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7년10월27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제4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김무호의원외6인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회)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6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97년 10월 17일 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제49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군수로부터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김무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다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ㆍ도비보조사업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김무호의원외6인발의)
(10시05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무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정순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제4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군 관내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중인 각종사업에 대하여 그 현황과 추진상황을 보고받음으로써 문제점과 관리상태 등을 파악하여 완벽한 사업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향후 불필요한 사업 지양과 실효성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은 ’9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진 상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제58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무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해당관계 실ㆍ과ㆍ소ㆍ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정순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우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본 회기 중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철 의원과 조창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기중 ’9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의 건,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각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7년 11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김무호이문행이수정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조창환
○출석공무원(20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임종기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김수찬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정재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김영선
  사회지도과장김기수
  종합사회복지관장윤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