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1월3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2.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
5.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3.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 출연안
14. 거창화강석연구센터(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 출연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최광열·이홍희·권재경·김향란·표주숙·강철우·변상원 의원 발의)
2.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이성복 의원 대표발의)(이성복·김종두·표주숙·이홍희·강철우·박희순 의원 발의)
5.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3.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4. 거창화강석연구센터(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일반의안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 출연안』, 『거창화강석연구센터(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 출연안』 등 세 건의 출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 및 출연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는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최광열·이홍희·권재경·김향란·표주숙·강철우·변상원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최광열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데 제5조와 제9조의 기본계획수립 등의 경우에 ‘건축’을 넣어 가지고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5조에 보면 거창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거창군 범죄예방 건축 및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 또 제9조에 보면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걸 거창군범죄예방 건축 및 도시환경 조성위원회로 고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현재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서 법률로는 미지정되어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전국 180여 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남도내에도 8개 시·군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고 이 5조와 9조 부분만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니까.
○위원장 이홍희  있으면 해야죠.
최광열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이홍희  그럼 지금 해야지,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최광열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례안에 보면 제1조 목적에 한번 보십시오.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조례가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도 보면 건축물 및 도시공간, 기본원칙에도 건축물 및 도시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라 하는 것은, 기반시설도 있고 또 건축 공원 주차장 등 전부 도시기반시설인데 이걸 조화롭게 해 가지고 범죄예방을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담당부서하고도 충분한 의견도 하고 또 우리 의원 주례회의 때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구태여 5조하고 9조를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자체가, 주로 건축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환경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건축 및’ 하는 이런 조항을 안 넣어도 되겠다 이렇게, 안 넣어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그 부분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권재경 위원님.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조 9조에 도시환경이 들어가 있는데, 앞 3조에 보면 도시환경에는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까지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이걸 꼭 세분화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조금 더 구체화하고자 이래 했는데.
권재경 위원  아니…….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위원님들 말씀 들으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권재경 위원  그 앞 조에.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도시환경 안에 건축물하고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도시건축과 소관 상정된 조례안은 두 건으로서 63페이지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69페이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명칭을 바꾸네요?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또 바꾸는 거고, 과장님! 우리 군의 옥외광고기금이 지금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지금 2억 7,686만 7,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이것 가지고 우리 시범거리도 조성을 하고 그래 하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네. 그런 것도 합니다.
최광열 위원  이때까지 시범거리 조성은 어디 어디에 썼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국·도비를 받아서 국·도비하고 군비 확보해서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했어요? 어디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시범거리는 저쪽의 시장입구 도로하고 로터리에서 1교까지 구간하고 그래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로터리에서 1교까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예. 여하튼 본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또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고 한데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거창에 장수명 주택이 (웃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없습니다.
형남현 위원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많은 게 한 700세대? 그 정도 되는데 혹시 또, 이것이 법령에서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법제처에서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형남현 위원  이제 지진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 장수명 주택을 집행부에서 많이 권유를 해야 될 겁니다. 홍보도 하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적인 혜택을 잘 모르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지금이야 대충대충 지어 갖고 집들이 사는데, 지진이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을 알려 주면서 건축허가 설계가 들어오면 권장하도록 해 달라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장시방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이성복 의원 대표발의)(이성복·김종두·표주숙·이홍희·강철우·박희순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이성복 의원 등 6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업축산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입니다.
농축산과장이 옆방에 심의 관계로 거기 들어가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4에이치 활동을 통한 농심 개선과 발전을 통한 영농정착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후계자 농업인 육성의 기본이 되는 4에이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항노화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입니다.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위탁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항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과하고 오미자가 1.75ha네요. 면적이?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네. 맞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난해도 수익료의 조수익이 14%를…, 받았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경영비를 제외하고 거기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30%를 저희들이 위탁 사용료로 징수를 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14% 내린 이유가 뭡니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저희들 임대료 기준이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빼고 소득에서 30%를 하다 보니까 경영비 부분하고 조수입 부분에 정산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총, 조수익에서 14%를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쳐 가지고 소득의 30%나 조수익의 14%나 거의 형태로 임대료 징수가 됩니다.
권재경 위원  운영실적 평가를 해 보니까 조수익이 어느 정도입니까? 연도별로 보통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령이 적을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현재 수령에는 한 6,8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수익이.
권재경 위원  6,800? 조수익이 그렇다 말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지금 위탁은…. 수탁자가….
○위원장 이홍희  삼봉산 권역.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삼봉산 권역 추진에 배짱이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가 지금 기계까지 다 구입해 가지고, 에스에스기나.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기계는 관리자가 자기들이 관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계는 보유하지 않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시설만 위탁을?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이것 좀 철저하게 경영수지 평가를 해 가지고 정말로 정당하게 지출되는 것은 당연하게 줘야 되고, 또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한번 평가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그러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거창한 한마당 축제 또 지난번의 사과따기체험 또 내일 사과데이 행사 때문에 사과계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안 하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3년 동안 위탁을 했는데 배짱이영농조합에서. 수입이 그런 대로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위탁을 안 하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그쪽에서 다른 계획이 있어 가지고 재위탁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소득 가지고 그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홍희  아니구요?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위원장 이홍희  그래. 그때 3년 전에 2015년 ’16년 ’17년 3년을 했는데 그전에 보면 우리 임대료가 약 490만 원, 500만 원 받았었거든요?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예.
○위원장 이홍희  이것 바뀌고 나서 약 1,000만 원 가량,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려 하는가 모르겠네?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그러니까 그쪽에, 배짱이영농조합의 내부 사정이 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선정 잘해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거창사과를 홍보하는 데,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문영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유인물 41페이지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이 법에 따라 제설을 (웃음) 치웁니까? 건축주들이? 안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하기는 좀.
형남현 위원  옛날에는 눈이 오면 온동네 사람들이 나와 갖고, 알립니다. 동네 이장이 알려 갖고 다 빗자루 들고 나와 갖고 다 치우는데 요즘은 군에 전화해 갖고 ‘왜 우리 집 앞에 빨리 먼저 안 치워 주나’ 이런 경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하도 눈을 안 치우고 그러니까 법령이나 이런 데 조례로 가지고 의무사항을 부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의무를, 이런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이행을 안 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강제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강제 규정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법률에서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만 규정을 해 놓았는데 조금 이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를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홍보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내 집에서 1m, 보통 경계선에서 1m까지.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면도로인 경우에 1m, 예.
형남현 위원  예. 이면도로 1m까지 치워야 된다는 이런 조례가 있는 줄도 모르는 군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내 집은 내가 치워놓고 나중에 미끄럽니 하는 걸 군에다 요새 항의를 다 하는데, 이것은 지붕조례를 다시 또 추가로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조례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고지대 산간지대 이런 데는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해 갖고 옛날에 유럽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지붕 각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이걸 법적으로 경사지게 하는 방법도, 근본적으로 어떤, 조례도 중요하지만, 지붕, 내 지붕 안 치워 갖고 지붕 내려앉으면 누구한테 하소연도 없고 물론 또 천재지변이라 해 갖고 또 국가에서 보상을 재난으로 해 갖고 할 수 있다지만, 그래서 지붕 치우는 이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웬만해 갖고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맞습니다. (웃음)
형남현 위원  그래서 이런 법도, 법으로만 그냥 조례로만 만들어서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면, 산간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례 같은 것을 지붕 각도를 상위법에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경사도를 몇 도까지 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근본적인 어떤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산간지역의 경사각도라든지 그런 것은 건축 허가 시에 제재할 수 있도록.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상위, 예.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런 것을 도시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기존 이런 조례, 건축주가 해야 될 조례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하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 갖고 주민들이 이번 겨울에 스스로 자기 집 앞이나 자기 지붕을 치워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사실 제설 제빙 책임순위 이런 것은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맞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내가 살고 있으면 소유자가 우선이고 점유자, 그다음 관리자 순.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또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 안 할 경우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이런 걸 잘 모른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이런 걸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형남현 위원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참 잘 안 됩니다. 이행이 잘 안 되는데, 또 지붕까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에 보면 제설 제빙 도구까지 우리 민간인들이 확보를 해야 된다 말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그래,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 것까지조차도 모르고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눈 한번 와 보면 시내에도 보면 어떤 점포 앞에는 열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나 할까 안 합니다.
안 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홍보, 홍보를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캐나다 같은 데는 제설을, 자기 집 앞에 안 하면 엄청난 벌과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우리 상위법이 안 되어 있어서 못 한다 그랬는데,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제설 제빙에 대한 책임을 인근의 거리규정을 둬 가지고 책임을 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그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심리적 부담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세부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네.
김향란 위원  도구와 관련해서 이걸 주민들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주민자치나 또 공동체가 많이 파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계몽이 안 된 상태에서 도구까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해결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행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탁탁 갖다 놓지 않습니까, 미리 미리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각자 준비를 해야 된다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주로 삽이나 빗자루인데, 평소에는 거의, 삽이나 빗자루도 각 가정에 거의 있고 하는데 상점 같은 데, 도로가의 거창읍 상점 같은 데는 없는 수가 있는데, 이것도 눈이 왔을 경우에 자기 가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비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도구와 관련해서 갈고리 같은 것 이런 것들 신경을 써서 비치하시는 분도 있고 전혀, 격차가 심한데요, 이것을 홍보하실 때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활용해 갖고 잘하실 텐데, 상가협의회든 아파트 자치회든 간에 전체적으로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행정과나 이런 데 같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또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관에서, 우리 거창군에서나 거창읍에서 눈이 오면 제철차량을 가지고 해 주고 하는데, 주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지원을 하고 그래 하는데 그래 해도 한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상인회라든지 안 그러면 마을단위로 뭉쳐 가지고 치우는 그런 것이 좋은데, 그런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장회의라든지 또 관련단체 회의 때 적극 홍보도 하고 그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서 안전과에서 눈과 겨울에, 그러니까 계절별로 보면 위험한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그 요인별로 해서 겨울에 어디가 제일 위험한지 눈이 오고 난 뒤에, 그러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서 그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느 지역이 제일 위험하니까 그쪽을 되도록이면 피해서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는, 이 구성은 필요할 때 소집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사전에 구성해 놓았다가 재해가 일어났다든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안 그러면 또 이런 회의규칙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위원들 1/4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전에 구성을 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네. 제2조 기능에 보면.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밑에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이래 되어 있는데, 교육훈련을 이것은 정말로 평상시에 해 놓았다가 위급 시에 딱 훈련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훈련 시기를 정해 놓는 게 안 좋아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그것이 없이 훈련을 실시한다라고만 해 놓았는데 이런 규정은 좀 정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해 놓고 구체적으로 민간인들을 위촉을 하고 민간인들 교육시키는 그런 문제는 또,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몇 회 이상 하는 것 그런 것은 조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어차피 구성을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구성을 하면, 이 기능이 제대로 활용이 되려 하면 평상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아니 훈련도 안 되어 있고 갑자기 위급상황에 소집해 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은 훈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시기를 딱 정해 가지고 정말로 정확하게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훈련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는데, 구체적 시기를 명시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교육하는 방법도 거창에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저리 또 천안이나 이런 재난 전문기관에, 학교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 위탁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 갖고 그래 추진하도록 하는 부분이 낫지, 그걸 분기 1회라든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재경 위원  (웃음) 그래 이걸 조례만 이래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 놔 두면. 조례로 정해 놓아도 교육이 될까 말까 한데. 여하튼.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연간 한 몇 회 이상 정도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평소에 재난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취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형식적으로 구성만 해 놓지 말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이런 것 구성해 가지고 활용.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운영을.
권재경 위원  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평상시 딱 훈련이 되도록 그래.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재난이 발생하면 쓸 수 있도록 평상시에 잘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이런 것이 정말로 잘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 우리도 이래 형식적으로 해 놓지 말고, 실제로 위급할 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안전관리민간 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아직까지, 이게 올해 안에 구성하라고 올 초에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 일부….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정부 지침입니까? 중앙정부 지침입니까? 만들라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만들라고.
형남현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의무적으로 만들고 이게 합동평가에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도 6개 시·군, 거제 창원 고성 남해 하동 김해 이런 6개 시·군이 제정을 완료한 상태고 나머지 시·군도 전부 다 입법예고를 하고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나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인데, 이걸 제정을 안 하게 되면 우리 합동평가 때 점수가 깎이는 (웃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지금 민방위훈련이 있고 군 관 민, 재난 어떤 그것도 다 조직되어 있는데, 이것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본 위원은 이것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뭘 하겠다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자, 기능의 5항에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무슨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 말입니까, 아니면 30명 이내의 위원들을 교육시킨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것은.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여기에 구성하는 사람들은 재난이나 안전 부분의 전문가들을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 사람들이.
형남현 위원  그러면 위원들을 교육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위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형남현 위원  누구를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일반주민들을 상대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넣어놓는 겁니다.
형남현 위원  지금 민방위 훈련도 있고 다른 전쟁이 터지면 재난 하면 재난 하는 프로그램까지 다 짜여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런 것이 있는데 일반주민 또 홍보를 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폐소생술 훈련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큰 태풍.
형남현 위원  그래 그런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 전문가들이, 여기에서는 주로 거창에서 재난관련 민간단체나 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갖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상부 지침 같으면 할 수 없는데 우리 군 자체 내 조례 같으면 이건.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건 지금 거창군만의.
형남현 위원  아무 의미가 없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민방위 조례도 있고 또 민간자율방재단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법률상 또 위임을 해 놓아서 제정하도록 지금 강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형남현 위원  위에서 그래 하라 하면 할 수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 소집하면 또 위원회 소집한 수당 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당연히 수당을 줘야 됩니다.
형남현 위원  참…. 우리 군에서 자체 내의 조례안 같으면 거부를 하는데 또 상부 지시사항 같으면 할 수 없는데, 사실 이건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제3조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공동위원장이 부군수도 되고 또 민간위원 중에 또 위촉해서 둘이가 되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공동 2명입니다.
최광열 위원  위원장이 뭐하는 데 둘이나 되나 싶으고, 또 위원은 30명 이내로 해 놓았는데 이건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이건 표준안에 준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민간인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시키려고, 보통 한 20명 이내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시·군의 조례도 거의 30인 이내로 해 갖고 가급적이면 민간인들 참석을 많이 시키고 또 공동위원장 해 놓은 것은 부군수님이 공동위원장 중 한 사람이고 한 분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을 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관에서 주도 안 하고 일단 민간인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해 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좋습니다. 30명 이내니까 유효적절하게 또 운영을 하면 되겠고, 공동위원장은 왜 두 명을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관에서 운영하는 관 주도 어떤 그런 형식, 부군수님이 하는 것보다는 또 민간인들이 거의 전부 다가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니까, 민간인 중에서 또, 이런 재난 쪽의 학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이 있는 분들 해 가지고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해 놓은 겁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아무 조직이라도 리더가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둘이 되면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부위원장 제도로 해 갖고 민간인 중에 선임을 한다든지 하면 될 건데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조례 만든 취지가, 이것이 표준안 취지가 민간인들을, 재난이 일어났을 때 민간봉사단체라든지 어떤 구조·구급하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구성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획일적으로 위원장으로 부군수님이 하는 그런 것보다는 또 민간의 의견을 많이 듣고, 이런 회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광열 위원  네. 좋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비용추계에 보면 위원 수당을 63만 원 해 놓았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7만 원씩 30명 3회 이래 놓았는데 이 위원회 수당 이것이 말이 많은데, 위원회 수당은 보통 민간인들한테 집행하고 공무원들한테는 안 주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안 주고, 또 지방의원도 위원회에 포함되면 또 안 줍니다. 또 경찰서라든지 KT 한전 이런 데는 또 타 기관이라고 주고 하는데,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찰서 같은 데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자기들 월급 받고 다 하는데 여기 회의 참석해서 담만 넘어오면 되는데, 공무원하고 똑같지. 우리 내무공무원하고 똑같은데, 그 사람들은 또 수당을 주고, 교수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다 공무원 월급 받고 하는데 여기 오면 또 위원회 끝났다고 식사 제공까지 다 한다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최광열 위원  예?
최광열 위원  여기 경찰서에서 담만 넘어오면, 그만 차도 안 타고 하는데 그것이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도 보고를 해 가지고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그런 부분도 일정 동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거창군위원회 수당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실질적으로 타당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비한 것 같아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본 위원도 우리 조례 개정할 때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네. 이 조례와, 이 조례에다 딱히 어떻게 넣어야 된다 이런 측면보다도 민간협력 위원회이니만치 안전과 관련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그죠. 특히 우리 군민들이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제일 첫째가 교통 분야구요.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또 대응방식이나 이런 것 다 다른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들 갖고 있는 어떤 퇴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또 그 분야에, 아니면 또 주민들한테 교육하고 평상시에 홍보하고 예방하고 이런 시스템을 담아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다가 담으셔 가지고 잘 활용이 되어서 우리 안전도시 거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통이라든지 안 그러면 물놀이 또 화재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우리 구조·구급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많이 참여를 시키도록, 이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건설과장 전정규입니다.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원인자 부담금은 손궤자 부담금을 삭제하고 선납을 한다 이거죠, 그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예를 들어서 통신관로 같은 경우에 복구비를 그러면 선납을 받고, 시공은 어디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시공은 통신공사는 통신공사 자기 자회사가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하고? 예.
○건설과장 전정규  거기에서 시행을 합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 받아 갖고 준공과 동시에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KT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은 공공시설은 원인자 부담금을 안 받습니다.
최광열 위원  안 받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최광열 위원  아! KT는 협약에 의해서 안 받지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어떤 경우에 받습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일반개인이.
최광열 위원  개인이?
○건설과장 전정규  예. 점용을 할 때.
최광열 위원  아…, 도로를 굴착을 했을 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점용을 할 때 받습니다.
최광열 위원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가 군에서 받아 가지고 군에서 시공합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것은 우리 군에서 시공을 합니다.
최광열 위원  아, 잘했네요? 그래서 시내에 돌아보면, 물론 허가는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 안 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로경계석을 파손한다든지 자기들 배수로를 낸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냥 막 콘크리트로 복구해 놓고 침하가 됩니다, 이제.
비가 오고 빗물이 고이고 하면 침하가 되어 갖고 교통불편은 물론 또 위험까지 초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원인자부담금을 사전 또 징수를 하고 군에서 한다 하니까 본 조례는 제정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방금 말한 그대로 굴착하고 나서 복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소형공사일 때는 몰라도 대형공사일 때는 요새, 비굴착 기계가 나온 것 압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예. 압니다.
형남현 위원  그걸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개인이 조그만 구간은 안 돼도 좀 큰 구간이라도 할 때에는 그 기계를 사용하면 상당히 이익이겠던데요?
○건설과장 전정규  비굴착 기계 그것이 공사비가 단비가 비싸 가지고 조금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형남현 위원  아, 경제.
○건설과장 전정규  예. 조금 비쌉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전정규  그래서 일반, 예, 일반주민들은.
형남현 위원  큰 공사는 가능하잖아요?
○건설과장 전정규  큰 공사도 저희들이 위에, 할 수 없는 게 위의 구조물이라든지 차가 계속 통행이 되어야 될 경우, 그럴 때는 비굴착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도 그걸 하는데.
형남현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전정규  예. 나머지는 거의 오픈시켜 가지고 다 합니다. 그것이 오픈시키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형남현 위원  경제야 어찌 되었든 군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올 때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설과장 전정규  예.
형남현 위원  그 부분도 아마 좋은 기계가 있으면 경제적인 논리라든가 군민들의 불편 이런 걸 쭉 봐 가지고 비굴착 그것이 상당히 요새 인기더라고요.
○건설과장 전정규  예. 맞습니다. 그것 많이 씁니다.
형남현 위원  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민간인들이 올 때에는 원인자부담 시키지 말고 그 기계도 한번 권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전정규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군수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경제교통과장 이규홍입니다.
먼저 동의안  25페이지 의안번호 2017-131호,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위탁안은 부록에 실음)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현재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농가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자체평가 점수를 보니 87점 나왔는데 이 점수가 잘 나온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런 대로 운영이 잘되기 때문에 87점 정도면 잘 나온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한 결과 수탁 가능하다고 심의 결과가 나왔어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재위탁하는 걸로 그래 나왔습니다.
권재경 위원  우리 거창군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권재경 위원  여하튼 민간위탁에 맡기지 말고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나가서 운영 잘되고 있는지 한번 감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저희들도 평소 때 저희들이 가서, 하는 운영사항을 지금 살피고 있고 또 매년 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농번기 때 제일 바쁠 때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바쁘시더라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버스 파업 막아 주셔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예. 군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구요, 상시고용인력센터, 여기 심의위원들을 보니까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인력수급, 우리 거창의 어떤 농번기 농한기, 이런 전체적인 특징의 제일 전문가는, 사실 용역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의견을 어떻게, 듣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저희들은 직업소개소가 열아홉 개 있습니다. 우리 하는 무료 하나하고 유료 열여덟 개가 있는데, 또 그분들이 인력 수급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또, 이것은 우리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김향란 위원  예. 방식은 좀 다르기는 한데.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그래도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분들이고 특히 근 스무 개 가까운 이런 상담소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농작업 전문 용역업체들이 또 있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그분들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이번에 개선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앞으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니면 정기적인 간담회 같은 거라도 좀 해 주시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특히 직접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사실 농작업 전문 용역업체는 사장도 직접 가서 농작업을 합니다, 같이.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인건비를 벌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운송부터 모든 걸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니까, 그분들한테는 1만 원씩만 탁 받고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힘들게 농업, 외부에서 또 벌어오는 돈도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담아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지난해 이사장 활동비가 대충 얼마인가 나와 있습니까? 전임 상담사 인건비하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전년도 것은, 이사장 활동비는 월 5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똑같고.
형남현 위원  월 50만 원하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그러면 전임 상담사 인건비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상담사는 지금, 전의 인건비보다는 조금 임금 상승분이 있거든요?
형남현 위원  예. 지금 얼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걸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전에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지금 상담사 인건비가 2,520만 원입니다. 연.
형남현 위원  연. 그러면 그냥 상근직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이것은 조합에서 근무하는 상근직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주면 그것 가지고 월급을 주고 그리고 항상 사무실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상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러면 상담이라는 것은 상주를 하면서 일할 사람들은 어디 어디로 보내고 이런 것을, 일하는 사람은 그런 상담역할을 한다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농가와 또 우리 농작업자를 연결을 해 주는데 농작업자가 또 전화를 하거나 와서, 어디 일자리가 없느냐 이래 하면 그것 일자리도 하고. 또 농가에 직접 안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이렇게 물은 이유가, 보험료라든가 여타 안전용품 제작 이런 여러 가지 조합 사무운영비 이런 것은 괜찮은데 차량유지비라든가 관외인력 유치 알선비라든지 임차료 식비 숙박비 숙소관리비 기타 이런 사항들은 사실 명쾌하지 않는 그런, 정말로 사업을 추진하는 분의 양심에 맡겨 가지고 성실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떤 개입의 폭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어차피 아까운 군비로 일을 진행하니까 이런 걸 담당부서에서 좀 바쁘시더라도 아까 권재경 위원이 했듯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론 감사를 하더라도 수시로 나가 가지고 체크해 보고 어떤 과정들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형남현 위원  1년 걸 한목에 보는 것하고 중간 중간에 또 담당부서에서 나가 갖고 체크하고 하는 게, 어떤 사업의 능률도 오르고 또 효과가 더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쓰면 예산을 아끼면서 효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감시·감독을 잘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니까 주로 인력고용 운영현황을 보니까 사과가 제일 많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계속 연도별로 증가 추세에 있고 여기 보니까 2016년도부터는 관내 인력보다도 관외 인력이 상당히 또 많아지네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예. 이러한데 관외인력은 수송을 해 갖고 숙소를 어디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웅양에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가 한 동 있고.
최광열 위원  웅양의 어디에 숙소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곰내미 저쪽에.
최광열 위원  아….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거기에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거기에 있고 또 진주는 거리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퇴근을 원해서.
최광열 위원  출·퇴근 시켜주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버스로 출·퇴근을 시켜 줍니다.
최광열 위원  그러면 숙식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것 다 군에서 대어 주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그런데 점심은.
최광열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농가에서.
최광열 위원  농가에서 하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농가에서 합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래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최광열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참여하는 농가가 100농가에 한 1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위원장 이홍희  그래 지금 보면 진주 부산에서도 많이 오시던데 인력난 때문에 농촌이 참 힘들었거든요? 사과 적과할 때.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위원장 이홍희  그래 지금 상시고용센터로 인해 가지고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웅양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사과 적과 할 때도 한 두 번 가 봤고, 보면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약 한 달 가량, 또 머물다 가고 사과잎 따기 하고 사과 수확 할 때 또 한 달 가량 하고, 모자하고 토시도 우리가 보면 지원해 주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상시고용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규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3.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4. 거창화강석연구센터(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산림과장 이응록입니다.
2018년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안 심의안의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지원의 건과 거창화강석 신기술 개발지원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홍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우리 거창 화강석이 인지도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인지도를 따지자면 규모로 우선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권재경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런데 규모는 포천 익산 다음에 거창인데 실지 순위만 한 3위지 규모는 굉장히 적습니다. 15에서 한 20% 정도, 생산량은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서울 쪽 이런 데 돌이 많이 안 가고 경상남도 이쪽에 좀 많이 팔려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권재경 위원  실제로 선호도가 별로 없지요, 지금.
○산림과장 이응록  선호도보다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권재경 위원  양이 적어서 그렇다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양이 적어요. 채굴하는 양부터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계속 ’13년도부터 매년 2억씩 출연금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대부분 인건비가 계속 나갔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인건비가 작년에 우리가 결산을 보면 인건비가 다섯 분의 연봉이 한 5,700에서 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큰 것은 아니구요, 거기도 연구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재대 이런 것이요.
권재경 위원  아니 또 신기술 지원 사업비도 있고 한데, 신기술 지금 뭐가 특별한 신기술이 연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예.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석재표면 가공기술 개발인데, 그 제품화가 되는 게 얼음 위에 이렇게 공굴리는 것 안 있습니까, 이렇게?
권재경 위원  예.
○산림과장 이응록  그것 표면 가공기술 개발하고 그런 쪽에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매끌매끌하게 하고, 또 채색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그것은 아무 데 채석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응록  아! 그것은 아닙니다.
권재경 위원  여하튼 계속 2억씩 해 주다가 내년부터는 2,000만 원씩 감해 가지고 자기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정말로 지원을 계속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창화강석을 알릴 수 있도록 또 신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봉급만 앉아서 받는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산림과장 이응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러니 일단, 1년에 한 번이라도 야물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 챙겨보시고 우리 거창화강석이 잘 팔리고 또 제품만 좋으면 얼마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기술 개발이 되어 가지고 거창 화강석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장석연구센터에는 매년 우리가 2억씩 주다가 또 자구책 마련을 한다고 이제 2,000만 원을 줄였네, 그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군이 국내 3대 석산단지인데 채굴량이 준다, 그래서 지금 생산량이 떨어지고 이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산림과장 이응록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지금 석산들이 매장량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고 신규 허가를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그런 석산들도 굉장히, 물론 모든 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추려고 보면 굉장히 또 허실도 많이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불평불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능동적으로 채굴량을 늘리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최광열 위원  그래서 우리 군이 3대 석산단지다 보니까 화강석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돈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 했었는데 전에만은 못하지 싶습니다.
과거에는 모동기업 같은 경우에 일본에 수출도 하고 그랬거든요?
○산림과장 이응록  예. 맞습니다.
최광열 위원  수출 길도 다 끊기고 또 우리 국내 소비도 줄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허가도 줄고 이런 사양길에 있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가공도 그렇겠지요. 원석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또 가공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강석연구센터는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이응록  예.
최광열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시험수수료도 받고 이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번 의안은 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응록  네. 잘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운영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참조)
1.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3.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4.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위탁안
5.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출연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능호
  전문위원허동현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이규홍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학
  항노화산업과장문영구
  수도사업소장박종권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