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1년11월25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채무부담행위사업승인의결의건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
4.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이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5.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이용료징수조례개정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채무부담행위사업승인의결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군수제출)
4.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이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군수제출)
5.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이용료징수조례개정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건이 접수되어 접수 당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채무부담행위 사업승인 의결의 건,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의 건,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개정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접수되어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를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채무부담행위사업승인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채무부담행위사업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김재성입니다.
제안사유 92년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시 조사 측량설계가 2월 내지 3월에 착수하여 5~6월경에 완료되겠습니다.
설계심사는 도 공사발주 준비 후 입찰 완료를 하면 5월 내지 6월달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은 6월 내지 7월중에 실시하여 공사착수가 7~8월이 가능하나 영농기 및 농작물 성장기에 공사가 추진되므로 농작물 피해와 관련 주민의 불만 야기로 실질적인 공사는 추수 후에 가능하므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매우 적으며, 반면, 내년도 사업을 금년 농한기에 조사, 측량 설계를 마칠 경우 92년 예산확정 후 편입용지 보상과 사업발주 과정을 거쳐 해동기인 3~4월에 공사 착수가 가능하므로 공사를 할 수 없는 동절기에 설계, 보상감정, 공사발주 등이 추진되어 영농기를 피한 공사 시행이 가능하고 농작물 성장기를 피한 공사 착수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전체 공기를 5~6개월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 골자는 91년도 군도 확ㆍ포장 설계 용역이 4건이 되겠습니다.
신원-중유 간 군도 확ㆍ포장 사업이 2㎞, 가북-중촌 간 군도 확ㆍ포장이 3.5㎞, 북상-병곡 간 3.5㎞, 창선-병곡 간 농ㆍ어촌 도로정비가 3.3㎞, 총 11.3㎞가 되겠으며, 용역사업비는 킬로미터당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액은 1억 1,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건설과장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방금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채무부담행위 사업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 이유의 타당성은 아주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92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설계용역을 마친다고 했을 경우 만일의 경우 92년도의 예산에 이것이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방금 설명한 군도 확ㆍ포장 사업에 관해서만 이렇게 하지 않고 제일 지금 농촌에서 관심사항인 경지정리 사업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조기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초기에 착공하면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한 공사 연기로 농민들의 피해가 대단히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제안이유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을 하나 예산확보에 관한 확실한 대답을 받고 싶고, 또, 이와 같은 군도 포장 외에 더 시급한 경지정리 문제도 이와 같은 형태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질의와 아울러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김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관계가 수반되고 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겠습니다.
○부군수 김용호 부군수 김용호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용역에 있어서 지금 현대 92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가,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이와 유사한 경지정리 사업관계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갑작스레 답변을 하게 되어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행정 경험으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일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 군도 확ㆍ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에서 양여금이 지금 현재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전체 국가예산을 편성해서 그 앙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충당하라 해서 못이 박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변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 예로 봐서 20억이 우리군도에 양여금으로 내려와서 그에 대한 48%가 군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계획에 의하면 지방도는 92년도에 당초에 마치기로 되어 있고 우리 군도는 80%에 마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현재 양여금이 도예산 내시에 보니깐 작년도에 비해서 100%가 더 증가된다,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내시가 41억원이 지금 현재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문제는 특별히 차질이 없고 이대로 하면 건설과장님께서 제안하신 한 5~6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도에서 지금 현재 자체 행정이지만 전국적으로 하나의 예산을 양여금으로 보조 지시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선 금년에 동절기에 설계를 선행을 해라 하는 지시도 있고, 예산이라 하는 것이 이미 41억원이라는 것이 보조내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군의회에 이렇게 상정을 하는 걸로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갑작스레 나와서 우선 상식적으로 그런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경지정리 사업이 저희들 군민들 농사짓는 입장에서 보면 더 중요하다하는 것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글쎄, 이 문제가 작년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경지정리 사업이 27일날 우리가 5건을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도내에서 부분적으로 제안을 해서 상당히 지상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TV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도내에 토건업체 전체에 제안을 않고 작년에 또 그런 것이 있어서 금년 27일날 5건에 대해서 경지정리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비해서 한 보름 정도 늦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경지정리사업이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집행이 되도록 하고, 또, 내년도에 가을 착수라든지 이런 문제는 방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내년 봄쯤 설계를 해서 처리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야산 보호구역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도로 관계가 저희들이 유통문제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이러한 우리 생업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채무부담사업 승인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3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가결되지 못하여 오늘 제6회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되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변재규 내무과장 변재규입니다.
지난 7월 26일 제3회 임시회 2차 본희의에 상정되었던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장은 종합행정을 수행하며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주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수고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로서 군에서도 이에 여건과 재정형편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산업시찰, 생일선물 지급 등 사기 진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또한 1985년부터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지급 대상 범위가 당초에는 이장정수의 7%에서 90년도에 10%로 확대하고 금년도에 이를 다시 10% 27명에서 15% 40명으로 수혜의 폭을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바입니다.
지난 2차 본회의에서 김영수 의원께서 군 제출 개정안에 대해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군 체출안 보다 15%보다 더 확대하여 30%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수정안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군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김 의원께서 이장의 사기 진작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준 데 대해 다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안건을 의결하시기에 앞서 집행부서의 입장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학금을 지급하는 다른 조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관련 조례의 지급 범위를 비교회 보고자 합니다.
본군에서는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로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의용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등, 세 가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례의 장학생 정원을 비교해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10%로서 27명,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7%로서 19명, 의용소방대원 자녀가 중ㆍ고ㆍ대학생을  합쳐서 15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440명의 의용소방대원의 비율을 보면 3.4%로 이장자녀 장학생의 정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문제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7%에서 10%로 확대 시행한 작년도와 금년도는 지급 신청자가 장학생 선발 정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90년도에는 장학생 정원 27명에 3명이 모자라는 24명이 신청하여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작년보다 신청자가 더 줄어 14명만이 신청하여 14명 전원에게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가변적이기는 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장학금 지급범위를 10%에서 점진적으로 상황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후 여건의 변화와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의원님들의 의결로서 조례를 개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군에서 제출한 본건에 대해서는 군 제출 원안대로 장학금 지급 범위를 15% 조정하는 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이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이용료 징수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 징수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사유는 도내 유사 관광지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와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이의 획일성을 기하고, 아울러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시설 확충 및 관광자원 보호에 재투자하여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의  편의제공등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람료는 개인의 경우에는 청소년 및 군인은 현행 300원에서 400원으로, 어린이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단체의 경우에 어른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어린이는 10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인상코자 합니다.
시설 이용요금의 경우, 주차장을 당일 사용할 시 승용차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버스 및 화물차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또한, 시설 이용을, 체류할 경우에는 승용차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하고 버스 및 화물차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이상 조정코자 하며, 야영장 이용 체류시 대형천막(6인 이상)은 400원에서 2,000원으로, 소형천막은(5인 이하)은 현행 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이러한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의 조정으로 관람권 및 주차권을 별첨 내용과 같이 재발행함과 동시에 현행 뒷면에 요금표를 1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같이 기재하여 발행코자 합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관람료)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관람료 및 징수) 제4항 중 별지 앞서 말씀드린 제1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한다.
제7조(시설이용료) 제1항, 제2항, 제3항중 “별표2”, “별지 2호 서식”, “별지 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승인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신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의원 위천면 출신 신용범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한 상세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즈음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도시화, 사업화 경향으로 도시에 집중된 산업인구가 레저 붐을 타고 관광지마다 초만원을 이루고 신비로운 자연의 멋과 경관이 행락객의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때,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자원 보호 차원에서 군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의 내용대로 개정됨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지방자치 행정에 필요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관광세, 자원세, 신설 등 법률 개정작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인상요인을 재검토하고, 거창의 관광을 대표하는 수승대 국민관광지 현장을 금번 기회에 답사하여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자원 보호방안의 심층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요금인상에 걸맞는 시설 제공과 관광객 유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5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인 특별위원은 의장님이 선임토록 하고 선임된 특별위원으로 하여금 본건을 처리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신용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범 의원께서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이용료 징수개정 조례안은 5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 검토하자는 발언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5.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이용료징수조례개정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신용범 의원의 발언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장이 선임토록 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건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된 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수 의원, 이광만 의원, 변만식 의원, 김동형 의원과 위원장은 주상면 출신의원인 박희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발표한 다섯 의원은 거창군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람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5인 특별위원회를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회 임시회 회기중 휴회기간은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개정의 건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11월 26일과 27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26일과 27일 본회의 휴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이 아닌 나머지 의원께서는 정기회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이 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26일과 27일 양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13명)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9명)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내무과장변재규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환경보호과장배상규
  산림과장이재길
  건설과장김재성
○의안제출및심사
  1. 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91.10.23~10.28(6일간)으로 의결
  2. 채무부담행위사업승인의결의건 - 원안대로 의결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 - 원안대로 의결
  4.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이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 5인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설명(신용범의원)
  5.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이용료징수조례개정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인특별위원회 구성 심의키로 의결
  6. 휴회의건 - 91.11.26~11.27(2일)휴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