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6월26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8.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14.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안
17.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19.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1.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 자유발언(강철우 의원)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4.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5.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6.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이성복·강철우·김향란·최광열·변상원·권재경·김종두·표주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18.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최광열·이홍희·김향란·김종두·강철우·권재경·형남현 의원 발의)
19.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3.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거창군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김향란·강철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주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간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거창읍지역구 출신 표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마케팅 인식을 갖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뜨고 있는 KBS 방송드라마 ‘7일의 왕비’ 때문에 거창군의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달 31일 첫 방송된 KBS2 TV 드라마 '7일의 왕비'는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폐위된 중종의 비 ‘단경왕후 신씨’를 중심으로 한 사극으로 첫 회 방송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거창에 숨어사는 주인공 신채경의 모습이 방영됐는데 그녀가 숨어 지낸 실제 배경이 위천 황산 고가마을입니다.
황산 고가마을은 조선시대 두 명의 왕비를 배출한 왕비마을로도 유명한데 이 드라마에서 조명되는 단경왕후는 연산군의 처남인 거창 신씨 신수근의 딸로 7일 만에 폐위된 비운의 왕비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이 드라마 제작 초기에 제작사 측에서 우리 군에 후원을 공식적으로 제안해 왔으나 군에서는 투자 효율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작가와 제작사 측은 드라마 군데군데 ‘거창’이라는 지명과 함께 수려한 영상을 조금씩 방영하고 있어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우리 거창군이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큰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자연스럽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드라마를 통해 엄청난 간접 광고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모 일간신문에서 「‘7일의 왕비’ 고향 거창 황산 신씨 고가마을을 아시나요?」라는 제하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황산 고가마을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본 의원이 기쁨의 이면에 아쉬움을 가진 것은 드라마 인기 속에 ‘거창’이라는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함께 뜨고 있는데 거창군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블로그 담당자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드라마와 황산 고가마을을 엮어서 열심히 블로그 포스팅을 올리는 것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찾아온 이런 호기를 살려 ‘거창’과 ‘7일의 왕비’를 연결시켜 스토리텔링화하고 관광 이벤트를 구축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지자체 차원의 사업구상과 관광 상품화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집행부에 제언 드리는 바입니다.
“드라마 인기에 거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늘어날지 지켜봐야 되겠다”고 바깥의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거창군은 어떤 사업을 해서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노파심과 안타까움에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의 손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이라도 제대로 얹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서 찾아온 호기를 실기하지 말고 지역 관광발전의 효과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표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군의원 김향란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처럼 갈라진 농심은 타들어가고 한해대책 세우느라 동분서주하시는 양동인 군수님과 하태봉 부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어느덧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를 지나는 절기의 변화처럼 민심도 변해서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건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거창군과 12개 읍·면에서는 발 빠르게 국민제안 창구를 만들어 군민들의 변화요구를 담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국정의 변화와 아울러 도정과 군정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5일간 사무행정감사와 2일간의 현장 감사를 다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다 7대 군의회 마지막 사무행정감사이기에 수많은 지적사항 중에서 군민들과 소통하고 싶은 몇 가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출산양육문제 해결과 인구증가 달성이라는 거시적 목표에 각 실·과 사업들을 대조해 평가하고 지적하고 대안제시와 함께 가차 없이 질타했으며, 잘하고 있는 사업들은 파급하도록 칭찬도 했습니다.
7대 군의회 3년간 받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느낀 개선점을 대안제시하며 군민들 애로를 대변하고자 했으며 전체 21개 실·과와 사업소들은 물론, 12개 읍·면과 유관기관들을 중심으로 미력이나마 군정발전을 위해 빠짐없이 짚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관련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기존 일자리의 급여인상을 통한 양질일자리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하여 청년 틈새 일자리를 개발하고 복지와 교육, 체육과 예술분야와 귀농·귀촌을 비롯한 농업일자리 만들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일할 곳이 없고 일손이 필요한 사람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중적인 구조는 구직자 눈높이 문제도 있겠지만 일자리 상담창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나눠져 있는 일자리 담당창구를 한곳으로 단일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창군 사업이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려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버스요금 단일화와 거창군 장학회 사무국 폐지로 예산을 절감하여 장학혜택을 늘린 것은 참으로 잘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 때 지역업체를 우대해 주고 각종 사업도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챙기는 적극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합니다.
기부봉사와 복지사업도 지역경제 순환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사업대상과 사업실시, 장소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인 2천 원짜리 이·미용 사업이나 무료에 가까운 식당운영은 재래시장의 3천 원짜리 국수도 잘 안 팔리는 지경이며 연쇄적으로 상권이 위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인복지 천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수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은 쉼터와 회관에서 어르신들이 각종 무료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간을 한 장소에서 보내다 보니 시장이나 거리에 인적이 드물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쉼터 등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재래시장 가까이에 배치하든지, 각종 기부행사 쿠폰을 발행해서 주민들이 재래시장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부스의 무료체험 프로그램도 적절한 자기부담을 하도록 해 꼭 필요한 사람만 참여하게 해야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만연한 공짜 체험은 안 하면 손해 보는 것처럼 묻지마식 체험을 하게 하여 체험물품이 버려지거나 집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구증가를 위해 얼마나 실질적인 노력했는가입니다.
본 의원의 노력과 양동인 군수님의 방침으로 추진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전입기준일을 낮추고 셋째아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을 거창군 귀속인 것을 피보험자 보호자에게 약 106만 원씩 돌려주도록 조례 개정한 것은 실질적인 양육을 돕는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도소 유치신설 문제와 교육특구 해제 등으로 귀농·귀촌 교육 1번지가 퇴색되어 가지만 빛이 더 바래기 전에 전입인구 증가에 한몫하던 귀농·귀촌과 교육분야의 인력과 예산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두 군데서 열리는 국제연극제 문제와 거창군의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한 것입니다.
거창 농·축산물이 깨끗한 이미지와 좋은 품질평가로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것은 국제연극제와 교육도시 이미지 때문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간에서 28년이나 추진해 온 거창국제연극제를 문화재단이라는 틀 속에 집어넣은 것도 그렇고 “국제연극제 군민 품으로”라는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해괴한 주장입니다.
회계문제가 있어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훈계였으며 바로 다음해에 승진을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또 설사 잘못된 게 있더라도 회계문제만 관리·감독하면 될 것을 빈대 몇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고 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 두 곳 개최를 의회 핑계를 댄다면 의원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교도소 이전사업도 포기할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합리화인 것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유권과 예술인의 창작자유권을 위해 행정에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며 신임 도종환 문체부장관의 일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이라도 공동 개최해야 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군민들 목소리에 더 가까이 가며 늘 함께할 것이며 군민들께서도 국민제안을 통해 생활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고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우 의원입니다.
낮이 제일 긴 하지(夏至)도 지나고 대지의 갈증을 해결해 줄 비가 오지 않아 농민들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거창의 가장 큰 현안이자 지역발전의 최대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철도역사 유치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을 살펴보면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근 대구시는 지난 3월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0년까지 573억 원을 들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명품 역사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광주시도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를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형을 살펴보면 서북방면은 백두대간이 자리하고 있으며 사방에 1,000m 이상 고봉이 23개나 소재하고 있어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져 국가 철도망이나 고속도로 건설계획 노선이 거창을 비껴가는 우물 정(井)자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달빛내륙철도는 광주~대구고속도로 노선을 따라 거창읍의 중심을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우리 군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노선만 지나간다면 아무런 수혜를 누릴 수 없고 지역이 나뉘어져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철도 건설에 발맞추어 철도역사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강석진 지역국회의원과 양동인 군수께서는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도역사 유치를 공론화하고 범 군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철도역사 유치를 위한 민·관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협의기구를 통해 철도건설에 대한 정보 수집은 물론, 우리 군의 입장을 정리하고 중앙정부에 반영하는 등, 철도 역사를 반드시 유치해 내야 합니다.
둘째, 철도역사 위치는 범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간 구치소 위치선정 문제로 많은 갈등이 야기되어 왔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범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에 들어서야 할 철도역사는 거창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서부지역 관문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명품역사를 만들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140억 원을 더 투자한다고 합니다.
국비로 안 된다면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거창 만의 차별화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철도역사 유치를 위해 강석진 국회의원과 양동인 군수께서 발 벗고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1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22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특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과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우리 군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으로, 세입은 5,900억 5,900만 원이며 세출은 4,003억 7,100만 원으로 1,896억 8,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380억 2,200만 원, 사고이월이 289억 6,9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87억 6,8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8억 9,200만 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090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예비비 결산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375억 9,600만 원 중 주민편익사업 추진 등 3건에 대해 6억 8,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예산집행은 원칙적으로, 당초에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전용된 예산이 15건에 1억 4,300만 원에 달하고, 이월사업에 있어서도 사업계획 변경, 토지보상 미협의,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132건, 사고이월 115건, 계속비 이월 19건 등 총 266건에 사업비 706억 2,400만 원이나 이월되었으며, 그리고, 집행잔액에 있어서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이월금을 제외한 715억 5,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필요한 추경재원으로 활용치 않은 것은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소홀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다하지 못한 점이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철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철우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강철우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달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하면서 별도로 감사반을 편성·운영해서 입체적인 감사로 지난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여 제출 받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지적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163건을 감사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외에도 매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지적과 개선 요구한 부분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때로는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거창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사총평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구치소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 지어 군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강변축제와 대동회전교차로 조성과 같이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을 변경이나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인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는 한해대책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사건 유족들의 가슴에도 따뜻한 봄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유가족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장이 보고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5.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희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순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순 의원입니다.
제22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5호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56호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대상기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박희순·이성복·강철우·김향란·최광열·변상원·권재경·김종두·표주숙 의원 발의)
7.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안(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변상원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변상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변상원 의원입니다.
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해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7호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61호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62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대응과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63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7년 사회복지 인력확충안 반영과 대규모 문화관광시설 개장 준비 등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64호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읍·면의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에 따라 기관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65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직원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66호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분리하고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67호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거창군세 기본조례」의 군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68호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69호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번에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78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변경안은 「구)서흥여객 부지 대부 및 매각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재산을 대부하지 않고 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하여 호텔을 유치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이 취지는 같은 내용으로 판단되나 당초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교통난 해소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위 의안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강철우 의원 대표발의)(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18.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최광열·이홍희·김향란·김종두·강철우·권재경·형남현 의원 발의)
19.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1.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3.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홍희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홍희 의원입니다.
제22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8호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59호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70호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운용 등에 대한 위임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71호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소방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72호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과 목적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73호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74호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현행 가로수위원회를 정비하고 법령의 근거 없는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75호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권고사항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79호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목재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에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4건의 의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 반가운 단비가 내려 말라가던 농작물과 타들어가던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발 빠른 가뭄 대처와 군민 스스로 가뭄을 이겨내려는 노력에 대한 하늘의 선물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은 부족하여 농작물 피해와 식수 부족 등이 우려되므로 범 군민 물 절약운동과 다양한 가뭄대책 등을 추진하여 온 군민이 한마음으로 이번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해야겠습니다.
어느새 올 한 해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한 사업들을 되새겨보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과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남은 반 년 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이, 군민이 행복하고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강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참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3.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4.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5.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차상욱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하태봉
  기획감사실장임영만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안전총괄과장이건호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축산과장경국현
  농촌진흥과장유영학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수도사업소장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현황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채택
  4.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6.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7.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8.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9.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0.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1.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2.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3.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 원안 가결
  14.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5.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16.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안 ⇒ 원안 가결
  17. 거창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18.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 원안 가결
  19.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0.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21.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2. 거창군 거창목재문화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 가결
  23.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4.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25. 거창 목재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 } 부분은 생략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