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12월12일(토)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0 박희재 의원
0 기획실
0 이수정 의원
0 농촌지도소
0 김동형 의원
0 건설과
0 산업과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어제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으로부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희재 의원
박희재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이번 정기회가 두 번째로서, 그동안 예산 심사,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지방 재정이 각종 단체나 민간인에게 보조금으로 집행되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단체나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로서 특정사업의 장려와 행정의 목적 달성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행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이나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관리 운영을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예산서상 그 금액과 보조 단체가 너무나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그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후 사후 관리가 소홀히 되어 그 성과를 제대로 발휘 못 한다는 여론도 대단합니다.
각 농협이나 조합의 군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군 재정 자립도가 낮은 본군의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40~50%이상으로 상향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3년, 5년, 또는, 일정기간 동안 무이자, 또는, 저리로 보조하여 기간을 정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군재정 자립도가 낮은 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현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지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 조례대로 엄정한 심사 후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를 담당관께 묻고 싶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군정질문, 답변과 예산심사 등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예산은 소모성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져 있으며, 또한, 유사한 사항들로서 중복성도 발견하게 되었는데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지역의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예산으로 시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는지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의 회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어 보조금은 회수한 실적이 있는 지를 묻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방금 박희재 의원 질문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실
○기획실장 이종천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박희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관계 보조금관리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각 소관부서에서 집행, 검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보조금을 집행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고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비, 국ㆍ도비 보조금이 지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협에는 개량 저장창고 건립 사업비등에 5,250만원, 원협의 사과포장제 사업등에 1,800만원, 양협의 개량잠구 국비가 3,750만원, 도비가 450만원, 군비가 1,050만원 보조가 되었고, 제작소 설치등에 도비 3,000만원, 산립조합의 운영비 보조에 국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국가나 도가 추진해야 될 사업을 군비나 자체 자본금을 부담하여 보조사업을 조합이 사업을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지원이 4,350만원, 도비 지원이 3,450만원 등, 그래서, 국ㆍ도비 보조가 7,800만원에 군비를 3,450만원을 지원하고, 자체 조합의 자본금이 2억 3,597만 9,000원을 부담하여 그 부담 비율은 국ㆍ도비가 22.3% 정하고 군비가 9.9%, 자부담이 37.7%를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비들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6조에 의해서 수립한 그 조합의 세부사업 계획에 의한 보조신청에 따라 보조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목적이 종료되었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시, 결과에 의하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 목적에 위배하여 집행되었을 시는 관계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토록 되어 있는 규정도 있어 현재까지 보조금을 회수한 그런 실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실ㆍ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보조가 목적달성이 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성실한 보조금관리가 되도록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의 과다 책정이나 소모성 편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지방 행정기관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적정한 재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일반행정비와 같은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서 재정의 경제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복지의 내실화와 생활개선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여야 한다는 국가 지방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일반행정비와 같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축소  편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경상적 경비를 가급적 줄여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상경비는 불가피하게 반영되어야만 하는 불가피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절감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세금을 부담하는 군민의 입장에서 내 가정의 살림살이를 직접 꾸려 간다는 심정으로 한  푼이라도 아껴쓰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방금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는 답변이 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우리 군의 현행 재정 자립도가 20%밖에 안 되는데 계속 한번 지급을 하고 보조금에서 끝나서는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사업에 자신이 있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어느 기간, 3년이나 5년이 되면 목적한 사업의 정상궤도에 올랐을 때 원금을 회수한다든지, 장기 저리를 해서 이자와 원금을 회수를 하면 현재 재정 자립도가 20%밖에 안 되는 우리 군의 실정에서 한 지적으로 40%정도 육박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보조금이나 자금을 활용을 할 경우 우리 군 실정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어떤 관련 법규나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점에 깊은 연구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천 취지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관계 현행법에 의한 보조금 관리 규정이라든가 조례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행 여부를 관찰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에 수반해서 군비를 최대한 제일 늦게 들이고 사업의 소기 성과를 완료할 수 있는 개선방안,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뜻을 받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다른 의원께서도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수정 의원
이수정 의원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정기회 진행에 여러모로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ㆍ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다망하신데도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 답변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군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관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거창군은 산업 생산시설이 없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미작 중심에서 이제 과일을 비롯한 시설 원예 재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UR협상이 임박한 실정에 따라 농민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산업화로 인하여 젊은층의 이농현상으로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어 영농에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다만, 이에 따라 퇴비부족으로 토양의 유기물등 미달로 농토가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10일 신문보도에 의하여 도내 논, 밭 토양의 성분이 적정치에 크게 미달돼 수확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경남농촌진흥원이 최근 도내 29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논, 밭 토양성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유기물과 규산의 함양이 크게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고, 논의 경우 규산이 도내 평균 함양이 86ppm으로 적정치인 130ppm에 비해 무려 44ppm이 부족했으며, 유기질 함양도 2.6%로 적정치인 3%에 0.4%가 미달되는 등, 대부분의 성분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고, 특히, 비닐하우스를 연작으로 짓고 있는 지역에는 토양 성분이 더욱 산성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땅심 회복을 위한 객토와 퇴비사용 깊이 갈이 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논, 밭의 영양소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것은 유기물과 규산질의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게다가 농민들의 일손 부족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농촌의 농토가 황폐화 되고 있다고 봅니다.
날로 심해져 가는 농토의 황폐화를 막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서는 토양 검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비처방서를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그에 대한 본군의 토양 검정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읍ㆍ면 농민상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오랫동안 면에 있던 농촌지도소 지소가 89년도에 어느날 갑자기 철수되고 군 지도소에 통합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농민이 농사일을 하다가 손쉽게 달려가 상담하던 장소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현 시대에 통신, 교통이 발달되어 전화상담 실시와 군 지도소에까지 차를 타고 가서 상담을 하여도 되지만 농민의 불편은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한 지소 건물은 농민상담소로 명칭을 개칭하여 상담 소장 1명이 농민의 상담에 응해 주고 있습니다만, 농번기에는 현지출장으로 상담소를 비울 때가 많아, 가뜩이나 어려워진 농민들의 농사상담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 지도소 소장님께서는 농민 상담소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이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수정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김영선 기술보급과장 김영선입니다.
이수정 의원님께서 토양검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비처방서를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 개량제 공급 현황 및 토양검정 실정은 90년, 91년, 92년도로 구분했습니다.
90년과 91년은 유인물을 갈음하고 92년도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회 검정은 470점으로 했습니다.
석회 공금량은 1,195M/T이 되겠습니다.
규산 공급량은 1,871M/T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350점을 검정했습니다.
본군 석회 평균 요구량은 30평당 112㎏/10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산 평균 요구량이 30평당 140㎏/10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이화학적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석회를 조금 더 넣어야 되는, 그런 수치에 있습니다.
밭은 평균치가 적정에 6.5에 비해서 군평균이 5.3으로 조금 더 낮습니다.
조금 더 논보다 석회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기물은 적정이 논밭 합쳐서 3.0%인데 거창군 평균은, 논은 유기물 2.7%, 밭의 평균은 1.3%인데 유기물은 섞어서 많이 넣어야 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000㎏씩 300평당 100년을 넣었을 경우 1%로 올라가는 등, 이런 유기물의 함량은 적정치에 올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산은 논이 100ppm 인산은 넣지 않아도 벼농사에 지장이 없는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밭도 인산은 적정치가 200ppm인데 244ppm까지 지금까지 인산 비료는 많이 썼기 때문에 저인산비로 나옵니다.
규산비는 130ppm 적정치인데, 89ppm으로, 앞으로 규산질 비로는 계속해서 더 넣는 것이 좋습니다.
염기 치환용량은 논이 20인데 9.2, 이것은 물리적, 화확적으로 양분의 보유상태 토양의 물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정치에 크게 미달합니다.
밭도 크게 50% 정도 미달합니다.
토양검정은 검정 점수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종전에는 우리가 석회라든가, 규산이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창군은 4년마다 4등분해서 전필지를 검정을 했습니다.
우리 지도공무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했는데 이제는 적정 수치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희망하는 양에 대해서만 검정하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 92년도에 석회가 470점, 규산은 350점, 토양시료 채취는 농민이 직접 채취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나, 100%까지 농민들이 안 해 옵니다.
그래서, 농가와 읍ㆍ면 행정기관에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하는 내용은 시비 처방서가 그것은 규산은 얼마, 석회는 얼마, 당신의 논 면적이 얼마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시오 하는 시비처방서가 나갑니다.
지금까지는 간이 점검방법 거창에서는 석회와 규산을 간이방식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과학영농을 하고 더욱 더 농민에게 정밀한 토양검정을 해 주시기 위해서는 유기물, 인산, 칼륨, 규산, 석회, 마그네슘, 철, 염기 치환 용량 등 이러한 내용들은 도 단위에서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본 지도소에서 이러한 시설을 장치해서 93년도는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검진해 줄 수 있도록 기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토양 검정은 지도소에서 정밀히 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수정 의원님께서 비닐하우스 피해 관계에 대해 요구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농사를 계속하게 되면 비를 안 맞고, 또, 논에는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논을 밭 상태로 하니까 염기 비료를 준 것이 축적이 되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양이 성충하면 병이 축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독성 물질 제반 농작물의 독성이 나옵니다.
이러한 유독성 물질이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축적이 됩니다.
특수 비료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을 한번 바꾸어 주는 것이 개선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오준식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김기수 지도과장 김기수입니다.
남상면 출신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면 농민 상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도소의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도과, 사회개발과, 기술보급과등 3개 과에 8개 계, 13개 상담소에서 지도직 39명과 생활개선직 4명, 계 43명으로서 지도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직제규칙 중 개정 규칙 거창군 규칙 제665호에 의거, 읍ㆍ면 농민상담소 활성화로 영농상의 문제점 도출과 새기술 보급등으로 UR 대응력 제고 및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서 91년 4월 25일자로 진흥청 지시로서 12개 읍ㆍ면 농민상담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으로서는 665호로 금년 8월 17일자로 제정이 되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12개 읍ㆍ면에 거창읍은 저희 사무실에서 대표 지도사로 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면 유능한 지도사를 본소에서 계장급에 해당하는 지도사로서 읍ㆍ면에 임명 배치를 해서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과 군정을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농상의 문제점과 여론청취 해결 및 시책 반영, 읍ㆍ면 단위 기관장 및 각종 행사 회의 참여로 기술자문 업무협조, 전화기 부설장치 활용으로 출장시 전화 및 내방농민 대화지도, 각급 학습단체, 저희 지도기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학습 조직체가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해서 후계자회, 4-H회, 생활개선 보급회, 이런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핵심지도자라든지, 현지 거점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무 환경 개선 및 사무 집기 교환으로 상담 분위기 조성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수정 의원님께서도 질의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9년도 전에는 지소라 해서 3~4명의 직원들이 대농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89년도 지도사업의 전환기때 여기에 의해서 통ㆍ폐합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상담소를 개설하다 보니까 정원은 줄어졌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충분한 인력을 배치를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소장 활동보조원 채용으로 대농민 지도강화, 지도 장비 우선 지원으로 현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상담소장 활동비를 월 1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 상담소장 활동 보조 요원이라든지, 전화기 부설이라든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4,7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군정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93년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충분한 환경 아래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상담소 활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상담소장이 한참 바쁠 때에는 자기 동네라든지 이웃동네에 나가고 나면 사무실이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아닙니까? 누구 전화라도 하나 받아서 우리 농민들과 연락이 되어서 급하게 상담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소는 비어 놓고 상담 소장은 나가버리고 상당히 우리 농민한데 불편한 것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도소장이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면에 가면 기관장입니다.
면장이 가면 나가야 되고, 지소장이 나가면 나가야 되고 어디 나가서든지 전부 다 농민 상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담소장 활동비가 면장 이상을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의 인건비를 올려줘서 우리 농민들 상대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과장 김기수 지도소 내에 3개과 8개 계가 있습니다.
읍ㆍ면 담당제를 지금 확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량작물계는 마리면, 북상면, 경제작물계는 가조면, 가북면, 그래서, 계에 직원이 한 3~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에는 월 3회 이상 그분들로 하여금 읍ㆍ면 담당에 현지 출장을 해서 혼자 있는 상담소장님과 연계해서 현지지도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내년도부터는 꼭 확행을 해서 일반 우리 농민들의 영농에 문제점이 해소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장님들 월 활동비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남에는 224개소 상담소가 있습니다.
경남 224개 전 상담소마다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월 10만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이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 김동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업무와 의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군 관내에서 운행중인 중기에 속하는 특수차량인 화물 트럭 중 대다수가 타 시ㆍ도에 등록된 차량들로서 불법영업을 함은 물론, 과속 난폭 운행등 교통사고의 위험과 과적으로 인하 도로의 파손은 차지하고라도 야간 도로변 노숙으로 주민들의 불편등 많은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는데, 현행 운수업 면허를 받은 차량은 해당 시ㆍ도를 기점으로 상주 운행토록 사업구역을 제한시키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9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ㆍ도의 번호판을 달고 사 구역을 무시하고 버젓이 본군 관내에서 상주, 불법영업을 계속함으로 해서 차고가 없어 무단 불법 주차와 노숙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사나 지도단속한 사실 유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계속된 풍작과 식성의 다변화로 쌀의 소비가 감소되는 관계로 정부나 우리 농민은 다함께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쌀 수입 개방의 압력으로 수입 반대의 명분은 설득력이 없는 현 시점에 우리 쌀의 소비 정책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고 또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인정이 갑니다만, 골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발상된 착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산하 공무원들에게 정부미를 구입하도록 하였다는데 강제성은 없었는지와 그들도 상당수는 자가 농산물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한, 가족수가 많아야 3~4명으로 단시일내에 많은 물량을 소비하기에는 어려운 설정인데 과연 쌀 소비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아지는지와 만부득이 정부미를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다면 한꺼번에 구매하지 않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보관과 변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일시에 1인당 한 가마 80㎏씩 배당된 것은 물의를 빚을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재성 건설과장 김재성입니다.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시ㆍ도 등록 특수 중기 차량의 불법 영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단속 대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는 중기 등록사항의 변경시에는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기 소재지에 대하여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 변경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규정되어 있으며, 중기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스크레이퍼”,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휘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골재 살포기”, “쇄석기”, “천공기”, “사리 채취기”, “준설선”등 14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중기에 대하여 소재지 변경 신고가 법상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등록지가 타시ㆍ도로 되어 있어도 영업장소에 대하여 구속되지 않아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거창군에 타 시ㆍ도 등록 중기 덤프트럭 유입 현황은 4개 중기업체에 35대로서 부산차량 8대, 대구차량 22대, 경북차량 4대, 서울차량 1대가 유입되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및 무단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를 연찬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산업과장 윤상현 산업과장 윤상현입니다.
김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산하 공무원에게 일정량의 쌀을 구매토록 한 데 대한 반응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동안 계속된 풍작과 쌀 소비량의 감소로 정부양곡의 재고가 누증되는 정부의 어려운 여건으로 말미암아 농민이 원하는 전량의 수매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수매 후 농가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 양곡의 소진을 위해 본도의 도정 중요시책으로 “내 고향 쌀 사주기 운동”을 92년 11월 1일부터 93년 3월 31일까지 5개월간에 80㎏들이 쌀 8,800가마를 목표로 해서 도시 향우회 및 출향인사, 공무원, 기업체 등에 공급하기 위해 군수, 읍ㆍ면장이 서한문을 만들어서 684매를 발송하였으며, 부군수는 서울 정기 향우회에 직접 참여하여 당부를 드리는 등 어려운 농민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고향 쌀사주기 운동” 추진의 주체인 산하 공직자가 솔선수범 함으로써 농민과 어려움을 나눔은 물론, 본 운동의 분위기를 범 군민 운동으로 조기에 확산하기 위해 “공직자 1인 1가마 이상 쌀사주기 운동”을 병행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종전에 양곡상을 통해 구입하던 양곡을 내고향 쌀사주기 접수 창구를 활용함으로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농사를 짓는 공무원들의 동참을 위해 직원 일가 친척에게 편지쓰기로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에서 재배된 저공해 거창쌀을 홍보하고 구입을 당부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규격봉투 및 우편료를 1인당 2매씩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거창군 산하 공무원 총 665명 중 567명이 464가마를 신청했으며, 이 중 1차로 원하는 양 87가마를 235명에게 공급했으며, 신청량에 대한 공급 요청이 있으면 20㎏, 40㎏, 80㎏ 등을 필요한 양만큼 수시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도청 공무원 단체인 아림회에 98가마를 공급했으며, 교육청 24가마를 공급했고, 경찰서 10가마 등 유관기관에서도 자율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도시과 주택계장 강신윤 씨는 고향인 당산마을의 벼를 수집하여 도정하고 차량도 직접 임차하여 부산에 사는 친척 7명에게 가마당 12만원씩을 받고 80㎏들이 30가마니를 공급하는 아름다운 미담도 있었습니다.
본 운동은 농민과 어려움을 나누기 위한 공무원의 자발적인 자세이며, 자율적인 참여운동이므로 구매를 원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공급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공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농촌을 도와주고 우리 농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자율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오준식 산업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여섯 의원으로부터 8개 실ㆍ과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실시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지난 7일부터 3일간 실시한 92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답변등으로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었고, 군정 업무 수행에 대한 맡은 홍보자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어제는 상부의 지시보다는 주민과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한 내용을 답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곧 시정하고 실천하여 군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발빠른 행보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질문에 참여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참여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게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13명)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1명)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산업과장변재규
  지역경제과장최영길
  건설과장김재성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
  기술보급과장김영선
○의안제출및심사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박희재 의원ㆍ이수정 의원ㆍ김동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