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2월16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0 거창사건사업소
0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홍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거창사건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거창사건사업소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중간 추모공원 활성화에 120만 원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 있었던 역사교육관 개·보수 등 시설비가 1,500만 원을 감액시키고 홍보용 기념품 제작 등에 1,350만 원을 편성해서 전체 12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거창사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국화전시는 성황리에 끝났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몇 명이나 왔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저희들 추산은 한 5만 명 조금 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권재경 위원  줄어들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날씨 탓에 아마,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우리 국화전시에 필요한 예산이, 거의 한 2억 가까이, 1년에 들어가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추모공원 관리인건비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추모공원 관리.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권재경 위원  까지 포함해 갖고 한 2억 정도?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권재경 위원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66페이지, 기본경비에 보면 중앙부처 국비확보 및 거창사건 관련 업무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거창사건 보상 관련해서 민주당의 박범궤 의원이나 몇 분이서 지금 대표발의해 가지고 법안을 내 갖고 추진 중에 있죠, 지금?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어떻습니까? 잘, 그 법 안 통과될 것 같습니까, 어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국회에 현재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청 함양에서도 또 별도의 법안이 제출이 되어서 두 개가, 아마, 같이 심의가 될는지 아직까지 저희들도 정확하게, 감은 못 잡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저희들도 국회도 방문을 해 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일부는 보상을 받았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보상받은 분들은 소송을 해서.
권재경 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받고 일부는 또 안 받고 있는데.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받고 있습니다, 예.
권재경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여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국회 계류 중인 이런 것은 많이,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도 많이 독려를 하고 이래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한번 내시든지,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든지,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국화전시회도 참 성의껏 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는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약 2%밖에 안 되고 열악한 예산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금 거창사건사업소 운영비를 보면, 군비가 약 55% 정도 차지합니다.
이것 볼 때에는, 이 사업소 업무 자체가 국가에서 원래는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하면 보훈처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국가관리가 되면 예산도 좀 여유는 있을 거고 또 이렇다고 보는데, 유족회 반응은 또, 그것도 걱정이 되고, 혹시 또 관리전환 이런 데 대해서, 소장님, 계획이 뭐,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아직, 관리전환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도 실지로 국화전시회 하면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순수하게, 어떤 시설물 관리하는 정도로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가 포함이 안 되고는 국화전시회라든지 부대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추모공원 외곽담장 보수라든지 이런 데 또 군비가 좀 들어가네요,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여하튼 그런 면에도 한번, 걱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 가지구요, 추모제 때 중앙의 배상법 관련한 의원들뿐만 아니고 애초에 이 추모공원 입안 과정에 도움을 줬던 분들 초대를 해서, 지역에 관심을 더 가져주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확보가 좀 되어 있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거기에는 특별히, 아마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나 또 국회의원님들 초청하는 데에는 특별한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일반행사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초청할 수 있는 분들은 초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분들도 대우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하려면 또 엄청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추모공원이 저런 규모로 되어 있는 곳이 제주4·3하고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에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나 있으면 좀 따와서 또 벤치마킹해 보는 것도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쪽으로 벤치마킹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저희들도 이것 조성한 지 12년이 지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 리모델링은, 지원을 못 해 주겠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공모사업이나 저희들이 자생할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 계획으로 준비는 해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신원사건이 인근의 또, 함양 산청에도 있었고요? 이 관련해서 해 나가면 충분히 지역적인 그런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좀 더,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거창사건사업소,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 보고 받을 때, 그 사건이라는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는 제안을 했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좀 전에 우리, 김향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부분을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것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공모라든지 하면서, 어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계획도, 한번 변경을 해 보면서 이름도 바꾸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그래서 이름을 바꿔 주시고 지금 최광열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2004년도 12월 8일날 준공을 해 가지고, 근 지금 한 12년 되죠, 그러면?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12년 동안 지나간 소요된 예산은 그만 두더라도, 올해 예산만 봐도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포함해서 모든 예산이 8억 5,000이고, 그죠?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예.
형남현 위원  여기에 청원경찰 두 분, 하면 한 1억 조금 넘고, 그러면 한 9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무관 한 명, 6급이고 8급이 세 명, 이렇게 했을 때 1년의 이 예산이 참, 엄청납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우리가, 회복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권재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가 보상 문제도 군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국회의원도 역할을 해 가지고 명예 회복도 하고, 또 실제적인 국가 차원에서의 보상도 어떤 제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이게 늦어지면 우리 지방에서 뭔가 유족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군의원 되고 나서 하나의 그 방법 제안으로, 화장장하고 납골당 내지 평장, 그걸 권유를 하다 보니까 유족회에서도 전화가 오고, 신원의 젊은 이장들도 오고 하는데, 찬성하는데 유족회에서 아마, 한 몇 분이 반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25 때 전사하신 분들은 충혼탑에서 어떤 추모를 1년에 하고, 우리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분들도, 그 충혼탑이 되어 있는데, 6·25 때 돌아가신 분들은 자녀들이, 보훈 대상자 하면서 국가적으로 장학금도 혜택 보고 취직할 때 또, 보너스 점수도 받고 해 갖고 어떤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사건 유족들은 거꾸로 연좌제에 걸려 가지고 지금까지 1세대 2세대 피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세대 되는 분들은, 1950년도에 태어나셔도 나이가 예순여섯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이런 분들이, 명예훼손은 국가 차원에서 하고, 또 거창사건사업소의 어떤, 위령탑에서 하고 매년, 추모하는 행사도 하고 하니까, 이분들한테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국가는 국가대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라든가 관계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는데, 우리 소장님, 도시계획과 오래 있으니까 이런 계획, 일을 하는 것은 잘한다 아닙니까?
한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화장장을, 지금 울산~함양 고속도로도 이제 공사가 되고 하면, 시장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화장비 지원하는 것만 해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한 3억 5,000인가, 매년 나갑니다, 그게.
그러면 그런 돈도 다른, 진주화장장이라든가 대구화장장에 줄 것, 유족들한테 지원해 주어도 되고, 지금 공무원들도 이만큼, 수도 줄일 수도 있고, 또 국화전시회도 많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의 억울한 죽음도, 화장장을 하면 보통 11기 화장로를 만들면 한 기는 예비로 하고, 열 기를 돌린다 해도, 1일 2회만 해도 스무 번 돌립니다.
스무 번 돌리면 그분들이 50분만 와도, 그분들이 화장할 때, 쭉 둘러보면서 2시간 걸릴 때, 아, 참 억울하게 돌아갔다 하는 교육장도 되고,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찰에서 영가,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이유가, 공짜로도 해 주는 사찰이 있습니다.
해 주면 좋은 게, 1년에 세 번은 꼭 유족들이 오거든요? 기일날 오고 명절 때 두 번 오니까 그분들이 오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다문, 불사를 하고 가기 때문에 영가를 많이 유치합니다.
그래서 화장장도 화장장이지만 화장장 하면서 요새는, 화장의 평장, 묘지로 안 하고 하면 좁은 평수에 많은 분들을 또 모실 수도 있고 거창 분들도 혜택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세 번 올 때, 또 역사 의식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역사 사실도, 진실을 알게 되고, 또 국화축제 할 때, 이왕 부모 거기에 모시고 있으니까, 오는 김에 애들하고 국화축제도 참석하고,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계획을 하는 데에는, 한번 해 가지고 유족하고도, 소장님, 지금, 퇴직이 얼마 남았습니까? (웃음) 죄송하지만.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내년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형남현 위원  아!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전이라도,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계획 이런 걸 잘 세우니까 유족도 만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유족들이 실질적인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군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가지고, 좋은 게, 유족들한테도 가고 또 신원면도, 사실은 우리 면 치고는 낙후되었습니다.
그 일부 수익금을 또 신원면으로 가면, 신원면에서는 예를 든다면 5년 이상 신원에 거주한 자녀를 위해서는 대도시의 대학 갔을 때 ‘신원인의 집’ 하면서, 오피스텔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저 큰 넓은 땅을 잘 활용해 갖고 첫째는 유족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갈 수 있고, 또 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계획해 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남현 위원  답변을.
○위원장 이홍희  예? 아…….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지금 저희들이 시설이 5만 평 가까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관리하는 데에는 어떤, 앞으로도 끝까지 저 시설이 있는 동안에 국가 지원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전에 김향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그런 공모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도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봅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하신, 화장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혐오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의견을 수렴을 해 봐야만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정부에서는, 타 지역 피해민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상을 시작하는 부분을, 정부 예산 차원에서도 상당히 꺼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법령, 어떤 통과에도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법령 통과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또 어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어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오순택  감사합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이홍희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 경비, 경상적 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반갑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파란책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의 2017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대상지 현황과 또 상수도공기업의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도공기업사업에서 거창군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관리 대행사업 현황, 또 두 번째 거창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고제·위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강북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 2017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대상사업은 현재 읍·면에서 받아서 대상지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주상은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았는데 주상은 웅양지방상수도가 들어가서 수요가 좀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읍·면의 사업 대상지 제출을 요청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현장을 확인해서 설계를 2017년도 1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2월달에는 발주를 해서 3, 4월달에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현재 현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개략, 사업지구와 사업량은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의 유수율은 72.2%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권장은 90% 이상인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는 조금, 저희 군이 경남도내 군부에서는 조금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로 현황으로 보면 298.1㎞로서 관로 수령을 대비하면 5년 이내가 39.4%, 6 내지 10년 된 게 14.6%, 15년 된 것이 12.5㎞로서 4.2%, 20년 이내인 것이, 16에서 20년이 9.5%, 21년 이상 된 게 96.1㎞입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 21년 이상 경과된 것을 노후관으로,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32.2%가 노후관로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1년이 경과되면 그에 따라서 자꾸 늘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로 보면 거창읍 강북지역은 하수관거 BTL사업과 병행 시행해서 관로 상태서 상당히 양호입니다.
그래서 거창읍의 유수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또 강남지구와 가조 구간은 상당히 누수도 심하고 그러한 지경입니다.
현재 매년 5 내지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블록단위로 한 2㎞ 정도를 교체 시행 중에 있는데, 올해 2016년도 예산 확보된 돈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선제적으로, 경남도와 환경부의 예산을 200억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총괄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8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3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도 5억 원으로 예산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2017년 3월 31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가능하면 완료하고 5월달에 환경부에 국비확보 노력을 해서 2018년도 예산을, 장기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착공하여 2022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관리 대행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현재는 환경관리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외 2개 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코오롱이 41%, 화성종합건설이 40%, 주식회사 우진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금액은 49억 3,484만 7,000원입니다. 현재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탁관리 기간이 되겠습니다.
최초 위탁은 2000년 4월 1일부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수도 공기업회계, 거창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거창읍 강남지구인 운정 장팔 정장 등 일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또 죽동과 구례가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고제 위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제면 농산리와 위천면 금원산 자연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3,600만 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도비가 위천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받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8페이지 강북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창읍 강북지구가 되겠습니다.
거창읍 강북지구로 명칭은 해 놨지마는 거창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노후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는 66억 5,0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국비와 기금 군비 현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고 재원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착공해서 2018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저희 하수처리장이 거창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1만 4,000톤인데 현재 한 2만 톤 정도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불명수 잡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있어 놓으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뭔 소리인지.
일단 일반회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5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설치사업과 관련입니다.
여기는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것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현재 수질이라든지 또 아니면, 수량이, 수량이, 물이 다 떨어지고 나서 주민들이 물이 안 나온다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오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물이 계속해서 지하수 펌프가 안 돌아가게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그 시스템이,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 수량만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수량 체크가 기준.
권재경 위원  예. 탱크에, 물탱크에.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지금 이것은 위탁업체가 한 개소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지금 한 개가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한 개인데, 매월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매월 점검 사항은, 저희들이 염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권재경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 염소가 잔량 검사와 그리고 또 수질 체크하기 위해서, 물을 저희들한테 떠 옵니다.
그래 해서, 매월 순회 점검이 되겠고 그리고 1년에 두 번 풀베기와 또 배수지 청소가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월, 계산을 해 보니까 2,8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월 나가는 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상당한 그래도, 위탁업체로서는 상당한 수익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관리를 잘해 가지고, 상수도 원수나 이런,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그리고 357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거기에 크게 이유는 없고, 국비 쪽에서 좀 적게 와서, 어느 정도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에서 할 부분들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권재경 위원  이것이, 남하 지산 쪽에 가 보면 기반시설, 합천댐에서 기반시설보다도, 주민, 뭐라 할까…, 복리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 갖고 와서 하고,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또 다른 선진지 견학도 가서 보고 다른 시설들 한번 보고 이런 것 하는데 우리도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주민, 실제로 정말로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편입된 사람들은 재산권이나, 전부, 불편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복지 쪽에 조금 개발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지,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지금 현재 올해 사업으로 모곡에는 경로당의 TV가 좀 적고 노후하다 해서 TV도 사주고 또 그다음에 마을범죄 때문에 CCTV도 설치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선거법과 관련해서 한번, 또 다른 할 만한 공공사업이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게 정말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네,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환경기초시설운영 및 민간위탁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한 40억 가까이 되고 순수 군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하수도 쪽에는 67%가 수계기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받고 있고, 분뇨는 또 프로테이지가 낮고, 자료가…? (자료 확인) 하수처리장은 67%가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 기금을? 분뇨처리장은 4%, 또 가축분뇨는 22%, 그렇게 또 소규모 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또 7%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해서, 현재 소각장이라든지 소각장,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순수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이 한 40억 가까이 있는데, 순수 군비로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가축분뇨처리장 여기에는 가축분뇨가 뭐 유입됩니까?
돈분……?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가축분뇨처리장에는.
권재경 위원  양돈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축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축분이 1일 한 5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지금 북부농협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기도 양돈에서 나가는데, 지금 이쪽의 우리 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못 해서 그쪽에 다시 그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건 처리를 다 못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지어놓은 가축분뇨처리장은 대규모 축산업자가 아닌 중소규모, 소규모 축산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어놓은 시설인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는 것은 보면, 대농으로 하는 그런 분들의 조합에서 탱크로리로 한 두 대 정도 하면 45톤 내지 50톤이 매일 반입이 되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웅양에서 처리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권재경 위원  아! 전체 처리 능력이 안 된다, 말씀이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처리능력은 90톤인데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어찌 보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웅양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웅앙 쪽에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경 위원  아니 그 처리능력만 되면, 이중으로, 웅양에도 지금, 군비가 지원이 많이 되거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장비라든지 거기는 지금, 여기는 처리비만 들면 되지마는, 거기는 살포비, 살포에 드는 장비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그러니, 이중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의 처리 능력이 다되면 이쪽에서 바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위탁처리를 해서 더 예산을 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래서 저쪽에서 현재, 양돈농가에서는 처리량을 증가를 요구를 하고 있지마는, 처리량을 저희들이 많이 하게 되면 약품비라든지 운영 인원, 이런 게 훨씬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하면 그분들한테 너무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보니까 너무 어렵고, 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34페이지에, 위천상수도 원수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사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위천의 상천천 저수지 물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원수대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권재경 위원  다른 상수도는 지금, 원수…?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하천 복류수를 쓰기 때문에 원수대는 없습니다.
권재경 위원  원수대는 나가는 데가 없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지금 상수도 급수해 가지고 받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천에?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잠시만요.
권재경 위원  아!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사서 공급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다음에 그 현황 나오면, 한번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하수도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93페이지 BTL 임대료, 매년 28억 이상이 나가네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매년 그 정도 돈이 나갑니다. 예.
권재경 위원  지금, 그 앞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전체 이것 BTL 포함해 가지고 전체 하수도 사용료 6억 8,000이란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권재경 위원  이것이, 사용료가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한 2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자꾸 올리려고 그러니까 공공물가 이것 때문에 규제하고 이래 걸려서, 매년 5% 정도씩은 저희들이 또 인상노력도 해야 환경부의 국·도비 받기도 또 수월하고 하기 때문에 인상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권재경 위원  그래 이것은 25%인데 50% 이상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물도 아껴 쓰고, 이걸 그래 해야 되지, 지금 하수도 수익은 6억 8,000인데 지금 BTL 나가는 것만 해도 28억 나가는데, 시설비하고 수선료 따지면 이건 완전, 뭐…, 여하튼 현실화되도록, 하수도 사용료도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55페이지의 일반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쯤 마을상수도 관계, 지하수 정수장치 전기료도 마을에서 안 내고 군에서 지원을 해 주네,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지하수에 보면 정수장치가 붙어 있는 게 한 다섯 개…? 다섯 개 정도가 붙어 있습니다.
질산성 질소가 좀 초과되는 부분하고 또 비소가 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의 전기세는 저희들이 주고 또 마을에서는 관정에서 올리는 전기세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연구용역비 2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지하수 영향평가용역 이걸,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영향평가가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최광열 위원  5년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또 사후관리용역은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연도에 따라서 주기별로, 비용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6페이지? 민간위탁금, 권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마을상수도 위탁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현재 한 군데입니다, 예.
최광열 위원  왜 그렇습니까? 면허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나? 좀 경쟁이 되는 게 좋을 건데?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게 큰 덩어리로 보면 3억 3,000이 되지마는, 이걸 풀어 놓고 (웃음) 보면, 그렇게 큰돈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광열 위원  다른 사람,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가 보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래 갖고 저희들, 지구별로 나누려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3개소로 이렇게 하려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최광열 위원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한 개소가 된 겁니다.
최광열 위원  수입이 없으니까 지원자가 없구나.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들이, 위탁업체 처리 기한인데 내후년에 할 때에는, 내년 한  10월달쯤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하려 하면, 좀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려 하면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또 사업비 인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것 다수 업체가 지원을 해서 품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357페이지 민간위탁금.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 32억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작년에보다 한 5% 인상을 했네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이것 하수처리장 위탁금이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것은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최광열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하수처리장은 공기업 회계 여기에 있고.
최광열 위원  아!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하수공기업회계에 있고, 이것은 축폐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장하고 슬러지처리시설, 그것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소각장.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축폐?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약 38억이 되네,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도 한 56억 되어서, 하수도는 또 한 12억이 증가했고, 이것은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쪽으로 일반회계에서, 말하자면 적자 보전금택 아닙니까? 적자?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국·도비 들어온 게, 하수도 일반회계에 들어왔다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보전은…, 적자보전은 아닙니다, 예.
최광열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경로가 그래 하다 보니까, 예산경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전국이나 우리 경남도의 평균에 비해서 우리 군이? 좀 낮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경남하고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최광열 위원  비슷해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다 비슷한데.
최광열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환경부에서, 조금 전에도 하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보고드렸듯이, 환경부에서는 한 90%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 한 45%밖에 안 됩니다.
45% 되어서, 매년 5%씩 인상할 계획입니다.
최광열 위원  예.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11월달에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했는데, 현 정부의 방침대로 현실화율을 맞추려 그러니까 좀 무리가 갑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사실? 경제도 어려운데,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그때그때, 자주 자주 인상이 되게끔 해 가지고, 현실화율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거창읍의 원동마을의 불소가 검출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그 상수도, 들어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원동은…? 원동은 웅양지방상수도에서 원동하고 학리하고 구례까지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개통되었습니까? 원동?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지금, 완전, 저희들이 수도요금 받는 상태는 아니고요, 계속 점검하는 상태입니다. 공사가 12월 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최광열 위원  우선적으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쪽의, 예를 들어서 거창읍도 그렇고 다른 면지역 상수도도 그럴 겁니다.
옛날의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또 지방상수도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어떤 동네는 보면, 반반 쓰는 데 있고 또 어떤 동네는 거의 상수도 물을 쓰고, 간이상수도를 일부 쓰는 데도 있고,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부라든지 운정 장팔 이런 데? 보면 있는데,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쓰는 분들이 좀 적다 이래 가지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일체 소독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은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게 되면, 현재 지방상수도 확장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시설분담금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전환을 하는데, 주민들은 또, 한 달에 삼천 원, 사천 원, 할머니들이? 나가는 부분도 아까와 가지고.
최광열 위원  예. 비용을 안 하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것이 간이상수도를 굳이 먹겠다고 이래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전환을 했음에도 계속 관리하게 되면 이게 사업의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우리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최광열 위원  안 하고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게 문제입니다, 예.
최광열 위원  그것 문제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래도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은, 이게 또 소독은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35페이지의 동파 계량기 교체, 이것은 동파 계량기는 우리 조례상에 예산은 지금 124건 잡아 놨는데, 이것 관리 의무가 수용가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군비 들여 가지고 동파되면 다 교체해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년에는, 동파 계량기를 수용가 부담으로 했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래 했는데, 그게 주민 부담이 과하다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그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걸 일일이 관리 안 하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검침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매일 가서 검침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은 검침 잘못이 아니냐, 이래 해서 이것을 못 하도록 해 가지고, 현재 조례에서도 이게 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그렇습니다.
최광열 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 이게 문제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5억 원 계상하더니만, 내년에 보니까 한 3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너무 안 적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것은 노후 상수도에 대해서 전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지원을 안 했는데, 이제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부분이 어지간히 보급도 다 되었고 정수시설 부분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관거가 문제라는 인식을 환경부에서 갖고, 환경부에서 한시적으로 해서 50% 정도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이런 데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올해 예산 확보된 5억 원을, 실시설계 용역비에 한 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8억 원 그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어차피 지원받아서 할 요량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내후년 사업 따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로 사용을 하고 내년에 3억 원 계상해 놓은 부분은, 8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5억 쓰고, 내년에 장기용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3억 원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아, 그랬어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내년도에는 노후관거 정비하는 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마는 (웃음)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문제가 있습니다. 또 노후관이 계속해서 해마다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또 유수율하고도 관계있고 또 군민들의 건강문제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신경 쓰고, 국·도비 보조 없이는 이것이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 써서 노후관이 연차별로 해 갖고 계속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356쪽의 하단부의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한 1억 4,000여 만 원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감액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이게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수계기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들이, 수계기금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줄어들 때도 있고 늘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우리 거창군의 상수도 보호구역이 대략,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으신 분들은 현재 상당히 재산권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전에는 거기의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또 대지에만 건축이 가능했었는데 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정비구역 안에서는 대지나 또 대지가 아니더라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현재, 기본조사를, 기본용역을 완료했고, 내년에, 내년 초에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하면 현재 있는 재산권보다는 좀 관리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용도도, 여러 가지 좀 풀어주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체를 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이렇게 완화시킬 계획이네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상수원 보호구역 중에서 농지가 경지 정리된 농지라든지 그런 지역은 제외하고 마을 쪽에 붙어 있는 농지는, 일부 농지는 풀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주로 생활주변?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네.
김향란 위원  생활권 주변 위주로 풀어주실 생각이시다,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쪽의 불편한 것 민원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민원이 대략 얼마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현재 주민들이.
김향란 위원  예.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 자포자기한 상태로, 술 자시면 이제 투정을 하시는데.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죠.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 민원은, 한, 저희들이 받는 게 한 달에 한 다섯 건 이래 보면, 한 60건 정도는 됩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들어오고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주로 읍지역의 주로 어느 지역들이 많습니까, 이 민원들이?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양평하고 모곡 쪽입니다.
김향란 위원  양평, 모곡?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김향란 위원  예. 아무래도 이쪽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6쪽. 민간위탁 마을상수도 등 위탁관리, 이것이 내년에 끝납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형남현 위원  12월까지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내년 12월, 예.
형남현 위원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별로 재미가 없어 가지고 할 의향이 없는 모양이던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들 지시한 사상은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그 관리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위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어제 본 위원이 70년도 80년도의 일을 겪었는데, 우리, 어제 먼저, 박상운, 우리 공무원이 어제 고생했습니다.
날씨도 춥고, 거기 같이 나온 친구는 오늘 안 나왔는데.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뒤에 저기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아! 아니. 거기 같이 온 또 친구.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그 두 가지입니다. 혹시 소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형남현 위원  지금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온다는 게 참, 부정적인 차원이고, 어제 또 젊은 우리 두 사람 공무원이 올라와 갖고 방법을 제시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전문가 이상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전의 담당자들도 충분히 소통해 갖고 풀 수 있는 길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못 하고 설명을, 방법 제시를 잘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게 다른 지역의 사업을 안 한다 해서 가져왔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그걸 설치를 했으면, 공무원 관리, 여기의 대상이 되는데, 설치는 군비로 해 놓고 빠져놓으니까 지금 농업용수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해 가지고 10년 동안 청소를 못 해 갖고, 지금 물을 못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물을 사다 먹고 끓여먹고, 한 아홉 가구가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두 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방법 제시를 하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아, 그런 것 같으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참, 진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었든 물탱크를, 사업이 되기까지는 물탱크 청소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기존 아홉 개 있는 가구하고 밑의 여섯 개 가구는 또 주려 하니까, 주민끼리 지금 싸워 가지고 갈등도 심하고, 이장님까지 오시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물전쟁 식량전쟁 물전쟁이 일어날 게 뻔한데, 지금 물 때문에, 제가 어릴 때 논에 물 들어갈 때에 서로 넣으려고 천수답일 때 싸우는 것은 봤는데 지금은 먹는 물 갖고 주민들이 그렇게 갈등이 있는 것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면밀히 분석해 갖고 좋은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순서와 관계없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정동의안을 요청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향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외 43건에 대해서 경제교통과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보전 1억 5000, 대중교통 육성지원 택시감차 보상 1억 2,500, 환경과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 8억, 건설과 동변천 정비공사 2억, 농업기술센터 피해보전직불제 3억 6,800,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2000, 한우 수분 조절용 톱밥 6,000, 항노화 제품개발 5,000, 친환경농법 재료구입 7,500, 친환경 인증유지 지원 2,800,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2,600, 친환경 농자재 지원 5,000,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2,100, 학교급식 지원 4,917만 7,000, 안전총괄과 외 5개 실·과의 29개 위원회에 지급된 위원회 참석수당 3,220만 원을 삭감하고, 세부적으로 안전총괄과 980만, 경제교통과 315만, 산림과 77만, 환경과 357만, 도시건축과 399만, 농업기술센터 1,092만 원으로 총 43건에 20억 5,437만 7,000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한방웰니스사업 출자금은 의회의 승인 후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를 조건부로 승인합니다.
○위원장 이홍희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향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향란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43개 항목에 20억 5,437만 7,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향란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참조)
1. 2017년도 세출예산안
2. 산업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3. 2017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4. 2017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5. 2017년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6. 2017년도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광열형남현이홍희권재경
  김향란
○출석공무원
  수도사업소장시방
  거창사건사업소장오순택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