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12월10일(목)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거창군화재예방조례중폐지조례의건
3. 거창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희재의원외11인발의)
2. 거창군화재예방조례중폐지조례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4.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의장 오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우성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3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 화재 예방 조례 중 폐지 조례의 건,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승인의 건과 박희재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제출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희재의원외11인발의)
○의장 오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르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상면 박희재 의원외 1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희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92년도 크고 작은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항상 주민과 접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사를 집행기관에 질문을 통하여 추진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제9회와 제11회 임시회의 2회에 걸쳐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군정에 대한 전반 질문사항을 소상하게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92년의 각종 시책을 마무리하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과 주민의 의혹 부분, 불만사항, 그리고, 방치되고 있는 부분등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민의 의혹 부분을 해소하고, 또한, 집행부의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본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인의 발의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박희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재 의원께서는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나 답변하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화재예방조례중폐지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화재 예방 조례 중 폐지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용하 민방위과장 이용하입니다.
거창군 화재 예방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대상 조례는 1990년 9월 29일 제1156호로 제정된 거창군 화재 예방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문 4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1991년 12월 4일 법률 제4319호 소방법이 개정되어 소방업무등의 책임시 시장ㆍ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됨에 따라 92년 9월 18일 제2174호로 상급 자치단체인 “경상남도 화재 예방조례”가 공포시행됨으로써 본군의 “거창군 화재 예방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조례 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고, 다만, 조례 제정권이 “거창군”에서 “경상남도”로 전환된 것입니다.
폐지되는 거창군 화재 예방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기준등에 관한 사항, 화기 사용에 관한 제한 등에 관한 사항, 화재 위험 경보 발령중의 불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에 관한 사항, 피난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소방법 제3조, 소방법,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화재 예방 조례 중 폐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준식 지금까지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화재예방 조례 중 폐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변재규 내무과장 변재규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중 특수업무 의료업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3734호로 92년 10월 1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일반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및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진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일반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이 10% 인상이 됩니다.
전문의는 719,000원에서 791,000이하로 되고 일반의는 645,000원에서 710,000원 이하로 각각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임 전문직 공무원 의료 업무 수당은 15% 인상이 되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 중 “병원선 근무 공무원”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 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에 “병원선 근무 공무원”을 삭제하고 동조 제2호를 삭제하면 동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별표3을 별표2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1 중 전문의 수당 지급은 월 719,000원에서 월 791,000원 이하고 일반의 수당 자금은 월 645,000원에서 월 710,000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는 가급은 전문의가 되고, 나급은 일반의가 되겠습니다.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중에 대통령이 개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안을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준식 지금까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의장 오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3호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김영수 의원과 박희재 의원, 그리고,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총무과장 이맹화 씨 등 3인이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91 지방자치단체 결산회계 검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1992년 9월 21일부터 1992년 10월 10일까지 20일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반 편성은 본 의원과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과 농협 거창군지부 총무과장 이맹화 씨와 3인이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에 있어서 총괄을 보시면 1991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의 결산을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은 예산액 471억 8,958만 4,000원, 세입 결산액 473억 8,945만 2,477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 결산액이 389억 6,647만 9,655원, 세계잉여금이 84억 2,297만 2,82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부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429억 6,847만 4,000원, 세입결산액이 432억 7,263만 7,157원, 세출 결산액이 368억 3,419만 6,765원, 세계 잉여금이 64억 3,844만 392원이고, 9개 특별회계가 예산액이 42억 2,111만원, 세입 결산액이 41억 1,681만 5,320원, 세출결산액이 21억 3,228만 2,890원, 세계 잉여금이 19억 8,453만 2,430원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세입 결산을 확인 결과 분석해 보니까, 1991년도 수납액은 473억 8,945만 2,000원으로서 예산액 471억 8,958만 4,000원의  100.4%이며, 미납액 5,731만원은 예산액의 0.1%밖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세입 결산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액의 37%에 해당되는 160억 2,233만원이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2억 352만 6,000원의 전체의 9.7%에 해당 되었고, 세외 수입이 97억 5,886만원 정도로서 전체의 27.3%에 해당되는 자체수입이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이 272억 5,030만 7,000원으로 상당히 많아서 전체의 약 63%에 해당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 교부세가 155억 3,200만원, 보조금이 117억 1,830만 7,000원, 이렇게 해서 의존수입이 63%를 차지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미납액 내용을 보면 미수납액 5,308만 6,000원은 징수 결정액의 0.1%로서 납세자 태만이 1,260만 5,000원 전체의 23.7%, 채무자 재력부족 3,093만원 전체의 58.3%에 해당되었고 채무자 행방불명이 되어서 수납을 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약 879만원 정도로서 전체의 16.6%에 해당되었습니다.
기타 76만 1,000원이며 주로 채무자의 재력부족과 조세마찰로 인하여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확인해 본 결과 예산액이 417억 5,896만 6,000원인데 일반회계가 375억 3,785만 6,000원, 9개 특별회계가 42억 2,111만원이고, 예산 현액 합계가 471억 8,958만 4,000원, 일반회계 429억 6,847만 4,000원, 특별회계 15억 3,258만 7,000원, 합계 58억 2,727만 8,000원인데, 이 중에서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회계 18억 3,958만 6,000원, 9개 특별회계 5억 5,623만 9,000원, 합계 23억 9,582만 6,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결산의 내용은, 1991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회계 검사결과 보고서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도 상세히 인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11페이지에 있는 세출구분도 아마 여러 의원들이 몇 분 나눠서 보았을 겁니다.
총액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퍼센트로 나눠보니까 1991년도 지출액은 368억 3,476만 5,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86%이며, 그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등을 퍼센트로 나타났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회계 역시 종류별로 잘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새마을 소득금고,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유림관리, 주차장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0억 8,490만 2,000원으로서 이행기간 도래액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 채권 잔액이 10억 8,400만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1991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4억 6,387만 9,000원으로 전년도말 채무액 32억 9,987만 1,000원보다 13억 3,892만 3,000원이 중가되고 있는 현상이 들어 났습니다.
채무 현재액을 세분하면 지방비 부담 14억 2,204만 4,000원, 기업수입 22억 8,389만원, 실수요자 부담 9억 3,286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부분을 보니까 1991년도 공유재산은 토지가 1,273천㎡으로서 13억 399만 5,000원이 되겠고, 건물이 27천㎡으로서 30억 6,897만 4,000원으로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증감 상황을 보면 토지는 2,700㎡가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4,859㎡가 증가하였음을 보았습니다.
물품 증식 상황을 보면, 1991년도 물품 현재액은 540종에 달하고 13억 2,896만 6,000원으로서 물품 증가한 사항은 53종에 2억 3,344만원이고 물품 감한 사항은 1종에 684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를 우리가 많이 의결하고 있는데 예산액이 118억 6,844만 3,000원 정도 보조금 수령액이 118억 2,649만 9,000원으로서 예산대 99.7%가 국ㆍ도비 보조로 수령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집행액은 117억 1,819만 1,000원으로서 예산대 98.7%, 수령대 99.01%입니다.
반납된 부분은 1억 819만 1,000원으로서 수령대가 0.9%입니다.
다음은, 91 회계검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거창군 세입세출 최종 재정 규모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473억 8,945만 2,477원에 세출이 389억 6,647만 9,655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84억 2,297만 2,822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명시 이월 3건에 13억 5,222만 5,000원, 사고이월 29건에 44억 7,505만 3,28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5억 9,569만 4,54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991년도 결산서에서 보면 예산 절감 및 물자절약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이 현저히 나타나 보이나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낭비적 요인이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예산액의 5%에 해당하는 25억 9,569만 5,000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차년도 지정 운영에 다소 도움은 줄 수 있으나 균형재정 운영면에서 보면 정확한 세입 전망을 진단하여 긴급한 사업에 투자했어야 할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재정 자립도가 21% 미만으로 이월금을 제외하면 인건비 충당도 사실상 부족하므로 공영개발 시행등 자체 수입 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세원 중에서 5,308만 6,000원이 체납된 것은 조세 마찰등 사유가 있으나 24%인 1,260만 5,000원은 납세자 태만 및 기타 사유로 분류되어 징수 공무원의 확대등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채무자 행방불명등 결손처분이 예상되는 879만원과 고액 체납자 22명의 1,715만 4,000원은 강제 집행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 수행이 요망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관계 법규에 의거 합법적으로 집행하였으며, 다수 분야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재정 압박의 어려움 속에서도 6억 6,607만 5,000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건전 재정 운영의 노력 결과이나 보상적 행정 집행이라든가 경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 절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채무 현재액이 지난해보다 13억 3,892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장기차입금으로서 건설적인 투자사업을 행하고 그 지방세로부터 나오는 사용료나 주민의 부담금으로 상환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일시적 지방 재정 수용에 충당키 위해서는 처분을 지양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시가 추이를 잘 파악, 가장 유리한 시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다음, 물품 관리는 철저한 정수제 운용함으로써 요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신규 취득시 내용연수등을 감안하여 보다 실용적인 물품을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시행에 있어 보조금 영달 지연이 된다든지, 군비의 일시적 대체 지급등 미흡한 점이 있으며, 특히 불용액 1억 2,934만 1,000원은 일부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향후 효율적인 계획 행정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의 불용액 최소화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보조금은 산업진흥이나 특정사업 장려, 행정목적 수행등 공익지출로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나, 일부 단체 운영이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한 사후 관리 행정지도가 극히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은 100% 집행하여야 좋은 것이 아니고,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능률적인 집행이 중요한 바 예산 목적을 당설하면서도 절약한 부분이 상당이 있으나, 예산 자체를 과다 계상하거나 홍보 부족, 사업 발주시기 부적정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점은 향후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은 복지정책 실행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헌신적인 행정수행이 있었으나 청소년, 노인, 장애자 등 소외 계층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대 부족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극히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는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을 초래한 과목등에서 긴급을 요하는 용도에 지출이 가능한데도 전혀 지출이 없었던 것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졌습니다.
다음은, 91 군정 성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기능을 정착시켰다, 즉, 자치법규 정비를 149건 제정 28건, 개정 89건, 폐지 32건으로서 자치법규 정비가 있었습니다.
또, 의안상정 75건 처리가 있었는데 조례 44건, 재산 및 예산 8건, 기타 23건으로 되었습니다.
군정 질문답변이 51건에 일반행정 32건, 시책 15건, 제도개선 4건, 예산 승인은 3회로 삭감 2억 5,455만 4,000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ㆍ조사는 2회 19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서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추진한 것을 보면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정비 부분에 있어서, 국ㆍ지방ㆍ군도 확ㆍ포장은 11개 노선에 28.1㎞, 93억 2,100만원으로서 상당히 소요가 되었습니다.
제4교 착공은 교각 5기 기초공사 8.5%, 토지보상 25%가 축적된 것을 보았습니다.
읍시가지 도로 개설은 운동장 진입로 외 4개소에 36억 6,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을 보았습니다.
공공이용 시설은 종합복지관의 7건으로서 85억 6,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환경보전시설은 분뇨종말처리장 외 2건 11억 6,400만원, 직업훈련원 부지 확보는 11,000평 4억 7,000만원 매입이 완료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을 보니까 경지정리 469ha에 33억 4,4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농업용수 개발에 57개소 21억 6,900만원, 기계화 영농단에 58개단에 7억 7,300만원이 소요된 것을 보았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서 주거 환경 개선은 1,200건으로 36억 4,200만원이고, 간이상수도 개량은 69개소 2억 1,700만원이 소요되었고, 농촌가로등 개설은 579동 1억 2,600만원이 소요되었고, 오지면 종합개발에 있어 진입로 포장 4.3㎞ 등 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소득, 생활, 환경이 조화된 거창건설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읍시가지 도로 개설, 공공이용 시설 및 환경보호시설 확충, 농업기반 조성,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행정력을 다한 것은 우수 사항으로 향후 더욱 확대 추진함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미흡한 사항을 저희들이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각종 단체의 운영이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고,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비비 지출은 시책 추진비성 지출 외에는 가급적 집행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졌습니다.
주요 지정 및 개선조치 사항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통된 부분을 찾아 보니까,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첫째 예산의 과다책정이 다소 엿보였습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사업계획 수립시 적정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토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자체를 과다 계상 23억 9,582만 6,000원 불용액이 발생 예산 운용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전액 미집행 사업발생이 있었습니다.
전액 미집행 비목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에서 전용토록 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전액 미집행 사업 발생이 있으니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적정 운영인데, 일반회계의 당초예산이 318억 2,764만 3,000원이고, 추경예산이 57억 1,021만 3,000원 즉, 당해 예산의 15%를 3회에 걸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급적 정확한 본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수회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입부분에 있어서 체납세에 대한 조치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주요 체납세 현황을 보면 주민세 징수결정이 2억 4,889만 2,000원, 수납액이 2억 4,787만 1,000원, 체납액이 약 102억 1,000원 정도 나타났습니다.
재산세도 징수결정이 1억 9,813만 3,000원 수납액이 1억 9,588만 1,000원 체납액이 225억 2,000원으로 나타났고 자동차세도 징수결정이 5억 8,136만 8,000원, 수납액이 5억 7,629만 4,000원, 종합토지세가 징수결정이 3억 689만 4,000원에서 수납액이 3억 492만 9,000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체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체납이 하나도 발생 안 될 수는 없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징수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다짐을 하고 세입 징수의 다변화를 통해서, 즉, 전공무원의 세무요원화라는 목표 아래서 체납액 완수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은 주거 이동시 체납여부를 확인한다든지, 또는, 자동차 등록시에 선납을 유도한다든지 업소 이전 및 휴ㆍ폐업시 체납여부 확인을 한다든지 산하조직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및 철저한 징수 강화로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질 체납자의 재산압류등 강제 징수 조치하고, 징수 불능 체납은 과감히 결손처분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기하여 체납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되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보니까, 각종 보상금 집행에 있어 부적정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금액은 도표를 봐 주시고, 예산이 산업진흥이나 특정 사업의 장려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소모성 비용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항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성 사업을 분산 집행함으로써 과다 지출되고 있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타성에 흘러 관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가급적 지양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졌고, 또, 포괄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 절감에 있어서는 겨울 농민교육 교재 외 23종, 금액 1,673만 2,000원을 인쇄비로 집행된 것을 한 가지 예로서 찾아 볼 수 있었는데, 교육 자료를 제작지 인쇄비로 과다 지출함으로써 예산낭비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체 자료 발간실을 운영한다든가 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금 집행에 부적정한 것이 안 있있겠는가, 해서 찾아보니까,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금 집행에 있어 2억 4,330만 2,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각종 단체의 운영이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보조금이 인건비나 사무소 관리비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각종 단체의 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보조금 지급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에 집행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 91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회계 검사 결과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시정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아직도 우리 행정과 여타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서 가급적이면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가져오는 데 다같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일이 되어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심사숙고와 또 본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준식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희재 의원님과 이맹화 총무과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수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을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전의원께서는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직도 금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내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은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사전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내일 제3회 본회의는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13명)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11명)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신광범
  내무과장변재규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환경보호과장배상규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최영길
  민방위과장이용하
○의안제출및심사
  1.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박희재 의원 외 11인 발의
  2. 거창군화재예방조례중폐지조례의건 - 원안과같이의결함
  3. 거창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 원안과 같이 의결함
  4.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 원안과 같이 의결함