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3월3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9. 거창군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0.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권재경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 자유발언(변상원 의원)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두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원발의)
3.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원발의)
4.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박희순 의원발의)
5.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제출)
9. 거창군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군수제출)
1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박희순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원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재경, 김향란, 변상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권재경 의원)
권재경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재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거창군의 위상제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 업계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각종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이러한 행사가 지역
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앞선 스포츠마케팅으로 ‘굴뚝 없는 공장’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장려해서 우리군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군민들의 가계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종합스포츠파크 시설은 다양한 체육시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종합체육시설로서 군단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살려 작년에는 축구, 배드민턴 등 19개 팀 연인원 2,600여 명을 유치하여 약 2억여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고 올해에도 이미 2월말 현재 상주 상무프로축구단을 비롯한 34개 팀 연인원 1만 3,000명을 유치하여 6억여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얻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1일 폐막한 제11회 거창 MBC 꿈나무 축구 윈터리그 개막전과 결승전 경기를 MBC TV로 생중계를 해서 거창을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드러난 아쉬운 점과 우리 군에 방문한 선수와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는 개선사항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체육시설 인프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국단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정식 규격의 천연잔디구장 1개소와 인조잔디구장 1개소 밖에 없어 전국단위 대규모 공식대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존 시설에서 정식규격(가로 68m, 세로 105m)을 갖춘 천연잔디구장 1개소와 인조잔디구장 2개소를 추가한다면 중등부 이상 전국단위 규모의 스포츠대회를 다양하게 유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프로축구단 전지 훈련팀 2개 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중등부 전지 훈련팀을 동·하계 각 30개 팀, 총 60여 팀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잔디구장 1개소와 인조잔디구장 2개소의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 한다면 적어도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2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숙박업소와 식당의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방문하는 대부분의 팀은 군내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가격과 서비스가 일정치 않다고 합니다.
미리 계약된 가격에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 서비스 또한 업소마다 천차만별이라 이로 인해 거창군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프로축구단의 경우 한 팀은 50여 명의 선수로 구성되는데 선수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많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고 중등부 이하 유소년 팀의 식사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거창군이 적극적으로 지역 숙박업소를 비롯한 요식업계와 협의하여 단일 창구를 마련하고 별도의 협약을 맺어 이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한다면 우리 군을 방문하는 팀들이 표준화된 가격과 최상의 서비스를 누리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일회성 전지훈련이 아니라 지속적인 전지훈련 지역으로 선택되고 대회참가 선호팀이 늘어나 우리 군이 사계절 전국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지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우리 군의 엘리트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스포츠 인프라 개선으로 연결되어 체육 강군인 거창 이미지 제고에 밑거름이 되고 앞으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효자 아이템이 되길 바라면서 본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권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향란 의원입니다. 21세기는 디자인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로버트 헤이즈 교수는 ‘미래는 디자인 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학자 마티아스 호프크스는‘도시 디자인은 현 인류에 있어 가장 큰 메가트랜드’라고 했는데 이는 도시 디자인이 최신의 조류와 큰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선진국 도시들을 보면 오래전부터 도시 경관, 건축과 도시의 디자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도시를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서 또 이를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2016년도 기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넘어 3만불 시대에 접근하고 있으며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07년도에 건축기본법과 경관법을 제정하여 도시 건축디자인과 경관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까지 제정하여 디자인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확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디자인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도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한 몇 몇 자치단체에서는 선도적으로 도시 디자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다양한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01년부터 디자인 도시를 표방하였고 서울시는 2007년부터 부시장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 설치에 이어 부산시, 경기도, 대전시, 인천시, 광주시 등 대부분의 광역단체는 물론 시 군 구 단위까지 도시 디자인 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경우 김해시는 2000년 도시경관담당 등 4개 담당으로 도시디자인과를 설치 운영 중이며 현재 모든 시 지역은 디자인 전담부서가 설치되었습니다.
군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서 2010년 하동군을 비롯해 함안군, 합천군 등에
디자인 전담부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적인 도시뿐만 아니라 국내의 도시들도 경쟁적으로 디자인을 도시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디자인이며 디자인이 가치척도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도시 디자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국내에서도 매우 수려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역사와 문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천혜의 환경과 어울리는 도시의 공공 디자인이야말로 우리 군을 더욱 특색 있는 명품도시로 만들 것이며 도시 전체를 역사문화 힐링도시로 브랜드화 한다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확신합
니다.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도시디자인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충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믿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는 이번 거창군 조직정비 시 디자인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디자인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도시 디자인 관련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촉진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끝으로 도시 디자인에 대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관련 업체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주고 도시디자인을 민관 협치의 모델로 삼아 살고 싶은 도시 꼭 한번 찾고 싶은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변상원 의원)
변상원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수 공급을 위해 지하암반관정을 사용하는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안합니다.
요즘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정부보조금과 군비 매칭사업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마을회관이나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예전에 간이상수도 시설로 계곡수를 끌어다가 마을마다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계곡수가 수질이 안 좋은 곳도 있고 또한 수량도 부족해서 마을마다 지하암반관정을 파서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거창읍, 웅양·주상·가조·남상·위천면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306개 마을은 지하수와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마을 중에서도 270여개 마을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마을은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료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암반관정을 사용하는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마을상수도 전기료를 경감시켜 주민들의 먹는 물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들어 주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전국적으로 주민복지에 한발 앞서나가는 선진행정의 모범이 되고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포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상면 대산리에 조성중인 창포원은 창포와 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창포원과 연계한 주변경관 조성은 물론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창포원 옆에는 벼농사를 짓는 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논들을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하거나 경작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연꽃을 심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포원과 연계하여 더욱 볼거리가 풍부해지고 가을에는 연뿌리를 수확해서 농가소득도 올리는 일거양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인근논밭에 작은 찻집이나 식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창포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 쉬어가는 공간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군의 먹거리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다시 찾고 싶은 거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변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형남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형남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형남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추진과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예산액이 4,684억 2,358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1억 5,552만 6,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171억 7,804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4억 6,84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48억 1,3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64억 3,2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71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7건에 대하여 4억 8,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바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본예산이 심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추경예산이 바로 진행되었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비라든가, 국비 예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본 추경예산 시기가 너무 빨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이름하고 명분만 다르게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잘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는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 실용성 있는 예산이 기획되고 집행되었으면 합니다.
사소한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잘 쓰면 적은 금액으로도 상당히 효과를 얻을 것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도 실용성 없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민원적인 문제인데 3·1절 광복행사 때 거창 광복회 회원 14명이 연령도 많습니다. 거의 한 80대 되는 분들이 도청에 3·1절 행사를 하고 거창에 돌아온 게 점심 때 1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신원에 계시는 분은 새벽6시에 출발해 가지고 창원까지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그 나이 많은 분들에게 점심식사도 대접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시라고 하니까 광복회원 여러분들이 노인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예산이지만 만 원짜리 한 그릇을 대접해도 14만 원이고 그 돈 14만 원을 개인이 대접을 해도 할 일인데 공적인 행사에 창원까지 갔다 왔는데 점심도 대접 안 하고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사소한 예산이라도 실용성 있게 쓴다면 좋은 예산이 될 것이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실용성이 없고 사업의 어떤 결과가 나쁘면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내용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잘 참고해서 다음에는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추경예산 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두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원발의)
3.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원발의)
(10시21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희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순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순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0호,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1호,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거창군의회의 자치입법기능 활성화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규칙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박희순 의원발의)
5.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상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변상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상원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2호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인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원조정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재정 위기에 대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함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4호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과 읍면별 인구에 따라 아동위원 수를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로 중복 기재한 내용과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규칙으로 재위임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변경안은 구)서흥여객 부지 대부 및 매각과 가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심사 되었으며 구)서흥여객 부지 주변의 관광호텔 건립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에 따른 대책 수립과 투자자 선정과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위 의안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창군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 신청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 신청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에 따른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특구지정 목적이 대부분 달성되었고 최근에 개최한 주민공청회 결과 특구해지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는 등 특구지정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9호,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대고속도로 거창한휴게소 사과전망대 내에 설치되는『거창농특산물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 등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농업인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20호,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거창푸드종합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께서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 수립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 보고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3항에 매년 전년도 시행결과와 현년도 추진계획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14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시행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입니다.
2017년도 실행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지역사회 현황 분석, 2016년도 추진결과를 기본으로 수립했으며 우리 군 지역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보건행정 운영과 효율적인 보건시책을 추진하여 군민 보건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내용은 27개 사업 중 주요사업 중심으로 전년도 주요성과와 부진사유, 현년도 주요사업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중학교 1학년 대상인 줄넘기 사업은 14세 인구를 기준으로 4개소 320명을 대상으로 목표를 조정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근골격 강화운동, 건강체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건강체조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수영교실은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운영이 불가했지만 올해는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금년구역 지도점검과 흡연자 단속 등 모니터링은 전년도 금연지도원의 지도 점검 강화로 올해는 목표를 1,750개소에서 2,000개소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과 홍보교육은 담뱃값 인상이 이루어진 2015년에는 금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원활이 이루어졌으나 전년도부터 관심도가 예전 수준이 되어 올해는 목표를 675명에서 640명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구강사업입니다. 국비지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틀니 보험적용으로 올해부터 중단되었으며 도비사업 어르신 틀니 지원 등은 목표치를 수정했습니다.
구강체험교실, 불소도포, 구취측정 등은 당초 계획 대비 181%로 초과 달성 했습니다.
특히 구취측정, 이 닦기 등 구강보건 홍보운영을 통해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심도를 높이는 데 노력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스스로 관리하는 만성질환 건강한 거창 만들기입니다. 전년도 전담인력 부족으로 만성질환자 고위험 서비스 추진실적은 46%로 미흡했으나 신규사업인 농업인을 위한 항노화 헬스팜, 만성질환자 관리와 전통시장 상담실 운영, 청춘혈관 되찾기 사업 등은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치매사업 등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목표는 최근 3년간 평균에서 1% 상향조정을 하였고 면지역 29개소에 치매 상담실 운영, 보건진료소 2개소에 치매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리적 여건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께 참여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은 초과달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급방법 개선으로 목표를 253건에서 90건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재가 정신질환자의 일상복귀를 위해 주간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한 결과 목표치를 269% 초과하였고 올해는 목표를 95회 1,500여 명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과 우울증 선별검사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일반주민의 예방중심 정신건강 사업을 위해 상담실 운영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감영병 발생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반면에 유행성 이하선염은 전년 대비 11명이 증가하였고 감염병 예방관리는 2016년도 계획대로 목표달성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약사 및 의약품 관리사업은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2017년도 연1회 점검으로 목표를 수정했으며 필요 시 수시점검도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군비 확보로 목표량을 135% 초과달성했으며 출생아 고환검진은 14건으로 남아 출생자 수가 적고 검진을 기피해 목표 달성이 미흡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201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되어 전년도 실적에 따라 올해는 목표량을 70건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임신 축하 기념품 지원은 출생아 수를 참고하여 목표를 수정했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원정출산, 산후조리원 선호로 인하여 수요가 적어 목표량을 60건을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응급의료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전년도는 365 안심병동사업을 위해 간병인 8명의 인건비를 지원했으며 일반인 412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내일의 건강도시 거창을 만들기 위해 거창읍 개화마을 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사, 근력운동, 중풍 예방교실, 심뇌 혈관질환 관리 등 추진을 하고 있으며 타 부서와 연계를 하여 생애주기, 생활터별로 주민이 체감하는 최상의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소아과 진료시간 연장은 적십자 병원에서 전년도 11월까지 시행하다 전문의사 퇴직으로 야간진료는 중단 중이나 전문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며 추후 충원 시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입니다. 국민영양관리사업은 3개 분야 11개 세부사업으로 최적의 영양관리를 통한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은 2017년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메르스,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유입 감염병과 노로바이러스 등 지역토착화 감염병에 집단발생 시를 대비한 종합관리대책입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와 2017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철우 의원님.
강철우 의원 예, 19쪽에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구강보건 이동차량을 운영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강철우 의원 거기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치과병원에서 치과 의료행위를 받을 수 없는 발달장애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구강보건 이동차량 운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했는데 소장님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올해 계획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우선에는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구강보건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잡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 아동이라든가, 청소년들은 사실 치과진료에서 상당히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 구강보건 이동차량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고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엇보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군정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박희순 의원 대표발의)(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원발의)
(10시5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희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순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순 의원입니다.
중앙 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안타까운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말해줍니다.
이에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거창군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의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는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이 중앙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이고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 분립 의미를 퇴색케 할뿐만 아니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온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하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을 촉구해야 합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단체 송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민복지 증진과 군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살얼음 위를 걷는 마음 자세로 군민들의 피와 땀 같은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일 경남 하동군의 오리농장에서 AI 발생과 남하면의 돈사 화재로 돼지 1,500여 마리가 폐사되는 등의 어려운 상황에 축산농가가 직면하고 있어 많은 피해가 우려 됩니다.
집행부는 가축전염병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관내의 모든 축사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재해로부터 더 이상 피해를 입는 농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건조하여 산불 발생과 화재 위험이 높은 계절이므로 산불예방대책과 함께 봄철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하여 한건의 화재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참조)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4.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6.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9. 거창군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0.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1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차상욱
○출석공무원(22인)
  군수양동인
  부군수하태봉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수철
  농업축산과장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농촌진흥과장유영학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수도사업소장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2.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원안가결
  9. 거창군화강석 산업특구 해지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원안가결
  10. 거창사과전망대 거창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11. 거창푸드종합센터 관리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 원안가결
  1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보건소장 보고
  1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