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12월17일(수) 10시17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9분)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426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연간 운영비가 1억 4,440만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여기에 1억 4,400만 원 중에는 인건비가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렇죠?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가 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된다면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YMCA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YMCA는 우리 문화의집이 개원되면서부터, 2001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위탁운영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 오면서 많은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운영도 잘해 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현재, 2016년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해지하면서 직영을 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홍희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직영으로 하면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직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소장님, 그러면 도내의 타 시ㆍ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전체, 한 12군데 3군데에서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서너 군데는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 보니까 경상남도에 문화의집이 13개 있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위탁하는 데가 8곳 직영으로 하는 데가 5곳입니다, 5곳. 알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군 재정도 열악하고 위탁보다는 직영을 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기간이 남았지만 1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해약을 하게 되면 1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1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일반운영비 1개월 정도만 남겨두고 인건비 부분 1억 원을 삭감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입장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킨다면 집행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홍희 위원  예. 행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직영으로 한다면 인력배치에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환철  인력배치 부분은 검토를 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한 것인가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인력은 활용도 가능하고 그러면 계약직으로 가능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홍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청소년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창조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무위원회 265쪽의 하단부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 법원과 검찰청 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비용과 관련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발언을 했지만 부대의견이 달려서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주민의 의사수렴을 해서 법조타운과 관련된 사안들을 추진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용역비를 이렇게 먼저 올려놓는 것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불투명한 상황에서 먼저 주민의사 수렴과정부터 지금 거쳐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부대의견을 달든가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민의사 수렴을 해서 전반적인 사업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김향란 위원  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기재위 예산심사 소위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고 국회 전체예산이 통과될 때에는 그런 의견이 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국회 기재위에서, 예산심사 소위에서 제기되었던 것은, 거창구치소 설치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려고 예산 1억을 올려놓은 것은, 현재 있는 법원ㆍ검찰을 이전 신축하는 그런 예산에 관한 기본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업은 법원ㆍ검찰 이전신축은 이미 확정된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투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ㆍ검찰이 신축 이전하는 것이 2016년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을 해도 빠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을 반드시 계상이 되어서 연계되는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 되지, 법원ㆍ검찰 이전해 놓고 거기 또 비워놓고 또 한참 있다가 사업을 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재질의 하겠습니다. 법조타운이라고 사업을 추진하신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데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이 법조타운 전반에 대해서 주민의사 수렴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부터 이렇게 확보해 두려고 하는 것은, 전혀, 주민자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무시하고 추진해서도 되지도 않구요.
그리고 사업은 법조타운으로 해 놓고 또 임의대로, 편의대로 그 부분은 또, 교정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것만 하겠다, 그것은, 정말 이전까지 해 왔던 것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그 내용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법조타운으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은 반대의견도 있고 이걸 빨리 하라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강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우리 부서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판단을 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지난 11월 26일 군수님 담화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중단했던 행정절차도 재개하고 지금 보상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진행되는 그런 것으로 보고, 또 이와 연계되는 사업을 내년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상이 되어서 연계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향란 위원  지원ㆍ지청에 관련된 분들이 과연 이전을 원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내놔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아울러서 국회의 기재위 예산 소위에서 결정했던 부대의견이, 전체 예결위에서 안 된 것은 삭감과 증액과 관련된 예산 아니면 거기에 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위 예산 소위에서만 부대의견이 달려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그….
○위원장 변상원  예, 김 위원님!
김향란 위원  그 근거는 충분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필요한 것은 관련되는, 특히 이 용역과 관련된다면 지원ㆍ지청에 계신 분들이, 그 소속 구성원들이 진짜 이전을 원하는 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 부분은 지금 지원ㆍ지청에서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청 이전하는 부분은 이미 설계공모를 해서 현장설명회까지 다 했고, 지원 이전에 관한 부분도, 저희들 자료에서도 내어드렸습니다마는, 이전한다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위치를 확정하는 이 부분이, 조금 서쪽으로 갈까, 당초안대로 갈까 이런 겁니다.
이 부분도 아마, 대법원하고 지원에서 해서 오늘내일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움직일 수 없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실 때 오늘 일을 해야 되지 다른 일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노인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조회 수만 해도 한 1,000회를 넘고 있습니다.
또 KNS뉴스통신에도 대한노인회 거창군 증액, 예산 전년대비 1억 3,000만 원 증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일간지 또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노인회 운영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들께서 이미 심사한 내용이지만 사안의 심각성 고려해 발언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176페이지입니다. 예, 노인회 운영비가 2013년도에 2,5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운영비가 5,794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억 8,894만 5,000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2013년도 대비 1억 6,394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예산 증액의 주된 원인은 뭐냐 하면 경로당회장 활동비 1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장께 묻겠습니다. 경로당 회장에게 주는 이 활동비는 분명 선심성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칼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칼질 없이 또 위원님들에게 심사토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 위원들은 이로 인해서 지금 총알받이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편성하게 된 경위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창군 노인회지회 직원인건비하고 운영비 증액편성 건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사무장하고 총무장 인건비가 900만 원이 증이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또 경로당 회장 활동비 1억 2,000만 원 편성된 부분입니다.
먼저, 노인회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 인건비 9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그러니까 6년 동안 1,500만 원으로 계속 동결되어 있던 것을, 올해 예산에 조금 올렸습니다.
그동안 직원 인건비가 도내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인건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무국장이 월 7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총무부장이 월 5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어 도내에서는 그동안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조금 올렸고 또 내년도 예산에 9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물가인상분하고 또 도내평균 정도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올렸고, 당초 요구를 하기는, 이것보다도 한 5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손을 보고 정비를 하고 또 검토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좋습니다. 인건비, 예를 들어 사무국장이라든가 부장,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처우개선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장 활동비 또 지회장 활동비, 없는 게 없어요, 지금.
2013년도는 다 해서 총,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안에서, 이 1,500만 원하고 인건비 1,500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2013년부터 해서 지금 1억 8,000입니다.
얼마나 지금 올랐습니까? 1억 6,000만 원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 활동비 1억 2,000 증된 부분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한 내용이.
강철우 위원  지금 그것만 지급됩니까? 좋습니다.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면 본 사업의 성격을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거창군 경로당은 읍에 105개 면에 324개 총 430개소를 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시면 연간 우리가 기본운영비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소 184만 원에서 최대 316만 원 동절기는 난방비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소 140에서 180만 원을 지원하고 특별 난방비지원도 연간 최소 62만 원에서 최대 104만 원을 비롯해서 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120만 원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군에서는 개별 경로당에 최소 386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 운영비를.
경상남도에서 경로당 수, 연간 총 지원을 보면 거창군이 10개 군 중에서 상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상환에서 지금 자꾸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또, 회장 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군이 재정자립도가 10개 시ㆍ군 중에서 우리가 꼴등을 하고 있습니다, 꼴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 데다가 또 어떻게 이렇게 활동비 명목으로 이렇게 준다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그것은
강철우 위원  아니, 꼴등하는 것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군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실장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 노인회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노인회 운영비가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비가 전국에서 상위 톱클래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또 군에서는 노인회 읍ㆍ면분회 있죠? 운영비 있죠? 1,560만 원 있잖아요? 13개?
모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읍ㆍ면 분회 운영비로 해서 1,560만 원을 지금 지급도 하고 있어요.
13개 분회에 월 10만 원 해 갖고 12개월로 해서 또 이것도 2014년부터 생겨났습니다.
2014년에 또 생겨나서 1,560만 원을 또 증액해서 노인회 순수 운영비만 해도 지금 2억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2억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2억 4,000만 원.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피곤해요.
각 면단위의 분회장님들이 다, 의원님들한테 전화 다 합니다.
아니, 전직 의원을 하고 계신 회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잘했습니까?
왜 우리 후배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줍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많은 군민들께서 따가운 시선으로 경로당 회장 활동비가 통과되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거창군에는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 활동비가 증액된다면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봇물 터지듯이 인상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기회에 노인회 예산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증액된 부분을 과감히 정리 및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하여튼 경로당 회장 활동비 1억 2,000 증되어서 이번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노인인구가 한 1만 5,000명으로 우리 군 전체 인구의 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권익신장에 따른 노인조직의 운영, 활동을 위한 인력이라든가 재정요구도, 실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자꾸 그런 요구도 늘기는 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노인복지 증진의 공공적인 중추역할을 하던 경로당이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정산하도록 회계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회장과 총무를 지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대외활동 증가에 따라서 시간경비라든가 부담이 가중되어서 경로당 운영이 침체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재 경로당이 지역 내의 노인들의 여가시설의 의미를 넘어서,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는 노인 공동생활 공간이기도 하고 또 독거노인의 생활보호기능, 또 독거노인 상호 간의 안전확인, 정서적인 외로움을 해소하고 그렇게 해서 노인문제를 예방하는, 이런 공공적인 그런 기능의, 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겠습니다마는,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덧붙여 묻겠습니다. 지금 타 시ㆍ군의 인건비, 군 지회의 노인회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면, 함안군이 1,400입니다.
창녕군이 3,100이고 남해군이 4,000만 원 하동군이 2,400 산청군이 3,400 함양군이 2,200 합천군이 2,500 거창군이 거의 2억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형평성에 안 맞다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형남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형남현 위원입니다. 일단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철우 위원 답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고 지금 노인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킨 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비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직접예산이 있고 간접효과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노인활동을 잘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면 그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의료비가 적게 들고 가정에서도 의료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한 단면만 가지고는 모든 예산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도도 옆집 자식이 효도 50% 한다고 내가 50%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거창군이 앞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타의 모범이 되지, 타 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자식이 효도 덜 한다고 나도 효도 덜 하는 법은 없고, 노인에 대한 복지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다른 예산 보면 절약할 데가 천지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예산은, 좀 더 지금까지 살아온, 다,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어떤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승강기경제과 과장님?
○위원장 변상원  예. 승강기경제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170페이지입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육자재 구입 및 교육시설에 5,000만 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죠, 예산이?
170쪽.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어떤 법적근거로 지금 이 예산을 5,000만 원을 해 놓았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이 예산은, 우리가 2010년도부터 한국승강기밸리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7조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국가법이 상위법입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국가법이 상위법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국가법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학교 쪽으로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죠, 지금?
직접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시설비는, 고등학교 이하, 이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승강기대학은 군이 백 얼마를 투자해 갖고 지금 다시 법인이 들어와 가지고,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지 왜 군비를 또 5,000만 원 지원을 해 줍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것은 형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0년도부터 승강기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시켜서 승강기밸리를 육성해서 거창군의 산업을 확산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학교 또 기업체 또 시험기관 또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승강기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큰 틀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이것은 대학교에, 물론 거창 전체의 승강기의 어떤 허브를 만들기 위한 그것은 좋은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승강기대학교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연계성을 따지려 하면, 연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러…
형남현 위원  아니 처음 여기 재단이, 법인이 인수를 했을 때, 어떤 조건들이 다 있었을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승강기밸리단지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매년 이렇게 승강기대학교에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매년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 초기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승강기대학이 2010년도 개교되고 해서, 대학도 어느 정도 계단에 올라서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학교라든지 기업지원 또 R&D센터 지원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남현 위원  자, 좋습니다. R&D고 승강기밸리단지는 어차피 맞는데 지금 승강기대학교는 그쪽 법인으로 계약을 해 갖고 거기에서 자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사립대학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사립대학이면 사립대학에, 처음에 자생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 다 해 가지고 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법인하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그래서 우리가 출발할 적에 승강기밸리 지원조례라든지 또, 학교법인 승강기대학교 지원조례 이런 걸 만들어서 또 합의를 봐서 그렇게 추진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처음에 법인이 들어올 때 충분한 자생력을 갖출 수 없는가 조건이 되는 사업장인가 아닌가 다 평가를 했을 건데, 다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창조산업과 과장님?
우수인재양성 및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말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가조익고 실험실하고 혜성여중 담장교체 해 가지고 14억이 나가는데 지금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이 법적 근거는 전에 상임위 할 때 말씀드린 대로.
형남현 위원  아, 상임위 할 때는 소용없습니다. 이미, 없던 걸로 했으니까,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장학재단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장학재단 지원육성조례에 이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편법입니다, 편법.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학교 교육여건사업, 이런 걸로서 할 수 있도록.
형남현 위원  그래 교육여건사업 같으면 지금 정부에서 단체장이 선심성 학교교육에 어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걸, 지원을 못 하게 하는데 거창군은 장학기금으로, 장학재단으로 통해 갖고 편법으로 해 갖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아, 이것은 편법이라기보다는 지금 규정상, 전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해 가지고 인건비를 상회할 때에는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못 하게 된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빼 버렸어요, 예산편성지침에서.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으로 봐서는 우리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가지고 거창군 공무원의 인건비 충당이 못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형남현 위원  그래 지금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 그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규정이 그러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서 직접지원은, 그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이걸 장학회로 예산을 줘서.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편법을 쓰고, 지금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편법은 아닙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교육여건개선이라는 항목에 갖다 대면, 뭐든지 다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장학기금으로 통해 가지고. 해 주면,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 하면서 장학재단을 통해서 하면, 정부에서 법 만든 의미가 뭐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래서 그 법이 실효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교육부에서 올해 11월 7일날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그 규정 삭제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잖아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확정은 안 되었는데.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것 보류하십시오. 확정되고 나면 하십시오. 아니면 법적인 책임을 제가, 상세하게 하게, 만약에 시행되면 법적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군수님이 책임을 진다든지.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 이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떤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위법하면 저희들이, 여기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리지요.
형남현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교육환경 여건개선으로 해 갖고 지금 학교에 모든 것, 타 학교도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보겠네, 그러면?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런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이 법을 만든, 위의 행자부 했습니까? 거기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아니 이건 교육부입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교육 쪽으로, 학교 쪽으로 지원을 못 하도록 한 게 어디서 만든 법입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건 교육부입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정확한 장학재단 쪽으로 돌려 가지고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가 안 어긋나는가 본 위원이 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한번 예, 하십시오.
형남현 위원  그리고, 어차피 법이 정해져 있으면 법에 따라야 됩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이, 그러면 부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다 지원해 주고, 못 해 주는 학교가 농촌지역이거든요?
형남현 위원  자, 알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열악한 데는 교육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이래서, 그러면 불합리하다.
형남현 위원  자, 그러면, 승강기대학교도 자생력이 있는 법인을 해 갖고 선정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또 5,000만 원 지원해 주고, 여기도 지금 법으로 규정한 것도 장학재단을 통해서 또,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그 명목으로 하고, 자, 거창군이 법을 얼마만큼 지키는가 제가 지켜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도록, 이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법을 다시 교육부에 알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이것이 위법한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올릴 수도 없고 위법하지 않다면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지원을 해 주어서 학생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크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지원을 안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법을 어기지 말자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법은 어기면 안 되죠.
형남현 위원  그리고 형평성을 지키자는 말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형남현 위원  다른 것은, 학교의 가로등이라든가 예산을 지원을 하니까, 법에서 못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하고, 여기는 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원을 안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법이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전에도 내년도 예산에.
형남현 위원  자, 제 얘기 들어봐요. 예산의 관계에 따라, 여기는 우선으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좋은데, 법의 잣대를 대어갖고 어느 것은 장학재단을 통해서 되고, 어느 것은 것은 안 되고 이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텐데.
형남현 위원  아, 제가 그러면, 다른 민원문제를 한 걸, 법으로 안 된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다른 학교에.
형남현 위원  저는 법을 지켜야 되고, 예산에 따라 되고 안 되는 것은 가능한데, 법의 잣대는 어느 법은 융통성을 발휘해 갖고 지원하는 걸로 해 주고, 어디는 법이 안 되어서 안 됩니다 하는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말씀은 동의하고.
형남현 위원  그래 그걸 제가 밝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다른 학교도 다 같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짧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위원이 너무 길게 하면 회의 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출향문인 집필공간조성 해 가지고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시인협회장 50주년 지역유치로 문화예술도시 이미지제고 또 집필공간 관광자원화, 문학인과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여기에 집필공간을 남하문화마을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남하문화마을은 귀농인이라든지 또 거주목적으로 하는 세대가 전입이 되어야 되는데, 집필공간을 여기에 하는 것도 맞지가 않다고 보고, 꼭 이 장소가 아닌 공간을 마련해 주면 될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에 한 칸을 대어준다든지, 또 보건소 이전되고 나면 거기 공간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도 시를 좋아하고 문학도 좋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집필공간 마련도 좋지마는 우리 군의 재정이 정말로 도내에서도 최고 열악합니다.
그런데, 하면 좋죠 물론, 하면 좋지만 이런 데까지 하는 것은 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지관리 문제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많은 예산들이 많은 시설로 인해서 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예산도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고, 그래서 집기구입 등 5,000만 원, 이런 것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다른 장소에 하면 이용할 요량 하고, 부지구입비라든지 설계비 및 건축비 4억 5,000만 원 이것도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네, 질의 감사합니다. 먼저, 신달자 시인에 대해서 집필공간을 마련하는 게 시기상조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거창군 재정으로 보면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창군이 낳은 신달자라 하는 분의 메리트,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런 걸 안 해 주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상당히 힘들다, 워낙 거창군을 대표하고 또 전국적인 여건에 좋은, 타 지역에도 그 사례를 보면, 우리 신달자 시인 같은 분한테는 이런 걸 해서 우리 거창군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구요, 위치로 보면 위치가 사실, 저희들도 시내라든지 좋은 데 하면 좋지만, 또 집필공간의 성격으로서는 시내에 하는 것은 맞지를 않고, 다만 대야리의 문화마을에 보면 거창읍에서 실제 나가는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들어와서 진입하는 거리도 좋고, 또 본인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그쪽이 좀 따뜻하면서 그 자리 자체가 경관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집필공간으로서는 참 만족하는 그런 장소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집필공간은, 이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신달자 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거창군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운영비도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만약에 따로 떨어진 공간이 좁고 이럴 때에는, 사실 외부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큰 행사를 할 때에는, 그 장소로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거창군의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창읍이 가깝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선정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것까지 다하려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하튼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문화관광과에 이어 가지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출향문인 집필공간 관련해서요, 최광열 위원님께서 사업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목표가, 관광자원화, 경제활성화 이 취지가 달성이 되려면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지금 우리 거창에 참 문인이 많습니다.
특히 밖에서, 우리보다 바깥에서 더 알아주는 분이 신달자 시인 말고도, 신중신 선생님이나 이기화, 표성흠 교수님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분들이 계신데 과연 이게 형평성이 맞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나 이런 것들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기획을, 다시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여기 관련되는 분들이나 우리 거창에 또 문학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다 들어 가지고 다시 추진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외수 선생님처럼 강원도 산골마을이 화천 감성마을이라고 해서, 아무도 안 알려졌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외수 선생님이 거기에 감으로 해 가지고 그 마을이, 정말 많은 문학인들이 왔다가고 일반사람들이 왔다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은, 거창이 낳은 분이, 이렇게 유명한 분이 많은데, 이분들 전체를 살리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문학도들이 왔다가고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경제활성화까지 이룰 수 있으려면 좀 더, 사업을 디테일하게 다시 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서라도 추진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이 앞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이걸 기획하기 전에, 표성흠 시인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해 봤습니다.
실제 표성흠 시인이 활동을 하고 있는 자리는 자리여건은 좋지만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그런 쪽에, 또 시인들 특성상,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야리 문화마을에 밑의 공간이 좀 있어서 그런 공간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도 한번 제시를 해 봤습니다마는, 다 자기 지역,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렵다 다만, 다음에 우리 거창군에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확충이 되면 우리 군의 시인들이 발간한 책자 같은 것은 진짜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거창군민들이, 우리가 총괄 거창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간은 꼭 필요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하면서,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별로 대충 한 것은, 자기 상임위의 것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것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그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걸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간단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방금 위원장님 의견에 조금 반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상대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보조적인 발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상임위원회 이야기를 먼저 꺼내놓기는 좀, 모양새가 그렇겠지만,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보다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남현 위원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승강기경제과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상위별로 심도 있게 토의를 했는데, 상임위에 대한 토의결과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결위에서 하는 걸로, 그런 자세로 합시다.
상임위 할 때, 본 위원이 한 것도, 안 된 부분도 있고 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지금 상임위 지금까지 한 것은 하여튼, 예비로 그냥 했던 거고, 서로 상임위를 존중 안 해 주기로 했으니까, 예결위에서 새로 처음부터 하는 기분으로 합시다.
그래야 거창발전도 있고.
○위원장 변상원  아니, 우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형남현 위원  아니  더 합시다. 더 합시다. 뭐 정회합니까? 아직 얼마 안 되었는데?
○위원장 변상원  아니오.
형남현 위원  아니, 뭘 정회합니까? 아직 1시간도 안 되었는데.
(「늦게 시작했죠.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늦게 시작했죠, 늦게.
○위원장 변상원  아니, 예?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깐 5분만 쉬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 위원님.
형남현 위원  그러면 쉬는 것도 다수결로 합시다. 손 듭시다. 저는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쉴까요?
○위원장 변상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형남현 위원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형 위원님 질의할 것만 하고,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형남현 위원  아니 위원들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변상원  아니 질의할 것 있으면 하나만 하십시오. 하고.
형남현 위원  아닙니다. 오래 됩니다. 몇 가지 됩니다, 몇 가지. 계속.
○위원장 변상원  형 위원 질의 마치고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니, 많으니까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예. 많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위원장 변상원  자, 그러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예,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 관련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무상급식 관련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번에 창조과의 예산 중에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던 교육지원 관련했던 건데요, 이게 무상급식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는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친환경 의무급식부터 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더더군다나 그 조례도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것을 군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진행된 사안이 있고 고등학생까지 의무급식이 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모범적인 지역이고 전국에서 아주, 급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거창을 꼽는데, 지금 이 급식관련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그동안 진행과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남도내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고 그리고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센터도 만들어서 가장 안정적인 식재료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정상궤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경남도의 방침에 따라서 2015년부터 저희들이 군비 해당하는 13억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구입 시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약 5억 정도하고 이런 예산들이, 우리 거창군뿐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당초에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거창만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군수님 회의하실 적에 또 부군수님 회의하실 적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거창만이라도 조금, 살려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경남도 전체의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만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과정에 경남도경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학교급식 비리에 관한 어떤 사례들을, 정보를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받아 가지고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교육청과의 감사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교육청에서도 연간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급식예산에 투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경남도에서 더 시급한 민생현안에 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수정예산에서, 다른 교육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경남도 전체로 하지만 지금 우리 거창군처럼 수정예산안으로 이렇게 편성된 데는 8개 시ㆍ군입니다, 거창 포함해서.
왜 하필이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거창군이, 8개, 전체 18개가 다 하는 것도 아닌데, 이 8개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 선두를 걷고 있는지, 참으로 군민 입장에서 모든 사안을 살펴봐야 될 집행부와 거창군수가 이렇게 앞장서서 도지사 의견에 춤을 춰야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이 상태로 지금 가다가는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그 부분은 절대로 우리 군이 앞서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시ㆍ군 시장ㆍ군수님 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저희들은 어차피 이 부분이 도비 지원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이 중단이 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일단은 일차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직접적으로, 급식지원과 관련된 로컬푸드 문제도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하고 협조체제를 유지를 하고 또 당초에 급식지원 분야는 안정된 먹거리를 공급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저희 거창군하고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무상급식 지원중단에 영향을 받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무상급식예산이 이렇게 보편복지를 포기하는 이유를, 재정파탄 원인의 하나로 무상을 급식을 꼽고 있는, 도지사 의견에 보면, 전체예산에서 무상급식예산이 한 0.19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재정파탄 원인으로 몰고, 감사 이야기도 하시는데, 감사도 실제로 시ㆍ군에도 감사기관이 있고 그리고 교육청 자체감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놔두고 16% 지원하면서 전체를 감사하겠다는 것도 맞지가 않고, 상위법에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예상되는 질문 소상히 잘 말씀하셨는데요, 학부모들의 급식비용 과다문제 당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비용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식자재 공급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특히, 읍단위는 어느 정도 물량이 맞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면단위의 소규모 학교들은 식자재 공급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구요, 특히 우리 군에서 이번에 창조과에서 올린 이 수정예산안 형태, 이것은 보류를 하고, 뒤에 추후 사태를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창조과 과장님께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답변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저희들은.
○위원장 변상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예. 저희들은 급식지원이 중단되도록 급식지원센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울러서요 과장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학부모들하고 교육청하고 논의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이 너무 많아요.
특히, 자녀가 한 두세 명 있는 집은 정말 이것은 완전히 그냥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그동안 해 왔던 과정에서 너무 갑자기 생기는 문제고 또 이렇게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면, 설명회 같은 자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이 되었으면.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변상원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김향란 위원  아니, 창조과 과장님? 예. 잠깐만요.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수정예산안 6쪽에 교육지원정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민자녀교육 형태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예. 창조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이 수정예산은 지난 12월 8일 도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과 이에 준하는, 예를 들면 지역적인 어떤 여건이, 교육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등한 어떤 그런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그와 관련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도비가 13억 200만 원이 내려와서 군비를 50% 매칭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마을만들기과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장ㆍ군수정책회의에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11월 19일날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 그다음에 관련 우리 군청 내의 주민생활지원실 또 창조산업과 기획감사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편성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동센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아동센터 같은 것도 거창읍으로 본다면, 강북지역에 있습니다. 강남지역이 사실은 교육적으로 지역으로 그렇고 학생들 복지에 취약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교육청에도 있고 이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
○위원장 변상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보건소가 새로 신축이 되면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교육복지에 관한, 서민들을 위한 교육복지에 관한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김향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예.
김향란 위원  시장ㆍ군수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집행부나 군수가 진짜, 일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창은, 다른 건 몰라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인 입장을 반드시 이 회의에서 전달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도지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수정예산안 형태로 올린 데가 8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밀어붙이고 해도,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정말 상징적인 거창이, 가서, 왜 의견전달 못 했다는 그런, 질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군민들이나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우리 군에 있는 무상급식에 관한 이런 어떤, 형편이라든지 사정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이야기도 했고 전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이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존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또 관련기관과 협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거창이 이렇게 무상급식 관련.
○위원장 변상원  예, 김 위원님! 김 위원님!
김향란 위원  해서 이렇게 중요한 곳이니까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이 무상급식 관련한, 당사자들이나 군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적인 그런 뒷받침이나 그런 대안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 꼭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이상준  네,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새롭게, 계획을 치밀하게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형남현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승강기경제과 과장님?
아까 승강기대학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지금, 혹시, 자료 없어도 됩니다. 승강기에 관련된 거창에서 지출한 돈이 얼마인가 압니까, 혹시?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정확한 집계는 제가.
형남현 위원  예, 대충이라도, 예, 집계를 제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모르겠는데, 약 한, 150억이나 이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형남현 위원  150억밖에 더 됩니까? 학교 저기에 그것만 해도 120억이고 승강기대학에 준 것만 해도 120억. 또 승강기밸리단지.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R&D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형남현 위원  토털.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약 150억에서 200억 사이.
형남현 위원  그건 더 되죠.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는가 하면, 내년에 승강기와 관련된 게 거의 3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일반산업단지 이것도 승강기 관계되는 업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거창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 어느 만큼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얻을까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요? 일단은 그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하고, 172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있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억이 있고, 여기 조성내용이 보면,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공공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이고, 또 그 밑에 보면 산업단지 기반시설정비 하면서 또 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뭡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우리가,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또 농공단지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산업단지, 또 농공단지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같이, 그러면 일단은, 산업단지 기반시설정비, 172쪽입니다. 4억 되어 있습니다. 밑의 하단에.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산업단지 안에 입주한 업체들이 거의 다 승강기 관계되는 업체들 아닙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약, 한 반 정도 됩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승강기 관련업체는 24개가 있고 그 외 업체가 한 20개 정도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보통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 여기에 어떤, 유지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기반시설비 4억이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할 때 분양할 때 군에서 이런 시설을 다, 보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우리 기업지원조례라든지 또 기업인 애로를 해결해 주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산업단지 이런 데는 기반시설은 되어 있지마는, 또 일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상세하게 어떤, 사전자료를 못 받았는데 분양을 할 때 산업단지 안의 공적인, 그런 것은 어차피 관리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해 주어도 나머지, 활성화되기 위한 어떤 지원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좋은 말씀이신데 기반시설부분, 가능하면 공적인 부분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왜냐면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승강기밸리단지가 조성되고 다 하는 것은, 거창의 경제의 어떤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지금은 투자 개념 아닙니까, 그죠?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예.
형남현 위원  그 투자 대비,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당장 지금 유치한다는 어떤 명목 하에 많은 인센티브를 물론 줘야만, 또 조건이 좋아야만 기업이 유치가 되지만,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노인들 어떤 활동비 1억 2억 갖고도, 참 논의를 하는데, 어떤 경비들을 사실, 잘 절약만 하고 하면, 참 몇 억이 절감되어 가지고 그걸,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라든가 다른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면 아주 효율적인데, 특히 돈 크게 들어가는 이런 돈은, 잘하시겠지만 예산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해 가지고, 지원만 해 줄 게 아니고 관리감독도 하셔 가지고, 정말로 투자해 준 만큼 어떤 효율을 나타내는 것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형남현 위원  예.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래서, 또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또 가능하면 공적인 부분에 지원도 해 주어야 되고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마지막으로 방금 담당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임 군수 전임 과장들이 다 했겠지만, 방금 답을 주셨습니다.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것은, 공업단지로서의 입지조건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은, 구미 왜관, 대구의 일반산업단지 저런 데는, 분양만 하면 서로 분양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돌이킬 수 없는 입장이고, 기업유치가 안 되는 지역을 우리는 단지를 만드니까 이런, 군민의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여기다 다, 허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미 저지른, 일은 시작됐고, 좀 철저하고 하셔 갖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강기경제과장 정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회의계속)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
박희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순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대로 주민생활지원실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운영비 4,000만 원과 행정과 이장 및 군민 표창패 제작에 630만 원 통일기반구축 안보의식 고취사업에 4,000만 원 문화관광과 캄보디아 음악봉사활동지원비 전액 2,400만 원 거창윈드오케스트라 운영비 전액 1,000만 원 승강기경제과 도시가스 홍보책자발간 500만 원 전력수전시설 증설공사 2억 원 도시건축과 군민자전거 스테이션 추가설치 2억 2,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지원에 군비 797만 원 4-H 농업정보지 지원에 군비 280만 원 후계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군비 3,298만 4,000원 생활개선회 신문지원에 군비 524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군비 5,000만 원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지원에 4,000만 원 학습단체 농심공원운영에 1,000만 원 등 총 15건에 6억 9,429만 4,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 및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박희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희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구인모  평소 존경하는 변상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된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면서 주력산업 고도화와 체감복지실현 등 더 잘사는 군민중심의 희망거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심의하여 승인해 주셨기에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심의 시 지적해 주신 고견을 담아서 201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변상원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새해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장민철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참조)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현복
○출석공무원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장정옥
  안전총괄과장최종승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김종두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신을성
  농업소득과장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오순택
  문화센터소장양호일
  거창사건사업소장김정욱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