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8월3일(토)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40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제40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39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96년 8월 1일, 군수로부터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등 일곱 개의 조례안과 조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 규칙안이 제출되어 지난 7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제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8월 2일자 의장으로부터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변경협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40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1시26분)

○위원장대리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지난 7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제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의결한 바 있으나, 협의 이후 추가로 열 건의 조례 및 규칙안이 제출되어 이번 제40회 임시회 회기중에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회기와 의사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같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협의 요청된 내용을 보면은, 회기는 4일간으로 하고, 8월 6일은 지난번 협의된 의사일정과 같으며,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위원회 활동을 하고, 8월 9일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 규칙안과 199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요청된 본 안건은 협의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9분)

○위원장대리 강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는,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 중 조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그 내용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고,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은 그 내용이 의안 심사에 따른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함으써 위촉에 따른 수당, 실비변상 등의 예산이 수반되므로, 이 두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를 대신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관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규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40회 임시회 회기중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 중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안건심사시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 일시는 본 위원회 안건 심사시로 하고, 출석 대상공무원은 의회 담당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거창군의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3인)
  백태인강규석조창환
○출석전문위원  
  이 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