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3년10월26일(화)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의건
2.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3. 벼저온피해지역현지방문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2.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군수제출)
3. 벼저온피해지역현지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학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정의 건과 10월 25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 그리고, 벼 저온 피해지역 현지 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도시과장 배상규입니다.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수질보전과 도시지역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하수도 정비, 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 처리장 운영관리 재정 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 징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징수대상은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공고지역인 거창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평균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68원입니다.
부담자별 요율표를 보실 것 같으면 업종별로 일반용은 기본요금이 기본 오수량이 10톤 이하일 때는 350원이 되고 초과 사용요율은 톤당 10 초과 30 이하는 73원, 30 초과 50 이하는 84원, 50 초과 100 이하는 97원, 100 초과 300 이하는 125원, 300 초과 500 이하는 163원, 500 초과는 212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용은 사용수량 톤당 55원, 공공용은 사용수량 톤당 54원, 공중용은 사용수량 톤당 30원, 일시 사용은 사용수량 톤당 150원입니다.
사용 업종 구분은 일반용은 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업종 구분의 가정용과 욕탕용 2종 및 영업 1, 2종 중 산업용을 제외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산업용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콩나물 재배업체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은 수도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업종 구분의 욕탕용 1종과, 공공용이 해당되고 사회복지시설은 제외됩니다.
공중용은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업종 구분의 가정용 중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하수도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정 조례안
제1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공공 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 물받이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오수 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전체를 말한다.
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 관리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①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군수는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 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 개시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부담 및 배수설비의 귀속) 공사의 비용은 그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유지 내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군의 소유로 한다.
제7조(공사비 산출방법)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공사비의 선납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신청인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를 신청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공업자) ①공사의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군수의 공사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 등의 시행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에 수반한 책임)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배수설비는 그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된 배수설비는 군수가 관리한다.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배수설비는 그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된 배수설비는 군수가 관리한다.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
제13조(사용개시등의 신고)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 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제14조(일시 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제16조(사용료) ①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 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7조(오수 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사설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속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0톤 이상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계속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제20조(점용료) ①군수는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제22조(연체금) ①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리 9.6%의 연체금을 당해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23조(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28조(사용의 제한) ①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 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과태료) 군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부담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한 금액의 5배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 이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수질 보전과 도시지역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하수도 정비, 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 처리장 운영관리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징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 내에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징수가 되고 있는 시는 창원시, 삼천포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군이 있고, 본 군은 93년도 말까지 하수처리장이 완공됨과 동시 94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하수도 사용료가 연간 어느 정도 징수 예정이며,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하수도 시설 공사비에 투자할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학영 방금 정순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방금 정순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사용료 연간 징수 예상액과 하수도 시설 공사비에 투자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연간 징수액은 저희들이 1,600만원으로 보고 연간 2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된 사용료는 하수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나와 있듯이 당연히 하수도와 하수 처리장 분야에 투자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 하수도 세를 징수하는 대상지역은 거창읍 지역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또 다른 의원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입니다.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쉽다면 상정될 의안을 미리 의원들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사전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당장 즉석 설명만으로는 안건 숙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자체의 의문사항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상수도는 거창읍과 가조면 일부가 수혜권내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지하 매설물로 인하여 새로운 공사의 시공이나 보수 등으로 인하여 도로나 인도 등을 수시로 파헤쳐 주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의 낭비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거창읍도 날로 발전하여 언젠가는 상하수도는 물론, 전신 전화선이나 도시가스 배달 등 지하 매설물의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우선 거창읍이나 가조의 경우 상하수도의 경우 관로도는 파악하고 있는지 관로도가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지금까지 도면 제작이 완료되어 있지 않다면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본 조례의 제22조 연체금 부분에 제1항에 의하여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연리 9.6% 연체금을 당해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에 의하면 각종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한을 경과한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제33조 가산금에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체납액의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지방세법에 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연리 9.6%의 연체금을 기준하게 된 근거는 어디 있으며, 조례의 준칙에 의한 것인지, 또는, 거창군 자체적으로 정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과 사업장에서는 상수도 사용량의 근거에 의하여 징수가 가능하지만, 지하수만을 요하는 가정이나 사업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 제29조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거창읍으로 권한이 위임되었을 때 직원이 별도로 충원될 계획인지 아니면 현재 인원으로도 업무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를 진단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도시과장 배상규입니다.
김동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이 상당히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10월 5일자로 의안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하신 상하수도 관로가 기본 계획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조하고 거창읍의 상수도 관로는 92년도에 상하수도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관로는 84년도에 정비하여 현재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비 계획은 예산이 현재 미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상하수도 관로 계획도는 전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례 제22조 연체금 비율이 9.6%이고 수도급수 조례 가산금 비율이 5/100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에 의하면 가산금 비율이 5/100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 안을 내놓은 것은 연 9.6%로 정정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 비율이 연 9.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로 계산할 것 같으면 8/1000일이 됩니다.
상수도 요금 산금하고 지방세제 납액의 5/100하고 비교해 보면 하수도 사용료 연체료가 낮은 것으로 조례 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연 9.6%로 되어 있는 제정한 근거는 건설부 하수도사용료조례 준칙에 의해서 되고 있고, 현재 전국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곳이면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어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건설부에 전화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건설부 하수과에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본 연체금 이율에 대해서는 94년도 조례 준칙 재정비 시에 조정할 계획이라는 구두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하수도사용료조례가 건설부에서 준칙이 개정되어 내려올 것 같으면 개정해서 연체금 이율에 대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지하수 사용자 및 공사장에 대한 하수도 사용량 결정 근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하수 사용자는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된 펌프가 있습니다.
그 펌프를 사용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를 설치해서 시설된 펌프 규정에 시간당 펌프양을 곱해서 하수도 사용량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시간계가 설치가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조사를 사전에 해 보니까 350개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1,450만원을 기예산에 확보해 놨습니다.
본 하수도사용조례가 승인되고 나면 11월부터 12월 연말까지 지하수 전 사용 가구에나 업체에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임시 사용하는 공사용에서 배출되는 하수도 사용량은 공사 기간 동안에 상수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나와지겠습니다.
시간계가 설치되지 않는 지하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설치된 펌프 사용에 따라서 현장을 직접 2~3회 출장을 직원이 다녀 조사를 해 시간당 펌프량을 곱해서 양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 업무가 거창읍으로 위임됨에 따라 직원 충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 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고지되고 있는 컴퓨터의 양식을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만들어서 상수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료도 동시 전산처리가 될 수 있게끔 본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입력 처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업무가 전가되기 때문에 350개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업무는 약 350개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료 내용을 확인을 해서 상수도 검침원 4명으로 350개를 나눠서 할 것 같으면 업무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로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학영 또 다른 의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진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의원 거창군 의원 박진철 의원입니다.
하수도조례안을 잘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됨은 물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내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완공되는 97년도부터 본 하수도 징수법을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까지 신·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시 도로포장 및 도로에 필요한 매설물 도로를 완공하여 도로를 준공한 것인데도 다시 전화시설 매설 및 상수도 매설 문제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스 매설 등으로 다시 도로를 파헤쳐 국고 낭비는 물론, 도로사용 빈도 상 국민이 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데 차후 신·구도 확ㆍ포장 공사 시에는 상호 부서 간 협의 하에 국비 낭비 및 교통 요인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요?
○의장 최학영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상규 박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97년부터 하수도 사용료 징수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종말처리장이 금년 연말에 완공 계획으로 70%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0%라고 하면 상당히 늦은 사항인데, 지금 들어와야 될 것은 기계 부분입니다.
기계 부분은 저희들이 공장 검수를 전부 다 마쳤고 기계가 들어오면 진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 연말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는 연도가 금년 말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하는 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를 안하고 미루어 나왔던 사항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하수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하수 처리 사용료를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각종 전화 매설이라든가 도시 가스라든가 기존 포장을 해 놓고 나서 도로 굴착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굴착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1년에 두 번씩 사전 굴착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간의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처간의 협의가 되고, 또, 도로 굴착에 따른 실·과간의 충분한 협조를 받아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부처간에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제정 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군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 처리하자는 정순우 의원의 발언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 25일 타당성 검토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이를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장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장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사 특별위원장 이장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임시청사 철거 자재의 재사용 방안 검토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사유로 이를 부결 처리하였던 안건으로 이번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된 것을 남하면 출신 정순우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본 안건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중히 검토하여 처리하자는 제안에 따라 전 의원이 특별위원으로 하고 발진철 의원이 간사 그리고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어제 93년 10월 25일 제1차 특위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거창군청사는 신축 기간 동안 거창국민학교 부지의 일부 730평을 거창교육청으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조립식 건물 610평을 건축하여 임시 청사로 사용하여 왔으나, 신청사가 완공되어 금년 11월 초순경에 입주하게 되면 임시 청사는 빈 청사로 남게 되고 부지는 소유권자인 거창교육청에 환원해야 함에 따라 조립식 건물 610평을 처분해야 될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시청사 건립 당시 2억 1,500만원을 들여 건립한 경량 철골조 조립식 건물 2동을 교육청으로 부상 양여 하는 것보다는 1동은 무상양여하고 1동은 철거하여 읍·면 창고나 중대장 사무실 건립에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만약 이를 철거하였을 때, 재사용의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한 바, 당초 검토했던 것과는 달리 매각시 회수 가능액 2,700만원의 회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자재 재사용의 경제성보다는 3년간의 거창교육청으로부터 거창국민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2억 5,000만원의 임차료를 절약하였고, 이를 전량 무상 양여함으로써 거창국민학교의 학생 급식소 및 병설유치원 활용 등 후세의 거창교육장으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과 같이 양여키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거창군수는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 변경 등 제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이장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에 참석했던 특별위원께도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이장우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벼저온피해지역현지방문결과보고의건
○의장 최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벼 저온 피해지역 현지 방문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리면 출신 오준식 의원으로부터 벼 저온피해지역 현지 확인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식 의원 마리면 출신 오준식 의원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 외 10인의 발의로 제출된 벼 저온 피해 우심지역 현지 확인의 건이 의결되어 본 의원이 조사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전 의원의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산업과의 벼 저온피해 현황, 농촌지도소의 어린묘 및 건답직파 보급에 따른 현황보고 자료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 곳곳을 두루 현지 확인하시고 자료를 제시하여 주신 의장님 외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피해 우심지역의 현지 방문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93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1일간 연인원 약 4,000명을 동원하여 저온 피해면적과 피해 정도를 조사한데 대하여 본 의회에서는 적정한 조사가 되었는가, 또한 조사 방법은 문제점은 없었는가 등 주민 여론을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정부에 개선대책을 건의하고자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현지 주민여론 수렴 결과 조사 요원들이 조사한 피해율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한 최대한의 보상이 되도록 하라는 전원용 군수의 지시와 현지 주민을 참석시킨 사정위원회 구성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마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주민 불만이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선 제도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피해조사 대상작목이 벼와 일반 작물인 과수, 채소, 기타 전 작물이 포함 조사되었으므로 우리 거창의 주작목인 벼 피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지원 대상에서 많이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농작물 피해조사에 대하여 소 1두에 200평, 돼지 2두에 30평 등으로 가축을 가산함으로써 면적이 크게 늘어나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 외 가축이 무슨 관계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 지원 지침은 소유농지 1㏊ 미만 농가에 80% 미만과 80% 이상 피해농가에 적용함으로써 300평 경작 농가는 평년보다 나은 이득을 보게 되고 80%는 수확 개무로 간주해야 하는데 1㏊ 이상 농가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주 모순된 내용입니다.
넷째, 지원 제외 농가 규정을 보면 가구주가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상인, 봉급 생활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자녀가 거창읍 등에서 별도 가구로 거주하면서 봉급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킴은 생산 농민 위주가 아니라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가구 수에 의한 일률적 보상보다는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여론 등을 비롯, 실질적 보상차원에서 영농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등의 최소한의 영농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 농가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그 보상법 개정을 집행기관에서도 2차에 걸쳐 상급기관에 건의하였고, 근간 당정 협의 과정에서도 완화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군의회에서도 우리 군 농민의 실정, 농민의 소리를 중앙 요로에 건의키로 합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당국에 몇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피해면적 피해율의 조사가 끝난 10월 5일 이후 수확과정에서 실질적 피해 농가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재해대책 지원 기준이 완화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초지도소에서는 8일묘, 건답직파 등 신영농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방시험을 거쳐 노동력 절감 등 많은 이점이 있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신농법 도입으로 농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철저한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합천댐으로 인한 거창지방 기상변화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사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가능한 앞당겨서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추곡수매는 수확이 끝난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농작물 피해로 인하여 설상가상격으로 이중적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400 고지 이상 수확 개무농가나 그 외도 피해가 극심한 농가에 대해서는 4년도 종자 알선 품종 선택 등 차년도 영농준비에 최대한의 협조를 해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3년간을 우순풍초하여 풍년이 계속해 오다가 세계적인 기상변화로 우리나라에도 이변이 왔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군은 전국적으로도 오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냉해, 상해 등에는 특별한 관심으로 사전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피해농민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위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건의한 제도적 문제점들이 완화되고 냉해 피해가 극소화되길 바라면서, 확인결과 보고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학영 오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 현지 확인에 참여한 전 의원님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오준식 의원께서 확인 결과 보고한 내용 중 제도상 문제점에 대한 농가의 여론과 불만사항, 요망사항에 대하여 대책으로서 피해농가 지원 기준에 대해서 관계법 개정을 집행기관에서도 2차에 걸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계속 관심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군 의회에서도 농가의 실정과 요망사항을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사업소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사항의 사후 관리, 영농기술 보급에 철저한 지도 및 94년도 종자알선 등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18회 임시회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벼 저온 피해지역 현지 확인에 참여하였던 전 의원님과 또한 자료 준비, 현황보고 등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군정질문·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시정할 분야는 곧 시정하고 추진이 미흡한 분야는 조속히 추진하여 더욱 발전하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사회적 대개혁의 물결 속에 신한국 창조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총매진하고 있는 이 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대적 소명을 이룩하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더욱 노력하여 군민이 의회에 바라고 있는 기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수행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 기간중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석의원명단(12명)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장우신용범
  오준식이수정정순우
  이상근변만식김재환
○출석공무원(14명)
  군수전원용
  부군수김병구
  기획실장형귀욱
  문화공보실장이채순
  내무과장신만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이종천
  환경보호과장이용하
  지역경제과장김호기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배상규
  민방위과장신광범
  보건소장전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