 갔다 와갖고 알려주랍니까? 공부할랍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아닙니다. 근데 먼저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낙동강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읍·면에 주민자치나 주민 참여 예산이나 이 부분을 통해서 올라오다 보니….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이 그래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낙동강에 합천댐이 생기면서 대한 수계지역의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 이런 측면이 아니고 주민이 그냥 필요한 복지 차원에서 그냥 지원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했던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되면 하천교육센터나 이런 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할 때 나름대로의 시설 사용료나 아니면 운영비나 일부 지원도 가능할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거창군이 계속 돈을 댈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 다음번에 혹시 내년에 저희들 예산 편성이나 그 프로그램 편성할 때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질문이 좀 몇 가지 되는데 저는 지금 있는 이 시설을 저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긴 한데 과정을 제가 볼 때는 시설 개선이 불가피해요. 제가 볼 때.
시설이 활성화되려면 이 시설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판단이 들고. 조금 전에 조금 서두에 제가 수계 기금 때 말씀도 드렸지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안정화 돼야 해요. 이게. 그래야 목적을 달성하죠. 그 시설이.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뭔가 하면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지역에 홍보가 잘 안 돼 있고 지역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에 부합 목적에 부합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안 그래도 저희 말씀하신 거 중에 어쨌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영의 안정성 차원에서 오늘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랑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또 만들어졌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은 좋지만 이게 단순하게 학생이나 대상이 학생들한테 국한된 시설이 아니고 그 동천저류지를 같이 다니는 그분들이, 주민들이 들락날락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많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설은 시설대로 주민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은 접근성이 좋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고 자체적으로 고유사업으로 해갖고 목적성에 맞는 그 환경에 대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설이 제가 볼 때는 교육장하고 영상교육장밖에 없잖아요. 1층하고 3층밖에.
제가 볼 때는 교육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주목적을 달성하려면 시설 개선이 불가피하다. 시급하다.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만큼 투자해 놓은 것 같으면 실제로는 이게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조금 더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갖고 평가를 해서 잘하고 못 하고는 차후에 얘기고 그렇게 저는 고민이 들고 이용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추가로 지금까지는 받지 않았는데 시설 이용료는 이제부터는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표정애  예.
김홍섭 위원  근데 뭐 야외 공연장 5만 원, 전기 사용 냉난방비 사용 1만 원 이래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금액이 크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더 많이 받더라도 시설을 해놓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럴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이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용료 면제 부분만 되어 있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같은 기간에 같은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무엇을 우선으로 할 거냐. 누가 이용하는 것들을 우선할 거냐? 이 부분이 좀 필요하지 싶은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곳하고 B라는 곳에서 똑같이 동 시간대에 신청을 동일 동시간대에 신청을 했으면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시설에 부합되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규칙, 규정에 이게 조례에 담지 못해도 규칙이나 이런 데라도 담을 필요가 있겠다. 운영 규칙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환경과장 표정애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명문화된 건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선착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규칙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반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해서 어차피 저 22억을 들여서 했던 시설이고 또 운영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꼭 성공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운영에. 교육 잘 받고 와서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산정을 갖다가 아까 고양시하고 거창 청소년 수련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했다 그랬죠? 타 시설하고 비교를 할 때.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 위탁을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언제까지 위탁 기간이 마무리되죠?
○환경과장 표정애  2027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27년요. 그러면 아직 2년이나 3년 정도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 위탁 업체하고 뭐 어떻게 연관된 그런 의견을 조율을 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조례가 일부개정이 된다면?
○환경과장 표정애  네, 가격과 관련….
표주숙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운영에 대해서.
○환경과장 표정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하지는 않고 그래도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100% 반영은 아니지만 반영을 해서….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위탁업체가 그래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위탁을 받지 않습니까? 줬지 않습니까? 이 수탁을? 그런데 이걸 갑자기 이제 그 조례에 의해서 이제 군에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불편한 사항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표정애  네,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3년이라는 기간은 있지만 제가 조금 못된 소리 같긴 하지만 1년 운영하는 것처럼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3년이라고 기간 아직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발전이 없을 것 같고 지금 1년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위탁 자체 위탁했다가 자체 운영하고 또 이렇게 해봤지만, 다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제 전문 집단, 어찌 보면 환경 전문 분야의 집단에게 단체에게 지금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빛을 내달라고, 환경 분야에 특히 빛을 좀 내달라고 부탁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왜 하세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1년만 좀 한 1년만 하는 것 같이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 3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년만 한다라고 하고 진짜 열심히 해보라 이런 의미 같은데, 그분들은 곡해를 하고 있어요.
왜 3년이 계약인데 와갖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지. 굉장히 뭔가 하면 저희가 이제 그게 의미있는 서로가 전달되는 소통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들도 어차피 성공을 해야 되고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 시설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데 어려운 점이 뭐인지, 그분들은 무슨 노력을, 자기들도 똑같아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거는. 활성화되기 위해서 받았으니까. 서로 소통하시고 좀 한 번씩 대화도 좀 깊은 대화도 하고 뭐가 불편한지 이걸 서로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환경과장 표정애  네.
김홍섭 위원  그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7할을 고민을 하시면 과장님이 3할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제 자리에 궤도를 잡지 지금부터 벌써 시작부터 불신의 벽이 생기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 내가 중간에 뭐 역할을 좀 하긴 했는데 서로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격려도 한번 해 주시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좀 아이디어도 내 주시고, 이래야 되죠.
○환경과장 표정애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잘 받고 오십시오.
○환경과장 표정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 잘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3.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최준규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_산건위 조례안
조례는 책자 25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가설건축물별 존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금번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건축 조례로 위임된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중에서 농막에 대하여 농지법 개정으로 건축법 시행령의 임시 창고로 규정하고 있어 건축 조례에서 농막을 삭제코자 하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의 연장 횟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농막을 그 설치를 했을 때 경우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연장을 하고 이렇게 했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3년에 한 번씩.
표주숙 위원  예, 그랬는데 그 외지에서 내가 타지에서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할 때 농막을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읍에서 면에 혹시 그게, 그게 있을 때, 농사지을 때 필요한 농작물이나 이런 걸 갖다 넣을 수 있는 창고 겸 이걸 농막이라고 명칭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표주숙 위원  근데 거기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제정이 되지 않나, 개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농막을 이제 그 창고로 명한다. 건축법에 그렇게 개정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이렇게 농막이 설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의견이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이거 개정된 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농막과 기존의 농막만 있었습니다. 근데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그 농막,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창고용으로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잠을 잔다든지 거주를 하니까 그게 이제 불법이 되니까, 감사원에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그러니까 한 50% 이상이 거주지가 되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합법화시키자 하면서 새로 생긴 게 기존 농막의 체류형 쉼터로 하나가 새로 신설이 된 겁니다.신설이 되면서 거기에는 이제 임시 거주용으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농막은 농막대로 존치를 하고 그냥 그야말로 창고죠.
거기에는 이제 거주는 하면 안 되고 그냥 창고로 하고 신규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상시 거주가 아니고 임시 거주로 할 수 있는 이제 체류형 쉼터가 새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주숙 위원  근데 지금 농막을 갖다가 컨테이너 박스라고 명하죠. 그죠? 그걸 갖다 놓을 경우에 거주가 필요하면 그 수도 뭐 이런 게 상수도, 상·하수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심각한 환경 오염이, 일정한 규제가 없다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 지금 이 보면 지금 그거는 이제 체류형 쉼터입니다. 거주를 한다면은. 체류형 쉼터인데 지금 이제 체류형 쉼터는 첫째, 이제 조건이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농막은 도로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한데 체류형 쉼터는 첫째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가 있는 이유는 화재나 이런 거 했을 때 소방, 최소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저희가 이제 저희 거창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어떤 입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합니다, 하고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 전기 이런 거는 개인이,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도록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제 이런 외지에 있는 우리 타 시에 사는 분한테 많이 듣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도로, 우선적으로 도로가 있다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데 거기가 논들이잖아요. 밭들. 근데 상하수도가 그러면 농사용 물을 써야 된다는 얘긴데….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상·하수도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상·하수도가 없어도 저희가 이제 그 체류형 쉼터로는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해 줍니다. 그 이후에는 관정을 파든지 예를 들어서 오수 같은 경우도 하수 처리 구역 같으면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되고 그게 없으면 이제 정화조를 설치하든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게 다 있어야 저희가 허가 신고를 해 주지, 그냥 해 주는 건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받아주는 건 아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그거는 별도로 신고, 그거는 별도로 이제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전기도 신청할 수 있고….
표주숙 위원  그래 과장님, 쉽게 말하면 농막 개념에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다, 그러면 거기에 설치, 체류형 쉼터로 이용하려면 도로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거에서는 이제 신고를 하면 받아준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받아주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필요한 조건은 갖춰야 된다, 자기 본인이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걸 신청을 하면 받아준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이제 뭐 상하수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급수 구역 안에 있으면 상수도는 수도사업소, 상·하수도 같은 수도사업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전기는 한전에 신청하면 되고.
표주숙 위원  그래 좀 전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까다로웠었거든요. 그럼 그걸 완화를 약간 시켰다는 얘기, 말씀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축법이 약간 바뀌면서 이게 귀농·귀촌인들이 잠시 이제 그 밭이 있고 논이 있으니까 그런 거 와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까다로웠었어요.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의문점이 있으면 의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완화 조건이 이제 건축법에 바뀌면서 이렇게 약간의 완화가 됐네요. 그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충분히 또 검토를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그 한마디로 골자를 얘기하면 현실에 맞게 양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러니까 기존의 농막은 이제 거주가 안 됐습니다. 거주가 안 됐는데 이제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양성화하고 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하고 현실에 맞게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게 실제로 조례 개정의 가장 핵심이 존치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농막하고 체류형 쉼터로 둘을 구분했는데 농막은 보통 창고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체류형 쉼터는 임시 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좀 두 가지 정도로 시설이 돼 있다는 얘기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이게 임시 거주, 상시 거주도 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상시는 안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전입신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렇지요. 지금 뭐냐 하면 주민등록법상에는 전입 신고하면 30일 이상 거주를 해야,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에는 이제 위촉이 안 되는데 농지법에는 임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두 법이 이제 상충이 되는 건데, 전입신고를 했다는 거는 내가 상시 거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지법에서는 제한이 있어….
김홍섭 위원  저게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게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설 건축물인데 어떻게 그게 상시 거주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건축법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당연한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상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일반 건축물로 가야지….
김홍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기반시설인 상수도나 이런 시설에 대한 것들은 다 개인 부담으로 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개인부담하고. 이게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거는 임시 거주를 하더라도 이게 꼭 설치해야 되는 강제 규정이에요,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강제 규정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냥 임의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자기 필요에 의해서.
김홍섭 위원  그랬을 때는 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나 감독에 대한 문제는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표주숙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뭐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 될 수도 있잖아요. 음식물도 나올 거고 오폐수도 나올 거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 관리에 대한 게 모호한데 이러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이제 현재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관 부서에서 안내를 한다든지 뭐 단속을 한다든지….
김홍섭 위원  안내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행부가 특히 담당과에서나 이게 관리에 대한 뭐고 권한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야지 이게 뭐가 가가지고 이거 하지 마세요,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어겼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환경 오염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이 이거는 뭐 거창군의 규정이나 이런 거라도 규칙이라도 내부로 좀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상위법에는 다 담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과장님 그러면 상·하수도는 본인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전기도 본인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본인이.
○위원장 최준규  그 대신 그 주소 이전은 안 되는 걸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예. 전입신고는.
○위원장 최준규  안 되는 걸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목적이 이제 임시 거주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준규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인구 정책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전입이 도시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주소를 이쪽에 해놓고 옮기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주소 이전이 안 된다, 그러면 약간 그 인구하고는 안 맞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 그래도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현행법상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준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래도 지역소멸인구 이런 쪽에서 봐서는 토지가 지금 묵혀지고 있고 이렇게 때문에 좀 활성화되는 부분은 또 저도 지지하는 부분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참조)
1. 285_산건위 조례안 검토보고서
2. 285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3. 285_산건위 조례안
4. 285_산건위 일반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
  박수자
○의회사무과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백수연
○출석공무원
  미래농업과장이창진
  환경과장표정애
  도시건축과장김현태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