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2월18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0 평생교육센터
0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부서별 소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별도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위원장 변상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입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 시책지원사업에서 전입대학생 장학금 이렇게 전입장려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2곳이 있습니다. 승강기대학과 거창대학이 있는데 거기 입학하는 학생들이 관외에 주소로 있다가 거창군 관내로 주소가 전입이 되어 들어오면 1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은 어떻게 전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한 해 두 번 가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올해는 한 학교에 한 곳만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확실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이 늘었네, 그죠?
학생 수도 많이 늘었고 교사들에 비해서 학생을 많이 데리고 갔다 왔네, 알겠고요. 어떻습니까?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392페이지 직영하니까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지금 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함으로 해서 인력관계가 위탁할 때 센터장이라고 그럽니까? 그 분들 줄고 하다 보니까 업무에 너무 과부하가 있다. 이래서 올해 휴관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는 것으로 저희들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12월부터요. 학생수는 어떻게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할 때하고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청소년들의 이용률은 특별히 그것을 제가 집계를 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통상적으로 변동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표주숙 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전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프로그램은 전년도 하던 것을 하면서 신규로 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운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면 또 그것도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7쪽에 좀 전에 표주숙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2016년도에 학생 수보다 인솔교사 숫자가 많다.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은 학생이 많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학생 수보다 인솔교사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학생 수와 인솔교사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올해도 신청이 올라올 때 계획서 상에 선생님들이 조금 다른 학교보다 한 사람 정도 많다 싶은 데는 좀 조정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계속 학교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은 꼭 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게 저희들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강제로 규제를 하자니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강제로 조정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30명에 인솔교사가 6명 간다는 것은 그러면 5명에 인솔교사 1명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10명에 인솔교사 1명 정도 가도 제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조정하기가 어려우면 예산승인할 때 이렇게 승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것을 추진해 주십시오.
인솔교사 한 사람 더 가는 것보다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은 청소년들 학생들이 많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인솔교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8명에서 10명에 1명 정도 인솔교사가 가는 게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5명에 1명은 너무 많습니다.
이것 인솔교사 조정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2018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 가지고 인솔교사보다 학생들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379쪽에 거창아카데미 운영을 보면 지난 9월에 아카데미 강연 때 김경집 작가님이 와서 강연을 하셨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번에도 도서관 행사 운영에 김경집 작가 12월 16일 개최한 거기에도 김경집 작가님이 오셔서 강연을 하셨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이것 장소는 다르지만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똑 같은 분이 이렇게 오셔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은 다르게 강연이 된 것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16일 도서관에서 김경집 작가가 와서 한 것하고 하나는 어디에서 했더라?
박희순 위원 9월에 아카데미…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아, 문화원에 아카데미하고 이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희순 위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제가 그것까지는 중복된 것을 미처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내용은 다르더라도 같은 분이 오셨다는 말씀인데.
박희순 위원 예.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프로그램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리고 388쪽 보면 청소년 어울림 마당하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 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박희순 위원 청소년들이 1년에 한 몇 회 정도 개최를 합니까? 아이들 동아리하고 어울림 마당을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어울림 마당 이런 것은 규정상 청소년법에 6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한 7회 정도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니까 어울림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하면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10회 이상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상시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하면 무대가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재무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접근성이 좋은 로터리 앞에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상시 할 수 있도록 해봤는데 그게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좁아서 도저히 안 되어 재무과에서 평생교육센터하고 의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로터리에 조금 면적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얘기가 없었고요.
박희순 위원 그 뒤에는 다른 얘기 들으신 것 없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박희순 위원 계장님이 청소년교육센터하고 의논을 하신다고, 죽전근린공원 있죠? 평생교육센터 옆에.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박희순 위원 거기다 무대를 만들어서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저한테는 얘기가 없었는데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한 모양인데요. 죽전 거기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학교에 야간수업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쪽에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박희순 위원 야간 수업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죠?
이게 조금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대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번에 1교 다리 있는 데도 하니까 또 민원이 들어와서 제대로 스피커나 이런 앰프 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장님이 학생들이 좀 접근성이 좋고 괜찮은 데로 한 번 스포츠파크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으니까 학생들이 그 쪽에는 접근성이 안 좋아서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찾아 가지고 아이들이 상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무대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위원님 말씀대로 좀 멀리 가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면 학생들이 가기를 싫어하고 또 좀 가까이 하다 보면 인가가 다 있다 보니까 어디에나 있다 보니까 민원은 상시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교 밑에서 할 때도 그 주변에서 몇 건씩 계속 민원은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강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외곽으로 뺄만한 마땅한 장소가 지금 당장 생각되지는 않는데 한 번 청소년들과 상의해 가면서 그런 장소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런 게 청소년들을 항상 지원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377페이지 표주숙 위원님과 박희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장학재단의 출연금 중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이게 228회 임시회에서 승인은 했습니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이성복 위원 했는데 그 전에 이게 잠시 일시 중단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이성복 위원 중단된 이유가 일부 학교에 편중된 것하고 또 인솔교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두 가지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이 그죠?
추경에 작년에 편성하면서도 일부 학교에서 이미 벌써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인정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중단되었던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서 이게 한 번 챙겨 보겠다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하게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올해 학교에 일부 편중되는 한 학교에 두 개씩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올해는 일단 한 학교만 보냈으니까 해결이 되었는데 인솔교사 분들이 좀 많다는 느낌 그 부분은 아직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늘 이런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받들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든지 해서 학교에 신청서를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잠깐 중단을 시켰던 이유가 두 가지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충족시킨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이게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38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사업 중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이 부분은 평생학습을 하는 동아리가 39개 정도 관련된 기관단체나 이런 게 한 19개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올해에 어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평생교육협의회라는 곳에서 걸러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우수 프로그램 선정 시에도 어떤 룰이 있겠지만 한 군데 편중되지 않도록 공모사업이 좋기는 해도 너무 편중되어 하는 사업들은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죠?
그런 부분은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하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지원과 생활 속 드론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생활 속 드론 체험 프로그램을 신규로 한다 이 말씀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지금 거창대학에서 드론 교육원이 개설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그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면 1인당 한 350만 원 이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평생학습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일단 드론교육의 입문 과정에 100명 정도를 우선 교육을 한 번 시켜 보겠다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성복 위원 교육 목적으로 한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드론이 어떤 것이고 기본적인 조작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박희순 위원님이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일반보상금 중에 청소년 어울림 마당 실비보상 해가지고 이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비보상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일반보상금에 실비보상 2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성복 위원 예, 청소년 어울림 마당.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내나 청소년들입니다.
이성복 위원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참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어울림마당 활동으로 참석하면 밥도 좀 먹을 수 있고 밥값 식대는 한 8,000원 정도 또 그렇게 대부분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어울림마당에 참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비보상을 지급한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391페이지인데요. 학교주변 정화캠페인 활동 부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활동을 누가 하죠, 단체가 있나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캠페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성복 위원 예, 정화위원회가 있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여기에 지금 학교폭력에 일반보상금에 학교주변 정화 캠페인 이 부분은 학생들이 자기 학교 앞에서 그런 캠페인을 하고 하는 80만 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성복 위원 391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책정되어 있는 이 부분 20명 해 가지고 4회 이것은 학생들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자기 학교 앞에 학생들이 활동하면서 쓰는 비용입니다.
이성복 위원 성인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자체적으로 한다. 그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금액이 80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9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도난방지용 게이트 구입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계속사업이에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아닙니다. 한마음 도서관에 책을 가지고 나가면 도난방지 소리가 나도록 만드는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원 개관할 때 하다 보니까 지금 오작동이 많이 있고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자료실하고 어린이실에 두 개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전년도 편성했던 것은 문화의 집에 새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만들기 위해서 올해 11월인가 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한마음 도서관에 설치할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전년도에 예산 편성되었던 것은 문화의 집에 편성된 것이고 내년에 할 것은…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한마음 도서관에 당초에 설치했던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성복 위원 부기상 전년도에 어디에 설치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사업으로 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꺼번에 일소해 버려야 되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5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중학생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네요? 1학년, 2학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이게 대상을 학년을 확대한다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인원들을 선정을 하거든요.
강철우 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서는 다 작성은 되었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그러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명단을 확정을 하고 그 대상으로 어떻게 사업한다는 것은 연초에 사업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해 놓았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그러니까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운영하겠다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 팀을 구성을 하니까 현재 구성원이 그 정도에 분포가 되어 있다.
강철우 위원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394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인건비를 한 번 보겠습니다. 배치지도사 있죠? 거기 보면 시간외 등 제수당이 있습니다. 81만 7,800원인데 기준은 어떻게 해서 시간외 수당을 잡아 놓았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이 금액은 청소년법에 인건비 기준…
강철우 위원 최저 시급이 얼마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6,450원으로…
강철우 위원 6,450원에서 보통 보면 7,530원 정도 이렇게 이번에…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인상이.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전년도에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시간외 수당 해서 한 89만 9,000원인데 지금 한 1,962만 8,000원으로 증이 되었어요. 증이 된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그래서 제가 아까 인건비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전년도에 증감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년금액이 4,200인데 올해 6,800으로 2,6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1회 추경 때 제수당을 전부 현실화 해 가지고 7,2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었습니다. 실제 올해보다 내년예산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감편성하는 이유는 4대 보험료를 제일 마지막 일반 행정 운영경비로 통합편성하면서 그 금액만큼 빠져 나간 감편성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시간외 등 제수당을 81만 7,800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시간외 수당은 지도사들이 한 달에 10시간 기준으로 주고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시간외 수당 1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보면 시급이 7,530원 아닙니까? 곱하기 10시간 하면.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여기에서 시간 외 등 제수당 되어 있는데 시간외 수당만 이게 금액이 아니고 제수당에 청소년 지도사들의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강철우 위원 세부사항을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그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394쪽에 보면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강철우 위원 민간위탁으로 지금 2억 3,000만 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강철우 위원 우리가 1년에 입장료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입장료 수입을.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창의과학관에 한 5,000만 원 정도.
강철우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작년 같은 경우에 5,475만 2,750원이 수입이 되었었고요.
강철우 위원 5,475만 원을 입금시켰다는 말이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강철우 위원 입장료 수입이 되고 그리고 월성수련원 캠프는 어떻게 입장료가 나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6,624만 5,000원 수익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수익은 입금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이것은 우주창의과학관은 위탁금을 주는 곳이라서 입장수입이 저희 군세로 군으로 다 들어오고 캠핑장에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없어서 자기들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대신 1년에 한 9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거의 한 6,00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혀 있겠네요? 재무과에.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창의과학관 수입으로 5,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재무과로 수익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396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죠? 한 명당 6만 240원 해서 한 247일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397쪽에 있습니다. 397쪽에 보면 도서관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강철우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247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퇴직금을 보면 한 군데는 퇴직금을 주고 한 군데는 퇴직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도서관에 청소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분은 잠깐만요. 순회사서 같은 경우는 올해 국비로 가지고 1년 단위로 했었고 여기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는 내년에도 편성하고 군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 1년에 운영하는 군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매년 지원을 받고 공모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올해는 군비로 하고 내년에 다시 국비로 신청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단위로 사역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금 편성을 안 했고요. 청소 기간제는 계속 근무를 하는 인건비라서 퇴직금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퇴직금 이런 부분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보면 퇴직금은 말 그대로 1년을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안 된 부분도 퇴직금을 지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그러니까 청소 기간제 근로자들은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근로자 인건비가 247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365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365일 같으면 퇴직금을 줘도 되는데 247일이고 작은도서관도 247일이고 여기는 또 퇴직금이 없고.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247일은 실 근무하는 평일 기준이기 때문에 각종 공휴일을 더하면 365일 중에 365일 이상을 계약을 하지만 실 근무기간만 247일이라는…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을 365일로 부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지 247일로 하면 1년에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이것을 365일로 부기를 해버리면 산술상 금액이 뒤가 또 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통 정산서에 보면 365일로 하지 이렇게 247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 기간제 1년 단위로 계약했을 때 계약서 상에 예를 들어서 계약할 것 아닙니까?
계약하게 되면 계약서 상에 퇴직금을 준다는 이런 것 명시를 해 놓으면 괜찮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8쪽에 맨 밑에 보면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게 보면 작년에 사업비가 5억 9,300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또 3,400이 보니까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설명을 한 번 간단하게 해 보세요.
분위기 조성이라는 사업 자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이 항목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나, 이 분위기 조성이 평생학습센터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다 뒤페이지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이것을 분위기 조성이라는 정책단위 명칭을 써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6억을 쓰겠다는 것이 평생학습센터도 운영을 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 뒷부분에 민간이전사항 위탁운영 이런 비용이 전부 포함된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6억이.
○위원장 변상원 그러면 이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누가 보면 분위기조성사업이라는 것 당체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분위기 조성사업에 돈이 6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6억 2,000이라는 게 평생교육 위탁하는 데 1억 5,000이니 뭐 우수 프로그램 7,500만 원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부기상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 정책단위 부서단위 이런 세부사업으로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명칭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명칭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되지 분위기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누가 보면 어디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좀 꼼꼼하게 잘 챙겨 주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리고 381쪽 맨 위쪽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되어 돈이 이렇게 증감을 한 것입니까? 비교증감에 보니까 4억 6,200이 증이 되었어요? 간략하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이 부분도 앞과 마찬가지로 증감사항이… 이 부분도 청소년 운영하는 데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담센터 운영, 근로자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학교 밖 꿈드림존 인건비 이런 게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그것을 포함한 것을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 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세부사업을 전체 아우르는 큰 타이틀을 잡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청소년을 건정육성한다. 이런 명칭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해야 되는데 통틀어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뭐 전년도보다 돈이 갑자기 4억 6,200이 증액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종율 밑에 세부 항목별로 가면서 증감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다 보니까 세부 목을 좀 살펴봐야만 이해가 되기는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상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6페이지에 평창 동계올림픽 체육인 관람지원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체육인만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관람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물론 인솔자는 공무원들이 한 명씩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체육인이라면 어떤 협회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체육회에 소속된 협회별로 모집을 해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숙식제공도 합니까? 안 그러면 차량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이 돈이 입장권 구입하고 교통비, 식비 이렇게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원은 100명에서 한 120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지원이 있습니다. 전국단위하고 도단위하고 뭐가 다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이것은 참가범위가 도단위는 도내이고 전국단위는 전국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게 도단위, 전국단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전국에 도도 속하는 것 아닌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러니까 도단위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내에 있는 체육인들을 참가조건으로 하는 것은 도단위 행사, 또 이제 전국단위로 예를 들면 영남권, 아니면 중부권에서 오는 것은 전국단위 행사로 그렇게.
표주숙 위원 이게 한 해 몇 건씩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저희들이 한 15건 정도 됩니다. 두 개 합쳐서.
표주숙 위원 전국하고 도하고 합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표주숙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407페이지 내나 거기에 보면 장애인 체육활동사항에 편성된 데 대해서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자면 척수장애인들 있죠?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자면 볼링을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현재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분들이 볼링을 배우겠다고 하신 분이 저한테까지는 아직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우리 볼링장에서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표주숙 위원 오전 시간에 좀 비는 시간에 그죠? 그런데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만약에 그런 분들이 배우고자 하면 저희들이 볼링 담당하시는 분하고 의논을 해서…
표주숙 위원 살면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조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볼링장으로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오전에는 사용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 오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스포츠클럽하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박희순 위원 추진에 대해서 그간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자세한 사항은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거론을 하기가 좀 그렇고 맨 처음에 저희들이 2월 14일 국민체육센터를 환수를 하고 나니까 저 분들이 건물명도하고 강제집행 점유회복 및 방해예방 가처분 신청, 그렇게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소에 응하다 보니까 건물명도 소송은 저희들이 1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심에 항소를 해 놓은 상태이고 2심에 건물명도 항소를 하면서 소유권은 우리 거창군이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반소로 또 제기를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2심 변호사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유회복 및 방해예방 가처분신청은 1심과 2심에서 저희들이 모두 다 승소를 했습니다.
박희순 위원 승소를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박희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중간에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1,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체육단체 뭐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 참가 시 여비 참가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10개 종목에서 20개 대회를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10개 종목 말고는 다른 어떤 어떤 종목들이 여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저희들이 20개 대회에 지원한 게 올해 같은 경우는 1,242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축구에 3개, 볼링에 2개, 골프 2개, 게이트볼 4개, 탁구, 테니스 그리고 야구 2번, 태권도 2번 이렇게 해서 20개 대회에 나갔는데 가는데 저희들이 가는 경비 100%는 안 되고 이렇게 참여하시는 회원 수하고 또 거리 같은 것을 보고 저희들이 적의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희순 위원 회원 수에 비하고 가는 거리하고 이렇게 서로 책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한다는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가시는 분의 숫자하고 거리하고.
박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비가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 놓았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강철우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한 7,200만 원에서 지금 1,8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대축전하고 어르신 체육대회가 별도로 있었는데 전년도부터는 합쳤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체육대회하고 그것을 합치니까 어르신체육대회 경비는 필요 없다 싶어서 삭감을 했더니 종목은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생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르신이 양보하는 데는 젊은 사람들이 가고 어르신 가는 데는 젊은 사람들이 좀 못 가고 이렇게 서로 양보를 해서 겨우 대축전에 참석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원래대로 어르신 체육대회 그것만큼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경남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강철우 위원 1,700만 원 같이 포함시켜 놓았다는 뜻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전지훈련 및 스포츠행사 유치지원을 우리가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인데 전지훈련 유치지원 시 이게 뭐냐 하면 사계절 운동장의 상태를, 운동장에 대한 상태라든가 또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유치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지훈련 계획이 있으면 특히 겨울철에 프로축구팀이라든가 전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강철우 위원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잔디구장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구장이라든가, 인조잔디를 좀 사용해야 되는데 천연잔디를 사용함으로써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 보수비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사실 저희들이 겨울철에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를 안 하다가 2017년도 초에 진짜 1월, 2월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천연잔디 구장이 많이 훼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별도 예산 남는 것 가지고 천연잔디 보식도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덮어 놓았습니다.
1월, 2월까지는 그러니까 축구는 천연잔디구장 쓰실 분들은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호를 하고 내년 봄에 보식 좀 많이 해 가지고 천연잔디구장을 원래대로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수 금액은 한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저희들이 우리 켄터키블루그래스인가 그 잔디인데 저게 10년 정도 있으면, 수명이 10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완전히 다시 바꿔야 될 때가 지금 저희들한테도 왔는데 그것을 완전히 바꾸려고 그러면 한 7∼8억이 든다고 그럽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런데 현재는 이번에 보식을 하고 내년 봄에 보식도 해보고 내년까지 보식을 많이 해보고 꼭 안 되면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가 천연잔디 관리하는 데도 1년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여기 예산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의들이 입찰을 하다 보면 한 9,000만 원 정도.
강철우 위원 9,000만 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저도 문외한으로서 여기 와서 보고 그게 너무 금액이 많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저 정도 면적에는 그 만큼의 용역비가 있어야 용역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용역을 하고 보식을 하고 우리가 어차피 시설관리를 주지 않습니까? 잔디에 대한 관리를 주게 되면 최소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1억을 받은 만큼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못 하면 그 만한 자격요건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 부분에도 한 번 체크를 해서 그 업체가 과연 잘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한 번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다음에 선정할 때 이런 부분도 한 번 잘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411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시설관리입니다. 군비가 6억 5,7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니까 4,35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저희들 기간제가 상시 쓰는 분들이 남자 세 분, 여자 세 분, 여섯 분이 되고 이 분들의 기본급 인상하고 또 그 밑에 스포츠파크 시설관리 4대 보험료 기관부담 1,377만 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까지는 본청에서 사업소 것까지 다 일괄해서 했는데 이제 사업소는 2018년도부터는 사업소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 이래 가지고 그것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한 번 보겠습니다. 414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는 보니까 7억 900만 원이 되네요. 올해 2018년도에 보니까 9억 7,300만 원입니다. 한 2억 6,300만 원이 국민센터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414페이지에 나오듯이 일단 인건비에서 1억 3,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기간제가 17명입니다.
그 분들이 인건비 상승 분이 5,940만 원,  또 그 밑에 보면 기관부담 보험료가 5,396만 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일러실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1,795만 원 이것 합해서 1억 3,000이 되었고 41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8,025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홈페이지 유지보수료,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이게 전부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무관리비도 한 3,0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강철우 위원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공공운영비가 8,000만 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억 3,100만 원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아, 사무 관리비 3,000만 원은 그 밑에 운영수당에 관내 취약아동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3,000만 원인데 이것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강철우 위원 또 이런 운영비가 해마다 2억씩 이렇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해 마다 2억씩 운영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전체적인 관리를 한 번 평가를 해서 소장님이 한 번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표주숙 부의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체육인 관람 지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이 부분 아까 소장님 설명은 체육인들에게 관람을 하는 데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물론 체육인들도 관람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또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 있잖아요?
가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못가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도 수혜범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것도 좋은데 저희들이 체육시설사업소이다 보니까 체육인만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저희들이 120명 중에서 아니면 체육인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소외계층도 다만 한 50명이라도 넣어 가지고 그렇게…
이성복 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지만 동계올림픽이 체육종목이라서 체육인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발상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수혜자가 정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체육인들 중에도 그렇겠지만 또 형편이 좀 나으신 분들은 양보를 하고 소외되어 있는 계층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차상위 계층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수혜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렇게 하자면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범위 내에서…
이성복 위원 예산도 또 이 범위 내에서도 또 체육인들이 가려는 인원을 조금 축소해서라도 또 그런 것들이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체육인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00 정도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이 만큼 증액 편성된 이유가 뭐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 부분은 군민체육대회하고 읍·면체육대회가, 군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청렴 관련해서 지난 추경에 편성된 부분을 여기에다 반영을 하니까 이 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는 이 수준으로 지원을 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성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 부분, 이 부분 3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 도비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추경에 계상되었었는데 올해도 종목을 도민체전 상위입상을 하기 위해서 유도, 궁도, 볼링에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아닙니다.
이성복 위원 올해는 어떤 종목을 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작년도에 우리가 대회 성적을 검토하니까 2018년도에는 육상, 탁구, 역도, 유도, 검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다른 종목도 조금 하고…
이성복 위원 이제 종목이 바뀌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여기 올해 2017년도에 도비 확보가 안 되었었는데 3차 추경에 그래서 올라왔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내년에는 이게 도비가 확보가 됩니까? 여기 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사실 힘든 부분 아닙니까? 추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우리 군에서 도에 상위입상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도에서 지원할리는 없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그죠? 순수 군비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도비 받지도 못하면서 계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가 11억 414만 8,000원입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예치금 회수예산이 10억 8,700, 그러면 실제 수입은 1,600여 만 원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보면 실수입이 한 1.48%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수선수 육성사업비 한 2,000여 만 원 지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이게 효율성이 좀 있는 것입니까? 기금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하고 합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60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기금을 확보를 할 때 그 때 생체하고 일반체육회하고 합하면서 7억이라는 이 금액이 체육회 쪽에서 넘어온 부분이라서 지금 당분간은 이게 기금이 2022년도까지 가는데 당분간은 이것을 없애기는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앞으로 사업을 좀 더 나은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렇게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사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율도 낮고 전에는 이자수입이라도 많아서 이렇게 되었지만 요즘 이율도 낮고 또 실제적으로 한 2,000여 만 원 이것 보고 기금에서 운영한다는 것도 실효성이 없고 행정력 낭비도 되고 사실 보면 그래서 이것은 기금 폐지 문제도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창사과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올해 참가선수가 줄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해마다 줄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그리고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참가선수들이 보면 거의 학교 학생, 공무원, 기관단체 이런 데서 주가 되고 있어요. 군민들이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리고 관외에서 오는 분들은 실제 864명이라고 해도 등록한 선수일 것이고 실제 참가자는 이 만큼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참가하는 선수들 중에 하프나 10㎞를 제외하고 5㎞는 사실상 마라톤이라고 보기 어렵고 건강달리기 위주잖아요?
그 인원이 2,800명 중에 한 2,000명이 넘어요. 건강달리기에 참석하는 선수만, 그러면 실제로 마라톤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다른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큰 마라톤 외에는 그 관내의 인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그냥 약간 축제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또 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성복 위원 다른 대회 인원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준다. 그런 이야기는 저도 공감은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말 그대로 사과마라톤 대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창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과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면 거기에 부합하도록 행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대회를, 그런데 시기도 맞지도 않고 코스도 맞지도 않고 사과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거창하면 사과인데 사과마라톤 대회 이 이름에서 거창의 사과를 알리는 홍보효과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코스 이런 데는, 코스는 저희들이 어디 다른 데로 한번 바꿔 볼까 올해도 생각을 해서 여러 군데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차량 통제를 해야 되니까, 차량통제를 해야 돼서 지금 코스가 그래도 적정하지 않을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위원 소장님 설명에서 사과마라톤 대회가 사과 그냥 명칭만으로도 사과를 알릴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요즘 사과 홍보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지자체 별로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이성복 위원 얼음골 사과부터 해서 반딧불 사과 이런 정말 마케팅 전략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냥 이름만 가지고 알리겠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원협에서 사과행사를 모든 행사를 했었습니다. 사과품평회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행정에서 다 하다 보니까 원협에서는 실제 이런 행사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과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과데이 행사라든가 또 사과 품평회 그런 것도 그렇고 사과마라톤도 그렇고 사과 관련한 것들은 거창사과 원협에서 이렇게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좀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림제하고 같이 엮어서 통합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과마라톤 대회를 고집하시는 것 같은데 시기도 맞지 않고 코스도 맞지 않고 참가 인원수가 계속 줄고 한다면 우리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원협에 맡겨서 위탁해서 사과 관련한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사과데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서 제가 또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요. 사과마라톤은 원협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긴밀하게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원래 취지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해야 돼요. 사업도 그렇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한번 사과마라톤 대회 늘 하던 것이니까 한번 하고 이런 개념은 좀 탈피해야 되고 또 5㎞ 밑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800명 중에 한 2,000명이 거기에 참석한다면 건강달리기 쪽에 하면 돼요.
8.15행사 때 그 때 하잖아요? 그 때 대회를 크게 확대해서 한다든지 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사과마라톤 대회는 사과와 관련되어 있는 원협에서 하면서 사과데이라든지 모든 사과 행사를 거창원협에 위임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또 상의를 할 문제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고집하는 사업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업무를 한 번 서로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이 한 두 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강철우 위원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했다든지, 아니면 기금사업이지 싶은데 조금 늦게 출발을 해서…
강철우 위원 고제면에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있죠? 도비가 한 2억이 되는데 지금 용지가 보상이 미협의 되어 이월된 부분이고 남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가 지금 한 2억 7,000만 원 군비입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강철우 위원 이것도 사업위치가 미확정이 되어 지금 불용예산이 되어 가지고 된 부분이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저희들이 당초 사업신청을 받고 예산에 계상할 때는 충분히 올해 안에 예산을 집행을 하리라고 보고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민원이, 생각지도 못한 민원들이 이렇게 강하게 되니까 민원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고제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오면 결국은 올해 사용을 못하면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이월이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가능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아까 보니까 위치변경 공사로 6,400만 원 이것하고 같이 연계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나머지 불용예산이 그러면… 이것 2억 7,000만 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남상면 게이트볼장?
강철우 위원 설치 공사비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것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성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보면 진짜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은 체육인들보다는 소외된 아동들도 같이 해서 그런 것은 좀 꼭 챙겨 주이소.
그것을 좀 챙겨야 되지 그냥 검토만 해 보겠습니다 해서 검토만 하지 말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우리 체육인들이야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소외된 계층들을 좀 같이 가서 우리 거창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상당히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야물게 좀 잘 챙겨 주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 예.
○위원장 변상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 위원 예,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90쪽에 찾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박희순 위원 거창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거창심포니윈드오케스트라 그것 말씀이죠?
박희순 위원 그것 말고요. 심포니 그것 말고 거창윈드오케스트라, 바로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290쪽에 맨 밑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신규가 아닙니다.
박희순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것은 계속했던 것인데.
박희순 위원 계속했던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신규는 심포니윈드오케스트라 군민음악회 1,000만 원 이것입니다.
박희순 위원 이게 신규예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박희순 위원 그런데 거창윈드오케스트라는 제가 알기로는 윈드오케스트라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알력이 생겨 가지고 싸움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체했다가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2012년도에 윈드오케스트라에서 2015년에 심포니윈든오케스트라로 단체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희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 자기들이 해체를 했다가 만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한 일이년 정도 더 자기들 간에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잘되면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이 부분이 보면 한마당대축제라든지, 로터리 길거리 공연 등 다수 지역축제에 참여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창단 이후에 해마다 자기들 자부담으로 연주회를 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다시 그대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관광과장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 더 있습니까? 잠깐만, 예, 표주숙 위원님.
표주숙 위원 예, 과장님 아세아 1인 연극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세아 1인 연극제는 당초에 한대수 씨가 하다가 2012년부터 농업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위반으로 5년 동안 보조금을 못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 앞에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였고 그래서 이번에 도비 신청을 하면서 도의 조건이 도비 5,000만 원을 주면 군비 3,0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도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지금 확보된 도비가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5,000만 원입니다.
표주숙 위원 5,000만 원 확보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도의회 통과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2,000만 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제가 듣기로는 5,000만 원.
표주숙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 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2,000만 원인데? 새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그것은 제가 도에 확인하기는 5,000만 원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자료 한 번 새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위원장 변상원 자료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자료 오기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게 없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기획감사실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료에 보면 한마당축제하고 썸머 페스티벌 축제에 예산이 한 3,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강철우 위원 124쪽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방송 프로그램 유치예산 그것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강철우 위원 거기 방송 광고 있죠. 보면 3,000만 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계획을 보니까 한마당축제하고 또 썸머 페스티벌하고 그렇게 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썸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 정도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전체 예산 말씀입니까?
강철우 위원 광고예산 3,000만 원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 소관인데 정확히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강철우 위원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부계획서를…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한 번 보고…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 가지고 표주숙 위원님께 답변을… 자료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지금 도에 자료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자료 지금 요청해 놓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위원장 변상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와야 대답이 될 것 같은데?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세아 1인 연극제 개최 지원 당초예산은 한 1억 1,400여 만 원 편성되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 자기들 신청한 게,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군비요청액이 3,000만 원, 도에서 승인 난 게 2,0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러면 합해서 5,000여 만 원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예.
이성복 위원 그런데 당초계획은 1억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는데 당초예산보다 한 반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 정도로 가지고 개최가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태정 아마 초청단체를 그러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 20개 단체를 이렇게 초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 정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초청단체를 줄여서 행사를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위원장 변상원 예, 이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신영수 예, 신영수입니다.
이성복 위원 재무과가 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무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에 차량임차 관련해서 강철우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차량임차료를 우리 군에 임차하는 예산을 보니까 1년에 한 9,900여 만 원 들어요. 1억 가까이 들거든요. 임차하는 데.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성복 위원 이렇게 볼 때 변상원 위원장님도 그 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차량 임차료가 1년에 1억여 원 가까이 되면 차라리 공용버스를 한 대 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매년 이렇게 지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수 총무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차량을 비싸게 사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데는 저희 부서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회단체에 무작정 확대해서 할 수는 없고 어떤 공적 성격이 강하고 또 공무원이 수행을 한다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라도 적극 지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 근거가 필요합니다.
또 그런 근거 없이 지원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고…
이성복 위원 아뇨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있는 버스 활용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 행사를 단체별로 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 버스 임차를 하잖아요?
○재무과장 신영수 예.
이성복 위원 거기 각 실·과 부서에 임차료를 보니까 1년에 연 한 1억 정도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큰 버스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이것은 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1년에 임차료가 한 1억 정도 들면 한 이삼년만 하면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아니 그러면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한다는, 그러면 차량이 두 대란 말씀입니까?
이성복 위원 예, 지금 현재 그것 가지고는 어떤 도나 중앙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40여 명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임차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차 사는 것은 1억 얼마 주고 사면 되는데 그에 따른 운영인력이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있는 차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포커스를 두고 검토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성복 위원 그렇게 하면 물론 도단위나 이렇게 중앙단위에 가면 인원이 이삼십 명 이렇게 가면 모르는데 여기 지금 임차한 것 보면 거의 버스를 대절해서 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이성복 위원 지금 재무과의 인원으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운전기사는.
○재무과장 신영수 운전기사는 활용을 한다 치더라도 그런데 혹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행사에 참석할 때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만 참석하고 바로 돌아오면 관용차량을 지원해도 관계가 없는데 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어떤 행사에 참석하고 나면 그 행사만 참여하고 바로 오시는 게 아니고 어디 다른 데 견학도 가고 하면서 점심, 저녁 먹고 또 실제 차에서 조금 즐기는 그런 재미로도 실제 참석을 많이 하는데 관용차량은 실제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는 임차료를 조금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라도 관용차보다는 아마 관광버스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성복 위원 선호도는 물론 맞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간 김에 놀러간다든지 이런 것 편의제공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한 번쯤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버스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버스가 운행실태를 보면 보통 3회, 한 달에 적게는 3회 많게는 5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버스 이용에 관한 지원근거, 조례 이런 것을 좀 제정을 해서 좀 사회단체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좀 강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에 버스 1대가 있으니까 이 버스를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 보고 그래도 정말 임차료가 그렇게 많이 들고 한다면 차후에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성복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버스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당연히 제고를 해야 될 문제이고 그죠?
예산의 효율성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보면 예산이 임차료만 1년에 1억 정도 지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매년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박희순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박희순 부위원장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 5,000억 시대에 걸맞게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중 정책연구 및 능력개발에 1,000만 원, 전광판 등 대도시 매체광고에 2,200만 원, 방송광고에 1,000만 원, 군정발전 연구용역에 4,000만 원, 행정과 소관 중 시책추진에 따른 해외출장비에 3,600만 원, 거창평화통일학교 운영에 4,700만 원, 시간외수당 나 직군에 3억 5,167만 7,000원, 기업지원과 소관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사업에 5,000만 원, 기업유치 기반시설 설치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1억 원, 복지정책과 소관 중 경로당 비품지원사업에 2,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선현제례비 지원에 1,200만 원, 프라임합창단(여성합창단, 아델포스)에 200만 원, 거창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500만 원, 거창풍류회 거창풍류한마당 보해산 연꽃축제에 500만 원, 거창한 여름연극제 7억 9,740만 원, 가조골프장 인근 대체농로 개설에 4,500만 원, 전수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0만 원 등 총 18개 사업에 15억 7,307만 7,000원은 감하고 행정과 소관 새마을 우수마을 지원사업 5,000만 원은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아닌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상원 예, 박희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순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순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박희순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대로 18개 항목에 15억 7,307만 7,000원을 삭감하며 행정과 소관 새마을 우수마을 지원사업 5,000만 원은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아닌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박희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시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참조)
1.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5. 2018년도 예산안 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10인)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김종두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손용모
  문화관광과장유태정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김종율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