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10월24일(토)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3. 환경오염실태파악및관광지편익시설현지점검의건
4.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환경오염실태파악및관광지편익시설현지점검의건
4.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과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의건, 그리고, 10월 19일에서 10월 20일까지 2일간 환경오염실태 파악 및 관광지 편익시설 현지 점검건에 대한 보고서와 10월 21일에서 10월 23일까지 3일간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실시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기에 이를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본조례 담당과장인 건설과장의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제안 이유는 농ㆍ어촌 도로 정비법 및 시행령이 92년 4월 25일 대통령령 제13631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농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농ㆍ어촌 도로에도 도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현행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에 농ㆍ어촌 도로에도 점용료 부과토록 관련법 조항이 기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농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군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법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 19조 제2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 농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 점용료 (이하“점용료”라 한다.) 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기획실장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형귀욱 도시과장 형귀욱입니다.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 급수 조례 제8조에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을 군수가 시행하는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 소지자로만 대행업자가 받거나, 아니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배관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한 자로 자격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행업자의 확보와 대행업체에서 기술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행업무 수행이 어렵고 수도 급수공사 물량의 아주 적은 영세성으로 인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대행업을 하는 업무 의욕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규정에 대행업자의 자격에 한 가지 건설업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전문공사 면허 소지자를 포함, 이래서 설비 전문공사 면허 소지자도 대행업자 지정에 가능하도록 삽입해서 대행업자 업무 지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현재 생산비 원가에 미달되고 재정 적자로 기체등 충당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고 물가 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적자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해서 충당토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분류도 10개 업종으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7개 업종으로 조정 요율 체계에서 통일을 기하고 따라서 부채는 감소하고 수돗물 공급에 서비스를 개선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수돗물 톤당 생산비는 1톤 생산비가 264원인데 사용료 징수하는 것은 현재 156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8억원을 적자로 보고 물을 공급하는 그런 실정에서 톤당 14원 약 9% 정도 인상을 해서 17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요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10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가정1종, 가정2종, 영업1종, 영업2종, 영업3종, 임시용,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 전용, 공업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 보면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 1종, 욕탕2종 , 공공용, 전용, 공업용으로 7개 업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요금도 요율이 틀려짐으로 해서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금 현재 수도 급수 조례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구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오염실태파악및관광지편익시설현지점검의건
○의장 오준식 먼저, 제1반장인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으로부터 금원산 계곡과 월성계곡의 비지정 관광지 관리 상태와 수승대 국민관광지 점검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의원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의원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환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제출된 환경오염 실태 파악 및 관광지 편익시설 현지 점검안이 의결됨에 따라 비지정 관광지인 금원산 계곡과 월성계곡, 그리고, 국민관광지 위천수승대 편익시설과 웅양, 가북저수지 수질오염 상태를 점검토록 2개 반을 편성하여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점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반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희재 의원, 이장우 의원, 이광만 의원, 최학영 의원, 김영수 의원으로 편성하여 금원산 계곡과 월성계곡, 그리고, 위천수승대 편익시설 점검이었습니다.
먼저, 금원산 계곡은 기백산과 금원산을 배경으로 산세가 수려하고 오랜 역사와 전설이 서린 곳으로선 계곡에는 지재미골짜기로 문바위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바위와 맑은 물, 그리고, 유안청 폭포가 있는가 하면, 고려 초기 작품인 보물 530호로 지정된 가섭사지 마애삼존불상이 있어 이곳을 찾는 피서객에게 좋은 장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을 찾는 피서객은 성수기인 6월에서 8월 3개월 동안은 1일 500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으나, 휴지 쓰레기통 2개소와 롤온박스 3개소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강남에서 금원산 입구까지 약 7㎞의 진입로 비포장 도로의 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주차장 1개소, 급수시설 1개소, 화장실 2개소, 휴지 쓰레기통 2개소, 오물처리 소각장 2개소, 그리고, 오물수거료를 받을 수 있는 안내소 설치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문화재로 등록된 가섭사지 마애삼존불상 관리사가 허물어지기 직전에 있으며, 지붕이 누수로 인하여 비닐천막으로 덮혀 있고, 창고와 화장실은 비닐로 제작되어 있어 귀한 문화재의 주변이 전혀 정비되지 않고 있어 문화재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금번 제2회 추경에서 1,500만원이 도비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월동기 이전에 조속히 보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널리 홍보 할 수 있는 안내판이 관리소 입구에만 설치되어 있어 피서객들은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가는 실정이므로 거창을 알리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바위에 대한 전설과 내역을 소개할 수 있는 안내판과 가섭사지 마애삼존불상의 안내판을 강남 입구와 중간지점에 설치함으로써 피서객들에게 문화재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코스가 되도록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데군데 주차장과 간이 화장실을 설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 석재공장이 3곳이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면에서는 크게 기여한다고 보나 자연을 크게 훼손하고 있어 앞으로 이 일대의 신규 석재허가나 확장 허가는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상면 월성계곡 점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곳은 남덕유산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41㎞의 긴 계곡의 산자수려함과 사선대를 비롯하여 수석이 절기하고 물의 흐름이 눈 내리는 분수와 같다 하여 이름 붙인 분설담, 그리고, 수리덤의 기암괴석을 이룬 바위틈 사이 형형색색으로 물든 단풍들은 지나가는 관광객을 매료시키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여름에는 이 곳을 찾는 피서객이 연간 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성수기 때는 병곡 입구로부터 일반 정기버스 통행이 불가하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은 물론, 농로마저 주차장으로 변해 영농에 큰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이 주차장, 화장실, 롤온박스 설치가 확장 또는 개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 추진중인 지방도 1082호선 확ㆍ포장 공사시 2개소 400평이 설치 예정을 현재 시공중에 있으나, 전체를 해소하려면 4개소 약 1,200여평의 주차장 시설확보와 오물처리 시설 증설과 수거 인건비 확대 지원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한, 오물수거 차량 운행 구간이 현재는 거창에서 북상 소재지까지 매일 운행하고 있으나, 7월과 8월 2개월간은 북상 소재지에서 황점까지 매일 운행하여야 약 41㎞의 계곡에서 수거된 각종 오물을 제때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곳곳에 자연보호 안내판 설치를 하여 아름다운 자연이 단시일내 훼손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이 지역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자연경관에 걸맞는 시설 보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수승대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는 71,000평의 관광지 규모로 경내에는 구연서원을 비롯하여 관수루, 요수정, 암구대 등이 산재되어 있어 평소 국민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은 많았으나, 엄청난 사업비 투자의 어려움으로 미루어 오던 차에 지난 1986년 8월 20일 교통부로부터 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동년 10월 28일 관광지 조성계획이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1990년 4월 21일에 총사업비 15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리 사무소 1동, 화장실, 취사장, 야영장, 주차장, 간이 수영장 등이 시설되고, 이를 관리할 관리사무소가 1900년 1월 10일자로 직제가 승인되어 소장 외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1990년 4월 1일 입장료 및 주차로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가 1차 개정을 거쳐 현재 입장료 500원과 차형의 크기에 따라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지난 여름의 경우 7~8월 성수기에 1일 평균 600여대의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주차가능 대수로는 1일 200대밖에 수용할 수 없고, 나머지 400여대의 차량 공간이 없어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위쪽 농경지 9필지 4,045평과 기존 취락지역 45필지 3,865평을 확보토록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필요한 예산이 약 30억에 소요되므로 국ㆍ도비의 지원 없이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야영장 시설 장소가 현재 천막 200개 소요면적밖에 없어 여름 행락철에는 하천변 및 숲 속 아무 곳에나 야영을 하므로 청소년들의 탈선 및 우수기에 위험이 도래되며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수승대 건너편 과수원과 역골 농경지 39필지 12,890평을 매입 천막 1,000개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 한 장소에서 야영을 실시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ㆍ폐수 처리 문제입니다.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 취사장 및 수세식 화장실 3동에서 나오는 오ㆍ폐수가 기존 오수관을 통하여 오ㆍ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영장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고 관리소 쪽 2동에서 흘러나오는 오ㆍ폐수는 누수가 되어 수중보 아래쪽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리소 사무실 행정장비 부족입니다.
수승대 국민관광 관리소에는 소장을 비롯하여 6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전자 복사기와 오토바이가 없어 경내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특히, 제초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넓은 공간을 원시적인 낫으로 제초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하여 제때 제초작업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4곳을 현지점검하면서 많은 것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이 모두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만, 내년도에 손님을 맞이할 주인으로서 기본적인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시설 완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과 사회단체 등 범군민적으로 실시한 자연보호 활동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특히, 북상면과 위천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나는 새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전군민의 참여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호에 다같이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동안 현지점검에 참여했던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신용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반장인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가북저수지와 웅양저수지의 수질 오염상태 점검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의원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제2반 수질오염상태 점검을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수정 의원, 정순우 의원, 변만식 의원, 김재환 의원으로 편성되어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현지답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풍부한 것이 물이며, 인간이 생활하는 데 물이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자원이지만, 오늘날 우리 생활에 매우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이 수질오염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질오염 원인을 분류한다면 자연적인 오염과 인위적인 오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후자인 인위적인 수질 오염이 크게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수자원의 고갈 현상으로 보아 내수면 양식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히 공감하면서 가두리 저수지는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방관할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수지 내에 유입되는 물은 양 저수지 모두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맑고 청결 하였으나, 저수지 내 물은 혼탁하여 하절기에는 냄새가 날 정도이지만 계절이 늦가을이라서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부상사료 유실 방지대는 수표면 상하로 10㎝ 이상 설치로 사료 유실의 우려는 없었으며, 사료 급여시 20분 이내에 먹을 수 있는 양을 공급하여 1% 이내만이 침전되어 사료로 인한 수질오염보다 배설물로 인한 수질오염이 더욱 심각한 상태이므로 이후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웅양저수지는 주변의 환경은 깨끗한 편이며 저수지 내 석축공사가 여러 곳이 파손되어 미관상 보기 흉할뿐더러, 우수기 만수시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관리청인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다른 사업을 지양하고 이를 감안하여 즉시 보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사료창고에는 사료 부패로 인한 악취가 많아 느낌이 좋지 못 했습니다.
가북저수지는 물이 혼탁하여 1m 밑이 안 보일 정도였고 사료 및 불순물이 물 위에 상당량이 뜨고 가두리 양식장 주변에까지 폐사어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수질오염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수질오염 측정기로 한 번쯤은 수질검사를 실시했으면 좋을 텐데 여의치 못 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점검 당일에는 낚시를 하는 사람은 없었으나, 낚시를 하고 간 흔적이 많이 있고 주변 환경이 쓰레기로 불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 면허기간이 10년간으로 가북저수지는 98년 9월 6일까지이고, 웅양저수지는 2000년 1월 12일까지 면허기간입니다만, 수질 오염의 가중으로 면허기간 내에라도 가두리 사업을 철회할 수 없는지, 철회할 수 없다면 잔여기간 배설물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고시 제337호 및 338호에 보호수면 지정시 일체의 어로(낚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수산업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실적은 전혀 없으며, 깨끗한 수질의 보전을 위해서는 수익성의 유무를 막론하고 즉시 가두리 양식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사단이 조사 점검한 내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가한 전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 중 보완하여야 할 사항은 신속히 대처하여 내년도 손님맞이에 차질없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북상면 출신 이장우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에서 심의하자는 발언에 따라 지난 21일에서 23일까지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인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박희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의원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7일 제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2회 추경안이 상정되었으나, 이를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엄정하게 심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장우 의원의 발의로 본 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 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어 소관별 실ㆍ과장의 구체적인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건전 재정운영과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지역민을 위하는 한편, 집행기관이 군정을 수행하는데 고충과 애로를 덜어 주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게끔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일부 내용이 수정케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엄격히 심사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국ㆍ도비 보조금이 빠른 시일에 전액 영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각종 지방세는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토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부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 현황 보고회와 군정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93년도 의정활동 지침을 마련코자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읍ㆍ면 직원 공통관외 여비 부족분 2,130만원은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도 각 실ㆍ과별 관외 여비가 책정되어 있어 이를 삭감하려고 하였으나,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에서 이를 전액 반영하였고 청소관리에 위생처리장 감압증발식 처리 유류구입비 부족분 1,200만원은 당초예산의 81%에 달하는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 예산 편성의 정확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1일 사용량이 산출된다면 연간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차후 확인토록 하고, 금회에서는 전액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서 삭감되어 말도 많았던 산불감시원 인건비 8,000만원은 당초예산 승인시 산불감시원 100명분에 대해서는 연간 사역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면서도 감시원의 인건비가 현실에 맞지 않고 근무상태도 불량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도비 부담률이 낮아 군비 부담금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본군은 전체 산림이 61,775ha 중에서 국도유림이 8,784ha를 차지하고 있어, 경상남도 어느 시ㆍ군보다 국ㆍ도유림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시ㆍ군 공히 도비 13%, 군비 87%를 부담케 함은 형평에 맞지 않아 군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의회 차원에서 국ㆍ도유림의 면적에 따라 차등 도비 부담을 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형 건축물이 많이 신축 건설되어지고 있는데 반해,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가 없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돼 완벽한 시공을 감리할 수 있는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가 필요하므로 차후 구입토록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 사용하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관 매설사업에 많은 예산으로 설치 사용하는 만큼 신축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관과 연결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예산을 절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일반회계가 12억 6569만 8,000원과 특별회계 3억 1,150만원으로 총 15억 7,719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에서 1,7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요구한 전액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서상에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초 특별위원 심사의 중점 착안 사항은 지방자치 행정에 알맞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전제로 하여 적법 타당성과 낭비성, 중복성, 과다 책정된 예산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드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군 및 읍ㆍ면 단위 주요행사 추진 유공자 격려비 270만원은 지역안정 및 주민대화 활동비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실시 설계 용역비 2,500만원은 환경분야 사업비는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나 본사업의 용역비는 과다책정으로 판단되어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산불진화 장비 및 기자재 보관소 설치비 1,000만원은 산림조합에 보관소 설치는 군청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유사시 긴급 사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군청 신축시 청내 창고 확보 조치토록 하고, 금회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9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시 지적사항 등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전원용 군수님께서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본군에 취임하셔서 적은 예산이나마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군민이 바라는 군정을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삭감 조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의결기능을 존중하는 뜻에서 군민의 재산을 최대한 경제원칙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박희재 특별위원장을 비롯하여 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님이 특별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요구액 12억 6,569만만 8000원 중 1,7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요구액 3억 1,150만원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건은 심사보고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환경오염실태 파악 및 관광지 편익시설 현지 점검 등으로 전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끝까지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김용호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임시회를 마치고 다음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의 정기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정기회는 93년도 본예산 심의를 비롯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행정감사 등 많은 의사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에서 전의원님들께서는 자료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면 일본국의 선진의회 연수관계로 장도에 오르게 되는 넷 의원께서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짧은 일정이나마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45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3인)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9명)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신광범
  새마을과장김호기
  환경보호과장배상규
  산업과장윤상현
  산림과장안갑상
  도시과장형귀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의안제출및심사
  1.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 원안과 같이 가결
  2.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 원안과 같이 의결
  3. 환경오염실태파악및관광지편익시설현지점검의건 - 김동형 의원.신용범 의원 심사보고
  4.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건 - 박희재 특별위원장 심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